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산림청
v 감사기간 : 2017. 2. 22. ~ 3. 3.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
□ 제 목 : ㅇㅇ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등
□ 지적내용
가. ㅇㅇ7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 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 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지적내용]
○ 산림청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 ㅇ, 채용 ㅇ)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최종선발인원의 ㅇ배수인 ㅇ명(응시 번호 ㅇ번 A 등)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상기 서류전형 합격자 A이 응시자격(ㅇㅇ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면, 동인의 경우 ’ㅇ.ㅇ.ㅇ.부터 응시할 당시까지 약 11년 9개월간 에서 ㅇㅇ 분야의 ㅇㅇ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ㅇㅇ자격증을 취득한 시점이 ‘ㅇ.ㅇ.ㅇ.이므로 ㅇㅇ자격증 취득 후 경력은 2년 8개월여에 불과하고, 그 외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해당 자격 증인 ㅇㅇ자격증 또한 ‘ㅇ.ㅇ.ㅇ.에 취득한 것으로 취득 후 경력이 4개월여에 불과하여 ㅇㅇ7급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 에도,
․채용담당부서에서는 착오로 자격증 취득 전 경력까지 모두 인정하여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응시자 A이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응시자별 서류전형 심사 점수표」를 작성하였으며, 동 자료를 서류전형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실시한 서류전형 결과 A은 적격자로 판정이 되었고, 서류전형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 결과 공동ㅇ위(ㅇ명 모두 ㅇ점)로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었으며, 이후 A은 ’ㅇ.ㅇ.ㅇ. 실시된 면접 시험 결과 ㅇ위로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일부 응시자에 대한 서류전형 평정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응시번호 ㅇ번 B의 경우 서류전형 평정요소 중 ‘관련분야 학위’
부문에서 ㅇㅇ학위 취득자가 받을 수 있는 ㅇ점(만점 ㅇ점)을 부여받았는데,
․B은 대학교 ㅇㅇ학 ㅇㅇ과정 수료자로 수료증명서를 제출 하였음에도 채용담당부서에서는 ㅇㅇ학위 소지자로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였고, 서류전형위원 또한 채용담당부서에서 판정한 대로 평정한 결과 동인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ㅇ.ㅇ.ㅇ. 실시된 면접 시험 결과 예비합격자에 포함된 사실이 있음.
나. 4급으로의 승진인사 시 결원산정 오류로 과원 발생 부적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공무원임용령 제33조(5급·7급이하 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등에 따르면,
-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 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음.
[지적내용]
○ 산림청에서는 서기관으로의 승진인사를 하면서,
- ‘16.ㅇ.ㅇ. ㅇㅇ사무관 C, ㅇㅇ사무관 D, E, F 등 ㅇ명을 4급 승진 대상자로 결정한 후 ’16.ㅇ.ㅇ. 승진임용 하였는데,
․승진심사 직전 4급 이상 결원산정내역에 따르면 3급에는 결원이 없고(ㅇ/ㅇ), 4급에 결원이 ㅇ명(ㅇ/ㅇ) 있어 4급 이상 결원을 모두 ㅇ명으로 산정하였으나,
․결원보충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승진임용일(‘16.ㅇ.ㅇ.)을 기준으로 승진결원을 살펴보면, 별도정원으로 관리 중이던 G 서기관의 국내 훈련(◎◎원, ’16.ㅇ.ㅇ∼‘16.ㅇ.ㅇ.) 파견기간 종료일이 2개월 이내에 있었으므로 승진결원 산정 시 이를 고려했어야 함에도 4급 승진 심사 계획수립일인 ’16.ㅇ.ㅇ. 기준으로 2개월 범위 밖에 있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은 결과 실제 4급 승진이 가능한 결원수(ㅇ명) 보다 ㅇ명을 더 많이 승진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G 서기관이 복귀한 ‘16.ㅇ.ㅇ.부터 4급 이상에서 ㅇ명의 과원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기술서기관 H이 ’17.ㅇ.ㅇ. 명예퇴직할 때까지 약 38일간 과원이 유지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병합)] 기관경고, 개선
-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따라 1년 이상 (교육파견은 6개월) 파견하는 경우 파견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할 수 없음).
- 산림청에서는,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 판단에 오류를 범하여 공고문 상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 최종 합격하게 되었고, 부적정한 서류전형 평정 으로 인하여 서류전형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였으며,
․서기관으로의 승진인사를 하면서 결원산정에 오류를 범하여 승진 인사 후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및 승진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산림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울러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및 승진인사 관련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가.~나.(병합)] 경고 및 인사조치(계장), 경고(과장), [가.] 경고(직원), [나.] 경고(직원)
- ㅇㅇ7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 판단에 오류를 범하여 공고문 상의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응시자 제출서류를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은 결과 서류전형 평가기준과 맞지 않게 점수가 부여 되어 서류전형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하였고,
- 서기관 승진인사를 진행하면서 승진임용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 파견복귀 예정자를 현원에 산입하지 않은 결과 승진인사 후 부적정한 초과현원이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및 승진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고 아울러
관련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 하시고,
·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직원 및 승진 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담당직원에 대해서도 각각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원)
□ 제 목 : ㅇㅇ연구사(ㅇㅇ 연구)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지적내용]
○ 산림청 원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연구사(ㅇㅇ 연구) 경력경쟁 채용시험(응시 ㅇ명, 선발 ㅇ명)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서류전형 시 대학교 교수 I, ◓◓대학교 교수 J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K 등 ㅇ명 (ㅇ배수)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선발하였는데,
․채용담당부서에서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 서류를 기초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하고, 서류전형 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서류전형 평정오류로 인하여 당락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했어야 함에도,
․서류전형 평가항목 중 전공분야 연구경력, 어학성적, 가산점 등 3개 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채용담당부서에서 산정하여 기재한 서류전형 우대사항 평가표를 작성하여 서류전형위원에게 제공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하고, 서류전형위원은 학위논문과 연구논문에 대한 평가만 하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였는데,
․전공분야 연구경력(ㅇㅇ학위 취득 후 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고 공고)에 대한 평정오류가 발생하여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 당락 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 바,
․응시번호 ㅇ번 K의 경우 ㅇㅇ과정에 의해 ◔◔대학교 ㅇㅇ학 ㅇㅇ학위를 ’ㅇ.ㅇ.ㅇ. 취득(’ㅇ.ㅇ.ㅇ. 수료)하였으나 ㅇㅇ학위를 별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ㅇ.ㅇ.ㅇ.~’ㅇ.ㅇ.ㅇ.간 원에서 ㅇㅇ으로 근무한 경력 중 평정대상 경력은 ㅇㅇ학위 취득 후 경력인 ㅇ개월(일단위 절사)만 해당되어 ㅇ점((ㅇㅇ ㅇ개월+ㅇ 개월)×0.5점))을 부여했어야 함에도 상기 원 근무경력(ㅇ개월) 을 모두 인정하여 ㅇ점 만점을 부여한 결과,
․K은 총점 ㅇ점을 획득하여 ㅇ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었 으며,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 ㅇ위로 최종 합격까지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평가기준과 다르게 평정점수를 부여한 결과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가 서류전형 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산림청 원에서는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 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계장, 직원)
-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시 전공 분야 연구경력 평정에 오류를 범하여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공무원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 (◒◒․◕◕․․․청)
□ 제 목 :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등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 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 소속장관은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 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 가결과 확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 관 내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한 후(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 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 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추진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 기여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며,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 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 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추가항목의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 이내로 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고,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 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으며,
[지적내용]
○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에서는 ‘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하면서,
- ◒◒청의 경우, 평가단위별 평가단계에서 평가자 ㅇ명 중 ★과장 등 ㅇ개 직속 부서장은 평가자에 포함시켜 평가단위별평가서에 확인(서명)을 받았으나 등 ㅇ개 국유림관리소장은 평가자에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 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 소속 장관은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한 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 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평가자가 아닌 ●팀 주무 ㅇㅇ주사 L을 평가자에 포함시켜 서명하게 하는 등 관련규정에 맞지 않게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였는데,
· ◒◒청 소속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자인 소장(ㅇㅇ사무관 M)이 소속 8급 직원(ㅇ명) 중 ㅇㅇ서기 N에게 ㅇ점(양, ㅇ순위)을, ㅇㅇ서기 O에게 ㅇ점(양, ㅇ순위)을 부여하여 ◒◒청에 개인별 성과평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 ◒◒청 근무성적평정담당자(ㅇㅇ주사보 P)가 ◒◒청 각 부서 및 소속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제출한 개인별 성과평가서를 취합하여 ㅇㅇ서기 평가단위별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O를 N보다 앞에 배치함에 따라 O가 전체 ㅇ명 중 ㅇ위(양)에, N가 ㅇ위(양)에 배치되는 등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과 다르게 서열이 부여된 평가단위별평가서가 작성되었으며, ◒◒청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서도 ㅇㅇ서기 근무성적평가 서열을 그대로 확정한 결과 O는 양 ㅇ점을, N는 양 ㅇ점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음.
· 위와 같이 근무성적평가 시 평가단위 평가단계에서 평가자인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의 확인 및 서명을 누락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 소속 지방산림청 전체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상기와 같이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과 다르게 평가단위 서열이 부여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및 시정(평정점 정정)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근무성적평가 시에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 지방산림청 평가단위 평가 시 평가자 중 소속 국유림관리소장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는 등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과 다르게 평가단위 서열이 부여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근무성적평정 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근무성적평가 최종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어 승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
· 평가단위 평가 시 평가단위 평가 담당자의 착오로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와 다르게 최종 서열 및 평정점이 부여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불이익 및 부당한 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청 에서는 ‘16년 하반기 8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시 잘못 부여된 관련자들의 서열 및 평정점을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에 맞게 조정하시고 이에 따라 새로이 산출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청 직원)
- ◒◒청 평가단위 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과 다르게 평가자료를 작성하는 오류를 범한 결과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결과와 다르게 해당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 서열 및 평 정점이 부여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근무성적평가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청 근무성적 평가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
□ 제 목 : 해외동반휴직 목적 외 사용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71조, 제72조,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제91조의10 등에 따르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휴직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됨.
- 휴직자는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 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의결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지적내용]
○ 산림청 에서는 ㅇㅇ서기 Q에 대해 ’15.ㅇ.ㅇ.~’17.ㅇ.ㅇ. 간 해외 동반휴직(ㅇ)을 허가하였는데,
- Q는 해외동반휴직 기간 중인 ’16.ㅇ.ㅇ.~16.ㅇ.ㅇ.(2월6일)간 및
’16.ㅇ.ㅇ.~’17.ㅇ.ㅇ.(3월23일)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고,
’17.ㅇ.ㅇ.부터 ’17. 2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17.ㅇ.ㅇ.기준, 25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바,
· 해외동반휴직 중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고 복직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함에도 별도 신고 없이 동반휴직기간 중 약 7개월 가량을 자녀돌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소속직원이 휴직을 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휴직 전 사전교육 및 휴직 중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휴직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 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휴직자 : ㅇㅇ서기 Q)
- ㅇㅇ서기 Q는 ’15.ㅇ.ㅇ.~17.ㅇ.ㅇ.간 배우자 해외동반휴직을 허가 받았음에도 휴직기간 중 7개월 가량을 국내에 체류하는 등 휴직을 목적 외로 장기간 사용하였는 바, 휴직자 Q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
□ 제 목 : 장기교육훈련 이수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산림청에서는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보직관리를 하면서, - ’12.ㅇ.ㅇ.~’14.ㅇ.ㅇ.간 ▦▦ 대학교에서 장기일반과정(훈련
과제 : ㉠연구)을 이수한 ㅇㅇ주사 R에 대해 사전예정보직으로 정한 ◆국(개편 전 : ■국), ▲국(개편 전 : ▼국) 직위에 보직하지 않고 청 ◀과에 보직하는 등,
․’14.ㅇ.ㅇ.부터 ’17. 2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장기교육 훈련 이수자 총 17명 중 8명(47%)을 사전 예정보직과 관련 없는 부서에 보직한 사실이 있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제11조의2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및 제43조(준용규정) 등에 따르면, -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되며,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고, - 6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함.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훈련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는 등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 (본청, 소속기관)
□ 제 목 : 연봉책정 및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1. 연봉 정기조정 및 성과연봉 지급 등 연봉책정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및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 기준 등에 따르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 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 고위공무원은 매년 등급별 고정액을 산정, 과장급공무원은 계급별 가산기준액에 가산율(S 7%, A 5%, B 3%, C 0%)을 곱한 금액 책정
-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고공단 및 과장급 공통), 성과연봉을 B등급 내지 C등급 받은 자(과장급은 제외)에 대해서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 산기준액의 평균금액*(고공단은 일정금액, 과장급은 4.1%)을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고공단 나등급 : 1,481천원(’14년 기준) / 4급 과장 : 35,945천원×4.1%(’15년 기준)
- 다만, 과장급 공무원 중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 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평가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여 해당 대상자에 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지적내용]
○ 산림청에서는,
- 산림청 ▶관 일반직고위공무원(ㅇ급) S 외 4명의 경우 교육훈련 파견에 따라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이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되었음에도 해당연도 연봉 정기 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면서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평균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가산액을 적용함에 따라 연봉을 과소 책정 하여 총 8,294,91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산림청 기술서기관 T 외 1명의 경우 교육훈련파견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이므로 과장급의 성과연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평가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여야 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 각각 성과연봉 등급을 B등급으로 부여하여 성과연봉 총 6,034,00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연도 연봉 정기 조정 시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평균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가산액을 적용하게 되어 136,5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지적내용]
○ 산림청 소속기관에서는,
- ’15. ㅇ월 정근수당 지급 시 자녀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14.ㅇ.ㅇ.~
’15.ㅇ.ㅇ.(약 3개월)간 첫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ㅇㅇ 서기 U에 대해 육아휴직 복직일(‘15.ㅇ.ㅇ)부터 정근수당 지급기간을 계산한 결과 74,43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129,19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환수·지급)
- 일반직고위공무원(ㅇ등급) S 등 5명에게 과소 지급된 연봉은 지급 하시기 바라며,
- 기술서기관 T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성과연봉은 환수하시고 과소 지급된 연봉은 지급하시기 바라며,
- ㅇㅇ서기 U 등 2명에게 과소 지급된 정근수당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 우는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산림청
□ 제 목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산림청에서는,
- 공무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우선적
○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항공운임 신청 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증빙자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하며,
*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GTR 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물 등
-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해야 하고,
* ’14년까지는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년부터는 출장 전에 입력하도록 변경
-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함.
으로 의무 사용하여야 하고, 미활용 시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14.1월 시행), ․ ’14. 3월부터 ’17. 2월까지 국내‧외 출장 69건에 대해 보너스 좌석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 미활용 시 첨부하도록 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여비를 지출하였으며,
-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출장 108건에 대해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입력)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산림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출장 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하시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시되 관련 증빙자료를 지출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라며,
․항공편을 이용한 공무출장 후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등록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