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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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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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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국방부

v 감사기간 : 2016.8.29. ~ 9.9.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군무원 결원 적기 미보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9조(결원의 적기 보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인사복지실), 군무원인사관리 훈령 등에 따르면,

- 각급 부대의 장은 해당 부대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군무원의 결원 보충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전직 또는 강임의 방법으로 하고,

- 각급 부대의 장이 결원 보충을 요구할 때에는 직군별·직급별 보충 인원 및 보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 국방부 본부는 군무원 충원제도 운영 및 채용계획 수립·시행

등을 담당하고, 각급부대의 건의에 따라 군무원 결원충원방법을 최종결정하며, 참모총장 등이 보고한 충원계획에 대해 승인을 하고,

- 각급 부대의 장은 충원공석 판단, 충원계획 보고, 국방부장관이 위임한 군무원 채용시험 실시 등을 담당함.

(3)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군무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을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기간 결원이 유지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 ’13. 6월부터 ’16. 6월 현재까지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결원이 적게는 정원의 3.9%, 많게는 정원의 7%에 달하는 등 상시 결원 상태를 유지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군무원 인사운영을 하면서 상시적으로 과다한 결원을 유지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국방부에서는 군무원 충원방법 개선 등 결원을 적기에 보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4)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군무원 채용시험 외부 면접위원 비율 확대 필요 등

□ 지적내용

1. 군무원 채용시험 외부 면접위원 비율 확대 필요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7조(준용) 등에 따르면,

- 필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위원과 면접시험·서류전형(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은 제외)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 무원 등)로 위촉하여야 하며,

- 군무원 채용시험에 관하여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을 준용하여야 함.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험위원의 임명등)에 따르면, - 군무원 채용시험 시험위원 중 면접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하되,

1명 이상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군인·군무원·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5)

[지적내용]

○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는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 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시험위원에는 외부위원을 참여 시킬 필요가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3조에서도 면접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군무원 채용 시험의 경우에도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접위원 중 1/2 이상은 외 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에도,

- ’16.2.29.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군무원 채용시험 면접 위원 중 1명 이상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부대의 군 인·군무원·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면접위원의 1/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에서는 ’16.2.29.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인사혁신처에 서 면접시험 등의 시험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15.10.26.자로 제출하였음에도 격오지 위 원위촉 문제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은 바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공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위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것은 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중요한 사항인 바,

․군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면접시험 시 외부위원을 1/2 이상 위촉하시고 아울러 관련 규정 또한 개 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6)

2. 군무원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대상 보완 필요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군무원 승진제도를 운영하면서,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12.16.부터 성범죄 관련 징계처분 시 승진제 한기간을 3개월 가산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 있으나, - 군무원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3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규정을 계속 유지 하고 있는 바,

- 성범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부합하도록 특정직 공무원인 군무원의 경우에도 성범죄 관련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성관련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추세에 부합하도록 군무원이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추가 가산 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시행령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시행 하시기 바랍니다.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르면,

- 군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 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7)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국장급직위 공석 장기화에 따른 무보직발령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의 보충 방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직무대리 규정 제2조(정의), 제 6조(직무대리의 운영), 직무대리 운영 매뉴얼 등에 따르면, -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결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계급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임용권자는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여야 하고,

* 사고 : ①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

②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며, -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고가 발생한 직위에

(8)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관 직위의 경우 A ○관이 ’16.○.○.자로 □□청장(인사교류)에 임용된 이후 ’16. ○월 감사일 현재까지 9개월째 공석으로 운영 되고 있는 바,

․상기직위의 경우 후임자 충원을 위해 ’15.○.○.자로 미리 개방형 직위 임용을 위한 공고(1차)를 하였으나 1~3순위자가 역량평가 탈락 등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였고,

․’16.○.○.자로 2차 공고를 하였는데 국방부에서 1~2순위자를 부 적격자로 배제하고 3순위자(부이사관 B)를 임용하기 위해 인사 혁신처와 협의하였으나 불승인됨에 따라 후임자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음.

- 위와 같이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보직 발령 및 직무대리 등이 발생하였는데,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된 공무원에게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 대리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는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 전담직무대리자의 사후보직관리 시, 상위직급 직위의 전담 직무대리자는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거나, 승진을 시키지 못할 경우 원하는 보직을 고려해서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며, 직무대리 종료 후 전담 직무대리자는 다시 다른 직위에 직무대리 시키면 아니됨.

(9)

․’16.○.○.자로 ◇관 부이사관 C을 ○관 직무대리로 명하여 운영 하다가, 1순위 추천자가 ’16.○.○. 역량평가에서 탈락하자 ’16.

○.○.에는 ○관 직위 선발결과 2순위 추천자인 ☆관 D 국장이

○관으로 보임될 것이라고 임의 판단하여 동인을 무보직 발령과 동시에 ○관 직무대리를 명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나,

- 상기와 같이 임용되지 못함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동인을 ’16.○.

○.자로 ◎◎원장 직위에 전보하였는데,

․당시 ◎◎원장 직위의 경우 ’16.○.○.자로 前 원장인 E 국장이 공로연수 파견되자 △△원 부장으로 재직하던 부이사관 B을 고위공무원(◎◎원장) 승진 1순위자로 내정(’16.○.○. 보통승진 심사위원회)한 후 ’16.○.○. 무보직 발령과 동시에 ◎◎원장 전담 직무대리로 명하여 근무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상기와 같이 D 국장을 원장으로 보임하고 원장직위 내정자인 부이사관 B은

’16.○.○. 본부 ◁관으로 전보조치(이후 동인은 ’16.○.○. △△원

♤실장으로 전보)한 사실이 있음.

* 국방부 ○관 직위는 ’16.○.○.자로 3차 공고를 한 상태이고, ’16.○.○.부터는

◇관 부이사관 C이 직무대리 중임.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개방형직위를 충원할 때는 적격자가 조기에 충원될 수 있 도록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활용하여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로 소속공무원을 무보직 발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등 개방형 직위 충원 및 소속공무원 보직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0)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에 따르면,

-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 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직위유형별 보직

관리지침에서 유형①로 분류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 유형①

‣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능력, 경험을 통한 노하우(역사적 맥락의 이해 등) 축적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

(11)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16. ○월 현재 국제협력분야, 전력자원분야, 국제협력/전략자원 분야 전문직위군 소관 전문직위 83개(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7개), ○○담당 등 전문직위군이 아닌 전문직위 83개 등 총 166 개의 전문직위를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며, 다만,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관이 아닌 자를 말함)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전문 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은 8년(국장급 4년, 과장급 6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하고,

- 각 기관에서는 직위유형 분류결과,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전문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 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함.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

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함(직무수행요건, 직급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해제 후 신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요함).

(12)

․직무수행요건 미충족 사유로 총 45개 직위(27.1%)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 실·국장 및 과장급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사전 협의를 거친 연후에 보직했어야 함에도,

․’15.○.○. 전문직위인 과장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기관 F 과장을 보직할 때는 ’15.○.○.자로 전보인사 발령 (’15.○.○.자)을 한 당일에야 인사혁신처에 협의문서를 제출하 였을 뿐만 아니라 ’15.○.○. 인사혁신처에서 전문직위 보직이 불가하다는 협의결과 통보를 받고도 상기자에 대한 ’15.○.○.

자 전보인사를 그대로 시행하였고,

․’16.○.○. 전문직위인 ♧과장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이사관 G 과장을 보직할 때는 ’16.○.○.자로 이미 전보 인사 발령(’16.○.○.자)한 이후인 ’16.○.○.에야 인사혁신처에 협의문서를 제출하는 등 전문직위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수행요건 미충족 사유로 다수 직위의 전문관 선발을 지연하고 있으며, 과장급 전문직위에 직 무수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직하면서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전 협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전문직위제도를 부 적정하게 운영한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 국방부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관 선발절차를 진행하시고, 아울러 사전 협의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3)

○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과장)

- 실·국장 및 과장급 전문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혁신처와 사 전 협의를 거친 연후에 보직했어야 함에도,

· 전문직위인 과장 및 ♧과장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보직하면서 인사혁신처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전문직위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과장 및 담당계장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 시기 바랍니다.

(14)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지원근무를 활용한 인사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제1항, 제45조(전보의 제한), 직무대리규정 제 6조(직무대리의 운영),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4조 (보직관리의 원칙) 등에 따르면,

-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급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 일상업무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근무가 아닌 기관․부서간 정원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 지원근무는 업무폭주, 새로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하여야 함. -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ㆍ계급별ㆍ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며,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아래 하위직급의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음. -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

(15)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관리를 통해 장비 및 물자의 전략을 최대화하고 총비용의 최적화를 위해 ’09. ○월부터 ’16. ○월 현재까지 팀(TF)을 운 영하면서, 행정주사보 H을 ’14.○.○~’16.○월 현재까지 2년 1개 월간, 행정주사 I를 ’15.○.○~’16. ○월 현재까지 1년 4개월간 장기간 지원근무하게 하고 있고,

- ◈실에는 인권교육 업무지원을 위해 행정주사보 J을 ’15.○.○~’16.

○월 현재까지 1년 5개월 장기간 지원근무하게 하고 있는 등, - ’13. ○월 이후 28명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원근무상태로 근무

하였거나 근무하고 있고, ’16. ○월 인사감사일 현재도 T/F운영 및 본부 업무 지원 등을 위해 6명이 6개월이상 장기간 지원근무 중에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근무지원은 업무폭주 등 불가피한 경우 단기간 활용하는 예외적인 인력운영 방식이며, 적정보직이 아닌 근무지원을 장기․상시적 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의 역량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바,

․국방부에서는 부서간 정원조정, 전보, 파견 등 합법적인 절차 없이 인력을 장기간 근무지원 형태로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 는 등 인사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6)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유학휴직 등 목적 외 사용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행정주사보 K에 대해 ’13.○.○.~’14.○.○.(10개월)간 미국 어학연 수를 위한 유학휴직을 허가하고 다시 ’14.○.○~’14.○.○.(2개월)간 어학연수 미완료를 사유로 유학휴직 연장을 승인하였는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따르면,

-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 유학휴직을 허가할 수 있고,

- 휴직공무원은 휴직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이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인사 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 의결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17)

․휴직기간 중 휴직목적을 달성하였으면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K는 ’14. ○월말 과제 제출을 완료하고 ’14.○.○.

귀국하였음에도, 32일이 경과한 ’14.○.○. 복직일을 ’14.○.○.로 기 재하여 복직신청을 하였으며, 이후 ’14.○.○.자로 복직발령이 됨에 따라 총 53일간 유학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 또한, K는 유학휴직에 이어서 ’14.○.○.~’15.○.○.간 모친 질병 간호를 목적으로 가사휴직 허가를 받은 후 3차례에 걸쳐 총 24 일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있었는데,

․2차례 21일간은 모친동반 없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활용하였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시정(유학휴직 목적 외 사용 휴직자 보수 환수)

-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휴직자 관리에 적 정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 국방부에서는 휴직허가 시 요건 및 기간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시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직 전 사전 교육 및 휴직 중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휴직 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학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정주사보 K에게 유학휴직 목적 외 사용기간 중 지급된 봉급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징계(휴직자 : 행정주사보 K)

(18)

- 행정주사보 K는 유학휴직 기간(’13.○.○.~’14.○.○.) 도중 ’14.

○월말 과제 제출을 완료하고 ’14.○.○. 귀국하여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32일 이 경과한 ’14.○.○.에야 복직일을 ’14.○.○.자로 하여 복직신 청을 한 결과 ’14.○.○. 복직하기 전까지 장기간 유학휴직을 목 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 유학휴직에 이어 모친 병간호를 목적으로 ’14.○.○.~’15.○.○.간 허가받은 가사휴직 기간 중에도 2차례에 걸쳐 21일간 모친동반 없이 해외에 체류하는 등 가사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 바, - 규정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함으로써

휴직제도를 문란시킨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휴직자(행정주사보 K)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경고(’14.○.○. 당시 재직 직원), 주의(’14.○.○. 당시 재직 계장) - 행정주사보 K가 ’14.○.○. 복직신청을 했을 당시 휴직사유 소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즉시 복직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했어야 함에도 휴직자(K)가 기재한대로 ’14.○.○.자로 복직발령을 한 결과 휴직 목적 외 사용기간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휴직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하시고,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 분하시기 바랍니다.

(19)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장기교육훈련 이수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보직관리를 하면서,

- ’11.○.○.부터 ’13.○.○.까지 중국 ▣▣원에서 장기일반과정(훈련 과제 : ㉠연구)을 이수한 행정사무관 L에 대해 사전예정보직으로 정한 실, 실 등 부서에 보직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분야에 보직했어야 함에도,

- 교육훈련 분야와 연관성이 없는 팀에 보직하는 등 최근 3 년간 장기교육훈련 이수자 총 53명 중 31명을 사전 예정보직과 관련 없는 부서에 보직한 사실이 있음.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제11조의2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및 제43조(준용규정) 등에 따르면, -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되며,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 하여야 하고,

- 6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함.

(20)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국‧내외 장기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강화 한 역량과 전문성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훈련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는 등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1)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본부, 본부)

□ 제 목 : 대우공무원 선발 등 부적정

□ 지적내용

1.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공 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 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 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우정2급부터 우정9급까지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22)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행정서기 M을 ‘14.○.○.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同人의 경우 ‘08.○.○. 기능8급 사무원으로 근속 승진(‘11.○.○, 7호

경채, 행정서기) 하였는데,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1년 9개월 18일간 (‘06.○.○~‘06.○.○, ‘13.○.○~‘14.○.○) 육아휴직을 하고, ‘12.○.○~

‘13.○.○까지 시간제 근무(1일 7시간)를 하였으므로,

․ 각 자녀별 육아 휴직기간 중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월 18일 및 시간제 근무(1일 7시간)로 인한 1개월 11일을 근무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15.○.○.자로 대우 공무원 선발이 가능함에도 ’14.○.○. 선발한 사실이 있음.

2. 대우군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 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대 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9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44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군무원인사관리훈령 제35조(선발

(23)

요건) 및 제36조(선발절차)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군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 법에 따르고,

- 대우군무원 선발 근무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심의일 기준 최근 평정의 근무실적 평가와 직무 수행능력에서 E등급을 받은 항목이 있는 사람, 심의일 기준 최근 평정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평가에서 미흡으로 평가된 사람,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 평정,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점수에서 가등급으로 평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 최근 5년 이내 교육훈련 불명에 퇴교자는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으며,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선발권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선발요건 심사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매분기말 5일전 적격자를 결정하고,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군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군무원

- 일반군무원 4급부터 5급까지 : 7년 이상 - 일반군무원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기능군무원 6급부터 9급까지 : 5년 이상

(24)

[지적내용]

○ 국방부 본부에서는 대우군무원을 선발을 하면서,

- 유도무기7급 N의 경우 ’13.○.○. 감봉1월 처분을 받아 ’15.○.○.

(승진임용제한기간 1개월+12개월)까지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해 당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음에도 ’14.○.○자로 대우 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총 2명의 대우군무원 선발에 적정을 기 하지 못하였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1~2. 시정(정정 및 환수)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오류로 적정시점보다 빨리 대우공무 원으로 선발된 소속 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하시 고 과다지급된 대우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2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방부

□ 제 목 :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가.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11.○.○. 개방형직위인 관에 임용된 O에 대해, 관 직위가

‘13.12.12. 직종개편으로 특수경력직인 계약직고위공무원에서 경력직인 일반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으로 변경되었으므로

’13.12.12.부터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 하지 않은 결과 9,793,54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7명에 대해 총 36,028,98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 ⊗과장 직위의 경우 ’16.○.○.자로 개방형 직위가 해제되었으므로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개방형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등 보전수당(고위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26)

’16.○.○. 이후부터는 동 과장직위 재직자인 서기관 P에게 개방형 직위 등 보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계속 지급한 결과 총 522,58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16. 1월 정근수당 지급 시 자녀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15.○.○.~

’15.○.○.간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행정사무관 Q에 대해 월할 계산한 결과 33,75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27)

다. 무보직 대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방부에서는,

- 기술서기관 R는 ‘15.○.○.~’15.○.○. 기간 중 무보직 대기기간 이었음에도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함에 따라 532,590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총 12명에 대해 2,047,98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다. 시정(환수・지급)

- 임기제고위공무원 O 등 8명에게 과오지급된 개방형직위 보전 수당은 지급 또는 환수하시기 바라며,

- 행정사무관 Q에게 과소지급된 정근수당은 지급하시고,

- 기술서기관 R 등 무보직 대기발령자 12명에게 과다 지급된 관리 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 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③계산) 등에 따르면,

-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특수업무수당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참조

관련 문서

받았거나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