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중소기업청
v 감사기간 : 2016.9.21. ~ 9.30.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 제 목 : 방호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13조(시험 위원의 임명),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등을 담당 하는 시험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등으로 위촉하되,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 지간 등)가 없는 지를 확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야 하며,
- 서류전형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류전형 시험위원 및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의 1/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
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기관과 업무관계 또는 근무관계(경력) 등이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으 므로 위원 선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동일인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위촉하거나 시험주관부서 관계자가 위으로 참여 할 경우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원선정 시 유의하여야 하며,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 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 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 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 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 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 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 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고 합 격자 결정을 하여야 함.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 ○○에서는 ’○.○.○. 공고한 방호9급 경력경쟁채용 시험(응시 ○명, 채용 ○명)을 실시하면서,
- ’○.○.○.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에게 응시원서, 응시원서 접수현황 (응시자 자격증, 경력 등 기재), 경력․자격증․무도단증․우대조건 등 객관적 항목의 점수를 기재한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여 서류전 형을 실시한 후 A 등 ○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 정보관련 자격증 채점기준에 따르면 1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10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 정보관련 자격증 채점기준
- 인정대상 자격증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 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구, 1급)
- 점수 부여기준 : 동급과 관계 없이 1개 이상 5점, 2개 이상 10점
· 인사부서에서 상기와 같이 참고자료를 제공하면서 인정대상 정보 관련 자격증을 1개 보유한 A, B, C 등 3명에 대해 10점 부여대상 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공하였으며, 서류전형위원들도 동 자료를 기초로 잘못된 점수를 부여하였는 바,
· 이를 바로잡을 경우 서류전형 득점에 변동이 발생하는데 서류전형 결과 5위로 합격한 C의 경우 당초 72.3점에서 67.3점으로 하락하 고 순위 또한 8위로 떨어져 탈락하게 되며, 반면에 6위(70점)였던 D가 5위로 올라가 서류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서류전형 운영 및 결과 확인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 서류 전형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E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고 C은 3위로 탈락하였음.
- ’○.○.○. 실시한 면접시험 시 시험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공업사무관 F은 채용시험 진행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이므로 시험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 측면에서 시험위원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위촉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서류전형 평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고, 합격자 결정을 하기 전에도 평정결과를 면밀히 검 토함으로써 객관적 항목의 평정오류 등으로 인하여 합격 당락 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시험위원 위촉 시 시험실시 주관부서 관계자는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 전 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방호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평정결과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채 용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
․정보관련 자격증 평정이 잘못되어 탈락 대상인 응시자 C이 높 은 점수를 부여받아 서류전형에 합격하였고, 반면에 합격이 가 능했던 다른 응시자는 탈락하여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조리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7조(시험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47조(시험의 공고),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 항을 관장하며,
-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하고,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 □□에서는 ‘○.○.○. 공고한 조리 9급 경력경쟁채 용시험(응시 ○, 채용 ○)을 실시하면서,
- ◇◇대 교수 G, ☆☆대 교수 H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 당시 채용시험 시행계획(‘○.○.○.)에 포함된 서류전형 평가표를 보면 아래과 같이 평정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자를 결정할 수 있고(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 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 평가항목을 점수화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류전형 시험위원 및 면접시험 시험위원의 경우 위원의 1/2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 간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기관과 업무관계 또는 근무관계(경력) 등이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으 므로 위원 선정 시 유의할 필요가 있고, 동일인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위촉하거나 시험주관부서 관계자가 위원으로 참 여할 경우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위원선정 시 유의하여야 하며,
-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 또는 우대요건의 증빙자료로 제 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함.
· 근무경력에 대한 평정은 서류전형 만점(100점)의 35%를 차지 하므로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근무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지 아니한 채 조리분야 근무경력의 경우 집단급식소 조리경력자에 한해 점수를 부여 하였고,
- 또한, 응시자격요건을 ‘조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 후 2년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설정하였으므로 근무경력의 경우 집단급식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했어야 함에도,
· ‘집단급식소’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한 결과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2년 이상 조리실무경력이 있는 I 등 ○명이 서류 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 I의 경우 ⊡⊡에서 근무한 조리경력을 인정받아 35점을 부여받 았을 경우 총득점이 40점에서 75점으로 상향되어 ○배수(동점자 포함 ○명)를 선발한 서류전형에서 ○위로 합격하게 되고 반면에 공동 ○위로 합격했던 J과 K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관련분야 경력평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평정요소 배점 채점기준 점수기준 비고
직무관련근무경력 35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그 외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및 제88조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 조리경력자
5년 이상 35점 4년 이상 30점 3년 이상 25점 2년 이상 20점 소개서자기 30 직무이해도, 직무관련 성과,
직무수행계획 각 10점
상(10~8), 중(7~4), 하(3~1)
직무관련 및 전산관련자격증
30
영양사, 조리사1급, 조리기능장 30점 조리산업기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요리) 20점 조리기능사(한식, 양식, 일식, 중식, 복어요리) 10점
5 컴퓨터 관련 자격증 1개 2점, 2개이상 5점 가점 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1가지 이상 충족시 5점
결과 서류전형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응시자격 판단, 서 류전형 평정 등과 관련되는 사항을 반드시 공고내용에 포함시 킴으로써 관련자료 미제출,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사항의 서류 전형 기준 반영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응시자가 없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조리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에 반영되는 관련분야 근무경력 판단 시 사전에 공고 한 바 없이 집단급식소 근무경력에 한해 인정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 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 평가자가 성과계약 등 평가 또는 근무성적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 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야 하며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6호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 우수한 점, 미흡한 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소속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기적 성과기록과 성과면담 서식을 통 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13.12.30.자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개정으로 ’14.1.1.
이후 근무성적평정부터는 성과면담결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되었음.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반드시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 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 성과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 성과평가서의 종합평가의견 작성 시에는 업무추진실적, 조직 관리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피평가자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평가자가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 평가단위별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평가단위에서 평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평가자 상호간에 발생 하는 평가점수 편차를 조정하기 위해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 하여 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확인자는 평가자가 동일한 평가 대상군 내의 평가대상자 상호간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고, - 파견공무원의 경우 하나의 평가단위로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 성과평가서 부실작성 현황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 무추진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기여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 려하고,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에도,
․ 본청 소속기관에서 성과면담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 이 있음.
※ 성과면담서 부실작성 현황
평가부서(단위)별 내용
청 - 보완할 점을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 기입(업무소극적, 열성 부족,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 등)
- 대상자가 다름에도 면담내용을 일부 동일하게 작성
청 - 대상자가 다름에도 면담내용을 일부 동일하게 작성 - 보완할 점 미기재
과 - 우수한 점 작성 시 직원의 업무실적만 기입한 사례 일부 발생
, ◕◕ - 보완할 점 미기재
평가부서(단위)별 내용
국 종합평가의견 누락, 등급 및 점수 누락, 직무수행능력 항목 작성 시 대부분 “맡은 바 업무 성실” 등으로 기재
국 직무수행능력 항목 작성 시 대부분 “맡은 바 업무 성실” 등으로 기재
청 종합평가의견 작성 시 실적은 “업무실적이 우수”, 능력은
“업무처리 능력 뛰어남” 등 내용으로 동일하게 기재
청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총점만 기록한 평가서가 대부분
국,
청 근무실적에 대한 종합평가의견란에 상사의 평가의견이 아 닌 실적을 그대로 기입
◒◒ 근무실적평가 시 각 단위과제별로 비중 및 내용이 다름에 도 동일한 점수 부여
청, ◕◕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시 단위과제별 비중에 맞지 않게 점 수를 산정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 영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과평가서 작성, 성과면담 등을 부실하게 실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적 정한 근무성적평가 실시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 중소기업청에서는 향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 유사사 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 전반을 개선하 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 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 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행정사무관 L을 ‘15.○.○.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同人의 경우 ’12.○.○.자 3호경채로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되기 전 ’05.○.○.~’10.○.○.(5년) 기간 중 △△위원회 일반계약직 5 호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되는 경 력은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범위 내에서 계약직경 력의 5할 범위(2년) 및 잔여기간의 2/3 범위(4개월)까지임에도 전부(5년) 산입한 결과 2년6개월이 빠른 ‘15.○.○. 선발한 사실이 있고,
휴직,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08.6.27. 이후 발생한 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는 ’13.12.16.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공업주사 M를 ‘13.○.○.자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同人은 ‘06.○.○. 공업주사(舊금속주사)로 승진한 후 총 3년간 (’08.○.○.~‘09.○.○. / ‘09.○.○.~‘10.○.○. / ’11.○.○.~’12.○.○.
/ ‘13.○.○.~‘13.○.○.) 첫째자녀(N)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후, ’10.○.○.~’11.○.○. / ’12.○.○.~‘13.○.○.(1년10개월16일)간 둘째자녀(O)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자녀별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 각 1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2년 10개월 16 일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서 제외하면 ’14.○.○.자로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함에도 1년이 빠른 ’13.○.○.에 대우공무원으로 부 적정하게 선발하는 등 총 3명을 잘못 선발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정정・환수)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오류로 적정시점보다 빨리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된 행정사무관 L 등 3명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 하시고 과다지급된 대우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결원을 초과한 전입인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공무원임용령 제49조의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 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고,
-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으며, - 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전보 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는 원 소속 기관의 장 및 인사혁신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 거나 전보제청할 수 있고, 전보로 인하여 원 소속 기관의 현 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14.○.○.자로 ▽▽ 소속 서기관 P을 전입 발령하 였는데,
- 전입 당시 3급 및 4급에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충원을 한 결 과 4급에 과원이 발생하여 ‘14.○.○.자 기술서기관 Q의 파견으로 해소될 때까지 2개월간 과원상태가 지속되었는데,
ㆍ국가적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 된 공무원을 원 소속 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을 때에는 전보가능 여부에 대해 인사혁신처 (舊안전행정부)협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국가적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원 소속 기관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충원 가능한 결 원이 없는 때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인사혁신처 협의를 거침으 로써 부적정한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사운영을 개선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전문직위제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에 따르면,
-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 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직위유형별 보직
관리지침에서 유형①로 분류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 유형①
‣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능력, 경험을 통한 노하우(역사적 맥락의 이해 등) 축적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 할 수 있으며, 다만,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 ‘16. ○월 현재 ○○ 분야 전문직위군 소관 전문직위 16개(과장급 2개), ◁단장 등 전문직위군이 아닌 전문직위 41개 등 총 57개의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직무수행요건은 충족하나 부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갖추지 않은 자(전문관이 아닌 자를 말함)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전문 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은 8년(국장급 4년, 과장급 6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 급하고,
- 각 기관에서는 직위유형 분류결과,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전문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함.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함(직무수행요건, 직급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해제 후 신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 요함).
14개, 직무수행요건 불일치 1개, 직위폐지 예정 2개 등 사유로 총 17개 직위(29.8%)에 대해 전문관 선발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 자체 전문직위 지정계획에 있는 “부서장이 판단하 여 선발”한다는 부적절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직위 직무수행 요건을 충족하는 다수 직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지 않고 있는 등 적문직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직무수행요건표-직무수행요건>
* 필수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우대요건을 고려, 전문관으로 보 직이 적합한지 여부를 부서장이 판단하여 선발
○ 경력기준 : ○○분야 2년이상 근무 ○ 전공분야 : 인문‧사회‧경제 분야
○ 교육훈련 기준 : ○○과 관련하여 1년이상 국외훈련 이수자
○ 기타 요건 :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능력이 있는자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적정한 선발기준 적용 등 사유로 전문관 선발이 미진한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중소기업청에서는 전문관 선발기준을 정비하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관 선발절차를 진행하는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 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연봉 책정(조정), 각종 수당 지급 등 부적정
□ 지적내용
1. 연봉 책정(조정)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성과연봉을 책정하면서,
- 국 부이사관 R의 경우 ’11년 교육훈련파견에 따라 ’12년도 성과 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C등급)되었으므로 ’13년도 연봉 정기 조정 시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평균금액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미반영한 결과 5,581천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및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등에 따르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계급별 가산기준액×가산율)을 반영하여야 하고,
※ ’15년 4급 기준 : 가산기준액 32,613천원 / 가산율 S 7%, A 5%, B 3%, C 0%
-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연봉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서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평균금액*(고공단은 일정금액, 4급과장급 이상은 4.1%)을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음.
※ 4급 과장 : 34,763천원×4.1%(’16년 기준)
2.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① 무보직 대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 고위공무원 S에 대해 ‘14.○.○.~’14.○.○. 기간 중 무보직 대기 기간이었음에도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지급함에 따라 813,080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총 4명에 대해 1,327,66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② 징계처분자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및 공무원 보수 규정 제22조(보수③계산) 등에 따르면,
-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특수업무수당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 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 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일수) 및 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으며, 법 제28조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 ’○.○.○. 정직3월 처분을 받은 ♤실 T 등 2명에 대해 정직기간을 직접 공제할 경우 ’14년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음에도 485,39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정직2월 처분을 받은 ♧과 공업주사 U의 경우에는 ’
‘○.○.○. 기준으로 연가보상비 선지급한 후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기 지급한 연가보상비 387,870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함.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환수・지급)
- 부이사관 R 의 ’13년도 연봉책정 시 미반영한 정책조정액을 반 영하여 기본연봉을 재조정한 후 과소 지급분은 지급하시고, - 고위공무원 S 등 무보직 대기발령자 4명에게 과다 지급된 관리
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는 환수하시기 바라며
- T 등 징계처분자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는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제2항 제2호․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 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 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하고,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3 3년 이상 4년 미만 14 6개월 이상 1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17 1년 이상 2년 미만 9 5년 이상 6년 미만 20
2년 이상 3년 미만 12 6년 이상 21
·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며, -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
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제외해야 함.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제 목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항공운임 신청 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증빙자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하며,
*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GTR 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물 등
-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 해야 하고,
* ’14년까지는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년부터는 출장 전에 입력하도록 변경
※ ’16.1.1.부터 GTR을 활용한 공무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함에 따라 GTR 계약에 따라 발권 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도록 개선(e-사람 시스템에 마일리지 등록 불필요) * GTR 활용 외의 경우는 적립해야 함
-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
[지적내용]
○ 중소기업청에서는,
- 공무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의무 사용하여야 하고, 미활용 시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가 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14.1월 시행),
․ 총 47건의 국내·외출장(‘14~’16.9월 현재)에 대해 보너스 좌석이 없는 경우 등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여비를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 ’16.9월까지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총 98건을 적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 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조치계획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출장 시 항공편을 이용하 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조 치하시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 료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 시되 관련 증빙자료를 지출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라며,
․항공편을 이용한 공무출장 후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등록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