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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서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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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첨 1]

2012년도 서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계 1,212/260,936 453/94,744 551/118,865 208/47,327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21/117,915 213/38,317 289/55,255 119/24,34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91/143,021 240/56,427 262/63,610 89/22,984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 적정 [위법ㆍ부당내용]

1. 업무추진비 증빙서류 구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를 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 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사용 후 매출전표 서명란에는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 ○○과에서는 2010년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표1]과 같이 총 1,212건, 260,936천원을 간담회비로 집행하면서 집행증빙내역을 구비하지 않고 매출전표 서명란에도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 업무추 진비 집행증빙내역을 구비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1] 간담회비 집행현황

(단위 : 건/천원)

(2)

- 2 -

집행일자 집 행 액 집 행 내 역 비 고

2010.09.16 1,200천원 2010년 추석맞이 현업부서 직원 격려물품 구입 공연권 20매

또한, [표2]와 같이 2010. 9. 16. 추석맞이 현업부서 격려물품으로 1,200천원 에 해당하는 뮤지컬 공연권을 구매하면서 최종 수령자의 영수증이나 집행내역 서 등을 갖추지 아니하여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이 정당한 지를 확인할 수 없 게 처리하였다.

[표2] 물품구입 현황

2.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별표>의 모든 항목이 개별적인 집행내용과 무관하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 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행사, 회의 등 시책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단순한 내부직원 격려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별표> 6호의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는 소속 직원이 재난사고에 동원된 경우 격려 등 시책추진 성격이 명확한 경우 또는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닌 자와 함께 격려를 제외하고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함

※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 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음.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음.

서구청 ○○과에서는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원회위원과의 오찬 간담회” 등 총 11건 3,398천원에 대하여 시책추진 성격의 경비를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에서 집행하였고 “행사참석 관련 수행직원 격려 간담회” 등 총 4건 742 천원에 대하여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다.

또한 “공정한 ○○업무추진 등 ○○팀 현안사항 관련 업무협의 간담회” 등 총 69건 12,471천원에 대하여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등 시책추진과 직접 관련 없이 업무협의 등 회의와 관련하여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집행하였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도 집행하는 등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구분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주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 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어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3)

- 4 -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21,370원, 추징 842,740원 [신분상 조치]

[제 목] 초과근무 수당 수령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근무 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48호, 2011. 1.20)」

“제5장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기준 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시 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 무원으로서, 근무시간외의 근무라 함은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시간외 근무 수당은 연장근무에 따른 보수로서 편법으로 지급되면 아니 되며,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업대상자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출 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4시간, 월67시간 한도 내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 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의 명령은 공무원 개인별 구체적인 처리업무내용

및 지침을 명시한 초과 근무명령서에 의하여야 하며,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 받고자 한다면, 사전에 초과근무에 대한 사유 를 명기하여 사전 결재를 받은 후 지문인식기를 통해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 3. 20.자에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을 근절코자 초과 근무수당 관리강화 방안 을 마련하고 기관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 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은 물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수령한 환수금액 상당과 그 환수금액의 2배 상당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 일부 부서의 직원은 [별표]와 같이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및 환영식, 직원격려를 위한 송년회 등 회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귀청하여 회 식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 근무내역을 작성하고 시간외 기록단말기에 지문인 식을 하는 등 총44명이 391,550원의 시간외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각종 시험감독관으로 임명된 직원들에 대하여는 시험감독에 따른 대가 로 1인당 4만원~ 9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시험감독시간과 중복되게 시간외 근무를 등록한○○○이 29,82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인사발령에 따른 송별회 및 환영식, 직원격려를 위한 송년회 등 회식을 마치 고 사무실로 귀청하여 회식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외 수당을 수령한 44명의 391,550원을 회수 및 2배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제 근무한 시간을 감안 하여 엄중 경고조치하고 초과근무명령에 대하여는 금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② 또한, 시험관리관으로 근무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자의 수 당 29,820원을 회수 및 2배 추징하시고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 조치하시 기 바라며,

③ 직원교육 및 점검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향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4)

- 6 -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3호, 2009.1.23)」에 따르면, “국내 여비는 근무지 내 실제 출장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 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 량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 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실․과․소에서는 국내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근무상황부에 일괄출장 등을 근거로 여비를 산출하여 집행하였으나 근무상황부의 출장시간 과 전자결재 상 결재시간을 대조한 결과, 근무상황부에 출장기재만 하고 실 제로 출장을 가지 않는 사례 등 실제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4시간이상으로 인정하여 2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비 지급방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5)

- 8 -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동아리 지원사업 정산검사 소홀 [위법․부당내용]

서구청 ○○○○과에서는 2010~2011년도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한 공모계획에 따라 [표]에서와 같이 2010년도에 “○○○○ ○ 외 7개 동아리”

를 선정하여 10,000천원을, 2011년도에는 “○○○○ ○ 외 8개 동아리”에 10,000천원의 보조금을 각각 교부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사업으로 “○

○○○중학교 외 9개 학교(기관)”에 10,000천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교부신 청) 및 「인천광역시서구 보조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보조 신청)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 청하고, 구청장은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및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사업 신청자에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고, 법 제22조(용도 외 사용금지)에 따라 법령 과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그리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7조(보조사업 의 실적보고)와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구청○○○○과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 함에 따라 조례 제12조(정산검사) 및 교부조건에 따라 회계장부나 관계서류 등을 검사하여야 함에도, 정산 내역서 및 금액에 대한 검토만 실시하고 정산 검사를 소홀히 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자부담 통장으로 재이체, 자부 담으로 집행하기로 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집행, 지출증빙자료 없이 지출 및 지출금액과 영수증 금액의 차이 발생, 강사료에 대한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 징수 미이행”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관련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절하게 집행 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 구하시기 바랍니다.

(6)

- 10 -

연번 공 인 명 사용일자 보관책임 비 고

1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운용관인 1995. 1.30 ○○○○ 1999. 8. 6

2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출납원인 “ “ 1999. 8. 6

3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징수관인 1997. 1. 1 “ 2007. 9.28

4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경리관인 “ “ “

5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분임징수관인 “ “ “

6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분임경리관인 “ “ “

7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지출원인 “ “ “

8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수입금출납원인 “ “ “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인관리 소홀 [위법ㆍ부당내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조례」제10조(공인의 폐기)에 따르면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청○○○○○○과에서는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운용관인”

등 8개 공인은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설치기금설치및운영조 례」가 1999. 8. 6.자에,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 조례」는 2007. 9. 28.자에 각각 폐지되어 관련공인에 대하여도 지체 없이 폐기 하여야 함에도 현재 까지 보관하고 있는 등 공인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 폐기 대상 공인 현황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폐지관련 공인에 대하여 조속히 폐기하시고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지방공무원법」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1/2이 상을 포함하여 위원 7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인사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의 경우에는 위원 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렇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 용시험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심의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청 ○○과에서는 2010년 이후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한 8명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 인사업무의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을 호선 없이 관례적으로 부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운영함은 물론 인사와 징계업무의 기본규정인 인사규칙 등 자치법규 및 규정을 제․개정하면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시행한 사실이 있다.
(7)

- 12 - [표] 자치법규 개정현황

연번 자 치 법 규 명 개 정 내 역 비 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2011.10.17(일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011. 8.12(일부) 3 인천광역시 서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2011.11. 7(일부) 4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2011. 7.29(제정) 5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2012. 4.10(일부)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인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부위원장은 호선을 통하여 선임하시기 바라며,

②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보수 등 인사 관련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경우 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관리 소홀 [위법ㆍ부당내용]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에 필요 한 요건을 갖춘 5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명 부를 승진예정 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하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27조에 의거하여 승진후보자명부는 임용권자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고득점자 자 순으로 작성하여 작성자가 서명하고 결재문서와 명부사이 및 명부 각 면 사이에는 작성권자가 간인을 하고 면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 ○○과에서는 2009년도 하반기부터 2011년도 하반기까지 총 10회에 걸쳐 승진후보자명부를 정기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시조정하면서 작성 자 및 조정자의 서명이 일부 누락되었고 임의로 명부교체 및 조작방지를 위 한 각 면 사이의 간인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하여 정기작성(조정) 및 수시 조정시에는 작성자가 서명하 고 결재문서와 명부사이, 명부 각 면 사이에 작성자의 간인 및 면 표시를 하여 승진후보자명부의 교체 및 조작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8)

- 14 -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훈계 3

[제 목] 공무원 전보 인사업무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특정업무 담당자 전보인사 부적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6조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 저하를 방지하여 소속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전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에 의거하여 소 속 공무원을 해당직위에 임용한날부터 1년(통계,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업 무, 사회복지 업무나 그 밖에 민원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나 공장설립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은 2년)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거하여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전보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구청 ○○과에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동일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168명이나 있음에도「지방공무원 임용 령」에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차원에서 별도의 전보제한 기간을 두고 있는 공무원 125명에 대하여 조직개편, 업무적임자 배치 등을 사유로 사전전 보를 시행하였음은 물론 그중에서 43명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규정도 준수하지 않고 전보인사 조치하는 등 공무원 전보업무를 부적정하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1] 전보제한기간 중 전보 현황

구분 계 1년 제한 1년 6월 제한 2년 제한 사전전보 미심의

부서내 업무변경 비고 계 6월 1년 계 1년 1년6월 계 1년 2년

계 125 70 33 37 50 15 35 5 2 3 43 19

2010 56 33 20 13 20 5 15 3 2 1 20 7

2011 52 31 13 18 20 6 14 1 0 1 13 7

2012 17 6 0 6 10 4 6 1 0 1 10 5

2. 타시도 전출절차 부적정

「지방공무원법」제35조제2항에 의하면 “근무예정지역 또는 근무예정기관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시험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 관에 근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제4항에 「지방공무원법」제35조제2항에 따라 근무예정지역이나 근무예정기간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임용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전출되거나 최초 임용된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 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과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거주지 제한 등을 제한하여 공 고한 2008년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지방 행정서기보 ○○○의 경우 2009. 5. 18. 서구○○○○과로 신규임용 된 후 3 년이 경과되지 않은 2010. 5. 3.자(근무기간 11월)에 서울 ○○구로 일방 전 보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전보, 타시도 전출)시에는 공무원이 안정적인 직무수 행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제반 인사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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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 전보인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훈계”처분요구 하오니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내용]

1.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조정업무 부적정

「지방공무원평정규칙」제9조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근무성적의 평정 자 및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근무성적평정표 에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때 평정단 위별로 제출한 평정단위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구청 ○○과에서는 2011년도 상․하반기 행정7급, 행정8급, 행정9 급 근무성적평정과정에서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평정단위서열명부 순위는 조 정할 수 없음에도 근무성적평정 총괄부서인 ○○과와 근무평정위원회의 서 열조정 과정에서 순위가 조정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익 및 불이익 공무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다.

2. 문책공무원 근무성적 감점업무 부적정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임용권자는 평정대상기간 개 시 전에 감점의 사유와 기준 등을 정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한 후 평 정대상 기간 중 감점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해당기준에 따라 만점에 서 감하여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0. 6. 21. 시행한 「2010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실시계획」에 따라 문책별로 직무수행능력평정 항목 중 성실성 항목에서 각각 감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중징계 3.0, 감봉 2.5, 견 책 2.0, 직위해제 2.0, 불문경고 1.0, 경고․훈계․주의 0.5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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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구청 ○○과에서는 훈계 및 주의처분자 21명에 대하여 2010년도 상반기 근무평정 시 감점처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특히○○○○과 행 정6급 ○○○ 등 6명은 규정대로 감점을 적용하면 평정단위별 순위가 변동 되는 결과를 초래함에도 감점을 적용하지 않아 근무성적평정에서 이익 및 불 이익 공무원을 발생시킨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준수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근무성적 평정업 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연찬 실시 및 엄중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시설부대비(여비 및 피복비)집행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재정 질의회신 사례집(행정안전부, 2008.7)」에 의하면 회계예규 「공 사계약 일반조건」제2조 및 제16조에 따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 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제2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및 이 조건에서 규정한 업 무를 행하는 자로서 공사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도록 공사감독관을 지정운영 하고 공사감독관에 한해 현지출장비를 공사기간 중에 한해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시설부대비 설명에 피복비 등의 지급대상은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하며 자치단체장의 명령을 받 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지급가능하다고 규 정하고 있다.

서구청 ○○○○과 외 7개 부서에서는 “○○노인문화센터 공사” 외 34개의 모든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시설부대비에서 출장여비 를 수차에 걸쳐 18,646천원을 출장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으며,

○○○○과 및 ○○○○과에서는 4회에 걸쳐 시설부대비에서 피복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경서지구 구획정리사업 외 2개 공사”관련 공사감독관으로 지 정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시설부대비에서 작업화 및 작업복 구입이라는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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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1인당 185천원에서 400천원에 이르는 고가의 등산 자켓, 등산화 등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시설부대비 6,958천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 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시설부대비에서 여비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으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불필요한 피복비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 없도록 관련자 교육을 철저히 하 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서구청○○○○과에서는○○○○구획정리사업지구 내 3, 4호 어린이공원 조 성에 따른 공원 등 설치 및 관리사무소(화장실) 전기설비 공사를 발주하여 3호 및 4호 공원 등 설치공사는 [표]와 같이 2011.05.09.자로 (주)○○○○, (주)○○

○○과 각각 계약금액 19,235천원, 13,722천원에, 관리사무소(화장실) 전기설비공 사는 2011.05.11.자로 (주)○○○○과 계약금액 15,499천원에 각각 수의로 계약 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91호)」에 의하면 계약담당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단일공사1)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 용이 확정된 공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 규모로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 임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시기적으 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구청○○과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구 발주사업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

1) 가) 당해연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 나) 예산상 특정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의 규정을 준용, 다) 면허(또는 등록)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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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계약업무 역점 추진계획(재무과-4475, 2011.3.8)」을 수립하여 각 종 도급사업의 통합발주, 물품 등의 일괄구매 및 설계변경 지양 등 계약업무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바 있다.

그러나,○○○○과 사업담당자는 [표]와 같이 “○○지구3호 어린이공원 공원 등 설치공사”등 3건에 대해 시기 및 공종이 같은데도 이를 분할하여 각각 개별 공사로 집행품의를 하여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을 의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각각 집행품의를 하였더라도 공사의 성격과 내용상 이를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공사로서 견적입찰을 실시함으로서 다 수의 우량한 업체가 참여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하 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계약 의뢰한 그대로 순차적으로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하지 않아 위건 모두 합쳐 1,367천원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규정을 위반하였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발주시기 및 공종이 같은 경우 가급적 단일공사로 발주토록 하거나 개별발주 하였더라도 계약부서에서는 이를 통합하여 입찰 등 계약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연찬 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동일(유사)용역 등 통합 발주 및 계약 미이행 [위법ㆍ부당내용]

서구청 ○○과에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소관 “○○동 562-14번지일원 외 1개 소”와 “○○로 외 17개소”에 대한 준설토 처리 용역을 위하여 2011.05.11.자 로 (주)○○○○ 외 1개사와 계약금액 16,820천원, 9,264천원으로 정하고 각 각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소관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과 “재난종합 상황실 재정비사업”에 대하여 ○○○○(주) 외 1개사를 수급자로 하여 2010.04.01, 2010.04.09.자로 계약금액 20,762천원, 20,900천원에 수의로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과에서는 2010년도에 주차장특별회계 소관 “관내 주정차금지선 도 색공사”와 “관내 주정차금지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하여 (주)○○○○를 수급 자로 2010.11.02.자에 계약금액 각 10,205천원, 11,922천원에, 2011년도에는 위 와 동일회계 소관 “관내 주정차금지선 도색공사”와 “관내 주정차금지표지판 설치 및 정비공사”에 대하여 2010년도와 동일업체인 (주)○○○○를 수급자 로 각 계약금액 14,310천원, 16,889천원에 수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③항에는 계약의 특성상 용역 등을 통합발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이를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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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과에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구 발주사업에 대한 관내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며「2011년도 계약업무 역점 추진계획(재무과-4475, 2011.3.8)」을 수립하여 각종 도급사업 의 통합발주, 물품 등의 일괄구매 및 설계변경 지양 등 계약업무 효율화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자 한바 있다.

그런데○○과,○○○○과 및○○○○과에서는 “○○동 562-14번지 일원 외 1개소 준설토 처리 용역”등 8건에 대해 같은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용 역 등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위 규정대로 통합하여 일괄발주하 고 견적입찰로서 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사업추진 상 효율적임에도 이를 개별 발주하여 금액기준에 의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2) 을 체결함으로서 위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6,144천원 상당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같은 시기에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 등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일 괄발주하고 수의계약 보다는 입찰(견적입찰 포함)로서 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을 절 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연찬 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상 물품제조․구매시 추정가격 2천만원이하는 1인견적에 의할 수 있음.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 사고이월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 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 용할 수 있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 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 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보상대 상이 되는 토지․물건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 거나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경비․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 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 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청○○○○실에서는 [표2]의 명시이월대상 사고이월 내역과 같이 2010년도에 7건 4,518백만원을, 2011년도에는 4건 912백만원에 대해 사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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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간연장, 공기부족 등을 사유로 세출예산을 사고이월로 이월 시켰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볼 때 불가피한 사유 등 사고이월 대상에 해당되기 보다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됨으로 당연히 명시이월로서 이월처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의회승인을 요하는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의 이 월조치의 용이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고이월을 한 사실이 있다.

[표1] 년도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별 건수 금액 사 유 비 고

계 37 7,729

2010 18 4,946 -과업(준공)기간 미도래, 사업지연, 공기부족 등 2011 19 2,783 -과업(준공)기간 미도래, 사업지연, 공기부족 등 ※ 명시이월(2010년도 9건 4,218백만원, 2011년도 8건 6,827백만원)

[표2] 명시이월대상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년도별 건 명 금 액 사 유 비 고

합계 11건 5,430,702

2010

소계 7건 4,518,573

신석어린이도서관 2,994,828 사업진행중

가재울청소년도서관 건립 76,996 사업계획 변경

차량 및 물품 관리 227,929 사업진행중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31,189 동절기 사업기간 연장 왕길동 204-13번지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450,403 사업진행중

불량하수구조물 정비 512,023 동절기 공사중지

경서 2, 3 도시개발사업 125,205 사업진행중

2011

소계 4건 912,129

기록관운영 기반구축 264,775 장기간 용역기간 필요

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리모델링공사 136,809 동절기 공사중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164,945 제작기간 장기간 소요 인광환경~검단수로간 도로정비공사 345,600 착공지연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사업진행 중, 기간연장, 공기부족 등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 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을 연찬 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적용 공사의 기술사용료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서구청 ○○○○과에서 구청뒷길 특화가로 조성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폐 쇄와 관련하여 대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서구청 제1주차장에 대해 2개층 (128대) 증축을 당초 계획하였으나 실시설계용역 결과 예산부족으로 1개층 (62면) 증축을 2010.03.30.자로 결정(○○○○과-7364)하고 낙찰자인 ○○○

○(주)와 2010.04.22.자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0.07.10.자로 공사를 완료하였 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③에 의하면 법 제18조제1항 에 따라 지정·공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 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 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27호, 2009.03.13」의 별 첨양식 1의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예시〉제5조(하도급 등)③에 의하면 제2 항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자는 낙찰자 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동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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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2009.08.25 훈령 제446호)」제4조(공사 참여유형에 따른 기술사용료)에 의하면 발주자는 기술개발자의 공사참여유형에 따라 기술개발자가 기술지도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되 기술개발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기술공사비에서 재료 비를 제외할 수 있고, 기술개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구청 제1주차장(주차타워) 증축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ⅳ일반사항, 6.

특기사항의 타에 의하면 수급인은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 상 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자문 시 공개하 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과에서는 위 [표]와 같이 “서구청 제1주차장(주차타워) 증축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신기술(특허공법)를 적용한 신기술공사비 부분 461,646천원에 대응하는 기술사용료(위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상 신기술공 사비 10억원 이하는 신기술공사비에 5%이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동용 역의 수급자인 (주)○○○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제출한 『신기술사용료 적용 누락에 따른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설계서에는 기술사용료를 설계에 반영하 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바, 동 용역의 감독자는 위 관련규정과 과업지 시서에 따라 용역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철저히 감독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기술사용료가 설계에 누락된 채 용역이 준 공 되도록 하였다.

또한, 계약업무 수행자는 사업부서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계약의뢰가 있는 경우 에는 설계서 등 제반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기술사용료의 설계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검토 및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금 액에 기술사용료가 포함된 것처럼 작성하고 공고하여 계약업무의 정확성과 신 뢰성을 저해하였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신기술(특허공법)을 적용한 공사 등의 실시설계용역 추진시 관련규정에 따라 반 영하도록 하고 있는 기술사용료의 누락 등으로 부실설계가 되지 않도록 용역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또한, 계약업무담당자는 사업부서로부터 계약의뢰 접수 시 관련규정에 따라 설 계서를 검토하고 입찰공고문 작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③ 아울러,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관련규정 을 연찬토록 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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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소홀 [위법ㆍ부당내용]

서구청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 로 위촉하여 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 을 통해 주민을 위한 참 행정을 구현하고, 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0년부터 “공사의 주민참여감독 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 령제57조 내지 제62조와 「인천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 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2010년~2012년 공사의 주민참 여감독제 운영계획」에 의하면 구청장은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 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하여 공사계약 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수 있 으며,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장이거나 당해 통·

리장이 감독대상공사의 관련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관련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감독업무에 종 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관련 단체 또는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감독 대상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 람 등 이중에서 당해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 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이거 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의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로 1일 4 시간 이상 근무 시 회당 20,000원을 지급하되 최대 10회까지 준공처리 후 일 괄방식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서 [별표]와 같이 2010년도에는 총 8건 중 주민참여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가 7건이고 1건은 추정가격 3천만 원 미만으로 비대상인데 이중 비대상 1건을 포함 2건만 선정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실시하였고,

2011년도에는 총 27건 중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가 12건 비대상이 15건인데 이중 비대상 공사에서 14건, 대상공사에서 7건, 총 21건을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로 선정한 후 이중 비대상 5건과 대상공사 3건에 대해서는 선정만하고 주민참여감독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6건 중 대상공사 5 건, 비대상공사 1건인데 이중 비대상 1건만 주민참여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주민참여 감독을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이 서구청에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로 선정하여야 할 공사 20건에 대해서는 누락시키고 반면 비대상 공사 11건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여 불필요한 감독을 실시하였 음은 물론, 주민참여감독자 14명에게 2,120천원의 실비를 지급함으로써 예산 을 낭비하는 등 주민참여감독제를 소홀히 운영한 사실이 있다.
(17)

- 32 -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 등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 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등 주민 참여 대상공사 선정을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하시고,

②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연찬토록 하여 업무추진 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8,941천원 [신분상 조치]

[제 목]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누락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1.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누락

「국유재산법」제 7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의거하여 국․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며,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0조 및 「국유재산 무단점유 조치 지 침」에 의거 용도폐지 또는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계속 점유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서구청에서는 [표1]과 같이 2009년도부터 2012년도 감사일 현재 국․공유재 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총 57건 469,826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동 97-2번지 등 무단사용하고 있는 ○○○ 외 1명에 대하여 2010~2012년까지 3,80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과장은 ○○동 395-5번지 등

○○○ 외 3명에 대하여 2009~2012년까지 25,137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총 28,941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표2 참조]

[표1]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2009 2010 2011 201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고

계 57 469,826 27 230,650 13 82,254 12 145,182 5 11,740 재무과 36 342,189 14 215,449 9 62,983 8 52,017 5 11,740국유재산

15 102,903 9 6,905 3 2,896 3 93,102 - -공유재산

건설과 6 24,734 4 8,296 1 16,375 1 63 -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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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 국․공유재산 체납정리 업무 태만

「지방재정법」제82조 및 제84조에 의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 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으며,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발생하면 독촉고지와 5년 이내에 재산 조회를 하여 압류 등 소멸시효를 확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 분을 하여야 하며, 대부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유재산법」제47 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5조에 의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서구청에서는 2012. 6월 감사일 현재 건설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자의 재산 조회한 결과, 총 21건에 대하여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재산이 있었고, 1건은 공공기관 체납으로 체납액 24건 23,397천원 중 22건 21,437천 원(92%)의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독촉고지만 하고 재 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 [표3]

[표3] 국․공유재산 사용료 및 변상금 체납현황(건설과)

(단위 : 건, 천원)

구분 체납현황 재산조회

유무

재산조회결과

체납처분예정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4 23,397 - 22 21,437

변상금 6 9,763 - 5 7,842

사용료 18 13,634 - 17 13,595 공공기관1건은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국․공유재산 변상금 누락분 6명에 대한 28,941천원을 지체 없이 부과 및 국․공유재산 체납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관계 직원들에게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 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수해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내지 제18조에 의 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 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 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며,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하며, 검사에 따른 검사조서를 작성 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2010. 9. 21. 약 260mm의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서구지역에서는 주택․도로 및 수로가 유실되는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1차 ○○과에서 같은 해 9. 21 ~ 9.23 굴삭기(3W) 2대를 동원하여 수해복구를 하였으나, 자체 예산 부족으로 ○○○○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2010. 10. 7. ~ 10. 8.(2일간)까지 추가 보수공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서구청 ○○○○과 자연재해담당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계약 의뢰를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계약상대자인 ○○중기에 사전 계약절차 없이 같은 해 10. 7 ~ 10. 8.까지 공촌동 산75-2 일원 수해복구 작업을 지시하여 작업을 완료시켰으며, 2011. 3. 8. ○○중기가 대금을 청구하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 게 장비 임차한 사실을 인지시키지 못하게 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19)

- 36 - [표] 장비임차현황

(단위 : 천원)

품명 규격 수량 금액 계약일시 작업기간 대금청구 대금지급 비고

굴삭기 6W 1대 968 - 2010. 10.7~10.8

(2일간) 2011.3.8 2011.4.18

2011. 3. 8. 재난관리과에서는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 품의서를 작성한 후 2010. 10. 7.자로 ○○○○와 용역계약서, 착수계,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소 급 작성하였으며, 2011. 4. 18.자에 장비임차대금 968천원을 지급하였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향후 동일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담당자로 하여금 회계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하수역류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사항 [현 황]

○ 사 업 명 : 2011년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 사업기간 : 2011. 12 .30. ~ 2012. 1. 25.(계약일 : 2011. 12. 27.)

○ 사업내역 : 하수역류방지시설 6개소(석남동, 가좌동 일대)

○ 사 업 비 : 17,556천원(재난관리기금)

○ 추진경위

- 2011. 6. 30. :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 - 2011. 12. 27. : 계약체결

- 2011. 12. 30. : 공사착공

- 2012. 1. 23. : 공사 준공(공사기간 25일간) [위법ㆍ부당내용]

서구청에서는 2010. 12. 21. 재난관리기금중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정비사업 으로 1,715,639천원을 편성하고, 2011. 6. 30.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 의를 개최하여 집중 호우시 발생되는 침수주택을 대상으로 “하수역류방지시 설 설치”를 지원하여 사유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지속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였다.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사업 성격상 7~8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시 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주하여 상습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와 예산낭비를 예방 코자 했어야 함에도 2011. 6. 30.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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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도 공사 발주를 미루다가 동절기인 2011. 12. 12. “2011년 하수역류방지 시설 설치공사”를 2011. 12. 30.부터 2012. 1. 23.까지(총25일) 공사를 시행하 였다.

그런데, 2011년에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7월 이전에 완료하였다면, [표]와 같이 석남동, 가좌동 5세대의 침수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침수피해 재난지원금 5,000천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위 사업의 추진 시기 부적절로 재산피해 및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표] 2011년도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세대 피해발생현황

(단위 : 세대, 천원)

구 분 건 수 재난지원금지급액 비고

계 5 5,000

석남동 1 1,000

가좌동 4 4,000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재해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여 재산 피해 및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관계 직원들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 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검암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현 황]

1. 사업개요

○ 위 치 : 검암동 515-1(검암 제3주차장)

○ 규 모 : 대지 1,760.2㎡, 연면적 2,797㎡(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3,600백만원(구비 1,600백만원, 민간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 시설내용 : 도서관(지상1~3층), 주차장(지하1층)

2. 추진경위

○ 2009. 4.27. : 도서관 건립 양해각서 체결(인천시-임광토건)

○ 2011. 3.11. : 검암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11. 6.20. : 검암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변경(위치, 재원)

○ 2011. 7.18.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반영(1,600백만원)

○ 2011. 8. 1. :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주차장→도서관 및 주차장)

○ 2011.12.21. : 전액 명시이월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21)

- 40 -

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모 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 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 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예산 편성이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재 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회 계연도 개시 최소 6개월 전부터 재정관리제도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요구, 조정, 예산안의 확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2009. 4. 27.자에 인천광역시와○○○○주식회사간 서구지역 도서관 건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그 근거로 서구청장은 검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 게 되었으며,

양해각서 제3조에 의하면 인천시(서구청)는 도서관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제 공하고 ○○○○은 서구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기부하며, 그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 실무관계자간 별도의 합의로 추진키 로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서구청장은○○○○과 도서관 건립에 관한 구체적 업무협의 및 본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암도서관 건립계획 수립 및 투․융자심 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 제1회 추경에 1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의회승인 4일전인 2011. 7.

14.자에 ○○○○에 기부채납 도서관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업무협조 공문 을 발송하였다.

서구청장은○○○○으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급기야○

○○○이 2011. 11. 24. 기업회생절차(구 법정관리) 개시 결정된 사실을 인지 하게 되었고, 그로인해 향후 검암도서관 건립 사업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2011. 12. 21. 기 반영된 16억원 예산을 2012년도로 전액 명시 이월시켰으나, 본 사업비는 예산 미집행으로 인하여 향후 전액 불용될 상황에 처해있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대규모 사업 추진시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상 호 업무협의를 충분히 거친 후 예산편성을 하여 위와 같이 사업이 중단되어 예 산 전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② 아울러 관계 직원들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 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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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세출예산 전용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재정법」제45조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같은 법 제 49조에 따르면 각 정책사업 내 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제29조에 의거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총칙에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경비를 전용할 수 있다.

서구청에서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도 3회, 2011년도 2회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예산전용을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각각 4회 41,895천원과 7회 68,978천원, 6회 115,888천원 등 총17회 226,761천원을 실시하였다.

[표1] 예산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비고

승인일자 2009.12.18 2010. 3.22 2010. 9. 9

2010.12.21 2010.12.21 2011. 7.18 2011.12.20 2011.12.20

예산을 편성한 후 운영계획 등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2010년도 3 회, 2011년도 2회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편성 전후에도 수시로 예산전용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예산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였고,

특히, 차입금 이자상환 및 기간제 인건비 등 3건 39,395천원은 사전에 부족예 산을 파악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어야 하나,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정리추 경이 끝난 후 연말에 되어서야 인지하고 예산전용을 하였고, 심곡어린이도서 관외 7건 132,262천원은 예산과목을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다가 예산 전용함으로써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예산 편성시 예산과목의 적정 편성 및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을 면밀히 분 석․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무분별한 예산 전용은 자제하시고,

② 아울러 관계 직원들에게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 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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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 일련번호 : 2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위법ㆍ부당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 13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은 기 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3년에 1회 이상 광역시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다.

서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난관리기금, 사회복지기 금, 문화원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여성발전기금 총8개 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12. 5. 31.현재 총 18,842백만원의 기금 이 적립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 성과분석 등을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표]와 같이 8개 기금과 5개의 기금은 각 각 결산보고서와 성과분석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기획홍보실장은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성과분석보고서를 인천 광역시장에 보고하였다.

[표] 기금 운용현황(2012.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적립액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유무

운용계획 결산 성과분석 비고

계 18,842 8 0 4

중소기업육성기금 5,823 ○ × ×

도시가스사업기금 733 ○ × ○

재난관리기금 5,191 ○ × ×

사회복지기금 4,345 ○ × - 2012년 중 예정

문화원진흥기금 1,012 ○ × ○

식품진흥기금 939 ○ ×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390 ○ × ○

여성발전기금 409 ○ × ○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지출 안건마다 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등 기금운용계획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

[처 분 요 구] 서구청장께서는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철저 히 이행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관계공무원에게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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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 일련번호 : 2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제 목] 물품 불용처분 및 관리 부적정 [위법ㆍ부당내용]

「2011 인천광역시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불용품이란 자치단체장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 그 물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 기로 결정한 물품으로 일반경쟁 입찰로 2회 이상 매각되지 않은 물품이나 매각단 가가 10만원 이하로서 총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 매각이 가능하며 그 외 에는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각하여야 하고 취득한 물품은 시도행정정보 시스템의 물품관리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서구○○1동에서는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2009.6.19.에 3,130천원에 구입한 냉방기 2대를 1년이 지난 2011.5.24.에 불용처분하면서 180천원에 매각하였다.

이는 ○○1동에서 1996. 7. 1.에 구입한 2,110천원의 냉방기를 14년이 지난 2011. 5.

31.에 50천원에 매각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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