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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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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방위사업청

v 감사기간 : 2017. 4. 10. ~ 4. 18.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제 목 :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서류 관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21조(개인 정보의 파기) 등에 따르면,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3조(정의), 제4조 (공무원의 의무),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27조(기록물의폐기), 제50조(벌칙),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26조 (보존기간), 기록물 관리지침 제1장 제6절(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등에 따르면,

-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목적으로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하며,

(3)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 ’15. 5월~’18. 6월 기간 중 매년 100명씩 3년간, 군인 정원 300명을 감축(ㅇ명→ㅇ명)하고 공무원정원을 300명 증원(ㅇ명→ㅇ명)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15. 11월~’16. 12월 기간 중 인사혁신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총 6차례 4~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 바 있음.

- 방위사업청에서는 상기와 같이 실시한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응시자 -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 관리할 의무가 있음.

-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을 기반으로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등을 기록관리기준표로 작성 운영하여야 하며,

-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단위과제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 1일로 함.

※ 방위사업청에서 고시한 기록물관리기준표(2015년)에 따르면 “공무원채용”

기록물에 대해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인사기록),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 하여야 하고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및

“채용에 관한 서류”를 포함함.

(4)

가 제출한 서류 중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불합격자의 응시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붙임서류 포함)를 ’16. 12월말 파기한 사실 이 있는 바,

방위사업청은 ’16.10.12.자 6차 경력경쟁채용 사전협의 시 개인 정보제공 이용 동의 안내 서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준영구로 하여 요청하였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사전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대해 재검토 권고 (준영구→채용완료 시 등 기간한정)를 한 것을 근거로 ’16.10.13.

6차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시부터 보존기간을 “채용완료 시”로 변경하였고 공고를 통해 응시자에게 알려진 보존기간인 채용완료 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방위사업청에서는 불합격자의 서류전형 점수표, 면접시험 채점표 등 불합격자 원서 외 서류는 모두 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사업청에서 채용공고 시 첨부한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안내 서에 따르면 보존근거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은 동 법률을 근거로 2015년 고시한 방위사업청 기록물관리기준표에서 정한

“공무원채용”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인 “준영구”와 동일하게 책정했어야 함에도 동 기준과 다르게 “채용 완료 시까지”로 정하였고,

설령,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안내 서에 개인정보의 보존기간을

“채용 완료 시까지”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 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등 사유가 있어도 다른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므로 채용서류를 파기하기에 앞서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방위사업청 자체 고시 에서 정한 “공무원채용”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을 위배하여 기록물을 파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5)

또한, 방위사업청에서는 1~5차(’15.11월~’16.8월)까지의 경력 경쟁채용시험 공고 시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개인정보제공 이용 동의 안내 서에 “준영구”로 명시하여 공고하였음에도 해당 채용 시험 응시자 제출서류까지 파기하였음.

상기와 같이 공공기관 기록물에 속하는 인사관리서류를 폐기 하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방위사업청】 : 개선

-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관에서 자체적 으로 정한 기록물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관리해 주시고,

․불합격자 응시원서의 경우 ‘준영구’로 보존할 필요성이 떨어지 므로 당해 시험 시행의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등에 대한 사후 확인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존기간을 적정하게 조정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서류 관리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혁신처(과)】 : 통보

- ’17.4.10.~4.18.간 실시한 방위사업청에 대한 정기 인사감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에서는 인사혁신처(과)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 사전 협의 결과를 통보하면서「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 안내」서의

‘보존기간’에 대해 재검토 할 것을 권고(준영구→채용완료 시 등) 하자 총 6차례에 걸쳐 시행된 관련 채용시험 서류 중 불합격자 응시원서를 일괄 파기한 사실이 있어 알려드리니, 향후 경력경쟁 채용시험 사전협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계장 및 직원), 주의(과장) -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관련 서류를 관리하면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기록물관리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자체적으로 ‘준영구’로 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문제 외에 서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15. 11월부터 ’16. 12월까지 실시된 6차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불합격자 응시원서를 ’16. 12월 일괄 파기한 사실이 있는 바,

․이로 인하여 관련 채용시험 실시의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등에 대한 사후 확인이 어렵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파기과정에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치지 않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7)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제 목 : ㅇㅇ5급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지연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 ㅇ명, 채용 ㅇ명) 최종합격자를 임용하면서,

- ’ㅇ.ㅇ.ㅇ.자로 12명을, ’ㅇ.ㅇ.ㅇ.자로 21명을 임용하고, 팀 임용예정 으로 ㅇㅇ5급에 합격한 A에 대해서는 ’ㅇ.ㅇ.ㅇ.까지 임용을 보류한 사실이 있는 바,

․사전에 임용예정직위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특성상

○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보충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9조 (결원의 적기보충), 제1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제11조(보직관리의 일반원칙)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보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여야 하고,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그 시험을 실시할 때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음. - 군인 보직은 정원세부편성표에 명시된 군과 계급에 일치하도록

보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8)

최종합격자는 지체없이 임용하여야 하는데, 당시 방위사업청 임용 예정부서인 팀의 인력현황을 보면 ’ㅇ.ㅇ.ㅇ.자로 육군중령 B를

팀으로 전보하여 결원이 1명(정원 13명 / 현원 12명) 발생하였음 에도 상기와 같이 임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더욱이 실에는 군인 ㅇㅇ요원 정원에 해당하는 상기 A 등 영관급 장교 2명이 보직되어 있음에도 정원배정을 위배하여 ’ㅇ.ㅇ.ㅇ.자로 육군소령 C를 실에 보직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된 임용예정자는 채용예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임용해 주시고,

․부서별로 배정된 정원범위를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인사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과장)

- ’ㅇ.ㅇ.ㅇ. 공고한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실 소속 육군소령 A에 대해,

․임용예정부서인 팀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임용 하지 아니한 채 2개월 이상 임용을 지연하고 있으며,

ㆍ실에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영관급 장교를 임용하는 등 인사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과장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9)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제 목 : 군인 획득전문인력 순환보직기준 미준수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 내 장기근무를 통제하고, 국방부 및 각 군의 획득업무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방위사업청 외 국방부, 합참, 각 군의 획득전문직위로의 순환근무(이하 ‘자군순환’으로 함) 하도록 함에 따라 감사대상 기간(‘14.8월~’17.4월) 중 방위사업청 내

○ 방위사업청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제2항(보직관리의 일반 원칙), 국방인사관리훈령 제37조(보직관리) 등에 따르면,

- 획득전문인력은 방위사업청과 국방부·합참·각군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운영상 제한 시 일반직위로 보직할 수 있으며(다만, 대령 이상의 획득전문인력 및 일반형 장교가 방위사업청에 보직시 전역시까지 근무),

-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내 장기보직을 통제하기 위해 방위 사업청내 연속 근무 가능기간은 5년으로 통제하되, 방위사업청장의 요청 시 국방부 심의에 의해 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하며, - 획득전문인력의 방위사업청 외 보직기간은 소령은 1~2년으로,

중령은 1.5~3년으로 통제함

- 획득전문인력은 청 내 5년 이상 연속 근무 후(휴직기간 제외) 국방부, 합참, 각 군의 획득전문직위로 순환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0)

획득전문인력 46명(소령 20명, 중령 26명)명을 자군순환 근무시켰는데, ㆍ자군순환의 경우 방위사업청「군인인사관리규정」등에 따라 방위 사업청 내 연속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함에도,

․육군 소령 D는 방위사업청 전입(‘12.ㅇ.ㅇ.) 후 3년 10개월여 만에 육군 ☮단에 자군순환 근무토록 인사명령(’15.ㅇ.ㅇ.) 하는 등 4명의 획득전문인력의 경우 방위사업청 내 연속근무기간이 5년 미만 으로 방위사업청 외의 기관으로 순환 근무요건 미충족 상태에 있었음에도 자군순환 근무하게 한 바 있음.

- 또한, 획득전문인력이 자군순환 근무하는 경우 소령의 경우 1년~1.5년, 중령의 경우 1.5년~3년간 국방부, 합참, 각 군 등에서 근무한 후 복귀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사대상 기간 중 자군순환 근무자 77명 중, 육군 소령 E의 경우

‘ㅇ.ㅇ.ㅇ.에 합참 본부에서 자군순환 근무 중 9개월 7일 만에 방위사업청으로 복귀시켰고, 해군 중령 F의 경우 ’ㅇ.ㅇ.ㅇ. 합참 에서 자군순환 근무 중 11개월 8일 만에 방위사업청에 복귀시키는 등 소령계급 15명, 중령계급 4명 등 19명을 자군순환근무기간 내에 복귀시키는 등,

․획득전문인력의 순환보직에 대한 인사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보직 인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방위사업청 내 획득전문인력에 대한 자군순환 근무를 실시 할 때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대상자 자격요건 및 자군 근무연한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제 목 :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 소속장관은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 결과 확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 소속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한 후(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 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추진

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기여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며, 개선할 점

(12)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 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 하게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추가항목의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 평가는 20% 이내로 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고,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 할 수 있으며,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13)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16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 ◘실 평가단위(ㅇㅇ직 7급) 평가단계에서 평가대상 5명에 대해 평가등급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서열만 정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는 바,

․ 이로 인하여 평가자 평가 시 G(4위/ㅇ명)를 H(5위/ㅇ명) 앞에 배치하였음에도 근무성적평가위원회(ㅇㅇ7급 ㅇ명)에서 당초 순위와 다르게 H를 43위(47.9점)에, G를 52위(40.7점)에 배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근무성적평가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 소속장관은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한 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 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 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파견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14)

- 또한,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들의 서열을 정하여야 함에도,

· 다수 평가단위의 평가자들이 평가 대상자 전원에 대해 평가 등급은 S, 평가점은 100점으로 부여하는 등 서열을 부여하지 아니한 채 평가단위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 특히, 단 평가단위(ㅇㅇ5급)의 팀 평가자(팀장)는 성과면담서 작성 시 피평가자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을 기재 하지 않고 ㅇㅇ5급 I에 대해서만 “ㅇㅇ 관련 경험 및 노하우는 다소 미흡”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평가자 간에 차이가 있음에도 4명 전체에 대해 100점(S등급)을 부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및 시정(서열 정정) * 특별교육 실시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 평가단위 평가 시 평가등급을 모두 동일하게 하고 서열만 부여 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거나, 다수의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해 동일한 평가등급 및 점수를 부여한 채로 평가 단위에 평가결과를 제출하고 있는 등 관계규정에 정한 근무성적 평가방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 이로 인하여 최종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초 평가자가 부여한 순위와 다르게 최종 서열을 결정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 방위사업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근무성적평가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15)

· 방위사업청 내 근무성적평가 관련 업무관계자, 평가자 등을 대상 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근무성적평가 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근무성적평가 최종점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어

승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바,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와 다르게 최종 서열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한 불이익 및 부당한 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16년 하반기 ㅇㅇ직 7급 근무성적평가 시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서 변경한 ㅇㅇ주사보 G와 ㅇㅇ주사보 H의 서열을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순위에 맞게 변경하시고 이에 따라 새로이 산출된 근무성적평가점수를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16)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제 목 : 장기교육훈련 이수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장기교육훈련 이수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보직관리를 하면서,

- ’13.ㅇ.ㅇ.~’15.ㅇ.ㅇ.간 ㅁ ♣♣대학에서 장기일반과정을 이수한 서기관 J의 경우, 사전예정보직으로 정한 ▲부 등 부서에 보직 하거나 훈련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분야에 보직하여야 함에도,

․‘15.ㅇ.ㅇ. ▼부에 배치하는 등 최근 3년간 장기교육훈련 이수자 총 46명 중 33명(71.7%)을 사전 예정보직과 관련 없는 부서에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7조(인재개발의 구분), 제11조의2 (교육훈련 이수자의 보직관리) 및 제43조(준용규정) 등에 따르면, -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 및 기타 교육훈련으로

구분되며,

-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여야 하고, - 6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훈련 이수 후에

보직할 직위를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위에 보직하여야 함.

(17)

보직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사전예정보직과 불일치 보직자 33명 중 ‘14.ㅇ.ㅇ~’16.ㅇ.ㅇ.간 ㅁ ♠♠대학에서 장기일반과정을 이수한 ㅇㅇ사무관 K의 경우 에는 사전예정보직 지정 시 교육훈련 이수분야와 관련 있는 유사 분야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국 또는 ▦관으로 지정하는 등 상기 33명 중 6명은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시 사전예정보직을 부적정하게 지정한 것으로 확인 되는데, 보직불일치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음.

나.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출관리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의2(훈련과제의 부여), 제33조(국내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제34조의2(국내훈련 결과보고), 제38조의2 (국외훈련 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 등), 공무원인재개발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공무원의 훈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련대상 공무원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 과제를 부여하여야 하고, 훈련을 종료한 공무원은 훈련종료일 부터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소속 중앙행정 기관의 장 및 훈련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교육훈련 정보센터 (www.training.go.kr)에 등록)하여야 하며,

※ 다만, 국외훈련 이수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유학휴직을 할 경우 훈련결과보고서 제출을 귀국 후로 유예 가능

-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사

(18)

○ 방위사업청에서는 국내 외 장기교육훈련을 운영하면서,

- 교육훈련 이수자는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과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최근 3년간 이수자 46명 중 ‘12.ㅇ.ㅇ.~’14.ㅇ.ㅇ.간 대학교 위탁교육을 이수한 ㅇㅇ사무관 L, ㅇㅇ주사 M, ㅇㅇ주사보 N 등은 훈련종료 후 ’17. 4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도 훈련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 그 외에도 ㅇㅇ주사 O 등 10명이 훈련결과보고서를 약 1개월 내지 8개월을 지연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 국내 외 장기교육훈련 결과보고서 제출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 개선

-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강화한 역량과 전문성을 업무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훈련과제와 관련된 분야에 보직하시고,

-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기에 제출하도록 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고, -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훈련비의 100분의 20 범 위에서 환수할 수 있음. (’16.2.3. 이후 실시한 국외위탁교육훈련에 적용)

1. 당초 계획한 학업 과정의 이수나 학위의 취득 등 국외훈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연구보고서의 내용이 부여된 훈련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다른 연구보 고서·논문 등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연구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 국내·외 장기교육훈련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20)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방위사업청

□ 제 목 : 대우공무원 선발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 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 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 속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우정2급부터 우정9급까지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21)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9항 및 공무원임용규칙 제5조에 명시한

“대체복무 3년 초과경력 5할 산입”의 경우 대체복무 종류 중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임용하도록 각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에 한하여 인정해야 함에도 이와 같은 근거가 없는 전문연구 요원* 복무기간을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에 반영함에 따라 선발이 가능한 시점보다 빨리 선발한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 전문연구요원 : 이공계 석사학위자가 연구기관에서 군복무를 대체

ㅇㅇ사무관 P의 경우 ’ㅇ.ㅇ.ㅇ. 10호경채로 ㅇㅇ사무관으로 임용 되기 전 ’02.ㅇ.ㅇ.~’07.ㅇ.ㅇ.(5년3월)간 ▥▥대학교 ◑학부에서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17.1.31.부터 2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08.6.27. 이후 발생한 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는 ’13.12.16.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대 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22)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한 기간 중 3년 초과경력의 5할을 산입한 결과 1년 빠른 ’ㅇ.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고, ㅇㅇ사무관 Q의 경우에도 ’ㅇ.ㅇ.ㅇ. 10호경채로 ㅇㅇ사무관으로 임용 되기 전 ’02.ㅇ.ㅇ.~’06.ㅇ.ㅇ.(4년7월)간 ▒사업단 및 ▧▧연구소 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한 기간 중 3년 초과경력의 5할을 산입한 결과 9개월 빠른 ’ㅇ.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방위사업청에서는,

- ’ㅇ.ㅇ.ㅇ. 개방형직위인 장에 임용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R에 대해 ’13.12.12. 직종개편으로 특수경력직인 계약직고위공무원 에서 경력직인 임기제고위공무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13.12.12.

부터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결과 총 7,383,870원이 지급되지 않았음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등 보전수당(고위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23)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 시정(지급, 환수)

- 선발기간 산정오류로 적정시점보다 빨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ㅇㅇ사무관 P 등 2명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하시고 과다 지급된 대우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R에게 미지급된 개방형직위보전 수당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