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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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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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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v 감사기간 : 2017. 3. 13. ~ 3. 21.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권한 없이 고위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 임용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권한 없이 고위공무원으로의 특별승진 임용 부적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임용권자), 제40조의4(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공무원임용령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35조의2(특별 승진임용),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5조(임용권의 위임), 제16조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등에 따르면,

- 행정기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3급부터 5급까지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일반직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를 제외한 임용권만을 소속 장관 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1.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및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 관·지도관의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직위로의 전보

2.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 2 제1호 가목의 직위에 보 직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전보, 직위해제, 휴직, 정직, 복직 및 겸임 3. 다음 각 목의 전보

가.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로의 전보 나. 연구직및지도직규정 별표 2 제1호가목의 직위로의 전보

4.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관 간의 전보

5. 전직, 강임, 강등, 면직, 해임, 파면 및 겸임(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기 관 간의 겸임만 해당)

-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3)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일반직고위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승진임용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부이사관을 명예퇴직과 동시에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에게 임용제청을 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17.ㅇ.ㅇ.자로 명예퇴직원을 제출한 부이사관 A에 대해 명예 퇴직을 실시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무런 권한 없이 ’17.

ㅇ.ㅇ.자로 부이사관 A를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임용(발령) 함에 따라 승진임용에 중대·명백한 하자를 야기한 사실이 있음.

나. 근속승진기간 미달자 ㅇㅇ7급 근속승진임용 부적정

관련법령]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임용권자는 특별승진 임용을 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승진),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2조(승진임용제한), 제33조 (5급·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근속승진) 등에 따르면,

-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 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하고,

(4)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16.ㅇ.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ㅇㅇ8급 B를 근속승진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징계처분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등 으로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없으며,

-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함.

※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최초의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함. 다만, ’17.1.31. 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둘째 자녀도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음.

-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근속 승진기간을 산정하여 근속승진임용을 하여야 하며,

- 근속승진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며, 승진소 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근속승진기간을 재직하여야 하되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5일 전부터 승진 심사를 할 수 있음.

* 근속승진기간

․ 일반직 9급(기능 9급)→일반직 8급(기능 8급) : 6년 이상(*‘13.1.1. 당초 7년이상에서 변경)

※ ’17.1.31.부터 5년 6개월 이상으로 변경

․ 일반직 8급(기능 8급)→일반직 7급(기능 7급) : 7년 6개월 이상(*‘13.1.1. 당초 8년이상에서 변경)

※ ’17.1.31.부터 7년 이상으로 변경

․ 일반직 7급(기능 7급)→일반직 6급(기능 6급) : 12년 이상

※ ’17.1.31.부터 11년 이상으로 변경

(5)

대상자로 결정한 후 ‘16.ㅇ.ㅇ.자로 ㅇㅇ7급으로 근속승진 임용 하였는데,

․B는 ‘09.ㅇ.ㅇ. ㅇㅇ8급으로 근속승진한 후, ’11.ㅇ.ㅇ.부터 ‘12.

ㅇ.ㅇ.까지(1년 4개월), ’13.ㅇ.ㅇ.부터 ‘13.ㅇ.ㅇ.까지(1개월) 등 총 1년 5개월간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승진 소요최저연수에는 1년만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착오로 둘째 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1년 5개월)을 모두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한 결과, 정확히 산정하면 B의 경우 ’17.ㅇ.ㅇ.에 ㅇㅇ7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7년 6월)을 충족함에도 ’16.ㅇ.ㅇ.에 충족한 것으로 잘못 판정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B는 적법한 근속승진기간 도달일보다 약 4개월 빠른

‘16.ㅇ.ㅇ.자로 ㅇㅇ7급으로 근속승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 (병합)] 기관경고, 개선 [가.] 시정(특별승진 취소)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이사관 A에 대해 명예퇴직에 따른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의 특별 승진 인사를 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 임용 사항임에도, 공정거래위원장이 권한 없이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결과 해당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ㅇㅇ8급 B에 대해 ㅇㅇ7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사를 하면서 근속승진 기간 산정에 오류를 범한 결과 근속승진기간에 약 4개월 미달되는 자를 근속승진임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와 같이 법령을 위배하여 부적정하게 승진인사를 한 데 대해

(6)

엄중 “경고”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승진인사 관련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장이 권한 없이 부이사관 A를 일반직고위 공무원으로 특별승진 임용한 행위는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이사관 A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가.~나. (병합)] 경징계(계장)

[가.] 경고 및 인사조치(직원), 경고(과장) [나.] 경고 및 인사조치(직원), 경고(과장)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이사관 A에 대해 명예퇴직에 따른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의 특별 승진 인사를 하면서 고위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은 대통령 임용 사항임에도, 공정거래위원장이 권한 없이 특별승진임용을 하는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결과 해당 명예퇴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ㅇㅇ8급 B에 대해 ㅇㅇ7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사를 하면서 근속승진 기간 산정에 오류를 범한 결과 근속승진기간에 약 4개월 미달되는 자를 근속승진임용하게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 부이사관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인사 시 임용권 검토를 소홀히 하고, 근속승진 인사 시 근속승진기간 충족여부 등 승진 요건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 반복적으로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결과 승진임용에 중대한 하자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질서 또한 문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7)

- 부이사관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인사 시 임용권에 대해 실무적인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승진임용에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는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근속승진 인사 시 근속승진기간 충족여부 등 승진요건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승진임용에 중대한 하자를 야기한 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관리자로서 책임이 있는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8)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과장급 직위 초과운영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정부조직법」 제 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조직과 정원의 관리목표), 제14조(보조기관의 설치), 제23조(정원의 배정),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차관․차장․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이 중 과장 직위는 3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보하며, - 행정기관의 정원은 행정기관별, 계급별, 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

종류별로 배정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계급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환경변화 등으로 당초 배정된 정원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ㅇㅇ규정에 따라 ♠을 운영하고 있는데,

- 규정에 따르면 ♠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장을 직제상 과장급 직위와 동일하게 소속 과장급 공무원을 전보하여 배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등 모든 인사관리를 직제상 과장급 직위에 보직된 과장급과 동일하게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직제규정에서 정한 과장급 직위수(43개)보다 1개 많은 44개를 과장급 직위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상기와 같이 ♠장을 과장급 직위로 운영하면서 ♠에서 근무할 직원도 ♠에 전보하여 보직하고 있는 등 ♠을 직제상 부서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음.

- 한편, ’11년 이후 ♠장으로 배치된 C 부이사관 등 4명의 경우 모두 동 ♠장직위 재직 중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장직위를 퇴직 전 과장의 보직관리 직위로 활용 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 직제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을 운영하면서,

ㆍ직제에 있는 과장급 직위와 동일하게 ♠장직위를 운영함으로써 직제에서 정한 과장급 직위수보다 과장급을 초과 임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동 ♠장 직위를 퇴직이 임박한 과장급 공무원의

(10)

퇴직 전 보직관리 경로로 활용하여 왔는 바 이와 같은 인사운 영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ㆍ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관계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1)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승진요건(상시학습시간) 미충족자 승진임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15.ㅇ.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ㅇㅇ6급 D 등 8명을

○ 국가공무원법 제50조(교육훈련), 공무원임용령 제10조의2 (교육 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11조의3(교육훈련시간의 승진임용에의 반영), 공무원 교육 훈련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 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을 이수한 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 여야 하며,

- 교육훈련시간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 연간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시간과 교육훈련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교육훈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며,

-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 승진심사 배수에는 포함

- 승진심사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부처지정학습 30%이상*)은 승진 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산출함. * ‘09년 이전 부처지정학습 : 20%

(12)

ㅇㅇ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16.ㅇ.ㅇ.부터 ‘16.ㅇ.ㅇ.까지 각각 승진임용하였는데,

․승진자 중 D(’07.ㅇ.ㅇ. ㅇㅇ주사 승진)의 경우 인사부서에서

‘15.ㅇ.ㅇ.자로 작성한 필요 교육훈련시간 및 교육실적 산정 표에 따르면 상시학습 이수실적이 712.5시간(부처지정학습 239시간) 으로 동인이 충족해야 할 기준시간인 696시간(부처지정학습 196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D의 상시학습 이수실적 내역을 살펴보면, ‘07.ㅇ.ㅇ.~ㅇ.ㅇ.간

★★원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된 ㅇㅇ 교육 실적 35시간이 중복 기재되어 있는 바, 중복 기재시간 35시간을 제외할 경우 실제 D의 상시학습 이수실적은 677.5시간(부처지정학습 204시간) 으로 이수기준에 18.5시간이 미달됨에도,

․교육훈련담당자는 5급 승진심사 대상자들의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체 이수시간만 확인하고 교육실적이 중복 입력되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한채 D가 상시학습을 충족한다고 승진담당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승진심사가 실시된 결과 D는 승진에 필요한 교육 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령상 승진심사 대상이 될 없음 에도 5급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어 ’16.ㅇ.ㅇ. 승진임용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승진에 필요에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를 확인할 때는 총 이수시간 뿐만 아니라 세부내역까지 확인함으로써 중복입력 등 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시간 산정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ㆍ아울러 교육훈련시간 입력 시 중복입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훈련시간 실적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소속기관 장기간 결원 미보충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소속기관 장기간 결원 미보충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소속기관인 지방사무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원 보충을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장기간 결원이 유지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의 보충 방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규정 등에 따르면,

- 행정기관의 정원은 행정기관별․직급별 및 소속기관별․하부조직별로 배정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승진임용․강임․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며,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14)

· ’14. 5월부터 ’17. 3월 현재까지 3급이하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소속기관 결원이 적게는 3명(‘14.12월말), 많게는 24명(‘17.3월 현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시 결원상태로 유지한 사실이 있으며,

- 특히, 본부 및 지방사무소 5급 직위의 경우 정·현원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여 ’17. 3월말 현재 본부는 5급 정원이 150명이나 현원이 158명으로 정원의 5.3%인 8명을 초과 배치한 반면,

․지방사무소는 5급 정원이 40명이나 현원이 24명으로 정원의 35%인 14명을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어 ◆◆지방사무소의 경우

과장 직위를 3년여에 걸쳐 장기간 직무대리 형태로 운영하였고, - 또한, ■■지방사무소 과장 직위의 경우 직제상 4급 공무원

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부이사관 E을 ’17.ㅇ.ㅇ. ■■지방사무소 과장에 보직하는 등 배정된 정원을 위배하여 소속공무원을 임용하였음.

나. 소속기관 5급 과장급 직위 장기간 직무대리 운영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제27조(결원의 보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3조(정원의 배정),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직무대리 규정 제2조(정의), 제6조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해당 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보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그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있고,

- 환경변화 등으로 당초 배정된 정원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여야 할

(15)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본부 인력 보강을 위해 ’14.ㅇ.ㅇ. ▲▲사무소 ◎과장 ㅇㅇ사무관 F을 본부 ◀실 ◎과로 전보발령한 후 ‘17.3월 감사일 현재까지 약 3년간 ▲▲사무소 5급 충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14.ㅇ.ㅇ.부터 G, H 등이 同 사무소 ◎과장 직위를 직무대리 하였고,

- ▼▼사무소의 경우에도 ’14.6.17. ⊗과장 ㅇㅇ사무관 I이 지방공무원 으로 전출한 후 5급 과장직위를 약 2년6개월간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 同 사무소 과장 ㅇㅇ사무관 J이 ⊗과장 직위 직무대리를 약 9개월간(‘14.6.17.∼’15.3.23.) 하였고,

· ⊗과장 ㅇㅇ사무관 K이 약 1년5개월간(‘15.ㅇ.ㅇ.∼’16.ㅇ.ㅇ.)

과장 직무대리를, ⊗과장 ㅇㅇ사무관 L이 약 3개월(’17.ㅇ.ㅇ.

∼현재)간 과장 직무대리를 하였으며,

- ▶▶사무소의 경우에도 ’14.ㅇ.ㅇ. ◓과장 ㅇㅇ사무관 M이 본부

♥국 과에 전보된 후 ’17. 3월 현재까지 5급 결원을 충원하지 않음에 따라,

· 同 사무소 과장 ㅇㅇ사무관 N이 7개월간(‘14.ㅇ.ㅇ.∼’15.ㅇ.ㅇ.)

◓과장 직무대리를, 과장 ㅇㅇ사무관 O이 약 1년4개월간 (‘15.ㅇ.ㅇ.∼’16.ㅇ.ㅇ.) ◓과장 직무대리를, 과장 ㅇㅇ사무관 O가 ’16.ㅇ.ㅇ.부터 ’17. 3월 현재까지 직무대리를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 5급 과장직위 결원을 즉시 보충하지 않고 장기간 직무대리로 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함.

(16)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 개선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향후 인사운영 시 과도한 결원 및 장기간 직무대리 등으로 소속기관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는 일이 없도록 결원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결원보충을 하도록 하시고, 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등 인력운영 및 보직관리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17)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소속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지원근무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소속공무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원근무를 상시적으로 장기간 실시하고 있는바,

· ♣국 ◕과 ㅇㅇ사무관 P은 ˊ12.ㅇ.ㅇ. ◙◙위원회에서 공정거래 위원회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약 4년 2개월 근무하면서 과 (ˊ12.ㅇ.ㅇ.∼ˊ13.ㅇ.ㅇ., ˊ13.ㅇ.ㅇ.∼ˊ13.ㅇ.ㅇ., ˊ14.ㅇ.ㅇ.∼ˊ15.ㅇ.ㅇ.),

◕과(ˊ15.ㅇ.ㅇ.∼ˊ16.ㅇ.ㅇ.) 등에서 약 3년간 지원근무하였으며,

· ‘16.ㅇ.ㅇ. 실 ㅇㅇ사무관 Q에 대해서도 실 지원근무를 명한 후

’17. 3월 현재까지 약 1년간 지원근무를 하도록 하는 등 지원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제1항, 제4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의 규정에 따르면,

-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하나의 직급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 일상업무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근무지원이 아닌 기관․부서간 정원 조정을 하여야 할 것이며, - 근무지원은 업무폭주, 새로운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

처리 등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하여야 함.

(18)

근무를 전보 수단으로 활용하였으며,

- 특히, ㅇㅇ서기 R은 ‘11.ㅇ.ㅇ. ㅇㅇ직에서 ㅇㅇ직으로 전환하였으 므로 일반 행정업무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3.ㅇ.ㅇ. 본부로 발령한 후 같은 날부터

과로 지원근무를 명하여 약1년7개월(’13.ㅇ.ㅇ.∼‘15.ㅇ.ㅇ.)간 ♣국장 비서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 ‘14. 5월부터 ’17. 3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소속기관 공무원 84명

(6개월 이상~1개월 미만 50명, 1년 이상∼2년미만 27명, 2년 이상 7명)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전보인사 대신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할 지원근무를 활용하여 배치하는 등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기관 인력운영을 하면서 합법적인 전보인사 대신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할 지원근무를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향후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원근무 실시 를 최대한 지양해 주시고,

아울러,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단기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근무를 남용할 경우 개인의 역량개발 등을 저해 할 수 있는 바, 향후 지원근무 관행개선 등 보직관리 개선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과장)

- 소속공무원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지원근무를 관행적으로 장기간 상시 실시하고 있는 등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과장에 대해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9)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연수휴직 부당 사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공무원임용규칙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연수휴직을 허가할 수 있고,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 휴직공무원은 휴직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고, 휴직 중 연수계획이나 연수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 중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20)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ㅇㅇ서기보 S가 휴학 중이던 ▩▩대학교(☒과) 학업완수를 위해

’15.3.ㅇ.~’15.8.ㅇ.(약 5개월)간의 연수휴직을 ’15.3.ㅇ. 신청하자 연수휴직을 허가하였는데,

- S가 연수휴직 신청 시 제출한 학업계획서에 따르면 2015년 1학기 (3.ㅇ.~6.ㅇ.)에 3개과목(9학점)을 이수하고 계절학기(6.ㅇ~7.ㅇ)에 4개 과목(학점 미표기)을 이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2개 과목(3학점)만 신청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ㅇㅇ’(0 학점) 과목만 PASS하였을 뿐, ‘ㅇㅇ’(3학점)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계절학기는 신청자체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오히려 S는 연수휴직을 허가받은 직후부터 ㄴ(ㅇ.ㅇ.~ㅇ.ㅇ., 17일), ㅇ(ㅇ.ㅇ.~ㅇ.ㅇ., 33일), ㅈ(ㅇ.ㅇ.~ㅇ.ㅇ., 12일) 등지에 약 2달간 해외여행으로 다녀오는 등 연수휴직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부서에서는 상기 S이 휴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학사일정 상 계절학기 종료 시점이 ’15.7.ㅇ.임에도 졸업식(8.ㅇ~ㅇ)을 포함하여 ’15.8.ㅇ.까지 과도하게 연수휴직을 허가하였고,

․또한, 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S가 ’15.7.ㅇ. 복무상황 신고서를 통해 휴직기간 중 해외체류 사실이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학점신청 및 이수상황 등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연수휴직 제도를 매우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휴직 승인 시에는 휴직요건 및 기간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시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직 전 사전

(21)

교육 및 휴직 중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휴직 사유 소멸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 (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휴직자 : ㅇㅇ서기보 S) - ㅇㅇ서기보 S는 휴학중이던 대학교의 학업완수를 목적으로

’15.3.ㅇ.~’15.8.ㅇ.(약 5개월)간 정규과정 및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연수휴직을 허가 받았음에도 정규과정은 2개과목만 신청하여 1개 과목은 미이수하였고 계절학기는 신청자체도 하지 않았으며 휴직 시작 직후 ㄴ, ㅇ, ㅈ 등지에 약 2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연수휴직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휴직제도를 문란시켰는 바, ㅇㅇ 서기보 S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계장, 직원) - ㅇㅇ서기보 S에 대해 연수휴직을 허가하면서 계절학기 종료 시점이

’15.7.ㅇ.임에도 졸업식 등을 포함하여 ’15.8.ㅇ.까지 과도하게 연수 휴직을 허가하였고 휴직자 복무관리 등에 관하여 사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S가 ’15.7.ㅇ. 복무상황신고서를 통해 휴직 기간 중 해외체류 사실이 있음을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연수휴직 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계장 및 직원에 대해 각각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법령상 동반휴직 가능기간 초과 승인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법령상 동반휴직 가능기간 초과 승인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기관 T에 대해 ’16.ㅇ.ㅇ~’17.ㅇ.ㅇ.간 해외 동반휴직 연장을 허가하였는데,

- T은 배우자(부 U)가 고용휴직(, 최초 ’13.ㅇ.ㅇ.~’14.ㅇ.ㅇ., 이후 ’17.ㅇ.ㅇ.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을 함에 따라 최초 1년(’13.

ㅇ.ㅇ~’14.ㅇ.ㅇ.)간 동반휴직을 한 후 ’14.ㅇ.ㅇ.~’15.ㅇ.ㅇ.(1년)간 1차연장, ’15.ㅇ.ㅇ.~’16.ㅇ.ㅇ.(1년)간 2차 연장을 하여 동반휴직 의 연장 한도기간인 2년을 모두 사용하여 추가 연장을 할 수 없었음에도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재차 1년간 동반휴직 연장을 허가한 사실이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 등에 따르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3년 범위 내에서 휴직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함.

(23)

나. 휴직자 복직처리 지연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서기관 V에 대해 ’14.ㅇ.ㅇ.~15.ㅇ.ㅇ.(6개월)간 동반휴직을 허가하 였는데,

․동반휴직 중 V이 ’14.12.ㅇ. 입국하고 해당 사실을 인사부서에 보고하였음에도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지연 하여 ’15.1.ㅇ.에서야 복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 개선, 시정(휴직자복직)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향후 휴직 승인 시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간을 부여하시고, 휴직사유 소멸 시에는 지체 없이 복직조치를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법령에서 정한 휴직연장 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동반휴직 중에 있는 서기관 T에 대해서는 조속히 “복직조치”를 취하시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10(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등에 따르면, -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휴직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 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하고 휴직기간이 끝난 공무원 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됨.

(24)

바랍니다.

○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가. 직원, 나. 직원), 주의(계장) - 법령에서 정한 휴직연장 가능기간을 초과하여 동반휴직 연장을

허가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가. 직원) 및 휴직자가 입국사실을 보고하였음에도 복직발령을 지연한 데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 (나. 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고,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속공무원 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①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하되, 「국가공 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

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 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징계의결 요구

(26)

- 수사결과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을 받은 경우 에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에 따라 예외 없이 관할 징 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징계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했어야 함에도,

․ㅇㅇ혐의로 ▧▧청으로부터 ’15.ㅇ.ㅇ.(’15.ㅇ.ㅇ.접수) ‘가정보호 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ㅇㅇ주사보 W에 대해 수사기관의 처분이 형사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며, 사적인 영역의 문제이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5.ㅇ.ㅇ. 자체 ‘경고’처분만으로 내부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징계요구)

- 공무원범죄사건 처분결과,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ㅇㅇ 주사보 W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만료전에 조속히 관할 징계위 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7)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공정거래위원회

□ 제 목 : 대우공무원 선발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 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우정2급부터 우정9급까지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28)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ㅇㅇ사무관 X를 ‘16.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同人의 경우 ‘09.ㅇ.ㅇ. 사무관으로 승진임용되었고 ’10.ㅇ.ㅇ.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대우공무원 선발에 필요한 근무기간 에서 승진임용제한기간 6개월을 제외하면, ‘16.ㅇ.ㅇ. 이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음에도 제한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6개월 빠른 ’16.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고

- 서기관 Y을 ‘15.ㅇ.ㅇ.자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同人은 ‘07.ㅇ.ㅇ. 서기관으로 승진하였으므로 유학휴직(’10.ㅇ.ㅇ.

∼‘10.ㅇ.ㅇ., 5개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14.ㅇ.ㅇ. 이후 대우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17.1.31.부터 2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08.6.27. 이후 발생한 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는 ’13.12.16.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 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29)

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했고 고용휴직(’14.ㅇ.ㅇ.∼‘14.ㅇ.ㅇ.) 후 복귀일이 ‘15.ㅇ.ㅇ이었으므로 복귀당일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 했음에도 3개월 후인 ’15.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총 9명을 잘못 선발한 사실이 있음.

나. 정기 연봉책정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및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 기준 등에 따르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 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 고위공무원은 매년 등급별 고정액을 산정, 과장급공무원은 계급별 가산기준액에 가산율(S 7%, A 5%, B 3%, C 0%)을 곱한 금액 책정

- 공무상질병휴직, 공무상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고공단 및 과장급 공통), 성과연봉을 B등급 내지 C등급 받은 자(과장급은 제외)에 대해서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단위의 계급별 가산 기준액의 평균금액*(고공단은 일정금액, 과장급은 4.1%)을 가산 하여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고공단 나등급 : 1,481천원(’14년 기준) / 4급 과장 : 35,945천원×4.1%(’15년 기준)

- 다만, 과장급 공무원 중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 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성과연봉 평가등급의 최하위에 배치하여 해당 대상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30)

- 부이사관 Z의 경우 ‘15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면서 ’14년 성과연봉등급이 S등급이므로 4급 가산기준액(33,266천원)의 7%인 2,329천원을 반영했어야 함에도 착오로 2,282천원을 반영한 결과 연봉을 과소 책정하여 총 109,75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가.~나. 시정(정정, 환수 및 지급)

- 선발기간 산정오류로 적정시점보다 빨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ㅇㅇ사무관 X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하시고 과다 지급된 대우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 부이사관 Z의 ’15년도 연봉책정 시 과소 반영된 기본연봉은 재 조정한 후 과소 지급분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대상판결들은 대체로 의료기관에게 환자의 상태 및 낙상 사고 발생 시 환자 에 생길 수 있는 중대한 결과 유무 등을 고려하여 낙상 위험 여부를 판단하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