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경찰청
v 감사기간 : 2017. 11. 13. ~ 11. 24.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
□ 제 목 : ㅇㅇ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선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결정),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 (상·중·하)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
[지적내용]
○ □□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응시 ㅇ, 채용 ㅇ)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응시자 A 등 ㅇ명(동점자 포함)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ㅇ.ㅇ.ㅇ. 상·중·하로 평정하는 방식의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B 등 ㅇ명을 최종합격예정자로 결정하여
’ㅇ.ㅇ.ㅇ.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였는데,
* 면접위원 : ◇◇대 교수 C, ☆☆대 교수 D
․최종합격자 중 E(응시번호 ㅇ번), F(응시번호 ㅇ번), G(응시번호 ㅇ번) 등 3명이 개인사정으로 임용포기서를 제출하자 ’ㅇ.ㅇ.ㅇ.
H(응시번호 ㅇ번), J(응시번호 ㅇ번), K(응시번호 ㅇ번) 등 3명을 추가합격자로 발표한 바가 있음.
․’ㅇ.ㅇ.ㅇ.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에 따르면, 당초 최종합격자 ㅇ명 외 차순위자는 ‘상’이 3개인 H(ㅇ위)가 1순위이고, 다음 순위자는
‘상’이 2개인 I 등 ㅇ명(공동ㅇ위)이었음.
․추가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에서는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추가합격자 결정방법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숙지하
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해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 ‘17.1.3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3개월 이내 추가합격자를 결 정하도록 하였음.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합격자를 결정한 경우 추가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음.
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판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응시자 들(ㅇ여명)과 유선으로 통화하여 임용의사가 있는 응시자 ㅇ명을 추가합격자로 선정하고,
․‘ㅇ.ㅇ.ㅇ. 추가합격자 발표 및 임용등록 안내 문서에 ㅇㅇ장 결재 를 득한 후 추가합격자 발표를 하고 ’ㅇ.ㅇ.ㅇ.자로 추가합격자를 포함하여 총 ㅇ명을 ㅇㅇ서기(시보)로 임용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 험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공무원 채용시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추가합격자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고, 공무원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징계(직원), 경고(ㅇㅇ팀장)
- ㅇㅇ서기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 예정자의 임용포기 발생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정하면서,
· 관계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판단하여 불합격 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였 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질서를 크게 문란시켰는 바,
· 채용절차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하여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시킨 담당직원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요구 하시고, 추가합격자 선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ㅇㅇ팀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
□ 제 목 : ㅇㅇ연구사(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7조(시험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47조(시험의 공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경력 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 항을 관장하며,
-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는 임용예정 직급․직위,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 소와 그 기한,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 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함),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법 제28조제2항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 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연구사(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ㅇ, 채용 ㅇ)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서류전형을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A 등 ㅇ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 서류전형위원 : B ◎◎대 교수, C ◁◁연구원 선임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중 A의 경우, 동인이 소지한 관련분야 ㅇ급(상 당) 공무원 경력은 경찰청 ◇센터 ㅇㅇ팀에서 약 2년 10개월로 3 년에 미달되며, 민간근무 경력 또한 ♧♧에서 ’ㅇ.ㅇ.ㅇ.~’ㅇ.ㅇ.
ㅇ.까지 약 3년 3개월로 6년에 미달되고,
․학위도 ◐◐대학교 ㅇㅇ 석사과정 중에 있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공고한 응시자격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류전형 시 시험위원들은 A이 응시자격이 충족되는 것으로 제27조제3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시험령 별표 9의 구분에 따라 임용 예정 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시험령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개 별적으로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 경우 시험령 별표 9의 임용예정 계급의 "3급·4급·5급"은 "연구 관·지도관"으로, "6급·7급"은 "연구사·지도사"로 봄.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 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함.
판정하였고, 채용담당부서에서도 합격자 결정을 하면서 응시자격 판정 오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결과 응시자격 미충족자인 A이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었음.
․A이 탈락할 경우 응시자 D, E 등 2명이 공동 ㅇ위로 서류전형 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경찰청 채용담당부서에서는 관련 규정 미숙지로 공무원경력과 민간근무경력 을 합산하여 판정하였다는 해명임.
- 특히, 응시자격 미충족자인 A은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 1위로 최종 합격하여 ’ㅇ.ㅇ.ㅇ. ㅇㅇ연구사 시보로 임용되었는바,
․서류전형을 부실하게 실시한 결과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응시자가 최종 합격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응시자격 충족여부 판단,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 등 시험운영의 세부사항에 대해 시험위원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응시자격 충족여부,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결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평정오류로 인하여 당락이 뒤바뀌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력 경쟁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 및 인사조치(계장, 직원), 경고(과장) - ㅇㅇ연구사(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평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응시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 하시고 관련 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
□ 제 목 : 전문경력관 ㅇ군(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등 부 적정
□ 지적내용
1. 전문경력관 ㅇ군(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전문경력관 ㅇ군(ㅇㅇ) 경력경쟁 채용시험(응시 ㅇ명, 선발 ㅇ명)을 실시하면서,
- 대 교수 A, 대 교수 B을 서류전형위원으로 위촉하여 ’ ㅇ.ㅇ.ㅇ.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C 등 ㅇ명(ㅇ 배수, 동점자 포함)을 합격자로 선발하였는데,
․당시 시험공고문을 통해 응시자격은 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우대 요건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서류전형 제출서류 양식의 학위 보유 현황에서도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명시 하였으므로 석사학위과정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는 면접시험일인
’ㅇ.ㅇ.ㅇ.까지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지를 엄격히 판단하여 서류전형 합격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ㅇ.ㅇ.ㅇ. ㅇㅇ학 석사학위 수여예정으로 학위 보유 현황을 작성한 D(응시번호 ㅇ)에 대해 관련분야 석사학위에 해당하는 20점을 부여하여 동인이 평균점수 50.74점을 획득, ㅇ위로 서류전형에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합격하였음.
※ D은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 탈락하였음.
․그러나 당초 정한 심사 기준에 맞게 평정하였을 경우 D은 평균 40.74점을 획득하여 ㅇ위로 불합격하게 되며, 반면에 ㅇ위로 탈락한 E(응시번호 ㅇ)이 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2. 일반임기제 ㅇㅇ ㅇ급 및 ㅇ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일반임기제 ㅇㅇ ㅇ급(ㅇㅇ)(응시 ㅇ명, 채용 ㅇ명), 일반임기제 ㅇㅇ ㅇ급(ㅇㅇ)(응시 ㅇ명, 채용 ㅇ 명)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전산직렬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5에 따른 계급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다만, 결원보충이 어려운 경우 인사혁신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ㅇㅇ ㅇ급 및 ㅇ급의 경우 동 시험 령 별표5에서 정하고 있는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응시 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경찰청에서 ▽관-ㅇ(’ㅇ.ㅇ.ㅇ.)호로 인사혁신처에 요청한 채용 시험 사전협의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 ’ㅇ.ㅇ.ㅇ. 협의결과를 통보하면서 “ㅇㅇ직의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에 따라 별표5에 따른 자격증을 필수 응시자격으로 정하고 경력, 학위 응시요건을 규정하도록 수정”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 경찰청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아니한 채 필수 응시자격이 설정 되지 않은 당초 시험계획 및 공고문안대로 시험공고를 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 동 시험에 응시한 ㅇ명(ㅇ급 ㅇ명, ㅇ급 ㅇ명)을 대상으로 ’ㅇ.ㅇ.
ㅇ. 응시자격 충족 여부만을 판단하는 소극적 서류전형을 실시 하여 ㅇ명 모두 합격자로 선발한 후 ’ㅇ.ㅇ.ㅇ. 면접시험을 실시하 였는데,
· ㅇ급에 응시한 F은 ㅇㅇ기능사 자격증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ㅇ급 에 응시한 G도 ㅇㅇ기능사 자격증만을 소지하여 각각 법령상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서류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시험 에 응시한 사실이 있음.
※ 다만,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실시결과 상기 2명은 모두 탈락하였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시 객관적 항목의 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
결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평정오류로 인하여 합격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응시자격 설정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자격증 등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력 경쟁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전문경력관 ㅇ군(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서류전형 평가가 당초 기준대로 정확히 되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서류전형 합격 당락이 뒤바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 일반임기제 ㅇㅇ ㅇ급 및 ㅇ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응시자격 설정 시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자격증을 누락한 채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전산직 응시 필수 자격증을 미소지한 응시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본청, 지방경찰청 등 7개 지방경찰청)
□ 제 목 : 근속승진기간 미달자 근속승진임용 초래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 인사기록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정 제9조(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르면,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 징계 등 처분기록이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성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징계 등 처분으로 인하여 받은 법령 상의 각종 불이익이나 제한사항이 회복되지는 않음.
-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견책
‧감봉‧정직‧강등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은 다시 회복되므로 승급기간에 산입함.
○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15조의2(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6조의2(징계처분 등 기록의 말소 효과) 등에 따르면,
- 징계집행 후 강등은 9년, 정직은 7년, 감봉은 5년 견책은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 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됨.
* 말소된 경우에도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는 유효한 것임.
○ 경찰공무원법」제11조의2(근속승진),「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제21조(승진심사대상자에서의 제외), 제26조(근속승진) 및「경찰공무원 근속승진 운영규칙」에 따르면, -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 동안 재직한 사람을 경장,
경사, 경위, 경감으로 각각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
▣ 승진승진임용기간(‘17.9.16.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행으로 근속기간 단축)
▪순경→경장으로 근속승진 : 해당계급에서 5년(→ 4년)이상 근속자
▪경장→경사로 근속승진 : 해당계급에서 6년(→ 5년)이상 근속자
▪경사→경위로 근속승진 : 해당계급에서 7년6개월(→ 6년6월)이상 근속자
▪경위→경감로 근속승진 : 해당계급에서 12년(→ 10년)이상 근속자
-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계급별 기준일(경감 매년 7월 1일, 경장․경사․경위 매월 1일)에 따라 작성하되,
․ 경장 이하는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경사·
경위는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점을 기준으로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40퍼센트 비율로 작성하며, (단, 각각의 해당연도에 근무성적평정점이 각각 37.5점 이상인 자)
-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않으며,
-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그 교육성적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시보임용 기간중인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징계처분에 따른 일정기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을 할 수 없음
* 강등․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 경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는 연 1회 실시할 수 있고, 근속승진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대상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초과하여 근속승진임용할 수 없음.
- 경찰공무원 승진 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징계 등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 적용 등을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에서 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말소된 징계를 제한대상에서 제외 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ㅇ.ㅇ.ㅇ. 승진업무 처리지침 주요 개정사항 알림 (△관 전결) 문서를 통해, 말소된 징계처분으로 인해 발생했던 “징계처분 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산입토록 하는 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되는 지침을 소속 지방경찰청 및 부속기관에 통보 (즉시시행)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경사 A을 ’ㅇ.ㅇ.ㅇ.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는데,
· A는 ’ㅇ.ㅇ.ㅇ. 경사에 임용되어 ’ㅇ.ㅇ.ㅇ. 정직2월 처분을 받 았으므로 20개월을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 제외하면 ’ㅇ.ㅇ.ㅇ.*에 서야 근속승진 임용이 가능하였음에도,
* 다만,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행(’17.9.19.)으로 경위로의 근속승진기간이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단축되어 A의 경우 ’ㅇ.ㅇ.ㅇ.자로 근속 승진임용이 가능함.
· 경찰청 본청에서 상기와 같이 통보한 지침을 근거로 말소된 정직2월 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 20개월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 법령상 근속승진이 가능한 시점보다 1년 7개월 앞선
’ㅇ.ㅇ.ㅇ.자로 근속승진 임용하게 되는 등 7개 지방경찰청 소속 8명이 근속승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근속승진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시정(A 근속승진 취소)
- 징계처분 등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은 대통령령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말소된 징계처분을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바가 없음에도,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정 시 산입토록 하는 내용으로 자체 승진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한 결과,
․7개 지방경찰청 소속 8명의 경찰공무원이 근속승진기간을 충족 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상위 법령을 위배하여 지침을 시행한데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경찰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시고,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하위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경위로의 근속승진기간이 ’ㅇ.ㅇ월에 도달되는 A에 대해서는
’ㅇ.ㅇ.ㅇ.자 경위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본청 및 소속기관)
□ 제 목 :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 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하고,
- 소속장관은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 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 하여 사전에 공지한 후(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기여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며,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 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고,
- 소속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를 지정하고 특히,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추가항목의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 이내로 하여야 하고,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고,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 근무성적평가(연 1회)를 실시 하면서,
- 원평가자가 평가한 서열은 평가단위 평가 시 변경할 수 없음에도,
· ’16년도 근무성적평가 시 ☆실 ㅇㅇ7급 평가단위의 경우,
· ㅇㅇ계 평가자(ㅇㅇ계장)가 평가대상 5명 중 A을 2순위(90점),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 할 수 있으며,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 다만,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 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한 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파견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B을 3순위(89점)로 각각 평가하였음에도,
· 평가단위(ㅇ명, 확인자 : 총경 C) 평가 시 B을 5순위, A를 10 순위로 결정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경찰청 ☆실에서는 평가단위 평가 시 B(’ㅇ.ㅇ.ㅇ.)과 A(’ㅇ.ㅇ.ㅇ.)에 대해 현직급임용일을 고려하여 서열을 변경하였다는 해명임.
· 또한 □관 평가자(□관장)가 평가대상 6명 중 순위를 D(90.6점), E(68.8점), F(68.6점), G(68.4점) 순으로 평가하였음에도,
· 평가단위(ㅇ명, 확인자 : 총경 C)평가 시 G을 11위, D을 12위, F을 14위, E을 16위 순위로 결정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고,
· 이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단위 평가결과대로 순위가 결정되는 등, ’16년도 근무성적평가 시 소속공무원 15명에 대해 원평가자 평가한 서열을 평가단위에서 조정한 사실이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시 배수범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도 평가단위에서 정한 서열을 변경할 수 없음에도,
· ’15년도 본청 ㅇㅇ7급(ㅇ명) 근무성적평가 시,
· 평가단위 평가에서 H(◔과 ㅇㅇ계)를 2순위로 I(◔과 ㅇㅇ계)를 3순위로 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ㅇ명)에서는 I를 28순위(수, 69.1점), H를 47순위(양, 46.5점)로 최종 결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상 변동을 초래(I, 10위→61위로 하락)하였고,
※ 경찰청에서는 평정담당자가 평정순위 자료를 작성하면서 오류를 범하여 서열변동이 야기되었다는 해명이며, H의 경우 ’ㅇ.ㅇ.ㅇ. ㅇㅇ주사보로
전직하였고, I(현직급임용일 : ’ㅇ.ㅇ.ㅇ.)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상 10위→61위로 하락하였으나 승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
· ’16년도 ▧▧지방경찰청 ㅇㅇ8급 근무성적평가 시, ㅇㅇ경찰서 ㅇㅇ8급 평가단위(ㅇ명)에서 J(과 ㅇㅇ계)를 1순위, K(▩과
ㅇㅇ계)을 2순위로 결정하여 근무성적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ㅇ명)에서는 K을 8위(우, 51.1점), J를 13위 (양, 36.7)로 최종 결정하는 등,
※ 경찰청 ▧▧지방경찰청에서는 J가 ’ㅇ.ㅇ.ㅇ.자로 근속승진하여 서열을 변경하였다는 해명임.
· ’15년도 및 ’16년도 근무성적평가 시 21명의 서열이 근무성적 평가위원회 평가단계에서 변경된 사실이 있음.
※ 다만, 승진심사 시 배수범위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 평가자는 평가자 간 서열이 나타나도록 점수를 부여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 ’16년도 근무성적평가 시, ▣▣지방경찰청 ㅇㅇ경찰서 ㅇㅇ주사보 평가단위(ㅇ명)에서는 평가자(과 ㅇㅇ계장)가 평가대상자(ㅇ명) 간의 상대적인 서열을 결정하지 않고 전체 대상자에 대해 동일 점수(99점)로 평가하고 평가단위 평가단계에서 서열을 결정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 또한, 평가자인 과 ㅇㅇ계장은 성과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평가 대상자 2명 모두의 평가자 최종의견을 “높음”으로 동일하게 기재하는 등 다수의 평가단위에서 근무성적평가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시정(평정점)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기초자료임에도,
평가자가 정한 서열을 평가단위에서 변경하거나, 평가자가 다수의
피평가자에 대해 동일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경찰청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근무성적평가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근무성적평가 관련 업무관계자, 평가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근무성적평가 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어 승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바,
서열변동에 따른 불이익 또는 부당한 이익이 해소될 수 있도록
’15년도 및 ’16년도 근무성적평가 시 발생한 서열변동 건은 당초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에 맞게 정정하시고 승진후보자명부에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
□ 제 목 : 경찰공무원 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관련 개선 필요
□ 지적내용
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 대상비위 추가 필요
[관련법령]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승진제도를 운영하면서,
-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12.16. 공무원임용령을 개정·시행하여 공무원이 성범죄*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승진제한 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도록 한 바 있으나,
*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3개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 성범죄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에 부합하도록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르면, - 경찰공무원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강등·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임용을 제한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및 유용으로 인한 징계 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나.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운영 관련 개선 필요
[관련법령]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 경정이하의 경우 제1평정요소(객관적 항목) 30점, 제2평정요소(정 성적 항목) 20점 등 5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제1평정요소는 경찰업무발전에 대한 기여도 6점, 포상실적 9점, 교육훈련 13점, 근태 2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훈련 평정 요소는 세부적으로 사격훈련 3점(경정의 경우 부서육성 3점), 무도훈련 2점(월 2회 총 24회 참석), 체력단련 3점(평가등급별 부여), 직장교육 2점(월 2회 총 24회 참석), 상시학습 3점(해당 연도 실적에 대해 등급별 부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제2평정요소는 근무실적 6점, 직무수행능력 8점, 직무수행태도 6점 등 총 20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제1차 평정자가 10점을
○ 경찰공무원법 제11조(승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 (근무성적 평정), 제11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5조(근무성적 평정표), 제7조(근무 성적의 평정 방법), 제17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등에 따르면, -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임용 하며,
- 총경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 승진대상자 명부는 근무성적 평정점 65%(점) 및 경력 평정점 35%(점), 2점 이내의 가점 등으로 구성되며,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경무관 및 총경은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최고한도로 하여 부여하고 제2차 평정자와 제3차 평정자가 각각 5점을 최고 한도로 부여하고 있음.
* 제2평정요소 점수분포 비율 (경정 이하)
※ 총경은 제2평정요소만으로 평정하며 제1차 평정자가 20점을 최고한도로 하여 부여하고 제2차 평정자와 제3차 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 한도로 부여하고 있음.
- 상기 평정요소 중 사격훈련은 연 2회 실시한 결과를 1~8등급으로 나누어 3점 내지 1.6점을 부여하고, 불참자 및 0점자는 0점을 부여 하도록 되어 있는데,
※ 사격훈련 등급
* 정례사격은 완사 100점과 속사 200점을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하고, 전·후 반기 정례사격 점수의 평균으로 등급을 부여함
· 경찰공무원으로서 필수 역량임에도 사격훈련을 위한 시설·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며(본청 등 기관수는 총 275개이나 사격장이 있는 기관은 156곳),
· 근무성적평정에 반영되는 사격훈련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감찰관 입회, 통제관의 감독임무 부여 등 사격훈련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대리사격, 표적지 점수 조작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발생하고 있는바,
· 사격훈련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사격훈련 운영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수의 평정 대상자 근무성적 평정표를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 합산오류, 기재 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0 이상 85 이상
90 미만 80 이상
85 미만 75 이상
80 미만 70 이상
75 미만 65 이상
70 미만 60 이상
65 미만 0 초과 60 미만
등급 점수 비율 비고
수 19점 이상 20%
점수간 차등 : 0.125점 우 16점 이상 19점 미만 40%
양 10점 이상 16점 미만 30%
가 10점 미만 10%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공직사회가 성범죄 예방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성관련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제한기간에 3개월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추세에 부합하도록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등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추가 가산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관련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 아울러 경찰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되는 사격훈련 운영에 내실을 기하시고, 근무성적 평정 운영을 전산화함으로써 효율성 및 정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
□ 제 목 : 직제에 없는 국 과장급 직위 운영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직제에 없는 국 과장급 직위 운영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국 과장급 직위를 자체 운영계획에 청장 결재를 받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 경찰청 본청의 경우 ☆실 내 “◎관” 직위*를 직제반영 없이 ’ ㅇ.ㅇ.ㅇ. 신설하여 ’17.11월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 “◎관” 직위는 종합적이고 ㅇㅇ 등을 이유로 ’ㅇ.ㅇ.ㅇ. 신설 운영되고 있으며,
’ㅇ.ㅇ.ㅇ.이후 현재까지 총경 A을 해당직위에 보직하고 있음.
· ’ㅇ.ㅇ월, △관의 직제반영(경무관 1, 1계 4명)이 협의되자(’ㅇ.ㅇ.ㅇ.
직제개정) ㅇㅇ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과를 ’ㅇ.ㅇ.ㅇ. 비직제로 신설*(△관 운영계획에 청장이 결재), B 총경을 보직하여 ’17.11.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
* ▽과 는 ㅇㅇ ㅇㅇ ㅇㅇ 등 업무 증가로 직제에 반영된 △관 소속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하고,
-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로 배정하며, 배정된 정원과 다르게 소속공무원을 보임할 수 없음.
ㅇㅇ계 외 ㅇㅇ계를 추가하여 ’ㅇ.ㅇ.ㅇ. 비직제로 신설한 조직임.
- 또한, ㅇㅇ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해 ’ㅇ.ㅇ.ㅇ. ◇단* 및 ’ㅇ.ㅇ.ㅇ.
☆단** 을 임시조직으로 신설하여 “◇단장” 및 “☆단장” 직위에 각각 국장급인 경무관을 보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상기 2개 단 소속의 “◇팀장” 2개 직위 및 “☆팀장” 2개 직위 에도 총경으로 보직하고 있는 등 법령 상 근거 없이 임의로 직위를 신설하여 국·과장급 경찰공무원을 보직하고 있음.
* ◇단 은 ㅇㅇ 조정안 마련을 대비하기 위해 ’ㅇ.ㅇ.ㅇ.신설되어 ’17.11월 현재, 단장 1명(C), 팀장 2명(D, E), 계장 5명, 팀원 8명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단 은 □위원회 분과를 운영하고 ㅇㅇ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ㅇ.ㅇ월 신설되어 ’17.11월 현재, 단장 1명(F), 팀장 (G, H), 직원 3명으로 운영 중에 있음.
- 상기 직위 외에도, ♤관(총경), ♡단(단장 경무관 1, ♡과장 총경 1), ◉팀장(총경), ◈팀장(총경), ▥▥청 ㅇㅇ대장(총경) 및 ◐대장 (총경) 등 다수 비직제 국·과장급 직위를 운영하고 있음.
나. 본청 및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초과임용 부적정
[관련법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및 제27조(정원의 운영과 통보)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별·계급별·직급별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로 배정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정원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 제청할 수 없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정원을 배정하되, 정원배정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속 공무원의 정・현원을 관리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정원배정표에 의거하여 명확히 관리
[지적내용]
○ ’17.9.30. 현재, 경찰청 본청과 소속기관의 경무관, 총경, 경정 등 정․현원 관리 현황을 보면,
- 전체적으로는 정원 ㅇ명 대비 현원이 ㅇ명으로 결원이 ㅇ명이고, 별도정원은 ㅇ명인데,
- 본청의 경우 경찰청 직제에 없는 ◇단, ☆단 등을 신설 운영하면서 경무관 ㅇ명(국장급), 총경 ㅇ명(과장급), 경정 ㅇ명 등을 정원 대비 초과 배치하고 있고,
· 감사일(’17.11.13.) 현재 ▤T/F, ◓실 등에 지원근무중인 지방경찰청 소속 경정 12명을 포함하면 실제 초과인원은 28명으로 경무 관, 총경, 경정 등 정원 194명의 14.4%에 달하며,
- 지방경찰청의 경우 비직제 과장직위 운영, 직급상향 보직, 비별도 교육파견 등의 사유로 총경 9명, 경정 114명 등 경무관, 총경, 경정 등 계급에서 총 123명(495명 대비 24.8%)이 과원 상태임.
· 그 외 ♤♤청 경무관 △1, 경정 △38, ☒☒청 총경 △2, 경정
△24 등 대부분(14개) 지방경찰청의 경우 경무관, 총경, 경정 등 계급의 결원이 총 188명에 달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기관별 계급별로 배정한 정원과 달리 본청과 청에 경찰인력을 초과 배치하고 대부분의 다른 지방 경찰청은 결원 상태로 유지하고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국 과장급 직위를 상시 운영하고, 기관별 계급별로 배정한 정원과 달리 경찰청 본청과 경찰청에 경찰
하여야 함.
인력을 초과 배치하는 등 인사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경찰청에서는 향후 이와 같은 인력운영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기관별 계급별로 배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인력을 배치 하는 등 인사운영을 전반을 개선하시고,
금번 인사감사 시 지적된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 제 목 : 유학휴직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 규칙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위해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을 제외) 허가할 수 있고,
- 유학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 보수의 50%가 지급되고(2년 범위 내, ’14.2.6. 이전 유학휴직의 경우 3년 범위 내),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이 승진 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14.2.7. 이후 유학휴직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포함되므로 신청인의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피고 훈련기관의 타당성과 업무관련성, 휴직기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 유학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에 대해서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해야 함. -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 종료 후 의무복무중인 공무원이 진행
중인 연구의 완수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6개월
[지적내용]
가. 유학휴직 목적 외 사용 부적정
○ ▩▩지방경찰청에서는,
- 순경 A에 대해 ’ㅇ.ㅇ.ㅇ.~’ㅇ.ㅇ.ㅇ.(1년)간 ㄱ □□대학교, ㄴ △△
대학에서의 유학휴직(어학연수)을 허가하였는데,
· A은 어학연수 시작일이 ’ㅇ.ㅇ.ㅇ.임에도 휴직 준비를 이유로 휴직시작일을 ’ㅇ.ㅇ.ㅇ.로 하여 휴직허가를 받고 ’ㅇ.ㅇ.ㅇ. 출국함에 따라 25일간 유학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 A은 어학연수 준비기간 중인 ’ㅇ.ㅇ.ㅇ.∼’ㅇ.ㅇ.ㅇ. 동안 고향 친구들과 ㄷ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음.
·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으면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했어야 함에도, 어머니의 ‘ㅇㅇ’ 병간호를 사유로 ’ㅇ.ㅇ.ㅇ. 귀국한
미만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인사 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휴직자는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학 휴직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복귀하여야 하고,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 의결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후 ’ㅇ.ㅇ.ㅇ.에서야 복직을 신청함으로써 ’ㅇ.ㅇ.ㅇ. 복직 시까지 총 2개월 20일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 A은 휴직사유 소멸 시 즉시 복귀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이나, ’ㅇ.ㅇ.ㅇ. 복무상황 신고 시 이미 ’ㅇ.ㅇ.ㅇ. 귀국 했음에도 당시 해외 체류 중이며 휴직 목적 외 사용 관련 해당 없다고 기술한 사실이 있음.
※ ▩▩지방경찰청의 휴직목적달성여부(수료증, 성적증명서 등) 확인 과정 에서 학업 중도 포기 및 귀국 사실을 확인함.
- ▒▒지방경찰청에서는 ㅇㅇ 관계인 경감 B과 경위 C에 대해 ◕◕
대학교에서의 유학휴직(’ㅇ.ㅇ.ㅇ.~’ㅇ.ㅇ.ㅇ.간 어학연수 6개월,
’ㅇ.ㅇ.ㅇ.~’ㅇ.ㅇ.ㅇ.간 박사과정 2년 6개월)을 허가하였는데,
· B과 C이 휴직 이후 ’17.11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총 7회에 걸쳐 124일 동안 국내에 체류한 기간 중
’ㅇ.ㅇ.ㅇ.~ㅇ., ’ㅇ.ㅇ.ㅇ.~ㅇ. 등 기간은 수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B과 C은 B의 간염 처방약 수령, C의 허리디스크 등 진단 및 치료, 가족 병문안, 부친상, 유학생활용품 준비 등의 사유로 잦은 출입국 사실이 있었다는 설명임.
나. 유학휴직자 복직 처리 부적정
○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는,
- ’ㅇ.ㅇ.ㅇ.~’ㅇ.ㅇ.ㅇ.(최초 6개월, 6개월 연장)간 ㄹ ▩▩대학에서의 유학휴직(어학연수)을 허가받은 경위 D이,
· 현지 부적응 및 건강 상의 이유로 ’ㅇ.ㅇ.ㅇ. 일시 귀국하여 건강 회복 후 학업에 복귀하려다 결국 포기하고 ’ㅇ.ㅇ.ㅇ. 복직원을 제출하였으면 지방경찰청에 복직원을 진달하는 등 복직절차를 지체 없이 진행시켰어야 함에도,
· ▣▣경찰서 인사부서에서는 성적증명서 등 제반서류 미비 및 인사운영 등의 사유로 ’ㅇ.ㅇ.ㅇ. 휴직 복직원을 다시 제출하게 하여 ’ㅇ.ㅇ.ㅇ.에서야 ◎◎지방경찰청에 전달함에 따라 D이
’ㅇ.ㅇ.ㅇ. 복직할 때까지 1개월 4일을 목적 외로 사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경찰서에서는 D의 복직 신청 시점이 ’16년도 상반기 정기인사발령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인사운영 상의 애로가 있었고, ’16.1월초 승진심사 및 승진시험 등 업무가 폭주하여 복직 처리가 지연되었다는 해명임.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시정(A 휴직목적 외 활용기간 중 지급된 봉급 환수)
- 휴직허가 시에는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시기 바라며, 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전 사전교육 및 휴직 중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특히 휴직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휴직자가 휴직 목적을 조기 달성하거나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 하여 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복직 또는 변경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국내복귀 후 유학휴직을 목적 외로 활용한 기간 중 순경
A에게 지급된 봉급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징계(휴직자 : 순경 A) >
- 유학휴직기간 중 조기 귀국하였음에도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고, 귀국한 상태임에도 “해외 체류 중이며 휴직 목적 외 사용 관련 해당 없다”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복무상황 신고를 하는 등 휴직제도를 크게 문란시킨 순경 A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 경고(휴직자 : 경감 B, 경위 C) >
- 유학휴직기간 중 수차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일부기간은 수업이
있는데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감 B 및 경위 C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지방경찰청 등 40개 기관)
□ 제 목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기관이 통보한 소속 공무원 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 ’ㅇ.ㅇ.ㅇ. 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경장 A이 “ㅇㅇ”으로 “가정 보호사건송치*” 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면 공무원비위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①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하되, 국가 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징계의결 요구
사건처리규정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은 범죄사건 처리결과 중 “그 밖의 결정에 해당”
․국가공무원법 상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동 의무위반행위가 직무와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가정보호사건송치’로 결정된 사실 등의 사유로
’ㅇ.ㅇ.ㅇ. ‘경고’ 처분만 하고 자체 종결 처리하는 등,
․총 40개 경찰기관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구약식, 그 밖의 결정 등 처분을 받은 53명에 대해 주의 등 처분만으로 종결 하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시정(미요구 53명 징계요구)
-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의 범죄사건 중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에 따라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를 하시기 바라며,
· 징계의결요구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미요구된 53명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경찰청 (본청 및 소속기관)
□ 제 목 : 대우공무원 선발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가.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5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 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 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며,
○ 경찰공무원
- 총경, 경정 : 7년 이상 / 경감이하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지적내용]
○ 경찰청 소속기관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지방경찰청의 경우 ’ㅇ.ㅇ.ㅇ. 경정으로 임용된 A을 ’ㅇ.ㅇ.ㅇ.자로 대우공무원 선발하였는데,
同人은 ’ㅇ.ㅇ.ㅇ. 징계의결요구되어 ’ㅇ.ㅇ.ㅇ. 감봉2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ㅇ.ㅇ.ㅇ. 선발이 가능하였음에도 1년3개월 앞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고,
※ 지방경찰청에서는 선발기준일(매분기말 5일전)에 결격사유가 없어 대상자로 선발하였고 추가로 제한사유를 확인하지 못하고 대우공무원 으로 발령하였다는 해명임.
- 지방경찰청에서도 ’ㅇ.ㅇ.ㅇ. 경위로 임용된 B에 대해 ’ㅇ.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同人은 ’ㅇ.ㅇ.ㅇ. 징계의결요구되어 ’ㅇ.ㅇ.ㅇ. 정직3월 처분을 받았으므로 ’ㅇ.ㅇ.ㅇ. 선발이 가능하였음에도 1년3개월 앞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으며,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10.6.15.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대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지방경찰청(구.◐◐지방경찰청)의 경우 ’ㅇ.ㅇ.ㅇ. 승진임용된 경정 C에 대해 ’ㅇ.ㅇ.ㅇ.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同人은 ’ㅇ.ㅇ.ㅇ.~’ㅇ.ㅇ.ㅇ.(3월)간 직위해제(2호) 처분을 받았으므로
’ㅇ.ㅇ.ㅇ. 선발이 가능했음에도 선발가능일자보다 3개월 앞서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 5개 지방경찰청에서 9명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 산정오류로 선발가능시점보다 빨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나.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①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경찰청에서는,
- ’ㅇ.ㅇ.ㅇ. 개방형직위인 ▩ 직위에 임용된 일반직고위공무원 D에 대해 ’ㅇ.ㅇ.ㅇ. 직종개편으로 계약직이 경력직인 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전환되어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되었음 에도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및 가산금 총 14,169,450원을 지급하지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등 보전수당(고위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