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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 1 4 년 도 연 수 구 종 합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 감사결과 처분요구 : 42건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인사조직 징계의결요구 지연 및 시장표창 추전부적정 ㅇ ㅇ 과 주의 경징계1 훈계1 2 ” 항만·물류정책 자문관 채용에 관한 사항 ㅇ ㅇ 과 주의

3 보건위생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적정 보 건 소 ㅇㅇㅇㅇ과 주의 4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ㅇㅇㅇㅇ과 주의

5 일반행정 일반재산 소유권 이전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ㅇㅇㅇㅇ과시 ㅇㅇㅇㅇ과 시정 훈계2 6 지역경제 수산관계법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부적정 ㅇㅇㅇㅇ과 시정 추징 1,800 훈계2

7 예산회계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ㅇ ㅇ 과 외

8 개 부 서 시정 회수11,262 훈계1 8 복무 연가보상비 등 지급 부적정 ㅇ ㅇ 과 시정 회수 3,753 9 ”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ㅇ ㅇ과 등 시정 회수13,140추징 5,920

10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ㅇ ㅇ 과 시정 회수 40추징 80 11 지방세 지방세 감면법인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취득세 등 누락 ㅇ ㅇ 과 시정 추징

691,724

12 교통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부적정 ㅇㅇㅇㅇ과 시정 추징

138,965 13 ” 수출목적 자동차 등록말소 후 수출신고

미이행자 행정처분 미이행 ㅇㅇㅇㅇ과 시정

14 청소환경 하수배출량의 조사 및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ㅇ ㅇ 과 시정 훈계3 15 ”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에 관한 사항 ㅇ ㅇ 과 시정 부과 7,000 16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명의변경) 부적정 ㅇㅇㅇㅇ과 주의

17 ” 소음민원 처리 소홀 ㅇㅇㅇㅇ과 주의

18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처분 소홀 ㅇㅇㅇㅇ과 시정

19 지적 지적측량기준점(도근점) 성과측량 검사업무처리 부적정 ㅇㅇㅇㅇ과 주의 훈계2 20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자

과징금 부과 소홀 ㅇㅇㅇㅇ과 시정 감액21,333

(2)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21 모니터링 상시모니터링 미이행 ㅇㅇㅇㅇ과

외 21개부서 주의

22 예산회계 예산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ㅇㅇㅇㅇ실 시정 회수 800부과 996 23 “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 ㅇㅇㅇㅇ실 시정 반납

840,000 24 ” 시설부대비(피복비 등) 집행 부적정 ㅇ ㅇ 과 외

3 개 부 서 시정 회수10,746 25 ” 계약업체의 계약서류 제출 부적정 ㅇㅇㅇㅇ과외

2 개 부 서 시정

26 ” 공사현장 관리 부적정 ㅇㅇㅇㅇ과외

3 개 부 서 시정 부과 7,100 27 ” 일상경비 집행관리 부적정 ㅇㅇㅇㅇ과 시정 세입 9,584 훈계2

28 ” 용역입찰시 진행절차 준수 소홀 ㅇㅇㅇㅇ과 주의 훈계1

29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누락 ㅇㅇㅇㅇ과 시정 30 “ 관용차량 관리 부적정 및 유류구매 관련

예산 낭비 ㅇㅇㅇㅇ과외

1 2 개부서 개선

31 사회복지 장애연금(수당)지급 대상자 관리 소홀 ㅇㅇㅇㅇ과 시정 회수 7,785 32 “ 장기입원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부적정 ㅇㅇㅇㅇ과ㅇㅇㅇㅇ과 시정 회수25,630 33 ”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ㅇㅇㅇㅇ과 시정 회수 7,080

34 ” 어린이집 행정처분 부적정 및 운영 관리 소홀 ㅇㅇㅇㅇ과 주의 중징계1 훈계2 35 토목 청량산∼봉재산 둘레길 연결육교 건설공사가시설공사 부적정 ㅇ ㅇ 과 시정 감액14,000 36 ” 청능IC구간 배수로정비 실시설계 검토 소홀 ㅇ ㅇ 과 시정 감액20,000 37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 ㅇ ㅇ 과

ㅇㅇㅇㅇ과 시정 회수12,471 38 건축 송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관한 사항 ㅇㅇㅇㅇ과 시정 회수 1,482 훈계3 39 공원녹지 동막근린공원 조성공사 안전조치 미흡 ㅇㅇㅇㅇ과 시정

40 ” 솔밭공원 정비사업 감독 소홀 ㅇㅇㅇㅇ과 시정 회수 3,157 41 기계통신 구청사 시설관리용역 자격 미달자 근무 ㅇㅇㅇㅇ과 시정 훈계1 42 ”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비 과다 계상 및 지급 ㅇㅇㅇㅇ과 시정 회수 576

감액 389

[ 일련번호 : 0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경징계 1명, 훈계 1명)

[제 목] 징계의결요구 지연 및 시장표창 추천 부적정 [지 적 내 용]

1. 징계의결 요구 지연에 대하여,

○ 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임용 이전 자격증 대여와 관련된 민원제보 사항을 2013. 5. 14. 00000본부장으로부터 이첩 받았으며, 자격증 대여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자격증 대여 현황

부 서 명 직급 성 명 임용일자 자격증 대여

업 체 명 기 간 비 고

0000과 **8급 김00 2010.07.20 ㈜00건설 2005.03.21.~2008.04.18 00종합건설 2008.10.01.~2009.05.26 00기사

○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같 은 법 제69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요구하도록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징계의결등의 요구)에서 규정하고 있다.

○ **8급 김00은 자격증을 민간업체에 대여해 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 았으며, 공무원 임용시점인 2010. 7. 20. 자격증 대여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

(3)

기 위하여 경력사항 신청서를 연수구청에 제출하였으며, 00과에서는 2010. 8.

1.자로 4호봉(6월)을 7호봉(9월)으로 재획정 하였다.

○ 이후 자격증대여와 관련하여 민원제기로 허위경력으로 확인되어 2013. 9. 30.

자로 원래의 호봉으로 재획정된 3년 1월동안 급여 등으로 총 8백7십여만 원 을 부당 수령하였다.

○ 따라서, 연수구청장은 00000본부장으로부터 이첩 받은 민원 제보사항에 대하 여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한 후 소속 공무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 실이 있다고 확인되면 시정조치와 함께 징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징계요구를 하여야 했다.

○ 그러나, 감사담당자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3. 11. 12. 징계의 결을 요구하는 등 징계의결 요구를 부당하게 지연 처리하였다.

○ 이에 대하여, 당시 연수구 감사부서는 00000본부에서 민원제보사항 이첩 이 전에 민원제보사항을 구두로 통보받고 2013. 5. 3. **8급 김00으로부터 경위 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으며,

○ 징계의결을 지연하게 된 사유는 인천시의 회계분야 특정감사 결과 소속직원 횡령사건 고발로 인한 검찰조사와 현장조사, 청백-e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 범사업 참여 등이 있었으며, 특히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세외수입 특정감사에 포함하여 향후 징계하는 등 감사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징계혐의자 시장 표창추천에 대하여,

○ 인천광역시장(0000과장)은 8개 구를 대상으로 2013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업 무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연수구청에는 4,000 천원을 보조하고 수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2]와 같이 표창하였다.

[표2] 토지구획정리사업 업무관리실태 유공자 표창 현황 훈 격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임용일자 공적심의

요구일자 공적심의

의결일자 표창일자 비 고 시 장 0000과 **8급 김00 2010.07.20 2013.07.18 2013.07.26 2013.09.02

○ 인천시 00과에서는 표창의 영예성과 포상규모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시민(공 무원)이 공감하는 포상될 수 있도록 군ㆍ구에 통보한 “2013년도 시장표창 계

획(00과-4133, 2013.02.14.)”에 따르면, 표창에서 제외되는 자는 ①재직 중 징 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다만, 징계 등이 사면되었거나 중요비위가 아닌 징계나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제외], ②징계의결요구 중인 자 또 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③수사 중이거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 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로 하였으 며,

○ 또한, 표창추천 요령 유의사항에 따르면 표창 추천시 반드시 감사부서와 사 전 협조하여 비위관련 여부, 공사생활의 문제점 등을 확인 후 공적심의를 의 뢰하도록 하였으며,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징계의결 요구 등 결격사유 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대한 표창추 천을 즉시 철회하도록 하고 있다.

○ 연수구 0000과에서는 시 0000과의 표창계획에 따라 **8급 김00을 토지구획정 리사업 유공 공무원으로 선정하여 2013. 7. 11. 00과로 공적심의를 요청하였 으며, 00과에서는 2013. 7. 26. 서면으로 공적심의를 하였다.

○ 따라서, 00과에서는 인천시의 2013년도 시장 표창 계획에 따라 인사위원회 공적심의 이전에 감사부서에 표창추천 대상자에 대한 비위관련 여부, 공사생 활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8급 김00을 시 장표창 대상자로 의결하였다.

○ 이와 같이 연수구청 감사부서와 표창추천 부서에서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 계의결 요구 지연 및 감사부서 사전 비위관련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여 징계 혐의자가 2013. 9. 2. 시장표창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2013. 12. 3. 연수구 인 사위원회에서 [표3]과 같이 상훈감경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징계의결요구자 징계 현황

부 서 명 직 급 성 명 징계혐의(사유) 의결주문 비고

0000과 **8급 김00 자격증 대여 및 허위 경력사항

제출로 급여ㆍ수당 등 부당수령 견 책 (감봉1월)상훈감경

(4)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향후 소속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징계요 구하시기 바라며,

② 각종 표창심의 시 관련지침을 준수하시어 부적격자가 표창을 수상하는 사례 가 없도록 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들에게 업 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0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항만․물류정책 자문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연수구청장(0000추진단. 현, 0000실)은 2013년 인천신항 개항을 시작으로 연 수구가 항만ㆍ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여 항만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항만ㆍ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ㆍ단기 전략마련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유관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항만ㆍ물류산업에 대한 기관장의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보다 주도적ㆍ적극적 으로 항만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시간제계약직 공무원(*급) 채용계획을 수 립하였다.

○ 그리고, 2012. 2. 27. 인사위원회 실지심의를 통하여 시간제계약직 *급 공무원 1명을 2012. 3. 2. ~ 2014. 2. 28.(2년)까지 채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서 류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표]와 같이 채용하였다.

[표] 시간제계약직(*급) 공무원 채용현황

채용부서 직급 성 명 생년월일 채용기간 담당업무 비고

0000 추진단

시간제계약직

“*”급 박00 ****.03.132012.3.2~

2014.2.28

항만ㆍ물류 정책자문

2012.12.31 계약해지

○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8조(근무실적평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가 하여 채용계약을 변경ㆍ연장하거나 해지할 때 반영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이

(5)

끝난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시행규칙」제7조(근 무실적평가)에 따라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시간제계약직 “*”급으로 채용된 박00이 2013년도 인건비 예산을 확 보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2. 12. 31. 사직서를 제출하 였으며 동일 일자로 계약해지를 하였다.

○ 그러나, 연수구청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 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계약 해지 이전에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채용계획과 부합된 업무 추진여부 및 성과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심 의 건 명 선정방법

(신청자) 심의일자 참 석

위원수 위 탁 자 비 고

2013 연수구 치매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공개모집

(1개소) 2012.12.18 6 0000교

산학협력단 0000과장 심사 참여 2013 연수구 치매통합관리센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

(1개소) 2012.12.18 6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3 연수구 알코올사회복귀시설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

(1개소) 2012.12.18 6 0000교

산학협력단 "

2014 연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

(2개소) 2013.11.27 7 0000원 "

2014 연수구 알코올상담센터 위탁운영기관 선정

"

(1개소) 2013.11.27 7 0000교

산학협력단 "

[ 일련번호 : 0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소 0000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지 적 내 용]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현황

(단위 : 건)

○「지방자치법」제2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 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등)에 의거 구청장의 소관사무중 조사·

검사·검정·관리업무·여론조사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단순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구민의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등을 민간 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민간위탁자 선정 및 민 간위탁의 이행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하고,

(6)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6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인천 광역시연수구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 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청(00소 0000과)에서는 민간위탁적격자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0000과장)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위 원 자격이 없음에도,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연수구 치매주간보 호센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등 총 5건의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 이 있다.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민간위탁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구성·운영하시기 바라며,

②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역 행 정 처 분 납입기한 연장사유

000웨딩타운

(일반음식점) 장00 연수구 00동 829-2외

6필지 (지상 4~7층)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조리,

판매 목적 보관 위반(1차) 영업정지 15일 갈음 과징금 18,600천원 2011.01.05

(최초 부과)

" " " " " 2011.01.25

(1차 독촉)

" " " " " 2011.02.08

(1차 연장) 탄원서 제출

" " " " " 2011.02.14

(2차 연장) 이행납부 각서 제출

[ 일련번호 : 0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00과)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지 적 내 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부적정 현황

○「식품위생법」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하면 식품접객영업자 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 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별표 17]을 지켜야 하고,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허 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에 따라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7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 고,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 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7)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청(0000과)에서는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위반업 소인 000웨딩타운(대표 장00)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8,600천원을 부과 및 독촉고지 하였으나 이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즉시 영업정지 처분하여야 함에도, 업소의 탄원 서 및 이행납부 각서 제출 등을 이유로 총 2회에 걸쳐 부당하게 과징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여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식품위생법 위반자가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기한내 납부치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 라며,

②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0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00과), 인천광역시 0000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주의(훈계 2명)

[제 목] 일반재산 소유권 이전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지 적 내 용]

○ 2010 연수구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2010.11.10.)에 따르면, 연수구 00동 935-3 (1,251.2㎡)은 현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토지는 1995년 인천광역시에서 000000공사로부터 주차장부지로 매 입하였으나, 000000공사에서 택지개발과 관련 연수구청에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토지로 착오 등기 촉탁하여 1995. 3.31.자로 연수구청의 소유로 촉탁 등 기되었고, 이후 연수구청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신청에 의거 1996. 1.11.자 로 인천광역시청의 소유로 되었다.

○ 이후 연수구청에서는 1995년 당시 등기 촉탁이 잘 못된 00동 937-7 등 340 필지에 대하여 2008.12.31.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소유권표시경정등기 신청결 과를 통보받아 연수구청 소유의 00동 935-3(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관련부서 를 연수구 0000과로 잘 못 판단하여 0000과에 재산관리관을 지정 통보하였 고, 0000과에서는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받은 75필지에 대하여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공부 등을 갖추어 공유재산을 관리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 까 지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00동 935-3번지에 대하여 재산관리관 재지정 통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 또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00동 935-3번지는 현재 연수구청의 소유 이므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료를 받아야 하나 2008.12.31. 연수구청의 소유권 촉탁 등기를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 감사기간

(8)

중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유권을 다시 변경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및 공유재산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종합감사 결과 지적되었다.

○ 이에 연수구 00과(현 0000과)에서는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 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00동 935-3, 1,251.2㎡)가 착오로 소유권이 인천 광역시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이전되었기에 소유권 반환을 추진하고자 2010.12.10.자로 시 0000과(공영주차장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지도 부서)로 착오로 이전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 반환으로 공문을 발송하였다.

○ 2011년 연수구 0000과 담당자(임00, 현 0000실 근무)의 경위서에 의하면, 연 수구 0000과에서는 2010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00동 935-3 (1,251.2㎡)의 정당소유자인 인천광역시로 소유권을 이전할 것에 대한 사항은 원인 없는 행 정재산의 소유권 변동에 관한 사항으로 표시경정등기 말소신청을 인천시와 연수구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는 지를 인천지방법원(조사4계)에 방문․요 청하였고, 이에 인천지방법원에서는 등기의 변동원인(인천광역시→연수구)이 판결문(사건 : 2008비단 25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공동신청을 통한 표시경정등기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 또한, 당시 담당자가 인천광역시 0000과에 공문(2011.10.26.)을 발송한 사항은 표시경정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자체를 인천지방법원에서 접수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 **4계 등기관 및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하여 얻은 해결책 을 제시한 사항이었다.

○ 아울러, 표시경정등기가 불가하다는 인천지방법원의 답변이 있어 등기명의인 변경절차에 대하여 고문변호사(법무법인 00 등 3명)를 통하여 자문을 얻었으 나, 정당소유자인 인천시가 새로운 등기명의인(연수구)를 상대로 경정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원 소유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최종결론으로 2011.10.26.자로 2010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연수 구 요청사항 : 인천광역시는 현 등기명의인인 연수구를 상대로 관할법원에 경정등기의 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정당 소유권(등기)을 회복하시기 바랍니 다.〕을 연수구 0000과에서 시 0000과로 발송하였다.

○ 이에 6개월이 지난 2012. 4. 17.자로 시 0000과에서 연수구에 “인천광역시 공 동으로 표시경정등기 말소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

다.”는 내용으로 2010년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협조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시하였다.

○ 그 이후 연수구와 시 000과는 00동 935-3번지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음은 물론, 2014년도 감사일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어 일 반재산 소유권 이전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2010년도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으로 활 용하고 있는 연수구 00동 935-3(1,251.2㎡)에 대한 소유권을 2014.12.31. 까 지 인천광역시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12.31.까지 본 처분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0000과장은

①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연수구 00동 935-3 (1,251.2㎡)에 대해서는 연수구와 상호 협조하여 소유권을 2014.12.31.까지 인 천광역시로 이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4.12.31.까지 본 처분에 대하여 이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오니, 재산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 일련번호 : 0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00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1,800천 원 [신분상 조치] 주의(훈계 2명)

[제 목] 수산관계법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지 적 내 용]

1. 어선법 등 위반자 행정처분 문서통보 미실시

○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행정청에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 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 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 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 0000과에서는 <표 1>과 같이 00호(선주 : 송00) 등 3건에 대 하여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 제1호(허가 받은 자의 주소변경 30일내 미신고) 및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 미실시) 위 반으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진술기간)를 발송하고, 행 정처분에 대한 통지는 하지 않았다.

<표 1> 행정처분 문서통보 미실시 현황

적발일자 선 명 대표자 위반사항

(통보기관) 처분일자 처분내용 비고

2013.10.30. 00호 송00 등록사항의 미변경

(자체단속) 2013.10.30. 과태료 30만원 사전처분 통지(2013.10.30.) 2013.10.08. 00호 김00 정기검사 미실시

(선박안전기술공단) 2013.12.13. 과태료 30만원 사전처분 통지(2013.10.30.) 2013.11.26. 00호 김00 등록사항의 미변경

(자체단속) 2013.12.13. 과태료 30만원 사전처분 통지(2013.10.30.)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2.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부적정

○ 「선박안전법」제8조(정기검사)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 에 사용하는 때 또는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 사(이하 “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제1항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법 제89조(과태료)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 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만원 외에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구 0000과에서는 <표 2>와 같이 2013. 6.10.자로 000000공단인천 지부에서 미수검선박발생방지 및 과태료부과 관련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부 과 대상선박 명단으로 통보된 00호(선주 : 박00) 등 6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2013.12.13.자로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 12.27.까지 의견진술을 받았 으면 상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하였어야 함에도 선주들의 폐업의견을 검토하여 12.31.자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미처분한 사실이 있다.

(10)

<표 2> 선박안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현황

선명 대표자 위반사항 단속

유형 통보

일자 처분

일자 처분

기간 의 견

진술기간 처분

내용

00호 이00 정기검사

미실시 000000 공 단 2013.

06.12 - -일 2013.

12.13~12.27

행정처분 취소 (미처분)

00호 박00 정기검사

미실시 000000 공 단 2013.

06.12 - -일 2013.

12.13~12.27

행정처분 취소 (미처분) 0000호 김00 정기검사

미실시 000000 공 단 2013.

06.12 - -일 2013.

12.13~12.27

행정처분 취소 (미처분)

00호 김00 정기검사

미실시 000000 공 단 2013.

06.12 - -일 2013.

12.13~12.27

행정처분 취소 (미처분)

00호 오00 정기검사

미실시 000000 공 단 2013.

06.12 - -일 2013.

12.13~12.27

행정처분 취소 (미처분)

002호 정00 정기검사

미실시 000000 공 단 2013.

06.12 - -일 2013.

12.13~12.27

행정처분 (미처분)취소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3. 어구의 사용금지 위반자 행정처분시 법정기간 미준수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어업등행정처분이나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는 청문을 실시한 날 또는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연수구 0000과에서는 <표 3>과 같이 2013. 3.29.자로 00어업관리단으로 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제**00호(선주 : 정00)의 어구의 종류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사전통지서를 2013. 4.29.자로 발송하여 2013. 5.20.까지 의견진술을 받았으면 상기 규정에 따라 5.27.자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200일(6개월 20일)이 초과한 12.13.자로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또한 2013. 8. 2.자로 0000경찰서로부터 적발되어 통보된 00호(선주 : 백00)의 어구 사용금지 위반 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사전통지서를 2013. 8.14.자로 발송 하여 2013. 8.30.까지 의견진술을 받았으면 상기 규정에 따라 9. 6.자로 행정처분을 하 여야 함에도 62일(2개월 2일)이 초과한 11. 7.자로 행정처분을 하는 등 수산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표 3> 수산관계법 위반자 행정처분 지연현황

적발일자 선 명 대표자 위반사항

(통보기관) 처분일자 처분내용 비고

2013. 3.29. **00호 정00 어구의 사용금지

(서해어업관리단) 2013.12.13. 과징금 120만원 사전처분 통지(2013. 4.29.)

2013. 8. 2. 00호 백00 어구의 사용금지

(인천해양경찰청) 2013.11. 7. 과징금 120만원 사전처분 통지(2013. 8.14.)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행정처분을 취소한 「선박안전법」 위반(정기 미실시)대상 선박 00호(선주 : 박00) 등 6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1,800천원(대당 300천원) 등 행정처분을 하 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법규 준수 등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11)

[일련번호 : 07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외 8개부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262천원 [신분상 조치] 주의(훈계 1명)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지 적 내 용]

1. 경조사비 집행에 관한 사항

○ 2011. 12. 2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같은 관 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으 며,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 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 표〕8호 나목3)-나)에 따라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소속 상근직원에 한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구 00과에서는 [표1]과 같이 지급대상 범위가 아닌 타 부서, 타 자치단체 소속 직원에게 총 70건 3,460,000원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 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950

2012-01-06 50 옹진군 00수(오00)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1-06 50 0000연구원 0000과장(김00) 빙부상 조의금 2012-01-06 50 서구000장(홍00) 모친상 조의금

2012-02-06 50 인천시** 000장(백00)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2-06 50 0000000조직위원회 담당관(이00) 부친상 조의금 2012-02-13 50 시 소방안전본부 0000과 고00 사무관 빙부 조의금 2012-02-10 50 시 0000담당관실 백00 사무관 빙부 조의금 2012-02-10 50 중구 00국장(김00) 자녀 결혼식 축의금 2012-02-29 50 인천광역시 이00 00장 부친상 조의금(00청장) 2012-03-23 50 인천광역시 0000과 이00 주무관 아들상 조의금 2012-03-28 50 계양구청 0000과 어00 주무관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2-03-28 50 시 000실 0000담당 고00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2-04-05 50 0000본부 김00 00*부장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4-05 50 서구 00청장(전00)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4-06 50 0000연구원 0000과 이길봉과장 모친상 조의금 2012-04-16 50 강화군 00면 윤00 실무관 결혼식 축의금 2012-04-17 50 계산*동 주민센터 김00 실무관 모친상 조의금 2012-04-17 50 0000건설본부 김00 사무관 모친상 조의금 2012-04-23 50 0000연구원 0000과 김00 과장 부친상 조의금 2012-05-01 50 시 0000과 배00과장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2-05-09 50 중구 0000과장(김00)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5-09 50 계양구청 00과 양00 실무관 조모상 조의금 2012-05-19 50 시 0000국장(이00)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5-23 50 시 000실 유00 주무관 빙부상 조의금 2012-05-31 50 시청 00과장(차재선)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5-31 50 계양구 000000과장(김덕수)빙모상 조의금 2012-06-08 50 옹진군청 0000과 이00팀장 부친상 조의금 2012-06-08 50 인천시 0000센터 윤00 과장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6-08 50 계양구청 0000과 한00 팀장 시부상 조의금

[표1] 경조사비 집행부적정 현황

○ 김00 000장(2012.01.06.-2012.10.22.) (단위 : 천원)

(12)

2012-06-08 50 인천시 전 0000과장(이00- 00과 장기교육)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06-13 50 인천시 000000과 이00 0000팀장 빙부상 조의금 2012-07-06 50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00과 김00 사무관 빙부상 조의금 2012-07-30 50 0000동 원00 주무관 부친상 조의금

2012-09-24 50 인천시 0000과 박00 과장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2-10-10 50 인천시 0000과 00팀장(태00)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2-10-10 50 인천00공사 00본부장(이00)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2-10-12 50 인천시 0000과 박00 팀장 모친상 조의금 2012-10-17 50 계양구 0000실 한00 실장 차녀 결혼식 축의금 2012-10-22 50 인천시 000000국장 장녀 결혼식 축의금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1,110

2012-11-21 50 시 0000국장(문00) 차녀 결혼식 축의금 2012-12-18 50 인천시 0000과 이00 실무관 빙부상 조의금 2013-01-14 50 000실 이00 00팀장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3-01-18 50 0000국장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3-01-18 50 00000추진단장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3-01-30 50 0000과 0000담담 빙부상 조의금

2013-02-27 50 000000본부 0000과장(허00)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3-02-27 50 시 0000국장(오00) 빙모상 조의금

2013-03-11 50 시 0000국장(최00)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3-03-19 50 인천시 0000과 노00 사무관 빙부상 조의금 2013-03-29 50 시 00000과 손00 과장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3-03-29 50 만수*동 표00 동장 부친상 조의금

2013-03-29 50 수도권 0000발전위원회 김00 사무총장 장남 결혼식 축의금 2013-04-04 50 시 00000실 유00 0000관 모친상 조의금 2013-04-15 50 시 00000실 이00 주무관 부친상 조의금 2013-04-15 50 000과 류00 과장 차녀 결혼식 축의금 2013-06-07 50 시 00과 홍00 주무관 빙부상 조의금 2013-06-07 50 000000과 홍00 주무관 모친상 조의금 2013-07-02 50 0000본부 송00 00부장 부친상 조의금 2013-07-02 50 인천시 0000관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3-07-15 50 시 0000처 000000관실 안00 팀장 모친상 조의금 2013-08-26 50 시 00과 전00 부이사관 모친상 조의금

※ 총1,950,000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경징계 대상이나 관련자 퇴직

○ 황00 000장(2012.11.21.-2013.08.26.) (단위 : 천원)

※ 총1,110,000원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경징계 대상이나 관련자 퇴직

집행일자 집행액 집행내역 비고

410

2012-03-14 50 0000과 윤00 실무관 모친상 조의금 2012-03-26 30 00000도서관 김00 실무관 본인상 조의금 2012-05-29 30 0000과 강00 실무관 결혼식 축의금 2013-01-04 50 0000과 나00 사무관 빙모상 조의금 2013-02-18 50 연수구000장(길00) 차녀 결혼식 축의금 2013-05-16 50 연수구00 장00 00 차녀 결혼식 축의금 2013-07-29 50 0000과 이00 과장 빙부상 조의금 2013-10-14 50 0000과 박00 과장 장녀 결혼식 축의금 2013-10-25 50 0000과 이00 과장 장남 결혼식 축의금

○ 박00 0000국장(2012.03.14.-2013.10.25.) (단위 : 천원)

※ 총 410,000원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훈계처분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별표〕6호 아목에 따르면 본청 상근 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 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구입,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 인 실․과․소 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공통경비로서 실․과․소장 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서 사용할 수 있다.

○ 그러나 연수구 0000실외 4개 부서에서는 [표2]와 같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서 집행되어야 할 명절선물로 총 12건, 총 3,643,890원을 구입하여 수령자 명 단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00과외 6개 부서에서는 [표3]와 같이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 없는 전출자 들에 대한 방석 등 구입비로 총 43건, 총 3,298,58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13)

집행일자 집행액 지출내용 비고 계 3,643.89

2013.02.07 396 명절선물(해표 선물세트) 0000실

2013.09.16 340 명절선물(청정원종합선물,건블루베리견과세트) “

2011-01-26 199. 설명절(스팸) 00과 

2011-01-26 199. 설명절(스팸) “ 

2012-01-17 346.2 설명절(해표)  “

2012-09-24 229.9 2012 추석맞이(스팸) 직원격려물품  “

2013-09-13 396.79 추석(해표정성드림호)  “

2013-09-16 445.2 추석선물(식용류세트) 0000과 

2013-02-15 272.8 명절선물(동원참치) 0000과 

2011-01-28 308 명절선물(오일세트) 0000과 

2011-09-08 221 명절격려물품(스펨세트)  “

2012-01-19 290 명절선물(사과)  “

집행일자 집행액 지출내용 비고

계 3,298.58

2011-01-17 28.05 전출자 방석 구입비 지출 00과 

2011-02-23 73 전출자 방석 구입비 지출  “

2011-11-16 28.6 전출자 방석 등 구입비 지출  “

2012-01-04 219.17 전출자 방석 등 구입비 지출  “

2012-02-02 28.68 전보자 방석 등 구입비 지출  “

2012-03-13 73.9 전보자 방석 등 구입비 지출  “

2012-05-18 19.7 전보자 방석 등 구입비 지출  “

2012-08-30 139.53 방석,자연은세트  “

2012-11-12 63.4 전보자 방석 등 구입  “

2012-11-12 58 떡(전보자)  “

2012-12-11 63.4 방석,비락식혜선물세트,임플라워 등  “

2013-03-11 192 전출자 방석 및 음료수 구입 0000과 

2013-05-06 25 전출자 방석, 음료수 구입  “

[표 2] 명절선물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전출자 방석 등 구입 현황

(단위 : 천원)

집행일자 집행액 지출내용 비고

12.01.03 171.92 방석, 음료, 티슈커버 0000과

12.03.05 42.16 방석, 음료  “

12.05.01 34.8 방석, 음료, 티슈커버  “

12.05.17 17.8 방석구입  “

12.08.29 193.94 방석, 음료, 티슈커버  “

13.05.03 35 방석 구입  “

13.09.04 72.2 방석, 쿠션  “

13.11.14 79.37 방석, 음료  “

13.11.15 26.79 방석, 음료  “

2011.8.25/29 49.4 전출자 방석, 쿠션, 음료 0000과 

2012.1.3 197.4 전출자 방석, 쿠션, 음료 “ 

2013.3.7 42.57 전출자 방석, 음료  “

2013.1.9 29.6 전출자 방석, 음료  “

2012.01.02 72.76 전출자 방석, 쿠션, 음료, 화분 00과 

2012.01.04 100 발령자를 위한 상품권 구입  “

2012.06.01 200 발령자를 위한 상품권 구입  “

2012.03.05 77 전출자 방석, 쿠션, 음료, 머그컵  “

2012.04.10 49.7 방석,쿠션, 음료  “

2012.06.12 72.6 방석, 음료  “

2012.08.31 45.54 방석, 음료  “

2012.09.03 43.6 전출자 방석  “

2011-01-03 74 방석 및 음료수 구입비 지출 0000과 

2012-01-02 188 방석, 쿠션, 음료  “

2012-07-20 29 방석, 음료  “

2012-07-20 35 화분  “

2012-08-29 92 방석 및 음료 구입비 지출  “

2012-08-30 13 쿠션  “

2013-03-05 44 인사발령에 따른 물품(방석 등) 구입  “

2013-09-10 52 방석  “

2013-09-10 105 화분  “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14)

3. 법인카드 집행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와 사 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0000위원회 0000과 - 773(2011.4.19)호 및 00관-4041(2011.4.20)호로「예산낭비 근절을 위한 클린카드 집행 철저」공문을 시달 및 담당공무원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심야시간(23시 이후) 및 주점 등에서 법 인카드 사용을 근절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4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 용요령에 따르면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품의서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하지만 연수구 00과에서는 주요시책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표4]와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23시 이후)에 9건, 1,614,000원을 집행하였으 며,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사전품의 없이 사후에 집행 의사결정 을 한 사실이 있으며,

○ 0000과에서는 의정활동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표5]과 같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23시 이후)에 56건, 2,889,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시, 장 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한 사전품의 없이 사후에 집행 의사결정을 한 사실이 있다.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액 집행장소 집행내역 (품의일)비고

  1,614      

20120112 231236 415 00전 주요업무보고 관련 간담회 2012.01.19 20120113 232458 252 00집 공약사항 추진 관련 간담회 2012.02.06 20120624 001548 125 00전 토요문화마당 개최후 간담회 2012.07.03 20121210 231138 289 00청 본예산 삭감 관련 간담회 2012.12.12 20121213 003614 81 00래 집단민원 관련 간담회 2012.12.18 20130112 015151 114 00웍 응급상황대처 매뉴얼 정비

관련 간담회 2013.01.17

20130313 011355 75 0000마차 추경예산 편성 관련 간담회 2013.03.14 20130626 231706 175 000 골뱅이 00과 직원 격려 간담회 2013.07.02 20130908 003441 88 00채 토요문화마당 개최후 간담회 2013.09.11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액 품의일자 집행내역

계 2,889.8

20120106 233215 33 20120126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20106 235240 56 20120109 인천00신년인사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20120115 230706 63 20120126 운영위원회 직원 격려

20120208 000144 61 20120210 연수구 0000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20120208 233037 100 20120210 연수구 0000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20120312 234335 79 20120321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20319 235043 28 20120321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20323 234452 180 20120326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개최 20120329 235110 22 20120402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20329 235730 90 20120403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직원들과 간담회

[표 4] 법인카드 심야시간(23시 이후) 사용현황(00과)

(단위 : 천원)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표 5] 법인카드 심야시간(23시 이후) 사용현황(0000과)

(단위 : 천원)

(15)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액 품의일자 집행내역

20120403 233157 28 20120406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20430 235224 23 20120517 임시회 관련 집행부 직원과 간담회 20120514 230924 158 20120516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 20120514 231411 75 20120517 자치00위원회 의원과 식사

20120526 230047 37 20120529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20120605 000125 29.8 20120608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20615 232207 20 20120625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20615 232415 30 20120625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20621 231749 46 20120625 2012년도 지방의회 의원연수후 간담회 20120625 230413 63 20120626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20713 234814 67 20120723 임시회 관련 집행부 직원과 간담회 20120724 230351 64.5 20120726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간담회 20120724 233738 47 20120814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20806 003403 32 20120813 00 미디어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 20120812 230716 32 20120925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20120817 232254 22 20120905 전문위원실 직원 격려 20120819 002256 25 20120925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20120820 230404 28 20120821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20823 235132 57.5 20120829 2012년 송도 세계문화축제 참가후 간담회비 20120825 012340 47 20120905 임시회 관련 집행부 직원과 간담회 20120825 231222 39 20120905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식사

20120830 233444 77 20120911 2회추경예결위원회위원들과의 간담회 20120917 230059 39 20120925 운영위원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20120918 230122 31 20120925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20121022 232415 52 20121116 162회 임시회후 의원과 식사 20121103 231425 47 20121112 운영위원회 관계자와의 간담회 20121121 005334 29 20121220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21127 232117 44 20121220 163회 정례회후 의원과 식사

20121220 235229 62 20121228 163회 정례회 후 기획주민위원회 소관 관계자와 간담회

20121225 001942 49 20121227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비용지출 20130110 001638 61 20130111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의후 식비지출

집행일자 집행시간 집행액 품의일자 집행내역

20130125 230955 58 20130214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30222 233433 47 20130225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계부서 직원들과 간담회 20130313 010647 74 20130314 1회추경 계수조정후 의원과 식사 20130316 230023 69 20130425 운영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 20130412 005405 42 20130422 임시회 관련 집행부 직원과 간담회 20130502 231210 37 20130510 00복지관 행사개최후 담당자들과 간담회 20130509 230439 45 20130509 인천지역 자활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 20130527 231512 47 20130603 168회 임시회 개최후 의원 및 직원들과 간담회 20130530 232033 25 20130617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30729 231431 35 20130823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20130730 002017 40 20130822 전문위원실 직원 격려

20130827 230319 17 20130916 임시회 관련 집행부 직원과 간담회 20130912 230044 39 20130916 임시회 관련 집행부 직원과 간담회 20131105 230719 99 20131106 173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후 의원 및 직원 간담회 20131106 230004 42 20131120 자치도시위원회 의원과 간담회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주요 투자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집행 대상 직무활동의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② 지급대상 범위가 아닌 자에게 집행한 경조사비 70건 3,460,000원,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관련 없는 전출자들에 대한 방석 등 구입비 등 43건 3,298,580원, 특별한 사유 없이 심야시간에 집행한 업무추진비 65건 4,503,800원 등 총 178 건 11,262,380원에 대해서는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16)

[일련번호 : 08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753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연가보상비 등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정근수당)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제2항에 따르면 정근수당 은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같은 규정 제18조의5(연가보상비) 제1항에 의하면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제1항에 따르면 결근일수ㆍ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일 수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연수구 00과에서는 2012년 3월 27일 “견책” 처분을 받은 0000과 **

8급 고00에게 2012년 7월 정근수당으로 496,05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년 8 월 31일 정직(1월) 처분을 받은 0000과 **6급 윤00과 2013년 6월 26일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00과 **5급 현00에게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않고 2011년 및 2013년 연가보상비로 각각 977,390원, 2,279,63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부당하게 지급된 정근수당 496,050원 및 연가보상비 3,257,020원을 회수하시 기 바라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7)

[ 일련번호 : 0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실, 과, 관 공통)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140천원, 추징 5,92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국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공무원행동강령」제7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의하면 “공무원은 여 비·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 며,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면 국내여 비는 근무지 내 실제 출장한 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 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 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2013. 1. 9. 개정되어 2013. 6. 12부터 시행되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 31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는 등 부당한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가할 계획으로 있다.

○ 그러나 연수구(실, 과, 관)에서는 국내출장여비를 집행함에 있어 근무상황부 출장 등을 근거로 여비를 산출하여 집행하였으나 근무상황부의 출장시간과 전자결재 상 결재시간을 대조한 결과, 근무상황부에 출장기재만 하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고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할 목적으로 출장명령을 받는 사례 등 허위출장 및 실제출장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 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4시간이상으로 인정하여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13,140,00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붙임] 부서별 국내여비 부당 지출 현황 참고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비 지급방법을 준수하여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시고.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 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부당하게 지급된 국내여비 13,140,000원은 회수하시기 바라며, 2013. 6. 12일 이후 지급된 부당수령액 2,960,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5,920,000원은 가산하 여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18)

연번 부 서 명 회 수 금 액

추징금액 합 계

2012년도 2013년도

총 계 6,850,000 6,290,000 5,920,000 19,060,000 1 0000실 150,000 120,000 120,000 390,000

2 00실 80,000 90,000 160,000 330,000

3 00000실 150,000 60,000 20,000 230,000

4 00과 380,000 160,000 180,000 720,000

5 0000과 80,000 70,000 40,000 190,000

6 0000과 180,000 160,000 120,000 460,000

7 0000과 80,000 70,000 20,000 170,000

8 00과 610,000 230,000 80,000 920,000

9 0000과 260,000 190,000 60,000 510,000 10 0000과 100,000 160,000 160,000 420,000 11 0000과 220,000 170,000 140,000 530,000 12 0000과 320,000 520,000 660,000 1,500,000 13 0000과 60,000 100,000 40,000 200,000 14 00000과 160,000 100,000 120,000 380,000 15 0000과 290,000 220,000 340,000 850,000 16 0000과 310,000 330,000 340,000 980,000 17 00과 310,000 140,000 100,000 550,000 18 00과 280,000 540,000 700,000 1,520,000 19 0000과 530,000 160,000 140,000 830,000 20 0000과 390,000 350,000 80,000 820,000 21 0000과 240,000 320,000 320,000 880,000 22 0000과 170,000 230,000 180,000 580,000 23 0000과 100,000 720,000 740,000 1,560,000 24 0000과 220,000 140,000 160,000 520,000 25 0000과 420,000 70,000 60,000 550,000 26 0000과 260,000 350,000 380,000 990,000 27 0000과 320,000 370,000 300,000 990,000 28 0000도서관 180,000 150,000 160,000 490,000 [붙임]

부서별 국내여비 부당 지출 현황

(단위:원)

시험명 시험일시 소 속 직 성명 수령액 비고

(근무시간)

계 40,020

2011 국가9급

필기시험 2011.04.09

08:20~14:00 00과 **8급 이00 29,010 08:09~12:16 2012지방공무원

필기시험 2012.05.12

08:20~11:40 00동 **5급 권00 11,010 09:00~15:24 [일련번호 : 10 ]

감 사 결 과 처 분 요 구 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40천원, 추징 80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지 적 내 용]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시간외 근 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 하는 수당으로 시험감시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00과 등 2개 부서 2명은 시험감독관으로 임명되어 근무하면서 초과근 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감독 시간과 중복되게 초과근무를 실시하고 총 40,02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 이 있다

[표] 시간외근무수당 편법 수령현황

(단위 : 원)

■ 자료 : 연수구 종합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19)

[처 분 요 구] 연수구청장께서는

① 시험감독관 중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40,020원을 회수하시고,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80,040원을 추징하시기 바라며, 관계 규정을 위반한 2명에게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직원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광역시 연수구(00과)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691,724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방세 감면법인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취득세 등 누락 [지 적 내 용]

1. 누락세액

(단위 : 원)

납 세 의 무 자 과세표준액 계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7,735,184,572 691,724,600 598,139,410 19,551,890 74,033,300 0 0 ( 주 ) 6,421,092,230 617,011,170 532,648,840 16,389,940 67,972,390 ( 주 ) 0 0 0 0 375,179,720 15,823,740 13,955,550 585,210 1,282,980 ( 주 ) 0 0 0 938,912,622 58,889,690 51,535,020 2,576,740 4,777,930

2. 위법부당내용

가. 분할신설법인 폐업에 따른 취득세 등 누락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취득세의 면제 등) 제1항 제6호에 의거 법인세법 제46 조 제2항 각 호(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감면하고 있고, 다만, 법인세법 제46 조의3 제3항(물적분할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00(주)는 00종합건설(주)에서 분할된 신설회사로 2010.2.25자로 분할한 후 상 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225백만원을 2010.3.29자에 자진신고하여 감면 받 았다.

○ 동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및 제6항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 받은 사업을 3년 이내에 6개월이상 계속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의 규정 에 의거 법인설립(2010년) 다음연도 사업개시일(2011.1.1)부터 2013.12.31까지 승계한 사업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나,

○ 국세청 폐업사실조회 결과 2013.6.30자로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적격분할 법인의 감면 요건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 연수구청 00과에서는 법인분할 감면법인에 대하여 감면처리 후 감면 적정여 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00(주)에 대한 법인분할 적격여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532,648,840원, 농어 촌특별세 16,389,940원, 지방교육세 67,972,390원, 합계 617,011,07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나.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감면 유예기간 내 매각에 따른 취득세 등 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 센터를 분양 받은 입주자는 취득세의 75%를 감면하고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 세를 추징하고 있다.

○ (주)0000에서는 00동 214번지 00000지식산업센터 A동 18**호를 최초로 분양 받아 2012.11.22자로 취득세를 75% 감면 받았으나, 감면 유예기간 5년 이내 인 2013.10.29자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 연수구청 00과에서는 지방세 감면법인에 대하여 감면처리 후 감면 적정여부 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주)0000에 대한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감 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13,955,550원, 농어촌특별세 585,210원, 지방교육세 1,282,980원, 합계 15,823,740원을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다. 기업부설연구소 미사용에 따른 취득세 등 누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 고 다만,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고 있다.

○ (주)000에서는 기업연구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00동 7-10번지 토지를 2006.7.24 자에 매입, 연구소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고, 그 토지 지상에 2009.6.24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연구소 용도로 건물분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 았으나, 2013.6.27 감면법인 현장조사 결과, 연구소 사용분중 213.5㎡에 대하여 2012.8.14부터 미사용하는 사실을 적발하고, 그 미사용분에 대하여 건물 신축 분 취득세 등 4,556,980원을 추징하였다.

○ 연수구청 00과에서는 지방세 감면 적정여부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기 업부설연구소 미사용분을 확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연구소 미사용분을 추 징하여야 하나, 토지분 취득세는 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것으로 착오 인지 하여 건물분 취득세만 추징하였다.

○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3호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 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규정되어 있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분 추징시 해당 토지분 취득세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당초 토지 취득일(2006.7.24)이 아닌 사후조사시 파악한 연구소 미사용한 날(2012.8.14)이 부과제척 기산일이므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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