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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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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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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병무청

v 감사기간 : 2015.12.7. ~ 12.16.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병무청

□ 제 목 :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국가공무원법」제78조(징계사유),「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①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 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 는 행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하되, 「국가공무 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징계의결 요구

(3)

[지적내용]

○ 병무청 □□지방병무청 ○○병무지청에서는,

- △△지방검찰청에서 ’14.○.○. 기소유예 처분한 행정7급 A의 경 범죄처벌법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 사건 개요 : ’14...경 담배꽁초를 노상에 버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였고, 이를 목격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1시간 가량 거부하여 경 범죄처벌법 특례적용(범칙금 부과)이 배제되어 검찰에 송치됨. * 1시간 가량 거부 하다 경찰서 동행 후 주민등록번호를 밝힘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결과 기소유예 처분된 사건은「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예외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양정을 심의․의결하도록 했어 야 함에도,

․’14.○.○. 열린 기관 자체 간부회의(B과장 등 각 과장 참석)에 서 “담배꽁초를 투기한 경범죄로 사안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4.○.○.자 “경고”처분만 으로 종결시킨 사실이 있음.

※ ○○병무지청에서는 징계가 공무원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 익조치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일행위로 인한 범칙금 사례와의 형평성, 실질적 행위의 경중, 약 23년간 재직하면서 특별한 과오 없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였다는 해명임.

□ 조치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징계요구)

-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A)에 대 해서는 조속히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라 반드시 징계의

(4)

결을 요구해야 하는 기소유예 사건을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 지 않고 ‘경고’처분만으로 종결처리하는 등 처리방안 검토를 잘못 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에 대해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병무청

□ 제 목 : 질병휴직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 공무원 임용규칙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 공무원 본인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요하거 나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불임․난임치료를 포함)에는 의료기간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1년 범위내(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에서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고,

․휴직자 본인이 추가 진단서 내지 요양이 더 필요함을 입 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1년(공무상질병은 3년) 범위내에서 계속적인 휴직 또는 연장 가능하며,

※ ’14.2.7.부터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일반 질병휴직의 경우 1년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2년까지 할 수 있게 되었음.

․질병휴직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동일질병으로 2년(공무상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 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휴직자를 복직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간 등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 한지의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함.

(6)

[지적내용]

○ 병무청에서는 질병휴직 운영을 하면서,

- ○○지방병무청의 경우, □과 행정주사보 A에 대해 ’13.○.○.~’14.

○.○.간 질병휴직을 명하였는데,

․질병휴직 허가 시에는 진단서 등을 통해 휴직의 필요성과 질병치료기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휴직을 명했어야 함에도, A가 휴직 시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합병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과 함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운동과 식이요법,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만 기재되어 있고 요양의 필요 성이나 질병 치료를 위해 필요한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1년간 질병휴직을 명한 사실이 있고,

- △△지방병무청에서는 행정주사보 B에 대해 ’14.○.○.∼’15.○.○.(1 년 16일)간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질병휴직 연장*을 허가하였는데,

* B은 ▣병으로 ’14.○.○.~’15.○.○.(11월)간 질병휴직하였음.

․질병휴직의 경우 1년간 허가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에 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허가 시 휴직기간을 1년 범위 내로 했어 야 함에도 16일을 초과하여 1년 16일간 연장처리를 한 사실이 있음.

※ 병무청에서는 휴직기간 설정 시 동일 질병에 대해 연장기간을 포함하 여 총 2년 이내로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임.

□ 조치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질병휴직은 휴직기간 중 보수의 7할이 지급되는 바, 휴직기간을 설정할 때는 가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근거로 설정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연장)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휴직운영 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7)

처 분 요 구 서

□ 기 관 명 : 병무청

□ 제 목 :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①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병무청에서는,

- ’15. 1월 정근수당 지급 시 □□지방병무청 행정서기 A의 경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 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 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 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 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 는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 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8)

’13.11.10.~’14.8.24.(9개월 14일)간 육아휴직을 하여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 이므로 6개월 전체기간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1개월 24일을 감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615,740원 과소지급)하는 등,

-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소속직원 2명에 대해서는 총 384,680원을 과다 지급하고, 2명에 대해서는 총 390,02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육아휴직자 정근수당 과오지급 현황

소속 직급 성명 휴직기간 지급기간

(월)

정근수당지급액 환수 및

추가지급액

연장기간

○○ 8급 B 13.4.1.~14.4.20.(20일) 4월

(15.7월) 221,810 499,080 -277,270 14.4.21.~15.3.15.

(10월24일)

□□ 8급 A 13.11.10.~14.8.24.

(9월14일) 4월

(15.1월) 923,620 615,740 307,880

△△ 8급 C 14.10.1.~14.12.28.

(2월28일) 6월

(15.1~2월) 1,159,900 1,267,310 -107,410

▧▧ 9급 D 13.12.22.~14.10.30.

(10월8일) 2월

(15.1~2월) 410,720 328,580 82,140

② 전문직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공무원임용규칙」제54조(전문직 위의 지정), 제55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제56조(전문직위 수당 등 지급) 등에 따르면,

- 전문업무 담당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전문관으로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9)

[지적내용]

○ 병무청에서는,

- ▨▨지방병무청의 경우, ‘15.7.21. △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 고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았음에도 동 직위에 재직 중인 행정주 사보 E에 대해 ’15.7.21.~12.31.(5개월 10일)간에 해당하는 전문 직위수당을 지급하였으며,

- ▤▤지방병무청에서도 ‘15.8.24. ▧관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 고 전문관을 선발하지 않았음에도 동 직위에 재직 중인 행정서 기 F에 대해 ’15.8.24.~12.31.(4개월 9일, * 단 ‘15.8.24~15.10.30일까지 지급한 수당은 기 환수조치 됨)간에 해당하는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 는 등 총 2명에 대해 517,09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전문직위수당 과오지급 현황

(단위 : 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전문직

위지정

전문관 선발일

전문직위수당 추가 및

환수지급액

▨▨ △관 7급 E 15.7.21. - - 377,090 -377,090

▤▤ ▧관 8급 F 15.8.24. - - 140,000 -140,000

-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전문관에 대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함.

※ 전문직위수당 기준(5급이하) : 1년미만(월7만원), 1년이상~2년미만(월9만원), 2년이상~3년미만(월15만원), 3년이상~4년미만(월25만원), 4년이상(월40만원)

* 구체적인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 내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되, 해당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음

(10)

□ 조치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환수·지급)

- 정근수당을 잘못 지급하여 행정서기 B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시고, 행정서기 A 등 2명에게 과소 지급된 금액 은 지급하시기 바라며,

- 전문직위수당을 잘못 지급하여 행정주사보 E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금액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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