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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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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문 및 감수: 임기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보고서 집필진 |

최지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백상훈 (ROA 컨설팅 백상훈 이사) 현지원 (변호사)

성경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

한정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이주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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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시설과 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연구개발과정에서 구축한 시설과 장비는 단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이자 연구결과에 따라 얻어지는 부산물 정도로만 인식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적화된 연구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그의 효과적 활용이 국가의 혁신역량 제고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는 점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등장함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가치도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연구시설·장비는 국가혁신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 로 인정받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0여 년 간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7% 이상을 차지하고, 고가의 초대형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및 활용 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이슈와 논쟁을 야기함에 따라 구축 타당성 평가와 구축 후 효과적 활용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 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적 소유 문화 및 여러 부처 간 독자적 정책 추 진 등으로 인해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 려운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본 연구는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바람직한 법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의미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방법론적 으로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 모형을 도입한 법률 제정시의 법실효성, 기존 법률체계 내에서의 법합치성, 그리고 비용편익의 관점에서의 법경제성으로 구성된 입법영향 평가기법을 도입하여 법률제정의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법률 제·개정의 당위성을 기술하고 제·개정 법률안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제 연구에서 한 걸음 나아간 시도입니다. 본 연구에서 그 시도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률의 경우 특히 그 경제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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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 립니다. 연구의 기획과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신 미래창조과학부 성과 평가국 성과정보관리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 차 례의 세미나, 전문가회의, 평가 및 최종검수 과정에 참여하시어 도움을 주신 산/학/

연/정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의 집필과 감수에 참여해 주신 기관 내·외부 전문가와 참여연구원분 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12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 장 송 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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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프랑스와 일본의 현재 국가 연구기반시설장비 운용 및 관리 법제 및 정책 분석

○ 법제체계가 상이한 프랑스와 일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 도출

□ 연구 목적

○ 해외 선진국의 국가연구기반시설장비 운용 및 관리체계 사례 분석을 통해 시 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앞으로의 우리나라 연구개발 장비 운용계획 및 범부처 공동협력 활용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보고서 구성

○ 이 연구보고서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연구 필요성 및 목 적을 간략히 기술하고, 2장은 프랑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기술하고, 3장은 일본 사례 분석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두 나라 국가 연구기반시설장비의 운용 및 관리 체계 및 실행과 관련한 공통점들을 도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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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분석 및 시사점

1. 개요

○ 프랑스 국가 연구 기반 시설 로드맵 2012~2020의 근원은 연구 기반시설에 관한 유럽 전략 포럼(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ESFRI) 으로 유럽의 과학적 통합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 유럽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연구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음

○ 프랑스는 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2012~2020을 통해서 과학의 획기적 발 전뿐만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요구(특히, 에너지, 보건, 환경부문) 해결을 위 해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 기반시 설이 요구되는 현 상황을 진단함. 이러한 설비들을 혁신의 원천으로 삼아 다 학계적 시너지를 포함시키고, 연구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재원확보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국제적 연구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활동에 프 랑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함

2.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의 중점 4가지 기능

○ 방향제시 및 자문: 과학기술 고문회의(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HCST) 및 연구기술고등심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recherche et de la technologie, CSRT)가 역할을 담당

○ 국가계획안 실행준비: 국가연구청(ANR),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구 프랑스 혁신청(OSÉO))

○ 연구: 국가 계획안 실행 및 연구개발 주체, 알리앙스(Alli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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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기구(Agence d'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ÉRES)에서 담당

□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와 역할 및 조직구조

현재 프랑스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등교육 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 임. 고등교육연구부는 고등 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 (Direction Générale pour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Insertion Professionnelle-DGESIP), 연구 및 혁신 총국(Direction Générale pour la Recherche et l'Innovation-DGRI)의 2개 총국을 중심으로 운영됨

[요약 그림 1] 고등교육 연구부 행정조직도

자료: 고등교육연구부 홈페이지에서 재구성(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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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및 혁신 총국(DGRI)은 실행 중인 정책의 감독 및 방향결정을 위한 연구 를 하고 있다.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DGESIP)과 협력하여 고등교 육기관 사이의 연구 수단을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음

국가의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 및 혁신 총국 산하

“연구기관의 성과, 자금조달 및 계약화 사무국(Service de la performance, du financement et de la contractualisation avec les organismes de recherche-SPFCO)”의 한 부서인 “다영역 연구 기관 및 연구기반시설부 (département des organismes transversaux et de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에서 전담

○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la direction générale pour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insertion professionnelle-DGESIP)은 고등학교 이상의 고등교 육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 기관은 고등교육기관들의 인력과 자금 배분 및 법적 배경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교육, 훈련 정책을 만들어냄

3.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개관

□ 리스본 조약

○ 2009년 12월 1일에 발효된 조약으로 유럽 연합에 미래의 도전과 시민의 요구 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도구와 법적 틀을 마련해줌. 프랑스는 국내 및 국제 연 구활동 협력 차원에서 연구기반시설의 공동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 것에 대한 모법은 리스본 조약187항임

○ 이 187항에 따른 조치들 중 하나로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JTI) 프로젝트(연구 기간 10년 보장)를 들 수 있음. 이 프로젝트는 공공민간이 장기적으로 선별된 기술 분야에 공동 투자하는 혼합형 기업 창립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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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법(Code de la recherche)

○ 2013년 7월 24일에 수정된 연구법은 입법 부분을 연구와 기술개발의 일반조 직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총 4권(livre)으로 설명하고 있음. 첫째, 제1권은 연 구와 기술개발의 일반적인 체계, 둘째, 제2권은 연구 활동의 실행, 셋째, 제3 권은 연구기관 및 단체, 넷째, 연구 인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음

□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

○ 2006년 4월 18일 제정된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은 세계적인 과학기술 경쟁에 서 과감히 맞설 수 있는 프랑스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프랑스의 국제적 명성 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 협정(Pacte pour la recherche)의 법적 해석이다. 이 법 각 절의 조항들은, 연구법, 교육법, 노동법, 공공건강법, 사회 보장 법 등의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연구법과 교육법의 조항들이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연구 협약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은 특히 연구주체들 간의 적 극적인 연계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제2절, 제2장 연구 관계자들 간의 협력 5항을 통해 다학제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학연합동연구클러스터(Pôle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 PRES), 주제별 첨단 연구 네트워크(Réseaux Thémathiques de Recherche Avancée-RTRA),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Centres Thémathiques de Recherche et de Soins-CTRS), 과학협력기관(Etablissements Publics de Coopération Scientifique-EPCS)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자 연구 기반시설이 만들어지고, 이러한 연구기반 시설에서 나온 연구 결과물들의 빠 른 상업화를 위해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이 새로운 기반시설들을 운영하기 위 한 전용 과학협력 재단(Fondations de Coopération Scientifique reservées aux PRES, RTRA et CTRS)이 세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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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랑스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연구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원리

○ 확실한, 중앙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거버넌스와 과학적 운영기관을 갖춰야만 함

○ 과학적 탁월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방되어야 함. 따라서, 연구기반시설은 적당한 평가기관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건전성 있는 예산 집행

○ 경제분야와의 협력

□ 연구 기반시설의 세 가지 형태

○ 국제 조직(OI): 국제협정을 통한 전략으로 운영

○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TGIR): 유럽 전략 포럼 로드맵 또는 산업 및 혁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주요 시설과 연결되어 있음. 재정법관련 국가 조직법에 의해 운영됨

○ 연구기반시설(IR): 각기 다른 연구기관의 선택에 대응하는 연구기반시설을 일 컬음. 특히, 프로젝트 단계 이후 이 카테고리에 들 수 있는 연구기반시설은 첫째, 알리앙스(Alliances) 또는 그 구성원들 또는 공공기관의 특별한 임무에 기반 하여 프로그램화된 프로젝트에 의해 운영되는 기반시설. 둘째,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하에 인증된 기반시설

□ 연구 기반시설의 거버넌스

○ 국제적 조직(OI)과 초대형 연구기반시설(TGIR)의 연구 주체간 조정 및 중재기 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음의 두 지휘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기 다른 성격의 예산활동을 수행: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감독 위원회(Comité directeur-trè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 초대형연구기반 시설 고등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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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ut conseil-trè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

○ 연구기반 시설(IR)은 알리앙스(Alliances) 또는 연구 수행기관들 사이의 협의 체 위원회에 의해 운영됨

□ 국가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 핵심 가이드라인 다음의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1) 연구기반시설의 유럽 존 건설 주도, 2) 대형 국제기구로의 프랑스 입지 확대, 3) 모든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부응, 4) 모든 지식부문에서 기초연구 지속, 5) 경제 부문과의 협력관계 강화, 6) 연구 기반시설의 새로운 필요와 관련된 비용 통제

□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소속 연구기술고등심의회(CSRT)의 국가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에 관한 권고사항

○ 국가 초대형 연구기반시설(TGIR)의 자금조달에 대한 CSRT의 권고

- TGIR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공공연구기관은 지적재산과 그것의 실용화 (기술이전 및 창업)를 발전시키고 운영해 나가도록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연구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을 확보 - 산업계 사용자를 유인할 수 있는 TGIR는 품질관리 측면에서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해야함

- 재원 확보 및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 연구기반 시설 마케팅 역량 및 연구 성과의 실용화 역량을 갖추어야 함

○ 관리 및 인력 운영에 대한 권고

- TGIR의 운영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TGIR 프로젝트 실행기관과 팀을 위한 필요한 교육과정을 지원. 안정적인 처우를 확보하여 TGIR 기술, 기능 인재 를 채용하도록 함

- TGIR를 위한 독립 법인과 같은 조직체를 창설하여 그곳에서 일하는 기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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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직들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주어 관리감독기관에까지 그들의 경력이 연결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국가연구기반시설 운영 사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중심으로

□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위원회

CNRS는 국제, 유럽 및 프랑스 국내 협력자들과 함께 협력하여 과학계 전체의 유 익을 위해서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을 관리. 모든 연구자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국제 과학 환경 속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장비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임무 수행을 위해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위원회를 2004년 창립(의결 일련 번호 040050DAJ)

□ 플랫폼 네트워크(Réseaux de Plates-formes)

○ 플랫폼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한 같은 형태의 장비를 상호부조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주체들의 범국가적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설치됨

○ 이 플랫폼 네트워크는 연구기관들끼리 서로의 기술 및 노하우를 교환하며 연 구의 다 학제성이 잘 이뤄지도록 도우면서, 새로운 각도의 연구 프로젝트 검 토를 가능하게 함

○ 초대형 및 대형 연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 집적환경을 마련하여 유럽 및 국제 적 차원의 연구 주체들에게 프랑스의 매력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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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2]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운영 시스템

자료: CNRS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운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nrs.fr/fr/recherche/tgir/pilotage.htm)

□ CNRS 와 원자력청의 기반시설 관련 협력

○ CNRS와 원자력청은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조정위원회(Comité de coopération), 핵물리학 및 고에너지 분야 중재 위원회를 국제협력 연구 활동 속에서 프랑스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운영 기관 역할 입지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

6. 프랑스 연구 기반시설 관리체제

□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 시설

○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5조를 통해 새롭게 설립된 연구 기반시설을 포함한 프 랑스 대표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법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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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1> 기반시설과 근거 법조항

기반시설명 연구법 일반세법 교육법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학연합동연구 클러스터

(PRES)

L.344-1조 L.321-5조 L.321-6조 L.114-3-1조

L.207-1조 -

5조 주제별첨단연구

네트워크 (RTRA)

L.344-1조 L.321-5조 L.114-3-1조

L.207-1조 -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CTRS)

L.344-3조

L.114-3-1조 - -

PRES전용 과학협력기관 (EPCS)

L.344-4조부터 10조까지 L.114-3-1조

L.719-7조부터 9조까지

PRES,RTRA, CTRS전용 과학협력재단

(FCS)

L.344-11조부터 16조까지 L.114-3-1조

L.207-1조

자료: 연구진 작성

□ 법률 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시설 거버넌스

○ 2012~2020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 시설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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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표 2> 기반시설 및 근거규정

기반시설 2012-2020 로드맵 공동협정 자체규정

국제적 조직(OI)과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초대형연구기반시설 감독 위원회

(CD-TGIR)

- -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고등위원회(HC-TGIR) - -

연구기반시설 (IR) - -

연구 프로그램:

연구수행기관 협의체 예산: 각 연구기관

CNRS의 초대형 장비

및 연구기반시설 - -

2004년 7월 1일 결정 일련번호 n°040050 DAJ에 의거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운영위원회가 관리

CNRS-CEA 공동 관리

협력 대상 기반시설 -

CNRS-CEA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조정위원회

-

핵물리학 및 고에너지

분야 기반시설 - 핵물리학 및 고에너지

분야 중재 위원회 -

자료: 연구진 작성

7. 프랑스 국가 연구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특징

○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연구부, 연구 및 혁신 총국 산하 “다영역 연구 기관 및 연구기반시설부”에서 전담

○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5조를 통해 새롭게 설립된 연구 기반시설(학연합동연구 클러스터, 주제별 첨단연구 네트워크,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을 지원

○ 주요 산업 분야별로 지역적 위치를 고려하여 연구 기반시설 플랫폼 네트워크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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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대비 활용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연구 프로젝트 위주의 선정 및 기반 시설 활용

○ 연구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재원 조달 가능한 시스템을 의무화

○ 연구 주체 간 조정 및 중재기능 강화 위해 각기 다른 성격의 예산 조사를 수행 하는 거버넌스 운영

○ 프랑스의 연구기반 시설 운영은 국제 및 유럽차원, 국가 차원 및 지역 차원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연구기반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연구 주체와 산업 주체가 협력하여 연구의 실 용화를 이루도록 장려

○ 국가 중요 연구기반 시설로써 대학을 적극 흡수

제3장 일본의 과학기술법제 분석과 시사점

1. 개요

○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연구기반시설 활용 사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일본 의 과학기술 법제와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소개하고, 법의 활용 측면에서, 연 구기반시설 공용촉진 사업화 내용을 조사함

○ 이를 통하여, 일본의 과학기술 법제가 어떻게 일본의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 역량강화와 연구 기반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일본의 연 구개발 단위에서는 연구기반시설을 어떻게 공용 촉진하고 있는지 조사함

2.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개관

○ 일본의 연구개발 관련 핵심부처는 문부과학성임. 연구개발계획을 집행할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 시스템 개혁 권한도 갖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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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계획을 집행하는 책임은 문부과학성(과학기술, 학술정책국, 연구진흥 국, 연구개발국)외에도 경제산업성(산업기술환경국), 총무성(IT정책), 후생노 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의 부처가 담당

○ 종합과학기술회의는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정책의 자문 기관으로서 각료와 전문가로 구성하여 결정사항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과학기술 에 관한 광범위한 의견을 감안한 정책을 조사·심의함

3. 일본 과학기술법제 개관

○ 일본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창의적 혁신연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는 일환으로서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체계를 도입

○ 과학기술기본법의 존재 의의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선언적인 규정과 과학기술관련 개별 법률들의 제정근 거규정을 두는 데 있음

○ 일본의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법률로서 과학기술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된 법률 로서는, 「연구개발력강화법」과 「구 연구교류촉진법」그리고「특정첨단 대형연구실시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대학 등에 있어서의 기술에 관 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등이 있음

□ 과학기술기본법

○ 과학기술기본법은 다섯 개의 장과 1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은 총칙으로「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 목적, 제2장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관 한 규정, 제3장은 연구개발의 추진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은 국제적인 교류 추진에 관한 규정, 제5장은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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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계획

○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시책의 종 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적어도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5년간의 과학기술 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정부가 책정 하는 것임

○ 지금까지 과학기술기본계획 제 4기(2011~2015년)까지 수립되었으며, 이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의 책임은 종합과학기술회의에 있음

□ 연구개발력강화법(研究開発力強化法)

○ 국가의 연구개발력의 강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6월 11일에 공 포된 연구개발시스템의 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 연구개발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주요 내용은 첫째, 과학기술에 관한 교육 수준의 향상, 젊은 연구자 및 외국인의 능력 활용(제2장), 둘째, 경쟁적 자금을 활용하여 연구개발 등에 관한 경쟁의 촉진을 도모(제3장), 셋째, 자원의 유연 하고 탄력적인 배분, 연구개발 등의 적절한 평가 등을 실시(제4장), 넷째, 연구 개발 시설 등의 공용 촉진 등을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보급하고, 연구개발성 과의 실용화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를 해소(제5장), 다섯째, 연구개발 시스 템에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동향 등의 조사 연구를 실시(제6장)로 요약할 수 있음

□ 대학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의 이전의 촉진에 관 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の 促進に関する法律, 소위 TLO법)

○ 이 법은 기술이전 전담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대학 연구성과의 민간부문에 대한 이전이 극히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에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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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문부과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특정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있어 대학과 민간사업자와의 연계 및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이전사무소(TLO)의 설립 근거와 자금지원 근거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 - 국유특허권 등에 관계된 연구성과에 대해서 TLO를 활용한 효율적 이전을

촉진

-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에 대한 특례

- 문부과학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은 승인사업자에게 승인계획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 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1994년도에 SPring-8을 대상으로 한 ‘특정 방사광 시설의 공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성립된 법률로, 이 법은 국가나 관련 연구기관이 설치하는 시설 중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연구기반시설 에 대해서 널리 연구원 등의 공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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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그림 3] 공용촉진법의 기본구조

자료: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inkou/013/shiryo/08062515/003.pdf#search='%

E3%80%8C%E7%89%B9%E5%AE%9A%E5%85%88%E7%AB%AF%E5%A4%A7%E5%9E%8B%E7

%A0%94%E7%A9%B6%E6%96%BD%E8%A8%AD%E3%81%AE%E5%85%B1%E7%94%A8'.

4. 일본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부성(府省) 공통연구개발관리 시스템(e-Rad)

○ 경쟁적 자금 제도(競争的資金制度)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관리에 관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온라인화한 연구개발관리 시스템임

(23)

[요약 그림 4] e-Rad 의 기능

자료: http://www.e-rad.go.jp/system/function/img/function_illust.pdf

□ e-Rad 시스템의 활용 효과

[요약 그림 5] e-Rad 시스템의 효과 도식

자료: http://www.e-rad.go.jp/system/effect/img/effect_illust.pdf

(24)

구분 시설 프로젝트명 이용절차

방사선 발생시설

포톤 팩토리의 산업 이용 촉진 사업

-시험이용: 무상, 이용보고서 공개.

-유상이용: 성과비공개, 기구장의 허가 후 이용가능.

연구용원자로 JRR-3의 중성자 이용에 의한 시설공용촉진사업

-공모는 연 2회 (정기 공모 연2 회 (11월・5 월경 차기 이용 과 제를 모집) 및 수시) 실시하며, JRR-3 자세한 운전 일정은 홈 페이지를 참조.

5. 2012년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현황

□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 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은 대학 등 연구 기관 등이 보유한 첨단 연구 시설 의 공유를 촉진하고 기초 연구에서 혁신 창출에 이르기까지 과학 기술 활동 전반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국가 연구 개발 투자의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업

○ 첨단 연구 시설을 보유한 연구 기관이 실시하는 시설 공동의 노력(보조 사업) 에 대해 문부 과학성에서는 그에 필요한 대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 개발 시설 공유 등 촉진 비 보조금을 보조

- 2012년도 23개 연구 기관의 28개 시설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었고, 각 연 구 기관이 정하는 규정이나 요금제 등에 따라 산학관 연구원들이 첨단 연구 시설을 공유

- 2012년도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에는 8개의 방사선발생시설, 3개의 NMR시 설, 7개의 첨단계측분석시설, 2개의 슈퍼컴퓨터시스템, 2개의 레이저시설, 그리고 그 외 5개의 분석측량시설 등이 포함됨

<요약 표 3> 2012년 일본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예시)

(25)

구분 시설 프로젝트명 이용절차

NMR 시설

초고자장 초고감도 NMR 장치 이용에 따른 화합물 심사사업

-연 3회 정도 공모를 실시하며, 이용자가 희망하는 NMR 및 시 기・기간 등과 본교의 NMR 이 용 가능한 시스템 타임을 고려 하여 필요한 조정을 하여, 이용 과제를 선정.

NMR입체구조해석 파이프라인 의 공용촉진사업

-연 2 ~ 3회 공모를 실시하며, 이용자는 산업계만 가능.

-성과 비점유 이용시 원칙은 연 2 ~ 3회 공모를 실시하며 이용 자의 제한은 없음.

첨단 계측 분석 시설 안정 동위 원소 이미징 기술에 의한 산업 혁신사업

-트라이얼유즈: 무상, 2회까지 이용, 공개의무 있음.

-성과비점유이용: 21,000엔/시 간, 이용횟수제한 없음, 공개의 무 있음.

-성과점유이용: 54,000엔/시간, 이용횟수제한 없음, 공개의무 없음.

슈퍼컴퓨터시스템

「모두의 슈퍼 컴퓨터」

TSUBAME에 의한 페타스케일 에의 비상사업

-산업 이용 시험 이용은 성과 공개하고, 최대 2회까지 무료 이용.

레이저 발생시설

적외선 자유 전자레이저 공동에 의한 첨단 계측 분석 기술 연구 거점 형성사업

-연구분야에 제한이 없으며, 선 정위원회의 채택여부 결정.

-2010년도부터 이용 시간에 따 른 과금부과됨.

자료: 연구진 작성.

6. 시사점

○ 구체적인 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적어도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5년간의 과학기술정 책을 구체화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출발하고 있음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관리

- 연구성과의 평가및 공유 내지 활용에 이르기까지 관련 부처들이 협조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26)

○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공용촉진

- 광학, 초고속컴퓨터, 원자력 등과 관련된 첨단 대형 연구시설 등의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도모와 연구기관 및 연구자 등 상호간의 교류에 의한 다양한 지식의 융합 기대

제4장 결론

○ 일본의 경우 가능한 한 다양한 법률을 통해 연구기발시설의 공동 활용을 촉진 하는 반면, 프랑스에서는 규율의 근거만을 법률로 규정하고 상세한 내용은 법 보다는 로드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차이점을 나타냄 - 일본과 같은 법률을 통한 규율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스템

적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민간으로부터의 자발적인 규율 방식의 성립 및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보임 -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입

장에서 어느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요약 표 4> 해외사례 비교 종합

구분 프랑스 일본

차별점

연구기반시설장비 공용 및 관리 측면에서 프랑 스는 법률보다 과학계 주도로 만들어진 로드맵 및 공공/민간 구성 위원회의 자율적 거버넌스 체제 유지

법률로 연구기반시설 공용촉진

공통점

1. 프랑스는 연구프로그램 지원법, 일본은 연구개발력강화법) 과학기술활동 역량 극대화 2.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를 중심으로 공공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 혁신 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3. 프랑스는 범부처적 위원회 구성으로,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집행부처의 법정 계 획과의 연계 강화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꾀함 4.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만든 연구시설장비 운영정책 및 계획 존재

5. 전략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사용을 장려 6. 공용 촉진을 통해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예산의 절감 도모

7. 지속 성장 및 사회필요 대응을 위한 연구기반시설장비 활용 통해 기초 연구를 강화 8.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를 혁신 플랫폼으로의 연구기반시설장비 활용 통한 연구자의 상

호교류, 지식 융합, 및 연구의 실용화 장려 자료: 연구진 작성.

(27)

요 약 ···1

제1장 서 론 ···27

제2장 프랑스의 과학기술법제 분석과 시사점 ···30 제1절 개요 ··· 30 제2절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 32 1.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 ··· 33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와 역할 및 조직구조 ··· 37 제3절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개관 ··· 41 1. 리스본 조약 ··· 41 제4절 프랑스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57

1. 프랑스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2012~2020 국가 전략의 당위성 및 개요 ··· 57 2. 연구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원리 ··· 59 3. 연구 기반시설의 세 가지 형태 ··· 60 4. 연구 기반시설의 거버넌스 ··· 62 5. 국가 연구 기반시설에 대한 프랑스의 정책 핵심 가이드라인 ··· 64 6.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소속 연구기술고등심의회(CSRT)의 국가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에 관한 권고사항 ··· 69 제5절 국가연구기반시설 운영 사례 :

국립과학연구센터(CNRS)를 중심으로 ··· 72 1.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위원회

(Comité des trè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 ··· 73

(28)

1. 학연합동연구 클러스터(PRES) ··· 80 2. 주제별 첨단연구 네트워크(RTRA),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료센터(CTRS) ··· 81 3. PRES전용 과학협력기관(EPCS) ··· 81 4. PRES,RTRA,CTRS전용 과학협력재단(FCS) ··· 82 5. 2012~2020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이 규정하고 있는 연구기반

시설 거버넌스 ··· 83 6. CNRS의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 85 7. 연구기반시설의 공동 운영관리를 위한 협정 ··· 85 제7절 프랑스 국가 연구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특징 ··· 88

제3장 일본 과학기술 법제분석과 시사점 ···91 제1절 개요 ··· 91 제2절 일본 과학기술행정체제 개관 ··· 92 제3절 일본 과학기술법제 개관 ··· 94 1. 과학기술기본법 ··· 95 2. 연구개발력강화법(研究開発力強化法) ··· 101 3.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 성과의 민간 사업자에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大学等における技術に関する研究成果の民間事業者への移転 の促進に関する法律, 소위 TLO법) ··· 103 4.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 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105 제4절 일본 연구개발시설 관리 현황 및 계획 ··· 106 1. 부성(府省) 공통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e-Rad) ··· 106 2. 연구개발평가(研究開発評価) ··· 112 3. 공적 연구비의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관리・감사 ··· 113

(29)

2.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공용촉진법 ··· 124 제6절 2012년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현황 ··· 131 1. 방사선 발생시설 ··· 132 2. NMR 시설 ··· 140 3. 첨단 계측 분석 시설 ··· 143 4. 슈퍼컴퓨터시스템 ··· 150 5. 레이저 발생시설 ··· 152 6. 기타시설 ··· 153 제7절 소결 ··· 157

제4장 결 론 ···159

참고문헌 ···161

부록: 프랑스와 일본의 관련 법률 ···167

SUMMARY ···248

CONTENTS ···249

(30)

<표 1-1-1> 해외 관련 법제 분석과 시사점 목차 ··· 28

<표 2-2-1> 프랑스 현 중앙정부 조직 ··· 33

<표 2-4-1> 2013년 프랑스 기반시설의 핵심 숫자 ··· 59

<표 2-5-1> 고 자기장 핵자기공명 네트워크 플랫폼 위치 ··· 78

<표 2-5-2> CNRS-CEA 공동 관리 협력 대상 기반시설 ··· 79

<표 2-6-1> 기반시설과 근거 법조항 ··· 83

<표 2-6-2> 기반시설 및 근거규정 ··· 88

<표 3-3-1> e-Rad 시스템 사용 부성, 배분기관 및 대표적 연구비 ··· 110

<표 4-1> 해외사례 비교 종합 ··· 160

(31)

[그림 2-2-1] 프랑스의 연구혁신 시스템 ··· 36 [그림 2-2-2] 고등교육 연구부 행정조직도 ··· 38 [그림 2-2-3] 연구 및 혁신총국 조직도 ··· 40 [그림 2-5-1]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운영 시스템 ··· 74 [그림 2-5-2] 프로젝트 평가 및 실행과정 ··· 76 [그림 3-2-1]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주요 법체계 ··· 96 [그림 3-2-2]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변화추이 ··· 99 [그림 3-3-1] 연구개발관리 업무 및 시스템 업무의 시스템 최적화 계획

도출과정 ··· 108 [그림 3-3-2] e-Rad 시스템의 기능 ··· 109 [그림 3-3-3] e-Rad 시스템의 효과 도식 ··· 111 [그림 3-3-4] 평가의 흐름 도식 ··· 112 [그림 3-4-1] 연구개발능력강화법 제정의 목표 ··· 117 [그림 3-4-2] 공용촉진법의 기본구조 도식 ··· 126

(32)
(33)

│제1장│서 론

미국과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미 노벨상과 과학도구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학발전에 있어서 연구 장비의 중요성이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노벨상 수상이유와 관련 장비를 분석하였고, 이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세계적인 연구 장비 30개의 개발을 통해 노벨상 30개 수상을 목표로 세 우기도 하였다.

지식 경제를 넘어 창조 경제의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기술 활동은 더욱 고도화 되 고, 연구 시설 및 장비 또한 대형화, 고액화되고 있으며, 연구시설장비관련 인력의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빨라지면서 투자한 연구 장비의 수명 단 축이 늘고 있다. 효율적인 연구시설장비 운영, 관리 없이는 선도적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시설장비 투자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외 국가 연구시설장비의 법제 분석과 시사점은 우리나라 국가 차원의 효율적 인 연구개발 장비 운용 계획 및 범부처적 공동 장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관리방안 마련의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해외사례로 일본과 프랑스를 선정한 이유는 일본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법의 모델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일본의 법체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프랑스는 법체계상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척점에 있는 나라로,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과학기술 관련법이 대통령령(令)으로 규정되어 체계의 유연성을 가지며, 정부와 과학계의 연 구시설 및 장비 운영과 관리에 관련하여 역할분담이 분명하여 과학계의 연구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일일이 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과학 계 대표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럽의 연구기반시설장비 로드맵에 맞춰 국가연구기 반시설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서로 협력한다.

두 나라의 다른 법체계와 활용사례로 목차의 방향성이 다르지만, 법률과 적용이

(34)

프랑스 일본 1. 개요

프랑스 과학기술에 있어서 연구기반시설이 차지하는 위상 및 간략한 보고서 전개 소개

1. 개요

간략한 보고서 전개 소개 2. 프랑스 혁신 시스템 및 과학기술행정체계

가. 프랑스의 혁 및 연구 시스템

나.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와 역할 및 조직구조

1) 연구 및 혁신 총국

2)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

2.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계

3. 프랑스 과학기술법제 개관 가. 리스본 조약

나. 연구법

다.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라.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에서 새롭게 구축된 기반시설-학연합동연구클러스터, 주제별 첨단연구네트워크, 과학협력재단, 과학협력기관-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법,연구법,일반세법의 대략적 내용 및 구조 설명

3. 일본 과학기술법제 개관

가. 과학기술 기본법 나. 연구개발력강화법

다.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게의 이전의 촉진에 관한 법률

라. 특정 첨단대형연구기설의 공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대략적 내용, 및 구조 설명 4. 프랑스 연구개발시설 관리현황 및 계획

가. 프랑스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2012-2020을 통해 본 국가 전략 당위성 및 개요 나. 연구 기반시설을 연결하는 원리 다. 연구기반시설의 3가지 형태 라. 연구기반 시설의 거버넌스

마. 국가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프랑스 정책 핵심 가이드라인

바. 연구기술 고등심의회의 국가 초대형 연구기반시설에 관한 권고사항

4. 일본 연구개발시설 관리현황 및 계획 가. 들어가며

나. 부성(府省) 공통연구개발관리 시스템 다. 연구개발평가

라. 공적 연구비

5. 국가 연구기반시설 운영사례:

국립과학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위원회 나. 고 자기장 핵자기 공명 네트워크

다. 국립과학연구센터와 원자력청의 기반시설 관련

5.연구개발시설 관리법제 개관

가. 연구개발력강화법

나. 특정첨단대형연구기설 공용촉진법 1) 특정 첨단 대형연구기설 및 등록기설

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구성되도록 노력하였다. 아래의 <표 1-1-1>를 통해서 이 해외사례집의 목차를 한 눈에 보여주고자 한다.

<표 1-1-1> 해외 관련 법제 분석과 시사점 목차

(35)

프랑스 일본 협력

라.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조정위원회 마. 핵물리학 및 고에너지 분야 중재위원회

이용촉진 기관의 예

6. 프랑스 연구기반시설 관리체제

프랑스 사례로 보여준 모든 기반시설의

거버넌스(3장,5장)만을 정리하여 그 법적 근거 또는 성립요건(로드맵, 공동협정, 자체규정)을 표로 재정리

6. 2012년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현황 가. 방사선 발생시설

나. NMR(핵자기 공명)시설 다. 첨단 계측 분석 시설 라. 슈퍼컴퓨터시스템 마. 레이저 발생시설 바. 기타시설

7. 프랑스 국가 연구기반시설 운영 시스템 특징

7. 시사점

자료: 연구진 작성

(36)

│제2장│프랑스의 과학기술법제 분석과 시사점

제1절 개요

프랑스의 “연구와 혁신의 국가적 전략(Stratégie Nationale de la Recherche et de l'Innovation-SNRI)”이 혁신과 연구 분야 안에서 공공자금을 더 효율적으로 분 배하고, 모든 주체들의 행동에 일관성을 부여하며,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를 해결하 기 위해 필요한 도전과제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했다면, 또 하나의 연구 혁신 의 국가 전략은 바로 국가 연구 기반 시설 로드맵 2012~2020이다. 이 로드맵의 근 원은 연구 기반시설에 관한 유럽 전략 포럼(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ESFRI)으로 유럽의 과학적 통합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 로 유럽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연구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연 구기반 시설에 대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제공 및 개방성은 유럽 과학자들의 질 높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명망 있는 과학자들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 에 ESFRI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연구 기반시설관련 정책 입안에 전략적이고 유럽연 합 정신과 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차원으로 연구 기반시 설을 발전시키고 더 나은 활용을 이끌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프랑스는 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2012~2020을 통해서 과학의 획기적 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새로운 요구(특히, 에너지, 보건, 환경부문) 해결을 위해 기존 한계를 넘어서는 기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대형 기반시설이 요구되는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러한 설비들을 혁신의 원천으로 삼아 다학계적 시너지를 포 함시키고, 연구기반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및 재원확보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국 제적 연구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활동에 프랑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하 였다.

(37)

프랑스의 연구 분야 속 연구기반 시설 예산을 보면, 프랑스가 연구기반시설과 연 구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과학협력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부분적으로나 마 알 수 있다. 2008년 초대형 연구기반 시설 예산이 6억 유로이상 배정되었으며(인 건비, 장비 갱신비용포함/감가상각비제외),1) 2010년 과학연구 환경 및 국가의 연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초대형 기반시설 및 인력예산으로 전년대비 5천4 백만 유로가 상승한 이래로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고 있다. 프랑스 공공 재정 적자 폭이 매년 커지고, 경제 성장률이 0%대에 이르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서도, 국제 과학 협력 프로젝트 예산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 고등교육 연 구부의 연구분야 예산 중 국제 핵융합 실험로(ITER) 프로젝트 예산이 전년대비 58%

상승한 것이 눈에 띈다(2012년 6천 2백만 유로에서 2013년 1억 유로로 증가).2) 이 보고서는 먼저 프랑스 과학기술 행정체계를 통해 프랑스의 과학기술 행정 특 징과 국가 연구기반 시설의 높아진 중요성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유럽 연합의 리스 본 조약으로 시작하여 프랑스 연구 활동의 법적 근거가 되는 연구법과 2006년 4월 제정되어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부합하는 연구 시스템 발전을 위해 프랑스 연구 혁 신 시스템의 역사적 전환의 토대를 만든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의 개관을 소개한다.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 가운데에서도 다학계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하여 새롭게 만 든 학연합동연구 클러스터, 주제별 첨단 연구 네트워크, 생체의학 관련 연구 및 치 료센터 등의 연구 기반시설들의 법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 고, 세 번째 장에서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프랑스 공공 연구의 중요 주체인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사례를 통해 CNRS의 국가 연구기반시 설 운영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더 나아가서 2008년부터 국가 연구기반시설 로드맵 을 통해 세워지고 운영되고 있는 6개의 플랫폼 네트워크 중 CNRS가 주요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고 자기장 핵자기공명 네트워크를 소개한다. 또한, 국제 협력 연구 활동 속에서 프랑스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운영 기관 역할의 중요성을 높이는데 기 여하고 있는 CNRS와 원자력청(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CEA)의 협력

1) 2009년 4월에 발행된 2008년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로드맵에서 인용 http://www.roadmaptgi.fr/Documents/roadmap_complete_29_avril_2009.pdf 2)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2013년 예산 관련하여 언론에 공개한 내용에서 인용

http://cache.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2013/72/9/Dp_budget_2013_web_227729.pdf

(38)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 연구 기반 시설의 미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새로운 법안 및 현행 표준지침 체계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절 프랑스 연구혁신 시스템과 과학기술행정체제

프랑스의 행정체제는 안전성과 지속성에 기초한 유연한 행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정성과 지속성은 프랑스 혁명 이후 나폴레옹 시대를 거치면서 정 립된 중앙집권화의 경향이나 공급자 위주의 행정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점차적으로 지방차지의 강화나 수요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유연한 행정구조는 법률의 적용을 받기보다는 대통령령(décret)의 적용을 받음으 로써 필요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나 하원선거의 결과 에 따라 중앙정부조직이 집권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나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장관의 종류도 국가장관(ministre d’Etat), 장관(ministre), 위임장관 (ministre délégué)으로 다양하다.

장관은 정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하며,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는다. 위임장 관은 한 부서 내에서 특화된 한 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장관의 종류에 대 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관습적으로 정해지고 있다. 부서나 장관의 수는 각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에 따라 다양하다. 현 정부조직(현 국무총리 Jean-Marc Ayrault)은 20명의 장관과 17명의 위임장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장관은 존재하지 않는다.3)

3) 이상의 내용은 황용수 외(2004)를 참고하여 재수정

(39)

<표 2-2-1> 프랑스 현 중앙정부 조직

기간 국무총리 장관 위임장관

2012년 5월 15일-2013년 8월 현재

Jean-Marc Ayrault 1)외교, 2)국가교육, 3)법무, 4)경제재정, 5)사회보건,

6)국토균형발전 및 주거, 7)내무, 8)국제무역, 9)산업재건, 10)환경,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11)노동, 고용, 직업교육 및 사회담화, 12)국방, 13)문화공보, 14)고등교육연구, 15)여성권리, 16)농림, 17)국가개혁, 분권 및 공공기능, 18)해외영토, 19)수공업 무역 및 관광, 20)체육,청소년,대중교 육 및 비영리단체활동

1)의회관계,2)유럽외교, 3)발전, 4)프랑스언어권, 5)재외프랑스 국민, 6) 교육성취, 7) 예산, 8)사회적 경제 및 결속, 소비, 9) 노령인구 및 자율성, 10)가족, 11)장애인 및 고립방지, 12) 도시, 13)중소기업, 혁신 및 디지털경제, 14) 해양교통 및 어업, 15)퇴역군인, 16) 농업식품, 17) 분권화

자료: 프랑스 정부조직 홈페이지

(http://www.gouvernement.fr/gouvernement/composition-du-gouvernement)

1.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

4)

프랑스의 혁신 및 연구 시스템은 4가지 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 방향제시 및 자문5): 연구 공공정책의 전반적인 예산과 목표, 연구정책을 정의 한다. 고등교육연구부와 과학기술 고문회의(Haut conseil de la science et de la technologie, HCST) 및 연구기술고등심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 recherche

4) 프랑스 고등교육 연구부 다음의 홈페이지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56382/organisation-du-systeme-de-recherche-et- d-innovation.html)

5) 방향제시와 자문에 관한 상세내용은 하태권외(2007), “국가 R&D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 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p.82, 최기련외(2002), “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39에서 인용, 양승우외(2012), “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과학기술정책연구 원, 정책연구 2012-07, p.123~124에서 재인용

(40)

et de la technologie, CSRT)가 역할을 담당한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등은 고등교육 연구부 (Ministère de l'E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가 주도하여 수 행한다.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정부 내외의 자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과학기술 최고회의(HCST)는 대통령 직속 자문 조직으로 연구, 기술이전, 기술혁신 등에 관한 국가의 기본방향에 대한 모든 문제를 총리와 장관들에게 자문한다. 과학기술 분야 에서 인정받은 20명 내외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4년 임기제로 운영된다. 이 기관은 2004년 4월 18일에 제정된 연구 프로그램 지원법(Loi de programme pour la recherche)에 의거하여 창설되었다.

과학기술 최고회의(HCST)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과제를 도출하여 대통령 과 정부에 보고한다. 즉, 과학과 기술의 광대한 목표와 연구혁신 분야에서의 국가적 우선순위, 유럽공동체와 국제적 수준에서 프랑스의 과학기술 정책, 연구의 공공체 제 조직, 대규모 연구투자, 민간 연구정책, 과학문화의 전파 등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다.

연구 기술고등심의회(CSRT)는 고등교육연구부 장관의 자문 조직으로서 장관이 의장이 되며, 분기별로 회의를 연다. CSRT는 과학기술 단체 및 연구 협력자(노동계, 생산・사회・문화 및 지역대표)를 대표하는 각 22명으로 구성된 2개의 단으로 구성되 어 있다. CSRT는 공공민간연구 개발 예산의 배분, 의회에 제출되는 연구기술개발 연차보고서, 과학기술 전망분석 보고서, 연구조직에 대한 개혁 프로젝트 등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다. CSRT는 연구정책의 토론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므로 HCST와 긴 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1666년에 설립된 과학 학술원(Académie de la science)과 2006년에 설립된 기술 학술원(Académie de la technologie)등이 있다.

- 국가계획안 실행준비: 과학기술 분야별 주제․당면과제를 공식화 하며 실질적 으로 재정 자원을 분배하는 기능을 한다. 자금조달 기관들(국가연구청(ANR), 프랑스 혁신청(OSÉO) 등)이 역할을 담당한다.

(41)

국가 연구청(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은 2005년 2월 7일에 설립 되었으며, 주요 임무는 경쟁방식의 프로젝트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과학 또는 기술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평균 3년이며 프로젝트 재정지원 이외에 기술이전 분야의 특수한 운영 및 국제 과학협력에 관한 운영에도 재정 지원한다. 프랑스 국가 차원의 과학 프로그램 구상을 돕기 위하여 전망 연구회 를 운영하기도 한다.6)

프랑스 혁신청(OSÉO)은 프랑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를 재정 지원하는 공기업이며 2010년 말에 OSÉO Financement(구, BDPME(프랑스 중소기 업은행)에 의해, OSÉO Innovation(구, ANVAR(프랑스 혁신정책 지원기관)과 OSÉO Garantie(구, Sofaris(프랑스 중소기업 보증기관)가 흡수되면서 탄생하였다. 2013년 6월에는 CDC Enterprises와 병합되어 공공투자은행(Banque Publique d'investissement, bpifrance)로 이름이 바뀌었다. 1,700여명의 직원, 37개 지역 분원, 1000개의 협력 기관을 가지고 있다(2013년 8월 현재).

프랑스 혁신청은 경제위기 기간 동안 자금부족을 메우기 위해 특별히 경기 순환 을 역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 기관의 활동이 알려지게 된 것은 2009년 서브 프라 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 활성화 계획을 통해서다.7)

- 연구: 고등교육 기관 및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연구 활동을 말한다.

- 평가: 통일되고 독립적인 자료들을 공급하고, 각기 다른 주체들을 참여시키면 서 시스템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문제를 다룬다. 연구 기반시설을 바 탕으로 한 연구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평가를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기구 (Agence d'évaluation de la recherche et de l'enseignement supérieur, AÉRES)에서 담당한다.

6) 프랑스 위키페디아, 국가연구청(ANR)에서 인용

(http://fr.wikipedia.org/wiki/Agence_nationale_de_la_recherche) 7) 프랑스 위키페디아, 프랑스 혁신청(OSÉO)에서 인용

(http://fr.wikipedia.org/wiki/Oséo)

(42)

[그림 2-2-1] 프랑스의 연구혁신 시스템

자료: 프랑스 고등교육연구부 홈페이지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56382/organisation-du-systeme-de-recher che-et-d-innovation.html)

알리앙스(Alliances)는 프랑스 연구 및 혁신 시스템에서 국가 계획안 실행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계획 실행 및 연구개발 주체가 된다.

특정 주요 분야(예: 생명과학, 에너지 또는 사회과학)에서 업무의 협력을 강화시 키고, 장벽을 없애며 연구 관련 기타 주체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알리앙스의 임무이 다. 알리앙스는 국가적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개발 특히, 연구의 주제 프로그램을 고 안해내기 위하여 한 분야의 주요 주체들을 협력시킨다. 프랑스는 생명, 보건, 에너 지 과학 분야, 인문사회과학, 환경, 정보과학기술 분야에 5개의 알리앙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알리앙스는 장기적 전망을 세우고, 동일 연구 분야의 주체들 간 협력을 개선시키 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 알리앙스의 목표는 성과, 가시성, 국제적 발현을 높이고, 프 랑스 연구의 가치를 실현시키는 것이다.

(43)

알리앙스는 다음과 같은 미션을 가지고 있다.

- 프랑스 및 유럽에서 관련 분야의 공공 및 민간 주체들(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사이의 시너지와 연구 파트너십 돕기

- 혁신과 연구에 관한 국가적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연구개발 주제, 프로그램 고안 - 국가연구청(ANR)의 과학 및 기술 프로그램 실행에 참여

- 연구의 유럽 블록 건설 및 국제적인 공공연구 노력에 대한 협력에 참여

프랑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5개의 알리앙스는 다음과 같다.

- AVIESAN: 생명․보건 과학을 위한 국가 알리앙스 - ANCRE: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국가 알리앙스 - ALLISTENE: 정보과학기술 알리앙스

- ALLENVI: 환경 연구 분야 알리앙스 - ATHENA: 인문사회과학 알리앙스

2. 프랑스의 과학기술정책 주관부처의 임무와 역할 및 조직구조

현재 프랑스에서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부서는 고등교육 연구부(Ministère de l’Enseignement Supérieur et de la Recherche, MESR) 이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정 책 관련 부서는 고등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오는 주체를 고등교육 기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연구 활동은 고등교육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업(민간 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29,100명의 연구원을 비롯한 총 388, 300명이 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2012.

1 현재). 고등교육 연구부의 정책을 구상 및 실행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연구부 장관 은 부처의 중앙행정을 구성하고 있는 총국(Direction générale), 여러 사무국 (services) 및 부서(départements), 감독국(inspections générales)과 자문조직으로 부터 그의 업무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고등교육연구부는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Direction Générale pour l’Enseignement Supérieur et l’Insertion Professionnelle-DGESIP), 연구 및 혁신 총국(Direction Générale pour la Recherche

(44)

et l'Innovation-DGRI)의 2개 총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2-2-2] 고등교육 연구부 행정조직도

자료: 고등교육연구부 홈페이지에서 재구성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가 . 연구 및 혁신 총국(Direction générale pour la recherche et linnovation-DGRI)

연구 및 혁신 총국(DGRI)은 실행 중인 정책의 감독 및 방향결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여러 영역에 걸친 과학기술연구와 관련한 예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 으며, 박사준비학교(École doctorale)8)와 교육, 훈련 정책을 만들어내는 고등교육 및 전문 인력 투자 총국(DGESIP)과 협력하여 고등교육기관 사이의 연구 수단을 분 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연구기관(예: CNRS), 외국에 소재한 프랑스 학교 들, 그리고 DGRI 관할 박물관들과 기관들을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과학적, 기술적

8) 박사준비학교(école doctorale)는 박사생들의 교육을 맡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 경력을 준비시키는 곳이다.

박사생들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학제적인 문화를 체험하도록 돕는다. 박사준비학교는 박사교육이 국제적 시 야에 맞도록 제공하는 데 이바지한다. 프랑스 최초의 박사준비학교는 1981년 그로노블 국립과학기술원에 설 립되었다(http://fr.wikipedia.org/wiki/École_doctorale).

(45)

문화 확산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고 있으며 혁신 및 기술개발 정책을 만들며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관리․감독한다. 기업들과의 기술 공동협력, 공공연구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문제를 감독하며 또한 고등교육연구부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 을 주로 하는 기관들에 대한 감독도 겸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자금을 공급받는 기술 개발 및 연구 프로그램 생성․실행에 참여하며, 고등교육 연구부와 관련된 혁신부 양 및 산업 연구의 자금조달 절차들을 결정한다. DGRI는 다음과 같은 관련 업무를 포함한다. 첫째, 혁신 및 연구 전략에 대한 업무이다. 둘째, 연구기관들의 성과와 자 금 조달 그리고 연구기관과의 계약 업무이다. 셋째, 지역 연계활동을 하며 기술이전 및 기업 관련 업무를 한다.

Jean-Marc Ayrault 행정부 2기에서는 고등교육연구부의 권한을 2012년 5월 법 령(법령번호 2012-777)에 의거해 규정하고 있다. 고등교육연구부는 고등교육 발전 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연관되어 있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기술 및 연구 분야 안에서의 정부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한다. 우주공간 정책 차원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고등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정부부처 간 업무 배경 안에서 정부 로부터 공급된 수단과 자원 부여와 관련한 정부의 결정을 준비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진흥에도 참여하며 다른 관련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며 실행한다. 연구 및 혁신총국의 조직도는 [그림 2-2-3]와 같다.

국가의 초대형 연구기반시설 정책과 관련해서는 연구 및 혁신 총국 산하 “연구기 관의 성과, 자금조달 및 계약화 사무국(Service de la performance, du financement et de la contractualisation avec les organismes de recherche-SPFCO)”의 한 부 서인 “다영역 연구 기관 및 연구기반시설부(département des organismes transversaux et des grandes infrastructures de recherche)”에서 전담하고 있다.

다영역 연구기관 및 연구기반 시설부는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원자력청(CEA), 국가연구청(ANR) 3개 기관이 함께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 기관들의 이사회가 제시한 연구 성과 및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을 담화를 통해 확정하고, 연구 프로 젝트 계약에 관한 협상을 조정하고 계약 실행에 대한 감독을 이행한다. 또한,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기구(AÉRES)의 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을 정의하며, 대형 연구기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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