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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바, 프랑스와 일본의 공통점을 정리하자면 다 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와 일본 모두 법률로(프랑스는 연구프로그램 지원법, 일본 은 연구개발력강화법) 과학기술활동 역량 극대화를 위해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 공공민간 연구 주체들 간의 협력 증대, 인력 양성, 매력적인 과학 일자리 제공, 연구 기반시설의 공용 촉진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를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의 연구개발 역량을 한데 모아서 혁신 창출 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범부처적 위원회 구성으로, 일본은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집행부처의 법정 계획과 연계 강화로 연구시 설장비의 운영관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꾀하였다. 넷째, 유럽의 연구시설장비 로 드맵을 바탕으로 하는 프랑스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정책 핵심 가이드라인과 일본의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은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만든 계획이다. 다섯째, 두 나라 모두 전략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여섯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 형 연구기반시설에 대해서 공용을 널리 촉진하고 있으며, 공용 촉진을 통해 연구기 반시설 및 장비 예산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일곱째,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필요 대 응을 위해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를 통해 기초 연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덟째, 연구기반시설 및 장비를 혁신 플랫폼으로 삼아서 연구기관, 연구자 및 엔지 니어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지식 융합을 돕고 있다. 더 나아가, 연구 성과를 실용화함으로써 지적 재산권 창출, 관리 및 연구자 인센티브 부여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양 국가는 그 문화적 차이를 반영하듯 연구기반시설장비 관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연구기반시설장비 공용 및 관리 측면에서 프랑스는 법률 보다는 과학계 주도로 구성된 연구기반시설장비 2012~2020 로드맵과 공공·민간

구성 위원회라는 자율적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관리·통제로

참고문헌∙

[프랑스 사례 참고문헌]

국내자료

양승우 외(2012),「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최기련 외(2002),「프랑스 연구개발체제의 운영구조와 전략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하태권 외(2007),「국가 R&D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추진체계 발전방안 연구」, 과학기술부.

황용수 외(2004),「과학기술 행정체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선진국 과학기술행정체제 분 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외자료

Christian Ngô̂ et Elisabeth Stibbe(2004), “Les collaborations entre le CNRS et le CEA”, La revue pour l'histoire du CNRS, http://histoire-cnrs.revues.org/672

European Commission(2008), “Étude ERID-WAT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인터넷 사이트

http://cache.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2013/72/9/Dp_budget_2013_web _227729.pdf

http://ec.europa.eu/research/jti/index_en.cfm?pg=home http://europa.eu/lisbon_treaty/glance/index_fr.htm

http://fr.wikipedia.org/wiki/Agence_nationale_de_la_recherche http://fr.wikipedia.org/wiki/École_doctorale

http://fr.wikipedia.org/wiki/Investissements_d%27avenir

http://fr.wikipedia.org/wiki/Organisation_européenne_pour_la_recherche_nucléaire

http://fr.wikipedia.org/wiki/Oséo

http://media.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file/Avis_2011/35/5/Recommandations_TGI R_197355.pdf

http://www.cea.fr/recherche-fondamentale/convention-tgeir-49038 http://www.cnrs.fr/fr/recherche/tgir/pilotage.htm

http://www2.cnrs.fr/presse/communique/1738.htm

http://www.dgdr.cnrs.fr/bo/2004/08-09-04/2834-bo080904-dec040050dAj.htm http://www.dgdr.cnrs.fr/daj/publi/docs/LPR_MAJ230606.pdf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0235/le-pacte-pour-la-recherche.html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4148/direction-generale-pour-la-recherch

e-et-l-innovation-d.g.r.itml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24149/direction-generale-pour-l-enseigne ment-superieur-et-l-insertion-professionnelle-d.g.e.s.i.p.htm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56382/organisation-du-systeme-de-recher che-et-d-innovation.html

http://www.enseignementsup-recherche.gouv.fr/cid72588/la-strategie-nationale-des-infrastruc tures-de-recherche.html

http://www.gouvernement.fr/gouvernement/composition-du-gouvernement http://www.kowi.de/en/desktopdefault.aspx/tabid-64/506_read-755/

http://www.roadmaptgi.fr/Documents/Definition_TGI_juin07.pdf

http://www.roadmaptgi.fr/Documents/roadmap_complete_29_avril_2009.pdf http://www.tgir-rmn.org

관련 자료 목록

성경모(2013), “프랑스 과학기술정책의 이해”,「Working Paper」, 제2013-01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일본 사례 참고문헌]

국내자료

송위진 외(2007),「탈추격형 기술혁신체제의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 외(2012),「과학기술 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임상규(2006), “우리나라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진화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정 책학 박사학위논문.

조현정 외(2009), “한국과 일본의 과학기술행정체제 비교분석: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구조 를 중심으로”,「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pp.232~240.

국외자료

文部科学省・経済産業省告示、「特定大学技術移転事業の実施Pに関する指針」(平成20年12月).

文部科学省、「先端研究施設共用促進事業」(http://kyoyonavi.mext.go.jp/pdf/doc20121127.pdf).

文部科学省 量子放射線研究推進室,「特定先端大型研究施設の共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

(平成20年5月).

文部科学省,「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 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研究開発力強化法)の概要」(平成20年6月).

인터넷 사이트

http://www.cris.hokudai.ac.jp/iil/

http://www.e-rad.go.jp/img/particulars_e-rad.pdf http://www.e-rad.go.jp/system/details/index.html

http://www.e-rad.go.jp/system/function/img/function_illust.pdf http://www.e-rad.go.jp/system/effect/img/effect_illust.pdf http://www.fri.niche.tohoku.ac.jp/innovation

http://www.ile.osaka-u.ac.jp/ipartner/F

http://www.jamstec.go.jp/es/jp/project/industry.html

http://www.kantei.go.jp/jp/singi/keizaisaisei/skkkaigi/dai2/siryou4-1.pdf http://www.km-oaf.keio.ac.jp/

http://www.lasti.u-hyogo.ac.jp/NS/

http://www.mext.go.jp/a_menu/kansa/08122501.htm

http://www.mext.go.jp/b_menu/shingi/chousa/shinkou/013/shiryo/08062515/003.pdf#search=

'%E3%80%8C%E7%89%B9%E5%AE%9A%E5%85%88%E7%AB%AF%E5%A4%

A7%E5%9E%8B%E7%A0%94%E7%A9%B6%E6%96%BD%E8%A8%AD%E3%8 1%AE%E5%85%B1%E7%94%A8

http://www.mext.go.jp/b_menu/shingi/gijyutu/gijyutu2/shiryo/08062607/003.pdf#search='%

E7%A0%94%E7%A9%B6%E9%96%8B%E7%99%BA%E5%8A%9B%E5%BC%B 7%E5%8C%96%E6%B3%95

http://www.protein.osaka-u.ac.jp/biophys/sentan_kyoyo/index_new.html

http://www.research-fund.sec.tsukuba.ac.jp/e-rad/e-rad201302/e-rad_hp/e-rad01.pdf#search='

%E7%A0%94%E7%A9%B6%E6%96%BD%E8%A8%AD%E5%85%B1%E9%80%

9A%E7%AE%A1%E7%90%86 http://www.ritsumei.ac.jp/acd/re/src/

http://www.rs.noda.tus.ac.jp/fel-tus http://www.saga-ls.jp

http://www.taka.jaea.go.jp/innovation/index.html http://www.tokushima-u.ac.jp/ier/

http://www.ynmr.riken.jp/

http://www.yokohama-cu.ac.jp/res_pro/collaboration/nmrkyoyo_index.html

본 보고서에 나온 인터넷 웹 사이트 자료는 연구진이 직접 해당 국가 웹 사이트의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단 한 줄도 타인의 번역물에서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국가연구시설 장비”의 해외사례 자료가 국내에 전무한 실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웹 사이트 외에는 거의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부록: 프랑스와 일본의 관련 법률∙

2004년 8~9월 CNRS 공보 DEC040050 DAJ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설 위원회와 관련한 의결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이사회 대표이사는 1982년 11월 24일 국립과학연구 센터의 조직과 기능과 관련한 법령 n° 82-993에 의거, 국립과학연구센터 이사회 대 표이사로 Mr. Bernard LARROUTUROU를 임명하는 2003년 8월 1일 법령에 의거, 연구 및 프로그램 총국 창립과 관련된 2002년 2월 25일 의결 n° 020016DCAJ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조- 국립과학연구센터 이사회 대표이사 소속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 설 위원회를 창설하며, 이 기구의 임무, 구성, 기능은 본 의결사항 부록에 명시 되어 있는 참고글에 정의되어 있다.

2조- 위원회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는 대형과학장비 사절단을 설치한다.

이 사절단은 위원회 회장 산하에 두며, 행정적으로는 연구 및 프로그램 총국에 소속 된다.

3조- 1997년 6월 20일 의결 n° 97005395DCAJ은 폐기 된다.

5조- 본 의결사항은 국립과학연구센터 공보에 공표한다.

Fait à Paris, le 1erjuillet200

이사회 대표이사 Bernard LARROUTUROU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설 위원회와 관련한 2004년 7월 1일 의결 n°040050 DAJ의 부록

초대형 과학장비 및 대형 기반시설 위원회는 이사회 대표이사 소속이다.

1. 적용분야

다음과 같은 일련의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은 초대형 장비 및 대형기반시설로 간 주한다 :

- 이행 또는 미(未)이행이 장기적으로 과학적 영향력을 갖고, 기술적 훈련효과와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의 요인이 되는 도구

- 과학기술 발전의 선봉에 있고, 복합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요구하는 과학적 혁신을 이루는 도구

- 국가적 차원, 일반적으로는 유럽 차원 더 나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사용자 커뮤 니티에 개방된, 그러나 자체적으로 R&D 역량을 가지고 있는 도구

- 국가 또는 국제적으로 다년간의 계약기간을 요구하는 도구(도구의 구상으로부 터 폐기까지는 수십 년이 지나야 한다).

- 국내 기관과 협력 하에 (가능하다면, 유럽 및 국제기관도 포함) 국립과학연구센 터의 매우 적극적인 참여 비용(구축, 활용, 폐기)을 포함하는 도구

그러나, 물질 및 우주 연구 대형 장비는 앞으로는 대형계측 수단과 인간과학, 사회과학 또는 생물학 서비스의 도구로 넓어진 개념 등장이 요구된다. 이 넓어진 개념은 또한 대형, 초대형 과학장비, 대형 커뮤니케이션 및 계측도구, 디지털 문서 화센터, 디지털 도서관, 대형 기술발전소와 같은 특히 생명과학분야의 국가적 전략 배경 안에서 네트워크로 조직되고 지리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일관성 있는 도구 전 체를 다 아우르게 될 것이다.

2. 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과학관련 부서 전체와 함께 연구의 모든 대형장비 및 공동기반시설과 관련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연구센터의 다년간 정책을 구상하기 위하 여 필요한 고찰을 행하는 임무를 지닌다.

위원회는 이 분야에서의 국립과학연구센터의 입장과 결정을 준비한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기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평가를 모으거나 수용한다 : 초대형 장비 및 기반시설의 전체 생명주기와 관련한 과학기술 적, 조직적, 경제적 관련 활동 또는 협상, 협력.

위원회는 특별히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감독을 행사한다.

위원회는 일련의 기준에 따라 고려하여 초대형장비 및 기반시설 명단을 작성하 고, 경우에 따라서 명단 수정을 진행한다.

3. 구성- 기능 양태

위원회는 과학관련 총국 장(長) 전체를 포함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대

위원회는 과학관련 총국 장(長) 전체를 포함시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회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