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연구개발력강화법」의 제5장에는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가)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용촉진 및 나)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강구 등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하 상세하게 소개한다.
1) 연구개발시설 등의 공용 촉진
연구 개발시설 등의 공용 촉진을 위한 국가의 관련 시책 강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요구되고 있다:
- 연구개발시설 및 설비 등의 연구자 등에의 제공: 국가, 연구개발법인 및 국립 대학법인 등이 보유하는 연구개발에 관한 시설 및 설비(‘연구개발시설 등’) 및 연구재료, 계약의 표준,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 기타 연구개발의 추진을 위한 지 적기반을 이루는 것(‘지적기반’)의 공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자 등이 해당 연구개발시설 등 및 지적기반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기타 해당 연구개발시설 등 및 지적기반을 널리 연구자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35조 1항)
- 국유 시험연구시설 등의 저렴한 제공: 국가가 현재 행하고 있는 연구와 밀접히 관련되고 또한 해당 연구의 효율적 추진에 특히 유익한 연구를 행하는 자에 대 하여 연구 성과의 국가 제공을 조건으로 시험연구시설의 사용대가 또는 시설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의 사용대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정할 수 있음(36조) 연구 개발시설 등의 공용 촉진을 위한 민간 연구기관의 책무는 연구개발시설 및 설비 등의 제공 노력을 하여야 한다. 35조 2항에서는 “연구개발법인 및 국립 대학법 인 등은 그 보유하는 연구개발시설 등 및 지적기반 중에서 연구자 등의 이용에 제공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 한 널리 연구자 등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률로는 국가의 연구개발시설 및 설비 등의 연구자 등에의 제공에 관한 시 책강구의무의 일환으로서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 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꾸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국가의 관련 시책 강구는 다음의 9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①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저해하는 요인의 해소
- 연구개발의 성과의 실용화 및 이에 의한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부당히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타 해당 요인의 해소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38조)
② 국가자금으로 행해지는 연구개발에 관한 수입 및 설비 등의 유용한 활용 - 국가자금에 의해 행해지는 연구개발에 관한 수입(收入) 및 설비 기타 물품이
유용하게 활용되도록 배려하여야 함(39조)
③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의 실현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 특허제도의 국제적인 조화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함(40조1항)
-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범의 단속 기타 방법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안정적으 로 보호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동2항).
④ 연구개발의 성과의 국외유출의 방지
- 국가자금에 의해 행해지는 연구개발의 성과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41조)
⑤ 국제표준에의 적절한 대응
- 국제표준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기관 기타 국제적 인 기구나 회의에의 참가, 기타 국제표준에의 적절한 대응에 필요한 시책을 강 구하여야 함(42조)
⑥ 미이용성과의 적극적인 활용
- 국가, 연구개발법인, 대학 등, 사업자의 연구개발의 성과 중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의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43조)
⑦ 중소기업자 기타 사업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의 촉진 등
- 중소기업자 기타 사업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함(44조)
⑧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진흥
-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는 자의 사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45조)
⑨ 국가의 수탁연구의 성과에 관한 특허권등의 양도
- 국가 이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한 연구의 성과에 관한 국유의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일부를 해당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46조)
연구개발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민간 연구기관 등의 노력 의무는 다음의 5가지로 정리 되어 있다.
① 특허에 관한 정보 활용
-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그 연구개발에서 특허에 관한 정 보의 활용에 노력하여야 함(40조3항)
② 연구개발의 성과의 국외유출의 방지
- 연구개발의 성과의 국외유출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함(41조2항)
③ 국제표준에의 적절한 대응
- 국제표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의 확보 및 육성, 연구개발의 성과에 관한 설명 등의 국제표준화, 그 연구개발 등의 추진에서 국제표준의 적극적 활 용 등 국제표준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42조2항)
④ 미이용성과의 적극적인 활용
- 미사용성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43조2항)
⑤ 중소기업자 기타 사업자의 혁신적인 연구개발의 촉진
- 연구개발법인 및 국립대학법인 등은 예산의 적정한 사용에 유의하면서 혁신적 인 연구개발을 행하는 중소기업자에의 수주(受注) 기회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함(44조2항)
2. 특정첨단대형연구시설 공용촉진법
52)가 . 입법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시험, 연구 및 개발(이하 ‘연구 등’)을 하는 자(이하 ‘연구자 등’)에 의한 첨단 대형연구시설의 공유 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연구 등의 기반 강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연 구 등에 관한 기관 및 연구자 등 상호 간의 교류에 의한 연구자 등의 다양한 지식의 융합 등을 도모하여, 이를 통해 과학기술의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
52) http://kyoyonavi.mext.go.jp/pdf/doc20121127.pdf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기본방침(제4조)
제3장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설치자의 업무(제5조~제7조) 제4장 등록시설이용 촉진기관(제8조~제28조)
제5장 벌칙(제29조~제31조) 1조 목적).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후술하는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 중 연구 자 등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 등을 이용한 연구(‘시설이용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 시설이용연구의 촉진을 위한 방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시설이용연구 촉 진에 이바지하는 국제교류의 추진, 기타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공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