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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극 동 대 학 교

극동대학교 이·미용실 운영 제안요청서

(2)

목 차

Ⅰ. 학교 현황 ․․․․․․․․․․․ 3

Ⅱ.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선정 ․․․․․․․․․․․ 4

Ⅲ. 사업설명 ․․․․․․․․․․․․․․․․․․․ 5

Ⅳ. 기타사항 ․․․․․․․․․․․․․․․․․․․ 6

1. 이(미)용실 운영계약서 2. 운영계약 특수조건 3. 판매가격준수 서약서 1부.

4. 도면 1부.

(3)

Ⅰ. 학교 현황

1. 극동대학교현황

○ 소재지: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 재학생수: 4,183명

○ 기숙사(국제학사,성지학사) 이용 학생수: 약 500명

2. 임대운영 품목 및 내역

- 보증금: 금4,000,000원(금사백만원)

- 임대료: 금40,000,000원(금사천만원) VAT포함/5년 최소임대료 -

3. 이(미)용실 관리운영 지침

- 이(미)용 시설 및 설비는 계약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 이용고객을 위하여 학교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학교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에서는 영업활동(서비스 정도, 이용 가격 등)활동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 는 이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 이용객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방법 등 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한다.

- 모든 시설공사(건축, 전기, 설비,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는 학교 사무처와 사전 협 의 및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학교의 지시 에 따라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 인테리어 변경, 이용 금액 조정 및 운영시간과 운영일(공휴일, 연휴 등) 조정 시에는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이(미)용실 주변의 청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물건, 카트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장별(전용면적) 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비원), 화재보험 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 이용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 이(미)용실 운영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시는 계약을 해지 한다.

- 영업활동에 따른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은 입점업체의 책임하에 입점업체 명의로 건물 층 실명(용도) 임대면적(전용면적)

㎡ 평 비고 국제학사 지하1 이(미)용실 약 76.5 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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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영업상의 대외적인 일체의 책임도 입점업체에 있다.

- 계약자는 계약기간 종료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장 또는 학 교 소유 시설물과 영업허가증을 즉시 명도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의 개․보수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의 상환청구권 및 개․보수 시설물의 매수청구권과 영업권을 행 사 하지 못한다.

4. 계약기간

가. 본 편의시설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쌍방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나. 학교에서 서비스 만족도를 매년 평가하여 서비스 만족도 결과 일정 점수에 미달할 경우 중도 계약해지 또는 연장계약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서비스 평 가기준, 평가방법 및 적정점수는 학교에서 추후에 정하여 시행한다.

Ⅱ.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선정

1. 입찰참가 자격

(1)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 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제27조 및 동법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직영 또는 가맹점(Franchisee)에 가입하여 운영할 개인 또는 법인 (2)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에 의거 이(미)용사면허를 취득하고,

제2조 정의에 따라 “이(미)용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공고일 현재 이(미)용사 면허가 취소나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시설 및 설비기준을 준수할 자 2. 사업자 선정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식

극동대학교 평가기준 및 점수에 의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 상자를 선정함.(제안설명회를 실시 할 경우 일정 개별 통보)

나. 사업자 선정

이 제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운영실적, 운영 및 고객서비스 향상 방안, 시설투자 계획 등의 제안내용을 심사하여 최고점수 득표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안내용을 협상 후 계약자로 선정한다. 단, 제 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 제안자는 학교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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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설명

1.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마감기한 : 2016. 06. 02(목) 16:00까지

나. 장소 :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사무처(대학본부 M104호) 다. 제출서류: 공고문 참조

2. 제안서 작성 가. 제안형식

1) 제안자는 공고에서 정한 수량대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 2) 제안서는 A4크기로 인쇄하여야 함

나. 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 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 하고 거짓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제안 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3. 제안서 작성 내용 가. 제안개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함

나. 제안자 일반 1) 제안자의 일반현황

-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경력, 연혁등을 제시함.

2) 재무상태

- 소득, 재산 관련 재무상태 기술

(소득금액증명원, 재무재표등 증명서 - 최근 2년 이내 제출) 3) 경력사항

- 이(미)용실 관련 경력(미용실 운영 또는 근무기간 등) 다. 시설투자 계획

시설 및 설비 등 투자계획, 예상금액, 유지보수 계획 라. 기타 사항

1)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2) 이·미용 요금표

3) 기타제안사항

(6)

4.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평가자료

제안자일반 ○ 제안자 일반현황 5

재무상태 ○ 소득, 재산 관련 사항 5

경력사항 ○ 이(미)용실 관련 경력 10

시설투자 계획 ○ 시설 및 설비등 투자계획

○ 유지보수 계획 30

서비스

○ 고객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 ○ 이·미용 요금

○ 기타제안사항

30

합 계 80

□ 가격평가 : 20점

* 5년간 최소 임대료(사업예산) 이상 입찰금액 평가

Ⅳ. 기타사항

1. 이(미)용실 운영계약서

2. 이(미)용실 운영계약 특수조건 3. 판매가격준수 서약서 1부.

4. 도면 1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격평가 입찰가격 20점

(7)

이(미)용실 운영계약서(안)

극동대학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학교 내 구성 원 및 내원객,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한 이(미)용실 설치운영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사이에 체결된 이(미)용실 설치 운영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계약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목적물의 표시 및 소유권)

① 이(미)용실 설치 장소 및 운영장소는 다음과 같다.

② 이(미)용실 운영장소는 “갑”이 제공하며 소유권 및 설치 관리 운영 책임은 “을”에 게 있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6년 월 일부터 2021년 월 일까지(5년)로 하며, 쌍방의 합 의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운영하는 이(미)용실에 대해 계약기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며, 계약 기간에는 “갑”의 학교에 동일한 업종은 설치하지 아니한다.

제4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은 금4,000,000원(금사백만원)으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은 “갑”

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 또는 만료시 “갑”은 “을”에게 지체없 이 반환하여야 한다.(이자 미반환)

② 임대료는 계약일로부터 5년간 총(낙찰금액)원을 “을”은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하여야 하며 입금시기 및 방법은 상호 협의하에 결정한다. 결정 된 시기 및 방법을

“을”이 미준수 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이,미용실 운영시간)

① “을”의 이(미)용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20: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휴무 로 한다.

건물 층 실명(용도) 임대면적(전용면적) 비고

㎡ 평

국제학사 지하1 이(미)용실 약 76.5 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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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을”은 정규 근무시간 외에도 이(미)용실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갑”과의 협의 및 허가 하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거래조건)

①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은 이(미)용실을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이(미)용실 설치(인테리어 포함)에 관한 사항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다음 계약자로 타 업체가 선정될 시에는 인수인계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비품을 제외한 설치된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 며, 기증한다.

③ ”을”은 “갑”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이(미)용실 운영에 특별히 지 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을”은 “갑”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양도 금지)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진다.

제8조(계약의무)

① “을”은 이(미)용실 운영에 필요한 도덕적, 사회통념적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 발생 시에 “을”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의 귀책사 유로 발생한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계약기간내 “을”이 운영하는 이(미)용실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계약의 해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밀유지)

“을”은 “갑”과의 업무 추진 중 또는 이 계약업무 수행상 취득한 모든 정보를 계약 이 행 전후를 막론하고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 및 예정일을 명시하여 상호 서 면을 통하여 제시하며, 파산 등 관계법령상 하자 발생으로 그 신용에 위험이 있어 계 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논쟁, 분쟁이나 의견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의를 바탕 으로 협의에 의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한다. 단,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관 할법원은 “갑” 관할 법원으로 한다.

(9)

제12조(일반사항)

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이(미)용실 운영 계약서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

이 날인 후 각 1통씩 보관 한다.

2016 년 월 일

“갑” 충북 음성군 감곡면 대학길 76-32

극동대학교 총장 한 상 호 (인)

“을”

(10)

2. 이(미)용실 운영계약 특수조건

이 (미)용실 운영계약 특수조건(안)

1. 극동대학교(이하, 학교라고 함)은 일체의 시설 설치비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수반 되는 모든 경비는 사용인이 부담한다.

2. 상품 및 금품 도난 등의 사고와 청소는 사용인의 책임이며, 학교는 이와 관련한 어 떠한 경우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사용자는 이(미)용실 요금표와 면허증을 볼 수 있는 곳에 항시 비치하여야 한다.

4.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위생관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5조(이,미용기구의 소독기준 및 방법), 제7조 (공중위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이(미)용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는 분리수거 및 종량제봉투(사용자 부담)를 사 용하여 자체처리하고 이(미)용실 내부 및 주변을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 야 한다.

6. 이용고객을 위하여 학교에서 분기별로 위생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7. 학교의 이미지 훼손 방지 및 이용객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에서는 영업활동(서비스 정도, 이용 가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 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8. 이용객에 대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친절 및 응대방법 등 의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한다.

9. 모든 시설공사(건축, 전기, 설비, 통신, 소방, 인테리어 등)는 학교 시설관리팀과의 사 전 협의 및 승인 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학교의 지시에 따라 목적물을 원상복구하거나 현 상태를 유지하여 명도하여야 한다.

10. 인테리어 변경, 이용 금액 조정 및 운영시간과 운영일(공휴일, 연휴 등) 조정 시에 는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 이(미)용실 주변의 청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물건, 카트 등을 적재․방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이(미)용실(전용면적) 운영에 따른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가스, 냉난방비), 화재보 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제세공과금 등은 업체에서 부담한다.

13. 이용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14. 이(미)용실 운영은 "을"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전대 또는 재위탁시는 계약을 해 지한다.

15. 영업활동에 따른 인,허가 및 사업자 등록은 입점업체의 책임하에 입점업체 명의로 하고 영업상의 대외적인 일체의 책임도 입점업체에 있다.

(11)

3. 판매가격 준수 서약서

이용가격 준수 서약서

업체 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인)

주 소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FAX번호

제 출 처 극동대학교 용 도 입찰용

상기 업체는 이·미용실 임대운영 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여 선정된다면 추후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판매가격은 업체에서 제안한 판매가격 또는 극동대학교와의

협상과정에서 결정된 판매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이며, 추

후 계약 이행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 시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극동대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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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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