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현황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현황"

Copied!
3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현황

(2)

2004.11 FM학 회

일본은 전후 공중위생수준의 향상 및 의료제공체제의 충실, 의학의 진보, 생활 수준의 향상 등에 의해 세계최고수준의 평균수명(남자 78.36세, 여자 85.33세, 2003년 10월1일현재 추정치)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서구의 고령화 현상과는 다른 급격한 고령화현상 속에서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실버서비스 를 개발하고 시행착오를 거듭 수정하면서 계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문화 적 배경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의 실버서비스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것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서론

(3)

2004.11 FM학 회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4)

그림1. 일본의 고령화율(65세 인구의 비율)의 추이

0 5 10 15 20 25 30 35 40

1950년 1955년

1960 년

1965 년

197 0년

1975년 1980년

1985 년

1990 년

199 5년

200 0년

2005년 2010년

2015 년

2020 년

203 0년

204 0년

2050년 연도 고령화율(%)

2004.11 FM학 회

2015년에 25.2%, 2030년에 28.0%, 2049년에 32.3%.(그림1)

65세 이상 인구를 「고령자 인구」, 그것이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을 고령화율(고령자 인 구 비율)」이라고 하고 이를 고령화의 정도로 보는 경우가 많다. 일본 국립 사회 보장·인구 문제연구소는, 2000년 실시된 국세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일본의 인구의 장래 추계를 발표 하고 있다. 그것에 따르면 총인구는 2006년 1억 2774만명으로 피크에 도달한 후, 그 후 감 소해 2050년에 약1억6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고령화율)은 2000년 현재 17.4%에서 2014년에 25%대에 도달 해, 일본인구의 4명중 한명이 65세이상 인구가 되고, 2018년 이후 2034년경까지, 대략 3,400만명대로 예상되지만, 고령인구비율은 저출생율의 영향을 받아 2018년이후도 계속 상승해, 2033년에는 30%대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 뒤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계속되고, 2050년에는, 35.7%의 수준에 이른다. 즉 2.8명에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가 될 것으로 보 여진다.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고령화율

(5)

2004.11 FM학 회

세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사람이 있는 세대는 1727만3천세대(전 세대의 37.7%)로 되어있다. 세대 구조별에 본다면,「부부만의 세대」가 484만5천세대(65세이상의 사람이 있는 세대의 28.1%)로 가장 많고, 뒤이어「삼세대 세대」416만 9천

세대(동24.1%),「단독세대」341만 1천 세대(동19.7%)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 중 65세 이상의 사람만의 세대를 세대 구조별, 연차추이별로 본다면, 부부만의 세대가 증가해 2003년엔 약 반수로 되어 있다.(그림2)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세대수(단위:천세대)

1986년 1989년 1992년 1995년 1998년 2001년 2003년 연도

그림2. 세대구조별로본 65세이상만으로 된 세대수의 추이

기타세대 부부만의 세대 여자단독세대 남자단독세대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일본 고령자의 세대 및 가족행태

(6)

2004.11 FM학 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가족형태를 보면, 「자녀와 동거」인 사람은 47.8%,「부부만의 세대」는 34.3%이다. 연차 추이를 본다면,「자녀와 동거」는 감소하고,「부부만의 세대」는 증가하고 있 다.(그림3)

그림3. 가족형태별로 본 65세이상인 자의 구성비율 연차추이

0% 20% 40% 60% 80% 100%

1986년 1989년 1992년 1995년 1998년 2001년 2003년

자녀부부와 동거

배우자가 없는 자녀와 동거 단독세대

부부만의 세대 기타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일본 고령자의 세대 및 가족행태

(7)

2004.11 FM학 회

또, 단독 세대를 성별로 보면, 여자가 77.3%로 많고, 연령 계급별에 보면 후기 고령자(7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다. (그림4)

그림4. 65세이상 단독세대의 성, 연령별 구성비율

남자65-69세 7.1%남자70-74세

6.0%남자75-79세 4.8%

남자80세이상 4.8%

여자65-69세 17.4%

여자70-74세 19.4%

여자75-79세 20.4%

여자80세이상 20.1%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일본 고령자의 세대 및 가족행태

(8)

2004.11 FM학 회

2003년도 조사에 따르면, 세대주의 연령계급별로 1세대당 평균소득금액은,「50~59세」가 753만엔으로 가장 높고, 이어「40~49세」,「60~69세」의 순서가 되어 있다. 가장 소득이 낮은 세대는 「29세 이하」로 320만 1천엔으로 되어 있다. 참고로 1세대당 평균소득금액은 589만3천엔이다.

또, 세대인원 1인당 평균소득금액을 보면,「50~59세」가 232만8천엔으로 높고, 낮은 것은「29세 이하」의 166만3천엔으로 되어있다. 세대인원 1인당 평균소득금액은 204만7천엔이다. (그림5)

그림5. 세대주의 연령계급별로본 1세대당/세대인원1인당 평균소득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29세이

30~

39세

40~49세 50~59

60~69세70세이

65세 이상(재게

)

연령대 소득금액(만엔)

1세대당평균소득금액(만엔) 세대인원1인당평균소득금액(만엔)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고령자의 소득실태

(9)

2004.11 FM학 회

고령자세대의 소득유형별 1세대당 평균소득금액을 보면 전세대와는 달리 연금소득이 67%로 가 장 많다. (표1)

표1. 소득의 유형별 1세대당 평균소득금액 및 비율(2003년도 조사)

4.4 13.3

1.9 11.0

자녀송금, 개인 연금, 기타소득

7.4 22.5

2.3 13.4

재산소득

19.9 60.6

79.4 468.0

가동소득

구성비율 (%) 1세대당평균소

득금액(만엔) 구성비율(%)

1세대당평균소 득금액(만엔)

1.3 4.1

0.6 3.5

연금이외의 사회 보장급부금

67.0 204.1

15.8 93.3

공적연금, 연금

100.0 304.6

100.0 589.3

총소득

고령자세대 전세대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고령자의 소득실태

(10)

2004.11 FM학 회

또 공적연금, 연금을 수급하고있는 고령자세대중에서 공적연금이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 다시말해 전적으로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세대 는 61.2%로 나타났다. (표2)

표2.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고령자세대중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율 (2003년도조사)

3.10%

20%미만의 세대

9.30%

40~60%미만의 세대

10.30%

80~100%미만의 세대

6.90%

20~40%미만의 세대

9.20%

60~80%미만의 세대

61.20%

100%인 세대

비율 공적연금, 연금이 총소득에 차지하는 비율별 구분

일본의 고령화사회의 변화

고령자의 소득실태

(11)

2004.11 FM학 회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12)

2004.11 FM학 회

<주택관련 발전과정>

일본의 주택공급에 있어서 고령화대응의 출발점은 1964년의 노인세대용 특정목적 공영주택의 공급 시작이다.

이후 1972년 공영•공단 •공고주택에서의 고령자용 주택유도책의 정비 시작

1980년의 단신 노인세대 공영주택 입주 허가 등을 거쳐

1987년 건설 •후생성 공동으로 처음으로 일종의 서비스가 붙은 고령자용 주택(실버하우징)의 공급이 개시되었다. 그러나 20~40호에 1인의 상담원과, 주택에 설치된 긴급연락장치가 전부.

1997년 일반 주택을 대상으로 barrier free주택으로 개조 할증제도도입 1998년 민가 토지 •주택소유자의 경영의지를 계속 유도하고, 고령자세대의

금융자산 등의 활용과 건설비보상 •임대료 보조의 조합에 의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 가능한 고령자 우대임대주택제도 스타트

2001년 고령자 거주법의 창설과 함께, 고령자 우대 임대주택제도가 개선되어 치매서 고령자 그룹홈 및 케어 하우스 등이 그 틀 안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게 되었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주택과 시설의 발자취

(13)

2004.11 FM학 회

<시설관련 발전과정-의료>

1983년 고령 만성질환 환자를 일반병원에서 특화해, 개호 및 재활에 역점을 둔 특례허가노인병원이 제도화(요양환경의 하드면에서의 개선 없음) 1992년 의료법 개정에 의해, 고령 만성질환 환자를 위한 요양형병상군

도입(병실 최저면적을 종래의 1.5배 : 6.4㎡/床 으로 인상, 기능훈련 실의 설치도 의무화

1986년 노인보건법 개정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고령자 중, 의학적으로는 안정된 의료행위밀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복귀를 목표로 한 노인 보건시설을 도입(병실최저면적을 8/㎡로, 일상생활행위의 질 향상을 위해 설비설치 의무화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주택과 시설의 발자취

(14)

2004.11 FM학 회

<시설관련 발전과정-복지>

1929년 구호법에 의한 양로원 1963년 노인복지법에 의해

특별양호노인홈(신체기능 허약)

양호노인홈(연고자 없는 저소득 고령자)

경비노인홈(가족과 살 수 없는 중소득 고령자)

1971년 경비노인홈에 자취형(B형)이 첨가되어 종래형은 A형으로

1990년 신경비노인홈 케어하우스(식사서비스붙은 고령자집합주택)의 창설 1997년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 운영보조비 도입

1999년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 건설 보조비 도입

2000년 개호보험도입(요양형 병상군, 노인보건시설, 특별양호노인홈 및 치매성 고령자 그룹이 서비스 대상 메뉴로)

2001년 전실 개실 • 유닛 케어형의 특별양호노인홈 (거주복지형 특별양호노인홈) 도입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주택과 시설의 발자취

(15)

2004.11 FM학 회

개호보험의 실시

포괄적 의미에서 일본의 개호보험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급여와 본인부담의 관계가 명확한 사회보험 방식에 의해 사회 전체가 고령자에 대한 요양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개호보험의 보험자(운영주체)는 기초자치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하되 국가, 도도부현, 의 료보험자, 연금보험자가 중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제1호 피보험자’와 40세 이상에서 64세까지의 의료보험가 입자를 대상으로 한 ‘제2호 피보험자’로 구분된다. 여기서 피보험자가 이원화된 이유는 보험지급 의 대상이 되는 요개호상태의 범위와 보험료 부과 및 징수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제1호 피보험자는 요개호 상태가 되면 무조건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생기지만,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노인초기의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화가 원인이 되는 15종류의 특정질환에 의한 요개호 및 요지원상태에 국한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피보험자별 보험료 부과 및 징수를 살펴보면, 제1호 피보험자는 시정촌별로 소득에 따라 5단 계별 정액보험료가 설정된다. 보험료 징수는 노령 및 퇴직연금 수급자는 연금으로부터 특별징수 되며, 나머지는 시정촌이 개별로 징수한다.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가입하고 있는 각각의 의료보험제도에 기초해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이는 의료보험자가 의료보험료와 똑같은 방법으로 개호보험료를 부과 징수하고 이를 ‘사회보험진료보 수 지불기금’으로 모아, 개별 시정촌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동일하도록 각 시 정촌에 교부하게 된다.

한편, 개호보험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본인 부담금 10%, 보험료 45%, 정부지원 45%(중앙 22.5%·지방 22.5%) 등으로 조달된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16)

2004.11 FM학 회

개호보험의 실시

ƒ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ƒ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ƒ 개호요양형의료시설 -요양형 병상군

-노인성치매질환요양병동

-개호력강화병원(시행후 3년간) 개

호 보 험 시 설

ƒ 방문개호(홈헬퍼)

ƒ 방문입욕

ƒ 방문간호

ƒ 방문재활

ƒ 통소재활(데이케어)

ƒ 단기입소생활개호(SHORT STAY)

ƒ 단기입소요양개호(SHORT STAY)

ƒ 치매대응형 공동생활개호(치매성 노인의 그룹홈)

ƒ 유료노인홈 등에 있어서의 개호(특정시설입소자생활개호)

ƒ 복지용구의 대여∙구입등의 지급

ƒ 주택개수비의 지급(손잡이, 단차해소 등) 재

택 서 비 스

개호보험 서비스 내용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17)

2004.11 FM학 회

개호보험의 실시

개호보험사업상황보고의 개요(2004년 7월)

1. 제1호 피보험자수(7월말 현재)

제1호 피보험자수는 2,463명으로 되어있다.

2. 요개호(요지원) 인정자수(7월말 현재)

요개호(요지원) 인정자수(총수)는 397만7천명으로, 제1호피보험자에 대한 비율은 16.2%로 되어있다.

3. 거택개호(지원)서비스 수급자수(현물 급부 5월 서비스분, 상환급부6월지출결정분) 거택개호(지원)서비스 수급자수는 234만 2천명이다.

4. 시설개호서비스수급자수 (현물 급부 5월 서비스분, 상환급부6월지출결정분) 시설개호서비스 수급자수는 75만 6천명으로, 그중 ‘개호노인복지시설’이 35만3천명

(47%), ‘개호노인보건시설’이 27만명(36%), ‘개호양호현의료시설’이 13만3천명 (18%)로 되어있다.

5. 보험급부결정상화 (현물 급부 5월 서비스분, 상환급부6월지출결정분)

보험급부액의 총액은 4.540억엔으로 되어있고, 거택개호(지원)서비스분은 2,182억엔 (48%), 시설개호서비스분은 2,359억엑(52%)로 되어있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18)

2004.11 FM학 회

개호보험의 실시

실버비지니스 중, 개호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큰 이유는 2003 년4월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수정하여 ‘재택서비스’의 보수인상을 검토 하고 있는 움직임을 들 수 있다. 개호서비스는 구치제도(행정이 개호서 비스의 대상자 및 제공자, 서비스내용을 결정하는 제도) 아래 市町村을 주체로 제공되어왔지만, 개호보험제도의 시행에 의해 민간영리업자 및 NPO단체 등의 참여가 가능해 짐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가 보여진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의 침투부족 등에서 기대보다 이용자수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점 및 채산면의 어려움에서 참여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번 개호보험의 수가인상검토는 채산성향상으로 직결되길 기대하고 있고, 민간사업자의 투자의욕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19)

2004.11 FM학 회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노인홈, 경비 노인홈(A형·B형), 케어 하우스, 유 료노인홈(건강형·주택형·개호부), 개호노인복지 시설, 개호노인보건시설, 개호요양형 의료시설 시설에 입소

고령자용 우량 임대주택, 공적 임대 주택, 시니어 주택, 그룹 리빙, 그룹 홈

고령자주택에 거주

자택을 살기 쉽게 개조한다. (주거환경정비) 자택에 거주

포인트1. 거주방법으로 선택

고령이 되고, 어디에 생활의 기반을 둘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있어서, 그

『거주방법』은 우선 크게 3개에 나눌 수 있다.

포인트2. 입주자의 상태(ADL)로 선택

그룹홈, 유료노인홈(주택형·개호부), 개호 노인 복지시설, 개호 노인 보건 시설,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

개호를 필요로 한다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공적 임대 주택, 시 니어 주택, 그룹 리빙, 노인홈, 경비 노인홈 (A형·B형), 케어 하우스, 유료 노인홈(건강 형·주택형)

자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20)

2004.11 FM학 회

일반의 맨션과 똑같이, 주거를 부동산으로서 매입하는 방식.

매입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소유권은 있다.

분양방식

입주시에 "입주 일시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자신의 거실이 나 공용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홈에서 생활하는 권리"을 취 득하는 방식. 주거에 대한 소유권은 없다.

이용권방식

집세 상당액을 매달의 이용료에 포함시키고 지불하는 방식.

임대방식

포인트3. 주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 선택

포인트4. 개호보험의 적용여부로 선택

요개호로 인정되고 있는 것.

시설 서비스

요지원·요개호로 인정되고 있는 것. 개호 보험의 특정시설로 지정을 받는 시설이라면, 시설 서비스 대상의 시설이 아니라도, 주택 서비스로서, 식사·

입욕·배설의 시중 등의 서비스를 개호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거택 서비스)

요개호로 인정되고 있는 것. 요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용 불가.

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거택서비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1)

2004.11 FM학 회

고령자를 위한 주거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9유료 노인홈(주택형・개호부)

9개호 노인복지시설(=특별 양호 노인홈) 9개호 노인보건시설(=노인 보건 시설)

9 개호 요양형 의료시설(=요양형 병상군, 노인성 치매 질환 요양 병상, 개호력 강화 병원)

개호를 필요로 함

9노인홈

9경비 노인홈(A형・B형) 9케어 하우스

9유료 노인홈(건강형·주택형) 자립 생활 가능

시 설

9 그룹홈 개호를 필요로 함

9고령자용우량 임대주택 9공적 임대 주택

9시니어 주택 9그룹 리빙 자립 생활 가능

고 령 자 주 택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2)

2004.11 FM학 회

포인트:임대방식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는 민간법인 등이 제공하는 임대주택. 특별히 소 득 제한 등은 없다. 입주시에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개호가 필요해지면 방문 간호 등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필요.

긴급시 대응 서비스 등은 별도로 계약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 저렴한 집세 설정을 위한 조성 조치 등이 있는 것이 특징

고령자용우량 임대주택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3)

2004.11 FM학 회

포인트:임대방식

지역안에서 자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 운영면에 서 배려된 공적주택(공영주택 등).

입주시에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 개호가 필요해지면 방 문 간호 등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필요.

라이프서포트 어드바이져(LSA)이라고 불리우는 생활상담원을 파견되고 긴급시 대응이나 생활상담의 서비스가 있는 것이 특징.

실버하우징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4)

2004.11 FM학 회

포인트:임대방식・이용권방식, 거택 서비스(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주택・도시 정비 공단이나 지방 주택공급회사 등이 제공하는, 노인의 생활 특성을 배려한 주택. 입주시에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 개호 가 필요해지면 방문 간호 등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필요.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주이고, 긴급시 대응이나 생활 상담 등의 최저한의 서비스만 제공 되고, 식당이나 레크리에이션 시설 시설 등의 공용 시설이 충실하고 있는 것이 특징. 식사나 간호서비스는 옵션으로서 사용할 수 있 거나, 외부의 사업자와 제휴, 공적 서비스를 이용한다.

시니어주택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5)

2004.11 FM학 회

포인트:임대 방식

고령자끼리 모여, 상호의 생활을 공동화하는 것에 의해 생활하는 형태의 주거. 입주시에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필요.

노후를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불안이 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는 것이 특징.

그룹 리빙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6)

2004.11 FM학 회

포인트: 임대 방식, 거택 서비스(치매 대응형 공동생활 개호)

5~9명을 단위로 한 공동 주거. 요개호도 I 이상의 사람이고 치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 적은 인원수에 의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 것.

가사 등을 스텝이나 다른 이용자와 협력하여 행하고, 가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치매의 진행 완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특징.

그룹 홈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7)

2004.11 FM학 회

포인트: 소득에 의한다

심신의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와 함께, 경제적 이유에 의하여 재택에서 충분히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대상인 시설. 고소득자나 개호가 필요한 사 람은 입소할 수 없다.

장기적인 개호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특별양호노인홈과의 차이는, 입소시 의 조건에 "저소득"이라는 경제 조건이 덧붙는 것. 그런 만큼 이용 요금은 싸진다. 2인용주거가 일반적.

양호 노인홈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포인트:임대 방식, 거택 서비스(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신체 기능의 저하나 고령 때문에, 가정환경이나 주택 사정 등에 의하여 혼자서는 생활에 불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설. 식사 서비스가 붙 은 A 형, 자취의 B 형이 있다. 평상시 개호가 필요해지면 퇴거해야만 하다.

저렴한 금액으로 독실에 입소할 수 있고, 식사나 입욕 등의 생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홈과의 차이는, 입소자가 직접 계약하여 입소가 결정되는 것.

경비노인홈(A형・B형)

(28)

2004.11 FM학 회

포인트: 임대 방식, 거택 서비스(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경비노인홈의 일종. 가정환경이나 주택 사정 등에 의하여 혼자서는 생활에 불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주 기능과 복지 기능을 함께 가지는 시 설. 개호가 필요해지면 방문 간호 등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필요. 저럼한 금액으로 독실에 입소할 수 있고, 식사・입욕・긴 급시 대응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프라이버시나 자립한 생활을 존중한 구조로 되어 있다. 경비노인홈과 마찬 가지, 입소자가 직접 계약하여 입소가 결정된다.

케어하우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29)

2004.11 FM학 회

포인트: 임대방식・이용권방식・분양방식, 거택서비스(특정시설 입소자 생활 개호) 포인트:

평상시 10명 이상의 고령자가 입소하고, 민간 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용 시설. 건강형・주택형・개호부가 있다. 건강형은 식사 서비스 가 붙고 자립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 평상시 개호가 필 요해지면 퇴거해야만 하다. 주택형은 식사 서비스가 붙은 입주시에 자립, 개호가 필요해지면 방문 간호 등의 개호서비스를 이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이 필요. 개호부는 개호나 식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개호가 필요해 지면 홈 스스로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를 이용. 서비스는 홈에 따라서 꽤 다른 것이 현상. 대부분의 경우 독실으로, 식사나 간호서비스 등 장래에 걸 쳐 안심을 얻어지는 서비스 제공을 주로 하고, 주거를 부속물적인 것으로 하는 것이 특징.

유료노인홈(건강형・주택형・개호붙은 형)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30)

2004.11 FM학 회

포인트:식비・잡비・거실 이용료,시설 서비스

평상시 개호를 필요로 하는 요개호도 I 이상으로 자택에서는 개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장기적인 개호를 제공하는 시설. 원칙으로 는 무거운 병이 나지 않은 한, 종신까지 입소하는 것이 가능.

입욕이나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을 써포트해 주는 것과 동시에, 신체 기 능이나 건강 관리 등도 행하는 것이 특징. 독실화로 나아가지만, 주로 동숙 2인실이상. 입소 희망자가 많고, 수개월~몇 해 기다리게 되는 것이 보통.

인기있는 시설일수록 기다리는 기간이 길다.

개호노인복지시설(=특별양호노인홈)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31)

2004.11 FM학 회

포인트: 식비・잡비・차액 침대 값, 시설 서비스

병상 안정기에 있고, 입원치료를 할 필요는 없지만 리허빌리테이션, 간호・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입소자의 심신의 자립과 가정 복귀를 목표로 하는 시설. 병원과 시설의 중간적인 시설이라고 위치지어져 있다. 중간적 위치이므로, 입소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고 있고 3개월 마 다 재택 복귀할 수 있는지 어떤지의 판정이 행해진다.

자립 지원과 가정으로의 노인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 적극적 인 치료에 의해 간호와 개호, 사회재활을 중심으로 한 재활훈련과 생활서비 스를 받을 수 있다.

개호노인보건시설(=노인보건시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32)

2004.11 FM학 회

포인트: 입원비와 식비, 시설 서비스

요개호도 I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시설. 요양형 병상군, 노인성 치 매 질환 요양 병상, 개호력 강화 병원의 3종 있다. 요양형 병상군은 급성기 의 치료를 마치고, 장기에 걸쳐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대상. 노인성 치매 질 환 요양 병상은 누워만 있는이 아니라, 배회나 공격적인 행위 등의 문제 행 위가 인정되는 만성적인 치매성 고령자가 대상. 개호력 강화형 병원은 노인 전문 병원의 하나로, 통상의 노인 병원보다도 간호서비스가 충실하고 있지 만, 요양형 병상군과 비교한다면, 1상(床)당의 면적은 좁다. 의료, 요양상의 관리, 간호 등을 받을 수 있다.

개호요양형의료시설(=요양형 병상군, 노인성치매질환요양, 개호력강화병원)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일본 노인을 위한 주거의 종류

(33)

2004.11 FM학 회

실버비지니스는 ‘고령자의 생화’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전반을 가리키는 용 어이다. 방문개호 및 노인홈 등의 ‘공적 개호서비스’에서 교육 및 레저를 비롯 해 주택, 식품에 이르기까지 고령자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건강한 고령자 를 위한 서비스’까지 그 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시장규모는 개호보험대상의 서비스가 4조엔, 게다가, 주변서비스를 포함하면 40조엔에 달한다고 추산되고있고, 자동차산업의 20조엔, 정보산업의 37조엔 을 상회하는 거대시장이 되고있다.

더구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베이비붐세대가 실버층의 중심이 되는 2015 년전후에는, 시장은 100조엔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어 21세기 일 본의 성장산업으로서 주목받고있다.

일본 실버서비스 시설의 발달 현황

거대한 실버산업

(34)

2004.11 FM학 회

실버서비스시설 및 실버산업의 미래

(35)

2004.11 FM학 회

참조

관련 문서

• 따라서 피험자나 환자의 인권과 관련되는 모든 경우에 자율적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이자 기본법을 구 체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 • 연구자에 의한 자율적 윤리

● 중소기업이 ①「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 ③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r]

[r]

이용자는 언제든지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한

폐기허증 面色㿠白 폐기쇠절증 面色㿠白 신기허증 面色㿠白 신기불고증 面色㿠白.

- Brush Affects In Tangent Handles - 앵커 포인트의 조절선 안쪽에 주름을 만든다. - Brush Affects Out Tangent Handles - 앵커 포인트의 조절선 바깥쪽에

-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현장에서 관련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핵심문제에 반응 및 대응 - 반응적 평가의 목적, 틀, 초점 등은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