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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국가별 보고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최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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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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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국가별 보고서 정보의 활용에 대한 최근 논의

◇ 2월 9일부터 10일까지 OECD 본부(파리)에서 개최된 국세행정포럼 산하 대기업 및 국제조세 프로그램 회의에서는 국가별 보고서 정보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ㅇ 국가별 보고서 제출․교환은 BEPS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

ㅇ 이번 회의는 국가별 보고서의 구체적 활용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두 가지 분야를 다루었음

◇ 목적 외 사용의 금지

ㅇ OECD는 국가별 보고서 정보를 일반적․전체적 측면에서의 이전 가격 위험 분석, 이전가격 외 다른 세원잠식 문제에 대한 분석 및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제시

ㅇ 반면, 개별 거래에 대한 상세한 이전가격 분석 및 직접적으로 과세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국가별 보고서 정보의 효과적 사용

ㅇ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 보고서가 제공하는 주요 편익과 효과적 사용의 저해 요인들을 논의하였음

※ 출처: 국세행정포럼 산하 대기업 및 국제조세 프로그램 회의 (2.9~10일)

1. 배경

□ BEPS 프로젝트 중 이행과제 13 이전가격 문서화 및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은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의무화하고 있음

ㅇ 매출액 일정 규모 이상의 다국적기업은 개별기업 보고서(local file), 통합기업 보고서(master file) 및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여야 함

(2)

ㅇ 이 중 국가별 보고서는 과세당국간 자동 정보교환 대상으로 되어 있고, 이는 BEPS 참여국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

- 국가별 보고서에는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매출액, 세전이익, 납부 세액 등 재무정보와 국가별 법인목록, 사업내용, 종업원 수 및 영업자산 등이 포함됨

□ 국가별 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전제 요건

ㅇ BEPS 최종 보고서는 국가별 보고서의 자동교환을 위해 정보교환을 위한 국내법 마련, 정보교환을 하기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 체계 마련 및 비밀유지․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등 전제 요건을 규정 ㅇ 이번 회의에서는 이 중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의 이행방안과 함께

국가별 보고서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음 2. 목적 외 사용금지

□ 의미

ㅇ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일반적, 전체적 측면에서의 이전 가격 위험 분석(high-level transfer pricing risk assessment), 이전 가격 분야 외 BEPS 위험 분석 및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함 ㅇ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국가별 보고서 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됨

- 개별 거래에 대한 상세한 이전가격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직접적 으로 기업의 과세소득을 조정하는 것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결정적 근거로 사용하는 것 - 이를 기초로 독립기업원칙이 아닌 전 세계 공식배분법에 활용하여

이전가격 소득조정 하는 것

ㅇ 다만 세원관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초 분석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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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위반의 효과

ㅇ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을 통한 국가별 보고서 수집 제한

- 목적 외 사용금지를 보장하는 법체계 마련은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의 전제 조건임

ㅇ 국가별 보고서 정보를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경우 해당 과세당국은 이를 상대방 과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함

ㅇ 또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소득조정을 한 경우, 해당 소득조정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취소하여야 함

3. 효과적 사용

□ 국가별 보고서 정보가 제공하는 주요 편익

ㅇ 다국적기업의 전체적인 사업활동 및 가치 동인 파악에 도움

- 특히 재무자료나 기존 세무신고 자료를 통해 국가별 정보를 얻기 어려운 주변국가(다국적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들에게 도움

ㅇ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활발한 소통 기대

- 새로운 정보 획득으로 과세당국은 납세자를 이해하게 되고, 납세자는 과세당국의 정확한 정보 해석을 돕기 위해 소통이 활발해질 수 있음 ㅇ 그룹간 비교, 계열사간 비교 및 시점간 비교 가능한 자료로 활용

-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이전가격 분석을 할 수 있음 - 다만, 상기 분석은 독립기업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 국가별 보고서의 효과적 사용의 저해 요인

(4)

ㅇ 방대한 자료가 수집되므로, 이에 따른 정보 처리 및 정확한 정보 분석의 문제

ㅇ 국가별 보고서 정보는 상호 비교를 통한 연계분석이나 기준 설정에 유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 기업별로 정보 작성 기준이 다르거나, 같은 기업내에서도 기간별로

작성 기준이 다르다면 비교가능성이 낮아짐 ㅇ 내재적 한계

- 국가별 집계 자료이므로, 특정 국가 내 관계 회사들이 많은 경우 해당 소득의 원천이 어디인지 또는 어느 활동에서 발생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개별 사업부문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국가별 보고서만으로는 부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위험이 있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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