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이전가격 분야 BEPS 후속 과제에 대한 공개 초안 발표
◇ 지난 6.12~16일, OECD 재정위원회 산하 이전가격 과세 작업반 회의에서 이전가격 분야 BEPS 후속 과제에 대한 논의 진행
◇ 주요 내용
ㅇ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과 거래이익분할법(Transactional Profit Split Method)에 대한 지침서(Guidance) 공개 초안 확정
ㅇ 이를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에 보고한 후 OECD 홈페이지에 게재(6.22일)하고, 9.15일까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기로 하였음
※ 출처: OECD 홈페이지(www.oecd.org) ▶ Topics ▶ Tax ▶ OECD releases BEPS discussion drafts on attribution of profits to permanent establishments and transactional profit splits
1.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
□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을 결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
ㅇ OECD 모델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규정에 따라 간주 고정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은 제7조(사업소득) 규정에 따라 결정
ㅇ 해당 고정사업장이 별개의 독립된 기업(separate and independent) 이었다면 얻었을 이익만을 귀속하여야 함
□ 제9조(특수관계자) 규정과의 관계 : 우선순위의 결정
ㅇ (상황) 중개인(intermediary)과 외국법인(non-resident enterprise)이
특수관계에 있고 중개인이 외국법인을 대신해서 소재지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제7조와 제9조 중 어느 조항을 먼저 적용할 것인지의 문제
* 공개 초안에서는 중개인(intermediary)을 “a person, whether or not an employee of the enterprise, who acts on behalf of the enterprise and is not doing so in the course of carrying on a business as an independent agent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5(6). In the Authorised OECD Approach, this is referred to as a dependent agent enterprise”로 정의
ㅇ (공개 초안 내용) 공개 초안에서는 제7조와 제9조의 우선순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함
- 다만 어느 규정을 먼저 적용하느냐와 관계없이, 중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활동의 결과에 대해 원천지국 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가 영향을 받을 수 없음
- 또한 중개인이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同 중개인에게 배분된 위험(위험 통제기능 관련)이 ‘동시에’ 고정사업장(중요한 인적기능 관련)에 귀속될 수 없음
□ BEPS 이행과제 7 보고서 내용에 따라 수정된 고정사업장 개념에 적합한 사례를 반영
ㅇ 위탁판매계약(commissionaire), 웹사이트를 통한 광고 매출, 구매 대행 용역 제공업자 및 anti-fragmentation 기준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익 결정 과정을 설명
2. 거래이익분할법
□ 용어의 변경 및 명확화
ㅇ 거래이익분할법(이하 “이익분할법”) 적용 시 핵심 요소 중 하나인 분할 대상 이익에 대해 종전 결합이익(combined profits)을 관련 이익(relevant profits)로 변경
ㅇ 위험의 공유(risk sharing) 개념을 명확화
- 거래의 각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함께 부담하거나 또는, -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을 거래의 당사자가 각각
부담하나, 그 위험들이 밀접하게 상호 연계(closely inter-related) 되어 있는 경우로 위험의 공유를 설명
□ 이익분할법 적용 기준의 명확화
ㅇ 이익분할법이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명확한 기준으로서의 ‘가치 있고 고유한(unique and valuable)’ 공헌(기여)
- ‘가치 있고 고유한’ 이란 해당 거래에서의 각 당사자들의 공헌(기여)과 비교가능한 것이 없고, 해당 공헌이 실제 또는 잠재적 편익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 경우를 말함
ㅇ 이익분할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통합이란 ‘높은 정도의(high degree)’ 통합으로,
- 이는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기능을 수행하고 자산을 이용하며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이 거래 상대방의 그것과 연결되어 있고, 상대방과 별개로 신뢰성 있게 평가될 수 없음을 의미
ㅇ 위험의 공유 강조
- 거래의 양 당사자가 위험을 공유하고 또한 이익분할법이 가장 적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예상 이익 (anticipated profits) 보다 실제 이익(actual profits)에 대해 이익 분할법 적용
□ 이익분할법 적용 관련 사례 반영
ㅇ 특수관계에 있는 두 기업들이 무형자산 개발부터 상품화 단계까지 가치 있고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 등 10개 사례를 제시
3. 초안의 공개 및 의견수렴
ㅇ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상기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공개 초안을 확정하였고,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를 OECD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ㅇ OECD 홈페이지 게재 : 6.22일/ 의견제출 기한 : 9.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