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보고서 이행 관련 추가 지침서
◇ OECD는 지난 4월 6일 BEPS 대응과제 13, 국가별 보고서 이행 관련 지침서(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 by-Country Reporting 를 추가로 발표
ㅇ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 및 정보교환은 BEPS 프로젝트 대응과제 중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s)에 해당
ㅇ 이번 지침서는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는 항목들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관련 국내법 마련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음
ㅇ 상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출처: Guidance on the Implementation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4.6일)
□ 국가별 보고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해석 관련
ㅇ 국가별 보고서상 “수익(revenues)” 항목에 투자활동으로 인한 특별 이익(extraordinary income and gain)도 포함되는지 여부
→ 수익에는 특별이익도 포함됨
ㅇ 국가별 보고서상 특수관계자(related parties)의 수익에서 어떠한 회사들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 국가별 보고서 Table 1의 3번째 항목인 특수관계자는 Table 2에 열거된 관계회사(Constituent Entities)로 해석되어야 함
□ 국가별 보고서의 “단체(Entities)” 관련 사항
ㅇ 국가별 보고서 모델 규정 제1.1조에서의 그룹의 존재와 그룹의 구성원을 결정함에 있어,
- 해당 기업들의 지분이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다면, 적용할 회계기준은 현재 연결재무제표 목적을 위해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해당 기업들의 지분이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그룹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 회계기준을 사용함
- 해당 기업들의 지분이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면, 적용가능한 회계기준은 (i) 기업의 국내 회계기준(GAAP) 또는 국제회계기준(IFRS)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 그룹이 선택한 기준을 계속하여 적용해왔고 국가별 보고서의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동 기준을 적용한다면, 국내 회계기준 또는 IFRS 중 하나를 주요 회계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 ㅇ 관계회사에서 비특수관계인의 소액 주주지분이 있는 경우, 면제
대상 다구적기업 그룹을 확인함에 있어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는 관계회사 매출의 100%가 포함되는지
→ 7억 5천만 유로 기준 적용시 최종 모회사 관할 당국의 회계규 정상 비특수관계인의 소액주주지분이 통합되어야 한다면, 관계 회사 매출의 100%가 포함되어야 함
□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의무 관련 사항
ㅇ 다국적기업 그룹이 국가별 보고서 제출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결정 함에 있어, 투자활동으로 인한 특별이익은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연결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모든 수입이 포함되어야 함
□ 국가별 보고서의 정보교환과 관련된 사항
ㅇ 대리 모회사 제출(parent surrogate filing) 및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가별 보고서 통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