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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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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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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5-23

2015. 11.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이상신

(3)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강원 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조세법이며, 주 요 논문으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의 제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조세법연구, 2015), "미국 세법상 계획기부 의 과세 쟁점과 그 시사점"(조세법연구, 2014), "미국의 주택양도소득세제와 시사점"(부동산학보, 2013), "노인의 주거의료비 공제 규정의 비교 연구"(세무학연구, 2013), "부동산양도소득세제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부동산학보, 2013) 등이 있다.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판1쇄 인쇄 󰠐 2015년 11월 30일 1판1쇄 발행 󰠐 2015년 12월 4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60(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8031-749-3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5033554)

(4)

C O N TE N 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7

Ⅱ. 현행 기부 관련 세제 9

1. 기부하는 자 9

2. 기부 받는 자 14

3. 현행 기부세제의 문제점 21

Ⅲ. 기부의 세법상 의미 22

1. 현행 세법상 기부 개념 22

2. 미국 세법상 기부 개념 22

3. 기부 개념의 확장 필요성 24

Ⅳ. 개인기부금의 공제 방법 전환 25

1.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 논의 25

2. 세액공제 전환의 경제적 효과 25

3. 다른 나라의 공제 방법 26

4. 개선방안 27

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비율의 인상 조정 29

1. 현행 제도의 평가 29

2. 다른 나라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제도 30

3. 개선방안 33

Ⅵ. 공익법인에 대한 투명성 확보 38

1. 현행 제도의 평가 38

2. 회계 투명성의 문제점 분석 39

3. 회계 투명성의 개선방안 41

Ⅶ. 정책제안 및 결론 43

참고문헌 45

(5)

표 목 차

[표 1]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대상 10

[표 2]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11

[표 3]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과

세수 변화 예측 26

(6)

요 약

▶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빈곤,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 현안에 대해 증 세(增稅)를 통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워 기부문화 활성화는 일부 대안이 될 수 있음.

- 공익법인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기능의 보완 내지 대체 적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의 활동 재원은 기부금에 의하여 조달되기 때문

- 본 연구는 현행 기부 법제도를 법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현행 제도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

- 현행 기부세제를 기부하는 자, 기부 받는 자의 2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기부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범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출 자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기부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기부받은 재산 등 공익목적 사용의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석 함.

▶ 현행 기부세제에 대한 문제점 중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다 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음.

- 기부금 개념의 확대 여부 즉 사업관련성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문제점 - 공익단체의 투명성

▶ 제시된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7)

-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등 기부금 개념의 확대가 필요함.

-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공제방식은 일본과 같이 기부금 공제방식의 선택권을 주거나 또는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 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 고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비율 완화, 주식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주식 담보에 대한 제한 완화, 의무지출기준을 운용소득의 70%에서 순자산액의 5%로 전환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 회계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 외부감사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며, 특히 공익법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8)

I.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위와 같은 이유로 생산가능인구 및 소비 여력의 감소 등이 초래되고 사회 전반적인 활력 역시 감소하고 있음.

-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인한 노인 빈곤,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 현안에 대해 증세 (增稅)를 통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려움.

▶ 기부문화 활성화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더라도 일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확실함.

- 공익법인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기능의 보완 내지 대체 적 기능을 하기도 하며, 이러한 공익법인의 활동 재원은 기부금에 의하여 조달되기 때문

▶ 기부금에 대하여는 대립되는 두 개의 시각이 존재함.

- 기부는 국가가 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국가기능의 보완,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 한 사회운영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사회활동 지원에 대한 징표라는 긍정적 시각이 있음.

- 부의 세습이나 조세회피의 방법으로 기부가 이용될 수도 있다는 인식은 부정적 측면 에 해당함.

- 기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조세회피 등 부정적 시각이 교차하면서 기부에 대한 법 제도가 복잡해지고 법제상 지원도 제한을 받는 현상 발생

▶ 기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힘을 얻는다면 기부 관련 법제도의 단순화와 기부 에 대한 법제도 차원의 지원확대가 가능해짐.

- 그 방향은 기부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차원의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과 아울러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모두 필요

(9)

- 기부자뿐만 아니라 기부단체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도 동시에 추구해야 함.

▶ 최근까지 기부 관련한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고 개선되었음.

- 기부금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 시행 예 정으로 도입된 Gift Aid 등이 그러한 예

- 이러한 제도 개선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부금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음.

-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부금 관련 제도의 현황 및 그 지원의 적절성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부관련 제도의 평가와 더불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 책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존 문헌은 기부금 세제에 대한 소개 및 공익법인의 투 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 결과도 많지 않음.

- 대부분 재정학적인 관점에서 단순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인 분석이 있는 것은 거의 없음(예를 들어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한국 조세연구원, 2007).

▶ 본 연구는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된 사례들을 통하여 현행 기부 법제도를 해석하 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짐.

- 다만 연구자의 선행연구로서 개인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09)가 있으므로, 그 체계에 따라 변경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 으로 연구 수행

- 종전의 연구에 보완해야 할 사항들, 추가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모색하고 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10)

Ⅱ. 현행 기부 관련 세제

1. 기부하는 자 가. 공제방법

▶ 현행 기부금 공제는 필요경비 또는 세액 공제가 인정되고 있음.

- 소득세법에서는 필요경비 또는 세액 공제로 계상할 수 있는 기부금의 범위를 제한적 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지정기부금),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비 지정기부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되거나 기부금 공제가 인정되지 않음.

-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이 있는 경우에 제50조 제1항 제2호1) 및 제3호2)에 해당 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함(소득세법 제34조 제4항).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에는 법 정기부금(전액공제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음.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2009. 12. 31. 개정)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서 60세 이상인 사람(2009. 12. 31 개정)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2009. 12. 31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2009. 12. 31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2009. 12. 31 개정)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 라 한다)(2009. 12. 31 개정)

(11)

기부금

종류 공 제 대 상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소득세법 34②)

(조특법 76) (법인세법 24②)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79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 한다.

②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④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목의 병원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이하 생략)

⑥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법인세법 시행령36조 의2)을 갖춘 법인3)에 지출하는 금품

⑦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금품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 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나.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⑧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5항)

(조특법 76)

⑨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을 초과 하는 금액(10만 원까지는 110분의 100 세액공제)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개정 2014.1.1>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조특법88의4 ⑬)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

지정기부금 (소득세법시행령

80)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각 호의 기부금(소령80①1호)

○ 1호 - 가 ∼ 바

- 사 :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5개 사업연도동안 지출한 것에 한함)

- 아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 등(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①) · 비영리법인·단체에 지출한 기부금(1호-38호, 40호-64호)

[표 1]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 되는 기부금의 종류와 공제대상

(12)

○ 2호 - 가 ∼ 나

- 다: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법인세법 시행규칙18 ②)

○ 3호

- 영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특별회비 -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회비

②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소령80① 2호)

③ 교원단체에 가입한 자가 납부하는 회비(소령80①3호)

④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소령80①4호)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민간대상단체에 지출한 기부금(5년간 지출한 것에 한함)(소령80①5호)

⑥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 한 자가 납부한 회비(소령80①6호, 20008.2.22 신설)

나. 공제범위

▶ 현행 개인기부금 공제방식

- 기부금의 공제방식을 사업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가 아닌 경우로 구분 -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필요경비 공제 유지

- 이러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음.

[표 2]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구 분 한 도 액

법정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1)+(2)

(1)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 10%

(2) ①,② 중 적은 금액

①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 20%

②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그 외의

경우 (기준소득금액-법정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 원천징수세율 적용 금융소득금액

3) 이 조문에 의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법정기부금단체로 시행규칙 별표에 열거되어 있음.

(13)

- 사업소득 이외의 경우 기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2014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야 함.

① 3,000만 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3,000만 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 25%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사 업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소득금액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월공제

-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 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소득세법 집행기준 34-79-3).

-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 당 이월공제기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5년, 지정기부금 5년임(법인세법 집행기준 24-38-2).

다. 현물기부

▶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로 기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이 기부되는 것을 전제로 하 여 그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지정기부금은 시가 평가, 법정기부금은 장부가액에 의함(소득세법 시행령 81조 3항, 법인세법 시행령 37조 1항).

- 장부가액이란, 토지의 경우 취득가액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에는 최초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크게 수선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를 더 한 가격)을 말함.

▶ 다만 농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음

- 농지를 기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은 이를 소유할 수 없으므로 기부의 효과를 달성하 기 어려움

(14)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농 지법 제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계약은 무효로 해석하기 때문임.

-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 업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소유 자의 농지 기부를 가능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종교단체 등의 농지소유에 대한 처리 등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로 인정되지 않고 있음.

▶ 주식에 대해서도 제한이 있음.

-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을 통한 회사 지배’라는 관점에서 세법상 원칙 적으로 5%(성실공익법인은 10%)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함.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단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 하여 출연 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 받은 부분을 매 각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음.

▪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말 현재를 기준 으로 그 주식가액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주식 등 에 대해 현재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 과함.

▪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한 출연 및 보유에 대하여는 추징 규정이 있음.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출연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출연재산 및 수익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일정한 사후관리요건에 위배되는 경우에 증 여세를 추징함.

▪ 사후관리 증여세 추징요건은 (1)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보유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3)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공익목적사업에 사 용하는 경우 등임.

(15)

2. 기부 받는 자

가. 기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비과세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간 내 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피상속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 받는 이사현원 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할 권한이 없어야 함(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2항).

-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후 당해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이 상속인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추징함.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초과분은 과세가액에 산입함.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비영리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 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 받는 경우 총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초과분에 대해 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나. 기부 받은 재산 등 공익목적 사용의무

▶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의무

- 재산을 출연 받은 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에 전부 사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함.

- 공익목적사업이란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고 유목적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포함

(16)

- 따라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는 것은 물론이고,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 3)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 인에 출연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해석은 다음과 같음(상속세법 기본통칙 48-38-2).

▪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 액, ⓑ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 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 출연재산이 현금 외의 재산인 경우, ⓐ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 당해 출연재산 매각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3년 이내 미사용과 추징

-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게 증 여세를 과세함.

- 이때 그 과세가액의 계산은,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가액 +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미달 사용된 재산의 가액이 됨.

- 출연 받은 재산 중 일부를 다음 사유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증 여세 과세 및 가산세 부과시 출연 받은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함.

▪ 공익법인 등의 이사 및 사용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출연 받은 재산 등이 감소된 경 우(다만, 출연자 및 그 친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 제외)

▪ 출연 받은 재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 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매각대금이란 총매각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와 지방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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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 목적 외 사용 또는 미달 사용과 추징

- 매각대금 중 그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그 목적 외 사용금액과 미달 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 매각대금이 1억 원, 각종 조세가 1,000만 원인 경우, 세무상 매각대금은 1억 원 조세 를 제외한 9,000만 원이 되므로, 사용기준금액은 9,000*90%=8,100만 원이 됨. 따라 서 이를 기준으로 미달 사용액과 목적 외 사용액을 계산함.

- 출연재산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30%, 2년 내에 6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2년 이내에 각각 의 비율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금액에 대하여 미달사용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 (상증세법 제78조 제9항).

▪ 단 3년 이내 90% 사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를 부 과하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음.

▶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의무

- 공익법인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운용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 하여야 함.

- 출연재산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법인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각종 수익사업이 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말함.

- 출연재산 운용소득 등을 공익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사업연도별로 많이 지출하거나 적게 지출할 수 있으므로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사용실적을 각각 5년 평균액을 기준 으로 계산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당해 사업연도에 미달사용금액이 있더라도,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금액과 공익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개 사업연도 즉 금년을 포함한 5 년 동안의 평균실적금액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 단, 이러한 5년 기준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사용할 수 있음.

▶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미달 사용과 추징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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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금액이 운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 운용소득 중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미달하게 사용한 운용소득 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함.

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납세협력의무

▶ 기부활성화와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의 관계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의 확보와 관련된 제도들은 대부분 2007년 말 세법 개정 시 에 도입되었음.

▪ 개인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 기부 받는 단체의 투명성에 의문이 있었다는 지 적이 제기되면서,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와 기부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시제도와 전용계 좌 도입, 회계기준 마련, 자산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의 무화 등이 해법으로 제시된 것임.4)

- 2008년 세법 시행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과 관련된 법적 규제는 거의 완비 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부분 개정을 하면서 현재에 이름

▶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함(상증세법 제51조).

- 출연 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 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증빙서류에는 수혜 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된 것이어야 함.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작성·비치된 장부와 증빙서류는 상증세법에 따라 작성·비치된 것으로 봄.

- 장부와 증빙서류는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 정보 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

-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

4) 서희열·심충진·조영탁,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투명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제25권 제2호, 한국세무학 회, 2008.6 등 참조

(19)

가액) × 0.07%, 100만 원}에 의해 계산한 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 다만 총자산가액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 출연자 1 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공익법인, 국 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 익법인은 불이행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됨.

▶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은 경우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재산 등에 관한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상증 세법 시행령 제41조).

- 이 경우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출연 받은 재산 의 사용명세서 등 별지서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함.

- 공익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결산에 관한 서류 역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보고서 등의 미제출, 누락·잘못 기재된 보고서의 제출 등이 있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불명확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 액의 1%를 가산세로 과세함.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

-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기간별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 사업 운영내역 등을 2명 이상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 로부터 3월 이내에 세무세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상증세법 제50조).

▪ 외부전문가란, 공익법인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말함.

-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 도 수입금액과 출연 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세무확인 서 제출대상이 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소 규모인 공익법인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외부전문가의 확인사항은 출연재산의 3년 내 공익목적 사용 여부 및 그 내역의 적정 여부 등 출연재산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 자기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기타 장부의 작성·비치 및 각종 보고서의 제출 여부 등 공익법인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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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은 공익법인 등이 비치하고 있는 장부,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 등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장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가 확인한 사실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위 반한 경우와 같이 MAX{(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 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 원}에 의해 계산한 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함.

▶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적용대상임(상증세법 제50조 3항).

▪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부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 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종교 또는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은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익법인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 직접 공익목적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할 의무가 있음(상증세법 제50의2).

▪ 전용계좌란,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에 개 설한 계좌를 의미함.

▪ 전용계좌는 공익법인별로 둘 이상 개설할 수 있음.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포함됨.

▪ 송금 및 계좌이체, 어음·수표·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한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기부금이나 회비를 받는 경우

▪ 인건비·임차료의 지급,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익목적사업 기부금·장학금·연구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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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현금 등 자금의 이전을 수반하면서 고 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 전용계좌 사용대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전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보관하여 야 함.

▪ 이 경우에는 그 거래일자, 확인이 가능한 거래상대방 및 거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 어야 함.

- 전용계좌의 미사용, 미개설 또는 미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됨.

▪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미사용 금액의 1천분의 5

▪ 전용계좌의 미개설 또는 미신고에 대해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과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합계액 중 큰 금액의 1천분의 5

▶ 결산서류 공시의무

- 총자산가액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의 합계 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에 인정됨(상증세법 제50의3).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 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종교법인은 공시의무가 없음.

-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상단에는 ‘공익법인공시’ 배너를 두 어 결산서류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공시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익법인 또는 종교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산서류를 공시할 수 있음.

- 공시대상은 결산서류 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 목적사용 현황 등의 별지서식임.

- 결산서류 등의 미공시·오류공시에 대한 국세청장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 불 이행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법인별·기부자별 기부자영수증 발급 내역을 작 성하여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2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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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의 ‘신고/납부’ 화면에서 입력하여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

- 기부금영수증 작성·보관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됨.

▪ 기부금영수증의 허위 발급,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의 미기재 발급의 경우 사실과 다른 부분의 100분의 2, 기부자 인적사항 등 미기재발급 등의 경 우에는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 기부법인별·기부자별 기부자영수증 발급명세의 경우에는 작성·보관하지 않은 금액 의 1천분의 2

3. 현행 기부세제의 문제점

▶ 현행 기부세제의 문제점은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기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기부금 개념의 확대 여부, 즉 사업관련성의 판단5)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부당성 또는 공제율의 인상6)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범위 인상7)

- 허위기부금영수증발급, 특정 후원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출 등 공익단체의 투명성 개 선에 대한 것8)

▶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항으로 설명함.

- 문제점의 제기 순서대로, 기부금 개념의 범위,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범위 개선, 공익단체의 투명성 등에 대해 설명

5) 김현동, 기부 관련 현행 세제의 타당성 고찰, 조세법연구, 20-3호, 한국세법학회, 2014.11, pp.133-138 6) 송헌재, 전게 논문, p.16 이하 ; 조세일보, “황춘섭 칼럼: 기부천사 날개꺽는 세법”(2015.8.12자) ; 연합뉴스,

“전경련, 기부금 세제지원 개인·법인 모두 확대해야”(2015.8.16자) ; 매일경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9 월 국회 법개정 급물살(2015.6.1자) ; 매일경제, 기부금 지난해 첫 감소…5천억 원 줄었다(2015.6.18자) 등 다

7) 조세일보, 공익법인에 주식출연, 20%까지 상속증여세 면제한다(2015.6.3자) ; 아시아경제, 문화재단 주식 증 여 사회환원 or 경영권 강화?(2015.3.27자) 등

8) 문진주·홍기용,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와 회계투명성간 관계(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정보 저 널, 제14권 제3호, 한국회계정보학회, 2014. 9, pp.39-59 ; 동아일보, [프리미엄 리포트]市산하단체에 설선물 -화환… 기부문화 흐리는 ‘미꾸라지’(2015.8.3자) ; 연합뉴스, 가짜 기부금 영수증 이용 불법 소득공제 크게 늘었다(2014.10.18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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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부의 세법상 의미

1. 현행 세법상 기부 개념

▶ 기부의 세법상 의미와 공법상의 기부 개념은 차이가 있음.

- 우리 세법상, 기부란 통상적으로 공익성을 띤 재산의 출연행위를 말하지만, 세법상 의 기부금 개념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여 증여를 포함함.

- 증여는 증여계약 외에도 채권의 포기, 채무인수, 현저한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을 포 함한다는 것이 우리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임.9)

- 대법원 판례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 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 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다.”라고 판시하여,10) 기부를 증여계약의 한 요소인 ‘재 산의 출연행위 또는 그 출연의 의사표시’로 보고 있음.

- 결국 세법상 기부금의 범위는 공법상의 기부 개념보다 훨씬 광범위함.

2. 미국 세법상 기부 개념

▶ 미국 세법상 기부의 개념도 보통법(common law)상의 기부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음.

- 1960년의 Duberstein 사건을 통하여 법적으로 유효한 증여(gift)는 자발적 의사에 의 하여, 사심 없고 이해관계 없는 관대함(detached and disinterested generosity)으로 부터 또는 애정(affection)이나 존경(respect), 칭찬(admiration), 자선(charity) 또는 그와 유사한 감정(like impulse)으로부터 초래된다는 점이 명확하게 되었음.11)

9)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신정10판), 박영사, 2014, p.467 10)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031 판결 등 다수

11) Kenneth J.Yerkes, 'Corporate Charitable Contributions : Expanding the Judicial Analysis in a post-economic Recovery Act world, 「Indiana Law Journal」vol.58, Maurer School of Law : Ind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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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Dejong v. Commissioner, 309F.2d 373(9th Cir.1962) 사건에서 “기부(charitable contribution)”와 “증여(gift)”는 동의어임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러한 판결 이후 법원들은 두 개념이 동등한 것으로(equating) 처리하거나 두 용어를 개념상 분 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음.12)

- 그러나 법인의 기부는 기본적으로 사업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며 존경이나 자선과 같 은 감정에서 나오는 기부 개념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Duberstein 판 결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는 등,13) 적용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되었으며 결국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에 관한 §170(b) 및 §170(e)(4) 규정 이 개정되는 결과가 됨.14)

- 현재 §170에 의해 손금으로 공제되는 자선기부금은 통상적이고 필요한 비용에 대한 손금을 인정하는 §162(a)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자선기부금 이외의 다른 기부금(other contribution)은,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지출한 금액에 일견 정당한 반대급부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별도로 이를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음.

▪ 예컨대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법인의 버스노선이 있는 도시에서 정기총 회를 개최하는 법인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 그 정기총회의 개최에 따라 다수인이 그 법인의 버스를 이용하게 됨에 따라 운임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15)

- 기부자에 대한 유형의 이익(benefit)이 우연적(incidental)인 경우 그 유형의 이익은 기부금공제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16) 기부금(contribution) 개념은 대가관 계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됨.

- 일부 대가가 있는 경우를 포섭하는 기부금 개념의 확장에 따라 기부금 공제를 인정 하는 실정법 규정이 매우 중요하게 됨.

Univ., 1982, p.173

12) Kenneth J.Yerkes, ibid, pp.173-174

13) ...We agree with counsel for the taxpayers that there may be a business motivation for a gift and that in the case of corporations the personal-emotions test is inapplicable(Joshel v.

Commissioner, 296 F.2d 645, 647(10th Cir. 1961)).

https://casetext.com/case/joshel-v-cir 최종 접속일자: 2015.8.16) 14) Kenneth J.Yerkes, ibid, p.176

15) income tax Reg. 1.162-15(b)(http://www.law.cornell.edu/cfr/text/26/1.162-15: 최종접속일자 2015.8.16) 16) Bruce R. Hopkins, 「The tax law of charitable giving」(4th ed.), Wiley, 2010, 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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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 개념의 확장 필요성

▶ 적어도 회사의 기부에는 이와 같은 개념의 확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으로 정의하고 있음(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1호).

-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주장되고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써 기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기업이 행하는 기부 역시 회사의 사업과 전 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실무해석은, 사업과 직접 관계 없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기증 한 경우에는 접대비, 그 외의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함(법인세법 집행기준 24-0-2).

- 회사의 기부행위는 사회적 신뢰 구축과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를 가지므로 회사 정 관의 영리목적 달성에 도움이 된다는 ‘장기적 영리론’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실무해 석은 기부금과 접대비의 구별기준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17)

- 적어도 미국에서는 인정하는 바와 같이 다음의 두 가지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납세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되고, 지출한 금액에 일견 정당한 반대급부가 기대되는 경 우에도 별도로 이를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는 방안

▪ 기부자에 대한 유형의 이익(benefit)이 우연적(incidental)인 경우 그 유형의 이익은 기부금공제를 깨뜨리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안

17) 김현동, 전게 논문, pp.13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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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인기부금의 공제 방법 전환

1. 세액공제 전환의 타당성 논의

▶ 기부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15%’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 기부금 감소 우려

- 소득공제방식은, 같은 금액의 기부가 이루어졌음에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게 되어 수직적 공평성을 해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2014년 개인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그 타당 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한다는 점, 세액공제로 전환 함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등에 논란이 있음.

- 사업소득자와 법인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있으므로 개인과 법인의 차별 문제, 동일한 누진세율을 취하고 있음에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차별 함으로 인하여 기부세제를 어렵고 일관성이 없게 함.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법인이 같은 기관에 동일한 액의 기부를 한 경우 이로 인 한 세제 혜택이 다 다르게 되므로 이로 인한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높아질 수 있음.

2. 세액공제 전환의 경제적 효과

▶ 세액공제 전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되면 사 회 전체의 순기부액은 감소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 기부금의 가격탄력성이 7.5~9.9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18)

18) 송헌재, 재정패널의 소득증빙자료를 활용한 근로소득자들의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제5회 재정패널 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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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해 전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이 12,571억 원 줄어들어 2011년 대비 약 12.5%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

▪ 이로 인한 세수의 증가는 730억 원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11,841억 원의 순기부액 감 소가 예측됨.

- 특히 2014년 연말정산시까지 제도변화를 인식하지 못했던 기부자들이 2014년 연말 정산을 경험한 후 2015년과 2016년의 기부금 결정에 소극적일 것이 예측

[표 3]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기부금과 세수 변화 예측

(단위: 천 명, 억 원)

과세표준 인원 금액 한계세율 소득공제

기부가격

세액공제

기부가격 기부증감 세수증감

1.2천만 원 이하 1,419 10,295 6% 94% 85% 8,871 -927

4.6천만 원 이하 2,278 27,161 15% 85% 85% 0 0

8.8천만 원 이하 458 9,121 24% 76% 85% -9,721 821

3억 원 이하 88 3,071 35% 65% 85% -8,504 614

3억 원 초과 7 963 38% 62% 85% -3,216 222

합 계 4,250 50,611 - - - -12,571 73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2-6 근로소득 연말정산신고현황 VI(과세표준 규모, 기부금)(8/14)」, 2012

3. 다른 나라의 공제 방법 가. 미국

▶ 미국의 기부금 공제는 조정총소득(AGI)에서 일정비율을 한도로 공제하는 소득공 제방식을 취하고 있음.

- 교회나 교육기관, 주정부 등 면세단체에 대하여는 조정총소득의 50%까지 공제하되, 장기양도소득자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30%까지 공제함.

- 특정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조정총소득의 20%까지 공제함.19)

회, 한국조세연구원, 2013, pp.15-17

19) http://www.irs.gov/pub/irs-pdf/p526.pdf pp.13-14

(28)

- 조정총소득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한도액의 속성과 같이 5 년간 이월공제 됨.20)

- 최대공제액은 신고지위에 따라 부부별산의 경우 $152,525, 부부합산의 경우

$305,050, 싱글의 경우 $254,200, 세대주의 경우 $279,650의 한도에서 공제됨.21)

나. 일본

▶ 일본의 기부금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정치기부금 등 일정한 경우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에 대하여 특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방식 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공제범위는, 「Min(그 해에 지출한 특정기부금 총액, 그 해의 총소득금액의 40%) -2,000엔=기부금공제액」이 됨.22)

- 공익재단법인이나 공익사단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 하여는 다음의 세액공제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당해 연도에 지출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부금-2,000엔)×40%=공익법인 등의 기부금특별공제액. 단 소득세의 25%를 한도로 함.23)

4. 개선방안

▶ 세액공제전환에 대한 부정적 평가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제안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와 같이 납세자에게 기부금공제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는 방법

▪ 일본의 조세특별조치법 제41조의18의 3은 이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짐.

20) http://www.irs.gov/pub/irs-pdf/p526.pdf p.17 21) http://www.irs.gov/pub/irs-pdf/p526.pdf p.13 22)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150.htm 23) https://www.nta.go.jp/taxanswer/shotoku/1266.htm

(29)

- 미국의 경우 조정총소득의 50%까지, 일본의 경우 40%까지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15%의 세액 공제만을 인정하여 기부금 공제범위가 적음.

- 이를 단순화하면 「세액공제 15%와 동등한 소득세율 공제 구간」보다 위에 있는 사 람의 기부금공제액이 그만큼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방식을 모두 인정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선택권 을 부여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방지함.

- 현재의 15% 세액공제는 공제범위에 있어서 부족하므로 종전의 소득공제와 비슷한 수준의 공제액인 24% 정도로 인상하는 것24) 외에 구간에 따라 최대 50%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25) 등 다양함.

- 현재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공제율 100분의 15를 100분의 24 등으로 상 향하는 방법에 의하므로 법 개정 작업이 쉬운 장점

24) 매일경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9월 국회 법개정 급물살(2015.6.1자)

25)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24로 높이고, 600만 원 초과분부터 1천 200만 원 이하분 까지는 100분의 38, 1천 200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자는 것(안 제59조의4 제4 항)(국회의안정보시스템 의안번호 1916838, 2015.9.14)

(30)

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비율의 인상 조정

1. 현행 제도의 평가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과 보유 등에 대한 규제 타당성에 대하여는 완화 내지 폐지하자는 견해와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완화 내지 폐지 견해

▪ 현행 규제는 공익활동을 위한 기업들의 주식출연을 위축시키므로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것임.

▪ 대개 주식취득 보유비율을 높이거나 폐지하되 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 한하는 방법을 제시하거나 주식취득 사전신고제나 투기적 행위에 대한 가산세 적용,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원선임 제한 등의 방법을 제시함.

-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

▪ 31개 기업집단이 출연한 48개의 공익법인을 분석한 결과 무배당주식 비율이 34.9%, 배당수익율이 1.1%에 불과하여 공익법인 출연 주식들이 재원조달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음.

▪ 이사장의 91.7%가 총수 일가의 영향력에 있는 등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를 돕는 경우 가 많으므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임.

▶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핵심은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배당수익율이 낮아 재원조 달의 역할을 못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성향은 2001년 37.4%, 2005년 18.3%, 2009년 22.1%, 2013년 16.1% 등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배당수익율 역시 2001년 1.45%, 2005년 1.55%, 2009년 1.26%, 2013년 0.94%로 기준금리에도 미치 지 못하는 수준임.26)

26) 김성민, 한국 기업의 배당 정책 : 현황과 과제, 한국 기업의 현금흐름과 배당정책 발표자료집, 자본시장연구 원, 2014.6, p.22

(31)

- 이러한 수치는 50%를 초과하는 프랑스, 40%에서 50% 구간인 영국과 독일, 30%에서 40% 구간인 미국과 일본 등은 물론 50%선인 대만과 태국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 아 거의 최하위 수준임.27)

- 또 다른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기업 수 51%), 일본(10%), 한국(7%) 등 67개국 기업 들을 표본으로 하여 최종소유자 유형에 따른 배당성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더니 최종 소유자가 재단인 경우가 적게는 16%p에서 많게는 34%p까지 더 많은 배당을 지급하 고 있었음.28)

▶ 배당과 관련한 연구결과들을 공익법인에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통상의 경우에 비해 좀 더 많은 배당을 받고 있거 나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배당성향이나 배당수익률은 매우 낮은 상황임.

- 따라서 출연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주식기부에 대 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수 있음.

2. 다른 나라의 공익법인 주식 출연제도 가. 미국

▶ 미국은 1969년 연방세법 개정으로 민간재단이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의 지분을 제 한하고 있음(IRC 4943(c)(2)(A)).

- 과세상 혜택을 받고 있는 민간재단에 의해 기업이 지배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기업과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는 것 등을 근거로 함.

- 민간재단에 허용되는 주식의 보유한도는 민간재단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과 부 적격자가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합하여 20%임.

- 예외적으로 특정기업이 제3자에 의하여 유효하게 지배되고 있는 경우에는 35%까지 허용될 수 있음(IRC 4943(c)(2)(B)).29)

27) 아시아경제, 한국기업 배당성향 18國 중 꼴찌..러시아보다 못해, 2014.5.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0412331157662

28) 차명섭·이영, 국제비교를 통한 배당성향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경제학연구 제55집 제4호, 2007, p.183

(32)

- 의결권 있는 주식의 2% 또는 총발행가액의 2% 이내에서는 어떤 기업의 주식도 제한 없이 보유할 수 있음(IRC 4943(c)(2)(C)).

▶ 제한 위반에 대한 조치

- 이러한 보유한도를 넘어 보유한 경우에는 그 보유주식가치의 10%가 가산세로 과세 됨(IRC 4943(a)(1)조).

- 이후에도 초과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20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IRC 4943(b)).

나. 일본

▶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음.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 받은 주식 등에 대한 제한에 대 하여 상속세법 등에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 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익인정의 기준으로

“주주총회 또는 그 외 단체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갖지 않는 경우”를 정하고 있음.

- 다만 주식회사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를 들면 무 의결권주로 하거나 또는 의결권을 포함해 수탁자에게 신탁 하는 것으로써 위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다. 독일

▶ 독일의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제도는 우리와 크게 다른 점이 있음.

- 세제를 고려한다면 독일의 재단법인은 공익재단, 가족재단, 이중재단으로 나누어짐.

- 이중재단과 같이 사익과 공익이 혼합된 형태의 재단을 인정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공익재단

29) 캐나다의 경우에도 2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에는 초과보유주식을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처 분하지 않은 경우 초과 보유지분 가치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5년 이내에 다시 초과보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2배로 증가된다(김진수,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제한에 대한 타당성 검토, 재정포럼, 2009.8, p.54).

(33)

-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자선법인, 교회법인 등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비과세하며, 상속 후 2년 내에 그 재산을 공익적으로 인정되는 법인에 출연한 경우 이미 성립한 상속세를 소멸시키는 효력을 인정함.30)

- 공익법인의 세제 우대의 요건은 조세기본법 제5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음.

- 공익재단의 대표적인 사례로 폭스바겐재단(VolkswagenStiftung) 등을 꼽을 수 있으 며, 대체로 회사의 경영권을 갖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칼자이스재단(Carl- Zeiss-Stiftung)의 경우 칼자이스(Carl-Zeiss) 그룹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음.31)

▶ 가족재단

- 재단이나 기타 단체가 특정한 가족이나 가족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과 보유재산을 연결시키는 경우 가족재단으로 보고 이러한 경우 자산의 재단으로서 의 최초의 이전 이후 매 30년마다 재단의 자산을 상속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으로 함.

- 가족재단이란 하나 또는 특정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 재단으로서 가족재단에 대한 무상의 재산출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며, 가족재단 자체는 법인세의 납세의 무를 짐.32)

- 부어드가족재단(Wuerth-Familienstiftungen)의 경우 부어드(Wuerth) 그룹에 대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음.33)

▶ 이중재단

- 독일 세법상으로는,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3분의1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부자 또는 그의 친척들에게 적정한 생활비를 지급하더라도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조세기본법 제58조 6호).

- 물론 재단 수익의 이러한 사적 사용에 대해서는 그 수취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세를 납부하여야 함.

30) 자세한 설명은 제철웅,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제78조 제6항의 가산세 규 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법학논총 제24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p.181-185 31) 신상철,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13.12, p.64

http://carl-zeiss-stiftung.de/2-0-Ueber-uns.html

32) 이성봉, 독일의 기업승계 관련 신탁재단 제도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경상논총 제27권 2호, 2009.6, pp65-67. 다만 동 논문 p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Familienstiftung을 ‘가족신탁’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법학 에서는 Stiftung을 통상 ‘재단’으로 번역하고 있으므로, 가족재단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33) 신상철, 전게 보고서, p.64

http://www.stiftung-wuerth.de/web/de/stiftung_wuerth/stiftung/foerderphilosophie/foerderphilosophie.php

(34)

-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공익재단과 가족재단이 출자자로 참 여하되, 공익재단은 그 지분의 90%를 소유하면서 그 의결권은 10%로 낮게 가져가지 만,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가족재단과 공익재단이 50대 50으로 동등하게 갖는 형태 의 이중재단34)이 허용됨.

- 이중재단은 재산의 50% 이상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 이중재단의 대표적 사례로는 로베르트보쉬재단유한회사(Robert Bosch Stiftung GmbH), 디트말홉재단유한회사(Dietmar Hopp Stiftung GmbH) 등이 있음.

- 보쉬(Bosch)사는 유한회사이며 비상장회사로서 지분의 92%를 로베르트 보쉬 재단이 보유하되 의결권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7.79%를 그 후손이 갖되 7%의 의결권을, 0.01%를 로베르트보쉬산업신탁(Robert Bosch Industrietreuhand)이 보유하되 의결권 의 93%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1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을 존속시켜옴.35)

3. 개선방안 가. 장기적 관점

▶ 주식출연 제한의 기본방향의 수정

-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는 관점으로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오늘날 높은 평가를 받는 미국의 카네기, 록펠러 재단도 재산 출연 시에는 상속증여 세 회피라는 말이 있었으며, 록펠러는 청문회에 출석한 사실도 있었음.

- 독일의 보쉬(Bosch)사, 티센그룹(ThyssenKrupp)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문제보다는 출연된 주식으로 공익활동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음.

34) (www.zeiseiken.or.jp/.../h20_germany_hieiri_jigyohtai_zeisei.pdf.) p.5에서는 유한회사법에 기초한 공익유 한회사로 분류하고 보쉬(bosch)사의 예를 들면서 92%의 지분에 대해 연간 약 90억 엔의 배당수입을 재정적 기초로 한다고 소개한다.

35) Wenzel,Frank-Thomas, "125JahreBosch:DieletzteFestungohne Aktionare", FrankfurterRundschau 18. Mai 2011 참조(신상철, 전게 보고서, p.66-67에서 재인용)

http://www.bosch-stiftung.de/content/language1/html/389.asp 참조. 이 외에도 공익재단이 지분의 25.3%를 보유하여 총주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합병결의를 얻지 못하게 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 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티센그룹(ThyssenKrupp)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2012년 동 재단의 배당수익은 5,900만 유로에 달한다고 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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