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부터 Z세대까지 5세대가 공존하는 직장
(Five Generation Workplace, From BabyBoomers to Generation Z)◇ 100세 시대가 초래할 수 있는 연령 차별, 교육시스템, 직장내 근무형태, 은퇴, 직장내 다양한 세대 공존 등 변화 양상에 대해 논의함
ㅇ 삶의 방식을 재설계(Redesign of life spectrum)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NGO 등 사회 전체가 고민을 시작해야 함
ㅇ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근무조건, 근무 형태 및 교육의 탄력성이 강조됨
ㅇ 연령 차별 등 문제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이해 관계자 참여하의 Best practice 개발을 통한 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됨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6.6(화), 15:00~16:30, OECD 본부 (Amphitheater 2)
□ 참석자
ㅇ 사회자: Ryan Heath (Senior EU Correspondent, Politico) ㅇ 주 토론자: Jo Ann Jenkins (CEO, AARP*)
Mari Kiviniemi (Deputy Secretary-General, OECD)
* AARP는 5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영리, 비 당파적 사회복지 조직으로써 4천만의 회원이 가입
ㅇ 발표자:
- Maarten Edixhoven (CEO, Aegon Netherlands)
- Caelainn Barr (Journalist, Data Projects, The Guardian) - Dejan Bojanic (Vice-President, European Youth Forum) - Naoto Ohmi (General Secretary, JTUC Rengo)
2. 주요 논의 내용
가. 주 토론자(Discussant) - Joe Ann Jenkins / Mari Kiviniemi
<Jo Ann Jenkins>
□ AARP에서 주요 12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적 고령화 이슈를 연구 한 'Ageing Readiness and Competitiveness Report'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ㅇ 주요국 사례를 선진(leading)·중립(mover)·후진(lagger) 분야별로 분 석한 결과 한 국가가 전 분야에서 선진적이거나 후진적인 경우는 없음
ㅇ 고령화 대응에 선진적인 국가는 국민들이 보다 오래 건강하게 사 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ㅇ 고령화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을 찾는 데는 개인 및 NGO 등 민간 의 노력이 정부의 노력보다 중요함
□ 인간의 수명이 100세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제에 따라 사회 전 체가 이 현상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함 ㅇ 고령화에 따라 인구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연령대는 80-85세이
며, 두 번째는 100세 이상 인구임
ㅇ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와 100세 시대의 길어진 인생 스펙트럼에 따라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을 재설계(Redesign of life spectrum)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교육시스템의 변화, 3~4개의 직장 (job)이 아닌 3~4개의 각기 다 른 직업경력(career)을 갖는 삶,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 개인 이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 60세 이후의 40여년에 해당하는 삶 및 조직 내 5세대의 공존 등이 주요 관심 대상임
□ 직장내에 젊은 인력과 고령의 인력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한 Age Index 개발 등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
ㅇ 직장 커리어가 다양화됨에 따라 '젊은 일반 직원 + 50세 이상의 인턴' 등의 형태도 일반화될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필요에 따라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긱 경제(Gig economy) 확대 등에 따라 연령대별 다양한 근무형태를 갖는 탄력성(flexibility)도 중요함
ㅇ 글로벌 기업의 경우 고용계약 조건상 근로조건, 보상 등 다양한 패키지를 두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실정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 도록 하는 탄력성을 갖추고 있음
ㅇ 젊은 세대는 프로젝트 기반 근무를 선호하므로 이들을 지속적으 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근 무 한 베이비부머 세대는 1-2년 휴식 후 새로운 업무를 찾아 나가 기를 희망함
ㅇ 우버의 경우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가장 안전한 운전자 그룹이 고, 에어비앤비의 경우 50세 이상의 운영자가 수익성이 높게 나 타나는 등 근무형태에 따라 50세 이상의 근로자들 더욱 생산적인 분야가 있음
<Mari Kiviniemi>
□ 대부분 OECD 국가내에서도 아직까지 고용, 해고, 승진 등 측면 에서 연령에 따른 차별(Age discrimination)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다 수 존재함
ㅇ 미국의 경우 1967년에 차별금지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50여년 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음
ㅇ 모든 EU국가들은 2026년까지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을 제정하도록 규정(directive)이 도입되어 있음
ㅇ AARP가 주관한 근로자 대상 서베이에 따르면 64% 정도의 근로자 들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겪었거나 목격했다고 조사되었으며, 상당수의 학문적 연구 결과 고령 여성의 채용에 있어 차별이 있 다고 발표됨
□ 연령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참여하에 '연 령 차별 금지를 위한 Best Practice Toolkit'을 개발하여, 채용절차 등에 관해 일선 관리자(line manager) 등이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 함
ㅇ 의식적(conscious) 차별외에 무의식적(unconscious) 차별도 존재 하며, 법률로 제정된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사회계층의 참여가 중요함
□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청년고용과 고령의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역 의 관계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인식할 필요 가 있음
□ 고용의 측면에서 보면, 청년고용과 고령의 고용은 단기적으로는 역 의 관계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
□ 근무형태의 탄력성뿐만 아니라 교육의 탄력성도 중요하며, 전체 근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탄력적 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
나. 토론내용 (speakers)
<Maarten Edixhoven>
□ (사회자) 은퇴대비 준비사항에 대한 의견은?
□ 전반적으로 은퇴 대비 준비수준(readiness to retire)이 향상되고 있으며, 탄력적 은퇴(flexible retirement) 또한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정착 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ㅇ 과거에는 80-90%의 근로자들이 한번에 은퇴하였으나, 현재는 60%
의 근로자들이 규칙적, 탄력적으로 은퇴하거음 은퇴하지 않음 ㅇ 은퇴자중 30% 수준은 건강문제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춰갈 수 있는 기술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 아울러, 젊은 사람이 상사가 되고, 고령의 근로자가 부하가 되는 상 황에서도 상호 학습하며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야 함
<Caelainn Barr>
□ (사회자) 증가하는 인턴쉽, 교육부채 등 교육비용에 대한 견해는?
□ 최근의 기술발전은 고용기회의 불평등(biased access to equal opportunity for work)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음
ㅇ 과거보다 근로자들에게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고 이에 따라 고 용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교육비용 을 지출해야 함을 의미함
ㅇ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기술향상, 기술전환 등을 하는 방안에 대 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가디언 조사결과, 연령대별 가처분소득을 조사해 보면, 사회 진 입 시점인 25세-29세의 가처분소득이 은퇴직후시점인 65-69세 보 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젊은 세대가 부모들 세대보다 가난해 졌 음을 의미함
ㅇ 이는 젊은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기 어려워졌음을 의미하며, 미래 에 대한 불안감 등 잠재적인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Dejan Bojanic>
□ (사회자) 젊은 세대가 겪는 어려움중 하나인 열정페이(unpaid internship)에 대한 견해는?
□ 젊은 세대의 열정페이는 빈곤이라는 개인적 문제일 뿐만아니라 세대 간의 불평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이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 음
ㅇ 또한, 최근의 많은 인턴쉽의 경우, 단순 복사 등의 업무에 활용되 어 학습효과가 없거나, 계약 자체가 없어 사회보장 등이 없는 문제점 도 많음
□ 이는 건전한 근로를 할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벨기에의 경우 청 년 대표 기구들이 정부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질 높은 인턴
쉽을 운영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노력도 하고 있음
<Naoto Ohmi>
□ (사회자) 일본의 비정규직근로자들을 통합시키는 노력의 과정과 결 과는 어떠했는지?
□ 일본은 1990년대 한시고용 등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 나, 현재 안정화 되었음
ㅇ 은퇴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한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였음
ㅇ 또한, 보다 많은 젊은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음
※ 작성 : 최재혁 과장 (원소속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