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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및 결론

문서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페이지 44-47)

▶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위한 현행 제도분석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음.

- 현행 기부세제를 기부하는 자, 기부 받는 자의 2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함.

- 기부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금의 공제방법 및 범위, 부동산이나 주식 등 현물출 자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함.

- 기부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기부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면제, 기부받은 재산 등 공익목적 사용의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납세협력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분 석함.

▶ 현행 기부세제에 대한 문제점 중 각종 논문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제기된 다 음의 사항들을 검토하였음.

- 기부금 개념의 확대 여부 즉 사업관련성

-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에 따른 문제점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의 제한 문제점 - 공익단체의 투명성

▶ 제시된 문제점 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기부금 개념의 확대가 필요함.

▪ 납세자의 사업에 직접 관련되고 정당한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배척하는 규정이 없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함.

▪ 기부자에 대한 유형의 이익이 우연적인 경우에도 기부금으로 인정하여 기부금공제를 인정하여야 함.

- 기부금의 세액공제에 이론상 및 경제적 효과상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소득공제로 바 꾸는 것은 어려우므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함이 필요

▪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식은 입법상 용이한 장점

▪ 일본과 같이 납세자에게 기부금공제에 대한 선택권 주는 방안도 고려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에 대해서는 배당의 강제 등을 전제로 하여 출연비율 제한 을 20%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는 주식출연 자체에 대한 제한보다는 공익법인의 영리법인 지배를 방지하 는 방향으로 인식 전환

▪ 공익법인의 기업지배를 용인하는 독일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 에 대한 인식도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성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비율 완화, 주식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주식담 보에 대한 제한 완화, 의무지출기준을 운용소득의 70%에서 순자산의 5% 등으로 전환 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회계투명성의 강화를 위하여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 외부감사의 강화 및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함.

▪ 다만 통일된 회계기준의 제시를 위하여는 공익법인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주무관 청의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또한 외부감사의 강화 등의 경우에도, 그에 수반되는 비용과 현재의 저금리에 따른 운용수익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이를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회계투명성의 강화, 기부자의 지정 목적에 따른 사용 강화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공 익법인 대표자에 대한 제재를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 있음.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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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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