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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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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저자

** 교신저자(shinkiha@dankook.ac.kr) 2019, Vol. 35, No. 2, pp.197-221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 분석

이 혜 영*(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운영지원국장) 신 현 기**(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목적: 이 연구에서는 199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장애학생의 인권 관련 학술 연구 및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총 69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분석 기준은 인권의 기본권적 범주, 장애학생 인권 범주, 연구주제,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유형, 연구대상연령, 연구대상수, 연구 주요결과, 제언사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결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 되 었다. 인권을 구성하는 기본권의 유형에 따라 인권의 기본권적 범주는 포괄적 기본권이 가장 많았다. 장 애학생 인권의 범주에서는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가 가장 많았다. 연구주제는 교육권을 주제로 한 연 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으로 인권인식, 인권침해, 인권교육, 인권감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유 형은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문헌, 면담 순으로 나 타났다. 연구대상연령은 혼합, 초등, 영유아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수는 100명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 았다. 연구의 주요결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인권인식, 장애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옹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결론: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의 방향을 논의하면 향후에 기본권의 6가지 유형 및 장애학생인권의 8가지 범주와 관련해 서 다양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관련 연구, 상담, 권리구제, 인권교육, 모 니터링 등을 전담하는 장애학생인권센터를 전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장애학생 인권, 연구 경향, 문헌 분석, 장애학생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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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권(Human Rights)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인권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천부인권)도 아니고 국가가 허용한 권리(실정법상의 권 리)도 아니다(인권교육센터 들, 2008).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뿌리로부터 자라난 사회 적․역사적 산물, 곧 많은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힘들게 싸워서 얻어낸 결과물이다(인 권교육센터 들, 2008).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주인이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람이 자기 존 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누구에게나 보 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다(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2010). 이외에도 인권의 원칙에는 인권의 기본성, 인권의 상호불가분성, 인권의 저항성과 역사성, 실정법보다 더 높은 인권, 인권의 상호의존성 즉 연대성이 있다. 이러한 인권의 원칙에 비추어본다면 장애학생의 인 권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됨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러 특수학교에 서의 인권 침해 사례에서 보듯이 장애학생들은 장애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차별 당하거나 다양 한 인권 침해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 한 사회적 대책 마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예로, 사립청각장애학교인 에바다학교에서는 1996년 11월부터 2003년 6월까지 학생들이 폭력, 성폭력 의혹, 무보수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 를 당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연 대하여 약 7년 동안 운동을 통하여 학교 정상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유종열, 김병하, 2011). 이 후 2011년 광주인화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장애학생의 학교폭 력 및 성폭력과 같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적이 있다(박가희, 정은희, 2016). 이 사건을 계기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

을 수립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방안」을 근거로 해서 제4차 특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3년~2017년)에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 였다. 또한 2012년부터 해마다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 립하여 시행해 왔다(우이구, 김현태, 2016).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에는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지원체제 강화로 내용이 확장되었다(교육부, 2017). 한편 2018년 태백미래 학교, 서울인강학교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또다시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는 경찰청, 병무청,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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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받는 교육환경 구축 및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실효성 있게 실행시키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 하였다(교육부, 2018). 이러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은 정부가 장애학생 인권보장 정책을 수립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에서 실행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므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국내적 상황과 관련하여 학계에서도 장애학생 인권관련 실태 및 제도개선 연구(국 가인권위원회 2005; 국가인권위원회 2006; 권선진, 2004; 김계옥, 강성종, 김주영, 박종운, 은여 경, 정귀순, 2012; 김주영, 2009; 김기룡, 김삼섭, 2015; 김양화, 김남순, 2013; 김요섭 2015; 명경 미, 김다현, 민병란, 서현석, 이현수, 임소인, 임수진, 한은정, 한은주, 황정현, 2013; 박가희, 정은 희, 2016; 박옥순, 2002; 배유진, 김광병, 2017; 성명진, 2014; 우이구, 김현태, 2016; 이경준, 2012;

이광영, 2013; 이근희, 2010; 이미나, 김영춘, 2014; 이정현, 강영택, 박승근, 은여경, 이한우, 임희 진, 조형석, 강은영, 김진희, 이명희, 이성용, 2014; 이현수, 2009; 주혜영, 박원희, 2003; 주혜영, 박원희, 2006; 최승철, 강경숙, 김주영, 최미선, 2013), 장애학생에 대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 식개선 연구(노수희, 서동명, 조윤화, 2016; 신현기, 2014; 우이구, 이유훈, 권택환, 김희규, 유장 순, 최세민 2004; 이대식, 김수연, 2013; 이유훈, 권택환, 김희규, 유장순, 최세민, 2003; 전제련, 신현기, 2018), 장애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강명숙, 2012; 손옥자, 신현기, 2005; 이승학, 2017; 이 민영, 이은진, 서화자, 2017; 이지혜, 2009; 이현수, 유숙렬 2012; 정대영, 정성은, 이상로, 2019)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생 인권관련 연구들이 인권의 기본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되 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인권은 장애 당사자와 비장애인 간의 대립적 주제가 아니라 공유 된 주제여야 한다. 인권관련 연구를 통해 인권의 핵심적인 갈등 문제를 알 필요가 있고,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권을 주제로 한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인권 은 헌법상으로는 기본권에 해당한다. 기본권은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윤찬 영, 1998), 인간의 존엄성(인권)이라는 보편적 철학이 해당국가에서는 기본권이라는 구체적인 형 태로 나타난다(김계옥 외, 2012). 그러므로 기본권의 유형인 포괄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자 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윤찬영, 1999)에 따라서 장애학 생의 인권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 보 호를 받을 권리, 생존 및 건강권에 대한 권리, 시설․이동 및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김계옥 외, 2012)의 측면에서 장애학생 인권관련 연구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알아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연구경향인 연구주제,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유형, 연구대상연령, 연구대상수, 연구 주요결과, 제언사항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학생의 인권관련 연 구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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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199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이루어진 장애학생 인권관련 국내 연구들을 분석하여 국내 연구의 경향과 앞으로의 연구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 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장애학생 인권 범주(기본권적 범주, 장애학생 인권 범 주)에 대한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연구주제,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 구대상유형, 연구대상연령, 연구대상수, 연구 주요결과, 제언사항)은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논문

1) 대상 선정 기준

이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 선정 및 제외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술지 논문은 국내 학술 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학위논문은 장애학생 인권 관련 석사, 박사 학위논문으로 선 정하였다. 인권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동일 주제로 논문 을 검색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인권연구는 주로 갈등을 주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인권적 갈등의 사항을 전수 분석한다는 의미에서 일반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학위논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학술지 논문으로만 제한하지 않았으며, 일반 논문은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둘째, 연구대상 및 연구주제가 장애학생의 인권과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영아부터 장애대학생을 포함한 장애학생의 인권으로 기술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장애학생 인권과 관련 주제어는 “인권, 인권 침해, 권리, 교육권 ” 등을 주제어로 기술한 논문을 선정하였다.

셋째, 199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장애학생의 구체적인 인권에 대한 논문 중에 열람이 가능한 논문이 1993년부터이기 때문이다.

넷째,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다섯째, 장애학생의 성폭력, 학교폭력과 관련된 논문은 단일 주제로 이미 많은 논문이 발표 되었고 관련 논문에 대한 문헌 분석도 많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여섯째, 저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이 불가한 논문은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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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째, 장애학생 인권관련 논문이라 할지라도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내용의 비중이 높지 않 은 경우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은 국립특수교육원, 국내 전문 전자데이터베이스인 DBPIA(누리미디어), KSI KISS(한국학술정보원), RISS(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보문고 스콜라, 학지사 뉴논문을 이용하여 분석대상 논문을 검색 및 수집하였다. 관련된 논문이 누락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참고 문헌도 검토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논문은 학술지 논문 131편, 학위 논문 96편으로 총 227편이다. 선정 및 제외기준에 따라 총 69편의 논문을 분석대상 논문 으로 선정하였다. 이중에서 학술지 논문은 42편, 학위 논문은 27편이다. 분석대상 논문의 출처 및 발행 시기에 따른 논문 수는 <표 Ⅱ-1>과 같다. 출처 및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중에 2016 년부터 2017년까지 20편(2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2편(17.4%) 으로 나타났다.

2. 분석기준 및 절차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장애학생 인권관련 연구(강영택, 이정현, 이성용, 2016; 김계옥, 강성종, 김주영, 박종운, 은여경, 정귀순, 2012; 김기룡, 김삼섭, 2015; 김 요섭, 2015; 박가희, 정은희, 2016; 우이구, 김현태, 2016; 유종열, 김병하, 2011; 이근희, 2010;

이미나, 김영춘, 2016; 이승학, 2017; 이현수, 2009; 장영수, 2013; 조경진, 박경순, 2016; Benedict, M. I., White., R. B., Wulff, L. M., & Hall, B. J, 1990; Giardino, A. P., Hudson, K. M., & Marsh, J, 2003; Jmilia J. Blake, Emily M. Lund, Qiong Zhou, Oi-man Kwok, and Michael R. Benz Texas, 2012;

Verdugo, M. A., Bermejo, B. G., & Fuertes, J, 1995)와 연구방법인 동향분석 관련 선행 문헌(김남 웅 2019; 김봉세, 정동영, 정윤우, 2014; 김설아, 김은경, 2018; 김은경, 방명애, 박현옥, 2014; 김 지원, 박지연 2014; 남경욱, 2013; 노영남, 2009; 박서연, 윤미선, 2017; 박지윤, 이병인, 2018; 박 혜향, 김은경 2017; 송소현, 유애란, 2011; 신현기, 2014; 염철현, 2016; 오언, 방명애, 2013; 오철 진, 신현기, 김이경, 2015; 이숙향, 2010; 이종희, 김은경, 2013; 이지혜, 2009; 이효정, 2013; 정대 영, 정성은, 이상로, 2018; 정명선, 이경준, 2012; 정희선, 남경욱, 2009; 조영숙, 2015; 최경수, 2018; 최미영, 신현기, 2012; 한경근, 이미경, 박윤정, 2009)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분석틀의 타 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특수교육 전문인 3인이 검토한 후에 수정 및 보완하여 분석틀을 <표 Ⅱ -2>와 같이 구성하였다.

3. 신뢰도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자가 특수교육 전공 박사 1명과 전체 분석논문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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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육의 이론과 실천 1 1 2(2.9)

디지털융복합연구 1 1(1.5)

발달장애연구 1 1(1.5)

사회보장연구 1 1(1.5)

사회복지정책 1 1(1.5)

유아특수교육연구 1 1(1.5)

장애아동인권연구 1 2 1 4(5.7)

정서․행동장애연구 1 1(1.5)

지방교육경영 1 1(1.5)

지적장애연구 1 1(1.5)

초등특수교육연구 1 1(1.5)

통합교육연구 1 1(1.5)

특수교육 2 2(2.9)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 1(1.5)

특수교육연구 1 1(1.5)

특수교육요구아동연구 1 1(1.5)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1 2 2 5(7.0)

특수교육학연구 2 1 3(4.1)

특수교육 재활과학 연구 1 1(1.5)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 1(1.5)

학습장애연구 1 1(1.5)

한국게임학회 1 1(1.5)

한국영유아보육학 1 1(1.5)

한국위기관리논집 1 1 2(2.9)

한국장애인복지학 2 2(2.9)

한국콘텐츠학회 1 1 2(2.9)

현대사회와다문화 1 1(1.5)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 1(1.5)

학위논문(박사) 1 1 2 4(5.7)

학위논문(석사) 3 4 7 3 6 23(33)

합 계 10(14.5) 8(11.5) 6(9) 10(14.5) 12(17.4) 20(29) 3(4.1) 69(100)

<표 Ⅱ-1> 출처 및 발행연도별 대상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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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영역 세부영역 분석 내용

연구문제 1 인권 범주

기본권적 인권

․포괄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경 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장애학생 인권 범주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 생존 및 건강에 대한 권리, 시설, 이동 및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연구문제 2

연구주제 ․ ․교육권, 발달권, 인권,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인권보장, 인권인식, 인권침해,

연구유형 ․ ․문헌연구, 중재연구, 조사연구, 질적연구, 통합연구 자료수집

방법 ․ ․문헌, 면담, 질문지, 관찰

연구대상

연구대상 유형

․장애, 비장애, 일반교사, 특수교사, 장애부모, 비장애부 모, 보육교사, 치료사, 기타

연구대상

연령 ․영아, 유아, 초등, 중학, 고등, 대학, 혼합

연구대상수 ․100명 이내, 101명~200명, 201명~300명, 301명~400 명, 401명~500명, 500명 이상

연구

주요결과 ․

․균등한 교육권 보장,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수용태도, 인권감수성, 인권인식, 자아 존중감, 자기옹호를 향상시킴,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권리존중의 필요성, 학교현장에서 인권침 해 및 교육에서 차별이 나타남, 상설모니터단, 인권보 호 교육정책 등이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침, 교사 및 관리자의 장애학생의 인권보장 방 안,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보장, 교사, 부모,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인식에 차이가 나타남.

제언사항 ․ ․교육현장 노력촉구, 심화 및 지속 연구, 질적 측면 연 구, 일반화 가능성 향상 노력, 정책 제언, 기타

<표 Ⅱ-2> 논문 분석틀

인 21편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후에 분석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연구자와 특수교육 전공 박 사의 분석이 일치할 수 있도록 3편을 미리 분석한 후 일치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통 해 충분히 숙지한 후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92%의 신뢰도를 보였다. 분석자간 신뢰도는 일치한 수를 일치한 수와 불일치한 수의 합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다.

(8)

Ⅲ. 연구결과

1. 장애학생 인권 범주에 대한 경향

1) 인권의 기본권적 범주

인권을 구성하는 기본권의 유형에 따라 인권의 기본권적 범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1>과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사회권적 기본권 9 5 6 4 8 7 1 40(34.2)

자유권적 기본권 3 1 4 6 6 3 0 23(19.7)

청구권적 기본권 0 0 0 0 1 2 0 3(2.5)

포괄적 기본권 4 3 4 11 12 15 2 51(43.6)

합계(%) 16(13.7) 9(7.7) 14(12.0) 21(18.0) 27(23.0) 27(23.0) 3(2.6) 117(100)

<표 Ⅲ-1> 인권의 기본권적 범주 분석결과

<표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괄적 기본권이 51편(43.6%)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이 40편(34.2%), 자유권적 기본권은 23편(19.7%), 청구권적 기본권이 3편(2.5%)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포괄적 기본권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5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2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사회권적 기본 권과 포괄적 기본권은 2008년 이후 매년 1편 이상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2) 장애학생 인권의 범주

장애학생의 인권의 범주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2>와 같다.

<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가 51편(72.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권이 18편(25.7%)으로 나타났다. 생존권 및 건강권은 1편(1.4%)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6편으로 가 장 많았으며 이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2편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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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육권 5 5 1 0 1 5 1 18(25.7)

생존권 및 건강권 1 0 0 0 0 0 0 1(1.4)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4 3 3 11 12 16 2 51(72.9)

합계(%) 10(14.3) 8(11.4) 4(5.7) 11(15.7) 13(18.6) 21(30) 3(4.3) 70(100)

<표 Ⅲ-2> 장애학생 인권의 범주 분석결과

2. 연구 경향 및 특성

1) 연구주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3>과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육권 5 5 1 0 1 5 1 18(23.0)

인권 0 0 1 4 0 1 0 6(8.0)

인권감수성 0 1 0 2 2 4 1 10(13.0)

인권교육 1 1 0 2 0 8 0 12(15.0)

인권보장 0 0 3 1 2 1 0 7(9.0)

인권인식 1 0 0 1 3 7 1 13(17.0)

인권침해 3 1 0 1 5 2 0 12(15.0)

합계(%) 10(13.0) 8(10.2) 5(6.4) 11(14.1) 13(16.6) 28(35.9) 3(3.8) 78(100)

<표 Ⅲ-3> 연구주제 분석결과

<표 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권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18편(23.0)%으로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으로 인권인식이 13편(17.0%)을 차지했다. 인권교육은 12편(15.0%), 인권침해는 12편 (15.0%), 인권감수성은 10편(13.0%), 인권보장 7편(9.0%), 인권 6편(8.0%)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권인식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편으로 나타났다.

(10)

2) 연구유형

연구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4>와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문헌연구 5 5 4 1 3 2 1 21(30.4)

중재연구 1 1 0 6 2 8 1 19(27.5)

조사연구 1 1 1 2 6 10 1 22(31.9)

질적연구 2 0 0 0 0 0 0 2(2.9)

통합연구 1 0 0 1 2 1 0 5(7.3)

합계(%) 10(15.0) 7(10.2) 5(7.3) 10(15.0) 13(19.1) 21(29.0) 3(4.4) 69(100)

<표 Ⅲ-4> 연구유형 분석결과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연구가 22편(31.9%)으로 가장 많았다. 문헌연구는 21편 (30.4%)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중재연구는 19편(27.5%)으로 나타났고, 통합연구 5편(7.3%)을 차지했다. 질적연구는 2편(2.9%)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0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재연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편 을 차지하고 있다.

3)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5>와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문헌 8 5 4 3 3 2 1 26(32.5)

면담 2 1 0 3 4 1 0 11(13.8)

질문지 2 2 2 6 7 19 2 40(50.0)

관찰 0 0 0 1 2 0 0 3(3.7)

합계(%) 12(15.0) 8(10.0) 6(7.5) 13(16.3) 16(20.0) 22(27.5) 3(3.7) 80(100)

<표 Ⅲ-5> 자료수집방법 분석결과

(11)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문지가 40편(50.0%)으로 가장 많았다. 문헌은 26편(32.5%)으 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면담은 11편(13.8%)으로 나타났다. 관찰은 3편(3.7%)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질문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1편 이상 질문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4) 연구대상유형

연구대상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6>과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장애학생 7 4 3 4 3 5 0 26(27.3)

비장애학생 1 3 0 4 3 7 1 19(20.0)

일반교사 2 0 2 0 1 2 0 7(7.4)

특수교사 2 0 2 0 2 4 1 11(11.6)

장애부모 1 0 0 0 2 3 0 6(6.3)

비장애부모 0 0 0 0 1 2 0 3(3.1)

보육교사 0 0 0 0 1 2 1 4(4.2)

치료사 0 0 0 0 1 0 1 2(2.1)

기타 0 1 0 4 5 5 2 17(18.0)

합계(%) 13(13.7) 8(8.4) 7(7.4) 12(12.7) 19(20.0) 30(31.5) 6(6.3) 95(100)

<표 Ⅲ-6> 연구대상유형별 분석결과

<표 Ⅲ-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6편(27.3%)으로 가장 많았 다. 그 다음으로 비장애가 19편(20.0%)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7편(18.0%)을 차지했다. 특수교사 는 11편(11.6%), 일반교사는 7편(7.4%), 장애부모도 6편(6.3%)을 차지했다. 보육교사는 4편(4.2%), 비장애부모 3편(3.1%)으로 나타났다. 치료사 2편(2.1%)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7편, 비장애학생 대상이 2016년 부터 2017년까지 7편으로 나타났다.

5) 연구대상연령

연구대상연령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7>과 같다.

<표 Ⅲ-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합으로 한 연구가 33편(4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 로 초등이 23편(33.3%)을 차지했다. 영유아는 8편(11.6%)으로 나타났고 중학 2편(2.9%), 대학 2편

(12)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영유아 2 0 0 0 1 4 1 8(11.6)

초등 3 3 1 5 4 7 0 23(33.3)

중학 0 0 0 0 0 2 0 2(2.9)

고등 0 0 0 0 0 0 1 1(1.5)

대학 0 0 0 0 2 0 0 2(2.9)

혼합 5 4 4 5 6 8 1 33(47.8)

합계(%) 10(14.5) 7(10.2) 5(7.2) 10(14.5) 13(18.8) 21(30.4) 3(4.4) 69(100)

<표 Ⅲ-7> 연구대상연령별 분석결과

(2.9%)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혼합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8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1편 이상 혼합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 대상 연구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6) 연구대상수

연구대상수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8>과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100명 이내 2 1 0 5 2 9 0 19(43.1)

101~200명 0 0 1 1 2 3 0 7(16.0)

201명 ~300명 1 1 0 0 3 3 1 9(20.5)

301명 ~400명 0 0 0 1 0 1 1 3(6.8)

401명 ~500명 0 0 0 0 0 2 0 2(4.5)

501명 이상 0 0 0 0 0 4 0 4(9.1)

합계(%) 3(6.8) 2(4.5) 1(2.2) 7(16.0) 7(16.0) 22(50.0) 2(4.5) 44(100)

<표 Ⅲ-8> 연구대상수 분석결과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연구대상수는 100명 이내인 경우가 19편(43.1%)로 가장 많았다. 이 어서 201명부터 300명까지가 9편(20.5%), 101명부터 200명까지가 7편(16.0%)로 나타났다. 501명 이상도 4편(9.1%)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수가 100명 이내인 경우

(13)

2016년부터 2017년까지 9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101명에서 200명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편을 차지하고 있다.

7) 연구주요 결과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9>와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균등한 교육권 보장 4 2 1 2 0 1 1 11(19.0)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장애수용태도, 인권 감수성, 인권인식, 자아존중감, 자기옹호를 향상시킴

2 1 0 3 2 5 1 14(24.1)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권리존중이 필요함 3 0 2 0 1 2 0 8(13.8)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 및 교육

에서 차별이 나타남 0 2 0 0 4 1 0 7(12.0)

상설모니터단, 인권보호 교육정 책 등이 장애학생 인권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0 0 0 0 1 1 0 2(3.5)

교사 및 관리자의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0 0 1 0 0 0 0 1(1.7)

통합교육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

권보장 1 1 0 0 1 0 0 3(5.2)

교사, 부모,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인식에 차이가 나타남 1 0 1 1 2 2 1 8(13.8)

기타 0 1 0 1 1 1 0 4(6.9)

합계(%) 11(19.0) 7(12.0) 5(8.6) 7(12.0) 12(20.7) 13(22.5) 3(5.2) 58(100)

<표 Ⅲ-9> 연구주요 결과 분석결과

<표 Ⅲ-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인권인식, 장애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옹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14편(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균등한 교육권 보장이 11편(19.0%), 장애아동의 기 본적인 권리보장 및 권리존중의 필요성이 8편(13.8%), 교사․부모․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

(14)

권인식에 차이가 나타남이 8편(13.8%),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 및 교육차별이 나타남이 7편 (12.0%)으로 나타났다. 교사 및 관리자의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이 1편(1.7%)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연도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 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장애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옹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 및 교육차별 이 나타남이 4편을 차지하고 있다.

8) 제언사항 결과

연구에 대한 제언사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Ⅲ-10>과 같다.

구분 연도 199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합계(%)

교육현장 노력 촉구 0 0 0 4 1 2 0 7(8.4)

심화 및 지속연구 6 3 2 6 10 12 2 41(48.4)

일반화 가능성 제고 노력 0 2 0 0 0 4 0 6(7.2)

정책 제언 4 2 3 5 2 9 1 26(31.3)

질적 측면 연구 0 0 0 0 2 0 0 2(2.5)

기타 0 0 0 0 1 0 0 1(1.2)

합계 10(12.0) 7(8.4) 5(6.0) 15(18.0) 16(19.2) 27(33.0) 3(3.4) 83(100)

<표 Ⅲ-10> 제언사항 분석결과

<표 Ⅲ-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화 및 지속 연구가 41편(48.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으로 정책 제언이 26편(31.3%)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장 노력 촉구는 7편(8.4%)을 차지했다. 일반 화 가능성 향상 노력은 6편(7.2%)으로 나타났다. 질적 측면 연구는 2편(2.5%)을 차지했고 기타는 1편(1.2%)으로 가장 적었다. 연도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심화 및 지속연구는 2016년부터 2017 년까지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이후부터 심화 및 지속연구와 정책제언은 매년 1편 이상 의 논문에서 제언사항으로 발표되었다.

Ⅳ. 논의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의 인권관련 연구의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1993년 이후 이루어진 국 내 학술지 논문 42편, 학위 논문 27편을 선정하여 총 6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인권의 기본권적

(15)

범주, 장애학생의 인권범주, 연구주제,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 유형, 연구대상 연령, 연구대상수, 연구 주요결과, 제언 사항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의 범주에서 기본권적 범주는 포괄적 기본권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사회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순으로 나타났다. 포 괄적 기본권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사회권적 기본권과 포괄적 기본 권 관련 논문은 2008년 이후 매년 1편 이상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반면에 정치적 기본권, 경제 적 기본권 관련 논문은 한편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인권의 범주는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교육권, 인 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인권인식, 인권교육, 인권침해, 인권감수성, 인권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발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권인식이 많았다.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대한 연구는 2008년 이후 매년 1편 이상 발표되고 있다.

연구유형은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헌연구, 중재연구, 통합연구, 질적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재연구가 2016년부 터 2017년까지 많았다.

자료수집방법은 질문지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문헌, 면담, 관찰 순으로 나타났다. 질문 지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았으며, 매년 1편 이상 질문지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연구대상유형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비장애로 나타났 다. 이어서 특수교사, 일반교사, 장애부모, 보육교사, 비장애부모, 치료사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가장 많았으며 비장애학생 대상 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연구대상연령은 혼합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초등, 영유아, 중학, 대학으로 나타 났다. 혼합하여 연구한 연구유형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았으며 매년 1편 이상 혼합 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 대상 연구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두 번째로 많이 발표 되었다.

연구대상수는 100명 이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201명부터 300명까지, 101명부터 200 명까지, 501명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수가 100명 이내인 경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어서 101명에서 200명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편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인권인식, 장애수용 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옹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서 균등한 교 육권 보장, 장애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보장 및 권리존중의 필요성, 교사․부모․학생은 장애학생 에 대한 인권인식에 차이가 나타남,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 및 교육차별이 나타남, 교사 및 관 리자의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방안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인권관련

(16)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 장애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옹호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현장에서 인권침해 및 교육차별이 나타나는 경우가 두 번째로 많았다.

제언사항은 심화 및 지속 연구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정책 제언, 교육현장 노력 촉구, 일반화 가능성 향상 노력, 질적 측면 연구 순으로 나타났다. 심화 및 지속연구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2편으로 가장 많았다. 심화 및 지속연구와 정책제언은 2008년 이후 매년 1편 이상 의 논문에서 제언사항으로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국내 장애학생 인권 연구 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학생 인권 범주 경향에 대한 논의

국내 학술지 및 학위 논문 총 6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기본권적 인권 범주, 장애학생 인권 범주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인권관련 연구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6년, 2017년에는 가장 많 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영화 도가니 상영으로 인해 광주인화학교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사건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박가희, 정은희, 2016). 장애학생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특수교육 운영계획에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세 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오고 있다(우이구, 김현태, 2016). 이러한 변화 때문에 장애학생 인권 관련 논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장애학생의 기본권적 인권 범주는 포괄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연구가 많 았다. 이는 장애학생 인권 관련 논문에서 주로 장애학생의 교육권, 인권침해, 인권인식과 같은 내용을 다루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권의 기본권적 유형에 해당하는 청구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윤찬영, 1999)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의 인권 범주에서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과 교육권에 대한 내 용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예방적 차 원의 연구로써 학교에서의 장애학생 인권침해나 교육권 침해 사건들이 다수 연구의 계기가 되 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의 인권 범주에는 앞서 언급한 것 외에도 생존 및 건강에 대한 권리, 시설, 이동 및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 직업 및 고용에 대한 권리,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권리,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있다(김계 옥 외, 2012). 향후 장애학생의 인권의 범주에 속하는 8가지 유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17)

2. 연구 경향 및 특성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69편의 논문에 대한 연구주제,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연구대상유형, 연구대상연령, 연구대상수, 연구 주요결과, 제언사항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는 교육권을 주제로 연구한 논문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인권침해, 인권인식, 인권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의 기본권적 범주에서 장애학생의 인권과 관련 된 연구가 대부분 포괄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다.

아직까지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고 정치적 기본권이나 경제적 기본 권 유형에 해당하는 연구들은 일반 연구에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아직까지 장애학생 자신이 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나 교육청을 상대로 청원을 하거나 보 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심지어 자신이 당한 교육에서의 차별이나 인권 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학생 이 청구권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도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연구는 3편(2.5%)에 불과하다.

정치적 기본권 또한 장애학생들이 아직까지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개발협 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 연령이 만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송병국, 2018).

오히려 오이시디 국가들은 청소년의 선거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 연령을 만 16세까지 낮추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만 보더라도 발달, 보호, 생존, 참여권 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정치참여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연구주제도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장애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참정권을 경험하고 행사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가 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처럼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 어지고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이나 장애인의 참정권 관련 연구 가 필요하다.

장애학생의 인권의 범주에서는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교육권이 주로 연구되어지고 있 다. 이는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교육권이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 루어지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경향은 장애학생의 다양한 권리에 대한 연구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도 같이 보여준다. 향후에 장애학생 인권과 관련해서 문화향유 권, 생존 및 건강권, 자유 및 의사표현에 대한 권리, 시설․이동 및 접근에 대한 권리 등이 연 구주제로 다루어진다면 장애학생의 인권의 내용이 좀 더 심화되고 학교 현장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 침해 실태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도 필요하 지만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장애학생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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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뉴얼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학생의 권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부나 교육청 산하에 장애학생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하 는 것도 필요하다. 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행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로 역할을 하듯이 교 육부나 교육청 산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장애학 생 인권관련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관련 활동은 교육 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 기존의 장애학생 인권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전국에 인권 센터를 설치하고 인권센터에서 장애학생 인권관련 연구, 인권교육, 조사, 상담, 권리구제, 모니 터링 등이 이루어진다면 장애학생 인권지원체계의 효율성, 전문성, 독립성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다. 장애학생의 인권을 전담하는 기구를 교육부나 교육청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 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옹호기관을 시민사회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처럼 교육부나 교육청도 위 탁으로 지역별로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각급 학교의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업무 경감 및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연구유형은 조사연구, 문헌연구, 중재연구 순으로 많았다. 향후에 질적연구나 통합연구 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로 구체적인 차별경험이나 대처방안 등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 며,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제공된 사례를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감수성 개발 프로그램 등의 기초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자료수집방법에서는 장애학생 인권관련 연구의 상당수가 질문지나 문헌으로 자료를 수 집했다. 앞으로 관찰과 면담 등 다른 방법을 활용해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남경욱, 2013). 개별 학생의 인권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루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도 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둘러싼 미시체계 구성원들에 대한 면담을 통해서 자료수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대상유형에서 장애학생을 다룬 논문은 전체 분석 논문 중에서 27편(27.3%)이었다.

향후 연구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김기 룡 외, 2015). 또한 장애유형별로 장애학생 당사자가 참여한 인권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가 연구 참여자로 참여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연구대상연령에서 초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23편(33.3%)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 연령이 어릴수록 인권에 대한 감수성 및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강순 원, 2007). 하지만 중․고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편(4.4%)으로 적게 나타났다. 향후에 청소년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연구도 필요하며, 장애학생이 청소년기에 겪는 어려움이 인권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민감하게 접근하여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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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연구대상수는 100명 이상의 연구가 25편(56.9%)을 차지고 있다. 이는 연구방법에서 주로 조사연구나 중재연구가 이루지기 때문이다. 또한 조사연구에서 전국 단위 특수학급, 특수 학교를 대상으로 1,000명 이상의 조사도 4편(9.1%)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에 전국 단위의 조사 도 필요하지만 인권이라는 것이 개별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하 는 질적연구나 단일 대상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연구 주요결과는 인권관련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감수성, 인권인식, 장 애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자기옹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영유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연구 대상이 어릴수록 인권교육이나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 화하고 장애수용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 일치한다(장지원 외 2015).

장애학생의 인권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가 교육권이기 때문에 연구 주요결과에서도 균등 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밀하게 접근하여 장 애학생의 학습권의 측면에서 연구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교육권은 주로 장애학생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요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상설 모니터단이나 인권보호 교육정책을 통해서 장애학생의 인권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 경우는 2편(3.5%)으로 매우 부족한 편이다.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에서 개별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인권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장애학생 모두의 인권이 잘 보장되기 위 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장애학생 인권관련 정책, 관련법, 조례, 지침 등에 대한 연구 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생성될 필요 가 있다.

여덟째, 제언사항은 심화 및 지속 연구가 41편(48.4%)으로 가장 많았다. 향후에 장애학생의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및 8가지 장애학생의 인권 범주에 대한 좀 더 심화되고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장애학생과 관련한 다양한 학술 연구가 이루어지면 학교현장에 서 장애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김계옥 외, 2012).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풍부해져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구조적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장애인을 고려 한 정책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지원 등이 당연한 지원으로 받아들여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은 문헌분석 만으로 장애학생의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을 분석 한 점이다. 이로 인해 당사자인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특수교사, 일반교사, 보조인력 등에 대 한 조사나 면담 등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문헌 연구를 통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신뢰를 높이려고 노력했다. 향후에 장애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장애학생 인권 관련 연구의 경향을 처음으로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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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앞으로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기 초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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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rend analysis of human rights research on students with disabilities

Lee, Hye Young*․ Shin, Hyun Ki**

Purpose: This research analyzes sixty nine domestic studies and theses that examined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Method: The standards of this analysis are the scope of the basic human rights, the scop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the research topics, the research type, the material collection method, the type of the research target, the age of the research target, the number of subjects,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as well as the suggestions.

Results: As a result, the time when the researches in this field have released most was between the year of 2016 and of 2017. The most researched scope of the basic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basic rights consisting of the human rights is the comprehensive human rights. When it comes to the scope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the prevention and the claim of the human right violation are researched the most. The education right is examined the most, and the human rights recognition, the human rights violati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are examined most in this order regarding the research. Speaking of the research type, the investigation is surveyed the most. Referring to the material collection method, the questionnaire method is mostly conducted. The literature and the interview are demonstrated the second and the third most. As concerns the age of the research target, the combined group is shown the most, and the elementary students and the infants are shown in the second and the third most. The number of subjects was most within 100 persons. The main results of the research often had positive effects on perceptive attitudes towards disabilities, self-esteem, and self-advocac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the human rights recognition through human rights programs and human rights education. Conclusion: Concerning these results, various academic studies in the future should be carried out in relation to six types of the human basic rights and eight scopes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 should be established nationwide, which assumes full charge of the stud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counseling, the right claim, the human right education as well as monitoring.

Key words :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study trends, the center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

게재 신청일 : 2019. 07. 24 수정 제출일 : 2019. 08. 14 게재 확정일 : 2019.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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