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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가. 장기적 관점

문서에서 기부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페이지 34-39)

-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공익재단과 가족재단이 출자자로 참 여하되, 공익재단은 그 지분의 90%를 소유하면서 그 의결권은 10%로 낮게 가져가지 만,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가족재단과 공익재단이 50대 50으로 동등하게 갖는 형태 의 이중재단34)이 허용됨.

- 이중재단은 재산의 50% 이상이 공익목적에 사용되어야 함.

- 이중재단의 대표적 사례로는 로베르트보쉬재단유한회사(Robert Bosch Stiftung GmbH), 디트말홉재단유한회사(Dietmar Hopp Stiftung GmbH) 등이 있음.

- 보쉬(Bosch)사는 유한회사이며 비상장회사로서 지분의 92%를 로베르트 보쉬 재단이 보유하되 의결권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7.79%를 그 후손이 갖되 7%의 의결권을, 0.01%를 로베르트보쉬산업신탁(Robert Bosch Industrietreuhand)이 보유하되 의결권 의 93%를 보유하는 방식으로 12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업을 존속시켜옴.35)

3. 개선방안

▶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와 기업의 경영권 보장

- 현행 법제를 보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지배는 탈법적이고 부당한 것이라는 관념이 전제로 된 듯함.

- 우리 법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 공익재단에 의한 지배를 인정할 뿐 아니라 기부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인정함.

-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단원주 등의 제도가 인정되나 우리의 경우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음.

-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춰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이러한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음.

나. 단기적 관점

▶ 중소기업에 대한 주식출연의 규제 완화

- 현행 규정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고 도입취지도 재벌기업들의 변칙적 상속을 규제하고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한 중 소기업들의 주식출연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즉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제한비율을 완화 내지 폐지하고 공익법인의 활동에 대한 감 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방지함.

▶ 주식 신탁에 대한 적용 배제

- 일본의 경우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주식보유의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 고 있으므로, 우리도 5%를 초과한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보유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할 필요가 있음.

- 공익신탁을 한 경우라면 공익법인의 설립과 목적 등이 다르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처 리함.

▶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 현재의 주식출연 과세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대부분의 견해들이 주장

하는 방안

- 주식 출연 자체는 허용하되, 초과출연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정지시키거나 특정 한 의결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임.

- 소수지분에 의한 회사 지배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법이 무의결권 또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25%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재산의 크기가 클수록 주식 수도 많을 것이므로 기부자의 입장 에서는 과도한 의결권 제한은 기부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소기업에 대 해 주식 출연에 대한 상한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만 초과출연 주식에 대한 의결 권 제한이 효과가 있을 것임.

▶ 증여세 면제 비율의 완화

- 세법은 5%(성실공익법인은 10%)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완화하는 것임.

- 미국은 발행주식의 20%, 일본은 50% 범위 내에서 인정하므로 미국과 같이 20% 정 도를 인정하는 등 면제 비율의 완화가 필요함.

▶ 초과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 강제

- 배당수익율이 낮은 주식을 출연한다는 것은 결국 공익법인에 대한 재원조달의 목적 보다는 다른 목적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초과 출연된 주식에 대한 배당을 강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즉 주식을 기본재산으로 하나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주식으로 부터의 수익에 대한 의무지출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배당을 강제하고, 의무지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에 는 그 부분에 대한 추징을 하는 등의 방법임.

- 의무지출의 범위는 ‘그 해의 영업이익율과 배당성향을 고려한 상당액’의 5% 이상 등 과 같이 정할 수 있음.

- 특히 상장법인의 배당 성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다는 실증연구나 언론 보도 등을 고려한다면, ‘결손’ 등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배당을 하지 않는 출연주 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규정 보완이 필요함.

▶ 출연 주식에 대한 담보제공 완화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함(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 장기차입금의 규모는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 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함(동법 시행령 제18조 1항).

▪ 공익신탁에 있어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음, 즉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입하려는 금액 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신탁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공익신탁법 시행령 제8조 2항).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 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음(동법 제11조 제3항 단서).

- 법 제11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기본재산의 담보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에 담보에 제공할 재산목록, 피담보채권액, 담보권자, 상환방법 및 상환 계획,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7조 3항).

-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상법 제338조).

▪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 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상법 제340조 1항).

- 각종 법 규정을 검토하면 주식을 담보로 하여 차입하는 것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전 제로 하여 순재산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 범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차입에 대 해서는 순재산의 5%로 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함.

▪ 주식의 처분에 대하여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음.

▪ 주식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의 처분보다는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에 의하여 공익 목적사용을 하는 것이 선호될 수 있음.

▪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질권자는 주식의 교환가치를 장악하는 것이고 주주권을 취득 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주권의 행사는 질권설정자 즉 공익법인에게 인정되므로36) 출 연자의 의사에 부합할 수 있음.

36) 상법학계의 통설임(예컨대 이철송, 회사법 강의, 제18판, 박영사, 2010, p.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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