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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의공공거버넌스관련최근논의동향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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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의 공공거버넌스 관련 최근 논의동향

※ 이 자료는 OECD에서 개최된, Global Forum on Public Governance('09.5.4∼5), 공공행정위원회 (Public Governance Committee, '09. 5.5∼7), Conference on the Crisis and Sub-central Fiscal Policy('09. 6.5), 규제개혁작업반회의('09. 5.11∼12, 9.21∼22)에서 제시된 보고서와 논의된 내용을 종합 정리한 것임

< 요 약 >

◇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공공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대응방안으로 ‘경제회복을 위한 응급조치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이러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o 재정지출시 하드한 부문과 소프트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간의 조화, 정책 당국자간의 조정강화, 정치권․ 공무원․기업․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 청렴성 증진을 통한 신뢰회복 등이 강조됨

◇ 정부예산 편성은 점증주의 방식보다는 주요 부문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사업 위주로 재구성하고 보조금, 융자, 지급보증, 예산외 지출 등을 활용하는 한편, 재정지출 확대로 늘어날 국가 채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인 재정준칙을 설계하고 도입․운영할 필요가 있음

◇ 많은 국가들은 지방정부의 경기 대응 정책을 독려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약속하는 지방정부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프랑스),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캐나다, EU), 지방정부의 차입이 용이하도록 중앙정부가 대출 또는 지급보증(스위스. 호주), 지방정부 세입비중의 일시적 상향 조정(핀란드) 등 한시적 지방정부 지원조치를 도입하였음

◇ 규제 개선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국내외적 투자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와 혁신을 자극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함

o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규제개혁을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만족도 증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o 그동안 금융분야 규제가 현실과 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험관리 강화 등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규제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칙에 근거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

(2)

1. 경제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방향

□ 정책결정자들은 경제위기에 즈음하여 단기적인 경제적 조치를 넘어서 시장을 지탱할 규제를 재설계하고 제도를 재구성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규제적 관리 원칙들(regulatory management principles)이 상품시장에는 적용할 가치가 큰 것으로 입증되었으나 금융 서비스 부문까지는 입증되지 않았음

□ 금융관련 집단(financial firms)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패하기 쉽기 때문에 금융시장 규제자와 규제를 받는 회사간의 ‘회전문인사(revolving door)'를 경계해야 함

□ 특히, 경제위기시에는 정부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확보는 물론 정책 당국자간의 조정이 매우 중요함

o 정부의 투명성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과 공무원들이 시민, 기업, 시민 사회와 함께 정책 입안․평가 과정에서 적극 협력해야 함

□ 재정지출시 하드한 부문과 소프트한 인프라스트럭처 부문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단기적인 처방에 치중하지 말고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중의 하나로 “신뢰의 위기(crisis of confidence)”

및 “청렴성의 위기(crisis of integrity)”를 들 수 있으며 글로벌화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국제상거래상의 뇌물, 조세피난처, 자금세탁 등 글로벌화의 어두운 양상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1)

o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제금융과 각국의 경제회복 기금 집행 과정에서 부패의 개연성이 있으며 이를 경계하고 차단해야 할 것임

o 정부조달 규모는 매년 4조 달러에 이르고 그 중 10%에 해당하는 4천억 달러가 부패로 인해 손실되므로 공공조달 분야의 청렴도 증진을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요함

1) 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공공거번넌스에 관한 글로벌 포럼(2009.5.4, OECD Conference Center)

(3)

2. 글로벌위기하의 정부예산 편성

< OECD 사무국의 발표내용: Allen Shick

2)

>

□ 금번과 같은 글로벌경제위기(global financial crisis)하에서 예산편성은 일상적 시기와는 크게 다름

o 의회는 행정부가 마련한 경기부양책을 신속히 통과

o 예산편성 방식은 전통적인 점증적(incremental) 방법 보다, 주요 부문에 대해 영향력 있는 사업위주로 전면 재구성

□ OECD 국가들은 보조금(grants), 융자(loans), 지급보증(guarantee), 예산외지출 (extrabudgetary expenditure) 등을 활용

o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부는 신규자산(assets)을 획득하게 되므로, 전통적 의미의 소모성 지출과는 성격이 다름

o 부실기업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증지원은 조달 금리와의 차이, 부도 위험 노출 등 재정위험에 대한 검토가 필요

o 특히 직접적 재정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정부 지급보증이나, 준정부기관 등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

□ 재정지출 확대로 많은 국가에서 GDP대비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 관리가 향후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 o 중장기 재정계획 하에서 다음세대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적

(structural), 경기대응적(counter-cyclical)인 재정준칙(fiscal rule)을 설계하고 도입․운영할 필요

< 주요 논의내용>

□ Shick 교수의 주장대로 각국에서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몇 몇 부처의 최고 정책결정자를 중심으로 짧은 기간에 준비되어 국회의 의결을 얻음(일본, 한국, 포르투갈 등)

□ G7 국가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2014년까지 GDP대비 평균 9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IMF 대표)

o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지급가능성(solvency)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기적 건전성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재정준칙(fiscal rule)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Allen Schick, 미국 University of Maryland의 석좌교수로서 최근 OECD SBO(Senior Budget Officials)와 공동으로

“Evolutions in the Budgetary Practice"(2009)를 발간한 바 있음

(4)

□ 마스트리히트 조약

3)

등에 의해 엄격한 재정통제를 받는 EU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직적 재정준칙(fiscal rule)은 경기호황 시에 국가채무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었으나

o 지금과 같은 예상치 못한 큰 경제위기시에는 거시적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 수행을 크게 제약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됨(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등)

* 스위스의 경우 헌법으로 규정한 강력한 재정억제 준칙(Debt break rule) 운영

□ 반면 세대간 부담의 균형성,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demographic change), 융자 및 보증 등 우발적 채무(contingent liability) 증가, 중앙은행 직접 개입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o 재정준칙을 통한 엄격한 재정관리 필요성이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음 (Shick 교수, Norway, 호주 등)

* 재정준칙은 불황기가 아니라 호황기(good days)에 재정흑자를 유지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데 중점이 있음을 강조

3. 경제위기와 지방재정 정책

가. 경제위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OECD 사무국의 발표 내용>

□ OECD국가의 평균 GDP가 2009년 기준 전년대비 4% 이상 감소하였는데, 이는 1930년 대공황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것임

o 세입의 급격한 감소, 재량적 재정부양책, 자동안정장치의 작동 등으로 예산 적자 규모가 OECD국가 평균 GDP의 1.5%(‘07)에서 9%(’10)로 총 정부부채가 75%에서 100%로 증가 예상

□ 정부 재정적자의 증가는 지출 증가보다는 세입 감소에 의한 영향이 훨씬 큼 o 세입은 ‘09년에 실질기준으로 6%이상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활동 저조와

감세를 통한 재정부양책의 영향에 기인함

o 지출은 3% 내외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출이 크게 증가한 미국을 제외하고는 과거 10년간의 평균치 수준에 해당하는 것임

□ 지방정부의 세입감소는 조세구조에 따라 다름

o 소득세 비중이 큰 지방정부가 소비세 비중이 큰 지방정부보다 영향을 크게 받고, 법인세 의존도가 큰 지방 정부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음

3) 마스트리히트(Maastricht)조약은 1992.2월에 체결된 정치와 경제(통화) 통합을 이루어 내자는 “유럽연합조약 (Treaty

on European Union)" 을 일컬음.

(5)

□ 역사적으로 지방정부의 예산적자는 총지출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중앙정부보다는 낮은 수준임

o 이는 다수 국가에서 지방정부 예산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재정규칙(fiscal rules)에 일부 기인함

□ 지방정부의 경기대응적 지출(counter-cyclical response)이 중앙정부보다는 약해 지출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반면, 자본지출(투자)은 매우 경기순응적(pro-cyclical)인 특징을 보임

□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은 지방세와 교부금(intergovernmental grants)인데, 교부금은 지방세보다 변동성이 크고 경기순응적인 특성을 보임

□ 2008∼2010년 기간 중 OECD국가의 평균 세입 감소폭은 중앙정부가 -2.4%, 지방정부가 -1.2∼-1.3% 수준으로 예상됨

o 독일, 스위스,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터키 등 지방정부의 직접세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경제위기의 영향이 커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강하게 대응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는 동 기간 중 세입이 중앙정부 -2.9%, 지방정부 -0.9%로 예상되어 경제위기가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전망임.

< 주요 논의 내용>

□ 미국은 지방정부의 경제위기 대응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의 원인으로 주 헌법상 재정균형 의무조항과 1990년대 이후 미국 납세자 협회에 세금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 지방정부가 많아 세금인상이 어려운 실정임

o 세금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향후 2년간은 주 정부의 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공공서비스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우려

o 소득세, 판매세의 경우 경기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적은 재산세의 인기가 높아 재산세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EU는 세입감소,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경상예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재원 규모가 감소되어 자본예산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

o 정책대안으로 재정효율성 향상, 지방재정 개편 등을 통해 공통경비 축소, 불필요한 사회지출 감축 등을 통해 경상지출은 줄이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자금 등 자본지출은 늘리는 것을 검토

o ‘09.11월 EU 지방장관회의를 통해 향후의 공동대응을 위한 정치적 확약(political commitment)을 추진할 계획임

(6)

나. 지방정부의 단기 재정 정책적 대응

< OECD 사무국의 발표내용>

□ 지방정부는 지출 축소 또는 세입증대를 통해 예산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부채 증가를 통해 경제 위기에 대응

□ 19개 OECD 국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음 o 지방정부는 주로 조세인하를 선택하고, 자본지출과 경상지출도 축소

o 1/2의 국가에서 지방정부 지출이 증가 했는데, 독일, 한국, 스페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투자지원을 위해 운영경비 지출을 삭감

o 9개 국가에서는 부채 수준이 증가

□ 많은 국가들이 균형예산원칙 때문에 적극적인 경기대응이 어려운데, 특히 미국 대부분의 주들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감축하거나 술․담배와 같은 특정 품목에 대한 세금을 인상시켰음

o 공공 교육, 복지, 보건 등 필수적인 지출을 삭감해야할 경우도 있음

□ 많은 국가들이 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임시 재량조치들을 도입했는데, 이는 일반교부금, 조건부 교부금에서 인센티브제도, 규제조치 등 비교적 덜 전형적인 수단들까지 다양함

① 일반교부금 확대(Increasing general purpose grants)

- 지방정부 세입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 조건부 교부금보다 일반교부금 규모가 큰 국가는 스웨덴이 유일하며, 핀란드도 도입을 검토 중임

② 조건부교부금 확대(Increasing earmarked grants)

- 자본지출(투자사업) 재원조달 방법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스페인의 경우 80억 유로 규모의 지방정부펀드를 조성했음

- 호주는 중앙정부의 투자사업재원 지원이 지방정부 차원의 투자지출을 축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모니터링 절차를 확립

③ 인센티브(Incentive mechanism)

- 프랑스는 FCTVA(Fonds de compensation de la TVA)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04∼’07년도 평균투자수준보다 많은 투자를 약속하는 지방 정부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08년 부가가치세를 1년 앞당겨 ’09년에 환급)해 주는 것임

- 캐나다는 지방정부가 지출하는 일정비율(보통 5:5) 만큼을 지방정부에 교부금으로 제공

④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조기 집행

- 캐나다, EU의 경우 이미 결정된 사업의 집행을 앞당김으로써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

(7)

⑤ 차입이 용이하도록 지원(facilitating borrowing)

- 캐나다와 스위스의 경우 연방정부가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지방정부에게 직접 대출

- 호주, 프랑스 등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차입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줌

⑥ 일시적으로 지방정부 세입 비중을 높여 주거나 예산제약을 완화

- 핀란드는 법인세의 지방정부 배분비율을 10%P 인상시켰고 스웨덴, 스페인의 경우 지방정부의 균형예산원칙을 일시적으로 면제시켜 운영경비에 대한 차입을 가능하게 함

< 주요 논의 내용 >

□ 스페인은 매우 분권화된 국가로서 경제위기로 급격한 재정수지 악화를 경험 (‘07년 GDP의 2.2% 흑자, ’08년 -3.8% 적자)했으나, 중앙정부 주도 및 지방 정부와의 협력․조정을 통해 신속히 대응

□ 호주는 단기 재정부양책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급보증제도, 중앙정부의 교부금 활용 등을 통해 경제위기에 신속히 대응

o 특히 제도의 변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지출 축소와 세입증대(특정지역의 유류보조금 폐지 등)도 유연하게 적용

□ 프랑스는 FCTVA제도를 시행하여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대표자(도지사)간에 예상 투자계획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경우 과거 2년 동안 이루어진 투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교부금으로 지급

□ 캐나다는 ‘09∼’11 기간 중 GDP의 6.2% 규모의 재정부양책을 마련했는데, 이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2.6% 수준에 달할 전망이나

‘09년 총 정부부채는 GDP의 30% 수준으로 양호한 편임

o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방정부 재정부양책의 68%가 사회기반 시설에 집중

다. 지방재정의 장기 구조개혁 과제

< OECD 사무국 발표내용 >

□ 경제위기가 가져온 중앙․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한 압력이 재정관계의 구조적 개혁을 촉진할 수 있음

□ 정부간 재정관계 개혁 사례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음

o 호주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재정관계 정립

- ‘09년부터 시행된 정부 간 협약 : 정책개발과 서비스 제공에서의 협력, 보다 표준화․투명화된 성과보고제도 도입 등 회계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재정 성과 향상을 목표로 함

(8)

o 이태리는 ‘09.5월 공공지출의 효율성과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향상을 목표로 재정관계 개혁입법 추진

- 지방정부의 지출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교부금 지급기준을 과거의 지출을 고려하지 않고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표준비용에 근거해서 정하는 한편,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보상과 제재

o 프랑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정부(municipalities)의 중요한 세입 원천인 사업세(business tax)를 폐지했는데, 이에 따라 지방재정 세입원 확보를 위한 개혁이 필요

- 공공서비스 제공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의 문 제도 고려할 필요

o 영국은 공공지출의 효율성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09년 재정법은 ’07∼‘10년 기간 중 6억 파운드의 공공지출 절감액을 지방 공공서비스에 재투자하도록 함

□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간 조정 메카니즘이 필요한데, 지역에 초점을 맞춘 전략 차원에서 중앙․지방간 수직적 대화와 의사결정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음

o 호주는 기존 COAG(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에게 개혁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촉진 책임을 부여

o 프랑스는 금번 경제위기로 촉발된 시정부의 부채문제(municipal debt mismanagement)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부를 대신하여 부채조달 협상을 담당하는 새로운 조직의 창설을 검토하고 있음

o 프랑스, 캐나다, 호주, EU 등은 중앙정부의 지원 하에 지방정부 투자사업을 위한 공동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추진 중

< 주요 논의 내용 >

□ 핀란드는 소규모 시정부들(municipalities)이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경우 중앙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단순화․투명화하는 방향으로 교부금 제도의 개혁을 계획하고 있음

□ 이태리는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성과 조세자 주권(tax autonomy)을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DPS(Domestic Stability Pact) 집행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혁입법을 추진중임

o 다만, 조정교부금(equalizing transfer) 배분기준으로 도입한 표준비용의 개념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모두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해가 걸릴 전망

□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 Trinity Reform이라 불리우는 재정관계 개혁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부채수준이 과다(GDP의 35%)하여 근본적인 지방세제(local tax system)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9)

4. 경제위기와 규제개혁

<OECD 사무국 발표 내용>

□ 대공황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강력한 금융과 재정적 개입(intervention)이 있었으며 그 이후 안정적인 기초를 다지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짐

o 규제개혁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장기적인 생산성 증가와 경제회복을 선도한다는 증거가 있음

o 현행 규제가 금융부문의 시장안정에 실패했기 때문에 재규제(re-regulatiom)에 대한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양질의 규제 원칙(principles of good regulation)이 무시될 경우 득보다 실이 많음

o 규제는 여전히 많은 나라들의 소매, 토지이용, 인허가 부문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역량을 가지고 있음

□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고 과거에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함 o ‘신선한 이론은 나중에 모두 이해되리라는 희망을 갖고서 과거와 현재의

위기관련 자료들을 챙기고 지속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4)

는 말처럼, 과거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교훈을 얻도록 해야 함

o 규제개혁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사례는 지속적인 개혁에 도움이 되고 성공 사례들은 규제개혁 전략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실질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음

□ 규제개혁은 높은 생산성과 성장을 선도하고 규제적 제약을 줄이는 것은 GDP에 중요한 이익(significant gains in GDP)을 가져옴

5)

o 국가간 비교연구를 통해 폭넓게 상품시장(Product markets)을 개혁해 온 국가들은 1990년대를 거쳐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요인 생산성 (multi-factor productivity)의 증가를 경험함

o 상품시장의 경쟁 강화, 관료적 형식주의(red tape) 철폐, 무역개방 증진 등을 통하여 경제성과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경제위기시에도 여전히 동원할 만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킨다는 경험적 근거가 있음

o 규제개선은 경제회복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며 국내외적 투자자들의 신뢰를 형성하고 투자와 혁신을 자극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4) Paul Krugman, The Economist(2009)

5) 몇 몇의 OECD 연구결과 및 OECD

Reviews on Regulatory Reform

에 근거

(10)

□ 현 규제의 질과 개혁 노력들은 외생적 충격의 강도와 지속에 영향을 미치며 보다 유연한 생산과 노동시장의 회복력을 강화시킴

o 보다 빠른 회복과 미래의 위기에 대한 보다 낮은 취약성(혹은 증가된 복원력) 사이에는 trade-off 관계가 있을 수 있음

- 빨리 회복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복원력이 많게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체계 개선이 필요함

o 양질의 규제와 개선된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며, 조정된 방식 (coordinated way)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요함

<주요 논의 내용>

(1)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역할에 대한 논의

o 금융분야 규제에 있어 위험의 평가 및 관리가 중점 이슈가 되고 있는 바, 관련 정보의 부족, 규제의 사각지대,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의 부족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됨

o 금융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사전적․사후적 규제효과 평가와 행정부담 감축 노력에 대한 평가, 규제시스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윤리 규정, 이해상충의 조정과 신뢰성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

o 또한, 금융분야 규제에 대해서는 OECD의 일반적인 규제기준 외에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또는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수준에서 조정할 필요도 있음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개혁 현황에 대한 각 회원국의 사례 및 의견 o 회원국들은 금융분야 규제가 그간 현실과 괴리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위험관리

강화 등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이 규제과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칙에 근거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

o 특히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규제개혁을 원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성과와 만족도 증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됨 o 또한 단순한 규제강화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는 바, 서두르지 말고 시장

건전성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국가간 및 다른 분야와의 협력과 조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11)

5.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별 대응사례

가. 호주(Australia)

□ 공공부문 조직들은 강한 리더십, 투명한 책임성, 기관간 관할을 뛰어 넘는 협조 등을 통해 결정적인 정책을 지지할 필요가 있음

o 경제위기 완충에는 정부, 경제계, 지역사회 할 것 없이 함께 참여해야 함

□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삼음

o 연방정부의 정책들을 관장하는 공공부문 기관들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

o 단기적으로 연방정부는 금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개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음.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은 정부 비용을 줄일 때 직면할 재정적 압박임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한 정책효과들은 다른 정책결과들과 조율되어야 함.

결정들은 지속가능한 재정, 효과적인 규제, 시장교란 회피 등의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함 o 경제위기와 관련된 정책들은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특정 이해관계 집단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바,

- 이러한 과정을 도덕성수준(level of probity)에서 타당하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경제위기 극복 조치들이 향후 정책결정과 집행을 어렵게 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함

□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호주는 경제위기 전에도 비교적 규제를 강화하여 왔기에 경제위기를 계기로 민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될 규제를 단기적으로 강화할 생각은 없고 2010년과 그 이후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규제를 원함

나. 오스트리아(Austria)

□ 2009∼2013년 예산을 긴축운영하고 연방 행정부 공무원을 2013년까지 2000명 이상 감축할 예정임

o 예산을 재편성하여 120백만 유로를 투자하여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 훈련프로그램 가동, 보조금 지급 등을 실시하였음

* 15세에서 24세의 청년 실업자가 44,000명임(’09.3월에 전년 대비 39% 증가)

o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젝트(2009∼2014)는 주로 도로와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225억 유로를 투자하여 연간 50,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

(12)

□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절차를 제공하고 관료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역점을 둠

o 2009.4.1일에 정부는 행정처리절차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 비효율 추방 (anti-red-tape) 캠페인을 전개함

o 7대 생활상황(life situations: 출산, 초등학교 등록, 결혼, 편부모, 장애인, 연금, 사망)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것임.

그 첫 단계로 원스톱절차를 출생, 결혼, 사망과 관계된 기관에 도입하도록 함 다. 벨기에(Belgium)

□ 경제위기로 인해 초래된 공공행정에 대한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행정의 효과 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강화할 것임

o 향후 10년 내에 공무원의 40%가 교체될 것이고 행정전산화 경향을 감안, 양질의 직원들로 교체해 나갈 것임

□ Flanders 지역에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대표들이 “Flanders in Action"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행정을 위한 글로벌 플랜의 5대 원칙중의 하나)에 합의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발전된 기제들(mechanisms)이 작동되고 있음 라. 브라질(Brazil)

□ 브라질 정부에서 취한 주요 대응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o 생산부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500억 달러)

o 소비세인하(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자동차, 냉장고) o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한 공공주택 건설 프로그램 시행(152억 달러) o 소비세 인하로 인한 지자체 재정손실에 대한 중앙의 재정이전 확대 o 실업 영향 감소를 위한 실업보험 지급기간 연장

o 공공부문의 책임성, 대응성,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공공개혁 어젠다 작성

□ 행정부는 정부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간 위원회를 발족, 주택건설 프로그램을 관장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재정과 실업위기 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마. 체코(Czech Republic)

□ 공공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제위기시 대응해야할 주요 도전임

(13)

□ 체코 정부에서 취한 주요 대응조치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o 행정부담 감소, 입법의 질을 강조,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o 시민을 중심에 두는 좋은 거버넌스 정책(e-government 활용) o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융합(convergence)

o 반부패 노력과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춤 바. 핀란드(Finland)

□ 핀란드는 근로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국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지자체 행정과 서비스 구조를 개혁하고 중앙정부의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개혁을 도모함

o 운영비 절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생산성 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IT를 활용하여 e-government, e-services를 통한 행정효율을 높임

□ 1990년도 경기침체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단기적 처방도 의미는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음

사. 독일(Germany)

□ 경제위기로 직면한 도전은 경제성장 자극, 실업예방, 은행구조(rescue)등임

□ 독일 정부에서 취한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o 연방정부에서 투자촉진을 위한 300억 유로 규모의 15개 조치를 강구(2008.11) o 일자리 보전과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500억 유로를 개인들과 기업들에게 직접

지원(2009.1)

o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2016년에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GDP의 0.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제화

□ 하지만 단기대책이 장기목표에 상치되는지 여부는 그 동안 축적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끝나보아야 알 수 있음

아. 아일랜드(Ireland)

□ 손상된 은행시스템 복원, 내수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잃어버린 수출경쟁력 회복, 감소된 일자리 보전을 위한 투자 등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대외신인도 회복 등에 진력함

(14)

자. 노르웨이(Norway)

□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08.10월 이후 정책금리를 5.75%에서 2%로 내림

□ 노르웨이 정부는 은행의 장기적 자금안정을 위해 3,500억 Nok(노르웨이 화폐 단위)에 해당하는 스왑(swap)체결을 통해 지급보증함 (’08.12월)

□ 정부에서 500억 Nok규모의 펀드를 조성하여 은행의 대출여력을 늘렸음. 이는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차. 폴란드(Poland)

□ 재정부문에 대한 위기관련 위협들에 대한 주요 대응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o 2009년 예산부수법안에 정부 예산적자의 한계를 설정

o 재정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Committee)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위기극복 활동 조정 및 국제시장 상황과 국내 재정체계 모니터링

o 폴란드 은행시스템에 대한 신뢰증진과 회복을 위해 은행 예치금에 대한 지급 보증 수준 확대

o 과업중심(task-oriented)의 예산을 통한 정부지출의 효율성 증진

o 중소기업 지원자금 증대, R&D자금에 대한 조세면제 비용(tax-deductable costs) 검토 등의 투자촉진 방안 강구

o IT 인프라스트럭쳐에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Polish Digit' 프로그램을 집행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

□ 위기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였음 o 2009년도 예산에 사회적 결속 계정 마련

- 다자녀 가정지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에 대한 급식비용 지원 o 가정용 에너지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공급 관세인상 제한 o 고용주의 파산시 피고용인에게 지급되는 고용보증기금 지급 원활화

□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인력관리 전략을 채택하였음. 이 전략에는 학계나 경영계의 전문가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함

o 2010년 예산에 공공서비스의 선진화, 인력관리 전략, 공공서비스의 규정과 윤리적 원칙들을 감시하는 가이드라인 등이 포함되도록 할 것임

(15)

카. 스웨덴(Sweden)

□ 스웨덴은 1991∼1998년간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건전재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 하여 비교적 좋은 여건하에서 이번 글로벌 위기를 맞게 됨

o 하지만, 주요 해외시장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서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

□ 지방정부로 재정이전을 함으로써 고용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신용보 증시 과도한 보너스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

□ 스웨덴의 재정건전성이 비교적 좋기 때문에 단기적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염려하지 않으나, 신용보증 등에 따른 모럴 헤저드는 경계대상임

□ 전문화된 인력과 교육훈련 제도는 ’91∼’98년간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확충 했다고 봄. 특히, 공무원 보수정책을 분권화시킴으로써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음

― 주OECD대표부 정종제 공사참사관(원 소속: 행정안전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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