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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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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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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 천 광 역 시

주의․개선 요구

제 목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부적정 기 관 명 인천환경공단

관 계 부 서 부(□부)

내 용

○ 연도별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 채용 현황

(단위 : 명)

1. 면접시험 평가기준 공고 소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의 채용시험 공고 및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5조에 따르면 직원을 신규 채용하고자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전까지 모든 응 시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하며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 예정인원, 시 험의 방법·시기·장소 그리고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 우 평가기준)에 대하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 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공개경쟁 채용시험과 경력직 채용시험을 위한 직원 채용 시에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100분의 50과 면접시험 100분의 50으로 총합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 평가기준은 1. 기본자질, 인성 및 가치관, 2. 공단 인재상 부합성, 3. 의사 발표력과 논리력, 4. 전문지식과 발전 가능성, 5. 문제해결능력 평가항목 등 5개 항목으로 각각 20점을 부여하여 각 면

구 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일반직 69 31 1 22 15

무기계약직 19 0 0 0 19

(2)

접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고득점자 순 으로 합격자를 결정하였음에도 이러한 면접시험 평가기준에 대하여 채용 공고문 에 공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공개경쟁 및 경력직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점수 평가 시에 면접시험 5개 평가항목에 20점을 부여하여 면접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 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면접점수를 산정하고 있어 최고점 및 최저 점을 준 위원의 점수가 사장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공정하고 다양한 평가기 준을 위해 <표 1>과 같이 타시․도 환경공단의 면접 합격기준을 참조하여 면접 위원의 최고점 및 최저점 점수를 모두 반영하여 면접점수를 산정하도록 인사규 정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표 1> 면접시험 합격기준 비교

기관별 면접 합격기준

인천 환경공단

- 면접시험 5개 평가항목에 20점을 부여

- 면접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면접점수를 산정

 환경공단

-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5개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함.

○ 환경공단

- 면접시험은 면접시험위원 4인 이상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40점 미만으로 평점한 경우 불합격 결정 - 동점자가 있는 경우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환경공단

- 5개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부여하여 결정함

- 동점자가 있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시설관리공단 - 5개항목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3)

2. 면접시험위원 위촉 부적정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및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9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면접시험(서류전형 포함) 위원은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 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자, 시험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 식을 가진 자, 임용예정 직무에 대해 실무에 능통한 자, 출제과목에 대해 다년간 대학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은 2명 이상으 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험위원은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 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할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천환경공단에서는 <표 2>와 같이 경력직 채용 시에 인천환경공단의 당해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였으며 특히 경력직 2급 또는 1급채용 시에 ◆◆위원 및 ▽구 장에 대해서 면접시험위 원으로 위촉하였지만 ◆◆위원 및 ▽구 장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시험위원으로 제척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제척하지 않고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 게 한 사실이 있다.

<표 2> 면접시험위원 위촉 현황

채용명 위촉일 면접

위원 직위 주요경력 합격자

2014년도 제■회 경력직

직원 채용

2014.12.19

A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1급 G 1급 H 2급 Y

3급 J 5급 K

B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C □□ 교수 ▶과 교수

D △△ 장 인천환경공단  위원

E 

위원  위원

2015년도

제■회 경력직 2015.8.11 F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1급 O

(4)

※ 인천환경공단의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3. 채용관련 인사위원회 의결방법 부적정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4조에 의하면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직원의 전형 및 승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 록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위원장은 경미하다 고 인정하거나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서면결의로써 인사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회의록에는 회 의의 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순서, 상정 안 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43의2 제5항에서는 인사위원들

직원 채용

P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Q △ ●●회 회장 인천환경공단

 위원

R - ″

S 변호사 ″

2017년도 제■회 경력직

직원 채용

2017.1.12

F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2급 FF

T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U 사무총장 인천환경공단

 위원

V ㈜ 대표이사 ″

W - ◓구 장

2017년도 제■회 경력직

직원 채용

2017.■.19

P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1급 TT 2급 UU

T 인천환경공단

부장 부장

W ◓구 장

X 교수 인천환경공단

 위원

YY 사무총장 ″

(5)

의 공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감사부서의 장이 배석토록 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직원 승진 및 직원 채용 시마다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원 채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에도 직원 승진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의결 및 회의록 작성을 하였지만 직원 채용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심사로써 인사위원회 의결을 대체 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도 생략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사위원들의 공정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시마다 감사 부서의 장이 배석하여야 함에도 감사부서 장의 배석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 한 사실이 있다.

4. 무기계약직 채용절차 미준수 및 채용기준 개정 소홀

「인천환경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제8조에 의하면 근로 자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시기 및 방법 등은 공단 인사규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의 방 법에 따르며 채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인천환경공단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에 채용절차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아서 2017년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표 3>과 같이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에 대하여도 공고문에 공 고를 하여 투명하게 인사행정을 하여야 함에도 공고절차 없이 합격자 여부를 결 정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기계약직을 채 용하기 위해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을 내규로 개정해야 하며 평가기 준에 대해서 공고문에 반드시 공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3> 무기계약직 서류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 공고 현황(2017년도)

부서 모집직종 면접위원 서류전형 기준

공시여부

면접평가 기준 공시여부

◓사업소 차집시설관리 1명 5명(내부) × ×

식당영양사 1명 5명(내부) × ×

◔사업소 식당조리원 1명 4명(내부) × ×

◒사업소 안내데스크 2명 3명(내부) × ×

(6)

※ 인천환경공단의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조치할 사항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공개경쟁 및 경력직 직원 채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접 평가기준에 대하여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타당한 평가기준으로 면접점수가 반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면접시험 위원은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거나 시험과정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직원승진 및 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받고 회의록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기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서류전형 및 면접평가 기준을 내규로 규정하고 평가기준은 공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데스크 1명 3명(내부) × ×

안내데스크 1명

헬스스쿼시 1명 5명(내부) × ×

청소(락카) 1명 5명(내부) × ×

수영잠수풀 1명 5명(내부) × ×

중장비운전 2명 5명(내부) × ×

◕사업소 식당조리원 1명 2명(내부) × ×

수상안전관리 1명

◔조리원 1명 재활용선별원 2명

공원관리 1명

청소 1명

2명(내부)

3명(외부) × ×

(7)

인 천 광 역 시

주의․경고 요구

제 목 근무성적 평정 및 순환보직 소홀 기 관 명 인천환경공단

관 계 부 서 본부(부)

경고대상자 ① 인천환경공단 ■사업소(前 본부 ◇팀) ◇급 A

② 인천환경공단 ■사업소 ◕지소(前 본부 △부)

◓급 B

③ 인천환경공단 부 행정◔급 C

내 용

인천환경공단 1급 A는 2015. 7. 1부터 2016.12.31까지, 2급 B은 2017. 1. 1 부터 2017.12.31까지, 행정 4급 C은 2016.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본부에서 근무성적평정 책임자,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

○ 직급․직렬별 직원 현황

구분 임

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기능 정

기 술

행 정

기 술

행 정

기 술

행 정

기 술

행 정

기 술

행 정

기 술 현원

(명) 3 6 16 27 12 41 11 61 7 71 4 39 3 46 7 24 21

1.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제23조에 의하면 승진후보 순위의 결정은 근무성 적평정, 성과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되, 성과 평정은 경영평가등에 관한 시행내규에 의한 개인별 평가를 시행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한 이후 적용하며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2011.5.31.>

(8)

또한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26조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 는 근무성적 평정점 60점, 경력평정점 20점, 훈련성적 평정점 10점, 성과 평정 점 10점<신설 2011.5.31>, 가․감 평정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에서는 경력평정은 당해직급에 한하여 평정하되, 기본경력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 초과경력은 기본경력 후 5년간을 평정기간으로 하며 경 력평정의 총점은 20점으로 하고, 기본경력은 10점, 초과경력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 2015.12.28.>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개인별 성과 평정점(10점)을 부여하기 위해 2011.5.31.에 성과 평정점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을 개 정하고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26조 제1항 4호를 신설하였다. 그 리고 2015.11.26.에 전직원 개인성과 평가계획(경영기획팀-3343호)을 수립하여 전 직원 대상의 1년간 업무성과에 대한 성과 평정점(10점)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반영하고자 내부방침을 받았으며 경력평정의 총점은 20점을(당초:30점→변경:20점으로 하향조정) 초과할 수 없다고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2015.12.28.에 개 정하였다.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인천환경공단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전직원 성 과평정을 실시하여 경력평정점을 최대 20점으로 부여해야 함에도 개인별 성과평정 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성과평정 10점을 부여하지 않고 경력평정점을 30점으로 부 여하여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26조 및 제37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 이다.

비록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제23조에서 성과평정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시행내규에 의한 개인별 평가를 시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적용한다고 규정(개정.2011.5.31.)되어 있지만 경력평정점에 대해서는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제26조와 제37조 및 [별표 5] 경력평정 조건표(제37조 관련)에 명확하게 20 점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환경공단에서 감사일 현재까지 경력점수 30점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부합하지 않다.

또한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제23조에서 성과평정 방법 및 세부사항은 내규로 정하도록 하였음에도 전직원 개인성과 평가에 대한 평정방법 및 세부절

(9)

차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도 인사규정 시행내규 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은 조속히 성과평정 실시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인천환경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를 조속히 개정 할 필요가 있다.

2.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배제

「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는 임신․출 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 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 위원회법」제2조에 의하면 성별,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지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행위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임신, 출산을 이유로 승진, 채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 위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제38조의2에 의하면 육아휴직기간은 자녀 1 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도 제10회 인천환경공단 (참석 : 8명) 행정급 승진의결 시에 서열순위 1위인 D 에 대하여 육아휴직(■년 9월)을 하였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부적 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인천환경공단 에서는 공정한 승진심의를 위한 관계법령 검토없이 위법부당하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한 사실이 있 다.

3. 장기재직자 순환보직 관리 부적정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제17조에 의하면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 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2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 보직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환보직에 있어서는 경영평가 등에 관 한 시행내규 제6조에 의한 성과평가결과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보직을 우 선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부서에 장기적으로 배치할 경우 근로의욕 저하 및 악취 등으로 인한 건

(10)

강상 문제 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수인원인 특수직렬을 제외하고는 동 일업무 부서간 순환전보가 필요하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정기 또는 수시인사를 통하여 전보인사를 하고 있지만, 장기재직자에 대하여 인사고충 등을 통하여 순 환보직 발령을 했어야 함에도 소각장 및 음식물처리시설 등은 전문기술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안전사고 우려의 이유로 <표 3>과 같이 동일부서에서 장기적 으로 근무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동일부서 4년이상 장기재직자 현황

(단위 : 명)

부서명 현부서 근무연수 인원 비 고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9 기술5급 3, 기술6급 1, 기술7급 2 기술8급 1, 기능7급 2

5년이상 ~ 6년미만 1 기술5급 1 6년이상 ~ 7년미만 1 기술7급 1 7년이상 ~ 8년미만 1 기술6급 1 8년이상 ~ 9년미만 1 기술6급 1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5 기술4급 1, 기술5급 1, 기술6급 3 5년이상 ~ 6년미만 1 기술5급 1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9 기술5급 3, 기술6급 3, 기술8급 3 5년이상 ~ 6년미만 4 기술4급 1, 기술7급 2, 기술8급 1 7년이상 ~ 8년미만 1 기술7급 1

9년이상 ~ 10년미만 1 기술6급 1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11 행정4급 1, 기술4급 1, 기술5급 1 기술6급 4, 기술8급 2, 기능8급 2 5년이상 ~ 6년미만 4 기술6급 1, 기술7급 1, 기술8급 2 6년이상 ~ 7년미만 2 기술5급 2

7년이상 ~ 8년미만 4 행정5급 1, 기술6급 1, 기술7급 2 8년이상 ~ 9년미만 15 기술4급 1, 기술5급 3, 기술6급 6,

기술7급 4, 기능8급 1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4 행정5급 1, 기술4급 1, 기술5급 1 기술6급 1

5년이상 ~ 6년미만 1 기술5급 1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2 기술4급 1, 기술5급 1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1 행정5급 1, 기술8급 1 5년이상 ~ 6년미만 1 기술4급 1

(11)

※ 인천환경공단의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조치할 사항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주의] ①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에 시행내규에 따라 경력 평정점을 부여 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임신․출산 등에 의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 등 불리한 대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③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인사를 통하여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위 경고대상자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소

4년이상 ~ 5년미만 2 기술4급 1, 기술6급 1 5년이상 ~ 6년미만 1 기술7급 1

6년이상 ~ 7년미만 1 행정4급 1

(12)

인 천 광 역 시

통 보

제 목 인천환경공단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 관 명 인천환경공단

관 계 부 서 실

내 용

<표 1> 경영평가 결과(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인천환경공단의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표 2> 지표별 경영평가 결과(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 인천환경공단의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환경공단 다 (5위) / [84.38] 다 (5위) / [84.94] 나 (2위) / [87.78] 다 (5위) / [82.83]

환경공단 나 (1위) / [88.41] 다 (4위) / (85.41) 다 (5위) / 86.39 가 (1위) / 90.16

⊗환경공단 나 (2위) / [88.18] 다 (3위) / (87.90) 나 (1위) / 88.04 다 (4위) / 85.70

관리공단 다 (3위) / [87.40] 나 (2위) / (88.30) 다 (4위) / 87.51 나 (2위) / 88.70

◔환경공단 다 (4위) / [85.06] 나 (1위) / (88.52) 다 (5위) / 87.61 다 (3위) / 87.36

구 분 2016년도 실적(점)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환경공단 82.83 80.91 85.47 81.67 82.67

환경공단 90.16 86.91 89.50 91.43 89.44

⊗환경공단 85.70 76.91 85.83 87.67 85.22

관리공단 88.70 87.64 89.23 89.41 84.33

◔환경공단 87.36 88.45 87.07 89.76 74.00

(13)

<표 3> 주요사업 성과(2016년도 운영실적)

연도 소각장

이용률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하수슬러지 재활용률

대행사업비 (백만원)

하수처리원가 (원/㎏)

◆환경공단 103.70% 22.71% 100.00% 66,328 1,256

환경공단 104.31% 18.54% 77.45% 64,175 1,616

⊗환경공단 91.21% 39.42% 95.14% 66,328 1,457

관리공단 - 56.96% 82.84% 52,475 447

◔환경공단 94.02% 8.98% 100.00% 42,885 567

※ 인천환경공단 감사 제출자료 재편집

1. 소각장 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표 4> 최근 소각장 이용률

(단위 : 톤)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표 5> 최근 5년간 대기배출가스농도(TMS 평균)

(단위 : ppm,㎎/ℓ)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구 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2015년 (C)

증감 (C-B)

2016년 (D)

증감 (D-C) 소각장이용률(인천) 92.72% 102.20% 9.48% 106.03% 3.83% 103.70% △2.33%

연간 소각량 254,063 257,554 3,491 267,2 07 9,653 264,428 △2,779 목표 처리량 274,000 252,000 △22,000 252,000 - 255,000 3,000 소각장이용률(전국평균) 95.72% 98.62% 2.9% 99.01% 0.39% 98.31% △0.7%

구 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2015년 (C)

증감 (C-B)

2016년 (D)

증감 (D-C)

1호기

CO 6.008 8.443 2.435 9.268 0.825 9.749 0.481 NOx 33.347 26.833 △6.514 25.025 △1.808 24.492 △0.533

2호기

CO 10.689 11.613 0.924 11.440 △0.173 11.199 △0.241 NOx 33.671 28.009 △5.662 26.197 △1.812 26.861 0.664

1호기

CO 7.467 6.973 △0.494 3.000 △3.973 4.037 1.037 NOx 20.827 18.888 △1.939 11.378 △7.51 15.38 4.002

2호기

CO 6.262 5.143 △1.119 4.926 △0.217 7.699 2.773 NOx 21.596 12.425 △9.171 8.155 △4.27 12.777 4.622

(14)

인천환경공단의 소각시설은 □사업소와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소 각량은 2015년도 대비 2016년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소각장 이율률도 2% 감소하였 으나 각각 소각용량을 100% 초과하는 이용률을 2014년 이후 나타내고 있어 소각장 정비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NOx 배출농도는 전 소각시설에서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송도 1호기 및 2호기가 2016년도에 소폭 증가하였다. 특히 ◯소각장은 NOx와 CO농도가 소폭이긴 하나 상승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소각장의 경우 준공된 지 17년이 되고 있어 2030년 이후에는 대보수가 필 요한 실정이며 2019년도에는 3호기를 증설계획이므로 국비 등 예산 확보에 만전 을 기하여야 한다.

2. 처리수질 실적에 관한 사항

<표 6> 수질검사 결과 평균(환경부)

(단위 : ppm,mg/ℓ,개)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구분 2016년 2015년

BOD SS T-N T-P BOD SS T-N T-P

기준치 10 10 20 2.0 10 10 20 2.0

5.200 6.200 32.487 1.650 15.600 9.200 26.534 1.630

15.000 8.200 27.072 2.178 8.800 6.700 35.328 1.608

1.400 2.400 9.822 0.718 7.700 7.000 12.112 0.194

14.900 0.900 10.348 0.253 1.800 0.300 8.392 0.336

1.100 0.400 7.854 0.851 1.200 0.100 7.228 0.628

2.300 2.400 3.783 0.364 2.400 2.600 2.851 0.403

2.000 1.600 9.915 0.317 2.600 1.500 9.322 0.306

0.500 0.200 8.971 0.602 1.000 0.400 8.894 0.265

2.000 0.700 6.895 0.346 0.800 0.500 9.288 0.492

1.400 0.700 8.940 0.476 1.100 1.200 5.505 0.469

행정처분

․ ◧ 1회(T-N, T-P 기준 초과)

․  2회(T-N, T-P 기준 초과)

․ △ 1회(BOD 기준 초과)

․ ◔1회(T-P 기준 초과)

․ ◧ 3회(생태독성, T-N, T-P 기준 초과)

․  1회(SS, T-N, T-P 기준 초과)

․  2회(BOD, SS 기준 초과)

․ ◯ 1회(T-P 기준 초과)

(15)

인천환경공단에서는 10개의 하수처리장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

◧ 1회(T-N, T-P 기준 초과),  2회(T-N, T-P 기준 초과), △ 1회(BOD 기준초 과), ◔ 1회(T-P 기준 초과)의 행정처분을 각각 받았다.

◧와 처리장은 처리용량이 가장 큰 시설로 각각 서부산단 및 남동공단 발 생폐수의 유입으로 수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 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폐수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노후공정 개선을 통한 수질개선 노력도 동시 에 지속할 필요가 있다.

◧사업소의 경우 고농도 하수를 별도 차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사업소의 경우에는 노후화가 되어 이전 계획이 있기에 시설개선 측면보다는 시설 안정화 측면에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관련기관과 협 의하여 배출업소 지도단속 등을 강화하여 수질오염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담당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점검일지에 의거 매일 1회 이상 처리 공정별 개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점검 결 과 전일 또는 전월에 비하여 유입 수량 및 수질, 소화조의 효율 등에 상당한 차이 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분석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중계펌프장의 정상 가 동상태 유지를 위하여 유지관리 지침에 따라 점검주기, 점검내용, 점검자 지정 등 점검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설계도(서)와 운영지침에 따라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질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표 7> 방류수 수질초과 과태료 및 벌금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사업

소명 초과일자 초과내역

(수질기준)

부과액

(납부액) 납부일자 수질초과 사유

1

‘16.12.01 T-N 33.993~34.131 (20) T-P 2.632~3.883 (2)

5,000

(4,000) '16.12.30

- 설계기준 이상의 고농도 하수 유입

- 잦은 고농도 폐수 유입에 따른 충격부하

- 하수슬러지 적체로 수질 악화 - 처리시설 노후로 처리효율 저하 2 ‘17.01.25 T-N 23.345~23.435 (20) 5,000

(4,000) ‘17.02.17 3 ‘17.04.14 T-N 29.816 (20)

T-P 3.127~4.459 (2)

5,000

(4,000) ‘17.05.18 4 ‘17.06.08 T-N 20.502~20.686 (20)

T-P 2.518~2.685 (2)

5,000

(4,000) ‘17.06.30 5 ‘17.08.02 T-P 2.623~4.475 (2) 5,000

(4,000) ‘17.08.23 6

‘16.07.01 T-N 20.530~21.299 (20) T-P 3.615~3.681 (2)

5,000

(4,000) ‘16.08.09 - 설계기준 이상의 고농도 하수 유입

- 처리시설 노후로 처리효율 저하 7 ‘16.12.21 T-N 33.354~34.091 (20)

T-P 3.223~3.342 (2)

5,000

(4,000) ‘17.01.18

(16)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3.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

<표 8>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단위 : 천㎥,%)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2016년도 하수처리수 재이용량은 49,973천톤이고, 재이용률은 22.71%로 2015 년도 대비 0.78% 소폭 증가하였으나 전국평균 29.32%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구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2015년 (C)

증감 (C-B)

2016년 (D)

증감 (D-C) 하수처리수 재이용률

(인천) 23.85% 20.89% △2.96% 21.93% 1.04% 22.71% 0.78%

하수처리수 재이용량 54,781 45,177 △9,604 49,234 4,057 49,973 739 총 하수처리량 229,733 216,307 △13,426 224,507 8,200 219,999 △4,508 하수처리수

(전국평균) 15.57% 14.33% △1.24 29.66% 15.33% 29.32% △0.34%

8 ‘17.01.25 T-N 33.607~33.719 (20) T-P 2.6513~3.221 (2)

5,000

(4,000) ‘17.02.17

- 하수슬러지 적체로 수질 악화 9 ‘17.04.14

SS 11.0~11.8 (10) T-N 32.786~34.207 (20)

T-P 5.126~5.461 (2)

5,000

(4,000) ‘17.05.18

10 ‘17.06.08 SS 10.8~13.6 (10) T-P 3.141~3.274 (2)

5,000

(4,000) ‘17.06.30 11 ‘17.07.25 T-P 2.642~3.564 (2) 5,000

(4,000) ‘17.08.14

12 ‘15.03.25

「하수도법」 제19조 제2항 3호 위반 (미처리 하수 무단 방류)

벌금 5,000 (5,000) 약식명령 (인천지 방법원)

‘16.04.14

- 분리막 공법은 분리막을 통과하지 않으면 방류할 수 없는 구조이나 분리막의 처리효율이 저하되어 유입하수 전량을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입하수 일부를 하천 으로 무단 방류하였음

- 하수도법 제79조(양벌규정)에 의거 인천환경공단(법인), △ 사업소 소장(개인) 벌금형 - 부과액 : 인천환경공단 5,000천원 A() 5,000천원

13 ‘16.12.27 BOD 14.9 (10) 3,000

(2,400) '17.01.04

- 분리막 폐색 및 파손에 따른 리크 발생으로 분리막조 내 MLSS 일부 유출

- 리크 발생 분리막 프레임 차단 시 유입유량 처리 어려움

14 ‘16.03.20 T-P 4.215~4.770 (2) 4,000

(3,200) '16.04.14 - 적체슬러지 유출에 따른 총인농도 상승

(17)

보이고 있다.

현재 하수처리수에 대하여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유지수 이외에 호 텔, 골프장, 복합상가, 공원, 도로살수용수 공급 등 다양한 용도로 장외 활용도가 높고 이를 일부 유상공급하여 일정 수익도 창출하고 있으나 전체 재이용률은 전 국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므로 현재 수요처의 재이용수 공급량을 확대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수 수요처에 대한 만족조사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지속 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4.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사항

<표 9> 하수슬러지 재활용률

(단위 : 톤, %)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발생 하수슬러지를 전량 재활용함으로써 하수슬러지 재활용률이 2015년도와 2016년도 기준 100%이며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전년대비 2015년도 81,989톤 대비 98,646톤으로 20.3% 증가하였음에도 100% 재활용을 달성한 이유는 재활용은 대 부분 연료화와 고화(복토)가 주요한 용처이며 일부 민간위탁을 통한 시멘트 원 료화 및 퇴비화가 있다.

인천환경공단의 하수슬러지 100% 재활용률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를 보 유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여건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대외적 여건 의 변화가능성은 있는지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상 치 못한 문제점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 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2015년 (C)

증감 (C-B)

2016년 (D)

증감 (D-C) 하수슬러지 재활용률

(인천) 100.0% 99.76% △0.24% 100.0% 0.24% 100.0% - 하수슬러지 재활용량 62,643 73,720 11,077 81,989 8,269 98,646 16,657 하수슬러지 총발생량 62,643 73,896 11,253 81,989 8,093 98,646 16,657 하수슬러지 재활용률

(전국평균) 89.67% 90.33% 0.66% 92.66% 2.33% 91.09% △0.02%

(18)

5.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표 10> 대행사업비 추진 실적

(단위 : 백만원)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인천환경공단의 대행사업비는 2014년도까지 증가하다 2015년도에 59,627백 만원으로 2014년도 65,695백만원 대비 6,068백만원이 감소후(△9.2%) 2016년도에 66,328백만원으로 6,701백만원이 증가(11.2%)하였다.

대행사업비 주요증감원인은 하수처리 관련 대행사업비가 30,712백만원으로 2015년도 26,777백만원 대비 3,93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소각처리 관련 대행사업 비는 20,921백만원으로 2015년도 17,633백만원 대비 3,288백만원이 증가하였다.

다만, 분뇨처리 관련 대행사업비는 2015년도까지 감소하다 2016년도에 19백만원 이 증액된 6,339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시설노후화에 따른 동력비, 약품비, 수선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 반입 수수료 증가 등 환경공단이 통제하기 어려 운 요소가 대행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한 요인이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역량강화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 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 분야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절한 투자재원 과 운영비용 확보를 위해 인천시 관련부서 등과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

구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2015년

(C) 증감

(C-B) 2016년

(D) 증감

(D-C) 연평균 증가율 대행사업비 합계 63,570 65,695 2,125 59,627 △6,068 66,328 6,701 1.43%

본부 5,958 5,977 19 6,327 350 6,886 559 4.94%

하수처리장 27,910 29,439 1,529 26,777 △2,662 30,712 3,935 3.24%

분뇨처리장 21,606 21,095 △511 6,320 △14,775 6,339 19 △33.55%

소각처리장 5,380 7,292 1,912 17,633 10,341 20,921 3,288 57.26%

기타 4,368 4,323 △45 4,589 266 5,146 557 5.61%

성과급 △1,653 △1,605 48 △2,019 △414 △3,078 △1,059 -

(19)

6. 하수처리원가에 대한 사항

<표 11> 최근 5년간 유기물 제거 kg당 하수처리원가

(단위 : 백만원, 톤, 원/kg)

1.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하수처기원가는 전국평균원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2012녀부터 매년 상승 하는 추세로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시설유지교체비가 상승하여 행정안전부 경영 평가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분야이다.

일부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낮아 하수처리 원가절감에 많은 어려움 이 예상되나 효율이 저하된 노후설비를 고효율로 교체, 신재생 에너지 발굴, 처 리공정 개선, 교대근무 체계개선 등을 통해 운영비용 상승요인을 최소화 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산업재해발생 감소 노력과 관련사항

<표 12> 최근 5년간 산업재해율

(단위 : 명,%)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인천환경공단은 2013년 무재해 이후 산업재해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구분 2013년

(A)

2014년 (B)

증감 (B-A)

2015년 (C)

증감 (C-B)

2016년 (D)

증감 (D-C) 하수처리원가

(인천) 855.98 1,058.14 202.16 953.38 △104.76 1,256.45 303.07 총하수처리비용 27,247 30,235 2,988 28,640 △1,595 32,334 3,694 유기물 제거량 31,831 28,574 △3,257 30,041 1,467 25,724 △4,317

하수처리원가

(전국평균) 998.87 1,122.58 123.71 981.65 △140.93 1,068.6 86.95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산업재해율(인천) 0.25% 0.00% 0.22% 0.44% 0.00%

재해자 수(명) 1 0 1 2 0

평균 산재가입자 수(명) 402 410 460 456 475

산업재해율(전국평균) 0.22% 0.27% 0.23% 0.16% 0.28%

(20)

2016년도에는 무재해를 달성하였다. 2015년도 산업재해율은 전국 5개공단 평균 산업재해율(0.1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6년도에 산업재해율 0%를 달 성함으로써 전국 5개공단 평균 산업재해율(0.28%)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 었다.

인천환경공단은 2013년 무재해 이후 산업재해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도에는 무재해를 달성하였다. 2015년도 산업재해율은 전국 5개공단 평균 산업재해율(0.16%)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16년도에 산업재해율 0%를 달 성함으로써 전국 5개공단 평균 산업재해율(0.28%)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 었다.

앞으로도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 활동 등을 마련하여 산업재 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8. 고객만족도에 대하여

<표 13> 종합만족도 성과분석

※ 인천환경공단 경영평가보고서 참조

최근 5년간 인천환경공단의 종합만족도 수준은 전국 5개 환경공단 평균 (73.17점)보다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도 차원별 만족도는 서비스결과 부문이 80.38점으로 가장 높으며 서비스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의 만족도 수준은 전년도에 비하여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분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2016년 (C)

증감 (C-B)

2017년 (D)

증감 (D-C) 종합만족도 61.72 63.39 1.67 65.86 2.47 72.11 6.25 서비스환경 69.50 70.79 1.29 73.17 2.38 70.72 △2.45 서비스과정 48.88 52.51 3.63 56.62 4.11 61.90 5.28 서비스결과 64.08 65.31 1.23 67.95 2.64 80.38 12.43 사회적만족 70.17 70.76 0.59 72.80 2.04 79.93 7.13 전반적만족 60.48 61.97 1.49 63.56 1.59 68.64 5.08

(21)

조치할 사항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통보] ① 하수처리수질 강화를 위해서 공정별 개별 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설계도(서)와 운영지침에 따라 안정적이고 적정하게 질 좋은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② 하수처리수에 대하여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수요처의 재이용수 공 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용수 수요처에 대한 만족 조사 및 개선요구사 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③ 장기적 관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하수처리분야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적절한 투자재원과 운영비용 확보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④ 하수처리 운영비용 상승요인을 최소화 하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2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환경공단

관 계 부 서 □본부(◇ 부)

내 용

〇 연도별 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1. 당초예산 등 편성예산에 대한 삭감 관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경상경비는 영기준(Zero Base) 예산 을 활용하여 편성단계에서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 편성하는 등 예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만을 편성하여야 하며,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거나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표 1>과 같이 편성된 예산 액에 대하여 집행없이 추가경정예산 시에 전액 삭감하여 예산편성의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연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5년 87,220,481 85,571,073 1,649,408 2016년 96,692,689 94,862,088 1,588,511 2017년 103,998,906 102,809,726 1,183,130

2018년 116,091,572 - -

(23)

<표 1> 인천환경공단 전액 삭감 현황

(단위 : 천원)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관련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지출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과다발생 등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 도록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은 편성목적만으로 사용하고 예산집행 잔액은 불용처리하지 않고 적정시기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 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표 2>와 같이 2015년도에 분광광도계 구입 등 3개사 업에 대하여 당초예산이나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야 했 는데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에 맞지않게 편성하여 예산집 행을 못하고 불용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당직수당을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하 였음에도 당직 미실시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시설비 등 주요예산에 대하여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시에 <표 3>과 같 이 편성하여 연도말에 몰아서 지출하게 됨으로써 「인천환경공단 세출예산 집행 기준」인 연도말 예산의 몰아쓰기 방지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시설공 사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이 사업을 집행하게 되 었다.

<표 2>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미집행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건수 예산액 삭감액 비고

2015년 84 1,336,154 1,336,154

세부내역 2016년 52 957,846 957,846 따로붙임

2017년 43 513,407 513,407

연도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구분

2015년 기계장치

(시설비) 분광광도계 구입 10,000 0 예산편성 오류

(24)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마지막 추가경정 주요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원)

식당조리기구 구입 2,000 0

공기순환기 구입 900 0

2017년 사무관리비 당직수당 1,800 0 당직 미시행

연도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일자

2015

◔사업소

구축물

(시설비) 1단계 전기실 방화문 교체 10,000 9,240 2015.12.28

직원 탈의실 설치공사 2,500 2,200 2015.12.29 기계장비

(시설비) 1단계 상수도 배관설치공사 9,000 8,250 2015.12.29

1단계 송풍기 보강공사 82,000 70,180 2015.12.29

초침 스컴스키머등 보강공사 5,000 4,290 2015.12.28

2단계 잡용수 펌프 제어판

넬 교체공사 8,000 7,590 2015.12.30

2단계 탈수기 컨베이어 감

속기 교체공사 1,200 1,100 2015.12.28

사업소 수선유지

교체비 중계펌프장 유지보수 자재 10,000 9,690 2015.12.29

사업소

기계장비

(시설비) 준혐기조 교반기 보강공사 12,700 10,100 2015.12.30

탈수기 유입슬러지 유량계

교체공사 10,000 8,434 2015.12.30

증설반응조 고압호스 커플

링 교체공사 8,000 7,157 2015.12.30

UPS점검 및 밧데리 교체공사 4,800 3,565 2015.12.30

화재 수신반 교체공사 2,000 1,463 2015.12.30

CCTV 개선공사 3,000 2,670 2015.12.30

배양조 충진제 보충공사 22,000 19,943 2015.12.28

사업소

구축물

(시설비) 구내식당 내부환경 개선공사 7,000 6,292 2015.12.30

중계펌프장 개선공사 16,000 14,333 2015.12.30

원심탈수기 보강공사 12,400 11,088 2015.12.30

(25)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3. 예산낭비 사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인천환경공단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 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자체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수익증대에 노력하여야 하며 인쇄․유인은 양면인쇄를 원칙으 로 하고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적정하게 해야 한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예․결산서를 유인․제작하기 전에 배부계획을 수립하 여 적정하게 제작․배부되어 최소한 보관하여야 하지만 <표 4>와 같이 과도 하게 유인․제작을 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배부 후 잔량에 대해서는 문 서고에 방치하여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소

구축물

(시설비) 관사 샷시 교체공사 20,000 17,600 2015.12.30 기계장치

(시설비) 자동용해장치 설치공사 22,000 19,140 2015.12.29

전처리용 공기압축기 설치

공사 19,000 17,100 2015.12.30

UV램프 교체공사 16,000 14,400 2015.12.30 주민편익

(◧)

기계장치

(시설비) 전기실 A.C.B 교체 및 구입 6,500 6,138 2015.12.29

△사업소 기계장치

(시설비)

슬러지 케익 반출구 악취저

감 개선공사 21,000 17,963 2015.12.30

지소 ()

구축물 (시설비)

지소 진입로 출입게이트 설

치공사 6,000 5,280 2015.12.30

지하층 입구앞 바닥통로계

단 연장설치 공사 1,500 1,342 2015.12.30 기계장치

(시설비) 약품타이머 설치공사 1,107 722 2015.12.30

통합운영 CCTV 개선공사 21,890 20,144 2015.12.30

전처리 협작물제거 스크린

설치공사 5,000 4,378 2015.12.30

○지소 ()

기계장치

(시설비) CCTV 개선공사 22,000 20,367 2015.12.30

협잡물 배관 개선공사 10,000 8,910 2015.12.30 2016 부 교육훈련비 직원공로연수비 8,000 7,935 2015.12.29

2017 ◧사업소 시설비 소각시설 안전발판 설치공사 22,000 19,780 2015.12.22

부 배상금 배상금 44,800 44,712 2015.12.29

(26)

<표 4> 예․결산서, 소식지 등 제작 및 배부 현황

(단위 : 천원, 부)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4. 예산 전용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예산집행에 있어 전용이란 동일한

“항”내의 “세항” 및 동일 “세항”내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 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 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거나 업무내용을 변경․추가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에서 제기한 ◧사업소 주민편익시설 전기요금 위약 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였던 평가 급 예산과목에서 소송판결1)에 따른 판결금을 납부하기 위해 예산을 전용하였다.

하지만 평가급 예산은 「인천환경공단 평가급지급 운영내규」에 따라서 경영평 가 결과 및 근무실적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성 예산임에도 당초예산에

1) 소송개요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 위약금청구의 소

- 원고 : □ □ - 피고 : (주의적피고)인천환경공단, (예비적피고)인천광역시 - 변론종결 : 2017. 9. 28(2013. 4. 11. 소장접수) - 판결선고 : 2017. 10. 26 - 1심결과 : 원고일부승(판결금 238,308,570원)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제작수량 배부수량 잔량

예산서

2015년 8,999 7,007 420 253 167

2016년 8,000 6,226 490 264 226

2017년 8,000 6,056 530 217 313

결산서

2014년 1,084 1,029 130 40 90

2015년 869 869 90 30 60

2016년 750 750 90 25 65

환경공단 소식지

2015년 16,500 16,148 2,000 1,835 165 2016년 25,960 25,080 4,000 3,612 388 2017년 25,080 20,240 4,000 3,593 407 환경공단

백서 2015년 10,000 9,500 200 137 63

(27)

편성한 평가급 예산 404,349천원을 일부 삭감하여 240,000천원으로 예산전용을 한 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에서 455,110천원을 증액하여 평가급 예산 859,459천 원을 편성하였다.

「인천환경공단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약품은 약품에 대한 재고량 을 파악하여 연간 소요량을 산정 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도록 하고 있 어 약품 예산 편성 시에 전년도의 이월량과 당해연도의 필요한 약품의 양을 면 밀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정확한 수요량 파악없이 예산을 과 다 편성하여 남은 잔액에 대하여 <표 5>와 같이 예산전용을 결정하여 집행하였 다. 또한 <표 6>과 같이 당초예산 등에 과다하게 약품비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경정예산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다.

<표 5>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 인천환경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2) 평가급 예산 편성 현황

- 2017년도 당초예산 : 404,349천원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2017.12.20. 확정) : 859,459천원(455,110천원 증액)

연도 부서명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전용액 전용일 전용사유

2017년

사업소

연구용역비 타당성 조사용역 22,000

‘17.

5.24

하수처리장 정상화 방안 국비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조기시행

약품비 유기고분자응집제

(액상) 구입 312,461 △22,000

◧ 사업소

배상금등 240,000

‘17.

11.21

◧주민편익시설 전 기요금 관련 소송 판결로 판결금 조 기지급으로 지연이 자(15%) 최소화 평가급2) 평가급 404,349 △240,000

2015년  사업소

수선유지비 기계설비 유지보수 63,000 94,347

‘15.

11.24 노후시설 긴급보수

약품비 유기고분자응집제

(고상) 구입 282,269 △35,644 약품비 폴리염화알루미늄 170,312 △50,086 약품비 방류수 소독제 43,667 △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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