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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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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 - 101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 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7. 05. 21

인 천 광 역 시 장

1.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2. 2. 재정비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가.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나. ○ 면 적 : 291,920㎡

3.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4.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목적

○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내항거점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5. 완료 목표연도 : 2013년 12월

5.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거하여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가. - 대통령이 정하는 면적(20㎡)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6.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가. - 관계도서 : 별첨(게재생략)

나.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1과 (☎ 032-440-3271~4) 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과 (☎ 032-760-7511~4) 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정비과 (☎ 032-770-6671~6)

(2)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 - 121 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05.21)호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 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4항 및 시행령 제5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09. 04.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 명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2. 재정비촉진지구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면 적 : 당초 291,920㎡, 변경 - 310,247㎡, 증) 18,327㎡

3.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 중심지형

(3)

4.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 (변경)

○ 낙후된 경인철도 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을 통 해 도시기능의 회복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내항 거 점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함에 있어

○ 만석동, 화수동(화수재래시장)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정비를 위하여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 지정 변경 하고자 함.

5. 완료 목표연도 : 2013년 12월

6.「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 로 지정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관계 도서 : 지형 지적도, 토지조서

○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1과 (전화 032-440-4431~7)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개발과 (전화 032-770-6672~4)

(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 - 119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05.21)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인 천광역시 고시 제2009-121호(2009.04.1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의 규 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2과(☎032-440-4467), 중구청 건축과(☎032-760-7658)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7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04. 26.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도시 기능의 회복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도시재생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13년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낙후된 동인천역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구도심 회복을 위해 주거․문화기능이 복합된 상업․업무 중심의 복합도시개발

◦ 경인선 철도와 간선도로망의 연계구축에 따라 남북 생활권의 단절을 해소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로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 재생의 선도적 핵심 개발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파급 효과 달성

라.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5)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10,247 100.0

주거용지 23,493 7.6

공동주택용지 23,493 7.6

상업용지 106,439 34.3

중심상업용지 10,579 3.4

일반상업용지 95,860 30.9

도시기반시설용지 176,636 56.9

도 로 67,316 21.7

철 도 32,238 10.4

광 장 22,352 7.2

녹 지 17,697 5.7

공 원 44,325 14.3

공공공지 279 0.1

공공청사 1,030 0.3

문화시설 2,037 0.6

기타시설용지 3,679 1.2

종교시설용지 3,679 1.2 2개소

※ 철도부지 중 22,037㎡는 중심상업용지 중 복합역사부지로 중복사용, 도로 중 10,638㎡는 교통광장과 중복결정, 교통광장 중 11,714㎡는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 2) 인구· 주택 수용계획 : 10,320인 / 3,880세대

구 분 주택수(세대) 인구수(인) 비 고

합 계 3,880 10,320

공 동 주 택 933 2,481

60㎡ 미만 823 2,189 임대 : 673세대

60㎡ ∼ 85㎡ 110 292

85㎡ 초과 - -

주 상 복 합 2,947 7,839

60㎡ 미만 556 1,479

60㎡ ∼ 85㎡ 1,405 3,737

85㎡ 초과 986 2,623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6)

4)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 계획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합 계 16 62,022

공원시설

소 계 11 44,325

근린공원 1 20,555

어린이공원 2 14,239

소 공 원 8 9,531

녹지시설

소 계 5 17,697

완충녹지 4 15,749

경관녹지 1 1,948

5) 교통계획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2 4,181 81,939 2 495 7,749 11 1,537 29,391 9 2,149 45,799⦁사업대상지 외 도로 면적포함 (28,623㎡)

⦁대상지 내 도로 면적 및 가각부 면적 포함

(67,316㎡)

광로 - - - - - - - - - - - -

대로 9 2,191 57,740 - - - 4 583 17,790 5 1,598 39,950 중로 8 1,426 20,609 1 256 5,120 4 761 10,137 3 409 5,352 소로 5 564 4,590 1 239 2,629 3 183 1,464 1 142 497

※ 상기사항은 사업대상지 해당사항임

※ 세부 계획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6장 교통 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7장 경관계획)에 명시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구 분 구 역 명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합 계 310,247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10,247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310,247 도시개발사업

(7)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 고

합 계 3,589

존치관리시설

소 계 3,589

존치시설물1 3,179 동구 송현동

66-6번지 인천중앙교회

존치시설물2 410 동구 송현동

72-129번지 신축상가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구역(도시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비고

총 계 310,247 - 310,247 1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491 감)45,463 55,028 32.4 17.8 제2종일반주거지역 45,346 감)24,952 20,394 14.6 6.6 제3종일반주거지역 55,145 감)20,511 34,634 17.8 11.2 상업

지역

소 계 209,756 증)45,463 255,219 67.6 82.2 일반상업지역 209,756 감)26,516 183,240 67.6 59.0 중심상업지역 - 증)71,979 71,979 - 23.2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 용적률, 건폐율 계획

구 분 용적률 건폐율 비 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

진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70% 이하 연면적비율에 따라 용적률

차등 적용 중심상업지역 1,300% 이하 80% 이하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 주용도 및 높이계획

구 분 주용도 높이계획 비 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구역

A권역 공동주택 100m 이하

B권역 주상복합 130m 이하

C권역 복합환승시설 180m 이하

D권역 주상복합 130m 이하

E권역 상업시설 90m 이하

F권역 공동주택 100m 이하

(8)

구 분

촉진구역 기반시설

기준 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촉진구역

면적⑤ 310,247㎡ (100.0%)

기반시설 176,636 56.9 2,166 1.7 148,582 47.9 - - 22,888 7.4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11)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673세대

구 분 주택수(세대) 인구수(인) 비 고

합 계 3,880 10,320

임대주택 673 1,790

25㎡ 337 896

45㎡ 336 894

분양주택 3,207 8,530

25㎡ 50 133

45㎡ 35 93

58㎡ 621 1,652

84㎡ 1,515 4,030

119㎡ 986 2,622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일괄적 사업추진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①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다. 번 조항과 같음

②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기존 시설물 존치

③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 15)번 ②, ③ 항목과 같음

④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 사항

(9)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동인천 주변 도시개발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구도심의 기반시설확충 및 도심기능 수행을 통해 개발 파급 효과를 달성 하 고 재정비촉진계획의 계획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방식과 개발방식을 고려 하여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3년(기반시설 완료)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 라. 의 1)번 항목과 같음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 총괄 토지조서 - 소유자별 현황

구 분 총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총괄

필지수 (필지) 3,549 842 528 2,179

구성비(%) 100.0 23.7 14.9 61.4

면 적 ㎡ 310,247 106,536 35,224 168,487

구성비(%) 100.0 34.3 11.4 54.3

중구

필지수 (필지) 526.0 81 64 381

구성비(%) 14.8 2.3 1.8 10.7

면 적 ㎡ 75,549.0 46,136 4,763 24,650

구성비(%) 24.4 14.9 1.6 7.9

(10)

- 지목별 현황

구 분 총 계 대 지 도 로 철 도 주차장 잡종지 구 거 기 타

총 괄

필지수 (필지) 3,549 2,596 825 42 35 3 38 10

구성비(%) 100.0 73.0 23.2 1.2 1.0 0.1 1.1 0.4 면적 ㎡ 310,247 167,569 95,771 33,889 2,434 341 5,595 4,648

구성비(%) 100.0 54.0 30.8 10.9 0.8 0.1 1.8 1.6

중 구

필지수 (필지) 526 366 125 29 - 2 2 2

구성비(%) 14.8 10.3 3.5 0.8 - 0.1 0.1 0.1 면적 ㎡ 75,548 21,794 21,043 32,112 - 78 192 329 구성비(%) 24.4 7.0 6.8 10.4 - 0.0 0.1 0.1

동 구

필지수 (필지) 3,023 2,230 700 13 35 1 36 8

구성비(%) 85.2 62.8 19.7 0.4 1.0 0.0 1.0 0.2 면적 ㎡ 234,699 145,775 74,728 1,777 2,434 264 5,402 4,319

구성비(%) 75.6 47.0 24.1 0.6 0.8 0.1 1.7 1.4

※ 세부조서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7장에 명시 -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열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2과(☎032-440-4468) ․ 중구청 건축과(☎032-760-7658)

․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71)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15)번 항목과 같음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15장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 중 5)번 항목)에 명시

⑥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조

◦ 광고물 관리계획

(11)

계획)에 명시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15장 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5)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 310,247

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후

총 계 310,247 - 310,247 1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00,491 감)45,463 55,028 32.4 17.8 제2종일반주거지역 45,346 감)24,952 20,394 14.6 6.6 제3종일반주거지역 55,145 감)20,511 34,634 17.8 11.2

상업 지역

소 계 209,756 증)45,463 255,219 67.6 82.2 일반상업지역 209,756 감)26,516 183,240 67.6 59.0 중심상업지역 - 증)71,979 71,979 - 23.2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사유서

(12)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동구 화수동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3종일반

주거지역 15,885 300

주변 용도지역과의 조화 및 주택유형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 동구 화평동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6,432 1,000

역세권 중심의 토지활용 극대화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 동구 화평동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9,067 1,000 - 동구 화평동

일원

제3종일반 주거지역

일반

상업지역 19,964 1,000

- 동구 화평동 일원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71,979 1,300

역세권을 중심으로 업무·

상업 등 전략적

기능유치를 위한 용도지역 상향

※ 상기 용적률은 인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용적률임

③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1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중앙동

대2-6∼대2-3

중심지 미관지구

중3-2, 대3-3,

대1-8

79,200 (4,845)

2,640 (323)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1 중앙동

대2-6∼대2-3

중심지 미관지구

중3-2, 대3-3,

대1-8

84,363 (10,008)

3,000 (683) 15

기정 2 숭의동

대1-1∼대3-31

중심지 미관지구

대2-9, 대2-2,

중1-6

115,500 (15,060)

4,250 (1,004)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2 숭의동

대1-1∼대3-31

중심지 미관지구

대2-9, 대2-2,

중1-6

122,539 (22,099)

4,657 (1,411) 15 기정 10 동인천역∼주안동

957

중심지 미관지구

대2-41, 대1-1

138,600 (3,975)

5,200 (265)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10 동인천역∼주안동

957

중심지 미관지구

대2-41, 대1-1

137,111 (2,486)

5,101 (166) 15 기정 110 송현동 중1-6

∼일반상업지역계

중심지

미관지구 대3-43 8,700 (1,920)

300 (128)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110 송현동 중1-6

∼일반상업지역계

중심지

미관지구 대3-43 9,011 (2,231)

316 (144) 15 기정 2 송림동 대2-34

∼송림초교

일 반

미관지구 중1-6 6,450 (1,725)

430 (115)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2 송림동 대2-34

∼송림초교

일 반

미관지구 중1-6 4,725 315 15

기정 3 항동

광3-2∼중1-11

일 반

미관지구 광2-1 29,250 (2,235)

1,430 (149)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3 항동

광3-2∼중1-11

일 반

미관지구 광2-1 28,796 (1,781)

1,411 (130) 15 기정 108 인천역∼송현동

일반상업지역계

일 반

미관지구 광3-2 50,475 (7,005)

2,435 (467)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108 인천역∼송현동

일반상업지역계

일 반

미관지구 광3-2 43,470 1,968 15 기정 110

송현동 일반상업지역계

∼광3-2

일 반

미관지구 대3-43 10,050 (660)

430 (44) 15

인고 1999-109 (99.9.2)  변경 110

송현동 일반상업지역계

∼광3-2

일 반

미관지구 대3-43 9,390 386 15

※단, ( )는 지구 내임

◦ 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14)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1 중앙동 대2-6∼대2-3 중심지미관지구 변경 - 면적 : 증) 5,163㎡

용도지역 변경 및

토지이용 계획수립에 따른 변경된 도로 선형에 맞춰 중심지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 선형 변경 2 숭의동 대1-1∼대3-31 중심지미관지구 변경

- 면적 : 증) 7,039㎡

10 동인천역∼주안동 957 중심지미관지구 변경 - 면적 : 감) 1,489㎡

110 송현동 중1-6

∼일반상업지역계

중심지미관지구 변경 - 면적 : 증) 311㎡

2 송림동 대2-34

∼송림초교

일반미관지구 변경 - 면적 : 감) 1,725㎡

3 항동 광3-2∼중1-11 일반미관지구 변경 - 면적 : 감) 454㎡

108 인천역∼송현동 일반상업지역계

일반미관지구 변경 - 면적 : 감) 7,005㎡

110 송현동 일반상업지역계

∼광3-2

일반미관지구 변경 - 면적 : 감) 660㎡

◦ 방화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중앙지구 방화지구 중, 동, 남구 상업지구

1,923,000 (212,420)

인고 1999-109 (99.9.2) 변경 - 중앙지구 방화지구 중, 동, 남구

상업지구

1,965,162 (254,582)

※단, ( )는 지구 내임

◦ 방화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결정(변경) 내용 변경사유

- 중앙지구 방화지구 변경

- 면적 : 증) 42,162㎡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방화지구 선형 변경

④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1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동인천역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증)310,247 310,247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변경사유

신설 1

동인천역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⑤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 증)310,247 310,247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신설 1 동인천역 주변

도시개발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구도심의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심기능 수행을 통해 개발 파급효과를

달성하고, 재정비

촉진계획의 계획취지에

부합 하는 사업방식과

개발방식을 고려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6)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 비 고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37 6,813 95,101 8 2,292 33,348 13 1,998 39,005 16 2,523 22,748 ⦁사업대상지 외 도로 면적포함 (16,648㎡)

⦁대상지 내 도로 면적 및 가각부 면적 포함 (105,902㎡)

광로 - - - -

대로 7 1,255 35,685 - - - 4 862 25,860 3 393 9,825

중로 3 1,624 29,660 1 1,060 21,200 2 564 8,460 - - -

소로 27 3,934 29,756 7 1,232 12,148 7 572 4,685 13 2,130 12,923

※ 상기사항은 사업대상지 해당사항임

- 도로총괄표(변경)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 비 고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2 4,181 81,939 2 495 7,749 11 1,537 29,391 9 2,149 45,799 ⦁사업대상지 외 도로 면적포함 (28,623㎡)

⦁대상지 내 도로면적 및 가각부 면적 포함 (67,316㎡)

광로 - - - -

대로 9 2,191 57,740 - - - 4 583 17,790 5 1,598 39,950

중로 8 1,426 20,609 1 256 5,120 4 761 10,137 3 409 5,352

소로 5 564 4,590 1 239 2,629 3 183 1,464 1 142 497

※ 상기사항은 사업대상지 해당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17)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 30

보조 간선 도로

915 광3-2 동인천역 4호광장

일반 도로

인고95-22

(95.2.10) 중구

변경 대로 2 2 30 보조간

선도로

885

(9) 광3-2 동인천역 4호광장

일반도 로

기정 대로 2 41 30 국지

도로

1,500 (377)

동인천역 4호광장

광3-1 (도원동 64-1까지)

일반 도로

건고83 (83.3.14)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5,535㎡)

변경 대로 2 41 30 국지

도로

1,508 (385)

동인천역 4호광장

광3-1 (도원동 64-1까지) 기정 대로 2 43 30 국지

도로 720 광3-2 중1-6 일반

도로

건고43 (86.9.29)

변경 대로 2 43 30 국지

도로

720

(192) 광3-2 대3-151 일반도 로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2,880㎡)

기정 대로 2 49 30 국지

도로 650 송현동

광3-2

화평동 중1-6

일반도 로

인고00-246 (79.2.27)

변경 대로 2 49 30 국지

도로

390 (7)

송현동

광3-2 근린공원① 일반도 로

기정 대로 3 3 25

보조 간선 도로

300

(230) 대2-41 대1-18 일반 도로

인고87-1063 (70.2.9)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1,288㎡)

기정 대로 3 18 25

보조 간선 도로

1,067 (124)

동인천역

4호광장 대3-7 일반

도로

인고95-22

(95.2.10) 중구

기정 대로 3 53 25

보조 간선 도로

170

(33) 대3-18 소1-5 일반 도로

인고94-100 (94.6.20)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413㎡)

기정 중로 1 6 20 국지

도로 2,952 대3-3 만석동 2-254

일반

도로 화평지구

변경 중로 1 6 20 국지

도로 1,886 대3-151 만석동 2-254

일반도 로

신설 대로 3 151 25 국지

도로 1,066 대3-3 중1-6 일반도 로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10,350㎡)

기정 중로 2 7 15 국지

도로 220 대3-18 중1-6 일반

도로

건고54 (70.2.9)

변경 중로 2 7 15 국지

도로

220

(128) 대3-18 대3-151 일반도 로

(18)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5 15 국지

도로 610 대3-18 화평동 중2-6

일반 도로

인고00-246 (79.2.27)

변경 중로 2 55 15 국지

도로 178 중2-717 화평동 중2-6

일반도 로 신설 대로 3 152 25 국지

도로 145 대3-18 대3-151 일반 도로

신설 중로 1 A 20 국지

도로 256 대3-151 중2-717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2,560㎡)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83 중1-6 송현동

98-385

일반도 로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89 중1-6 송현동

100-254

일반도 로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5 대2-43 대2-49 일반도 로

폐지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2 화평동 528-4

화평동 중1-6

일반도 로

인고00-246 (79.2.27)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08 대2-49 중2-55 일반 도로 변경 중로 2 717 15 국지

도로 108 대2-49 중2-55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810㎡)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497 중2-7 중2-6 일반

도로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305 중2-714 중2-6 일반 도로

폐지 소로 1 3 10 국지

도로 322 중2-55 중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

10.1

∼ 19.7

국지 도로

379

(148) 대2-2 소1-5 일반 도로

인고244

(05.12.19) 중구

변경 소로 1 4

10.1

∼ 19.7

국지

도로 231 중3-436 소1-5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436 15 국지

도로 148 동인천역

4호광장 소1-4 일반

도로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1,110㎡)

기정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1,076 대3-3 대2-39 일반

도로 샛골구역

변경 소로 1 22 10 국지

도로 886 대2-39 중3-434 일반도 로

신설 중로 3 434 12 국지

도로 85 광2-1 중3-435 일반도 로

신설 소로 2 B 8 특수

도로 105 대3-3 중3-435 보행자 도로

(19)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0 9 국지

도로 623 중1-6 중2-6 일반도 로

변경 소로 1 50 9 국지

도로 459 중2-6 중2-714 일반도 로 신설 중로 2 714 18 국지

도로 164 대3-151 소1-50 일반도 로 폐지 소로 1 115 10 국지

도로 115 대3-3 송현동

98-211

일반도 로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94 중1-6 송현동

98-211

일반도 로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99

(22) 대2-41 중3-2 일반도 로

인고776 (84.9.6)

중구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88㎡)

기정 소로 2 18 9 국지

도로 560 소1-22 중2-4 일반 도로

변경 소로 2 18 9 국지

도로 384 중2-4 소1-B 일반

도로 신설 중로 3 435 12 국지

도로 176 중3-434 소2-18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3 8 국지

도로

110

(56) 대2-41 대2-2 일반 도로

인고776 (84.9.6)

중구 사업대상지 외 도로면적 포함

(224㎡)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100 중1-6 소1-115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15 6 국지

도로 360 금창

대3-3

송림 소2-6

일반

도로 인고95-144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60 대3-3 소2-6 일반도

로 인고02-80

폐지 소로 3 42 6 국지

도로 170 중1-6 송현동

66-103

일반도

로 인고95-144

폐지 소로 3 43 6 국지

도로 110 송현

대2-49

화평 중2-55

일반

도로 인고95-144

폐지 소로 3 43 6 국지

도로 90 중1-6 중2-7 일반

도로 화평지구

폐지 소로 3 44 6 국지

도로 101 화평동

487 중1-6 일반

도로 화평지구

기정 소로 3 44 6 국지

도로 170 대3-18 소3-45 일반 도로

인고05-244

(05.12.19) 중구

변경 소로 3 44 6 국지

도로 130 소2-5 소3-45 일반도 로

(20)

구분

규 모

기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73 소1-3 소3-44 일반

도로 화평지구

폐지 소로 3 46 6 국지

도로 720 중2-6 소1-3 일반

도로 화평지구

폐지 소로 3 48 6 국지

도로 112 소3-45 소3-43 일반

도로 화평지구

기정 소로 3 58 7.0

∼ 7.4

국지

도로 143 대2-2 소3-45 일반 도로

인고244 (05.12.19)

폐지 소로 3 65 6 국지

도로 90 대2-49 중2-55 일반 도로 신설 중로 2 715 15 국지

도로 361 대3-152 대3-15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1 A 11 국지

도로 239 대2-41 동인천역 4호광장

일반 도로

※ 단, ( )는 지구 내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대2-2 대2-2 도로 변경 - 폭원 : 30m

- 연장 : 885(9)m 감)30m

동인천 4호광장 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대2-41 대2-41

도로 변경 - 폭원 : 30m

- 연장 : 1,508(385)m 증)8m

동인천 4호광장 부지 면적 변경에 따른 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대2-43 대2-43 도로 변경 - 폭원 : 30m - 연장 : 720(192)m

대3-151노선의 신설에 따른 종점 변경

대2-49 대2-49

도로 변경 - 폭원 : 30m

- 연장 : 390(7)m 감)260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중1-6

중1-6 도로 변경 - 폭원 : 20m

- 연장 : 1,886m 감)1,066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점 및 연장길이 변경

대3-151

도로 신설 - 폭원 : 25m

- 연장 : 1,066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중2-7 중2-7 도로 변경

- 폭원 : 15m - 연장 : 220(128)m

대3-151노선의 신설에 따른 기종점 변경

중2-55

중2-55

도로 변경 - 폭원 : 15m

- 연장 : 178m 감)432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점 및 연장길이 변경 대3-152

도로 신설 - 폭원 : 25m

- 연장 : 145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21)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중2-55 중1-A 도로 신설 - 폭원 : 20m

- 연장 : 256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1-1 - 도로 폐지

- 폭원 : 10m

- 연장 : 102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1-1 중2-717 도로 변경

- 폭원 : 15m

- 연장 : 108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소1-2 소1-2 도로 변경

- 폭원 : 10m

- 연장 : 305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소1-3 - 도로 폐지

- 폭원 : 10m - 연장 : 322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1-4

소1-4 도로 변경

- 폭원 : 10.1∼19.7m

- 연장 : 231m 감)91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중3-436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148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1-22

소1-22 도로 변경 - 폭원 : 10m

- 연장 : 886m 감)190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중3-434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85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2-B 도로 신설

- 폭원 : 8m

- 연장 : 105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1-50

소1-50 도로 변경 - 폭원 : 9m

- 연장 : 459m 감)164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중2-714 도로 신설

- 폭원 : 18m

- 연장 : 164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1-115 - 도로 폐지

- 폭원 : 10m

- 연장 : 115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2-4 - 도로 폐지

- 폭원 : 8m

- 연장 : 94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2-5 - 도로 폐지

- 폭원 : 8m

- 연장 : 83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2-6 - 도로 폐지

- 폭원 : 8m

- 연장 : 89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2-11 - 도로 폐지

- 폭원 : 8m

- 연장 : 115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22)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소2-18

소2-18 도로 변경 - 폭원 : 9m

- 연장 : 384m 감)176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종점 및 연장길이 변경 중3-435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176m 촉진지구 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소3-1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10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15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36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16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36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2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17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3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11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3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9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4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101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4 소3-44 도로 변경

- 폭원 : 6m

- 연장 : 130m 감)40m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기점 및 연장길이 변경 소3-45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173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6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72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48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112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65 - 도로 폐지

- 폭원 : 6m

- 연장 : 90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 중2-715 도로 신설

- 폭원 : 15m

- 연장 : 361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소1-A 도로 신설

- 폭원 : 11m

- 연장 : 239m 촉진지구 내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23)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구 송현동

100 일원 1,735.0 감)1,735.0 - (98.07.07)

폐지 - 주차장 노외주차장 동구 화평동

315 595.6 감) 595.6 - (01.10.25)

신설 1 주차장 지하주차장 동구 송현동

100 일원 - 증)11,714 11,714 북광장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주차장 노외주차장 폐지

- 면적 : 감) 1,735.0㎡ 사업 대상지의 주차수요가 예상되는 동인천 복합역사 및 북광장 지하를 활용한 대규모 지하주차장 신설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노외주차장 폐지

- 주차장 노외주차장

- 면적 : 감) 595.6㎡

1 주차장 지하주차장

- 면적 : 증)11,714㎡ 북광장 조성에 따른 지하주차장 신설(중복결정)

◦ 철도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 철도 일반철도

(경인선)

중구 북성동

부평구 부개동

인천역 동인천역 제물포역

13,975 (634.8)

605,589 (9,522)

인고174 (04.10.11

)

※ 단, ( )는 지구 내임

◦ 광장

(24)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4 광장 교통광장 동구 인현동

1-264 일원 3,760 증)5,131 8,891 인고262 (96.12.30)

동인천 역광장

변경 - 광장 교통광장 동구 송현동

100 일원 15,104 감)1,643 13,461 인고09-161

(09.05.25) 북광장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4 광장 교통광장 변경

- 면적 : 증)5,131㎡

복합역사 전면부 토지 활용 극대화를 위한 교통광장 확장에 따른 시설 면적 변경

- 광장 교통광장 변경

- 면적 : 감)1,643㎡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로 선형 정비를 통한 시설 면적 변경

◦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동구 화평동

528-5 일원 - 증)1,948 1,948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동구 만석동

72-3 일원 - 증)3,025 3,025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동구 인현동 536

일원 - 증)7,876 7,876

신설 3 녹지 완충녹지 동구 송현동

98-8 일원 - 증)3,529 3,529 신설 4 녹지 완충녹지 동구 창영동 181

일원 - 증)1,319 1,31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녹지 경관녹지 신설

- 면적 : 증)1,948㎡ 대상지 내 수문통길 복원과의 연계를 위해 경관녹지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증)3,025㎡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지 내 철도변 소음 및 분진차단을 위한 완충녹지 신설

2 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증)7,876㎡

3 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증)3,529㎡

4 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증)1,319㎡

◦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2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근린공원 동구 송현동

66-765 일원 - 증)20,555 20,555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금곡동

1-100 일원 - 증) 7,272 7,272 신설 2 공원 어린이공원 동구 화평동 273

일원 - 증) 6,967 6,967 신설 1 공원 소공원 중구 인현동 8-15

일원 - 증) 534 534

신설 2 공원 소공원 중구 인현동 18-1

일원 - 증) 1,542 1,542 신설 3 공원 소공원 중구 인현동 1-13

일원 - 증) 1,897 1,897 신설 4 공원 소공원 중구 인현동 1-15

일원 - 증) 978 978

신설 5 공원 소공원 동구 송현동

98-37 일원 - 증) 457 457

신설 6 공원 소공원 동구 인현동

1-401 일원 - 증) 3,186 3,186 신설 7 공원 소공원 동구 금곡동 14-3

일원 - 증) 531 531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원 근린공원 신설

- 면적 : 증)20,555㎡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에 따른 쾌적한 정주환경 및 지역주민의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증) 7,272㎡

2 공원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증) 6,967㎡

1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534㎡

2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1,542㎡

3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1,897㎡

4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978㎡

5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457㎡

6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3,186㎡

7 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증) 531㎡

◦ 공공공지

(26)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동구 금곡동

33-29 일원 - 증) 279 279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공지 공공공지 신설 - 면적 : 증) 279㎡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지(옛 성냥공장터)의 지역성을 활용·계승을 위한 공공공지 신설

◦ 시장

-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0 시장 소매시장 동구 금곡동

11-14 일원 1,657.0 감) 1,657.0 - 경고 169 (77.07.08)

폐지 - 시장 소매시장 중구 인현동

1-1 일원 10,885.6 감)10,885.6 - 인고 262 (97.01.06)

- 시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0 시장 소매시장 폐지

- 면적 : 감) 1,657.0㎡ 재정비촉진구역 내 일체적 정비를 위하여 기능 변경이 요구되므로 시장 폐지

- 시장 소매시장 페지

- 면적 : 감)10,885.6㎡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동구 송현동

71-27 일원 - 증) 480 480 신설 2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중구 인현동

8-15 일원 - 증) 550 550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27)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신설

- 면적 : 증) 480㎡ 기존 파출소 및 우체국의 이전 배치 및 공공시설 이용의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 복합 커뮤니티센터 신설 2 공공청사 근린공공시설 신설

- 면적 : 증) 550㎡

◦ 문화시설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문화시설 동구 창영동

7 일원 - 증) 2,037 2,037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 면적 : 증) 2,037㎡

배다리 헌책방거리의 문화 정체성 보전·특화 및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위해 문화시설 신설

◦ 하수도

-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 장(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폐지 - 하수도 동구 화평동 528-17 일원

동구 송현동

116-2 일원 108 1,995 인고80 (01.06.13)

- 하수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 하수도

하수도 폐지 - 연장 : 감) 108m - 면적 : 감) 1,995㎡

재정비촉진사업 진행에 따라 하수용량 수요에 따른 종합적인 우·오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 하수도 폐지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게재 생략 (비치한 도서)

(2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 - 312호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101호(2007.05.21)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인천 광역시 고시 제2009-121호(2009.04.13)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고시하고, 인천광역 시 고시 제2010-119호(2010.04.26)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0 조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9호(재정비촉진계 획의 경미한 변경)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 3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동인천역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032-440-4453), 중구 청 건축과(☎032-760-7656) 및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71)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1. 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사항 없음)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동인천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낙후된 경인철도주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확충을 통해 도시 기능의 회복 및 구도심의 균형발전에 기여하여 도시재생의 핵심지역으로 개발하고자 함

나.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연도(변경사항 없음)

◦ 기준년도 : 2007년

◦ 목표연도 : 2013년

(29)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사항 없음)

◦ 낙후된 동인천역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구도심 회복을 위해 주거․문화기능이 복합 된 상업․업무 중심의 복합도시개발

◦ 경인선 철도와 간선도로망의 연계구축에 따라 남북 생활권의 단절을 해소하고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로 구도심의 균형발전 도모

◦ 구도심 재생의 선도적 핵심 개발로 배후 지역의 도심기능 수행 및 개발파급 효과 달성 라.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사항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합 계 310,247 100.0

주거용지 23,493 7.6

공동주택용지 23,493 7.6

상업용지 106,439 34.3

중심상업용지 10,579 3.4

일반상업용지 95,860 30.9

도시기반시설용지 176,636 56.9

도 로 67,316 21.7

철 도 32,238 10.4

광 장 22,352 7.2

녹 지 17,697 5.7

공 원 44,325 14.3

공공공지 279 0.1

공공청사 1,030 0.3

문화시설 2,037 0.6

기타시설용지 3,679 1.2

종교시설용지 3,679 1.2 2개소

※ 철도부지 중 22,037㎡는 중심상업용지 중 복합역사부지로 중복사용, 도로 중 10,638㎡는 교통광장과 중복결정, 교통광장 중 11,714㎡는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 2) 인구· 주택 수용계획 : 10,320인 / 3,880세대(변경사항 없음)

구 분 주택수(세대) 인구수(인) 비 고

합 계 3,880 10,320

공 동 주 택 933 2,481

60㎡ 미만 823 2,189 임대 : 673세대

60㎡ ∼ 85㎡ 110 292

85㎡ 초과 - -

주 상 복 합 2,947 7,839

(30)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합 계 3 3,067

공공· 문화

· 복지시설

공공청사 2 1,030 파출소2, 우체국1

문화시설 1 2,037 우체국 포함

4) 공원· 녹지 및 환경보전 계획(변경사항 없음)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합 계 16 62,022

공원시설

소 계 11 44,325

근린공원 1 20,555

어린이공원 2 14,239

소 공 원 8 9,531

녹지시설

소 계 5 17,697

완충녹지 4 15,749

경관녹지 1 1,948

5) 교통계획(변경사항 없음)

◦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 고 노 선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노 선 수

연장 (m) 면적 (㎡) 합계 22 4,181 81,939 2 495 7,749 11 1,537 29,39

1 9 2,149 45,799⦁사업대상지 외 도로 면적포함 (28,623㎡)

⦁대상지 내 도로 면적 및 가각부 면적 포함

(67,316㎡)

광로 - - - - - - - - - - - -

대로 9 2,191 57,740 - - - 4 583 17,79

0 5 1,598 39,950 중로 8 1,426 20,609 1 256 5,120 4 761 10,13

7 3 409 5,352 소로 5 564 4,590 1 239 2,629 3 183 1,464 1 142 497

※ 상기사항은 사업대상지 해당사항임

※ 세부 계획내용은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6장 교통 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변경사항 없음)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제7장 경관계획)에 명시

7)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사항 있음)

◦ 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지정(촉진구역세분)

(31)

구 분 구 역 명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합 계 310,247

재정비촉진구역

소 계 310,247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

진구역 (6개소)

1구역(중앙시장) 79,400

도 시 개발사업

사업방 식 변경 없이 구 역 세분 2구역(배다리) 25,226

3구역(송현동) 68,068 4구역(화평동) 45,219 5구역(화수․만석동) 18,327 6구역(인현동) 74,007

※ 사업방식은 법적요건 충족시 변경 가능

※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도촉법 제26조)

◦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구 분 시설명 면적(㎡) 위치 비 고

합 계 3,589

존치관리시설

소 계 3,589

존치시설물1 3,179 동구 송현동 66-6번지 인천중앙교회 존치시설물2 410 동구 송현동 72-129번지 신축상가

8)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변경사항 없음)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구역(도시개발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 계 310,247 100.0

주거지역

소 계 55,028 17.8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94 6.6

제3종일반주거지역 34,634 11.2

상업지역

소 계 255,219 82.2

일반상업지역 183,240 59.0

중심상업지역 71,979 23.2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사항 없음)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구역 : 용적률, 건폐율 계획

구 분 용적률 건폐율 비 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 이하 6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 이하 50% 이하

일반상업지역 1,000% 이하 70% 이하 연면적비율에

(32)

구 분 주용도 높이계획 비 고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

구역

A권역 공동주택 100m 이하

B권역 주상복합 130m 이하

C권역 복합환승시설 180m 이하

D권역 주상복합 130m 이하

E권역 상업시설 90m 이하

F권역 공동주택 100m 이하

10)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사항 없음)

구 분

촉진구역 기반시설

기준 기반시설분담 (①-②-③-④) 계획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③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면적 (㎡)

구성비 (%) 촉진구역

면적⑤ 310,247㎡ (100.0%)

기반시설 176,636 56.9 2,166 1.7 148,582 47.9 - - 22,888 7.4

※ 계획기반시설 중 유상매입시설 면적④은 시행자가 사유지를 기 매입한 면적을 말함

11)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변경사항 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673세대(변경사항 없음)

구 분 주택수(세대) 인구수(인) 비 고

합 계 3,880 10,320

임대주택 673 1,790

25㎡ 337 896

45㎡ 336 894

분양주택 3,207 8,530

25㎡ 50 133

45㎡ 35 93

58㎡ 621 1,652

84㎡ 1,515 4,030

119㎡ 986 2,622

(33)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변경사항 없음)

①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다. 번 조항과 같음

②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기존 시설물 존치

③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 15)번 ②, ③ 항목과 같음

④ 재정비촉진구역별로 다음 각 목에 해당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도시개발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목적

명 칭 위 치 면 적(㎡) 지 정 목 적

동인천 주변 도시개발구역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구도심의 기반시설확충 및 도심기능 수행을 통해 개발 파급 효과를 달성 하 고 재정비촉진계획의 계획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방식과 개발방식을 고려 하여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

-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북 3길 30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3년(기반시설 완료)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계획

․ 라. 의 1)번 항목과 같음

-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주소

(34)

구 분 총 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총괄

필지수 (필지) 3,549 842 528 2,179

구성비(%) 100.0 23.7 14.9 61.4

면 적 ㎡ 310,247 106,536 35,224 168,487

구성비(%) 100.0 34.3 11.4 54.3

중구

필지수 (필지) 526.0 81 64 381

구성비(%) 14.8 2.3 1.8 10.7

면 적 ㎡ 75,549.0 46,136 4,763 24,650

구성비(%) 24.4 14.9 1.6 7.9

동구

필지수 (필지) 3,023.0 761 464 1,798

구성비(%) 85.2 21.4 13.1 50.7

면 적 ㎡ 234,698.0 60,400 30,461 143,837

구성비(%) 75.7 19.5 9.8 46.4

- 지목별 현황

구 분 총 계 대 지 도 로 철 도 주차장 잡종지 구 거 기 타

총 괄

필지수 (필지) 3,549 2,596 825 42 35 3 38 10

구성비(%) 100.0 73.0 23.2 1.2 1.0 0.1 1.1 0.4 면적 ㎡ 310,247 167,569 95,771 33,889 2,434 341 5,595 4,648

구성비(%) 100.0 54.0 30.8 10.9 0.8 0.1 1.8 1.6

중 구

필지수 (필지) 526 366 125 29 - 2 2 2

구성비(%) 14.8 10.3 3.5 0.8 - 0.1 0.1 0.1 면적 ㎡ 75,548 21,794 21,043 32,112 - 78 192 329 구성비(%) 24.4 7.0 6.8 10.4 - 0.0 0.1 0.1

동 구

필지수 (필지) 3,023 2,230 700 13 35 1 36 8

구성비(%) 85.2 62.8 19.7 0.4 1.0 0.0 1.0 0.2 면적 ㎡ 234,699 145,775 74,728 1,777 2,434 264 5,402 4,319

구성비(%) 75.6 47.0 24.1 0.6 0.8 0.1 1.7 1.4

※ 세부조서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7장에 명시 -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도시개발법 제11조제8항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열람기간 14일간)

: 관계도서 게재 생략 (비치한 도서와 같음)

(35)

․ 인천광역시청 도시재생과(☎032-440-4453)

․ 중구청 건축과(☎032-760-7658)

․ 동구청 도시개발과(☎032-770-6671)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15)번 항목과 같음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 경우 그 수립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15장 그 밖에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 중 5)번 항목)에 명시

⑥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3조

◦ 광고물 관리계획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15장 6 광고물 관리 계획)에 명시

◦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제15장 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

15)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사항 없음)

①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동인천역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동구 송현동

100번지 일원 310,247 - 310,247

②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별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기정 면 적(㎡) 변경 변경후 기정 구성비(%) 변경후 비고 총 계 310,247 - 310,247 100.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5,028 - 55,028 17.8 17.8 제2종일반주거지역 20,394 - 20,394 6.6 6.6 제3종일반주거지역 34,634 - 34,634 11.2 11.2

상업 지역

소 계 255,219 - 255,219 82.2 82.2

일반상업지역 183,240 - 183,240 59.0 59.0

중심상업지역 71,979 - 71,979 23.2 2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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