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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광 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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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련번호 0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 0호선 ◎◎연장 1공구 공사현장 계측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도시철도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부)에서는 ○○도시철도0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총연장 L=2,003m, 터널 1,389.4m, 개착 448.6m, 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3개소)를 ◆◆건설(주)외 2개사와 2014. 9. 15. 도급계약을 체결 하고, 2014. 9. 1. ㈜□□□□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외 4개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18. 11. 27.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0조에 따르면 건설 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 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 측량 입회 승인 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철도7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 「실시설계보고서」, 「공사 시방서」에 따르면 사전조사, 설계상 부득이 고려하지 못한 점이나 시공중 발생 하는 오차를 측정하여 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측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터널 및 개착구간에 계측기(내공변위계 외 22종) 총 1,545개를 설치하여 1회/일 이상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측비 846,325,750원이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 따라 시공사에서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감 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리원은 시공사에서 제출한 계측계획에 대해 2015. 5. 27.

승인하였다.

따라서 감리원 및 발주처에서는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15. 5. 27.

승인된 계측계획에 따라 계측관리 업무를 철저히 했어야 하며, 계측관리중 계측 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측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조정했어야 한다.

그러나 시공사에서는 개착구간의 초기 계측값이 안정적이었다는 이유로 승 인된 계측계획을 준수하지 않고, [표]와 같이 임의로 계측빈도를 축소하였으며, 감리원은 시공사의 계측빈도 축소 여부를 확인하고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표 > 개착구간 계측빈도 축소 현황

구분 계측기명 계측빈도

계측계획 실 계측 비고

개착 구간

지중경사계 1회/일 1회/주

계측빈도 축소

지하수위계 1회/일 1회/주

지표침하계 1회/일 1회/주

S/T하중계 1회/일 1회/주

E/A하중계 1회/일 1회/주

변형률계 1회/일 1회/주

건물경사계 1회/일 1회/주

건물균열측정계 1회/일 1회/주

지장물기울기계 1회/일 1회/주

지장물균열측정계 1회/일 1회/주

BOX침하계 1회/일 1회/주

관로변형률계 1회/일 1회/주

관로침하계 1회/일 1회/주

(3)

조치할 사항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 정] ① 공사장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측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측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 니다.

(4)

[일련번호 02]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 0호선 ◎◎연장 건설공사장 바닥 고르기 등 공사비 과다 산정 기 관 명 도시철도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2014년 09월 ◆◆건설(주)외 2개 업체(1공구) 및

☆☆기업(주)외 2개 업체(2공구)와 계약을 맺고 2018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연장 4.165㎞의 “◯◯도시철도 0호선 ◎◎연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 지 않게 공사감독공무원, 지원업무담당자 및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의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 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5)

파악하고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철도건설본부(◇◇◇◇부)에서는 ‘◯◯도시철도 0호선 ◎◎연 장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터널 바닥면 고르기 공사비 과다 산정, 현장여건에 따른 세륜시설 변경 등의 상황에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 설계변경 승인 및 설계변경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 였다.

① 터널 바닥면 고르기 공사비 과다 산정

철도노반공사에 포함된 “터널 바닥면 고르기”는 터널 굴착 후 터널 바닥에 타설하는 보조도상 콘크리트와 암반의 밀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돌 부스러기 제 거와 물청소 등 터널 바닥 암반면을 정리하는 공종이다.

그러므로, 양질의 목적물 건설 및 공사비의 적정 투입 등을 위해 바닥면 고르기의 시공위치는 노반 하부의 암반면 정리 필요구간이 대상이어야 한다.

위 관서에서는 아래 배수로 설치 현황도면과 같이 배수로 설치공정은 배수 관과 골재를 부설함에 따라 암반면의 바닥면 고르기가 필요없는데도, 중앙배수 로 시공구간에 대한 바닥면 고르기 2,599 ㎡ 를 시공량에 포함시켜 공사를 발주 함에 따라, 바닥고르기 시공비 44백만원이 과다 계상되었다.

(6)

② 현장 상황에 따른 세륜시설 변경

상기 공사현장은 복공판 상부 자동식 차량 세척대 설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설치 형식은 이동식 고압 살수기(3㎏/㎠)를 1개소(2공구 001S2 환기구) 설치하는 것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승인(1공구-★★구청, 2공구-

△구청)을 받아서 아래 <표>와 같이 세륜시설 형식과 설치 수량(12개소 → 1개 소)을 변경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압살수기는 환경보전비 정산대상 항목이고, 현재 토공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현장 상황에 따른 변동 요인이 발생한 경우로서 「공사계약일 반조건」등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세륜시설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감액 141백만 원)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 표 > 세륜시설 설치 현황

구분 공종 설계 수량 설치 수량 미 설치

수량 설계금액

(백만원) 감액금액

(백만원) 비고

12개소 1개소 11개소 147 141

1공구 세륜기 설치 7개소 - 7개소 68 68

2공구 세륜기 설치 5개소 1개소 4개소 79 73

조치할 사항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터널 중앙배수로 구간의 과다 계상된 바닥 고르기(2,599㎡, 공사비 44백 만 원) 및 세륜시설 변경(공사비 141백만 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 계변경(감액) 조치 하시기 바라며,

② 앞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현장실정보고, 예산절감 방안 강구, 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일련번호 03]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인천 0호선 ▼▼▼▼▼▼▼▼연장공사 작업구 설치계획 부적정 기 관 명 도시철도건설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2016년 07월 ▽▽▽글로벌(주)외 1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2021년 04월 준공예정으로 연장 0.824㎞의 “인천도시철도 0호선 ▼▼▼▼

▼▼▼▼연장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 지 않게 공사감독공무원, 지원업무담당자 및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의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 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위 공사에서 설계에 반영된 “작업구”는 일반적으로 도로를 굴착하고 나서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해 복공판을 설치함에 따라 지하구간의 굴착토 반출 및 공 사용 자재 반입 등을 위해 일정 간격마다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철도 0호선 ▼▼▼▼▼▼▼▼연장 건설공사장은 주변의 토지이용이 저조하여 전면 개착 후 장비 거치 등의 필요한 위치에만 부분적으로 복공판을 설치함에 따라 작업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현장 확인 결과 작업구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도, 도 급계약에 반영된 작업구 6개소(공사비 24백만 원)에 대한 검토와 확인 없이 감사 일 현재까지 설계변경(감액)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시정) ① 인천도시철도 0호선 ▼▼▼▼▼▼▼▼연장 건설공사에서 실제 설치하지 않은 작업구 설치 및 철거 관련 공사비 24백만 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계 변경 등으로 삭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처분 하오니, 앞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현장실정보고, 예산절감 방안 강구, 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 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일련번호 04]

인 천 광 역 시

주의 시정요구

제 목 남구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실정보고(사토장 선정) 승인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구

관 계 부 서 ■ ■ ■ ■ 과

내 용

인천광역시 남구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구민건강 증진 및 활기찬 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 표 1 >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 현황

위 치 규 모 사업기간 계약공사비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동

※※번지

지하 1 / 지상 2층 연면적 3,281.2㎡

착공 2017.03.15

준공 2018.02.07 4,748,056천원 ♠♠건설 주식회사

㈜♡♡♡♡건축

㈜♥♥♥♥종합기술단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473호), 이하 ‘업무수행지침’」제10조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감리자(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해당 공사의 토석물량 및 반출·입 시기 등의 변동사항을 토석정보공유 시스템(www.tocycle. com) 에 즉시 입력·관리하여야 하고,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변경사유서, 공사비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현지 여건과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기술검토의 견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청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10)

업무수행지침 제10조제1항 및 제132조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실정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보고한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위 관서에서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는 지하층 설치 및 각종 지하 매설물 시공 등에 따라 발생하는 토사의 장외 반출비용을 토목공사비에 반영하 였고, 시공자는 흙운반공사 진행 도중 터파기 토사의 토질 등의 문제로 사토장 추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7.04.24. 위 신축공사 감리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 에게 실정보고서(사토장 추가 승인요청)를 제출하였고, 감리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는 실정보고내용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17.06.09. 남구청(▣▣과, ■■

■■과)에 검토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남구청(■■■■과)은 ’17.06.12. 이를 승인 하였다.

한편, 흙운반비용은 운반거리와 운반차량의 속도(운반 소요시간)가 크게 좌우 되므로 감리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공사감독자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을 이용 하여 근거리에서 사토가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차로수 · 교통량 등 현장조건에 따른 주행속도를 파악하여 경제성 있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함에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관리하지 않았으며,

시공자가 실정보고시 제출한 운반비 산출근거는 사토장 위치 착오로 운반 거리가 멀게 산정되었고, 운반속도는 설계시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나 인터넷 길찾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확인한 바 현장 주행속도보다 느리게 산정 되어, 흙운반비 단가가 과다계상 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정보고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 표 2 > 실정보고 승인 운반단가 비교

구 분 사토장 위치 운반거리 운반속도 운반비 단가 (㎥당)

승인내용 ▤▤동 16 17 km 공차 25km/hr, 적재 20km/hr 10,997원 실제현황 ▤▤동 533-5 15 km 공차 30km/hr, 적재 25km/hr 9,062원

※ 남구청 제출자료 재구성, 단가는 낙찰율 적용기준

(11)

조치할 사항 남구청장은

[주의]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감리업무를 철저 히 수행하도록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시정] 시공자가 제출한 사토장 선정 관련 실정보고를 재검토하여 적정하게 산 출된 운반단가로 승인하고 설계변경하기 바랍니다.

(12)

[일련번호 05]

인 천 광 역 시

주의 훈계요구

제 목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지연 등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구

관 계 부 서 ▥ ▥ ▥ ▥ 과

관 련 자 남구 ▥ ▥ ▥ ▥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은 2013. 9. 17.부터 현재까지 위 관서 ▥ ▥ ▥ ▥ 과에 근무하면서 공시지가 조사 산정,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법 제3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택지개 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중 도 시지역에서 토지면적이 660 ㎡ 이상의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 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과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등 10종류 40여개 사업을 시행하여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및 효율적인 이용 촉진을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 내지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이하 “준공일”이라 한다)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부과권자(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비용 명세서가 제출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금액을 납부 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준공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날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

(13)

하여야 하며, 개발부담금의 납무의무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시행된 주택건설 사업으로 시행된 ‘인천 ◑◑ ◑◑1)’가 2016. 6. 23. 준공승인(준공)됨에 따라, 같은 해 8. 1. 개발부담금 납무의무자로부터 비용명세서를 제출받아 8. 1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이라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받고나서 개발부담금 산정․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 23.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 및 고지전 심사청구 안내 및 2017. 2. 2. 개발부담금(1,010,249천 원)을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부과 금액 안내기간 및 개발부담금 결정․부과기간을 도과하였고,

◈◈동 000-00번지 등 4건에서도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과 금액 안내 기간을 도과하여 2017. 6. 7.~6. 9.에 각각 안내하였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또한 기한을 넘겨 2017. 9. 20.에 부과하였으며, ◈◈동 000-0번지 등 2건은 개발 부담금 결정․부과기간을 넘기는 등 아래 <표>와 같이 총 8건의 개발사업 중 7건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부과 금액 안내 및 개발부담금 결정․

부과 기간을 도과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였다.

< 표 >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

위치 사업자 면적

(㎡)

기일현황 부과금액

(천원) 비고

사업준공 비용명세

제출 부담금

부과안내 부담금

부과

8건 212,596 기간도과

5건 기간도과

7건 1,290,478 1 인천 ◑◑ ◑◑ ㈜◎◎◎ 197,344 ‘16.06.23. ‘16.08.01. ‘16.12.23. ‘17.02.02. 1,010,249 2 ◈◈동 000-00 ◓◓◓

전자정밀 2,161 ‘17.01.23. ‘17.03.03. ‘17.06.09. ‘17.07.20. 53,515 3 ◈◈동 000-0 3,193 ‘17.02.09. ‘17.03.17. ‘17.06.09. ‘17.07.20. 103,268 4 ◈◈동 000-00 2,367 ‘17.01.23. ‘17.03.03. ‘17.06.09. ‘17.07.20. 90,919 5 ◍◍동 000-0 백○○ 757 ‘17.03.24. ‘17.04.12. ‘17.06.08. ‘17.07.20. 20,099 6 ♤♤동 000-00 이○○ 720 ‘17.01.23. ‘17.02.13. ‘17.06.07. ‘17.07.20. 3,113 7 ♤♤동 000-00 박○○ 720 ‘17.01.23. ‘17.02.13. ‘17.06.07. ‘17.07.20. 3,113 8 ◈◈동 000-00 ㈜◕◕◕ 5,334 ‘17.03.21. ‘17.05.01. ‘17.06.16. ‘17.08.29. 6,202 * 근거 : 남구청 제출자료 재구성

(14)

위와 같이 지방◯◯주사보 ◐◐◐은 2016. 1. 1.부터 2017. 8월까지 총 8건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결정․부과하면서, ‘인천 ◑◑ ◑◑’ 등 5건의 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부과 금액 안내 및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기 간을 도과하였고, ◈◈동 000-0번지 등 2건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을 도과하는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기간을 준수하는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어기지 않도록 업무수행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며,

[훈계] 개발부담금 안내 및 부과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를 「인천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 정」에 의거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5)

[일련번호 06]

인 천 광 역 시

주의 시정․훈계요구

제 목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절차 미준수 등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구

관 계 부 서 ◰◰◰◰과, ◩◩◩◩과

관 련 자 남구 ◩◩◩◩과 지방◯◯주사보 ◯◯◯

내 용

지방◯◯주사보 ◯◯◯는 2016. 2. 16.부터 2017. 2. 26.까지 위 관서 ◩◩

◩◩과에 근무하면서 도시녹화 종합계획, 산지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면적 5천㎡ 이상 산지전용허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미이행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산지 개발 및 골채 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등 시행령 [별표1]의 행정계획․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계획 이나 사업은 정해진 시기에 맞춰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 기 전에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2. 개발사업 사목 8) 및 비고4에 따르면, 같은 사 업자가 같은 영향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규모의 합이 협의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여야 하며, 「산리관리법」 제14 조의 산지전용은 부지면적이 5천㎡ 이상인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전에 사전재 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또한, 같은 법 제7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 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관서(◩◩◩◩과)에서는 2016. 9. 27. 임야 5,906 ㎡가 포함된 남구 ◈◈동 000-00번지 외 1필지[(주)◭◭◭◭]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산지전용 협의에 대해, 같은 해 10. 14.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립자원조성비(47,386천 원) 납부 등의 조건을 부하여 협의(산지전용허가)회신을 하면서, 부지면적이 5천㎡를 상회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쳐서 산지 전용허가를 처리(협의회신) 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협의없이 임의로 허가처리 (협의)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의 분석ㆍ차단 등 재해예방 및 대책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2. 15.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 미준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도시계획조례 제30조 내지 제 30조의2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총공사비의 20% 범위내 금액을 허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예치하도록 하여(한차례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음) 원상회복 명령의 불이행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2016. 8. 8. 개발행위허가 후, 옹벽 등 공작물 및 배수계획 등의 사항과 허가기간을 변경(준공기한 2017. 8월 → 2017. 12월) 하기 위해 2017. 3. 16.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 협의요청된 남구 ◈◈동 000-00번지 외 1필지(박◯◯ 외 2인)에 대해 같은 해 3. 20. 협의회신(변경허가) 하면서 구조물 계획 변동 등에 의해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당초 허가시 보다 증가 (35,380천 원 → 47,440천 원) 되었으므로 변경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동된

(17)

금액과 예치기간으로 이행보증금을 예치시켜야 하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 보증금을 변경하여 예치시키지 않았으며,

2016. 8. 1. 남구 ◴◴동 000-0번지 외 7필지(김◯◯ 외 1인)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가 포함된 건축협의에 대해 2016. 8. 12. 협의회신(허가)하면서 산정된 이행보증금 (3,080천 원)을 감사일 현재까지 예치시키지 않음으로써, 개발행위로 인한 인접 토지 등의 위해(危害)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실행(담보)력을 갖추지 못하게 하는 등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치와 관련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이 지방◯◯주사보 ◯◯◯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인 남구

◈◈동 000-00번지 외 1필지(전용면적 5,906 ㎡)의 임야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처리하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주의]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허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며,

[시정] ◈◈동 000-00번지 외 1필지의 개발행위(변경)허가건은 변경된 보증금 (47,440천 원) 및 허가기간에 맞게 예치시키고, ◴◴동 000-0번지는 미예치된 이행 보증금(3,080천 원)을 예치시켜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담보력을 확보하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훈계]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개발사업의 재해예방 업무를 소홀히 한 위 관련자를 「인천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거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8)

[일련번호 0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통 보

제 목 공작물(옹벽)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 남구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를 말한다.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의 행위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18조 등에 따르면,

①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축조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공작물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 ㎥ 이하, 수평투영면적 20 ㎡ 이하인 공작물과 도시지역 자연 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 ㎥ 이하, 수평투영면적 60 ㎡ 이하에 해당하는 행위(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1. 높이 6m를 넘는 굴뚝, 2.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 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

위 관서(◰◰◰◰과)에서는 2016. 1. 1.부터 2017. 8월까지 69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여 39건을 준공처리하고, 30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금번 감사기간 중 준공된 15건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 000-000번지 외 1필지 등 총 9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협의 의제)처리하면서 단일허가건으로서 동일한 재질․구조 및 기능을 수행 하는 구조물인데도, 아래 <표>와 같이 전체 옹벽 중 높이 2m를 넘는 부분은

「건축법」상 공작물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대상이 아니라 판단하여 높이 2m 이하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로 협의 의제 처리 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토계획법 취지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과 제57조제1항 단서조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53조제2호 등을 보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소규모 행위와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 단위계획역외의 지역에서의 면적 무게 부피로 정해진 규모 내 공작물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열거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20)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57조제1항 단서규정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또는 신고)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의제 협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 옹벽으로 규정한 공작물도 개발행위에 포함하여 허가(협의 의제)처리하고 이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도 법 령의 내용을 단순하게 해석하여 높이 2m를 넘는 부분은 건축법만 적용받는 것 으로 잘못 판단하여 처리하므로써 민원인의 불편(허가 신청서 중복 또는 분리 작성 등) 및 책임구분 불분명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

< 표 > 옹벽(공작물) 구분 처리 현황

연번 위치 수허가자 옹벽 규뮤 적용법률 비고

1 ◈◈동 000-000 외 1필지 반◯◯ 외 1인

H 1.0~2.0m L=23m 국토계획법 H 2.0~2.5m L=19.5m 국토계획법, 건축법

H 2.5m L=11.2m 건축법

2 ◈◈동 0-00번지 송◯◯ H 1.5m L=4.2m 국토계획법, 건축법

3 ◈◈동 000-0 외 4필지 안◯◯ 외 2인

H 2.0m L=74.7m 국토계획법

H 3.0m L=15.7m 건축법

H 3.5m L=10.6m 건축법

4 ♤♤동 000-000 김◯◯ H 0.3~2.9m L=16m 국토계획법 건축법 H 2.0m L=13.0m 국토계획법 5 ◧◧동 000-000 외 2필지 신◯◯ H 4.0m L=32.0m 건축법

H 2.0~4.0m L=28.5m 국토계획법, 건축법

6 ♤♤동 00-000번지 ◯◯주택(주)

H 2.0~5.5m L=2.5m 국토계획법, 건축법 H 2.0~7.0m L=2.5m 국토계획법, 건축법

H 5.5m L=5.0m 건축법

H 7.0m L=7.3m 건축법

7 ♤♤동 00-000 ◯◯주택(주) H 2.0~3.0m L=14.5m 국토계획법, 건축법

H 4.9m L=12.0m 건축법

8 ♤♤동 0-000 구◯◯ H 1.0m L=4.8m 국토계획법

H 2.0~2.5m L=9.4m 국토계획법, 건축법 9 ♤♤동 0-00 양◯◯ H 1.0~2.5m L=17.0m 국토계획법, 건축법

H 2.5m L=20.4m 건축법

* 근거 : 남구청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주의] 옹벽 등 공작물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의 취지와 내용을 숙 지하여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1)

[일련번호 08]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물재이용 계획 수립 소홀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인천도시공사와 ◯◯가 50:50으로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현재 추진중인 1단계 조성공사는 2020. 7. 9. 준공을 목표로 2개 공구로 분 할하여, 1-1공구(북측)는 인천도시공사에서 1-2공구(남측)는 ◯◯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개 공구의 평균 공정률은 13.3%를 보이고 있다.

< 표 1 > 단계별 사업계획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개발기간 - ‘09.2~’20.12 ‘09.2~’22.6 ‘09.2~’23.12

위 치 - ◯◯인접 기존시가지 인접 기타지역

면적(만평) 338 117 127 94

건설호수(호) 74,736 34,238 21,613 18,885

<표 2 > 1단계 조성공사 추진현황

구분 0-0공구 0-0공구

시 행 자 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공사규모 3,887천㎡ 1,987천㎡ 1,900천㎡

총공사비 1,556억 원 878억 원 678억 원

공사기간 ‘15.12~’20.7 ‘17.1~’20.7 ‘15.12~’19.12

공 정 률 13.3% 6.6% 20.0%

도 급 사 2개사 ◶◶건설(주) ◳◳건설(주)

(22)

[그림] 단계별 추진현황

1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재이용법”이라 한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① 연면적 60,000㎡이상의 숙박업, 목욕장업, 공장, 대규모점포, 물류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교정시설,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2015. 10.)」에는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25,200㎥/일을 ◱◱지구 내 중앙호수 유지용수로 재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3)

「인천광역시 물재이용 관리계획(2015. 12.)」에는 ◱◱ 지구 개발사업 취소 (2013. 5. 10)을 감안,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물재이용 계획 (25,200㎥/일)의 50%인 12,600㎥/일을 ◱◱지구 내 중앙호수 유지용수로 재이용 하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지구 택지개발사업자는 위 규정에 따른 물재이용 계획을 수립 하여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5. 10. 27.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된 ◱◱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상에는 개발사업자의 물재이용 계획없이 개별 건축물에 대한 물재이용 (빗물 및 중수도) 계획만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인천도시공사에서 ◱◱지구 물재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하던

“◱◱신도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수공간 조성계획 용역1)”도 ◱◱지구 개발계획 변경 검토 등의 사유로 2015. 6. 17. 용역을 중지한 상태로 감사일 현재까지 ◱◱

지구 물재이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 정] 「물재이용법」제9조에 따른 ◱◱지구 물재이용 계획을 조속히 수립․시행 하여 이중 굴착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 용 역 명: ◱◱신도시 물순환시스템 구축 및 수공간 조성계획 용역 용역기간: 2012. 9. 14. ~ 2015. 9. 13.(중지일 2015. 6. 17, 잔여일 89일) 도 급 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50%) + ◯◯엔지니어링(50%), 353백만 원

(24)

[일련번호 9]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지연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지구”라 한다)은 수도권 균형발전을 선도 하는 자족형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인천도시공사와 ◯◯가 50:50으로 공동시행하는 사업1)으로 총 3단계에 걸쳐 2023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조성공사를 2015. 12. 23. 착공하여, 공정률 13.3%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 7. 9.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이라 한다) 제7조의2(대규모 개발사업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10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대지조성사업․도시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유원지설치사업․온천개발사업․공원사업지역개발사업․경제 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확정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면적 11.181㎢(338만 평), 계획인구 183,670명(주택 74,736호), 총사업비 8조 3,868억 원

(25)

개발면적이 1,118만㎡인 ◱◱지구의 사업시행자(인천도시공사, ◯◯)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2009. 1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최초 승인을 받았으며, 2013. 5월 ◱◱2지구 지구지정 취소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을 재수립하여 2017. 2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로 7개 노선, 기타 1개 시설, 도시철도 1개 노선이 반영된 광역교통 개선대책(변경)을 최종 승인받았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승인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

지구 1단계 사업과 연계되는 3개 노선(3-1, 3-2, 4-0)에 대해서는 개발사업 완료 시기(2020. 7월)를 감안하여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시기를 조절하는 등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4개 노선 (3-1, 3-2, 10, )이 목표연도 보다 1~2년 지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표 >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 현황

구분 시설명 연장(㎞) 사업비

(억원) 재원부담 목표

년도

이행 현황 계획

년도

추진 사항

3 ▦▦동~◓◓로간 도로 신설 0.9 331 사업시행자 2023 2020 설계완료

3-1 기존 ◓◓~◲◲간 광역도로 신설 3.1 - 국토교통부,

◯◯도, ◯◯시 2020 2022 시행자변경 협의중 3-2 ◓◓~◲◲간 광역도로~국도00호선

도로 신설 및 확장 2.12/0.93 1,318 사업시행자 2020 2022 설계준비중 4-0 ◱◱~◯◯로간 도로 신설,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도로 3.99 2,822 사업시행자 2020

2023 2021 설계중 10 ◱◱산단~◎◎◎길간 도로 확장,

지하차도 2.9 702 인천광역시 2019 2021 설계완료

11 인천시계~▦▦동간 연결도로 0.81 289 사업시행자 2022 2022 설계중

12 ▦▦동~♣♣지구 연결도로 1.05 288 사업시행자 2022 2022 설계중

ⓖ ◯◯대교남단 입체화 250 국토교통부 - - -

도로 7개 노선, 기타 1개 시설 15.80 6,000

 인천도시철도0호선(▧▧~◱◱신도시) 7.4 5,550 인천광역시 2023 2024 철도기본계 획변경중

도시철도 1개 노선 7.4 5,550

합 계 11,550

(26)

< 그림 > 광역교통 개선대책(2017. 2)

특히, 3-1노선(기존 ◓◓~◲◲간 광역도로)의 경우 ◱◱2지구 취소(2013. 5.

10.)로 인해 ◱◱지구와 ◯◯신도시와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시에서 사업비 부담 불가 입장을 표명(2013. 10. 22.)함에 따라 현재까지 국토 교통부와 사업시행자 변경 및 노선 변경을 협의중에 있고,

3-2노선(◓◓~◲◲간 광역도로~국도00호선간)은 위 3-1노선과 연결되는 도로로, 3-1노선과 연계 검토의 사유로 진행중이던 설계용역이 중지(2013. 2월) 된 상태이다.

(27)

위 두 노선(3-1, 3-2)은 2020. 7. 9.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지구 0단계 사업지구에서 ◯◯방향으로 연결되는 중요 도로로 주민 입주시기(2020. 12월)에 맞추어 도로가 계통되어야 함에도 2년이나 지연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향후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 정] ①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하여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추진시기 조정이 불가피 한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시 목표 연도를 현실화하여 입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8)

[일련번호 10]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구역 개발사업의 현장여건 변동 등에 대한 설계변경 미조치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에서는 2014년 2월 ◇◇종합건설(주)와 계약을 맺고 201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 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 와 다를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가 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 지 않게 공사감독공무원, 지원업무담당자 및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의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 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공사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감리원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9)

그러나, 인천도시공사(▩▩▩▩▩▩처) 에서는 ‘◍◍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 공사’를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이 현장 미시공분 발생, 공종 변경, 관계기관 협의내용에 따른 시공계획 변경 등의 여건변동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실정보고, 설계변경 승인 및 설계변경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관 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① 가시설 감소분에 대한 조치 미 이행

◍◍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는 2017년 9월 현재 공정률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공사장 주변의 가설휀스·가설방음판넬+방진막을 당초 설계내용 (10,507 m)대로 설치하는게 불합리하여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9,295m)하도록 시공사에 구두로 지시하고 시공사에서는 이에 따라 축소(9,295 m)하여 설치하였 다면, 변동된 내용으로 시공 물량과 금액을 산출하여 실정보고와 승인 등을 거 쳐 설계변경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현장에서 관련 공종이 완료되어 가설휀스·가설방음판넬 + 방진막을 해체 완료 하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실정보고를 통한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418,249천 원의 공사비가 시공사에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 표 1 > 계약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미 조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품 명

금 액

증·감 비 고

당 초 변 경 공통공사 가설휀스·방음판넬

·윙카호스 756,144 455,814 △300,330 물량 변경 직접공사비 계 756,144 455,814 △300,330

간접비 등 237,212 146,107 △91,105

기타 노면진공

흡입청소차 30,644 3,830 △26,814 물량 변경 도급액 1,024,000 605,751 △418,249

(30)

② 현장과 상이한 공종의 설계변경 등 미 조치

◍◍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당초 설계 내역에 반영된 임시 하수 (오수공) 배수시설 및 1블럭 임시 우회가도(ACP) PE방호벽 설치공 등은 현장상태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2016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시공사에 구두로 지시 하고서도,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을 위한 방침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363,537천 원의 공사비가 시공사에 과다 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 표2 > 공종 변경에 따른 감액 설계변경 미 조치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품 명 당 초 금 액 변 경 증·감 비 고 공통공사 디자인실사

PE방호벽 199,077 - △199,077 미 시공 우수공 임시하수

배수시설 71,894 - △71,894 미 시공 상수공 수압시험 14,444 - △14,444 미 시공

직접공사비 계 285,415 0 △285,415 간접비 등 78,122 - △78,122 도급액 363,537 0 △363,537

③ 관계기관 협의에 따른 변경된 불필요한 시설의 조치 소홀

◍◍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서는 2015년 7월 ◯◯소방서와 단지 조성 면적에 비해 과다 설계된 소방용 유량계 설치 공종에 대하여 설치하지 않기로 협의 완료하였고, 또한 고원식교차로 공종에 대하여는 2015년12월 교통 영향평가 변경 심의에서 미설치하기로 결정 하여 미 시공 하고도, 감사일 현재 까지 설계변경을 위한 방침 결정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그 결과 374,018천 원의 공사비가 시공사에 과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있다.

(31)

< 표 3 >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대한 설계변경 소홀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품 명 당 초 금 액 변 경 증·감 비 고

도로 및

포장공 고원식교차로 49,408 - △49,408 관계기관

협의결과반영 상수공 소방용 유량계 및 매설

탐지기 등 254,897 - △254,897

직접공사비 계 304,305 0 △304,305

간접비 등 69,713 - △69,713

도급액 374,018 0 △374,018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사장은

(시정) ① ◍◍구역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서 시공량 감소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미 조치 등 3건 관련 공사비 1,156백만 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설계변 경 등으로 감액 및 삭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 사항은 시정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처분 하오니, 앞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현장실정보고, 예산절감 방안 강구, 공사장 환경 및 안전관리 등 공사전반 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일련번호 1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역 행복주택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미이행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15일(발주청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이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안전 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공공임대주택사업) ◊

◊역 행복주택 건설공사”(이하 “◊◊역 행복주택 건설공사”라 한다)는 『건설기 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의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 설공사에 해당됨에 따라 “◊◊역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건설업자(◨◨◨◨종합 건설(주))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7.6월 발주청에 제출하였으나(착공신고 일 : 2017.5.18.)

(33)

발주청인 인천도시공사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 또는 안전점 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건설업자인 시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는데 도, 감사일 현재까지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심사(또는 건설안전점 검기관의 안전관리계획 검토의뢰)하지 않는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 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정]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및 제99조에 따라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공공임대주택사업) ◊◊역 행복주택 건설공사의 안전 관리계획 내용을 심사(또는 안전점검기관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의뢰)를 하고 그 결과를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 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일련번호 1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구역 조경공사 관리사무실 설계·공사 감독 부적정 기 관 명 인천도시공사

관 계 부 서 ◪◪◪◪처

내 용

인천도시공사는 ‘◍◍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2006. 5. 29. 도시개발구역 지정, 같은 해 6. 2.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2009. 12. 1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수차례의 개발계획변경 등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10.06.29. 착수하여

‘16. 03.31. 준공하고 단지조성을 위한 조경공사(건축공사 포함)를 시행하고 있다.

< 표 1 >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 현황

위 치 사업면적(㎡) 사업기간 공사도급액 시공자 비 고

◍◍동 00-0 일원

구역 881,954.3 조경 111,031,9

‘16.05.31.

‘17.11.30. 8,694백만원 ㈜ ◬◬◬

엔지니어링

공원 6, 녹지 11 광장 1 조성 등

1.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의 건축

「도시개발법」제1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건 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권자가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 획인가를 하면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인허가 의제).

그러나 실시계획인가시 인허가 의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 연면적 의 규모에 따라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의거 건축예정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35)

한편 인천도시공사 설계관리지침 제10조 및 제29조에 의하여 사업주관부서는 해당사업의 관련법 절차를 파악하고 용역설계 중 필요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법 및 설계기준 요건의 준수 여부 등 설계의 적정성 및 타당성이 입증 되도록 설계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추진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공사발주·착수 전에 이행함으로써 공사발주·착수이후 인허가로 인한 사업중단, 사업계획 변경, 계약변경 등의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2. 근린공원내 관리사무소 설계·용역 감독 부적정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사업구역 안에 위치한 0호 근린공원에는 연면적 99.61㎡ 규모의 관리사무소(화장실 포함)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시 건축설계도면 등 건축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건축신고에 대하여 인허가 의제를 받거나 공사착수 전에 별도의 건축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발주 및 계약 · 착공시점까지 건축신고를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9. 12. 건축신고서를 ◯◯청에 제출하여 같은 해 9. 30. 건축신고 처리 통보를 받고 10. 7.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표 2 > 건축신고 관련 설계변경 내용

관리사무소 현황도 설계변경

□ 실정보고

‘17.03.10 접수,‘17.03.13처리

□ 설계변경

설계변경일 :‘17.04.06.

주요내용

- 정화조(300인용) 신규 설치 - 오수펌프 설치

- 전기MCC 판넬

공사비 증감액

38,509천원(직접공사비 기준)

설계변경 연결 오수관

사업 초기

연결 가능 오수관

(36)

그런데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계약 설계도서에는 관리사무소의 부대설비인 정화조가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계를 보완하여 건축신고 처리가 이루어졌 으며,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의 정화조, 전기판넬, 오수펌프 등의 설비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17.04.06.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한편 조경공사보다 먼저 별도로 착공한(‘14.02.27.) ◍◍구역내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의 단지조성공사에는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2호 근린공원 인접도로에 오수관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설계용역시 하수도법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와 단지조성공사와의 연계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철저히 감독하였다면 추후 공사과정 에서 설계변경이 불필요하고, 만일 설계용역 완료 이후에라도 조경공사 발주전에 건축신고서를 제출·보완하였다면 오수관로 연장 단축 및 오수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자연배수로 오수를 배출하여 유지관리를 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설계용역 감독을 소홀히 하고 공사감독과정에서 관리사무소에 대한 건축신고를 공사계약 및 착공 이후로 지연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하고 공 사비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도시공사사장은

[주의] 설계·공사 감독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관련 기준 등을 숙지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직원에 대한 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37)

[일련번호 13]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가압장~▣▣간 도수관로 정비공사 사업관리 소홀 기 관 명 상수도사업본부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부)에서는 2016. 4. 29. ▥▥건설(주)외 1개 사와 “◯◯가압장~▣▣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를 23,901백만 원에 계약하고, 같 은 해 5. 9. 공사를 착공하여 2019. 2. 22.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16. 5. 3. ㈜외 1개사와 “도수시설관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 역”을 2,110백만 원에 계약하고, 같은 해 5. 9. 착수하여 2019. 4. 23. 완료 예정 으로 시행중에 있다.

1. 공정관리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설계 단계,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로 구분 하며, 이중 시공 단계에서의 업무내용은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 2015-473호)」 제10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건설사업관 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건설사업관리,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38)

위 지침 제94조(공정관리)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진도율이 부진(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 누계공정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하고, 시공사가 제출한 공정 만회대책을 검토 확인하고, 주간단위로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수정 공정 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부)에서 2019. 2. 22.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가압장~▣▣간 도수관로 정비공사”는 2017. 2월부터 부진공정(누계공정률 1.84% 부진)이 발생된 후 부진공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 9. 15. 기준, 누계공정률이 24.98%(계획 43.03%, 실적 18.05%)나 부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2017. 3. 24.(도수건 2017-94호) 개착구간 관매설 6m/일 및 단위작업구간 확대(30m→40m), 추진구간 용접공 추가투입(4인

→6인) 및 야간작업 등이 반영된 부진공정 만회대책(1차)과 2017. 6. 19.(도수건 2017-174호) 개착구간 공사하도급 통합(2개사→1개사) 및 작업팀 확대(1팀→2팀), 추진구간 장비․인력 추가투입 및 작업시간 연장(3시간) 등이 반영된 부진공정 만회대책(2차)를 발주청에 보고하였다.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보고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주간단위로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실태를 점검․평가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 주청은 공정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실태 점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발주청에서는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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