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과 석유시장 영향
미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중국 국토자원부, 석유ㆍ천연가스 상류부문 개혁 실시 이카타원전, 재가동 안전심사 세 번째 합격
러 동시베리아 지역 유전 공동개발에서 일본 JOGMEC 철수 결정 미 하원, 신약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비축유(SPR) 판매
법안 통과
이란 핵협상, 핵위기 13년 만에 최종 타결
현안 분석
주간 포커스
주요 단신
2015. 7. 17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과 석유시장 영향 p.3
미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p.13
중국
∙ 중국 국토자원부, 석유ㆍ천연가스 상류부문 개혁 실시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 농촌 전력망 개조ㆍ개선 추가 사업 추진 p.31
일본
∙ 중국, 호주와의 FTA 체결 이후 對호주 인프라 부문 투자 확대 전망
∙ 경제산업성, 일본 기업의 LNG 해외 판매 사업 지원 계획
∙ 이카타원전, 재가동 안전심사 세 번째 합격
∙ 일본, ‘에너지백서 2015’에서 4년 연속 전기요금 상승 보고
∙ 일본 전력업계, 원전 재가동 전제로 온실가스 배출량 자주 감축안 발표
p.34
러시아 중앙아시아
∙ Gazprom Neft, 중국 민간기업과 ESPO 송유관 주변 유전 공동개발 협정 체결
∙ 러 동시베리아 지역 유전 공동개발에서 일본 JOGMEC 철수 결정
∙ Rosneft, ’20년까지 연간 탄화수소 생산량 현재보다 20% 증가한 3억toe 계획
∙ 러, 對유럽 가스 공급위해 Turk Stream보다 Nord Stream-2 사업 우선 추진 전망
p.37
북미
∙ 미-캐나다, 전력 거래 증가 및 향후 증가세 지속 전망
∙ 미 정부, 태양광 발전 확대와 산업 내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 미 EIA, 석유제품 순수출 증가 및 증가세 지속 전망 분석
∙ 미 하원, 신약개발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전략적 비축유(SPR) 판매 법안 통과
p.42
중남미
∙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만에서 가스 생산 증가로 가스 수입 감소 전망
∙ 멕시코, 미국과 파이프라인 수송망 확충에 따른 가스 수입 증대 전망
∙ 페루,’15년 하반기와 2016년에 25개 해·육상 광구 경매 계획 발표
p.48
유럽
∙ 유럽 중·동부 및 남동부 지역 내 가스 인프라 연결 사업 협력 강화
∙ 프랑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지속 전망
∙ 영국, ’15년 예산안 발표에 따른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의사 표명
p.52
중동 아프리카
∙ 이란 핵협상, 핵위기 13년 만에 최종 타결
∙ 사우디, 재정적자 해결 방안으로 40억 달러 규모 국채 발행
∙ 이라크, IS 위협에 따른 이란産 가스공급 지연으로 대체 발전연료 확보 필요
∙ 나이지리아, 석유·가스 부문 투자 촉진을 위한 개혁 시도
p.55
아시아 호주
∙ 인도,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전략으로 캐나다산 원유·가스 수입 증대 계획
∙ 태국, 신규에너지원 개발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계획
∙ 중국 Sinopec의 호주 APLNG 장기계약 재협상 가능성 제기
p.59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과 석유시장 영향
석유정책연구실 오세신 부연구위원([email protected])
▶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이 최종 타결 되어 7월 14일 공식 발표됨.
▶ 협상 내용은 지난 4월 합의한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대부분 준수한 가 운데 이란의 과거 핵활동에 대한 IAEA의 조사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도 허용 되었으며, 이란이 요구한 UN의 무기거래 금수조치 해제는 5~8년 유예하기로 합의함.
▶ 핵협상 최종 타결로 국제유가는 하락했으나, 협상 타결이 이미 예상되었고 이란 으로부터의 원유공급 증가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정도는 제한됨.
▶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 증가는 미국 의회의 승인과 이란의 합의 이행 검증을 거쳐야 함에 따라 201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유가 상황에 대비한 해외석유개발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석유비축 정책을 추구해야 하며, 국내 정유사들은 유가 하락보다는 역 내 경쟁에 대비하는 전략이 권고됨.
1.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결과와 향후 과제
□ 이란 핵협상 최종 타결
ㅇ 이란과 P5+11) 간의 핵협상에서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이란의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이후 13년 만에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함.
- 이란과 서방측은 핵협상 마감시한 6월 30일을 수일 앞두고 오스트리아 빈에 서 6월 26일부터 핵협상 최종라운드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마 감시한을 4차례에 걸쳐 연장해옴.
・ 1차로 7월 7일까지 1주일 연장, 2차는 7월 10일까지 3일 연장했으며, 3차는 7월 13일까지로 3일을 재연장한 후 4차로 다음날 7월 14일로 추가 연장함.
- 추가 협상 기간에 미국과 이란 협상대표 간 양자 회담에서 고성이 오고 가는 등 협상분위기가 악화되기도 했었음.
・ 미국 협상대표인 케리(John F. Kerry) 국무부 장관은 인터뷰(7.9)에서 “2주 간 협상에서 진전도 있지만, 이란이 아직 힘든(toughest) 결정을 내리지 않 고 있어 더 나은 유연함(flexibility)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고
1)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과 독일
“지난 7월 14일 이란 핵개발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이란과 서방 간 핵협상이 최종 타결됨”
발언함.
・ 이란 측 대표인 자리프(Mohammad Javad Jarif) 외무장관은 서방이 경제 제제 완화와 UN 무기금수 조치 해제에 대한 당초 약속을 하루 만에 번 복했다며 “미국 측의 입장이 협상대표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7.8) 이후 바뀌었다”고 비난(7.9)함.
- 양측은 7월 10일 이후 민감 사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기 시작했으며, 최종 협 상 시작 18일 만인 7월 14일 10시(현지시각)에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함.
・ 미국 케리 국무장관은 “우리가 추구한 좋은 협상”이라고 언급했으며, EU 고 위대표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는 “국제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렸 다”며 “수십 년간의 긴장이 외교를 통해 해소되었다”고 전함.
・ 이란 대표 자리프(Mohammad Javad Jarif) 외무장관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윈-윈(win-win)이었다”며 “역사적인 순간으로 믿는다”고 타결을 환영함.
・ 국제원자력기구(IAEA) 아마노 유키야(Yukiya Amano) 사무총장은 “전진을 위한 중대한 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12월 15일까지 이란 핵프로그램의 무기화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언급함.
ㅇ 그동안 포괄적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불신이 확산되면서 최종 합 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왔었음.
- 지난 4월 2일 양측이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에 합의한 후 6월 30일까 지 최종합의에 도달하기로 하였으나 핵심쟁점 사안에 대해 이란과 서방 간 해석이 엇갈리며 협상이 지연되어 옴.
・ 핵심쟁점 사안은 경제제재의 해제 방식, 군사시설에 대한 핵사찰, 핵개발 관련 과학자 및 문서 접근, 핵연구 활동 범위이며, 최종 협상라운드에서 는 UN의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도 새로운 화두로 등장함.
- 미국과 이란 내 강경보수파들은 협상의 주요 사항을 제약하는 입법 활동을 벌여 협상 타결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를 확산시켜 옴.
・ 미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핵협상 타결 시 7월 7일 이전에 제출되는 합의안에 대해 30일 동안, 이후에 제출될 경우에는 60일 동안 검토를 거쳐 의회 승인을 획득하도록 하는 법안2)을 통과시킴(5.14).
・ 이란 의회의 보수파들 또한 군사시설 및 핵 관련 과학자와 문서에 대한 외부의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시킴(6.21).
□ 협상 결과
ㅇ 핵협상에서 양측이 막판까지 진통을 보인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임.
- 첫 번째는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 여부로 서방은 이란 핵무기 개발 우
2)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of 2015
“그동안 포괄적 합의안 도출에도 불구하고 양측 간 불신이 확산되면서 최종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 왔었음”
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IAEA의 군사시설 사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란은 비밀에 속하는 군사시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음.
-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 방식으로 서방은 이란의 합의 이행을 입증한 후 단계적으로 제재하자는 입장이며, 이란은 최종 합의 즉시 전면 해 제를 주장해옴.
- 세 번째는 이란 핵 관련 과학자와 문서에 대한 접근 허용으로 서방은 이를 통해 이란의 과거 핵무기 개발 여부를 추적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란의 보수파들이 강 력히 반발함.
・ 위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이란 최고 종교지도자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 와 이란 의회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옴.
- 네 번째는 이란이 요구하는 UN의 이란 무기금수 조치의 즉시 해제로 서방측 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찬성하고 있으나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는 핵무기 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수입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함.
・ 러시아는 핵협상 타결을 대비해 이란으로의 미사일 수출을 준비해온 것으 로 알려진 가운데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이란 로하니(Hasan Rouhani)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만나 군사 및 핵 협력을 논의(7.9)함.
자료: The Guardian(2008)
< 이란의 주요 핵시설 >
ㅇ 최종 협상 타결이 발표된 이후 로이터(Reuters) 통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4월에 타결된 잠정 합의내용3)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평가됨.
-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는 합의 이행 검증이 필요함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가 능하며, IAEA의 사찰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허용됨.
3) 오세신, “이란 핵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향방”,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5-13호, 에너 지경제연구원, 2015. 4.11 참고
“핵협상에서 양측이 막판까지 진통을 보인 주요 쟁점은 크게 4가지임”
“지난 4월에 타결된 잠정 합의내용이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평가됨”
・ 이란 측에서는 자국 내 언론을 통해 ‘몇 주 후부터 경제제재 해제’ 가능성 을 밝혀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겨둠.
- 또한, IAEA는 이란과 과거 핵 관련 활동의 핵무기 개발 연관성을 조사하는데 에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케리 국무장관은 “이란 정부와 IAEA가 3개월 안에 이란의 과거 행적 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했다”며 “이 일을 마치는 것이 제재 완 화를 위한 기초”라고 언급(7.14)함.
- 협상 막판 화두가 된 UN의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해제와 관련해서는 무기판 매 금지 조항은 5년간, 미사일 기술이전 금지 조항은 8년간 유지하기로 함.
- 한편, IAEA 사찰단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면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
ㅇ 핵 비확산 전문가들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을 나타냄.
- Brookings 연구소의 Robert Einhorn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협상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나 “최종 합의결과가 매우 명료하며 2010~15년간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을 막고자하는 목표가 만족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 카네기국제평화연구소(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의 George Perkovich는 “협상안이 금지된 핵 활동을 구체화했으며 투명성을 확 보했다”고 평가하며 협상에 대한 “대부분의 비난자들은 구체적 내용에 관심 이 없다. 그저 이란이 핵기술을 보유하거나 제재완화를 받는 것을 반대한다”
고 언급함.
- 반면,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David Albright 소장은 “핵사찰 체계가 다소 취 약한 점은 있다. 당사국들의 정보체계와 IAEA가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함.
□ 향후 과제
ㅇ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 대한 미국과 이란 내 보수파들 의 저항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남겨둠.
- 핵협상이 7월 9일을 넘기면서 최종 협상안이 미국 의회에서 60일 동안의 검토 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내 수용여부에 귀추 가 주목됨.
・ 협상 타결 직후 공화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그라암(Lindsey Graham)은 “끔 찍한” 결과라며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다른 후보인 루 비오(Marco Rubio)는 대통령이 되면 제재를 부활시킬 것이라고 언급함.
・ 오바마(Barrack Obama)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최종 타결안이 수립된
“핵 비확산 전문가들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냄”
“협상이 최종 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안에 대한 미국과 이란 내 보수파들의 저항을 극복해야하는 과제를 남겨둠”
것은 신뢰(trust)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입증(verification)을 기반으로 한다”며
“의회가 이를 막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역설함.
・ 미국의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전체 의원의 2/3 이 상이 찬성해야 함에 따라 공화당 단독으로 거부권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이란 내에서도 섣부른 축배를 경계하는 강경파들의 우려 섞인 발언이 나옴.
・ 이란의 보수파 의원인 Alireza Zakani은 Fars News를 통해 “너무 이른 자 축은 적에게 나쁜 신호를 보낸다. 이란 국가안보위원회(NSC)가 검토한 후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의회에서 합의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함.
ㅇ 이란 주변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번 최종 합의안에 대해 강력 히 반발하고 있어 핵협상 합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이스라엘의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는 “이란이 대박(jackpot)을 쳤다”며 “핵무기로 가는 길을 보장 받은 것”라고 평가 절하했으며, Tzipi Hotovely 외교부 차관은 “역사적 굴욕이자 악의 축에 굴복한 것”이라며 “모 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 의회의 협상안 비준을 막을 것”이라고 피력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놓지 않았지만 고위 관 계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익명을 요구한 사우디 관계자는 Reuter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난 40 년 동안 이란과의 관계를 통해 배운 것은 좋은 뜻을 가지면 나쁜 열매를 수확하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언급함.
2. 국제 석유시장 영향
□ 국제유가 영향
ㅇ 국제 원유가는 핵협상 마감시한이 다가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협상 시 한의 연장이 반복되면서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으며, 최종 협상이 타결됨에 따 라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
- 브렌트 최근 월물 가격은 67.77$/bbl(5월 6일)로 연중 최고치 기록 후 하락 세를 보였으며, 7월 들어 56.54$/bbl(7월 6일)를 기록한 후 반등세를 보이며 협상 타결 당일에도 전일 대비 0.66$/bbl 상승한 58.51$/bbl(7월 14일)를 나 타냄.
- 그러나 다음날 유가는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 증가에 대한 분석이 시작되면서 하 락하기 시작했으며, 브렌트의 최근 월물은 전일 대비 1.46$/bbl(2.5%) 하락한 57.05$/bbl, WTI의 최근 월물은 전일 대비 1.63$/bbl(3.1%) 하락한 51.41$/bbl를 기록함.
이란 주변국인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번 최종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
ㅇ 한편,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하락세가 크지 않은 것은 그동안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기도 하며, 이란으로부 터의 원유공급 증가가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임.
- MarketWatch의 Myra Saefong 편집자는 “핵협상 합의는 이미 예상된 것으 로 4월 잠정 합의 이후 이란으로부터의 잠재적 공급증가 가능성을 염두에 두 고 있다”고 언급함.
- Price Futures Group의 Phil Flynn 분석가는 “아직까지 시장에 새로운 원유 는 없다. 전망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다 풀린 것은 아니다”고 말함.
□ 석유수급 영향
ㅇ 이란 핵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이란으로부터의 원유공급이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미국 의회의 핵협상 합의안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이르면 9월 중에나 가능할 전망이며, IAEA가 이란의 과거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과 합의안 이행을 검증하고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은 12월 중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미국과 EU가 경제제재 해제를 결정하는 것 역시 연말에서 내년 초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란의 원유수출 정상화는 2016년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ㅇ 이란의 공급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OPEC의 원유생산이 사상 최 고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급과잉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에너지기구(IEA)의 7월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6월 OPEC의 원 유생산량은 전월 대비 34만b/d 증가한 31.7백만b/d로 하반기 예상되는 대 OPEC 원유요구량 30.7백만b/d를 1백만b/d 가량 상회함.
- 협상 타결 이후 Reuters에 따르면, OPEC 걸프협력기구(GCC) 회원국 관계 자는 이란의 공급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OPEC이 시장 지배력 방어를 위해 현 생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함.
ㅇ 2016년에는 이란의 원유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유전 시설 문제로 제재 이전 수 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 이란의 제재 이전 원유수출은 2.5백만b/d로 현재는 그보다 1백만b/d 이상 낮 은 1.5백만b/d 이내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Goldman Sachs는 이란이 유조선을 동원해 원유를 저장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해 2016년에 원유공급이 40~80만b/d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이란의 Bijan Zanganeh 석유장관은 제재가 해제된다면 6~7개월 내에 원유
“2016년에는 이란의 원유공급 증가가 예상되나 유전 시설 문제로 제재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됨”
공급을 1백만b/d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란 국영석유회사(NIOC) 관계자 는 수요만 있다면 6~12개월 안에 제재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고 밝힘.
3. 시사점
ㅇ 이란 핵협상 타결로 세계 원유공급 과잉 현상이 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 해짐에 따라 저유가에 대응한 정책이 상당 기간 유효하게 작용할 것임.
- 저유가 지속에 따라 중동 지역을 제외한 非OPEC 산유국들에서 신규 유전개 발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고 유망한 유전에 대한 석유기업들 간 경쟁이 치 열해질 것으로 보여 정부의 해외석유개발 전략 및 속도 조정이 요구됨.
・ 신규 유전개발에 참여하는 Greenfield 투자보다는 가치가 하락한 상류부 문 자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M&A하는 Brownfield 투자가 선호 되는 시기라 할 수 있음.
- 정부의 전략비축유 확충이 필요할 경우 향후 수년 내 구매할 시기를 가늠해 봐야 할 것임.
- 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비와 탄소배출에 따라 세제의 차별화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향후 이란의 원유수출 확대로 OPEC 산유국 간의 원유공급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저유가 지속과 세계 경제회복을 바탕으로 석유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정제마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 원유가의 하락으로 단기적인 재고가치 손실 우려는 존재하나 중·장기적 으로는 정제마진과 판매량 증가를 통해 정유사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란의 원유수출 증대 시 아시아로의 유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역내 계약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다만, 중국과 인도 등 정제시설 증가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정 제마진이 불안해질 수 있어 비용절감을 위한 시설 투자 등의 대비가 권고됨.
참고문헌
오세신, “이란 핵협상 결과와 국제 유가 향방”,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 15-13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4.11
IEA, Oil Market Report, July 10, 2015
MarketWatch, “4 reasons the Iran accord isn’t crushing oil prices”, 2015.6.14
“이란의 원유수출 증대 시 아시아로의 유입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우디, 이라크, 쿠웨이트 등 산유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역내 계약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Reuters, “Iran’s oil return a game changer for OPEC, but not for now”, 2015.6.15
______, “Iran deal reached, Obama hails step towards more hopeful world”, 2015.6.14
______, “IAEA says Iran uranium stockpile reduced, but questions remain”, 2015.7.1
______, “U.S., Iran presidents issue warnings as nuclear talks extended”, 2015.6.30
The Guardian, “Israel asked US for green light to bomb nuclear sites in Iran”, 2008.9.25
____________, “Iran nuclear deal: historic agreement in Vienna-live updates”, 2015.7.14
The New York Times, “Deal Reached on Iran’s Nuclear Program; ‘Breakout Time’ Still a Point of Concern”, 2015.7.14
____________________, “Signs of a Compromise Over Inspections in Iran Nuclear Talks”, 2015.7.2
____________________, “Iran Nuclear Talks Could Stall Over Acess to Scientists and Sites”, 2015.7.1
The Wall Street Journal, “New Tensions Emerge in Iran Nuclear Talks”, 2015.7.8
_____________________, “Iran Negotiations Willing to Breach Deadline on Nuclear Talks”, 2015.6.2
The Washington Post “Historic deal reached with Iran to limit nuclear program”, 2015.7.14
____________________ “On the verge of a breakthrough nuclear deal with Iran”, 2015.7.12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미국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
해외정보분석실 박진희([email protected])
▶ 미국의 1차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4%,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비중이 4.2%로 가장 큼. 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 년에 12.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비중 은 2003년 9.3%에서 2013년 12.9%로 증가했으며, 2040년에 16%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 미국은 전세계에서 지열 에너지, 수송용 바이오연료, 폐기물에너지 등을 가장 많 이 생산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수립・집행은 연방정부 부처(내무부, 에너지부, 농업부, 국무부)와 산하 기관(환경보호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등), 주정부, 자 치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정부는 1974년부터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추진했고, 2009년 오 바마 정부 들어서는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했음. 특히, 재 생에너지 산업 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이 커다란 역 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재생에너지 신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제혜택과 같은 지원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은 향후에도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 지속 추진 여부가 주된 불확 실 요인으로 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급확대를 위한 유인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 음.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다가 2022년부터 회복되고, 소규모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3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13년 60GW에서 2030년 134GW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가들은 정부가 투자 유인책으로 미개발 재생에너지원 기술개발 및 보급 지 원, 연방정부와 州정부간 정보・자료 공유, 각종 인증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행정절차 간소화, 바이오연료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협력 증대를 주장함.
1. 재생에너지 수급 현황
ㅇ 미국 재생에너지 생산은 2013년에 140.5백만toe였으며,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1차에너지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4%(수력 포함)로 2003년 4.6%에서 1.8p% 증가했음. 재생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이 4.2%, 수력 1.1%, 풍력 0.7%, 지열 0.4%, 태양에너지 0.1%임.
※ 미국 EIA(2015.3) 자료에 의하면, 2014년 에너지원별 소비는 98.3천TBtu이며,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
140.5백만toe를 기록함”
원별 비중을 보면, 석유 35%, 천연가스 28%, 석탄 18%, 재생에너지 10%(9.6 천TBTu), 원자력 8%임. 재생에너지원별 비중의 경우에 수력 26%, 바이오매스 50%(목재 23%, 바이오연료 22%, 바이오매스 쓰레기 5%), 풍력 18%, 태양에너 지 4%, 지열 2%임. 2001~2014년 동안 재생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5%로 증가 해왔음.
- 특히, 지난 10년 동안 풍력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는데, 2003년 1.0백 만toe에서 14배 증가해 2013년에 14.6백만toe을 기록했음.
- 태양에너지 생산량은 2003년 1.4백만toe에서 2배 가량 증가한 2013년에 2.7백 만toe 기록
- 바이오연료, 폐기물, 지열 생산량은 2003~2013년 동안 각각 30.6%, 6.2%씩 증 가했음. 반면 수력 생산량은 같은 기간 동안 2.6% 감소함.
자료 : IEA(2014)
< 1차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원별 비중 변화 추이(1973~2012년) >
자료 : IRENA(2015)
<203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 원별 발전량 전망>
“특히 풍력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는데 2003년~2013년까 지 14배 증가함”
ㅇ 미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향후 2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1차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6.4%에서 2040년에 1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이 여전히 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고, 이어 서 지열 2%, 수력 1%, 풍력 0.8%, 태양에너지 0.5%로 전망됨.
- IEA(2013)의 New Policies 시나리오에 따르면, 1차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 너지원 비중은 2011년 7.4%에서 2035년에 14.8%를 차지할 것임.
ㅇ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은 2003~2013년 동안 연평균 4.6%씩 증가했음. 전체 발 전량에서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9.3%에서 2013년 12.9%로 증가함.
- 2013년 재생에너지원 총 발전량은 549.3TWh(전년 대비 3.2% 증가)였고, 전체 발전량에서 수력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재생에너지 발전량 기준으로 수력발전 비중은 약 52%), 그 뒤를 이어 풍력 4%, 바이오연료 및 폐기물 1.7%, 지열 0.4%, 태양에너지 0.4%였음.
- 연방정부는 총 발전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2040년에 16%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2. 재생에너지 부문 관련 주요 기관 및 정책
□ 정부기관
ㅇ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 DOI)는 연방, 州, 지역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을 규제하고, 연방 영토 내에서 행해지는 육상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 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업무를 담당함.
- 해상 프로젝트의 경우에 미국 내무부 산하에 해양에너지관리국(DOI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 BOEM)이 리스(lease), 지역권(easement), 외변 대륙붕(Outer Continental Shelf, OCS)에서 재생에너지 개발 허용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지역권은 소유권이 없는 자가 제한적으로 토지를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보통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토지(요 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함.
- 내무부 산하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 USBR)은 국가의 공공 이익에 부합하게 식수와 다른 에너지원을 친환경적 및 경제적으로 관리, 개발, 보호 하는 역할을 함. 동 기관은 약 50여개 수력발전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2번째로 큰 수력발전 생산자임.
ㅇ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산하의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 지실(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EERE)는 재생에너
“재생에너지의 1차 에너지 공급에서 비중은 2013년 6.4%로 미 정부는 2040년에
1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지 전력 생산, 소비효율, 신뢰도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함.
- 에너지부 산하의 에너지 정책 시스템분석실(Office of Energy Policy and Systems Analysis, EPSA)와 전략프로그램실(Office of Strategic Programs, OSP)은 국가 목표 및 이익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수립함.
ㅇ 농업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는 바이오연료/바이오에너지 프 로그램 실행을 감독하고, 태양광 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 시스템과 에너지 효 율 증진 사업 등에 대한 대출 보증(loan guarantee)과 공여(grant)를 제공함.
- 또한, 농업부는 DOE와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과 공동으로 미국 ‘차세대바이 오매스R&D위원회(Advanced Biomass R&D Board)’의 관리하에 재생에너 지 관련 R&D 활동을 실시함.
- ‘차세대바이오매스R&D위원회’는 바이오연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ㅇ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은 각종 재생에너지 관련 규제와 보급 프로그램(State and Local Climate and Energy Program 등 포함) 을 감독함.
- 재생에너지 보급 프로그램은 관련 기술지원, 분석기기, 보급확산지원 등을 주 정부, 자치단체 등에 제공함.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EPA는 주정부 및 자치단체 단위의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 해 ‘금융프로그램결정기법(Financing Program Decision Tool)’을 개발했음.
- EPA는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FS) 제도를 마련 관리함.
- EPA는 ‘그린파워 파트너십(Green Power Partnership)’ 등과 같은 재생에너 지 사용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함.
- 녹색전력은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한 전력을 뜻하며, EPA는 ‘그린파워 파트너십’을 통해 참여자들이 필요 전력의 일정량 을 녹색전력으로 대체하면 이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제공함.
ㅇ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은 에너지 분야 연구(태양광 PV, 풍력, 차량용 차세대연료전지, 차세대바이오매스 등) 부문을 포함 기초과 학 및 공학 관련 연구에 자금 지원함.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도 재생에너지 관련 R&D 활동을 수행함.
ㅇ 미국 국무부 산하 에너지자원청(Bureau of Energy Resources, ENR), 에너지 전환(ETR), 대체・재생에너지실(Office of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ARE)은 대체에너지, 전원 개발과 관련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함.
ㅇ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FERC)는 연
“미국 내무부, 에너지부, 농업부, 환경보호청 등이 연방, 州, 지역 차원으로
재생에너지에 관한 승인, 관련 행정, 조사 등을 담당함”
방정부가 관할하지 않은 수력자원 개발을 승인함. 구체적으로 신규 프로젝트 건설 라이센스 발행,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라이센스 재발행, 진행 중인 프로 젝트 운영 관리・감독(댐 안전 감독, 환경 감시) 등을 수행함.
ㅇ 개별 州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를 도입을 결정할 수 있음.
- 州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일정한 비율만큼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그렇 지 못할 경우 재생에너지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s)를 구 입해 의무할당량을 채울 수 있음.
□ 재생에너지 정책
ㅇ 미국은 1974년 ‘Solar Heating and Cooling Demonstration Act’을 시작으로 다 양한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1992년에 ‘Federal Business Investment Tax Credit(ITC)’(2009년에 개정),
‘Energy Policy Act’(2005년 개정), ‘Federal Renewable Electricity Production Tax Credit(PTC)’(2013년 개정) 도입
- 1994년에 미네소타州에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RPS)’(2013년 현 재 29개 州와 워싱턴 DC에서 실행) 도입
- 2002년에 ‘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제정
- 2006년에 ‘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2008년, 2009년 개 정), ‘Solar America Initiative(SAI)’ 도입
・ SAI에서는 태양광을 2015년까지 다른 에너지원과 경쟁할 수 있고, 정부 보 조금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2011년에 SAI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Sunshot Initiative Project’ 발표했고, 이 를 집행하기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억 달러 투자하며, 이를 통해 R&D, 금 융 부문에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 프로젝트를 추진함.
・ Sunshot Initiative Project의 최종 목표는 2017년까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 치 단가를 1달러/Wp로 낮추고, 2020년까지 1달러/WP 이하로 낮추는 것임.
- 2007년에 에너지부에서 ‘Loan Guarantee Programme’, ‘Renewable Fuel Standard(RFS)’ 도입,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EISA)’ 제정
・ 연방정부는 ‘에너지자립 및 안보법(EISA)에 따라 2020년까지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의무 비중을 15%로 설정했고,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 무제(Renewable Fuel Standard, RFS) 도입도 규정했음.
- 2008년에 ‘Food, Conservation, and Energy Act’ 제정
- 2008/2009년에 ‘Grants for Production of Advanced Biofuels’, ‘Cellulosic Biofuel Producer Tax Credit’ 도입
“미국 정부는 1974년부터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정책을 추진했고, 2009년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경기부양책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2009년에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ARRA)’ 제정
・ ARRA에 의하면, 2019년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R&D 및 보급 분야에 총 272억 달러, 이중 재생에너지 R&D 및 보급 관련 5개 투자프로그 램에 총 89억 달러가 투자될 것임.
・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총 209억 달러(직접 보조금 60억 달러, 감세 (10년 동안) 149억 달러)가 투입될 것임.
- 2013년에 ‘Climate Action Plan’ 발표
ㅇ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에 서 전력 생산을 2008년 수준보다 2배 늘리겠다고 발표했음. 이 목표는 2013년에 달성했으며, 연방정부는 다시 2020년까지 2012년 기준으로 생산을 2배 늘리겠다 고 발표함.
-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 ‘기후변화 대응 계획(Climate Action Plan, CAP)’를 마련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음.
※ 오바마 정부 2기의 에너지 정책은 청정에너지(clean energy)를 중심으로 석유, 가스, 원자력, 청정석탄 등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포괄적 접근(all of the above)’ 전략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달성하 고자 함.
ㅇ ‘연방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는 발전량 당 일정 금액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임.
- PTC는 1992년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에 의해 도입되었고, 이후에 계속 개정되어 가장 최근에는 2009년 경기부양법(ARRA)과 2012년 미국 납세 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에 의거해서 개정됨.
- 해당 프로젝트는 발전량 당 투자비의 일정 금액을 10년간 환급받게 됨.
- PTC 적용 사례는 에너지원 및 설비 유형에 따라 다름. 아래 표는 설비별 건 설 기한과 세금감면금액을 나타내고 있음.
- IRENA(2015)의 ‘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Report’에 따르면, 미 국 내 일부 지역의 풍력 발전단가는 정부 보조금 없이 kWh당 0.04달러로 가 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PTC를 제외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기 어려움.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 는 발전량 당 일정 금액의 법인세 공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ITC) 는 태양에너지, 지열·소형·풍력시설 에 대해 30% 세금 공제”
재생에너지원 건설 시작 시한 세액공제금액 Wind 2013. 12. 31 USD 0.023/kWh Closed-loop biomass 2013. 12. 31 USD 0.023/kWh Open-loop biomass 2013. 12. 31 USD 0.011/kWh Geothermal energy 2013. 12. 31 USD 0.023/kWh Landfill gas 2013. 12. 31 USD 0.011/kWh Municipal Solid waste 2013. 12. 31 USD 0.011/kWh Qualified hydroelectric 2013. 12. 31 USD 0.011/kWh Marine and hydrokinetic
(150kW 또는 이상) 2013. 12. 31 USD 0.011/kWh 자료 : IEA(2014), State Incentives for Renewable Energy(DSIRE)
< 재생에너지 생산세액공제(PTC) >
ㅇ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세액공제(ITC)는 PTC 지원 대상 시설, 태양에너지・지 열・소형 풍력 시설에 대해 30% 세금을 공제함.
- 투자자들은 PTC나 ITC 중 하나를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단, ITC 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이 2005년 12월 3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에 가동되어야 함.
- 주택용 재생에너지 세액공제(Residential Renewable Energy Tax Credit, RTC)는 개인에 대한 세금 면제로 주거용 에너지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 시 스템, 소규모 풍력시설, 지열 펌프 등이 대상이 됨.
・ RTC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운영 중인 시스템의 경비 중 30%
에 해당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줌.
ㅇ 현재 미국 내 29개 州와 워싱턴 DC가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제도를 시행하거나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음.
州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 연도
하와이 40% 2030
캘리포니아 33% 2020
콜로라도 30% 2020
코네티컷 27% 2020
미네소타 25% 2025
일리노이 25% 2025
자료 : DSIRE(2013)
< 州별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
-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까지 발전량의 10%, 2025년까지 25%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음.
- 캘리포니아州는 모든 전력 소매업자들이 2016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 2020년에 33%로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음.
- 이러한 연방정부 및 州 차원의 RPS 제도 도입으로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
“29개州와 워싱턴 DC는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정책을 시행하거나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각 州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가지고 있음”
설비용량은 1998~2012년까지 67% 증가하였음.
ㅇ 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Renewable Fuel Standard, RFS) 제도는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정유기업들과 휘발유, 경유 수입업체들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 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함.
- RFS 제도는 주로 옥수수에서 정제되는 에탄올이 혼합연료의 재료로 가장 많이 사 용되지만, 목질계 바이오연료(cellulosic ethanol)과 같은 차세대 바이오연료의 사 용도 의무화하고 있음(인사이트 제15-10호(3.20일자) p.43 참조).
- 2008년 90억 갤런에서 2022년까지 총 360억 갤런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재생에너지원별 개발 현황
ㅇ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에너지는 2013년 발전량에서 약 12.9%를 차지 했음. 그중 수력이 52%로 가장 컸고, 그 뒤로 풍력 32%, 바이오매스 목재 8%, 바이오매스 폐기물 4%, 지열 3%, 태양에너지 2% 순이였음.
- 1990년 이후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 생산이 4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 에 따라 미국은 세계에서 수력을 포함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원 발전량이 큰 국가 중 하나로 되었음.
- 풍력 발전량도 빠르게 증가했는데,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과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도입 및 시행에 기인한 바 컸음.
- 향후, PTC 연장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육상 풍력 개발 사업은 잠시 감소했 으나, 2013년 초에 PTC의 1년 연장이 결정되면서 2014~2015년 동안 육상 풍 력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계획 추진이 재개되고 있음.
- 미국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州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州와 뉴저지州는 재생에너지부문에 커다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자료 : IEA(2014)
< 수력 제외한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추이(1990~2013년) >
“1990년 이후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원 생산이 4배 이상 증가”
□ 수력
ㅇ 총 발전량에서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다른 재생에너지원에 비 해 감소하였음. 2013~2017년 동안 신규 수력 발전 설비용량은 1.4GW로 계획됨.
- 수력 발전량은 2013년 269TWh, 설비용량은 78.2GW(전세계 순위 3위)였음.
- 개척국(Bureau of Reclamation, USBR)이 운영하는 약 50여개 수력발전 플 랜트는 연간 400억 kWh를 생산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력을 생산하지 않 는 댐은 잠재적으로 12GW 발전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는 알 래스카州와 하와이州를 제외하고 약 61GW 발전시설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했음.
- 이렇게 조사 기관에 따라 잉여 발전능력에 대한 수치가 크게 다른 것은 경제적 변수의 반영 여부에서 비롯됨.
ㅇ 소수력 발전의 경우에 미국은 30MW 이하의 설비용량을 소수력 발전으로 구분하 고 있음. 미국의 소수력 발전 설비용량은 6,785MW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임.
ㅇ 미국을 포함한 북미지역에서는 향후 기존 수력발전소에 대한 현대화를 중심으로 수력개발이 이루어질 것임.
□ 풍력
ㅇ 2013년에 세계 풍력발전 신규 설치 규모는 감소했는데, 주된 원인은 미국의 정책 적 불확실성과 유럽의 경기침체에 있었음. 특히 미국 PTC 제도의 불확실성이 크 게 작용했음.
- 미국 풍력발전 설치용량은 2012년에 13,124MW에서 2013년에 1,084MW로 약 12,040MW 만큼 감소했음. 2013년 말 현재 10GW 이상 설치된 국가는 미 국을 포함해서 중국, 독일, 스페인, 인도, 영국 등임.
・ 미국 GEWind社는 2012년에 전세계 풍력터빈 시장의 15.1%를 차지하여 세 계 1위를 차지했으나, 2013년 미국 풍력시장 침체로 2위로 물러났음.
- 현재 12개 州가 미국 전체 풍력 발전량의 80%를 차지함. 아이오와州는 지역 내 전체 발전량에서 풍력 비중이 27.4%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사우스다코다州는 26%임.
-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미국 북동부지역에서 계획 추진되고 있음. 30MW 규모 심해 해상 풍력단지와 68MW 규모 천해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진행 중이며, 2 개 프로젝트는 2016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력 발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풍력 발전량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9%
증가함”
자료 : IEA(2014)
< 미국 지역별 풍력 발전량(2013년 3월, 2014년 3월) >
ㅇ 세계적으로 풍력발전 기술개발은 대형화, 해상, 저풍속・혹한지역 대응 등으로 이루 어지고 있음.
- 현재까지 시장 동향 및 기업의 기술 수준을 볼 때, 육상용은 2~3MW급, 해상용 은 5~7MW급이 시장의 주력 기종으로 되고 있음. GE 등과 같은 선진 풍력발전 제조사들은 이미 저풍속 풍력시스템을 상용화하여 운영 중임.
・ 육상에서의 환경규제, 소음 및 진동에 따른 민원, 육상 공간상의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해상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심 해에 대단위 단지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GE는 3.6MW급 해상 풍력발전 기술을 상용화하였음.
ㅇ 미국 DOE는 2011년 발간한 ‘국가 해상풍력 전략(National Offshore Wind Strategy)’을 통해 해상 풍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진입 장벽을 없애려고 함.
□ 태양에너지
ㅇ 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하던 대규모 태양광발전(Utility) 시장은 2015년 이후 점 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가정용 및 상업용에 사용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발 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전세계 태양광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됨.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소규모 태 양광 발전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미국 태양광 시장은 주로 캘리포니아州와 뉴저지州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는데, 최근 들어 펜실베이니아, 뉴욕, 애리조나, 콜로라도州에서 태양광 시스템 보급량 이 증가하고 있음. 연간 50MW 이상 보급한 州는 2009년에 2개 주에서 2011 년에 8개 州로 증가하기도 했음.
- 2010~2011년 동안 미국 태양광 시스템의 보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는데,
“해상 풍력단지 건설이 미국 동북부 해상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되고 있음”
2011년에 태양광 시스템 설치 실적이 2010년과 비교해서 109% 증가한 1,855MW였음.
- 지난 몇 년 동안 중형 규모 상업용 시스템 보급이 미국 태양광 시장의 50% 이 상을 차지했었음. 2011년에 지붕형 시스템과 대규모 태양광 시스템 프로젝들이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 2013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의 절반이 남서부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형태로 건설되었음.
・ 그러나 발전사들의 RPS 기준을 상당 부분 충족시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세금공제 및 전력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를 통해 일반 소비자는 태양광 발 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보다는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력회사에 판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태양광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州는 최근에 전력요금상계제도 적용을 연장(당초 2014년 중단 예 정)하였고, 용량제한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여 무제한 전력요금 상계제도 적 용기반을 마련하였음.
・ 리스금융 활성화로 인해 제3자 소유의 가정용 태양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결정질 실리콘 기반 태양전지가 세계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
ㅇ 태양열 시장은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비교적 빠른 1970년대 말부터 조성되었음. 미 국에서는 2013년에 800MW 용량의 태양열 발전 시스템이 가동 중이며, 추가로 건설 중인 것이 1,000MW, 개발 중인 것이 4,000MW 정도 됨.
※ 태양열 에너지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광선을 흡수하여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직접 이용하거나 저장했다가 필요시 이용하는 방법과 복사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발전 장치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태양 복사에너 지를 열에너지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태양열 시스템이 가장 많이 보급된 국가는 중국과 미국임.
- 2013년 말 현재 전세계적으로 태양열 시장의 85% 이상을 주거용 태양열 시스 템이 차지하고 있음. 최근에는 태양열시스템은 각각의 건물, 주차장 등에 설치하 고 시스템을 하나의 대규모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추세임.
ㅇ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2013년에 14TWh(2008년 대비 2배 증가), 설비용량은 13GW(2008년 대비 15배 증가)였음.
- 2013년 연방정부의 세액공제와 州정부의 투자유인책으로 5GW 태양광 발전시 설이 추가로 설치되었음.
- 태양열 발전(solar thermal electricity, STE)의 경우에 2013년에 0.4GW, 2014년에 0.6GW가 신규로 도입됨.
- 州별로 보면, 캘리포니아州가 태양광 발전량이 큰 편이고, 그 뒤를 애리조나
“미국 태양광 시장은 주로 캘리포니아州와 뉴저지州를 중심으로 발전”
“2013년 태양에너지 발전량은 2008년 대비 2배, 설비용량은 15배 증가”
州, 노스캐롤라이나州가 잇고 있음.
・ 애리조나州와 뉴저지州의 태양광 발전량이 2013년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약간 감소했지만, 노스캐롤라이나州와 매사추세츠州에서는 증가했음.
- EIA(2015.4)는 2012~2040년 동안 태양에너지 개발이 연평균 7.5% 증가해 서 재생에너지원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함.
州 풍력(MW) 州 태양광(MW)
캘리포니아 269 캘리포니아 2,621
캔자스 254 애리조나 421
미시건 175 노스캐롤라이나 335
텍사스 141 매사추세츠 237
네브래스카 75 뉴저지 236
아이오와 45 하와이 146
콜로라도 32 조지아 91
매사추세츠 3 텍사스 75
알래스카 3 뉴욕 69
인디아나 1 콜로라도 56
자료: IEA(2014)
< 미국 상위 10개 州 풍력・태양에너지 발전용량(2013년) >
□ 지열
ㅇ 미국은 세계 지역발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음.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은 지열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사와 DB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지열자원 최적 이용 기술, 심부 시추기술, 저온 지열발전 사이클의 효율 향상 기 술, 인공지열 저류층 생상기술(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 기술 등에 서 R&D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EGS는 지하 5㎞ 내외까지 시추를 한 뒤 인위적으로 물을 주입, 지열에 의해 가열된 인공 지열수를 활용함.
- 에너지부는 EGS 지열발전 관련 R&D 지원 규모를 증대시키고 있음.
ㅇ 미국의 지열발전 설비용량은 약 11.8GWe, 현재 건설 중인 것을 감안하면 2017년 에 약 13.4GWe로 전망됨. 전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열 발전시설이 보 급되고 있음.
- 2013년에 약 3.4GWe이 새롭게 보급되었음. 대부분의 지열 발전은 캘리포니아 州(2,700MW), 네바다州(426MW)에서 이루어지지만,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 다호, 오르간, 유타 등에도 지열 발전시설이 있음.
- 지열 개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있었음.
미국에서는 건증기 지열발전이 약 47%(1,585MW)로 가장 많고, 플래쉬 증 기 지열발전이 약 29%(997MW), 그리고 바이너리 사이클 지열발전이 약 24%(804MW)를 차지함. 최근에는 태양열 발전과 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도 대두되고 있음.
“미국은 세계 지역발전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열
발전시설을 보유”
-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USGS)은 미국 서 부지역에 30GW 규모의 미발견 지열 자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음.
ㅇ 미국은 전세계 지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이며, 약 30여 개의 세계적 열펌프 기업 이 존재함. 환경보호청(EPA)는 지열 열펌프 시스템이 현존하는 냉난방 기술 중에 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발표함.
- 지열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22.3% 증가했으며, EIA(2015.4)는 지열 개발 이 연평균 5.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주요 열펌프 기업으로는 Econar, Carrier, ClimateMaster, FHP Manufacturing, Trane, WaterFurnace 등임.
- 지열 열펌프 시스템은 주거용 건물, 중대형 건물, 산업현장, 시설원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음.
- 미국의 지열 열펌프 보급 대수는 약 250만대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음.
□ 바이오에너지
ㅇ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활용 가능한 원료로는 곡물, 목질계, 유기성 폐기물, 해양 바 이오매스 등이 있으며, 열화학 또는 생물 공정을 통해 열, 전기, 수송용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되어 활용됨.
- 현재 전세계 수송용 바이오연료 시장의 40%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상 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목질계 원료로부터 바이오연료 생산 공정의 상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2019년까지는 바이오연료 시장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자국 특성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을 개발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휘발유 대체 연료인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적합한 생물학적 전환 공정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 목질계 에탄올 생산기술은 현재 미국에서 시범공정 단계에 있으며, 부존 농 임산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해서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는 상용화 공정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현재 미국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미세조류를 활용한 바이오연료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고효율 배양 공정 및 미세조류의 바이오디젤 전환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중임.
ㅇ 폐기물에너지는 원료로 활용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적용되는 에너지화 기술 그리고 다양한 최종 생성물에 따라 여러 가지 가치사슬로 이루어짐. 미국은 전세계에서 폐 기물에너지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임.
※ 폐기물에너지화 기술은 소각열 이용기술과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가공하여 화석연 료와 비슷한 연료로 생산하는 기술로 구분됨.
- 미국은 2005년 기준으로 폐기물에너지를 61억 GJ 생산하여 전세계 생산량의
“지열개발은 106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이후 기술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은 전세계에서 수송용
바이오연료와 폐기물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음”
23%를 차지했었음. 2008년에는 86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서 연간 2,900만톤 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2.3GW 전기를 생산했음.
- 미국 정부는 1978년에 PURPA(Public Utility Regulatory Policies Act)을 제 정하였는데, 이는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설비에서 생산된 신재생에 너지, 특히 80MW 이하의 소규모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적절한 가격에서 구 매할 수 있도록 했음. 또한 전력생산자에게는 일반 발전설비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했음.
・ 그러나 전력회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점차 하락하면서 1990년 후반부터 신 규 설비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신규 소각로 건 설은 거의 없었음.
・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DOE 지원 자금으로 폐기물소각기술에 활발한 연 구가 이루어졌고, 폐기물에너지 생산규모가 세계 최대인 대규모 폐기물에너 지 생산시스템이 개발되었음.
・ 2010년 현재 하루에 1,000~3,000톤 정도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수십 개의 초 대형 소각로가 가동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정부는 다시 소각정책을 장려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900만톤의 생활폐기물이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국의 고형연료 시설은 소각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처리공 장에서 폐기물이 반입되면 파쇄와 이물질 선별 등의 간단한 전처리 과정만을 거 쳐 비선형 고형연료로 제조한 다음, 같은 부지 내 소각시설에서 연소시키기 때문 임.
ㅇ 2013년 바이오전력 설비용량은 15.8GW로 전년보다 0.8GW 증가했으며, 바이오 전력 생산량은 60TWh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음. 바이오전력 생산 전원은 고체 바이오매스 비중이 2/3로 가장 크고, 매립가스 16%, 도시폐기물(고체) 12%, 기타 폐기물 6% 순임.
ㅇ 미국 내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하면서 2002~2013년 동안 바이오매스 소비는 60% 이상 증가했음.
- 2013년에 바이오매스 소비는 전체 재생에너지 소비의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전체 미국 에너지 소비에서 5%를 차지함.
- 폐기물 사용이 목재 사용보다 더 많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바이오 폐기물은 전력과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목재는 산업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임.
- 25개 州에 총 86개 폐기물 발전시설이 있으며, 주로 북동부지역에 위치함.
이들 시설의 총 발전능력은 2,720MW임. 1995년 이후 신규 사업은 추진되 지 않았지만, 기존 시설의 확충 사업은 있었음.
- 2005년에 ORNL 연구기관이 조사한 미국의 바이오매스자원 평가에 따르면, 약 10억 톤 가량의 바이오매스가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음.
“미국 내
바이오연료 생산이 증가하면서 2002-2013년 동안 바이오매스 소비가 60% 이상 증가”
”
4. 전망
ㅇ 향후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연방정 부 및 州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등이 이 러한 성장세를 견인할 것임. EIA(2015.4)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총 발전량에 서 2040년까지 18%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ㅇ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조세 유인책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 는지 불확실함.
-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급확대를 위한 유인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대규모 태양광 발전은 2017년 이후 심한 침체를 경험한 이후 2022년부터 회복세 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됨. 반면, 소규모 태양광 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13년 6GW에서 2030년에 156GW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연방정부의 ITC가 투자비의 30%에서 2016년 이후 10%로 축소될 예정임.
PTC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2013년에 육상 풍력사업이 위축된 바 있었음. PTC 이외에 투자유인책인 ITC와 RTC도 2016년까지 집행되는 것으 로 되어 있는데, 이후에 지속 여부가 중요한 변수임.
・ 또한, 州정부의 전력요금상계제도 도입에 대규모 발전사업들이 반발하여 부 과금을 징수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
・ 대규모 발전사업자 대부분은 자체적인 RPS 의무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 져 태양광 보급확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이후 PTC 종료 연장에 대한 결정 번복으로 풍력발전 시장의 불확실성 이 확대되고 있음. 2016년까지 PTC 적용이 결정됨에 따라 2015년 말까지 풍력 발전 신규 건설이 이루어질 전망임.
・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13년 60GW에서 2030년 134GW로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됨.
・ 그러나 육상풍력 시장은 천연가스와의 경쟁 심화, 정부 지원 중단 우려 등으 로 침체될 것으로 전망됨. 육상풍력 증설 용량은 2014년 6GW, 2015년 9GW, 2019년 이후 연간 2~4GW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해상풍력 발전 설비는 2030년까지 3.6GW 완공될 것으로 전망됨. 동부 연안 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계획 중이며, 2020년까지 1~2개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공될 것임.
- 정부의 세제 혜택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면 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활발히 이 루어질 것임.
“태양광 발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급확대 유인책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음”
“풍력발전 누적 설비용량은 2013년 60GW에서 2030년 134GW로 증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