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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 간 내 용 발표자·토론자

개회

13:30 - 14:00 개회사 유 동 현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사회

신 은 미

(유물관리부장)

발표

14:00 - 14:30

기조발표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의 현황과 활용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14:30 - 15:00

발표 1. 역사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군사기지화

- 부평연습장을 중심으로

김 현 석

(생태역사공간연구소)

15:00 - 15:30

발표 2. 건축

도면으로 본 인천육군조병창과 주한미군 부평기지의 내력과 현황

김 태 형

(목천문화재단)

15:30 - 16:00 휴식 및 장내 정리

좌장

안 창 모

(경기대학교)

토론

16:00 - 17:00 지정 및 종합토론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김 현 석

(생태역사공간연구소)

김 태 형

(목천문화재단)

조 건

(동북아역사재단)

이 규 철

(건축공간연구원)

2021년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학술회의

■일 시 : 2021. 11. 5.(금) 13:30-17:00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해넘이방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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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차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의 현황과 활용 07 정혜경(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군사기지화 39

–부평연습장을 중심으로 김현석(생태역사공간연구소)

일제강점기 인천육군조병창 부지의 군사기지화 51

–부평연습장을 중심으로 조 건(동북아역사재단)

도면으로 본 인천육군조병창과 주한미군 부평기지의 내력과 현황 53 김태형(목천문화재단)

도면으로 본 인천육군조병창과 주한미군 부평기지의 내력과 현황 67 이규철(건축공간연구원)

기조발표

발표1

토론

발표2

토론

(7)
(8)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 전쟁유적의 현황과 활용

정 혜 경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1. 머리말

2.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과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1) 강제동원의 피해

2)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3.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1)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현황 2) 인천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4.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 -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적용한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5. 맺음말

전쟁의 역사를 넘어 평화의 마중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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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4천만 아시아와 태평양 민중을 동원한 전쟁 이었다. 일본 당국이 국가권력을 통해 15년 전쟁에 동원한 한반도 민중은 연인원 782만 명에 달 한다.1)

일반적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강제동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사람을 떠올리게 된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동원되었고 일상성을 훼손당했으며 인적·물적·자금의 피해를 입었을까. 일반인들 의 첫 번째 관심사이다. 당시 전쟁을 겪은 피해자들의 경험은 구술기록과 구술영상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일제 말기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제 경 험자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새기는 일도 귀한 일이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교훈을 되새길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장소가 있다.

일본이 일으킨 아시아태평양전쟁은 아시아와 태평양의 민중들에게 큰 상흔을 남겼다. 이와 함께 남은 것은 많은 전쟁유적(또는 전쟁유산)이다. 현재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와 태평양 등 아태전쟁 관련 지역에는 수 십만 개소의 전쟁유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바로 전쟁이 남긴 유적을 통해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고, 미래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유 적은 무슨 이유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남겨졌는가. 유적을 조성하는데 동원된 사람은 누구이며 그곳에서 노역을 강요당한 이들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해방 후 전쟁유적은 어떤 역사적 더께를 쌓으며 오늘날 자리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이 유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유적과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을까. 한반도에 있는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을 통해,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 사회가 35년의 식민지 역사를 넘어서고 평화를 선도하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생각하는 계기라 생각한다. 이 발표문은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유적의 활용 방 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시론의 하나이다.

1)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35쪽

정혜경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

국내 소재 아시아태평양

전쟁유적의 현황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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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시아태평양전쟁기 강제동원과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1) 강제동원의 피해 2)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은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산물이다. 1931년 9월 18일, 일본 관동군(만주 주 둔 일본군)이 중국 선양(瀋陽) 부근 류타오거우(柳條溝)에서 일으킨 ‘조작 만주철도 폭파사건’을 신호탄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1931〜1945. 이하 아태전쟁)의 막이 올랐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은 만주침략과 중일전쟁(1937), 태평양전쟁(1941)으로 이어지는 15년 전쟁을 의미한다.3)

일본 당국은 침략전쟁을 치르기 위해 근거법인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4. 공포.

1938.5. 시행)을 제정·공포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을 동원했다.

인적·물적·자금 동원은 당시 일제가 점유한 모든 지역에서 자행되었으며, ‘국가총동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 1938.4. 공포. 1938.5.시행)은 전쟁수 행을 위한 총동원을 규정한 전시수권법(전문 50개조, 부칙 4개항)이다. 국가총동원법은 법조문 자체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으나 1938년 5월부터 이 법을 모 법으로 하는 각종 통제법령이 칙령(勅令)과 각령(閣令), 성령(省令), 고시(告示) 등의 형식을 통해 공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2)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허광무 외, 『일제강제동원 Q&A(1)』(도서출판 선인, 2015) 및 정혜경 외, 『반대를 론하다』(도서출판 선인, 2019) 참조.

3) 일본학계에서는 1931년 만주사변 이후를 포함한 15년 전쟁을 ‘광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 이후를 ‘협의의 아시아태평양전쟁’이라 구분하고, 태평양전쟁 이후 시기를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 약칭하기도 한다. 요시다 유타카 지음, 최혜주 옮김, 『아시아·태평양전쟁』 , 어문학사, 2013, 12쪽.

그림 1.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일본제국의 최대 영역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강제동원명부해제집』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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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당국은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갖추고 조직적으로 대응했다. 조선총독 부 본부는 물론 지방 하위기관까지 동원과 관련한 행정기구를 갖추고 관과 경찰, 관변단체, 여행 사를 포괄하는 총체적 동원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같이 일제말기 강제동원은 국가총동원법과 관련 법령에 의해 물자를 공출하고 물자를 활용한 군수물자 생산 및 수송에 인력을 동원했으며, 전비(戰費)를 위해 자금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유기 적이고 총체적인 총동원체제였다. 그러므로 아시아태평양전쟁 조선인 동원과 관련한 강제성 문 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계에서 규정한 강제성은 신체적인 구속이나 협박은 물론, 황민화 교육에 따른 정신적 구속회 유, 설득, 본인의 임의결정, 취업 사기, 법적 강제에 의한 동원이다. 비록 본인이 동의했다고 하 더라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며, ‘본인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는 점이 강제성의 핵심이 다. 강제성에 대한 정의는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 2002년 일본변호사협회에서 낸 조사보고서에 ‘강제란 육체적·정신적 강제를 포함하며, 이 개념은 19세기 말에는 국제적으로, 20세기 초에는 국내적으로 확립’되었다고 규정했다.4)

한국 현행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강제동원 피해는 ‘만주사변(滿洲事變)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 산 등의 피해’(특별법 제2조 제1항)이다.

현재 일본 시민들도 이해하기 힘든 일본의 전시 상황. 총동원체제라고 부르기도 하고 총력전체 제, 전시체제 등 몇 가지 명칭으로 불리는 시대였다. 명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쟁 수 행을 위한 총동원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를 의미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주로 ‘국가총동원체제’로 불렀다. 국가총동원체제는 총력전체제의 일본식 표현이다.5)

총력전체제의 이론적 토대는 총력전 사상이다. 총력전 사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비롯 해 일본에까지 일반화된 근대 전쟁관이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전쟁관이다. 이전에는 무 력전이 중심이었으나 근대 전쟁은 무기와 병장기의 비약적 발달로 인해 거대한 군사적 경제적 소 모전이 되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전쟁은 병사들끼리 전투가 중심이었으므로 병 사의 양과 질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였다. 일본이 경험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그것이다.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으로 끝났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대형 폭탄과 기 관총, 전차를 비롯한 대량살육무기가 발달했고, 탄약과 연료, 무기, 전투원의 소모가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전쟁의 장기화로 이어졌다. 지구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군사력 외에 이를 지탱하는 국력(국가의 정치, 경제, 사상, 문화 등 모든 분야)이 전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프랑스에서 총력전에 해당하는 용어(guerre totale)가 처음 출현했다. 그

4) 洪祥鎭, 「朝鮮人强制連行の槪念」, 『季刊 戰爭責任硏究』39, 2003년 봄호, 34쪽.

5) 국가총동원체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자코 유카,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6, 23〜2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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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총력전’은 제1차 세계대전이 수행되던 시기부터 각국에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총력전 사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국가총동원이라는 용어로 정착했다.

일본은 총력전을 ‘싸워 승리하기 위한 동원체제’라는 의미로 국가총동원체제를 채택했다. 그렇다 면 유럽 다른 나라들이 총력전체제를 갖춘다고 해서 일본이 따라할 필요가 있었을까. 있었다. 일 본은 단지 타이완(臺灣)과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침략의 대상지를 넓혀갔 으므로 총력전체제를 갖춘 다른 나라와 전쟁은 피할 수 없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을 승리로 장식한 후 1907년 제국국방방침을 정했다. 제국국방방침이란 육군이 일본의 국방 설계를 정리한 최고기밀문서다. 1907년 당시 가상적국은 러시아였다. 그러나 1918 년 개정 방침에서 일본의 가상 적국은 러시아·미국·중국으로, 세 나라는 공동 1위였다. 그리고 1923년 제2차 개정 방침에서는 미국이 1위이고 소련과 중국이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이 시기 해 군이 상정한 가상적국 1위도 미국이었다.6)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남양군도를 점령했으나 만족하지 않고 영토 확장을 추구했으 며, 세계 최후의 전쟁 상대국을 미국으로 상정했다. 그러므로 국가총동원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 었다. 일본이 ‘국가총동원’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공식 사용한 것은 1918년 12월 육군임시군사 조사위원회 제2반이 간행한 「교전 제국(諸國)의 육군에 대하여」라는 문서다. 이 문서에 국가총동 원이란 국민동원과 공업동원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밝혔다. 육군임시군사조사위원회는 1915년 국가총동원에 관한 연구기관으로 설립한 기구다. 육군의 범위를 넘어 정부 문서에서 처음 사용한 시기는 1929년 6월 18일 각의결정 ‘총동원계획 설정 서무요강’부터다.

이같이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가총동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으나 본격적인 적용은 바로 국가총동원법 제정으로 가능했다. 국가총동원법에서 규정한 국가총동원은 ‘전시(전쟁에 준하는 사변의 경우를 포함)에 국방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인 적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가총동원체제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유사시 가능한 한 신속히 전시체제로 이 행할 수 있는 동원체제를 평상시부터 준비하고 구축하는 일이다. 두 번째는 계획성이다. 유사시 가 되기 전부터 광범한 조사를 통해 모든 인적·물적·자금 자원의 동원 가능 공급량을 파악해두 고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 당국은 군수물자는 물론, 사람과 물건, 돈, 정신에 이르기까 지 모든 것을 ‘자원’으로 보고, 잠재적 동원 대상을 총합적으로 파악하려 했다. 모든 동원 대상을 통제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누구를 동원할 것인가.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동원하는 ‘사람’은 제국신민, 제국 법인, 기타 단체였다. 이 규정에 따라 당시 제국신민이었던 일본의 본국민과 식민지민, 점령지민들은 모두 동원 대상이 되었다. 물론 조선인도 적용 대상이었다. 국가총동원법은 일본과 조선, 타이 완, 남양청, 관동청 등 동원 대상이 될 ‘제국신민’의 구체적인 지역을 명시했다. 개인은 물론 조직

6) 가토 요코 지음, 윤현명·이승희 옮김,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서해문집, 2018, 2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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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단체도 동원 대상이었다.

제국 일본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자원, 자금, 그리고 신민들의 정신까지 통제하고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시스템. 바로 1938년 4월부터 1945년 8월까지 ‘제국신민’들이 벗어날 수 없었던 시스템이었다. 이런 시절에 무슨 선택권이 있었단 말인가. 일본 국가권력에 맞서 개인 이 할 수 있는 일은 찾기 힘들었다.

한국 사회가 피부로 느끼는 강제동원 피해는 단연 인력 동원이다. 일본 당국은 연인원 780만 명 이 넘는 조선인을 한반도와 일본, 남사할린, 태평양과 동남아,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으로 동원 했다. 국가총동원법 규정에 따라 하부 법령과 지침을 만들어 조선인을 군인과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위안부로 동원했다. 일본군위안부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동원한 사례다. 동원한 조선인 가 운데 다수는 노무자였다. 군수물자의 생산과 수송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일본 당국은 일본 정부 책임 정도에 따라 노무자 동원 경로를 할당모집(1938.5.〜1945.6.), 국민 징용(1939.10.〜1945.6.), 관알선(1942.2.〜1945.6.)의 세 종류로 구분했다. 세 가지 동원 경로 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조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일본기업)가 신청한 인원수를 일본정부가 조정해 배당하고, 조선총독부와 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제성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일본 당국은 노무동원을 위해 네 가지 단계의 업무를 수행했다.

• 제 1 단계 : 노동력 조사 및 등록

• 제 2 단계 : 요청. 노동력이 필요한 기업, 다음 해 필요한 인원수를 일본 후생성(厚生省, 남양군도는 남양청(南洋廳)에 신청 ⇒ 후생성(또는 남양청), 기업별로 인원을 할당하고 고용 허가를 내줌 ⇒ 허가를 받은 기업(또는 남양청),

다시 조선총독부에 모집 허가를 신청 ⇒ 조선총독부, 신청을 받아 인원 조정 확정

• 제 3 단계 : 조선총독부, 기업담당자와 함께 지정된 지역에서 할당된 인원수를 동원

• 제 4 단계 : 조선총독부, 기업담당자와 함께 수송

특히 일제시기 조선은 일본 침략전쟁을 위한 기지 식민지였다. 2015년 말 기준 위원회 조사결과 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했던 일본 영역의 노무동원 작업장 유적 가운데 한 반도가 압도적 다수였다.

(15)

일본이 저지른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 대상은 인력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물자와 자금은 인력과 더불어 총동원 전쟁 수행에 필수 조건이다. 군인 1명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2~18명 이 후방에서 물자를 생산해 수송해야 하고, 막대한 전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918년 물자동원 관련법(4.17. 군수공업동원법 제정, 10월 1일 공포 시행. 조선과 타이완에도 적용)을 제정하고, 1929년 자원통제운용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1931년 만주침 략 이후 구체화했다. 중일전쟁 개전 후에는 물자동원 제도를 정비해 국가총동원법안준비위원회 를 설치(1937.11)했으며, 1938년 1월에 최초의 물자동원계획을 수립했다.

일본 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조선에도 적용해 1930년부터 조선총독부 차원의 제도를 수립하고 운 용했다. 조선자원조사위원회 규정을 수립하고(1930.6.9.), 250여 개 대상 품목 생산액 등을 조사 했다. 조선총독부는 중일전쟁 개전 전후에 물자동원 제도 정비에 나서 1937년부터 관련법 14건 을 제정 공포했으며,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수행했다.

일본 정부의 자금통제제도는 1937년 임시자금조정법 제정에서 시작되어 1939년에 자금통제계 획을 수립하고 자금수요계획·자금축적계획·공채계획 등 3요소를 구성 운영했다. 조선에서는 임시자금조정법의 조선 시행(1937.10.14.), 금융통제기관 설립(1937.10. 조선자금자치조정단, 1938.12. 조선금융단)을 통해 실행에 나섰다. 1936년부터 강제저축 및 조선은행권 증발(增發) 등을 실시했으며, 1937년부터 폭리단속령(1937.8.) 등 법령에 근거해 가격 통제에 나섰다.

그렇다면 조선인들이 입은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한일회담(1951년 10월 20일 예비회담 개 최 후 1965년 6월 22일 조약 조인까지 총 7회에 걸쳐 개최) 당시 논의된 통계를 살펴보자. 회담 테이블에 올라간 인력 피해 통계는 한반도에 동원된 피해자를 제외한 수치다.

그림 2. 1940년 철도공사장에 동원된 근로보국대.

소년들의 모습이 보인다.(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각난 기억』, 2013.)

그림 3. 철도공사를 위해 1940년 광양에서 동원된 ‘산업 전사대’. 앞줄에 어린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황기 2600년’은 1940년이다. 일본 당국은 진무천황 즉위일을 기준으로 2600년이 되는 1940년에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개최 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각난 기억』, 2013.)

(16)

1961년 12월 15일에 열린 제6차 한일회담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제시한 인적 피 해 규모는 ‘징용 노무자 667,684명, 군인·군속 365,000명 등 총 1,032,684명’이다. 이 수치는 1947년 8월 남조선과도정부가 ‘대일배상요구조건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일본에 요구할 배상액 에 대한 구체적 조사와 대책수립 준비에 들어간 후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산출한 수치다. 한국 측은 이에 근거해 인적피해보상금 3억 6,400만 불(생존자 1인 당 200불×930,081명=186,000,000불/사망자 1인당 1,650불×77,603명=123,000,000불/부 상자 1인당 2,000불×23,000명=50,000,000불)을 제시했다.

물적, 자금 피해규모는 어떠한가. 1949년 2월 한국 정부가 기획처 기획국에 설치한 ‘대일배 상청구위원회’가 작성한 『대일배상요구조서』에 기재된 규모는 총 31,400,975,303엔(인적 565,125,241, 물적 11,326,022,105, 자금 17,429,362,305, 부정행위 손해액 231,585,215엔) 이다. 이 가운데 인적 피해보상금 565,125,241엔을 제외하면 28,986,969,625엔이 된다.7) 1961년 한일회담 당시 한국 측이 제시한 물적 피해와 자금 피해 보상 규모는 지금(246,633,199g)

·지은(67,541,771g)을 비롯해 총 14조 4,868억 128만 3,416엔(일부 항목 유보)이었다. 이 같은 한국 측의 요구는 한일회담이 경제협력금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최종 타결되었으므로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한국 정부의 공식 인력 피해 규모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5년 12월 해산)가 산출한 7,804,376명(군위안부 등 성동원 피해자 수는 포함되지 않음)이다.8) 이 통계는 일본정부의 공식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통계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통계수치다. 또한 이 통계는 중복동원을 포함한 연인원 숫자이다. 강제동원 피해는 피해자 1인이 동원지역과 유형에 따라 2〜3회 중복 동원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연인원수로 추정했다.

이같이 최소한의 통계이지만 인력 동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는 존재한다. 그러나 물자 와 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 피해 결과는 없다. 연구 성과는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정부 차 원에서 조사한 적은 없다. 정확한 인력 규모를 산출하는 작업도 시급한 과제이지만 인력과 물자, 그리고 자금 동원의 연계성을 밝히는 작업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력 동원 피해 규모에 관해 최근 일본에서 새로운 통계 자료가 발굴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력 피해 규모는 유동적이다. 새로운 자료 발굴은 인력 동원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 업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작업이 있다. ‘어떤 피해를 강제동원으로 볼 것인가’하는 점이다. 인적 피해의 사례가 추가한다면, 피해 규모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대일협상과정에서 포함하지 않 은 인적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는 일본군위안부이다. 그 외에 만주에 집단 동원된 농민이나 일본 의 노무동원 작업장에 설치했다는 노무위안소(또는 기업위안소) 여성들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지 않은 주제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통계인 7,804,376명에는 만주 농장 동원 피해자는 포함되

7) 대한민국정부, 『대일배상요구조서』, 1954, 대한민국 외무부 정무국(중앙청 등사실 인쇄), 523쪽(이상호 제공 자료).

8) 참고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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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성동원 피해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이 인력 동원 피해 규모는 새로 발굴되는 통계자 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과 함께 인력동원의 피해 사실을 규명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전쟁유적은 전쟁이 낳은 유적이다. 전투지, 전쟁이 있었던 지명이나 건조물, 사건 유적지이니 엄밀히 말하면 ‘전쟁 관련 유적(War - Related – Sites)’이다. 일반적으로 어두운 역사(Dark History)나 ‘부(負)의 역사’ 현장이라 한다.

현재 전쟁유적을 보존하는 국가는 피해국만이 아니다. 대표적 국가는 독일과 일본이다. 이 가운 데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15년간에 걸친 아시아태평양전쟁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아 시아와 태평양에 많은 전쟁유적을 남겼다. 아시아태평양전쟁 가해국인 일본에서 전쟁유적을 보 존하려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도마 시이치(當眞嗣一)는 ‘전쟁 중 오키나와의 실태 를 정확히 직시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전적고고학(戦跡考古学)을 제창했다. 전적고고 학은 ‘근대 일본이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을 위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부정하고 탄 압한 사건을 의미하는 ‘흔적’과 ‘물건’을 ‘전쟁유적·유물’이라 하고, 이와 관련한 고고학적 조사와 연구’를 의미한다.9)

오키나와는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지상전(地上戰)에 휘말려 수 십만 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다. 현민 4명 당 1명이 희생되었다고 할 정도였고, 전후 70년이 지 난 지금도 곳곳의 자연동굴과 지하호에는 불발탄이 남아 있다. 도마가 전적고고학을 제창한 목적 은 ‘아태전쟁 중 오키나와의 실태를 정확히 직시하고 과학적으로 기록하기 위함’이다.10) 이후 일

9) ‘전적’은 ‘전투가 있었던 흔적’이라는 의미이지만 전쟁 관련 유적과 사건의 장소 등 폭넓게 전쟁에 관련된 유적을 포함한다. 菊池実, 〈일본의 전쟁유적 보존 운동의 의의와 성과〉(광주 중앙공원 내 일제 군사시설 역사교육 활용 방안 시민토론회 자료집, 2014.8.26, 광주광역시의회), 68쪽.

10) 當眞嗣一, 「戰跡考古學提唱の背景」, 『季刊 考古學』72, 2000, 23쪽; 池田榮史, 「近現代遺跡調査の現狀 - 冲繩」, 『季刊 考古學』72, 63쪽.

그림 5. 일본군 제32군 사령부 지하시설의 모습 그림 4.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오키나와현 나하시 수리성

입구에 있는 일본군 제32군 사령부 지하시설들 (2018.3.17.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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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전쟁유적 조사와 연구, 보존과 활용 연구는 평화운동이나 역사교육 등으로 이어졌다. 교육 위원회(한국의 교육청에 해당) 차원의 전수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05년 현재 10,280곳의 지하호를 확인했고 일부는 매립 조치했다. 2009년 현재 일본 전국에 남은 지하호 수는 9,850곳 이다.

전쟁유적은 건물이나 건물터가 중심이지만 당시 세운 전쟁비(戰爭碑)나 동상(銅像)도 조사 대상 이다. 전쟁비는 전몰자 개인비, 종군 기념비, 충혼비, 충령탑, 위령탑 등 다섯 종류로 구분하는 데, 건립자와 휘호자, 관련 행사 등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동상 은 전쟁비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존재감이 약하고 현대 사회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이질적이고도 간접적 수단이지만 당시 장소와 인물의 역사성을 나타내는 전쟁유적의 하나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세운 동상의 기능은 위업과 공적 현창은 물론, 전쟁 등 공적 활동에서 희생된 사람들을 위령하거나 평화를 기념하는 기념물이다. 공동체의 이미지 캐릭터라는 상업적 목적으로 확대했다.11)

일본 학계와 시민사회는 전쟁유적을 조사하고 보존하는 이유를, ‘인류 전쟁의 세기였던 20세기’

에 ‘전쟁이 얼마나 인류에게 비참함을 안겨주었는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평화실현을 위해 노력해 야’ 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방향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점이 많다. 일본의 전쟁유적 활용 실태에서 보면, 히로시마 원폭 돔과 같이 일본이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일본 피해의 역사’와 관련한 장소 콘텐츠에는 역사 콘텐츠가 풍부하다. 그러나 생산관계유적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 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쟁경험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 전쟁 역사를 공 유하려는 의지는 약해지고 있다.12)

현재 일본의 야산이나 주택가에는 방치된 유적이 적지 않다. 주로 지하공장으로 조성했는데 전쟁 기간 중 설치한 수천 개의 지하공장 가운데 일부분이다. 나가노(長野)현 마쓰모토(松本)시 외곽 의 미쓰비시중공업 지하군사공장 유적·도쿄 아사카와(淺川) 지하군사공장·교토부 다치소 가와 사키(川崎)항공기 지하공장 등은 지역의 몇몇 시민들이 가이드북을 만들고 필드워크를 안내하며 보존에 힘쓰고 있는 대표 사례이다.

이같이 현재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보존 실태는 ‘전쟁 책임’ 묻기에 미흡하다. 그럼에도 전쟁유적에 대한 기초조사와 연구가 풍부하고, 맵핑(Maping) 성과물이나 지역별·유적별 가이 드북을 다양하게 공개·출간하는 등, 이미 문화콘텐츠 구축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기록 화(다큐멘테이션화)’ 성과를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전쟁유적 중에는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이 세운 추도비나 표지판이 있는 곳을 볼 수 있고, 각지에서 현장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으며,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도 그치지 않고 있다. 1997년 탄생한 (사)전쟁유적보존네

11) 下山 忍, 「近現代遺跡調査の事例 - 戰爭碑の變遷」, 『季刊 考古學』72, 66쪽; 松原典明, 「近現代遺跡調査の事例 - 近代の銅像」, 『季刊 考古學』72, 71쪽.

12) 구체 사례는 강동진, 『빨간 벽돌창고와 노란 전차』(비온후, 2006) ; 정혜경 「기억유산을 넘어 - 한반도 아태유적 활용 방안」(『동북아역사문 제』, 2015년 5월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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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전국 단위 전문인력의 지속적 활동은 일본이 가진 자산의 하나이다.13)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에 대해 일본의 (사)전쟁유적보존네트워크에서는 8개로 분류했다. 이 분류 의 토대는 일본 문화청의 ‘근대유적조사실시요항’의 11개 분야 구분[광산, 에너지 산업, 중공업, 경공업, 교통·운수·통신업, 상업·금융업, 농림수산업, 사회, 정치, 문화, 기타]이다.14)

〈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분류 〉

13) 정혜경, 『우리 지역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8, 20〜22쪽, 41쪽.

14) 菊池実,「近代戰爭遺跡調査の視點」, 『季刊 考古學』72, 2000, 18~19쪽.

① 정치·행정 관계 : 육군성·해군성 등 중앙 기관, 사단 사령부·연대본부 등의 지방 기관, 육군 병원, 육군 학교, 연구소 등

② 군사·방위 관계 : 요새, 군항, 고사포 진지, 비행장, 항공기 격납고, 군 연습장, 연병장, 사격장, 통신소, 감시 초소, 동굴 진지, 특공대 기지, 대피호 등

③ 생산 관계 : 조병창, 비행기 제작소 등의 군사 공장, 경제 통제를 받았던 공장, 지하 공장 등

④ 전투지역·전쟁터 관계 : 이오지마(硫黄島), 오키나와(冲繩) 제도 등의 전투가 이루어진 지역과 지점, 도쿄(東京)·오사카(大阪)·나고야(名古屋) 등으로 대표되는 공습피해지,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의 피폭지 등

⑤ 주거지 관계 : 외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거주지, 포로수용소, 방공호 등

⑥ 매장 관계 : 육·해군 묘지, 포로 묘지 등

⑦ 교통 관계 : 군용 철도·도로 등

⑧ 기타 : 비행기 추락지, 추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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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1)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현황

현재 발표자가 파악한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목록(정혜경 조사자료, 2021.7. 기준, 남 북한 포함)은 8,672개소이다.15) 개인 차원의 작업 결과이므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정혜경 조사자료는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한 정보(표1)에 추가 정보를 입력하고 검증한 목록이다. 현재 유일한 자료이지만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이 목록은 세 단계 과 정을 거쳐 작성했다.

15) https://cafe.naver.com/gangje

표1. 한반도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분류 내용

군사유적 군부대(군과 헌병부대, 군 소속 시설물, 군 소속 작업장, 포로수용소 등), 각종 군사시설물(비행장, 지하시설, 방공초소 등)

생산관계유적 공장, 탄광광산, 철도도로, 일반 토건, 하역수송, 집단 농장, 기타(근로보국대 등)

기타유적 노무자 사택, 소개 공지 등 군사방위 관련, 추도 관련지, 공동 창고 등

식민통치유적 조선총독부 관련 유적, 신사, 경찰서, 세무서, 동척 등 일본의 식민지 조선 통치와 관련한 유적

그림 7. 지역별 현황 그림 6. 한반도의 아시아태평양전쟁

유적(유형별) 현황 (202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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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지역 아태전쟁유적 목록 작성 과정 〉

◎ 1단계[기초 자료 작성]

- 총 78종의 일본 공식 발간물 및 자료집·연구서, 당시 신문기사, 위원회 진상·실태조사 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한반도에서 조선인을 강제동원한 기업 및 작업장 목록 추출

◎ 2단계[심층 분석 작업]

- 1단계 기초자료를 대상으로 피해조사결과 및 홈페이지 검색, 주요 현장 방문조사 결과 등을 통한 분석·검증 작업

◎ 3단계[목록 보완 작업]

- 현지답사 결과 추가자료 비교 분석을 통해 목록을 보완하고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 < 근거 자료 >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위원회(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피해조사 결과

-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위원회 진상·실태조사 보고서 - 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조선편)(일본 대장성 생산) - 광구일람(조선총독부 생산)

- 조선 주요 광산 개황(조선총독부 생산) - 사상에 관한 정보(경성지방법원 생산) - 광업상황(조선광업회 생산)

- 일본제철주식회사 등 관련 기업 사사(社史)

- ‘구제국육군편제편람’ 등 300여 종의 자료집 및 연구서 - 당시 신문 및 홈페이지

- 현지답사 결과(인근 주민 구술 등)

<표 2>는 2015년 말 기준 위원회16) 에서 한인을 동원했던 노무동원 작업장을 동원지역별로 정리 한 통계이다.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동원지역별 현황을 이해하는 자료로 유용하다. 이 통계 에 따르면 총 12,095개소 가운데 한반도는 7,467개소로 가장 많다. 일본지역의 두 배에 달할 정

16)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약칭.

표 2. 동원지역별 조선인 노무동원 작업장 현황

지 역 작업장 수(개소) 주요 직종

한 반 도 7,467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일 본 4,119 탄광, 광산, 항만운수, 군수공장,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남사할린 77 탄광, 삼림채벌장,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태 평 양 112 광산, 군공사장, 항만운수, 토목건축공사장, 공장, 농장

동 남 아 4 공장(제철소), 농장

중국만주 316 탄광, 군공사장, 토목건축공사장, 농장

소 계 12,095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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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한반도가 가장 많은 작업장 현황은 한반도가 감당해야 할 물자동원의 종류와 규모가 많 았음을 의미한다.

물자공출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반도 민중의 노동력이었다. 일본 정부의 노무동원 통계 를 보면, 한반도 내 노무동원 피해자(6,488,467명)는 한반도 외 노무동원 피해자(1,045,962명) 의 4배가 넘는다. 1인당 중복 동원이라 해도 많은 규모이다. 당시 조선 땅에서 펼쳐진 가혹했던 수탈을 짐작할 수 있다.

방대한 노무동원 규모와 함께 동원경로를 살펴보면, <표4>와 같다. <표4>에서 한반도 노무동원 을 경로별로 보면, 근로보국대·모집(5,782,581명)이 압도적 다수이지만, 국민징용(303,824명) 과 관알선(402,062명)도 있었다. 동원경로에서 한반도도 다른 동원지역과 마찬가지로 ‘모집과 국민징용, 관알선’의 적용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한인 노무동원 경로별 규모

국민징용 모집, 관알선

일본 한반도 남방 일본 한반도 남사할린 남양군도 만주

222,082 303,824 135 798,043 6,184,643 16,113 5,931 3,658

526,041 7,008,388

총계 : 7,534,429

* 일본 정부 추정치

大藏省 管理局 編, 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통권 제10책, 朝鮮篇 제9분책, 69쪽, 71쪽;허수열, 「조선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5, 318쪽, 339쪽;朝鮮總督府, 「第85回 帝國議 會說明資料」(『조선근대사료연구집성』제4호 수록); 近藤釰一 編, 「最近に於ける朝鮮の勞務事情」, 『太平洋戰下の朝鮮(5)』, 友 邦協會, 1964, 170쪽.

표 4. 한반도 한인 노무동원 경로별 규모

연도별 국민징용 관알선

근로보국대,모집

군수 광업 교통 공업 토건 계(관알선)

1938년 - 41 34 19,441 19,516 74,194

1939년 - 2,735 647 41,907 45,289 113,096

1940년 - 2,714 901 57,912 61,527 170,644

1941년 1,085 1,494 646 43,662 46,887 313,731

1942년 90 1,723 4,943 287 42,086 49,039 333,976

1943년 648 1,328 11,944 186 5,316 40,150 58,924 685,733 1944년 173,505 4,020 14,989 - 3,214 54,394 76,617 2,454,724 1945년 129,581 4,312 2,071 252 - 37,628 44,263 1,636,483*

소계 303,824 12,468 40,931 2,953 8,530 337,180 402,062 5,782,581

6,488,467

* 일본 정부 추정치

大藏省 管理局 編, 1947, 『日本人の海外活動に關する歷史的調査』통권 제10책, 朝鮮篇 제9분책, 69쪽, 71쪽; 허수열, 「조선 인 노동력의 강제동원의 실태」, 차기벽 엮음, 『일제의 한국식민통치』, 정음사, 1985, 318쪽, 3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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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채택한 총력전체제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과제는 국민동원과 군수생 산능력의 질적 양적 충실화를 동시에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1918년 물자동원 관련법(4.17 군수공업동원법 제정. 조선과 타이완 적용)을 제정하고, 중일전쟁 개전 후에는 물자 동원 제도를 정비해 국가총동원법안준비위원회를 설치(1937.11)했으며, 1938년 1월 최초의 물 자동원계획을 수립했다. 당국은 이 정책을 조선에도 적용해 1930년부터 조선총독부 차원의 제도 를 수립하고 운용했다. 1938년에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동원해야 할 물자의 종류를 규정했고, 생산력확충계획 등에 따라 매년 한반도에 물자공출대상 품목과 규모를 부과했다.

조선은 곡물을 비롯해 철광석·망간강·코발트·전기동·형석·알루미늄·석면·운모·마그네 슘·면화·양모·시멘트·카바이트·공업염·석탄·고무·소다·링거액 등 수십 종의 물자를 공출했다. 한강 이북지역 공장에서 생산한 군수물자는 주로 중국 전선으로, 이남에서 만든 군수 물자는 일본으로 가져갔다. 이같이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 부과한 의무는 무 거웠다.

표 5. 한반도에 부과한 물자동원 내역

근거 내 용

국가총동원법 (1938.4.공포)

총동원물자 법조문

① 군용물자(병기·함정·탄약 기타) ② 피복·식량·음료·사료

③ 위생용물자(의료품·의료기계기구 등) ④ 운수용 물자(선박·항공기·차륜車輪 등)

⑤ 통신용 물자 ⑥ 토목건축용 물자 ⑦ 조명용 물자 ⑧ 연료 및 전력

제1차 생산력확충계획 (1938~1941년)

◎ 조선의 광물자원(일본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는 철광석과 특수광물 등의 군수자원) 획득에 주목

✽조선총독부 식산국(광산과·수산과·상공과), 농림국(농무과·축산과·임업과) 담당

◎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의 주된 산업은 경금속, 비철금속 등의 금속공업과 철강이라 분류된 광공업, 석탄, 철도차량, 전력, 석유 및 대용품산업

제2차 생산력확충계획 (1942~1943년)

◎ 1941년 7월 이후 선박 부족으로 인한 선박수송력이 물자동원계획의 큰 틀을 결정 했고, 배선(配船) 계획화도 동시에 검토했으나 1942.10 물동계획 실행이 선박부족으로 차질을 빚자 육상수송에 주력해 대륙물자의 중계수송, 조선철도를 이용한 육송 등으로 계획을 수정

◎ 조선은 생산확충 품목의 22%를 담당

제3차 생산력확충계획

(1944~1945)

◎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은 1943년 90% 달성, 1944년 상반기 109%의 성과를 올림

✽1944. 4.부터 실시한 군수생산책임제와 중요광물 중점증산정책, 군수회사법 시행 (조선에서는 1944.10. 시행)의 결과

생산책임제요강

(1944.3.31.) ◎ 전매분야(소금·간수·연초·아편·인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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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1개 작업장 가운데 기업이나 조선총독부·육해군 등이 운영한 작업장은 2,415개소이다. 현 재 일본 유수 기업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쓰이(三井)계가 111개소, 미쓰비시(三菱)계 가 95개소, 니혼(日本)질소비료 86개소, 스미토모(住友)계 56개소, 하자마구미(間組) 35개소, 아 소(麻生)계 22개소 등 현재 일본 유수 기업이 직접 작업장을 운영하거나 자본을 투자해 기업을 설립 운영했다. 2,415개소 가운데 1944〜1945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작업장(1943년 군수회사 법에 근거)은 520개소이다.17)

탄광산은 전국 13개도에 분포하지만 밀집지역(평북, 충남, 강원, 함남, 충북, 경북의 순서)은 한 반도 노무동원 작업장 밀집지역과 일치한다. 조선은 무기 재료인 광물자원이 풍부한 땅이었다.

작업장 수만 비교하면 일본의 탄광산 892개소의 6배에 달했으며 광물 종류에서도 다양했다. 일 본이 석탄, 철광, 구리 중심이라면 한반도의 광종인 명반석(明礬石), 텅스텐, 아연, 니켈, 마그네 사이트, 모나즈 등은 모두 군수품과 특수기계의 원료였다.

17)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강제노역을 주관한 기업은 1,144개에 달한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2016, 143쪽

그림 8. 한반도 노무동원 직종별 분포 그림 9. 지역별 분포(1945년 당시 행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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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노천광산 정상. 현재도 광물 채취가 가능하다 (2013년 6월 촬영)

그림 11. 일광광산 사무소의 모습(2018년 10월 촬영)

그림 13. 해남옥매광산. 선착장 바로 앞의 노천광산에 서 광물을 운반하기 위해 만든 광석운반시설 (『전라남도 해남 옥매광산 노무자들의 강제동원 및 피해실태기 초 조사 보고서』, 2012.)

그림 12. 광산 마을 중 일부(2018년 10월 촬영)

그림 15. 시설물 내부. 상층의 구멍을 통해 광물을 적재하도록 한 구조(2013년 6월 촬영)

그림 10. 스미토모광업(주) 소속 일광광산 갱구 (2016년 7월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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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공장과 군작업장(조병창 등)은 경기와 경남, 평남, 함남, 함북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경기·경남·평남은 경성·부산·평양 등 대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군수공장 분포 비율이 높 고, 당국이 정책적으로 조성한 군수공장지대이기도 하다. 대표 지역은 한반도 이남의 경기도 인 천(현재 부평구)과 함남의 흥남이다.18)

부평이 무기생산공장이나 무기생산과 관련한 공장 중심이었다면 흥남은 비료나 화학공업 중심이 다. 당국이 두 지역을 군수기지로 조성한 이유는 일본의 식민통치정책 때문이었다. 1930년대 조 선총독부가 공업도시로 조성한 흥남19)은 함흥부 소속 운전사(또는 운전면) 시절에는 동해의 조그 만 어촌에 지나지 않았다. 흥남이 속한 함흥부는 관북의 행정중심지였으나 교통이 불편해 도시 로서 발전은 더뎠다. 그 후 조선군 주둔지가 되고 1927년 조선질소비료(주)(일본질소비료(주) 소 속. 현재 칫소(주)Chisso Corporation)의 공장이 들어선 후 1929년 부전강수력발전소 완공과 함 께 함남공업지대의 중심이 되었다. 인구도 1927년 5만 8,077명에서 1943년에는 16만 5,211명 으로 급증했다. 당시 함흥부 인구가 12만 2,760명이었으니 흥남의 인구증가 정도를 알 수 있다.

흥남이 공업도시로 변모한 배경에는 철도와 항만 개설·확충이 있었다. 1914년 경원선 개통에 이어 1928년 함경선, 1936년 평원선 완공에 따라 원산·서울·평양·함북까지 수송망을 갖추었 고, 1933년에는 함흥-장풍(長豐) 간 함남선 개통으로 장진·신흥군 고지대와 물자 반·출입이 활발해졌다. 흥남항은 부전강수력발전소 완공 당시 길이 115m의 방파제와 1만t급 2척, 3,000t 급 4척, 1,500t급 7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동해안 제1의 항구가 되었고, 항구를 통해 공장 에 필요한 원료와 생산품을 운송했다.

당국이 부평(당시 인천부 부천군)을 군수기지로 조성하게 된 배경에도 지리적 여건과 인프라가 있었다. 부평은 공업이 발달한 경성과 인천의 중간에 위치해 인천항과 경인선을 통해 물자를 수 송할 수 있었고, 영등포 공업지대와 연결되었으므로 우수한 기술력과 노동력을 조달할 수 있었 다. 부평평야를 통해 대단위 면적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전력의 확보도 유리한 조건 이었다. 1939년 설립한 한강수력전기(주)가 북한강 상류에 댐을 축조해 12만 kw를 발전해 전력 을 확보했다.20)

경인선 철도는 부평의 핵심 인프라였다. 경인선 철도 개설은 지역의 공간 구조를 바꾼 배경의 하 나였다. 1896년 기공식을 한 후 1899년 완공한 경인선은 인천, 우각, 주안, 부평, 소사, 오류동, 노량진, 용산, 경성에 정거장(역)을 설치했다. 이로써 부평은 수도권에 속하고, 부평의 물산을 경 성과 인천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의 공장에 동원된 노무자의 특징은 아동의 비율이 높고, 여성·아동을 동원한 직종이 다양했 다는 점이다. 화학공장이나 무기생산에서도 아동과 학생의 동원 사례를 볼 수 있다.

18) 일본은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국가총동원체제로 접어들었다. 총동원 전쟁을 위해서는 기존 공업의 재편성이 필요했으므로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공업화 과정에서 한반도 여러 곳에 공업지대를 조성했다. 함경남북도의 조선북부공업지대와 경인공업지대가 대표적이다.

19) 흥남은 흥남읍을 거쳐 1944년 12월 함주군 서호면 일부와 운남면·삼평면 일부를 병합해 흥남부로 승격.

20) 부평사편찬위원회, 『부평사』, 2007, 292쪽.

(27)

2) 인천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발표자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2021년 7월말 기준 인천(1945년 8월 행정구역 기준)의 아시아 태평양전쟁유적은 124개소이다.

인천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생산관계유적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생 산관계유적 가운데 직종을 살펴보면, 군수공장이 가장 많다. 자료에 따르면, 1930년 인천지역 제조업 공장은 88개소(기계금속 8개소, 화학 5개소)였는데 1940년에는 159개소(기계금속공업 54개소, 화학 8개소)가 되었다.21) 1945년 8월 일본 패전 당시 한인을 동원했던 인천의 군수공장 은 총 61개소였다. 여기에는 부평의 군수공장 15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부평에는 총 31개소(20 19년 12월말 행정구역 기준)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이 있다. 부평은 현 재도 계속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관련 자료와 현장을 발굴 중이므로 유적 현황은 계속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21) 오미일, 『제국의 관문 개항장 도시의 식민지 근대』, 도서출판 선인, 2017, 90쪽.

그림 16. 인천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유형별 현황 (1945년 8월 행정구역 기준. 2021년 7월 작성 기준)

표 6. 부평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현황

유적 종류 유적 수 세부 현황

군사 유적 8(5) 군사 유적 7(3개는 동일 지역)

군부대 1

기타 유적 3 미쓰비시 사택 등

생산관계 유적 20

군수공장 15

항만하역 1

토건 3

기타 1

합계 31(28)

(2019년 12월말 행정구역 기준)

(28)

31개소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유적은 생산관계이고, 세부 직종에서 다수는 군수공장이다. 자 료에 따르면, 1940년 인천지역 제조업 공장은 159개소(기계금속공업 54개소, 화학 8개소)였고, 1945년 8월 일본 패전 당시 한인을 동원했던 인천의 군수공장은 총 61개소였는데 15개소가 부 평에 있었다.22)

부평이 군수공업도시가 된 이유는 조선총독부가 추진한 식민지 조선공업화 정책과 아시아태평양 전쟁 때문이었다. 1930년대 일본이 중화학공업화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일본의 공 업화 대상 지역으로 떠올랐다. 일본은 1854년 개국과 함께 들어온 자본주의체제를 안착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침략전쟁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러나 취 약한 일본의 경제 토대는 전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거듭하는 경제공황의 파고를 넘어서기도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만주침략과 함께 한반도에 공업정 책을 추진했다. 부평은 그 중심지역 가운데 하나였다. 농촌 지역이었던 부평은 1930년대에 들어 당국이 조선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업단지로 전환하게 되었다.23)

1931년 만주침략을 필두로 시작한 아태전쟁도 부평의 군수공업도시 만들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 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일본군은 1939년부터 전선의 고착상태를 맞았다. 이유 가운데 하 나는 넓어진 전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보급 문제는 중국 전선의 일본군이 맞닥 트린 두터운 벽이었다. 중국 전선은 일본 본토나 만주국에서 수송하기에는 너무 멀었다. 그러한 이유로 당국은 서해안의 부평을 군수공업도시로 조성했다.

22) 오미일, 『제국의 관문 개항장 도시의 식민지 근대』, 도서출판 선인, 2017, 90쪽.

23) 小林英夫, 『大東亞共榮圈の形成と崩壞』, お茶の水書房, 1975, 84쪽; 梶村秀樹 외, 『한국근대경제사연구(편집부 옮김)』, 사계절, 1983, 479~480쪽; 호리 가즈오, 주익종 옮김, 『한국 근대의 공업화』, 전통과 현대, 2003, 39쪽.

그림 17. 부평 지역 주요 아태유적 현황 (허광무 부평문화원 연구위원 제공)

그림 18. 부평 지역 주요 아태유적 현황 (허광무 부평문화원 연구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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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군수공장의 특징은 무기생산공장이 있다는 점이다. 미쓰비시제강에서도 박격포 등을 제조 하기는 했으나 본격적인 무기공장은 인천육군조병창이다. 인천육군조병창은 조선군관구부대 육 군병기행정본부(정리번호 - 다6399. 1940년 12월 2일 편성) 소속의 무기생산공장인데, 두 군데 의 제조소(제1제조소, 평양제조소)를 운영했다.24)

전쟁 말기 일본 육군은 열도에 도쿄 제1·제2, 사가미(相模),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 고 쿠라(小倉)에 육군조병창을 설치했다. 이밖에 만주에 남만육군조병창(南滿陸軍造兵廠)25), 그리고 조선에 인천육군조병창을 각각 설치했다.

일제말기 한반도에 있었던 832개소의 군수공장(민간군수공장 820개소, 인천육군조병창 소속 군 작업장 12개소) 가운데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은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과 인천육군조병창 소속 인 평양제조소, 그리고 10개의 부속 공장이 유일했다. 그러므로 인천육군조병창은 한반도의 유 일한 무기공장이었던 셈이고, 부평에 있었던 조선군관구 소속 인천육군조병창 본부와 제1제조소 는 한반도 이남의 유일한 무기공장이었다.

인천육군조병창 제1제조소는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공정은 일본인 경영 민간기업이나 함 흥 와타나베(渡邊)철공소, 청진 니혼(日本)고주파중공업(주) 소속인 니혼원철(주) 등 각지 민간 하청공장에 위임하기도 했다.26)

24) 第1復員局, 「陸軍兵器行政本部直轄出張所竝造兵部常置員現況表(1944.4.22.)」, 『中央直轄補給諸廠調査表』(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자료, 김현석, 『우리 마을 속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서출판 선인, 2019, 24쪽 재인용)

25) 남만육군조병창은 봉천, 지금의 선양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26)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지,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미지북스, 2009, 91쪽, 205쪽;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나남, 2014, 421쪽.

그림 19. 부평의 군수공장 위치도 (허광무 부평문화원 연구위원 제공)

(30)

4.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

- 문화콘텐츠 활용 방안을 적용한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은 지역의 역사성과 유적 발생 배경, 해방 후 쌓은 한국현대사의 더께(공간 의 계보학), 기존 근대유적, 보존환경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를 토대로 적합한 문화콘텐츠 구 축 및 활용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활용 방안의 핵심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만들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다. 활용의 첫 단계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이 다. 큰 틀의 활용과정은 다음과 같다.27)

이러한 활용과정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은 역사 경험을 축적하고 축적된 경험을 다시 시 민의 역사교육으로 순환할 수 있을 것이다.

테사 모리스 스즈키(Tessa Morris Suzuki)는 『우리 안의 과거 - 미디어, 메모리, 히스토리』를 통 해, 역사문화콘텐츠를 일반 시민들이 역사와 만나는 창구로 설정했다. 일반인들은 학자처럼 사 료를 뒤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해석하고 상상력이라는 필터(소설가의 말, 사진가의 렌즈, 만화가의 그림)로 걸러서 전달한 과거의 표현을 접한다. 그런 점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유 적 관련 역사문화콘텐츠는 역사의 진지함과 만나려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국내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방안이라는 큰 틀을 토대로 문화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27) 정혜경, 『우리 지역의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 활용 - 방안과 사례』, 도서출판 선인, 2017, 55쪽

그림 20. 금마산 고사포 진지 그림 21. 부영공원 지하시설

실태조사(전수) → 연구 → 기초 Map 작성 → 필드워크(워킹투어) → 계획 수립 → 활용 가능 대상 유적 선정 → 문화재 등록제도 활용, 적용할 문화콘텐츠 선정 → 다양한 콘텐 츠 구축 → 시민사회 공유 및 활용

< 국내 아태전쟁유적 문화콘텐츠 활용과정 >

(31)

첫 번째, 체계적인 활용방안 수립이다.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없으므로 정책적 차원에서 해야 한 다. 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해 장기계획 아래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 이 때 필요한 요소는 실 태조사(전수조사), 주민 공감대, 기획과 기록화 단계의 3종 세트이고, 출발점은 전수조사다. 전 수조사는 부평과 같이 구 단위 규모가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하다. 현재 국내에서 전수조사를 실 시한 지자체는 찾을 수 없다. 이미 아태전쟁유적 활용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부평구가 전수조사 를 통한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유리하다. 또한 부평문화원의 토굴발굴사업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수조사를 실시한다면 현재 파악한 아태전쟁유적보다 많은 유적을 찾을 수 있고, 안전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어 주민 안전예방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선 큰 이유는 안정성 문제 때문이었다.

● 3종 세트 추진 과정 : 실태조사와 학술조사 수행 → 기획 [유적 활용 필요성 인식 및 방안 마련, 예산과 인력 확보방안 마련, 행정운영 방안 마련, 전문인력 확충 방안 마련, 주민의견 수렴] → 중 장기 계획안 수립[관내 유적의 역사적 배경 및 특성 고려, 기존 근대건축물 및 기억기관 등 역사문 화콘텐츠와 연계 가능성 고려] → 기록화 사업 발주[기초 지도(Map) 작성 → 현장 실사를 통한 필 드워크 대상지 선정] → 필드워크 실시[주민 공감대를 높이는 과정, 유적의 활용 방안 도출하는 과정]

No Rush! 이 과정에서 정책추진자가 기억해야할 점이다. 국내 아태전쟁유적 문화콘텐츠 구축은 간단해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토대 3종 세트를 추진하는 과정부터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예산이 있다 해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면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진정성으로 똘똘 뭉친 전문인력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시작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를 요 구한다면,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말아먹는 지름길’이다. 조급함을 버리고 충실하게 토대를 다지는 일이 결국에는 효율성을 가져다준다는 거시적 안목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 해서는 먼저, 3대 기본 인식(‘현실성, 지속성, 시민사회와 함께’)이 필요하다.

두 번째, 전문인력의 확충과 적극적 활용이다. 앞에서 제시한 3종 세트는 가장 많은 기간과 예산, 전문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정성을 기울인 이상으로 성과를 가져다주는 보석이기도 하 다. 이 가운데 핵심은 전문인력을 키우고 적극 활용하는 일이다. 초기에는 외부 전문가가 기획이 나 실태조사에 자문은 할 수 있으나 내용을 채우고 추진하는 것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잘 아는 이들이다. 인천시 부평구 소재 인천조병창의 역사에 대한 교양서인 『캠프 마켓』의 저자는 지역 언 론인이다. 현재 인천조병창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이도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사와 지역 전문가이 다. 지역 문화원 구성원, 기억기관의 종사자(학예사, 문화해설사 등), 교사나 교수를 적극 활용함 은 물론, 지역 언론인이나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전문성을 강화해 전문인력을 배양해야 한다.

세 번째, 연차별 추진이다. 문화콘텐츠 구축 과정에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단계는 ‘기록 화’와 ‘장소 콘텐츠 구축’이고,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단계는 ‘장소 콘텐츠 구축’이다. 일단

‘기록화(다큐멘테이션화)’가 완료되면, 예산 사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다른 문화콘텐츠 구축 추진 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기록화 단계부터 구축까지 전 단계는 연차별로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 서 효율성을 도모할 방법을 고민해보자.

(32)

● 토대작업 추진 과정 단계에서 효율적 방법 : 실태조사를 연차별로 진행하면서 1차년도 결과물이 도출된 시점에서 ‘기획부터 기록화 사업 발주 까지’ 과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

● 기록화 단계와 문화콘텐츠 구축 및 활용을 단계별로 병행 추진하는 방법 1단계 : 기록화 단계 추진, 장소 콘텐츠 구축 추진(기획), 웹과 모바일 콘텐츠 기획 2단계 : 웹 콘텐츠의 시스템 구축, 장소 콘텐츠 구축 공사(시설물 공사)

3단계 : 장소 콘텐츠 구축 완성. 웹 콘텐츠+장소 콘텐츠 연동 활용 가능

네 번째, 콘텐츠별 구축 및 활용 방안이다.

●사진·영상과 출판 콘텐츠 : 앞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역사박물관의 학술조사보고서는 우수 한 성과물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학술서이다. 그러므로 다 양한 형태의 출판콘텐츠로 가공할 필요가 있다. 필드워크를 위한 가이드북을 포함해 사진집, 구 술집, 에세이집, 논픽션, 회고록이나 자서전, 인포메이션그래픽 등이 해당된다.

사진·영상과 출판 콘텐츠는 다른 콘텐츠로 활용도가 매우 풍부하며 디지털 콘텐츠와 호환도 가 능하다. 사진과 영상 콘텐츠는 물론이고, 출판 콘텐츠의 경우에도 전자책(음성책)으로 전환이 가 능하다.

●장소콘텐츠 : 일반적인 박물관의 형식을 취한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만 임시 구조물이나 이동식 구조물을 활용하거나 현장성을 그대로 살린 뚜껑 없는 박물관 형태를 택할 수 있다. 임시 구조물이나 이동식 구조물은 파고라나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 천막을 이용한 다양한 파빌 리온 방식이다. 현장성을 그대로 살린 뚜껑 없는 박물관 형태는 부평 지하호에 적용해 볼 수 있 다. 공원화한 유적(부평공원과 부영공원 등)은 QR코드를 부착한 표지석이나 임시 구조물(이동식 구조물)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들 공원에는 미쓰비시제강의 작업 공정을 알 수 있는 모형이나 이동식 구조물 내부에 동영상과 사진을 전시하는 방법만으로도 좋은 장소 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 다.

일부 잔존한 미쓰비시 사택의 경우에도 가옥 몇 채 만으로도 마을 공동의 역사기억공간을 만들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경기도 파주에는 ‘평화를 품은 집(https://www.

nestofpeace.com)’이라는 문화공간이 있다.

(33)

평화를 품은 집은 한국전쟁 포로수용소와 미군부대가 있었던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마을 뒷산 농 가를 개조한 곳이다. 작은 규모이지만 도서관과 출판사,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 제노사 이드 역사자료관 등이 갖추어져 있다. 지역주민들이 북적이며 음식을 나누고 악기를 배우는 곳, 아이들은 도서관 한 가운데에서 밥상을 펴고 숙제를 하는 평화로운 공간이다. 출판사에서는 주로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한 어린이용 그림책을 만든다. 아이들에게 전쟁과 평화를 가르치고 싶었으 나 적당한 그림책이 없어서 직접 출판사를 차렸다고 했다. 시내버스로 가기 어려운 구석진 곳이 지만 현재 전국에서 시민들이 찾는 명소로 자리하고 있다.

● 웹·모바일 콘텐츠 : 웹·모바일 콘텐츠의 출발은 장소콘텐츠에 만드는 QR코드이다. 적은 예 산으로도 가능한 쌍방향 콘텐츠이다. 한국인들에게 낯선 코카서스 산자락 아르메니아 산 속에 있 는 작은 수도원 설명판에도 부착되어 있다.

그림 22. 평화를 품은 집 내부(2016.11 촬영)

그림 24. 평화를 품은 집 내부

그림 23. 제노사이드 역사자료관

그림 25. 평화를 품은 집 뒷산의 산책길(평화의 길) 안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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