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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검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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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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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도자료는 2016. 12. 2.(금)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16. 12. 2.(금)

자료문의 : 디지털수사과 전화번호 : 02-535-9483 주책임자 : 디지털수사과장 신영식

제 목

글로벌 협력을 통해 디지털 포렌식의 미래를 준비하다

-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개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는 12. 2.(금)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에서, “형사절차상 디지털 포렌식의 발전방향”이 라는 주제로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아울러 국내 디지털포렌식 학회의 양대 축인 (사)한국 포렌식학회와 (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최초로 공동 개최함

재키 레이시 미국 LA 카운티 검사장, 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 주 검찰총장, 요시노리 나카노메 일본 주오대 교수, 바바라 거트만 미국 NIST(국립표준기 술연구소) 디지털 포렌식 도구 인증 총괄 부서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각국의 실무례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16.

5월 형사소송법 개정시 도입된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규정에 관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제도 운영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디지털 포렌식 도 구 인증 방안 등을 통해 국내 디지털포렌식 유관기관간의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하였음

대검 과학수사부는 앞으로도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과 국내외 전문가와의 교류를 강화하여 디지털 포렌식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과학 수사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음

(2)

1 학술대회 개요

주제 : 형사 절차상 디지털 포렌식 발전방향

(The Reform of Digital Evidence & Forensic in Criminal Procedure)

일시 : 2016. 12. 2.(금) 09:00~17:20

※ [붙임] 학술대회 세부 일정

장소 : 대검찰청 NDFC 베리타스홀

주최 :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사단법인 한국포렌식 학회,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표자 및 참여자

- (기조연설) 재키 레이시 미국 LA 카운티 검사장, (발표자) 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바바라 거트만 미국 NIST 디지털포렌식 도구 인증 총괄 부서장, 요시노리 나카노메 일본 주오대 교수 등

- 검찰, 대학,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디지털 포렌식 관련 학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명 참여

※ 참석기관(10개) :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방부 검찰단, 국방부 기무사령부, 국세청, 서울특별시, 특허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

2 주요 발표 내용

 기조 연설

(재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찰청 검사장)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사이버범죄 등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태블릿 PC, 휴대폰 등에서 효과적으로 디지털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법정에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 발생

이번 학술대회가 미국, 독일, 한국 등 사법시스템의 차이를 넘어 형사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

또한, LA 카운티 검찰청 소속 한인 검사들이 한국 대검찰청과 협력 하여 한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도움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

․ LA 카운티 검찰청은 관할 인구 1,000만명, 검사 약 1,000명이 근무하는 미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약 22 만명의 미국 최대 한인 거주지역)

․ 재키 레이시 검사장은 LA 카운티 검찰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및 흑인 검사장 으로서 미국 Top 100 여성법조인에 선정된 바 있는 등 미국 법조계의 저명한 여성 리더임

․ LA 카운티 검찰청 소속 한인검사들이 주축이 된 한인검사협회(KPA)는 2016.

대검찰청과 함께 「디지털 증거 관련 주요 외국의 형사소송 실무 연구」용역 수행하여 ’16. 5. 한국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협력

 독일▪일본 형사소송 절차상 디지털 증거

주요 유명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폭로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IP 및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보니 실제 자료는 스웨덴을 거쳐 독일․아일랜드의 미국 아마존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 하고,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은

< 사례 1 >

(4)

압수수색한 피의자의 컴퓨터에서 범죄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이 저장된 것으로 추정 되는 서버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발견되었다. 해당 서버가 외국에 있을 때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서버에 접속하여 원격으로 서버에 있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지

< 사례 2 >

가.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디지털 증거(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독일 형사소송법은 통신자료인 가입자정보(수사기관 공문), IP 및 로그자료, 위치정보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법원 명령), 이메일 내용(압수수색 영장) 등 전자정보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수집 요건이 다름

특히,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가입자정보(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의 공문에 의하고, 구글․페이스북 등 미국 주요 기업으로부터도 법원의 영장이 아닌 공문만으로 가입자 정보 획득 가능

다만, 독일에서도 사이버 상 행위자 특정, 암호화 등 안티 포렌식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증거 확보 곤란,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국경과 관할을 초월한 범죄 자원의 획득 필요성 등 문제점 발생

나. 일본에 있어서 전자적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요시노리 나카노메 일본 주오대 교수)

2016. 3. 일본 요코하마 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압수영장으로 적법 하게 취득한 아이디, 패스워드로 직접 외국 서버에서 자료를 다운 받겠다는 취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기각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범죄 및 디지털 증거 특성, 사이버범죄 협약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법원의 해석은 부당

⇨ 원격지 압수수색 허용 등 법제도 개선 및 국제 협력 강화 시급

(5)

 미국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케네스 마, 토니 조 LA 카운티 검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 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 시간을 혼동하게 하는 등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및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증거능력 인정 방법은

< 사례 3 >

피고인은 청산가리를 탄 음료수를 내연남의 처인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휴대폰을 압수한 결과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청산가리를 검색한 내용, 범행 계획을 메모한 내용 등의 삭제 파일이 복원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 사례 4 >

왕재산 사건 등 국내에서 작성자의 진정성립 부인으로 증거능력이 부인된 주요 사례를 미국 연방증거규칙 등에 적용하면 증거능력의 인정이 추정되는바, 한국 사례와 실제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디지털 증거 증거능력 인정 사례 등을 비교하여 발표 미국의 경우 디지털 문서의 작성자 특정은 작성자의 증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문서 출처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문서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하며, 그 증명의 정도 또한

‘일응의 증명’으로 족함

미국의 경우 전자정보 압수 시 압수대상은 저장매체 자체이며, 압수수색 과정에 피의자 등 당사자를 참여시킬 필요는 없고, 특히 삭제된 파일이나 암호 파일 복원 시까지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수사기관에 너무 과도한 부담을 부과

(6)

 미국 디지털 포렌식 도구 인증 방안

(바바라 거트만 NIST 디지털 포렌식 도구 인증 부서장)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는

법무부, 국토안보부 및 FBI 등 수사기관 협력관계를 구축, 디지털 포렌식 도구 인증을 위한 CFTT 프로젝트를 수행 중

최근 20개 모바일 포렌식 도구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포렌식 도구의 분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대용량 압수수색 자료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배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이미 알려진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구축하는 NSRL(National Software Reference Library) 프로젝트 진행

․ 2001년부터 139종의 디지털포렌식 도구에 대한 시험결과보고서 공표

3 학술대회 개최 의의

가. 주요 각국의 실무례 검토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발전 방안 검토 미국, 독일, 일본 주요 각국의 실무례 검토를 통한 디지털 증거 수집 요건 및 증거능력 입증 요건 검토

특히 미국과 독일의 최대 규모 검찰청 수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와 디지털 증거 관련 실무 운용 방법과 문제점을 생생하고 상세하게 발표하여 심도 깊은 논의 진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객관적 방법에 의한 진정성립 증명 방법과 선별 압수, 참여권 보장 범위, 자료제출 명령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실질적 계기 마련

(7)

나. 국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유관기관, 학회, 전문가 총망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와 아울러 국내 디지털포렌식 관련 학회의 양대 축인 (사)한국포렌식 학회와 (사)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최초로 공동 개최

경찰, 국군기무사령부, 국세청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디지털 포렌식 발전 방향 논의

다. 디지털 포렌식 도구 인증을 통한 유관기관간 협업 체계 필요성 공유

현재, 국내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 국방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세청, 특허청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여 도구개발․연구․교육 등을 수행 중

개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도구 등을 연구․개발하고 그 성과를 공유 하여 예산 절감 및 국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확인

4 향후 계획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앞으로도 국내․외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기를 꾸준히 마련할 예정

디지털 포렌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술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 과학수사의 저변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8)

※ [붙임] 학술대회 세부일정

시간 프 로 그 램

09:10 ~ 09:40 참가자 등록

[개회식]

09:40 ~ 10:10

개회사 김진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축사 1 김수남(검찰총장)

축사 2 김준영(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기조연설 Jackie Lacey(미국 LA County 검사장)

10:10 ~ 10:20 기 념 촬 영

[제1세션]

10:20 ~ 12:30

사회 : 노명선 (성균관대 교수)

▶ 형사소송과 디지털증거 I

발표 1 독일 형사소송법상 디지털증거

Helmut Fünfsinn(독일 헤센주 검찰총장) 발표 2 일본에 있어서 전자적 정보에 대한 증거능력

Yoshinori Nakanome(일본 중앙대 교수) 지정토론 이완규(부천지청장), 이경렬(성균관대 교수),

김한균(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2:30 ~ 14:00 오 찬(대검찰청 구내식당)

(13:00) 제4회 디지털 범인을 찾아라 경진대회 시상식 및 수상작 시연

축사 조근호 (한국포렌식학회장)

[제2세션]

14:00 ~ 15:20 사회 : 김기범 (경찰대 교수)

▶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

발표 3 디지털 포렌식 도구평가 방안 Barbara Guttman(미국 NIST) 지정토론 김기범(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박사),

탁희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20 ~ 15:40 휴 식

[제3세션]

15:40 ~ 17:00 사회 : 신영식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 형사소송과 디지털증거 II

발표 4 미국 형사소송법상 디지털 증거 Kennes Ma(미국 LA 검찰청 검사)

지정토론 김희균(서울시립대 교수), 전승수(광주지검 부장검사) [폐회식]

17:00 ~ 17:20 폐회사 김진환(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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