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특별기획(Ⅰ)] 기후변화협약과 바이오에너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특별기획(Ⅰ)] 기후변화협약과 바이오에너지"

Copied!
4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674

…NICE, 제27권 제6호, 2009

특·별·기·획(Ⅰ)

글로벌 기후변화 협약 동향

2009년 8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2020년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기준으로 8% 증가, 동결, 4% 감소시키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발표는 올해 12월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당사국총회를 대비한 선제적인 전략카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당 사국 총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교토체제가 끝나는 2012년 이후인 포스트교토체제에 어떤 국가를 추가적 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 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08~2012년 동안 진행되는 교토체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OECD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위임을 감안 할 때 포스트교토체제에는 감축의무국에 포함될 가능 성이 매우 높다. 때문에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가능한 한국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 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자체적인 감축목표를 선포함 으로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고자 하는 것이다. 교토 체제가 끝나는 2012년은 이제 3년이 체 남지 않은 상 황이다. 혹‘3년씩이나 남았는데’하는 이도 있을 수 있겠으나, 최근 포스트교토체제를 향한 글로벌 움직 임은 우리를 얌전히 놔두지 않는 것 같다. 한마디로 이야기 하면 이번 포스트

교토체제에서 그 동안 온 실가스 多배출국으로서 감축의무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나라, 예를 들면 미 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 들을 감축의무국에 포함

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제수단을 제시하여 미리부터 분위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기존 교토 협약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었던 것이 협약 불 참 국가에 대한 제제나 참여국 중에도 충실하게 감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나라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효 과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향후 이러한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수출경쟁력 및 新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결국 기후 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면 무역제재에 따른 수출피해, 에너지 효율화 지연 및 유망분야에서의 경쟁력 열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포스트교토체제를 앞두고 최근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동향은 녹색보호주의 대두, 온실가스 배출 에 대한 기업규제 등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우선, 최근의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未 참여국에 대한 실질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관세 및 비관세 무역조치 들과 같은‘녹색보호주의’를 강화이 다. 이러한 조치로 EU와 미국 등은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 경세 (border tax adjustment)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과 바이오에너지

강 희 찬

삼성경제연구소, [email protected]

(2)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6, 2009…

675

특·별·기·획(Ⅰ)

이러한 관세 장벽이외에도 미국은 연비가 22.5mpg 미만의 신규모델 승용차에 대해 Gas Guzzler Tax를 적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Bonus-Minus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EU가 2012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30CO2g/km를 초과하는 차종의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등 기존의 연비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이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는 低연비 수입차 종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을 할 전망이다. 다음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탄소발자국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원료확보, 생산, 유통, 폐기에 이르는 모든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제품 에 표기하게 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많은 제 품에 대해 불리한 방식으로 작용하게 하고 있다.

온실가스에 관한 기업별 직접적인 규제는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 험과 기회요소, 감축목표와 향후 전략 등에 관한 정보 를 수집하는 CDP(Carbon Disclosure Project)를 시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업의 온실가스 규제 대 응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기후변화 동향과 바이오에너지의 가능성 이러한 글로벌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 동향에 대해 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이미 녹색성장의 기치를 내걸고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에너지효율개선, 탄소시장 활성화를 통해 사회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저감 체계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가 국 내외적으로 효율적인 대응 방식으로 주목 받는다. 한 국의 11개의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바이오에너지 이 용확대는 글로벌 기후변화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포스트 교토의

정서에 의해 예상되는 지구온난화가스 감축의무를 달 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오에너지는 크게 열과 전기를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와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열 및 전기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는 바이오매스를 목탄, 우드칩으로 이용하여 보일러 혹은 열병합발전에 이용 하는 경우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열병합발전에 이 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경우 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과 같이 현재 수송용 디 젤 및 휘발유를 대체하거나 첨가하는데 이용되는 경 우이다.

특히 한국의 상황을 보면, 바이오에너지는 다른 신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비전으로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에 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1%까지 확대 하겠다는 야심에 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중 바이오 에너지는 폐기물에너지와 함께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는 배출되는 탄소 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분뇨 의 메탄가스를 모아 에너지화하는 기술은 매우 중요 하다 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원료재배-정제-연소과정 등을 모두 포괄하는 Life- Cycle Model에 따라 평가되는데 이러한 저감효과는 대부분 원료 재배 중에 발생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따라서 바이오 연료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 우에는 자국의 온실가스 감소효과는 미약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 로 평가된다.

(3)

676

…NICE, 제27권 제6호, 2009

정책제언

첫째, 바이오에탄올 분야는 차세대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목질계 및 해조류를 이용한 기술에 집중해 야 할 것이다. 우선 목질계의 산림부산물은 현실적으 로 타당한 원료이지만 기술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이 므로 경제성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해조류를 이 용한 바이오에탄올 기술1)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시장 initiative 장악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요구된다.

둘째,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바이오디젤 협회 를 구성하고 미국의 BQ90002)과 같은 품질인증 프로 그램을 도입 필요하다. 특히 바이오연료협회와 같은 관련 업체 대표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을 추진할 필요 할 것이다. 특히 관민 합동의 품질관리 기구를 운영하 여 조기에 바이오 연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바이오연료 정책은 에너지산업 정책 보다는 농업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산 바이오연료 원료(유채 등)를 이용하여서는 비용면에 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내 유채를 이 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시에 발생하는 여러 부산물(글 리세린 등)과 연계된 경제활동(화장품, 바이오플라스 틱 원료 사용)과 결합한 형태의 지역 특화된 소규모 산업은 타당성을 지닌다. 이외에도 유채 착유후의 부 산물을 이용한 Bio-refineary(열병합발전), 비료화 등 을 통한 수익성 상승을 도모할 수 있다. 목질계의 경 우 국내 획득이 가능한 볏짚, 왕겨, 산림부산물 등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볏집, 왕겨 등은 현재 가축 사료로 전량이 사용되고 부족분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으

로 원료로 활용이 타당하지 않다. 국내 경지의 일부는 바이오연료 원료 생산용으로 제한할 필요도 있다. EU 는 총 경지의 10%는 비식용 목적(바이오디젤 생산 원료용 유채)의 작물을 경작토록 제한하는 제도를 시 행중에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시장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의 상류부문인 바이오매 스 수집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 수집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경사로를 따라 나무 운송 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채용하여 비용 효과적인 숲가 꾸기 사업을 시행하거나,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 하는 간벌목은 우드펠렛 제조 공장의 바이오매스 원 료로 이용해야 할 것이며, 간벌목에 대한 저가의 수집 및 운송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향후 목재펠릿 원료 생산을 위한 바 이오 순환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산림 바이오매스 자 원이 풍부한 산림 지역을 중심으로 목재펠릿 생산시 설 설치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자 보조금 지급, 세금 환급 등 다양한 지원책 제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리기다 소나무 등을 경제림으로 교환하 는 정책도 필요하다. 현재 리기다 소나무는 임령이 많 더라도 단위당 임목 축적량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으 로 이러한 리기다 소나무를 백합목 등으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향후 정부는 바이오열병합 발전소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해 융자지원이외에 토지구입 및 원료 확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 등의 추가적 혜택 부여되 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설치비용에 대해 일정부분 융

1) 정부는 2020년 바이오매스용 해조류를 연간 1억2,500만 톤 생산하고, 여기서 16억6,000만 리터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 다는 로드맵을 설정하였다.

2) BQ9000은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이 결성한 바이오디젤유협회(NBB)가 설립한「바이오디젤인증위원회」 의 품질인증 프로그램

특·별·기·획(Ⅰ)

(4)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7, No. 6, 2009…

677

특·별·기·획(Ⅰ)

자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보 급사업을 바이오가스 중심에서 바이오열병합발전소 확대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전차액을 합리적 으로 조정하여 바이오열병합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운영 중인 바이오연료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경우 경제성확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정유사의 경우 바이오 연료 혼합에 대한 인 센티브가 적으므로 법적으로 일정부분의 혼합비율을 유지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등을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는 RFS(Renewable Fuel Standard) 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는 정부와 정유사間에 자발적인 협약을 통해 바이오디젤 혼합 의무를 강제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법적인 구속 력이 없어 정유사가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확인 및 제제 조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 이다.

여덟째, 한국의 바이오연료 시장을 경쟁체제로 개 선하기 위해서는 BD20의 공급을 정유사 이외의 일반 인도 일정수준을 갖출 경우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바이오디젤 공급권을 정유사에게만 국한시킴으로 정유사가 시장의 수요독점자(Monopsony)로서의 위 치를 누리고 있다. 한국은 BD5만이 바이오디젤 제품 으로 인정받고 있고 모든 BD5는 정유망을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BD20 공급 이 가능하지만 일부 자가 수리설비를 갖춘 업체에 한 해서 공급가능하기 때문에 그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 에 비해 매우 낮다. BD20의 경우 2002~2006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판매되었으나 아직까지 정유사 및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상태이다.

시범기간 동안 BD20의 기술상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 문이다. 이러한 BD20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BD20의 품질인증에 관한 인증센터 및 인증서 제도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

현재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BD20의 경우 농촌지역 의 트렉터나 경운기 등에 사용하여 그 시장을 확대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분야 내에 새로운 사업을 창 출하는 방안으로 BD20에 대해 농촌지역에서 면세로 판매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태국의 경우 비 상업적 BD보급정책의 일환으로 부락단위의 BD 생산 및 이용 정책을 적용하는 중이다. 지역에서 재배되는 유채를 상업적 바이오디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소규모 바이오디젤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나, 마을 내 수송차량 및 농기계의 연료로 BD20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우드칩CHP, 우드펠렛 보일러, 우드펠렛 온 풍기 등 이용시설 개발을 일원화 해야할 것이다. 산림 청, 지경부의 목재펠릿 보급사업을 일원화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펠릿 보일러를 확대 보급 함으로써 에너지를 지역 안에서 순환 이용하며 탄소 중립이 되는 종합시스템이 구축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탄소순환시범마을)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신축 및 노후 난방기 교체 시에도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사업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펠렛 보일러는 국산화되 었으나 아직 표준화 및 품질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못 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펠렛, 펠렛 보일러, 온풍 기, 펠렛CHP, 우드칩 발전소 등 다양한 유형의 전환 시설에 대한 R&D 및 실증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로 독립적 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부처간 통합이 필요할 것이다.

참조

관련 문서

한국은 이미 좋은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 으나 과거 오프라인 금융제도에나 어울리는 규제들 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 현금사용에 익숙한 노인들이 불 편을

 영유아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교육의 문제는 영유아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달하는지에 대한 깊이있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 사업계획 Business Plan

[r]

자신이 다른 대안이 있거나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 없는 경우 에는 이를 정보교환 단계(협상 2단계)에서 암시하면 됨. 그러한 상황이 아니면,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이에 따라 본 연구에 서는 유럽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국은 기온이 낮아 사탕수수에 부적합 한 기후대가 분포하고 있어 국내 설탕시장에서는 사탕수수 및 사탕무를 재배하는 국가 에서 원당을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ㅇ 한국은 동 작업 공동의장으로 참여하여 보고서 내실화와 OECD 개발센터의 아시아 아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