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르단 소식지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요르단 소식지"

Copied!
1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

2021.7.5(월)

2021.7.5(월)

(2)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국무총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정책 방향 논의

❏ Khasawneh 주재국 국무총리는 6.28(월) 국왕 지시에 의거하여 요르단산업회의소(JCI) 및 산 업 분야 대표들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economic matrix) 수립 방향을 논의함.

o Khasawneh 총리는 △Aqaba-Madouneh 간 철도 연결 사업, △요르단-이라크-이집트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 △요르단-이라크 국경 부근 공동경제구역 설립 등 사업 관련 2년 기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것을 지시

2. 요르단 정부, 7월 휘발유 가격 인상

❏ 요르단 정부는 국제 유가 인상을 반영하여 2021년 7월 휘발유 가격을 인상함.

o 옥탄가 95 휘발유는 JD1.010(1.42미불)에서 JD1.040(1.46미불), 옥탄가 90 휘발유는 JD0.790(1.11미불)에서 JD0.810(1.14미불), 경유는 JD0.580(0.81미불)에서 JD0.605(0.85미불) 로 인상됨.

3.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 증가

❏ 6.30(수) 주재국 통계청(Dos)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는 전년 동기 대 비 0.3% 증가함.

o 채굴산업(15.3%), 농업(2.9%), 금융 및 보험(2.1%) 등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서비스업 (-3%) 및 건설(-2.3%)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4. 유럽부흥개발은행, 2021년 요르단 경제성장률 1.5% 전망

❏ 6.29(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요르단 경제성장률은 1.6%로 코로나19로 인하여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금융 및 농업 분야

(3)

에서 소폭 성장세를 보였으나 관광 부문에서 76%의 하락을 기록함.

o 동 발표에 따르면 요르단 정부의 경제 개혁 및 글로벌 관광 산업의 재개에 따라 2021년 요 르단 경제성장률은 1.5%, 2022년에는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5. 요르단 관광 부문 활성화 정책 강화

❏ Bakhit ASEZA 대표는 7.1(목)부터 Golden Triangle(Aqaba-Petra-Wadirum) 지역을 safe zones 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통행금지 해제 및 시설 사용을 100% 허가 한다고 발표 함.

❏ 주재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EU 위원회는 7.1(목)부터 요르단의 코로나19 상황 개선 및 백 신 접종 등 정부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요르단을 여행금지 국가에서 해제함.

6. 기획국제협력부, EU와 민간 부문 투자 유치 촉구

❏ 6.29(화) Shraideh 주재국 기획국제협력부장관은 당지 EU 국가 대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녹색성장(green growth), △투자 유치, △코로나19 대응, △청년 실업 완화 등 다양한 분야 에 있어 양측 간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함.

7. 세계은행, 요르단에 대한 취약계층 금융 지원 승인

❏ 6.28(월) 세계은행(WB)은 요르단의 코로나19 긴급 대응 사업의 일환으로 2억9천만미불 규모 의 빈곤 및 취약계층, 노동근로자 등을 위한 추가 금융 지원을 승인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요르단 경제 및 대요르단 한국 수출

❏ 경제 일반 동향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예상, 2%대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산업인 관광·소매업 분야의 점진적인 회복세 전망

(4)

- 또한, 미국, 걸프국가 등 요르단 주요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회복 전망. 특히, 유가 상승에 따라 걸프국 대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높은 실업률, 민간 소비 위축, 공공재정 취약에 따른 자본 투자 한계 등 요르단 정부의 구 조적 제약 요소로 극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21-2025 요르단 주요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

(단위 : %)

주요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5.1 2.6 3.3 2.7 2.2 2.0

민간소비 -5.1 2.0 4.0 3.0 2.5 2.0

총 투자 -5.0 1.5 3.5 4.9 4.7 5.0

총 수출 -10.0 7.0 4.3 4.8 5.0 4.5

총 수입 9.1 4.3 4.1 4.4 4.3 4.8

농업분야 6.5 -2.0 3.0 3.3 3.0 4.0

산업분야 -7.1 1.5 4.7 2.9 2.9 4.0

서비스분야 -11.0 3.0 4.0 5.0 4.4 5.4

자료: EIU, IMF 등

❏ 대요르단 한국 수출 동향

◦ 2021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액은 일부 반등(12.1% 증가)

- 단, 2016~2020년 기간 요르단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6년간 지속 하락세

<최근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경제 및 정세 동향

9. Abdullah II 국왕, 주요 국내 활동

❏ 6.29(화) 산업 분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기초 생필품에 대한 현 지 수요를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었던 산업 분야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향후 △신규 FTA 체결, △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 △수출 활성화 정책 등을 위하여 민관 분야 협력을 촉구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수출액(증감율) 619 (-27.0) 647 (4.5) 520 (-19.7) 531(+2.1) 469(-11.5) 185(+12.1)

수입액(증감율) 49 (-36.9) 71 (45.8) 54 (-24.0) 94(+74.0) 83(-11.7) 31(6.8%)

무역수지 570 576 465 437 314

(5)

o 또한 국내 산업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및 용수 사용 관련 비용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 지시

(6)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동향

❏ 6.22(화) 이라크 국영 언론 NINA 보도에 따르면, Hassan Nadhem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중 앙은행이 이라크 주택 문제 해결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 은행 및 주택 기금에 1조8억 이라크 디나르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o 또한, 정부가 시민들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무이자 및 최대 20년 만기 대출 서비스 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

❏ 6.22(화) 이라크 국영 언론 NINA 보도에 따르면, Hassan Nadhem 이라크 정부 대변인은 바 그다드-kut 도로 확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0억 이라크 디나르를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고 발표함.

❏ 6.22(화) 이라크 언론 Zawya 보도에 따르면, Abbas Al-Saadi Basra州 주지사는 주재국 내각 이 Al Zubair 도시 기반시설 사업 투자를 위하여 1조 이라크 디나르(약 7억미불)의 예산을 승인하였다고 밝힘.

o 동 예산은 2021년 주예산에 포함되며, 석유부의 신규 복합단지 건설 및 기반시설 조성 사 업에 배정될 것이라고 언급

❏ 6.21(월) 이라크 언론 Shafaq News 보도에 따르면, Muhammad Al-Shabki 의회 재정위원회 의원은 정부의 환율 관리 정책이 부재함에 따라 이라크 디나르화의 가치가 붕괴될 수 있다 고 지적함.

o 동 의원은 이라크 디나르 가격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 재무부, 중앙은행 간의 통화 시장 통제를 위한 협업을 통해 현지화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

나 이집트 동향

❏ 이집트 기획부는 6.28(월) 내년 1.1부터 민간부문에도 최저임금제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가임 금위원회(NCW)가 결정한 민간부문 최저임금은 월 2400EGP(약 153미불)라고 밝힘.

o 이집트 정부는 공공부문 최저 임금을 2021/22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7.1부터 기존 2000EGP에서 2400EGP로 인상할 예정

(7)

❏ Reuter 통신은 6.24(목) 아랍 다국적 투자신용회사 Dhaman이 최근 발표한 ‘아랍국가 투자환 경 연례보고서’를 인용, 2020년 이집트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가 59억미불로 역 내 FDI 유입 총액(405억미불)의 14.5%에 달하며, 이집트가 199억미불이 유입된 UAE 다음으 로 역대 최다 FDI 유입국가에 올랐다고 보도함.

o 2020년 역내 FDI 유입규모 1~5위는 UAE,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55억미불), 오만(41억미 불), 레바논(31억미불)이며, 이들 국가에 유입된 FDI 규모는 총 385억미불로 전체 중동에 유 입된 FDI의 95%를 차지

❏ 이집트 중앙은행이 6.29(화) 발표한 2020/21 회계연도(FY) 3/4분기(2021.1-3월) 경제지표 자료 에 따르면 △경상수지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57억미불, △비석유 상품 수출 20%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상품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동기 대 비 20% 증가한 114억미불,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13억미불, △해외노동 자 송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한 78억미불대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악화되었음.

다 사우디 및 GCC 동향

❏ Mohammed Al Jadaan 사우디 재무장관은 6.22(화) 각료회의를 통해 디지털 은행 개설 허가 를 승인하였으며, STC 은행과 사우디 디지털은행에 라이센스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o 동 장관은 디지털 은행 개설은 비전 2030의 사우디 금융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강조

❏ 사우디 산업부는 산업 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산업 부문 투자자들의 사업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함.

o 산업부는 동 결정을 통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이를 통한 다양한 산업 부분의 개발을 기 대하고 있다고 언급

❏ 사우디 아람코는 6.18(금) 자회사 Aramco Oil Pipelines Company의 지분 49%(약 124억미불) 를 EIG 글로벌 에너지 국제 컨소시엄(우리 기업 삼성자산운용도 포함)에 매각했다고 발표함.

❏ UAE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UAE 경상 GDP는 코로나19 및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하여 2019년 대비 14.0% 감소(2019년 4172억미불→2020년 3589억미불)

o 석유 부문이 전년 대비 34.6% 감소, 비석유 부문은 7.9% 감소하였으며, 주요 업종별로는 도소매(11.7%), 음식·숙박업(19.8%), 운송·보관(23.4%), 건설(10.7%), 부동산(9.2%), 제조업 (5.2%) 증가

(8)

❏ 카타르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5월 카타르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21.4%

증가한 116억QR(45억미불)을 기록하였으며, 5월 전체 수출액은 249억QR(68억미불)로 전년 대비 87.8%, 전월 대비 18.9% 증가함.

o 주요 수출국으로는 중국(14.42%, 9900만미불)이 1위, 일본(14.36%, 9800만미불), 한국 (11.2%, 7700만미불) 순위였으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17.5%, 4100만미불)이 1위, 미국 (12.5%, 2700만미불) 2위, 독일(8%, 2200만미불) 3위를 차지함.

❏ 카타르석유공사(QP)는 Shell社와 2020년 1월부터 중국에 연간 약 100만톤 LNG를 10년 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함.

o 상기 계약을 포함해 카타르가 장기적으로 중국에 공급하는 LNG는 연간 총 1200만톤임.

(9)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5

o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의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관련 7.3(토)부터 시행 중인 변 경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기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에서 결 과 대기

- (변경)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채취 후 숙소 등 에서 결과 대기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4

o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백신 미접종 미성년 자녀의 격리 문제 관련, 추가된 첨부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3

o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서류 양식: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 변경된 양식 및 추가 서류 첨부파일 참조

- 신청서 상 국내 출입국 예정일, 항공편, 격리면제기간 작성 불필요

※ 단, 격리면제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 입국할 시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고려하 여 신청

2. 격리면제서 발급

- 발급된 격리면제서는 출력물로 총 4부 지참 (본인 소지 1부, 검역대 제출 1부, 입국심 사대 제출 1부, 임시생활시설 제출 1부)

※ PDF 파일 형태로 제시하는 등 입국 시점에 출력본이 없는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3. 입국 후 방역관리 절차 - 진단검사 3회 실시

(10)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내국인 자부담 시설격리, 외국인 입국불허

• 입국 시 PCR 진단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후 6-7일 이내 주소지 소재 보건소 또는 보건소 운영 선별진료소에서 추가 PCR 진단검사 실시

※ 미실시 시 격리면제 효력 정지 및 즉시 격리 조치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2

o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대상: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다음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자 (2차 접종일 이 7.1인 경우 7.1-7.15 신청 불가, 7.16부터 신청 가능)

※ 기존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15일이 되는 날부터 입국하는 자’에서 변경

o 기타 자세한 내용이 추가된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o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요르단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6.3 기준))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사람

2. 심사 및 발급기관: 주요르단대사관

3. 신청 시기: 2021.7.1(목)부터 공관 업무시간 중 신청 가능

※ 7월 초 긴급히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 1주일 전 신청 바랍니다.

※ 여타 민원업무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니, 대사관 대표전화 (+962-6-593-0745)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발급 소요기간: 3-5일

※ 7월 초 시행 시기에 맞춰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은 확답 하기 어려우며, 공관 업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5. 제출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11)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뒷면 활동 및 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숙박예약 확인서 또는 방문 가족 거주지)

6. 입국 후 방역관리 절차 - 진단검사 3회 실시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PCR 진단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후 6-7일 이내 추가 PCR 진단검사 실시

o 기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재안내

o 격리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 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o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7.1(목) 0시 입국자부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해 기존 14일 시설격리 (자부담)에서 7일 시설격리(자부담)+7일 자가격리로 전환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o 요르단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일부 변경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비용 JD28(약 $40) 사전 결제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 인 시 제출)

• 암만 퀸알리아국제공항 도착 시 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

(12)

•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 시 https://covid19.biolab.jo

※ 한국, 사우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튀니지, 모로코, 미국, EU 국가, 터 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항공편 입국하 는 1,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 인도, 네팔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 국제 환승객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

- 탑승 시 건강상태확인서(Passenger Health Declaration Form), 위치확인서(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o 외교부는 6월 16(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 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 (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 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 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확 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 입니다.

o 다만,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 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13)

(트래블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2021 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 모국연수 시행 계획 안내

o 재외동포재단은 2021년도 ‘재외동포 청소년 교류사업’(재외동포 중고생, 대학생 모국연수 및 ‘더 위대한 도전’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시 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대상 소방청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o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응급상담이 가능하도록

“119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이용방법

- 전화: +82-44-320-0119

- 전용 홈페이지: http://www.119.go.kr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카카오플러스: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채널 추가

❏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및 사전예약 안내

o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사관 업무시간: 일-목요일 8:00-16:00 (전화예약 가능시간)

- 민원실 운영시간: 일-목요일 9:00-12:00, 14:00-16:00

o 우리 대사관은 방문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을 예 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사관 대표 전화(06-593-0745)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o Abdullah II 국왕은 아카바전략계획을 통해 Aqaba市를 현대 행정도시(model for modern administration)의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병무청에서는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 일자, 장소 및

[r]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Building on the achievements of the Washington Summit, the action plans will include practical ways, among others, to eliminate or minimise dangerous nuclear material,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