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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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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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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

2021.12.27(월)

2021.12.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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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주재국 중앙은행, 2021년 요르단 국가 경제 개선 실적 발표

❏ 주재국 중앙은행(CBJ) 발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 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8%, 하반기는 2.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1-10월 간 재정수입(local revenues)은 전년 동기 대비 18.7% 상승, 1-11월 간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 대 비 78.5%, 관광객 수는 78% 증가함.

o 한편, 주재국 경제전문가들은 2021년 요르단 경제성장률은 인구성장률(population growth rate)과 비슷하여 실제 국민 생활수준을 개선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하며, 실업률이 높은 수준(3분기 23.6%)을 유지하고 있고 재정 적자 규모(26억8천만미불) 또한 늘어나고 있 다고 우려함.

2. 주재국 아카바개발공사, UAE와 아카바항 개발 협력 계약 체결

❏ 12.19(일) 주재국 아카바개발공사(Aqaba Development Corporation)는 Shraideh 주재국 기획 국제협력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아부다비 Ports Group과 △크루즈 터미널, △디지털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 △아카바 항구 및 공항 다목적화 및 현대화 등을 위한 관광·교통·물류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함.

3. 주재국 에너지부,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기금 예산 승인

❏ 12.22(수) Kharabsheh 주재국 에너지부 장관 겸 요르단신재생에너지기금(JREEEF) 의장은 국 내 산업·농업·관광·교육·보건 및 지자체 등 분야 기관들을 대상으로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재 생가능한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JD2,200만(3,100만미불) 규모의 2022년 JREEEF 사업 계획을 발표함.

4. 요-러시아 산업 및 과학·교육 분야 협력 체결

❏ 12.23(목) Shamali 주재국 산업통상공급부 장관은 제6차 요-러시아 공동협력위원회 개최를 대신하여 양국 간 무역, 경제, 과학 및 기술 등 분야 공동 협력 프로그램을 체결하였다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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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1-8월

수출액(증감율) 647 (4.5) 520 (-19.7) 531(+2.1) 469(-11.5) 413(+40.3)

표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요르단 경제 및 대요르단 한국 수출

❏ 경제 일반 동향

◦ (2022년 전망) 요르단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2020년 역성장(-1.6%)을 딛고, 2021년 소폭 (1.0%) 성장 후 2022년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1.9%)으로 예측됨.(EIU)

- 요르단 총 GDP는 2021년에 부분적으로 회복된 후 2022년 전세계 위드코로나 확산 및 주요 산 업 활성화로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단, 코로나19 대응 지원과 세수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재정적자는 요르단의 장단기 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2021-2025 요르단 주요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

(단위 : %)

주요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5.1 2.6 3.3 2.7 2.2 2.0

민간소비 -5.1 2.0 4.0 3.0 2.5 2.0

총 투자 -5.0 1.5 3.5 4.9 4.7 5.0

총 수출 -10.0 7.0 4.3 4.8 5.0 4.5

총 수입 9.1 4.3 4.1 4.4 4.3 4.8

농업분야 6.5 -2.0 3.0 3.3 3.0 4.0

산업분야 -7.1 1.5 4.7 2.9 2.9 4.0

서비스분야 -11.0 3.0 4.0 5.0 4.4 5.4

자료: EIU, IMF 등

❏ 대요르단 한국 수출 동향

◦ 2021년 1-8월 기준, 한국의 對요르단 수출은 전년 대비 40.3% 증가한 4.13억미불, 수입은 9.5% 증가한 6천만미불로 최고 수출 호조를 보인 2017년 추세에 근접함.

<최근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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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액(증감율) 71 (45.8) 54 (-24.0) 94(+74.0) 83(-11.7) 60(+9.5)

무역수지 576 465 437 314 353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및 국내 정세 동향

6. Abdullah II 국왕, 주요 외교 활동

❏ 12.21(화) 요르단을 방문한 Adel Assoumi 아랍연맹 의회(Arab Parliament) 의장을 접견하고,

△이-팔 문제, △예루살렘 문제, △테러와의 전쟁 등 최근 지역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 의하는 한편, 이-팔 문제 해결을 위한 아랍연맹 및 의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o 동 방문 계기, 아랍 의회는 지역 평화를 위한 Abdullah II 국왕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 로 동 의회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인 리더 훈장(Leader Medal)을 수여함.

7. Safadi 부총리 겸 외교장관, 주요 외교 활동

❏ 12.23(목) Yoshimasa Hayasi 日 외무상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최근 지역 현안, △물·에너 지·인프라 분야 경제 협력 및 투자 기회 확대, △코로나19 대응, △UNRWA 지원, △이-팔 문제, △난민 지원 등 양국 간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함.

o 특히, Safadi 장관은 주재국 개발 프로젝트 및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원조 필 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내년 1월 뉴욕 UN 본부에서 열리는 제10차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준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12.21(화) Assoumi 아랍의회 의장과 만나, △지역 의회 간 유대 관계, △역내 현안, △공동 아랍 행동(joint Arab action) 활성화 등 분야 양측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 12.19(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아프가니스탄 인도적 위기 상황 논의를 위한 이 슬람협력기구(OIC) 긴급회의에 참석하여,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하심자선기구(JHCO)를 통하여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아프간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 여 아랍·이슬람 커뮤니케이션 그룹(Arab-Islamic communications group)을 구성할 것을 촉구 함.

8. 아랍연맹 의회 정기회기, 요르단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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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목) 아랍연맹 의회 2021년 2차회기를 요르단 암만 의회에서 개최하고, △이-팔 문제,

△예멘 및 리비아 문제, △수단 위기, △이라크 및 소말리아 지원 등 최근 지역 현안에 대한 아랍 국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o Al Dughmi 주재국 하원의장은 동 회기에 참석하여, 역내 경제 통합 및 코로나19 문제 해 결을 위하여 정부 간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각국 의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한 편, Assoumi 아랍의회 의장은 요르단-이집트-이라크 3국 협력 및 공동 아랍 행동(joint Arab action)에 대한 아랍 의회의 지원을 강조함.

o 동 회의 계기, Fayez 주재국 상원의장은 Assoumi 의장을 만나 아랍경제통합을 위한 아랍의 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포괄적인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아랍경제연합(Arab economic union) 설립 필요성을 강조함.

9. Abdullah II 국왕, 주요 국내 활동

❏ 12.20(월) 주재국 경찰청(PSD) 가족청소년보호국을 시찰하고, 가정 폭력 및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 당국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가족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폭력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함.

❏ 12.19(일) ‘21년 1분기 이후 Hussein 왕세자가 참여하고 있는 관광·환경·투자·산업·물류 및 역 량 강화 등 분야에 5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 아카바전략계획(Aqaba strategic plan) 진행 상 황을 청취하는 한편, △아카바 운송 네트워크 구축, △페트라-와디럼 물류 이동 개선 사업,

△신규 해저통신케이블 구축, △King Hussein 암센터 등을 비롯한 의과 대학 설립 사업 등 진행 상황을 점검함.

o Abdullah II 국왕은 아카바전략계획을 통해 Aqaba市를 현대 행정도시(model for modern administration)의 모델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10. 주재국 내각, 공공 선진화 위원회 구성 결정

❏ 12.22(수) Khasawneh 주재국 국무총리는 화상으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공공 부문 선진 화, △경제 개혁 추진, △정치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주요 부처 장 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공 선진화(committee to modernise public sector)를 구성하기 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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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동향

❏ Esta Media Network 12.14(화) 보도에 따르면, Mustafa Ghalib 이라크 중앙은행(CBI) 총재는 이라크 외환보유고가 작년 이라크 디나르화 평가 절하 이후 480억미불에서 640억미불로 증 가하였다고 발표함.

o Ghalib 총재는 향후 이라크 디나르에 대한 평가 절하 상황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외환보유 고가 300억미불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2022년 예산안의 기준 유가는 배럴당 45미불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o 또한, 이라크가 현재 이란에 상환해야 하는 에너지 수입 부채가 50억미불 규모이나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에 따라 양국간 자금 거래는 불가하고 상품 수출입만 가능한 상황에서 이 라크가 최근 이란에 2억5천만미불 규모의 러시아산 Sputnik 코로나19 백신 제공 및 밀 공 급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 중이라고 덧붙임.

❏ 국제무역센터(ITC) 12.14(화) 발표에 따르면, 국제무역센터는 이라크와 협업을 통해 농업 및 농식품 밸류체인 강화 및 무역 정책 개선 사업을 착수함.

o 동 사업은 EU로부터 2,250만유로를 지원 받아 5년 동안 ITC와 이라크 정부 및 현지 기업 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며, 농업 분야 사업 확대, 농업 부문 밸류체인 구축,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비즈니스 기술 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을 위한 지식기술 기반 확대 등을 제공함.

❏ 이라크 국영 언론 NINA 12.13(월) 보도에 따르면, Adel Karim 이라크 전력부 장관은 이라크 가 내년 여름철 전력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 35,000Mw 전력이 필요하다고 밝힘.

o 또한, 이라크가 내년 25,000Mw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2003년 이후 전력 생산량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함.

나 이집트 동향

❏ 이집트 국가임금위원회(National Wage Council)은 12.21(화) 내년 1.1부터 민간무분 근로자에 게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민간 부문도 내년부터는 약 152미불 (2,400EGP/월)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함.

o 이와 관련하여 Hala El-Said 이집트 기획부 장관 겸 국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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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임금위의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매중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하며, 이번 결정을 노동법 수 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o IMF는 이집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자금 지원 요청에 응답하여 2020.5월 27억7천만미불 규모의 신속금융지원(RFI)을 제공하고, 7월 52억미불 규모의 대기성 차관(SBA)을 지원함.

❏ 이집트 수에즈 운하청(SAC)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2021년 수에즈 운하 통행료 수입은 61 억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함. 운하 이용 선박수도 작년 18,000척에서 20,000척으로 증가하였으며, 처리 물동량 또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는 등 지난 3월 발생한 에버기 븐호 좌초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을 보여줌.

o 이는 SCA의 과감한 통행료 할인 조치 및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급감했던 물류 이동 증 대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함.

다 GCC 동향

❏ Mohamed 아부다비 왕세제는 12.14(월) 아부다비를 공식 방문한 Naftali Bennett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UAE 방문을 환영하며, 이번 방문이 지역 및 양국 이익을 위한 협력 증진에 기 여할 것이라고 강조함.

o 양측은 2020.9월 체결된 아브라함 평화협정에 따른 투자·경제·무역·농업·식량·안보·재생에너 지·첨단기술·보건·기후 및 관광 등 분야 협력 강화를 비롯하여 두바이 엑스포와 관련하여 논의함. 또한, 지역 안보 및 안정을 위한 양자 협력 및 공동행동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투자·경제 분야 파트너십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함.

❏ 쿠웨이트 국영석유회사(KPC)는 ISO 31000:2018(Risk Management)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발 표하였으며, ISO 리스크 매니지먼트 인증을 획득한 중동 최초 기관이라고 설명함.

o KPC는 2006년부터 포괄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포괄적 위험관리 정책 및 프레임을 마련, 모든 자회사 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쿠웨이트 국방부는 12.19(일)부터 여성의 자원입대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하였으며, 군입대 조 건은 18-26세 신체건강하고 범죄 기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 재학 또는 대졸자를 대상으로 자원 입대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o 지난 10월 쿠웨이트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 군입대를 허용, 의료·지원 분야에서 여성 복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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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에너지(QE)는 12.17(금) 토탈에너지, 페트로나스와 컨소시엄을 이루어 브라일 해안에 위치한 Sepia 유전의 생산 공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유전에 대한 21%의 지분을 확보 함.

o Al Kaabi 카타르 에너지담당 국무장관 겸 QE CEO는 동 계약 체결은 QE가 브라질에서 상 당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히며, 계약 체결을 도와준 브라질석유가스청 과 정부에 사의를 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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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현황 (12.26)

o 12.26(일) 9:00 기준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요르단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일 대비 1,164명 증가한 1,051,421명, 순 확진자 수는 45,285명,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12,444명입니다. (요르단 국영통신사 Petra News Agency 관련 기사 참조)

o 요르단 보건부는 12.23(목) 요르단 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14건, 12.25(토) 12건, 12.26(일) 295건이 추가되어 총 328건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o 요르단 정부는 12.23(목)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새해맞이 모임 및 행사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행사 참석자들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고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 백신 접종 관련, 12.25(토) 기준 4,627,639명이 등록하였으며, 4,302,428명이 1차 접종을, 3,892,74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o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감안하여 다중밀집시 설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마스크 착용 등 요르단 정부 방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부 긴급전화(193)를 통해 신고하고, 우리 대사관 긴급전 화(079-750-0358)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공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연장 안내 (2021.12.17-2022.1.6)

o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전파속도, 해외 주변국의 강화조치 연장 등을 고려하여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조치 대상: 모든 국가/지역

- 적용 기간: 한국시간 기준 2021.12.3(금) - 2022.1.6(목) (3주간 연장)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해당 기간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인도적 목적(직계 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이외 격리면제서(△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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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공무국외출장 목적, 해외 예방접종완료 여부 무관)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에도 모두 효력 인정

-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해당 기간 입국 시 격리면제 불가

- 상기 조치에 따라, 해당 기간 입국하는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됩니다.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o 외교부는 12월 14일(화)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 하였 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2년 1월 13일(목)까지 유지됩 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 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 령, 2021.3.18. 5차 발령, 2021.6.16. 6차 발령, 2021.9.14 7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입니 다.

* 2021.11.26. WHO 우려 변이 바이러스 지정

o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 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는 2022년 1/4분기 중 △우리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 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 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 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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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요르단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일부 변경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2(일)부터 시행)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 https://www.gateway2jordan.gov.jo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및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검사비 JD28* QR코드 정보 입력 시 사전 결제)

* 12.12(일)부터 JD20으로 인하된다고 발표하였으나 사이트 상 미적용

※ 한국, 사우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튀니지, 모로코, 미국, EU 국가, 터 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항공편 입국하 는 1,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조치 폐지

- 도착 후 PCR 양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격리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의심 및 확진자의 경우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격리 5일차 PCR 검사 재실시

- 요르단 입국 전 14일 이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남아공, 레소토, 짐바브웨, 모 잠비크, 나미비아, 에스와티니, 보츠와나)에 체류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국제 환승객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차세대 전자여권 2021.12.21(화) 전면 발급 개시

o 외교부는 올해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 트(PC*: Polycarbonate) 타입의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 외교부는 11.5.(금) 최종문 제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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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와 같이 결정

-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 변경(녹색→남색), 사증면수 확대, △디자인에 우리 문화 유산 활용, △주민등록번호 제외, 여권번호 체계 변경과 함께 △PC*타입 개인정보면 도입 및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 적용 등 기능 향상 (디자인 첨부파일 참조)

* 내구성, 내충격성 및 내열성 등을 갖춘 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레이저로 각인하기 때문에 보안이 강화되어 최근 여권에 활용도 증가 추세

o 이와 같은 결정은 △「위드 코로나」로의 정책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우 리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 고조, △갈수록 고도화되는 위·변조 기술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함이며, 향후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의 신분보호 강화 및 출입국 편의 제고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시행 령 일부를 개정,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수수료(15,000원)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o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 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행정민원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21.12.21부터 달라지는 여권 행정 서비스:

- 사증란 추가 폐지(차세대여권, 현용여권) : 차세대 여권면수(48면-> 58면, 24면-> 26 면)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 폐지

- 우편 직배송 서비스(여권사무대행기관 방문 신청자에 한함): 여권제작기관에서 발급 된 여권을 신청인에게 개별 우편 발송 시행(비용 신청인 부담)

- 출생지 기재 시행: 민원인이 별도 신청 시 여권 추가기재란에 출생지 표기

❏ 2021년 재외공관 영사서비스 만족도 조사

o 대한민국 외교부는 해외 거주 또는 여행 중이신 우리국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외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조 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13)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10.20부터 발급대상 확대)

o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7(목)부터 발급하고 있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력 확인서 관련, 10.20(수)부터 발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 및 첨부 Q&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대상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

o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 구소), 시노팜, 시노백

o 등록 절차

-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

※ 보건소에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o 확인서 발급 효과

- 등록 후 재입국 시 격리면제를 위한 격리면제서 불요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적용

- 필요시 추가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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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변조 대응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및 감염 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 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재안내 (9.14 기준)

o 격리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에 대해서는 7 일 시설격리(자부담)+7일 자가격리가 적용됩니다. (첨부 참조)

❏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안내

o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o 이메일로 신고, 등록신청을 원하실 경우 별첨 파일을 출력하여 작성 후 스캔하여 송부하시 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은 별첨 작성예시 참조).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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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료상담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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