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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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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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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

2021.8.16(월)

2021.8.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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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주재국 내각, 대중교통 분야 코로나19 피해 지원 정책 시행

❏ 8.11(수) 주재국 내각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대중교통 분야 지원을 위하여 동 분야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등록 면허세, 사업자 등록 갱신 비용, 투자 수수료, 벌금 등 30~100% 범위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을 승인함.

2. 기획국제협력부, 요르단상업회의소와 국가 경제 성장 전략회의 개최

❏ 8.10(화) 주재국 기획국제협력부는 Abdullah II 국왕의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기관별 협력 강화 지시에 의거하여 요르단상업회의소(JCC) 이사회와 관광, 산업, ICT 및 농업 등 최우선 분야 국내 경제 성장 및 회복을 위한 국가 전략회의를 개최함.

o Shraideh 기획국제협력부장관은 코로나19 영향 하의 향후 2년 간 △민간 분야 일자리 창 출, △국내외 투자 증가, △국가 수출 촉진 등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정부 경제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

3. 2021년 상반기 요르단 외환 예금 규모 소폭 증가

❏ 8.14(토) 주재국 중앙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6월 요르단 외환 예금 규모는 JD85억 6000만(120억9000만미불)로 전년 말(120억7600만미불)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 기 간 국내 예금 전체 규모의 23%에 해당함.

4. 내무부, 이라크 국경을 통한 화물 직접 운송 재개 승인

❏ 8.14(토) 주재국 내무부는 8.22(일)부터 요르단-이라크 Karameh 국경을 통하여 양국 운송업체 들이 직접 최종 도착지까지 화물을 운송(door to door shipping)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 고 발표함.

o 이를 통해 이라크 수출 화물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이라크 현지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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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년 요르단 수입 중고차 가격 인상 전망

❏ 8.14(토) 요르단 자유구역 투자자 협회(JFZIA)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요르단 내 수입 중 고차 가격은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는 요르단의 최대 중고차 수입국인 미 국 시장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중고차 가격 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공장 폐쇄 및 반도 체 부족으로 인한 글로벌 신차 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함.

6. 청소년부, 청소년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 개설

❏ 8.1(일) 주재국 청소년부는 미 국제개발처(USAID) 및 민간 분야 기업들과 협력하여 △직업 기술 훈련, △일자리 정보, △인턴십 교육, △창업 기회 제공 등 청소년들이 온라인을 통해 주도적으로 학습, 사회 참여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shabab.jo)을 개 설함.

7. 농업부, UN 기구와 국내 올리브 산업 육성 방안 논의

❏ 8.11(수) 주재국 농업부는 UN 식량농업기구(FAO)와 함께 국내 올리브 공장 시설 개선을 통 한 올리브유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대 등 요르단 올리브 산업 발전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 숍을 개최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요르단 경제 및 대요르단 한국 수출

❏ 경제 일반 동향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예상, 2%대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산업인 관광·소매업 분야의 점진적인 회복세 전망

- 또한, 미국, 걸프국가 등 요르단 주요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회복 전망. 특히, 유가 상승에 따라 걸프국 대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높은 실업률, 민간 소비 위축, 공공재정 취약에 따른 자본 투자 한계 등 요르단 정부의 구 조적 제약 요소로 극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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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5 요르단 주요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

(단위 : %)

주요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5.1 2.6 3.3 2.7 2.2 2.0

민간소비 -5.1 2.0 4.0 3.0 2.5 2.0

총 투자 -5.0 1.5 3.5 4.9 4.7 5.0

총 수출 -10.0 7.0 4.3 4.8 5.0 4.5

총 수입 9.1 4.3 4.1 4.4 4.3 4.8

농업분야 6.5 -2.0 3.0 3.3 3.0 4.0

산업분야 -7.1 1.5 4.7 2.9 2.9 4.0

서비스분야 -11.0 3.0 4.0 5.0 4.4 5.4

자료: EIU, IMF 등

❏ 대요르단 한국 수출 동향

◦ 2021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액은 일부 반등(12.1% 증가)

- 단, 2016~2020년 기간 요르단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6년간 지속 하락세

<최근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및 국내 정세 동향

9. Abdullah II 국왕, 주요 외교 활동

❏ 8.9(월) 요르단을 방문한 Ali Allawi 이라크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Al Kadhimi 이라 크 총리가 보낸 서한을 전달 받고 이라크 국민의 안보와 안정을 위한 요르단 정부의 지원 의지를 재차 확인함.

o 또한, 양국 간 경제 교류 및 요르단-이라크-이집트 3국 공동 협력 사업에 대하여 Al Kadhimi 총리를 비롯한 이라크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에 사의를 표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수출액(증감율) 619 (-27.0) 647 (4.5) 520 (-19.7) 531(+2.1) 469(-11.5) 185(+12.1)

수입액(증감율) 49 (-36.9) 71 (45.8) 54 (-24.0) 94(+74.0) 83(-11.7) 31(6.8%)

무역수지 570 576 465 43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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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ussein 왕세자, 주요 외교 활동

❏ 8.11(수) Abdullah II 국왕을 대신하여 Turko Daudov 체첸 자치공화국 대통령 자문관을 만나 Ramzan Kadyrov 체첸 자치공화국 대통령의 서한을 전달 받고, 체첸-러시아 간 관계의 중요 성을 강조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함.

11. Safadi 부총리 겸 외교장관, 주요 외교 활동

❏ 8.9(월) 요르단을 방문한 Sven Koopmans 신임 EU 중동평화특사를 만나, 가자지구 휴전 유지 등 이-팔 문제를 비롯하여 UNRWA 지원 방안 등 양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

o Safadi 장관은 두 국가 해법을 바탕으로 1967년 국경에 따라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건설 함으로써 역내 분쟁을 종식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항구적인 지역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함.

12. Abdullah II 국왕, 주요 국내 활동

❏ 8.8(일) Marka州 주요 인사들과 만나, 정부는 코로나19 영향 하의 국내 빈곤과 실업 문제 해 소를 위하여 미국을 비롯한 지역 주요 국가들과 함께 공동 사업 및 투자 협력을 확대할 것 이라고 밝힘.

o 또한, Abdullah II 국왕은 △요르단-이집트-이라크 간 협력 확대, △의료 관광 활성화, △ICT 분야 발전 등을 통해 일자리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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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동향

❏ 8.14(토) 이라크 국영 언론 NINA 보도에 따르면, Ali Allawi 이라크 재무부 장관은 현재 이라 크 조세법은 과거(1922년) 영국 조세법을 기반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이라크 GDP의 1% 만 이 조세로 징수되고 있으며, 일부 외국 기업의 조세 납부 회피로 악용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현행 조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함.

❏ 8.10(화) 이라크 언론 Bas News는 미국 정부의 對이란 금수조치 유예연장 허가를 통하여 이 라크는 이란으로부터 가스 및 전력을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나, 이란 정부는 주재국 내 수력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수위의 감소로 인해 이라크에 대한 전력 수출을 잠정 중단하 였다고 보도함.

o 또한, 이라크 전력부는 이란의 일일 가스 공급량이 3천만 입평방미터에서 2천만 입평방미 터로 감소함에 따라 국가 전력 시스템 중 2,600Mw 가량의 전력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

❏ 이라크 언론 Rudwa 보도에 따르면, 2021년 이라크 의회 재정위원회는 8.15(월) 향후 5년간 1달러당 환율을 1,450디나르로 유지하는 안을 승인함.

o Naji Al-Saidi 재정위 소속 의원은 이라크 디나르화 가치 평가절하를 통해 국가 재정적자 감 소, 외환보유고 증가,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등 비롯하여 약 12조디나르 상당의 정 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나 이집트 동향

❏ 8.8(일) 이집트 Daily News Egypt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환경부는 미국 환경기업 3i Energy 사와 페이윰州 폐기물 바이오연료화 시설 설립 사업에 대해 논의함.

o 이집트 정부는 최근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하여 폐기물 감축, 재활용 및 W2E(Waste to Energy)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집트 보건부는 8.9(월) 아프리카 연합을 통해 얀센 백신 261,600도즈를 수령하고 향후 70 만도즈를 추가 수령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으며, 8.10(화) 루마니아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52.5만도즈를 수령하였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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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와 관련 이집트 정부는 백신별로 아스트라제네카 320만, 시노팜 115만, 스푸트니크 21만, 얀센 26만도즈 등 총 480만도즈를 실수령함.

o 또한, 지난 7.5(월) 이집트 보건부는 중국 시노백 백신 100만도즈를 현지 생산하였다고 언 론을 통해 밝힌 바 있으며, 8월 중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

❏ 이집트 언론 Ahram 보도에 따르면, 8.9(월) 모스코바에서 출발하는 러시아 직항편이 6년 만 에 처음으로 후르가다에 도착하였으며, 샤름 엘 셰이크 직항편도 곧 재개할 예정임.

o 이와 관련, 이집트 관광업계는 지난 8.2(월) 유럽발(스페인, 프랑스) 전세기가 룩소르 취항을 재개한데 이어, 이번 러시아 직항편 운항 재개로 인해 위축된 관광 산업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

다 사우디 및 GCC 동향

❏ UAE 경제개발부(ADDED)는 8.9(월) 외국인이 아부다비 내에서 기업을 설립 및 소유할 수 있 는 라이센스 발급을 허용한다고 발표함.

o 이는 604개 전문 분야(회계, 교육, 컨설팅, 뷰티, 컴퓨터, 인터넷 등)와 관련된 기업에 적용 되며, 해당 분야 기업 설립 시 UAE 자국민과 파트너를 맺어야 하는 기존 절차가 폐지

❏ 한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단은 8.11(수) UAE 연방평의회(FNC) 의원들과 만나 △의회 행 사 개최, △방문교류 증진, △스마트시티 개발 등 양국 의회 간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 함.

o 또한, UAE 에너지·인프라부와 수소, 담수화, 대중교통 시스템 등 분야 인프라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석유에 대한 수요 회복에 따라 쿠웨이트의 2021년 경제 성장률을 2.4%, 2022년 3.2%로 전망하였으며, 2021년 GCC 6개국 경제성장률은 2.2%, 세계 경제 성장률은 5.6% 예상함.

❏ 쿠웨이트 국영걸프석유회사(KGOC)와 사우디 아람코걸프회사(AGOC)는 8.5(목) 쿠웨이트와 사 우디 국경에 위치한 Khafji 지역에 대한 석유 개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020년 카타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주식 가치가 약 287억 미불을 기록하였으며, 단교 해제 이후 GCC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통해 카타르에 대한 해외 투자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8)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8월 베타, 감마, 델타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안내

o 8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목록을 안내해드립니다.

o 8월 대상 국가: 남아공,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베 트남,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필리핀, UAE (26개국)

o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한국 입국일 기준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 하는 경우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 심사 당시 예방접종증명서 발행지가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 한국 입국일 기준 14일 내에 베타, 감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체류, 출국, 경유*한 경우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 24시간 이내 단순 환승 경유 시 효력 인정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8.3)

o 요르단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일부 변경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입국 정보 입력 및 QR코드 수령하여 항공기 체크인 시 제시

• https://www.gateway2jordan.gov.jo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및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공항에서 검사비 JD28 지불)

※ 한국, 사우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튀니지, 모로코, 미국, EU 국가, 터 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항공편 입국하 는 1,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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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요르단 입국 전 45일 이내 인도 체류 외국인 입국 금지, 45일 경과 후 입국 시 14일간 자가격리

•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탄, 미얀마, 스리랑카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 19 PCR 진단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JD55/박)

- 국제 환승객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o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6월 16(수)부터 8월 14일(토)까지 로 6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9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 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 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 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 과 접촉 최소화 등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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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대상 소방청 119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o 소방청 중앙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응급의학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응급상담이 가능하도록

“119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응급상황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이용방법

- 전화: +82-44-320-0119

- 전용 홈페이지: http://www.119.go.kr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카카오플러스: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채널 추가

❏ 긴급여권 발급제도 변경 안내

o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합니다.

o 기존 일반여권, 관용·외교관여권 외에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을 하나의 여 권 종류로 신설하고,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 가능

- 여행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 등의 사유인 경우, 증명서류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 시 수수료 감면 가능

※ 긴급여권 발급신청 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기 긴급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 시 수수료가 53,000원에서 20,000원으로 감면

o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및 사전예약 안내

o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사관 업무시간: 일-목요일 8:00-16:00 (전화예약 가능시간)

- 민원실 운영시간: 일-목요일 9:00-12:00, 14: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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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우리 대사관은 방문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을 예 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사관 대표 전화(06-593-0745)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2차(13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공고 o 첨부 파일 참조.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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