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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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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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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

2021.3.29(월)

2021.3.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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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주재국 정부, 라마단 기간을 대비한 기초 생필품 확보 강화

❏ 주재국 Khasawneh 국무총리는 3.22(월) 내각회의를 통해 오는 라마단 기간(4.13-5.12 예정)을 대비하여, 석유·설탕·쌀 등 주요 생필품들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함.

o 이와 관련, 3.23(화) 주재국 산업통상공급부는 주요 상품에 대한 국제 가격 인상 및 국내 상 황을 고려하여 식물성 기름에 대한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작년 7월 국내 생필품 전략적 보유량 확보를 위하여 설탕, 쌀, 콩류, 사료, 밀, 밀가루 등 제품의 수출 및 재수출을 금지한 바 있음.

2. 하원, 정부 예산관리 법안 승인

❏ 주재국 하원은 3.24(수) △실적에 기반한 예산 배분, △비상상황에 대비한 부처별 긴급지출 예산 할당, △월·분기·연간 예산보고서 발표 등 공공 자금 관리 및 기관별 업무 시행 절차 강 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예산관리 법안을 승인함.

3. 중앙은행,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 3.21(일) 주재국 중앙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분야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의 대출이자를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등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중소기 업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4. 공공사업주택부, 저소득 계층 주택 보급 사업 시행

❏ 주재국 공공사업주택부는 3.22(월) Mafraq, Karak, Amman, Maan 및 Irbid 지역 저소득층 시 민들을 대상으로 주택도시개발공사을 활용한 주택 대출금 1차 상환금액을 15%에서 5%로 낮 추고, 상환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계층 주택 보급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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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부, 국가 전자기록 보관소 구축 사업 시행

❏ 주재국 문화부는 3.22(월) 국가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국가 역사 관련 시민들로부터 수집 한 그림·문서·시청각 자료 등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 중인 문서를 디지털화하는 전자 문서플랫폼 구축 사업(Watheq)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6. 수관개부, 독일 정부와 지역 수자원 개선 사업 협약 체결

❏ 주재국 수관개부는 3.21(일) 독일국제개발청(GIZ)과 가정용 급수 라인 및 밸브 공급 등 Irbid 지역 물 및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약 30만미불 규모의 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시리아 난민 유입으로 인한 북부 지역 물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요르단 경제 동향

❏ 경제 일반 동향

o (경제성장률) 20년 상반기까지의 실질 GDP 성장률 -1.2%로 역성장. 연말까지 약 -5% 수준 의 역성장이 예상됨.

- 2020년 코로나19로 여파로 상당수의 업계가 마이너스 성장 중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업, 호텔 및 레스토랑, 운송 및 수송, 개인서비스 분야 등 마이너스 성장 중

<부문별 성장률 및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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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별 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 기여도 2019 상반기(%) 2020년 상반기(%) 2019 1~9월(%)

농업ㆍ임업ㆍ수렵ㆍ어업 3.2 1.6 0.1

채석ㆍ광업 4.9 -1.9 0

제조업 1.2 -2.6 -0.4

전기ㆍ수도 1.7 -1.2 -

건설업 -0.6 -4.0 -0.1

도ㆍ소매업 0.9 -1.8 -0.1

숙박ㆍ요식업 1.0 -7.4 -0.1

운송ㆍ창고ㆍ통신업 3.3 -4.4 -0.4

금융ㆍ보험업 3.5 2.9 0.2

부동산 2.5 1.3 0.1

사회ㆍ개인 서비스업 3.4 -2.1 -0.2

정부 서비스기관 1.6 1.4 0.2

민간 비영리기관 2.8 -2.5 -

민간 서비스기관 0.1 0.1 -

합계 -1.2

* 자료원 : 요르단 중앙은행

o (물가) 20년 1~8월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0.9%를 기록하였음(전년 동기 1.2%). 물가 상승 의 주된 이유는 과일 및 견과류 가격 상승 및 운송비 상승임.

o (고용) 20년 2분기 실업률은 23.0%로 최근 5년간 역대 최악의 실업률 기록. 비공식 기록까 지 합산하면 폭은 더 클 것으로 예상

❏ 재정 동향

o (국고세입) 20년 6월 42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 코로나19 여파로 세수 확보가 줄어들면서 국고 세입이 감소

o (공공지출) 20년 6월 58억 미불로 전년 동기 대비 0.4% 감소.

o (재정수지) 20년 6월 16억 미불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에 대비 -7.1% 수준. 전 년대비 급증한 수치로 연말 GDP 대비 -10% 수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국고 세입 은 줄어든 반면, 공공지출 규모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재정적자 폭은 증가

o (공공부채) 20년 6월까지 452억 미불의 공공부채를 기록하였으며 GDP 대비 101% 수준. 재 정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공부채도 증가하였고 연말 100~110% 사이의 공공부채 기록 할 것으로 예상

❏ 통화 및 금융 동향

o (외환보유액) 20년 7월 기준, 170억 미불 유지, 이는 요르단의 서비스 및 상품 수입액 총합 의 9.4개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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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기준금리/재할인율) 기준금리 및 재할인율은 각각 2.5%, 3.5%임. 요르단 중앙은행은 코로나 19 대응 부양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전년 대비 기준 금리를 대폭 낮춤.

❏ 기타 경제 동향

o (해외근로자 국내송금액) 20년 8월까지 국내송금액은 11억 미불로 전년 대비 70% 감소. 걸 프 지역의 경기 침체에 따라, 많은 요르단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직이 이어지면서 국내 송금 액이 급감하고 있음. 해외근로자의 국내송금액은 요르단 GDP의 8~9% 수준, 금년 국내송금 액 감소는 요르단 경기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8. 요르단 주요 경제지표

❏ 2020 10월 대 요르단 수출 동향

o 2020년 1~10월 한국의 대요르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3.8억불 규모, 수입 은 11% 감소한 0.7억불

<최근 5년간 대 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미불,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10월

수출액(증감율) 619 (-27.0) 647 (4.5) 520 (-19.7) 531(+2.1) 385(-12.0)

수입액(증감율) 49 (-36.9) 71 (45.8) 54 (-24.0) 94(+74.0) 71(-11.2)

무역수지 570 576 465 437 314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o 코로나 19여파로 특정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수출 품목 하락세

- 특히, 주요 수출 상세 품목인 신차/중고차, 의약품, 알루미늄 조가공품이 큰 하락세를 겪고 있으 며 동 품목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 비율은 -60%에 달함.

< 대 요르단 품목별 수출 실적 >

(단위 : 백만 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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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품목명 2019 2020 증감률 비중

1 승용차 229 191 -16.7% 49.7%

2 화물자동차 58 54 -6.7% 14.1%

3 의약품 20 18 -9.9% 4.9%

4 자동차부품 15 16 1.9% 4.2%

5 알루미늄조가공품 20 13 -31.1% 3.6%

6 편직물 13 8.6 -37.2% 2.2%

7 합성수지 6 8.5 35.7% 2.2%

8 열연강판 3 6.3 95.9% 1.7%

9 전기자동차 - 5.7 - 1.5%

10 기타석유화학제품 2.6 5.0 87.3% 1.3%

총수출액 442 385 -12.9% 100.0%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경제 및 정세 동향

9. Abdullah II 국왕, 주요 국내 활동

❏ 3.23(화) Oddat 하원의장을 비롯한 주요 하원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행 정 개혁을 위한 하원의 관리 및 감독 역할 강화, △국가 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법·정당법·지 방행정법 개정 등 관련 행정부-입법부 간 상호 협력을 당부함.

10. 제29차 요르단-이집트

공동 최고위원회 회의(Higher Committee) 실시

❏ 3.23(화) Mustafa Madbouli 이집트 총리와 제29차 요르단-이집트 공동 최고위원회 회의 (Higher Committee)를 주재하고 △양국 관계, △3국 정상회의 준비, △지역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총 7개의 경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함.

o 양측은 작년 8월 암만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자 협력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향후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고, 금번 회담 계기 ▲기업관리, ▲수자원 분야, ▲ 부처간 전문가 교류, ▲고대 유물 분야, ▲주택 및 도시개발 분야, ▲전력망 연결, ▲ICT 분 야 협력 등 7개 분야 양해각서를 체결함.

11. 의료용 산소 판매세 면제

❏ 3.24(목) 소득판매세국은 사립병원협회의 요청을 수용, 코로나19 동안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병원에 공급하는 의료용 산소(medical oxygen)* 판매세(16%)를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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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고 발표함.

o 지난 3.13(토) Salt 지역 국립병원에서 약 2시간 동안 의료용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최소 7 명 이상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음.

12. 예멘 위기 관련, 사우디 이니셔티브 입장 환영

❏ 3.22(월) 주재국 Safadi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은 예멘 위기를 종식하고 정치적 해결과정을 재개하기 위한 사우디 정부의 이니셔티브 발표(3.22) 관련 환영 성명을 발표하고, 요르단을 방문한 Martin Griffiths 예멘 문제 UN 특사를 만나 예멘 위기 해결을 위한 UN의 노력 및 이에 대한 요르단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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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및 팔레스타인 동향

❏ 이라크 중앙은행(CBI)은 3.18(목) 국내 은행들의 대출 절차를 간소화해주겠다는 기업사기에 주의할 것을 안내하였으며, 관계 당국이 관련 기업들을 조사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라크 무역부는 3.17(수) 헝가리와 제조, 화학, 석유화학, 보건, 의료 기술, 정보통신 기술, 교 통, 농업, 식료품, 관광 분야 등에서 협력하고, 수자원 및 관개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o 또한, 무역부는 이라크 경제에 관심 있는 국가들을 위해 국제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언 급함.

❏ 3.16(화) 이라크 바스라산 경질유 가격은 3.9(화) 대비 0.78% 하락하여 배럴당 68.82미불, 중 질유는 0.79% 상승하여 배럴당 66.40미불에 달함.

o 한편, 사우디 경질유는 배럴당 68.90미불, Emirate Murban Blend는 배럴당 68.86미불, Algerian Sahara Blend는 배럴당 67.24미불을 기록

나 이집트 동향

❏ 이집트 내각은 3.24(수) 오는 7.1부터 시작되는 2021/22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함.

o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은 1.76조EGP로 금년 대비 9% 증가했으며, 그 중 27.6%가 공공서비스 품질 및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사업에 집중될 예정

o 다음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올해 예상치(7.9%) 대비 감소한 6.6%로 설정되었으며, 정부 수입 은 세금과 금융업무의 전자화에 힘입어 전년 대비 16.4% 증가한 1.3조EGP로 증가하고, 생 필품 공급을 위한 보조금의 경우 올해 830억EGP 대비 878억EGP 증가

❏ 이집트 재무부는 3.18(목)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새 통관법 시행 규정안을 발 표함.

o 새 규정안에 따르면 △수입업자는 이집트에서 기 활동 중인 업체의 경우 6개월, 신생 벤처 기업 설립을 준비 중인 경우 1년 단위로 한번에 통관세 납부가 가능하며, △선적인(shi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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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장에서 운송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48시간 이내 구비서류 제출 조건하에 이집트 외 부로의 상품 반출이 가능하고, 이는 모든 상선과 화물기에 적용

❏ 3.23(화) 대만 해운사 Ever Green사가 장기용선 계약 하에 사용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 Ever Given호가 중국을 출발하여 네덜란드로 항해하던 중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 사고가 발생함.

o 수에즈 운항청(SCA)은 해당 선박이 수에즈 운하 통과 중 갑작스런 기술적 오류로 인해 불 가항력적으로 표류하다가 육지에 충돌 후 수에즈 운하를 가로로 차단하였다고 경위를 발표 하였으며, 최근 이집트의 강한 모래바람으로 인한 가시거리 미확보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함.

다 사우디 및 GCC 동향

❏ Al Maktoum UAE 총리는 3.22(월) 2031년까지 UAE를 글로벌 산업허브로 만들기 위한 10개 년 산업전략 ‘Operation 3000bn’을 발표함.

o UAE 산업첨단기술부 감독 하에 추진될 동 전략은 △UAE 산업부문의 GDP 기여도 증대(현 재 약 362억미불에서 2031년까지 약 816억미불 확대), △현지 제춤 및 공급업체 성장을 위 한 프로그램 채택, △13500개 중소기업 지원, △제조업 경쟁력지수(CIP) 세계 35위에서 25 위로 상향, △혁신/첨단기술/R&D 부문 발전 장려 등을 목표로 함.

o 동 전략은 산업 프로젝트 관련 100% 외국인 소유 허용, 전용 자금 조달 허용 등 법률 부문 에 유연성을 부과할 전망이며, 중점 분야에는 석유 화학, 플라스틱, 금속, 식품, 농업, 수자 원, 의료, 우주, 생명 공학, 제약, 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됨.

❏ UAE 국영통신은 3.23(화) Mohammed 왕세자의 지시에 따라 UAE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인 인도네시아 투자청에 100억미불을 투자한다고 보도함.

o 동 투자는 인프라, 도로, 항망, 관광, 농업 등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전략적 부 문에 집중될 것을 전망됨.

❏ 아부다비와 싱가포르는 3.22(월) 제13차 아부다비-싱가포르 합동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공동 의장인 아부다비 행정청장 및 싱가포르 통산산업부장관을 비롯해 양국 공공 및 민간대표들 이 참석함.

o 양측은 우주, 인공지능, 기술, 혁신, 공공부문 파트너십 등 전략적 부문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포럼 세션의 일환으로 우주기술, 우주 법·정책, 인적자원 개발 등 다양한 분야 협 력을 위한 UAE 우주국-싱가포르 우주기술산업사무국 간 의향서 서명식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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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타르 정부는 3.20(토)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근로자의 국적 및 종사 분야에 상관없이 고용주는 1000QR(약 275미불)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하며, 고용주가 근로 자에게 별도의 숙소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기 최저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500QR (약 138미불)의 숙박비와 300QR(약 83미불)의 식비를 제공해야 함.

❏ 카타르석유공사(QP)는 3.23(화) 중국석유화공(Sinopec)과 향후 10년간 연간 200만톤 규모의 LNG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o Al Kaabi 에너지담당 장관 겸 카타르석유공사(QP) 사장은 서명식에서 동 계약은 QP사와 Sinopec 간 첫 장기 계약이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양자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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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대사관 민원실 운영시간 조정 및 사전 예약 안내

o 요르단 정부가 3.14(일)부터 업무시간을 단축함에 따라 우리 대사관 근무시간도 3.15(월)부 터 8:00-15:00로 조정됩니다. 우리 대사관은 방문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 하시는 경우, 대사관 대표전화(06-593-0745)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 대사관 업무시간: 일-목요일 8:00-15:00 (전화예약 가능시간)

- 민원실 운영시간: 일-목요일 9:00-12:00, 14:00-15:00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현황(3.29)

o 3.29(월) 9:00 기준 요르단 정부가 발표한 요르단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일 대비 7,183명 증가한 589,316명입니다. 이 중 암만 내 확진자는 3,196명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7,183명입니다.

o 요르단 정부는 3.10(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에 대응하여 방역 대책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o 야간 통금시간 연장

- 3.13(토)부터 5.15(토)까지 야간 통금시간을 00시-6시에서 19시-6시로 연장 (금요일 전일 봉쇄조치는 계속 유지)

- 금요일 전일 봉쇄조치 중 허용했던 도보 이용 모스크내 이슬람 금요 예배와 기독교 일요 예배를 5.15(토)까지 중단

- 약국, 빵집, 식당의 배달서비스는 평일 00시까지 허용

o 학교 통학 수업 중단

- 3.10(수)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유치원과 대학교 포함, 모든 학년의 통학 수업 잠정 중단

- 단, 실습 등 기술적 이유로 통학 수업이 필요한 대학교 및 직업훈련원 통학 수업은 4.1 (목)까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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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 부문 조치

- 3.13(토)부터 5.15(토)까지 체육과, 실내외 수영장, 승마장 등 모든 스포츠 시설과 터키식 목욕탕, 식당 내 주류판매용 바 테이블 운영 중단

- 3.13(토)부터 5.15(수)까지 모든 대중교통 내 수용인원을 정원의 50%로 제한

o 요르단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등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등록 가능 연 령은 만18세 이상이며, 접종 순서는 연령대 및 보유 만성질환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요르단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https://vaccine.jo/cvms/)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후 접종 대상 여부, 접종 일시 및 장소 등을 문자메시지로 받 을 수 있음)

- 우리 대사관이 요르단 보건부에 재확인한 결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입국시 개인고유번 호(여권부착 바코드 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백신 접종 등록이 가능합니다.

❏ 한국 입국 우리국민 방역강화 조치 안내 (2.2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o 방역대책본부는 해외입국 내국인 대상 방역강화 조치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한국 귀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2.24(수) 0시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국인 대상 출발시간 기준 72시 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진단검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코로나19 진단검사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 격리 (비용 자부담)

o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외 국가 발 입국자 : 입국 후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 단검사 실시 (현행과 동일)

❏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2.7)

o 2.7(일) 주재국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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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입국 후 체류 기간 동안 입국자 동선 확인을 위한 모바일 앱 AMAN 다운로드

-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비용 JD28(약 $40) 사전 결제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 인 시 제출)

※ 암만 퀸알리아국제공항 도착 시 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 /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 시 https://covid19.biolab.jo

-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은 요르단 입국 불허

- 국제 환승객의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

- 탑승 시 건강상태확인서(Passenger Health Declaration Form), 위치확인서(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재외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안내

o 질병관리청은 1.28(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재외국민 백신 접종 계획 관련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행할 계획

- 다만, 예방접종 순서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예방 순서와 동일한 순서에 따라서, 예약에 따라 정해진 일정에 대한 접종을 진행할 예정

o 재외국민의 접종 순서와 예약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종 순서는 고령층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2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해나갈 예정

※ 1분기: 요양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의료 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 만성질환자/성인(19-64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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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2차 접종자/미접종자

o 예약: 2.1(월)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정보 웹사이트(http://ncv.kdca.go.kr)를 통해 예방접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3월부터 사전예약기능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o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o 외교부는 3월 18일(목)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 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4월 16일 (금)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 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 령에 이은 5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유지 및 코로나19 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등 여행제한 조치 시행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계속됨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 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o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 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 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Q&A 모음 및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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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재외국민 코로나19 확 진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화상 의료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외교부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의 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이 필요한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가능시간: 24시간

- 상담 내용: 119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 (코로나19 상담도 가능)

- 이용 방법: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 아님)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o 병무청은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병역을 자원하여 이행할 경우 군복무 중에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2004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o 재외국민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본 제도에 대해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한 2021년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였으니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o 국가보훈처는 2021.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아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직접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분 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o 신상신고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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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파일 참조

o 신상신고서 제출

- 접수기한: 2021.5.20(목)

- 접수방법: 재외공관 방문을 통해 공증 후 접수.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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