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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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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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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

2021.6.21(월)

2021.6.2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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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내각회의, 기초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

❏ 6.16(수) 주재국 내각은 △해상운임 상한선 설정, △2개월 이상의 기초식품 전략적 재고 확 보, △일부 기초식품 수출 제한 등 국내 시장 내 기초 식료품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정 책을 승인함.

o 6.17(목) 주재국 Ali 산업통상공급부장관은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기초 상품 가 격 상승 제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민 간 부문의 동참을 촉구함.

2. 2021년 1~5월 요르단 외환보유고 증가

❏ 요르단 중앙은행(CBJ)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5월 주재국 외환보유고는 158억5200만미불 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해당 규모는 요르단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8~9개월 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임.

3. 민간 부문, 국가 경제 및 GDP 기여도 증가

❏ 6.16(수) 요르단전략포럼(JS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국 민간 부문 기업들은 △일자 리 창출, △고정자본(fixed capital) 형성, △세금 납부 등 공공수입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및 GDP에 기여하고 요르단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부문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약 14~15%에 불과하며,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 산업이 실질 GDP의 37%, 운송·통신·도소매 분야 등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4. 세계은행그룹, 요르단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사업 승인

❏ 세계은행그룹(WBG) 이사회는 6.10(목) 요르단 코로나19 피해 복구 및 민관 부문 투자 촉진 을 위한 약 5억미불 규모의 지원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요르단의 △녹색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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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기회 확대, △경제 회복 가속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o 또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동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을 위해 약 2억5천만미불의 자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힘.

5. 에너지부, 제3차 지중해 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 6.14(월) Zawati 주재국 에너지부 장관은 리스본에서 열린 제3차 지중해 에너지 장관 화상회 의에 참석하여 천연가스, 전기, 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energy rationalisation) 등 분 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o Zawati 장관은 지중해 북부 및 남부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력 교환, △천연가스의 안 정적인 공급, △에너지 효율성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위한 동 회의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6. 농업부, UN기구와 국가 식량시스템 관련 협의 진행

❏ 6.14(월) 주재국 농업부는 2021 UN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참석 에 앞서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 지역 사무소와 함께 요르단 식량 시스템 의 복원력 향상 및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함.

o Heifat 농업부장관은 세계 다른 국가와 더불어 식량 안보, 기아 및 영양 문제 등과 관련한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요르단 경제 및 대요르단 한국 수출

❏ 경제 일반 동향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예상, 2%대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산업인 관광·소매업 분야의 점진적인 회복세 전망

- 또한, 미국, 걸프국가 등 요르단 주요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회복 전망. 특히, 유가 상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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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걸프국 대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높은 실업률, 민간 소비 위축, 공공재정 취약에 따른 자본 투자 한계 등 요르단 정부의 구 조적 제약 요소로 극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21-2025 요르단 주요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

(단위 : %)

주요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5.1 2.6 3.3 2.7 2.2 2.0

민간소비 -5.1 2.0 4.0 3.0 2.5 2.0

총 투자 -5.0 1.5 3.5 4.9 4.7 5.0

총 수출 -10.0 7.0 4.3 4.8 5.0 4.5

총 수입 9.1 4.3 4.1 4.4 4.3 4.8

농업분야 6.5 -2.0 3.0 3.3 3.0 4.0

산업분야 -7.1 1.5 4.7 2.9 2.9 4.0

서비스분야 -11.0 3.0 4.0 5.0 4.4 5.4

자료: EIU, IMF 등

❏ 대요르단 한국 수출 동향

◦ 2021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액은 일부 반등(12.1% 증가)

- 단, 2016~2020년 기간 요르단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6년간 지속 하락세

<최근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경제 및 정세 동향

8. Abdullah II 국왕, 주요 국내 활동

❏ 6.16(수) 북부 Irbid 지역을 방문하여 Shraideh 부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 역 발전 및 관료제 타파를 위하여 민관 부문 협력을 통한 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o 또한 동 지역 의류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촉구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수출액(증감율) 619 (-27.0) 647 (4.5) 520 (-19.7) 531(+2.1) 469(-11.5) 185(+12.1) 수입액(증감율) 49 (-36.9) 71 (45.8) 54 (-24.0) 94(+74.0) 83(-11.7) 31(6.8%)

무역수지 570 576 465 43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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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화) 왕실 정치제도 선진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적인 의회 및 정당 활동, △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 보장, △국민들과의 대화 등을 위한 정치시스템 현대화의 필요성 을 강조함.

o Abdullah II 국왕은 정치 개혁 과정은 경제 및 행정 개혁과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 편, 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포함하는 경제 프로그램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9. 하원, 2021 지방자치 및 분권법 입법 논의

❏ 6.16(수) 주재국 Oddat 하원의장은 Kreishan 지방행정부장관, 지역 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회 행정법률 합동위원회와 협력하여 2021 지방자치 및 분권법(2021 municipal and decentralization law)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o 동 입법안은 왕실의 정치제도 선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지방 의회 간 협력과 통합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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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및 팔레스타인 동향

❏ 6.12(토) 이라크 언론 Rudaw 보도에 따르면, Al-Kadhimi 총리는 Dhi-Qar주 Nasiriya시에 위치 한 500Mw 규모의 발전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이라크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힘.

o Kadhimi 총리는 지난 5월 Muthana주에 완공된 발전소를 비롯하여 현재 Samara 지역에 건 설 중인 발전소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들을 통해 이라크 하계 전력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6.8(화) 이라크 언론 INA 보도에 따르면, Alaa Maan 바그다드 주지사는 Al-Khdhmi 총리의 감독 하에 바그다드 내 대규모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바 그다드 시내 8곳의 주상복합 단지 건설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o 또한 Maan 주지사는 대형 교량 및 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예 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 6.9(수) 이라크 국영 언론 NINA 보도에 따르면, Malaz Al Amin 경제전문가는 이라크 디나르 화에 대한 달러화 상승이 국내 무역업자 및 투기꾼에 의해 기본 식료품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o 동 전문가는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은행은 달러 통화량 증가 등 환율 통제를 실시 하는 한편, 정부는 빈곤층 대상 지원책 및 농업·산업·관광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나 이집트 동향

❏ 이집트 공기업부는 6.16(수) 성명을 통해 내년 이집트에서 생산 예정인 중국산 전기자동차(모 델명: E70)의 시범운행을 다음 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o 이집트 국영 자동차회사 El Nasser Automotive는 시범 운영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13대의 E70 자동차를 도입

※ El Nasser사는 2021.1월 중국 Dongfeng 자동차와 중국산 전기차 현지생산(이집트산 부품 투입률 58%)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3개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여 내년 7~8월 중 1차로 전기차 100대 생산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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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 Kamel Al Wazir 이집트 교통부장관은 6.12(토) 이집트 투자청 주최로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 된 ‘아프리카 투자증진 포럼’에서 교통사업기획청과 협력하여 정부 주도의 이집트-수단 간 철 로건설 공사를 위한 환경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o 동 철로는 이집트 남부 아스완에서 나세르 호수를 거쳐 수단의 Wadi Halfa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중간에 6km에 달하는 교량도 건설될 예정이며, 수단 정부는 이집트 측에 동 철 로 구간이 Abu Hamad를 거쳐 수도 Khartoum까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함.

❏ Daily News Egypt가 6.14(월) 보도한 이집트 화학·비료 수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1.1~4 월 간 이집트 화학제품 및 비료 수출은 약 19.5억미불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플라스틱 제품 수출은 80%, 유기화학 제품 수출은 62% 증가함.

o 이집트 화학 산업 10대 수출시장은 터키,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수단 등으로 동 기간 전체 화학·비료 수출의 57%를 차지

다 사우디 및 GCC 동향

❏ UAE는 6.17(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9위, 중동·북아프 리카 지역 1위를 차지함.

o UAE는 3가지 주요 평가지수에서 △정부 효율성 3위, △비즈니스 효율성 8위, △경제성과 9 위, △인프라 28위를 기록함.

※ 1-10위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대만, UAE, 미국 순이며, 한국은 28 위를 기록함.

❏ UAE와 사우디는 6.13(일) UAE-사우디 조정위원회 소속 재무/투자 집행위 화상회의를 개최하 고, 양측은 △금융서비스·시장·기업·관세 협력·관광 등 각종 분야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후속조 치, △가상 화폐 사용, △세관 절차 간소화 등 양국 간 공동 경제 및 상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

❏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신속한 입국을 위한 사전 온라인 등록 플랫폼을 실시함.

o 카타르 입국객은 도착 72시간 이내, 최소 6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사전 입국 등록 후, 비자 및 여권 번호, 백신 투여 일자, 여권 사본, 백신 인증서, PCR 음성 결과확인서 등을 소지할 경우 신속한 입국 절차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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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은 카타르 경제가 세계 유가 반등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21년 3%, 2022년 4.1%, 2023년 4.5% 등 GCC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쿠웨이트 민간항공청(DGCA)는 스페인 인드라와 920만KD(3천만미불)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 공항 관제탑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o DGCA 성명에 따르면, 동 계약은 쿠웨이트 국제공항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가 계획 의 일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스페인 인드라는 신규 관제탑에 최첨단 네비게 이션 장치를 제공할 계획임.

❏ 쿠웨이트 보건부는 얀센 백신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검토, 백신 안정성, 효능 및 품질에 대 한 포괄적 평가 이후 동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o Base 쿠웨이트 보건부장관은 쿠웨이트 TV와의 인터뷰에서 모더나 및 얀센 백신 공급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4분기에 동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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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o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요르단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6.3 기준))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사람

- 심사 및 발급기관: 주요르단대사관

- 신청 시기: 2021.7.1(목)부터 공관 업무시간 중 신청 가능

※ 7월 초 긴급히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 1주일 전 신청 바랍니다.

※ 여타 민원업무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니, 대사관 대표전화(+962-6-593-0745)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및 발급 소요기간: 3-5일

※ 7월 초 시행 시기에 맞춰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은 확답하기 어려우며, 공관 업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상: 요르단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6.3 기준))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사람

- 제출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뒷면 활동 및 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 서약서는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첨부 예정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숙박예약 확인서 또는 방문 가족 거주지)

- 입국 후 방역관리 절차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PCR 진단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후 6-7일 이내 추가 PCR 진단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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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우리 정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입국 시 일반적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인도적 목적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를 추가하여 국 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이후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부 내용은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 기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없음 •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없음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신설 •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 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 유로 불인정

- 발급절차 -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중요사업상 목적 및 학술・공익적 목적 - 산업부, 중기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인도적 목적 - 대사관

- 진단검사 의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 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 시

- 대상 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6월 제외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13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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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 7.1(목)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 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재공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o 요르단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일부 변경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비용 JD28(약 $40) 사전 결제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 인 시 제출)

• 암만 퀸알리아국제공항 도착 시 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 •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 시 https://covid19.biolab.jo

※ 한국, 사우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튀니지, 모로코, 미국, EU 국가, 터 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항공편 입국하 는 1,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 인도, 네팔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 국제 환승객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

- 탑승 시 건강상태확인서(Passenger Health Declaration Form), 위치확인서(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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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교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 가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 민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및 사전예약 안내

o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사관 업무시간: 일-목요일 8:00-16:00 (전화예약 가능시간)

- 민원실 운영시간: 일-목요일 9:00-12:00, 14:00-16:00

o 우리 대사관은 방문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을 예 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사관 대표 전화(06-593-0745)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o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PCR 음성확인서 미제 출자 또는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 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o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 터 적용

- 과태료 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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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 상은 변동 가능)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o 외교부는 6월 16(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 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 (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 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 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확 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 입니다.

o 다만,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 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트래블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Q&A 모음 및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o 외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재외국민 코로나19 확 진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화상 의료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외교부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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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이 필요한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가능시간: 24시간

- 상담 내용: 119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 (코로나19 상담도 가능)

- 이용 방법: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 아님)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o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

[r]

2016년도 재외동포사회 지원사업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하시는 단체는 www.korean.net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료상담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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