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소식지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구독 및 기타 문의사항:
jordan@mofa.go.kr2021.6.21(월)
2021.6.21(월)
1. 요르단 경제동향 1. 요르단 경제동향
가 경제 일반
1. 내각회의, 기초 식료품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시행
❏ 6.16(수) 주재국 내각은 △해상운임 상한선 설정, △2개월 이상의 기초식품 전략적 재고 확 보, △일부 기초식품 수출 제한 등 국내 시장 내 기초 식료품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정 책을 승인함.
o 6.17(목) 주재국 Ali 산업통상공급부장관은 언론 배포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의 기초 상품 가 격 상승 제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국내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민 간 부문의 동참을 촉구함.
2. 2021년 1~5월 요르단 외환보유고 증가
❏ 요르단 중앙은행(CBJ)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5월 주재국 외환보유고는 158억5200만미불 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으며, 해당 규모는 요르단 상품 및 서비스 수입의 8~9개월 분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임.
3. 민간 부문, 국가 경제 및 GDP 기여도 증가
❏ 6.16(수) 요르단전략포럼(JSF)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국 민간 부문 기업들은 △일자 리 창출, △고정자본(fixed capital) 형성, △세금 납부 등 공공수입 증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및 GDP에 기여하고 요르단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
o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부문이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약 14~15%에 불과하며, 은행·보험 등 금융서비스 산업이 실질 GDP의 37%, 운송·통신·도소매 분야 등이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4. 세계은행그룹, 요르단 코로나19 피해 복구 지원 사업 승인
❏ 세계은행그룹(WBG) 이사회는 6.10(목) 요르단 코로나19 피해 복구 및 민관 부문 투자 촉진 을 위한 약 5억미불 규모의 지원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동 사업을 통해 요르단의 △녹색 성
장 기회 확대, △경제 회복 가속화,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함.
o 또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은 동 프로그램의 추가 지원을 위해 약 2억5천만미불의 자금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힘.
5. 에너지부, 제3차 지중해 에너지 장관회의 참석
❏ 6.14(월) Zawati 주재국 에너지부 장관은 리스본에서 열린 제3차 지중해 에너지 장관 화상회 의에 참석하여 천연가스, 전기, 재생에너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energy rationalisation) 등 분 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o Zawati 장관은 지중해 북부 및 남부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력 교환, △천연가스의 안 정적인 공급, △에너지 효율성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위한 동 회의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함.
6. 농업부, UN기구와 국가 식량시스템 관련 협의 진행
❏ 6.14(월) 주재국 농업부는 2021 UN 식량 시스템 정상회의(UN Food Systems Summit) 참석 에 앞서 식량농업기구(FAO) 및 세계식량계획(WFP) 지역 사무소와 함께 요르단 식량 시스템 의 복원력 향상 및 지속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함.
o Heifat 농업부장관은 세계 다른 국가와 더불어 식량 안보, 기아 및 영양 문제 등과 관련한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2030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언급함.
나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요르단 경제 및 대요르단 한국 수출
❏ 경제 일반 동향
◦ 2021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 예상, 2%대의 실질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주요산업인 관광·소매업 분야의 점진적인 회복세 전망
- 또한, 미국, 걸프국가 등 요르단 주요 수출 시장을 대상으로 수출 회복 전망. 특히, 유가 상승에
따라 걸프국 대상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높은 실업률, 민간 소비 위축, 공공재정 취약에 따른 자본 투자 한계 등 요르단 정부의 구 조적 제약 요소로 극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
<2021-2025 요르단 주요 경제 지표 성장률 전망>
(단위 : %)
주요지표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질 GDP 성장률 -5.1 2.6 3.3 2.7 2.2 2.0
민간소비 -5.1 2.0 4.0 3.0 2.5 2.0
총 투자 -5.0 1.5 3.5 4.9 4.7 5.0
총 수출 -10.0 7.0 4.3 4.8 5.0 4.5
총 수입 9.1 4.3 4.1 4.4 4.3 4.8
농업분야 6.5 -2.0 3.0 3.3 3.0 4.0
산업분야 -7.1 1.5 4.7 2.9 2.9 4.0
서비스분야 -11.0 3.0 4.0 5.0 4.4 5.4
자료: EIU, IMF 등
❏ 대요르단 한국 수출 동향
◦ 2021년 4월 기준, 전년 대비 수출액은 일부 반등(12.1% 증가)
- 단, 2016~2020년 기간 요르단 경제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6년간 지속 하락세
<최근 對요르단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불, %)
*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다 대외 경제 및 정세 동향
8. Abdullah II 국왕, 주요 국내 활동
❏ 6.16(수) 북부 Irbid 지역을 방문하여 Shraideh 부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지 역 발전 및 관료제 타파를 위하여 민관 부문 협력을 통한 행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함.
o 또한 동 지역 의류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촉구함.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수출액(증감율) 619 (-27.0) 647 (4.5) 520 (-19.7) 531(+2.1) 469(-11.5) 185(+12.1) 수입액(증감율) 49 (-36.9) 71 (45.8) 54 (-24.0) 94(+74.0) 83(-11.7) 31(6.8%)
무역수지 570 576 465 437 314
❏ 6.15(화) 왕실 정치제도 선진화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민주적인 의회 및 정당 활동, △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 보장, △국민들과의 대화 등을 위한 정치시스템 현대화의 필요성 을 강조함.
o Abdullah II 국왕은 정치 개혁 과정은 경제 및 행정 개혁과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한 편, 정부에 구체적인 시행 일정을 포함하는 경제 프로그램을 제출할 것을 지시함.
9. 하원, 2021 지방자치 및 분권법 입법 논의
❏ 6.16(수) 주재국 Oddat 하원의장은 Kreishan 지방행정부장관, 지역 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의회 행정법률 합동위원회와 협력하여 2021 지방자치 및 분권법(2021 municipal and decentralization law)에 대한 논의를 실시한다고 발표함.
o 동 입법안은 왕실의 정치제도 선진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지방 의회 간 협력과 통합 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2. 레반트지역 경제동향
가 이라크 및 팔레스타인 동향
❏ 6.12(토) 이라크 언론 Rudaw 보도에 따르면, Al-Kadhimi 총리는 Dhi-Qar주 Nasiriya시에 위치 한 500Mw 규모의 발전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이라크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힘.
o Kadhimi 총리는 지난 5월 Muthana주에 완공된 발전소를 비롯하여 현재 Samara 지역에 건 설 중인 발전소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들을 통해 이라크 하계 전력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 6.8(화) 이라크 언론 INA 보도에 따르면, Alaa Maan 바그다드 주지사는 Al-Khdhmi 총리의 감독 하에 바그다드 내 대규모 인프라 시설 구축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바 그다드 시내 8곳의 주상복합 단지 건설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함.
o 또한 Maan 주지사는 대형 교량 및 순환 고속도로 건설 등 주요 대형 사업 추진을 위한 예 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언급
❏ 6.9(수) 이라크 국영 언론 NINA 보도에 따르면, Malaz Al Amin 경제전문가는 이라크 디나르 화에 대한 달러화 상승이 국내 무역업자 및 투기꾼에 의해 기본 식료품 가격 인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함.
o 동 전문가는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앙은행은 달러 통화량 증가 등 환율 통제를 실시 하는 한편, 정부는 빈곤층 대상 지원책 및 농업·산업·관광 등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
나 이집트 동향
❏ 이집트 공기업부는 6.16(수) 성명을 통해 내년 이집트에서 생산 예정인 중국산 전기자동차(모 델명: E70)의 시범운행을 다음 달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힘.
o 이집트 국영 자동차회사 El Nasser Automotive는 시범 운영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13대의 E70 자동차를 도입
※ El Nasser사는 2021.1월 중국 Dongfeng 자동차와 중국산 전기차 현지생산(이집트산 부품 투입률 58%)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으며, 3개 생산라인을 재가동하여 내년 7~8월 중 1차로 전기차 100대 생산을 목표로
함.
❏ Kamel Al Wazir 이집트 교통부장관은 6.12(토) 이집트 투자청 주최로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 된 ‘아프리카 투자증진 포럼’에서 교통사업기획청과 협력하여 정부 주도의 이집트-수단 간 철 로건설 공사를 위한 환경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o 동 철로는 이집트 남부 아스완에서 나세르 호수를 거쳐 수단의 Wadi Halfa까지 이어지는 구간으로, 중간에 6km에 달하는 교량도 건설될 예정이며, 수단 정부는 이집트 측에 동 철 로 구간이 Abu Hamad를 거쳐 수도 Khartoum까지 확장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함.
❏ Daily News Egypt가 6.14(월) 보도한 이집트 화학·비료 수출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1.1~4 월 간 이집트 화학제품 및 비료 수출은 약 19.5억미불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플라스틱 제품 수출은 80%, 유기화학 제품 수출은 62% 증가함.
o 이집트 화학 산업 10대 수출시장은 터키, 이탈리아, 미국, 브라질,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수단 등으로 동 기간 전체 화학·비료 수출의 57%를 차지
다 사우디 및 GCC 동향
❏ UAE는 6.17(목)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전체 9위, 중동·북아프 리카 지역 1위를 차지함.
o UAE는 3가지 주요 평가지수에서 △정부 효율성 3위, △비즈니스 효율성 8위, △경제성과 9 위, △인프라 28위를 기록함.
※ 1-10위는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홍콩, 대만, UAE, 미국 순이며, 한국은 28 위를 기록함.
❏ UAE와 사우디는 6.13(일) UAE-사우디 조정위원회 소속 재무/투자 집행위 화상회의를 개최하 고, 양측은 △금융서비스·시장·기업·관세 협력·관광 등 각종 분야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후속조 치, △가상 화폐 사용, △세관 절차 간소화 등 양국 간 공동 경제 및 상업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함.
❏ 카타르 공공보건부는 신속한 입국을 위한 사전 온라인 등록 플랫폼을 실시함.
o 카타르 입국객은 도착 72시간 이내, 최소 6시간 전까지 웹사이트에서 사전 입국 등록 후, 비자 및 여권 번호, 백신 투여 일자, 여권 사본, 백신 인증서, PCR 음성 결과확인서 등을 소지할 경우 신속한 입국 절차 처리 가능
❏ 세계은행은 카타르 경제가 세계 유가 반등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21년 3%, 2022년 4.1%, 2023년 4.5% 등 GCC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함.
❏ 쿠웨이트 민간항공청(DGCA)는 스페인 인드라와 920만KD(3천만미불) 규모의 쿠웨이트 국제 공항 관제탑의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함.
o DGCA 성명에 따르면, 동 계약은 쿠웨이트 국제공항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가 계획 의 일환으로 체결되었으며, 동 계약에 따라 스페인 인드라는 신규 관제탑에 최첨단 네비게 이션 장치를 제공할 계획임.
❏ 쿠웨이트 보건부는 얀센 백신 관련 데이터 및 보고서 검토, 백신 안정성, 효능 및 품질에 대 한 포괄적 평가 이후 동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하였다고 발표함.
o Base 쿠웨이트 보건부장관은 쿠웨이트 TV와의 인터뷰에서 모더나 및 얀센 백신 공급 계약 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4분기에 동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3. 공지사항 3. 공지사항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안내
o “인도적 목적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으로 격리면제서를 발 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요르단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6.3 기준))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사람
- 심사 및 발급기관: 주요르단대사관
- 신청 시기: 2021.7.1(목)부터 공관 업무시간 중 신청 가능
※ 7월 초 긴급히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발일 기준 1주일 전 신청 바랍니다.
※ 여타 민원업무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니, 대사관 대표전화(+962-6-593-0745)로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및 발급 소요기간: 3-5일
※ 7월 초 시행 시기에 맞춰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확한 소요기간은 확답하기 어려우며, 공관 업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대상: 요르단에서 WHO 긴급승인 백신(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6.3 기준)) 1, 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사람
- 제출 서류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뒷면 활동 및 방역계획 작성 불필요) • 격리면제 동의서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청일 기준 최근 9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방접종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진위확인에 대한 서약서 ※ 서약서는 서식이 확정되는 대로 첨부 예정
•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숙박예약 확인서 또는 방문 가족 거주지)
- 입국 후 방역관리 절차
• 출발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PCR 진단검사는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체채취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 입국 후 6-7일 이내 추가 PCR 진단검사 실시
- 기타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Q&A를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o 우리 정부는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입국 시 일반적 격리 면제서 발급 기준* 적용 및 인도적 목적에 국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사유를 추가하여 국 내 거주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면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 이후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일부 내용은 수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영국・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 기준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 중요사업상 목적 - 대상 등 제한없음 •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없음 •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신설 • 공무국외출장 목적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인정 기준-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을 동일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모두 접종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입국하는 자
* 6.3 기준 7종(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 직계가족 방문 인정 기준 - 가족관계서류를 통해 직계가족 국내 거주사실 입증,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내 거주 가족과 신청인의 출생증명서・결혼증명서 등을 결합해 입증, 국 내 거주 직계가족이 장기체류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확인
※ 국내 거주 직계가족이 단기체류 및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 거주사실 확인이 불가해 직계가족 방문 사 유로 불인정
- 발급절차 - 심사기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제출
* 중요사업상 목적 및 학술・공익적 목적 - 산업부, 중기부, 문화부 등 관계 부처, 인도적 목적 - 대사관
- 진단검사 의무 -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직 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거주지에서 결과 대기, 입국 6-7일 이내 추가 진단검사 실 시
- 대상 국가 -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6월 제외 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13개국
- 시행시기 - 7.1(목)부터 격리면제서 신청 관련 서류 접수 개시
❏ 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재공지
o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한국 입국 우리국민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안내)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요르단 입국 관련 조치
o 요르단 정부는 입국 관련 조치를 일부 변경하여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항공기 탑승 시 필요, 5 세 이하 어린이 면제)
- 요르단 내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비용 JD28(약 $40) 사전 결제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 인 시 제출)
• 암만 퀸알리아국제공항 도착 시 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 •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 시 https://covid19.biolab.jo
※ 한국, 사우디, 오만,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UAE, 튀니지, 모로코, 미국, EU 국가, 터 키, 중국, 대만, 일본,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러시아, 캐나다로부터 항공편 입국하 는 1, 2차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도착 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면제
- 인도, 네팔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14일간 자부담 시설격리
- 국제 환승객의 경우, 도착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음성) 결과서 지참 및 환승시간 10시간 이내
- 탑승 시 건강상태확인서(Passenger Health Declaration Form), 위치확인서(Locator Form) 작성 및 제출
- 관련 절차 거부 및 허위 정보 제공 시 JD10,000 벌금 부과
❏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
o 외교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가 증 가하고 우리 국민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해외 체류 우리 국 민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증오범죄 피해 예방 요령 안내서를 제작하였습니다.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 및 사전예약 안내
o 대사관 영사민원실 운영시간을 안내해드립니다.
- 대사관 업무시간: 일-목요일 8:00-16:00 (전화예약 가능시간)
- 민원실 운영시간: 일-목요일 9:00-12:00, 14:00-16:00
o 우리 대사관은 방문객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민원실을 예 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를 위해 대사관 방문을 희망하시는 경우, 대사관 대표 전화(06-593-0745)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또한, 민원실 방문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안내
o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해외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관련, PCR 음성확인서 미제 출자 또는 기준 미달 PCR 음성확인서 제출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내국인을 대 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o 과태료 부과 세부 내용
- 법적 근거: 「검역법」 제12조 2(신고의무 및 조치 등) 및 동법 제41조(과태료)
- 과태료 부과 대상자: 국내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에 미달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단계에서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자
※ 입국 검역단계에서는 무증상자로 분류되었으나, 격리기간 중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 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1.5.10.(월) 0시 이후 입국자 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자부 터 적용
- 과태료 금액: 200만원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만14세 미만 내국인, PCR 음성확인서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경우
※ 인도적·공무 목적 격리면제자, 질병관리청에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예외를 허용한 경우(제출 불요 대 상은 변동 가능)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o 외교부는 6월 16(수)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 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7월 15일 (목)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 음
** 2020.3.23. 최초 발령 및 2020.6.20. 2차 발령, 2020.9.19. 3차 발령, 2020.12.18. 4차 발 령, 2021.3.18. 5차 발령에 이은 6차 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o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확 산세, △많은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 입니다.
o 다만, 향후 △국가 및 지역별 코로나19 동향, △우리 국내 백신 접종률, △외국의 백신접종 률 및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평가,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트래블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별 특별여행주의보 의 연장 여부를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 코로나19 관련 Q&A 모음 및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안내
o 외교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되면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코로 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재외국민 코로나19 확 진자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화상 의료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 정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별첨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o 아울러, 외교부는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통해 의
료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상담이 필요한 우리 재외국민께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가능시간: 24시간
- 상담 내용: 119응급센터 전문의를 통한 일반 의료 상담 (코로나19 상담도 가능)
- 이용 방법: (전화) +82-44-320-0119 (화상서비스 아님) /
(이메일) central119ems@korea.kr / (인터넷 상담 게시판) http://119.go.kr.
❏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o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