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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 외환법 개정과 국가 기간산업 보호

21-05

KERI 정책제언

최 준 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jsskku2@daum.net)

Ⅰ. 서언

법무부가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추진하여 2020년 6월 11일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포(2020.12.29.) 즉시 시행하도록 되 어 있어서 2021년 3월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다. 법률 개정 의 취지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 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의 내 용을 보면 도저히 경제민주화 입법도,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으로도 볼 수 없다. 실제로는 국내외 ‘펀드보호법’

이 되고 말았다.

펀드보호법이 되고 말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음 세 가 지이다. 첫째,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이다. 이것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액주주는 충분한 돈도, 시 간도, 관심도 없어 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은 일부 대형 주주가 기업 임원을 위협해 뭔가 뜯어내려는 소송, 이른바 ‘위협소송’으로 남용되는 경우가 흔하다. 승소해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액은 회사의 일반회 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승소해도 원고가 얻는 개인적 이득은 없다. 따라서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완주하는 것보다는 중도 에 원고 주주가 변호사를 동원해 피고 이사들과 협상을 통 해 소를 취하하는 대신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소송을 종결시 키는 것이 원고 개인에게는 더 이익이다. 위협소송은 자금력 풍부한 펀드들이 주로 이용한다.

둘째, 감사위원 1인 이상을 분리 선임하게 한 것이다. 감 사위원은 이사이고 이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펀드들이 자 신들의 대표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면 그 감사위원은 자동 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분리선임제도는 감사위 원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 적용과 결합하여 거의 틀림없이 펀드가 자신들이 추 천하는 인력을 1명 이상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도록 만 들었다.

(2)

셋째

,

개정상법은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때 지분율은 높으나 보유기간 규제가 없는 일반규정과

,

지분율은 낮으나

6

개월 보유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상 장회사 특례규정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명문화했다

.

이는 상장회사의 주식

1~3%

가진 주주는 비상장회사 처럼

6

개월 보유기간 없이 주식취득

3

일 후부터 언제 든지 대표소송ㆍ이사 해임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

소액주주들에게는 어림없는 일이지만

,

펀드들에게 상장회사의 발행주식

1~3%

취득은 일도 아니다

.

이것이야 말로 펀드들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제공해 기업에 침투해 경영권을 흔들 수 있도록 멍석 을 깔아 준 것이다

.

일본의 최근 입법동향을 보자

.

일본은

2019~2020

년 상장사 등의 주식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사전신고제 도의 대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환 및 외국무역 법」

(

이하

외환법

이라 한다

),

그 정령

(

政令

)

및 고시

(

告 示

)

를 개정했다

.

가장 중요한 내용은 사전 신고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

1) 주로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적절하게 방지한다는 관 점에서 필수신고업종을 대폭 추가했다

.

말하자면 일본 판 엑슨–플로리오법

(Exon

Florio Amendment)

을 입법 한 것이다

.

2) 나아가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 등의 주식 또는 의결권 취득의 비율을 지금까지의

10%

에서

1%

로 대폭 강화했고

,

비상장회사의 주식 취 득도 포함시켰다

.

무신고

,

허위 신고

,

변경ㆍ중지 명령 을 위반하여 행해진 대내 직접투자 등에는 일정한 경 우 재무대신 및 사업소관 대신이 주식 매각 등의 사후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

일본에서는 근래 헤지펀드들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 다

. Seven & iHoldings vs. Third Point

사건

, SONY vs. Third point

사건

, GMO vs. Oasis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

, Tokyo Dom vs. Oasis Management Company Ltd.

사건

, Kirin vs. Franchise

Partners

사건

, Toshiba Machine vs. Murakami funds

사건 등이 유명한 사례로 꼽힌다

.

3) 일본의

3,700

여 개 상장사 중 절반가량이 장부 가치 이하로 거래되고 있 는 자본시장에서 이미 수십 건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과거 일본은 주거래은 행이 기업 주식 대부분을 소유해서 소유구조가 안정되 었었다

.

현재는 은행의 보유지분율이 점차 낮아져 기업 들이 거친 자본시장에 내버려져 있어서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는 이러 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필자는 이 글에서 일본 정부가 외국 펀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법을 개정하여 대처하고 있는 내용 을 소개하려고 한다

.

한국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구 「증권거래법」을 폐기한 대신 「자본시장법」을 제정 해 운영하고 있으나

,

국가 기간산업 보호에는 미흡한 편이다

.

경제민주화라는 광풍 속으로 기업을 밀어 넣 으면서 선진국들은 다 갖추고 있는 엑슨

-

플로리오법도 없다

.

이 연구의 결론으로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한다

.

연구를 위한 기본 텍스트로 일본 노무라증권이 발행 하는 季刊誌

,

「계간 노무라 자본시장」

2020

년 봄호에 수록된 西山賢吾씨의 논문

금융ㆍ자본시장에서 본 외 환법의 개정과 그 주목점

4) 번역 수준으로 인용했 다

.

일본 외환법에 대한 논문은 희귀한 편인데

,

西山賢 吾씨의 논문이 개정 외환법에 대해 가장 상세하고 이 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

이 외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던 다른 해설자료를 참고했다

.

1) 西山賢吾, “金融ㆍ資本市場から見た外爲法の改正とその注目点”, 野村資本市場クォ-タリ-, 2020, Spring.

http://www.nicmr.com/nicmr/report/repo/2020/2020spr01web.pdf; 東 陽介 弁護士ㆍ大川 信太郎 弁護士,

“外為法改正-対内直接投資等に関する事前届出審査制度への影響”, 2019/11/19. https://www.businesslawyers.jp/articles/671 

2) 엑슨–플로리오법은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할 때 해당분야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현격한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이 이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레이 건 정부 때 도입됐다.

3) 최준선,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대응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KERI Insight 20-01, 2020.03.

4) 西山賢吾, 전게 해설

(3)

Ⅱ. 일본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 개정의 취지 와 배경

1. 개정의 취지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취지는

,

투 자의 자유

라는 대원칙 아래

,

② 일정한 대내직접투자 에 대해서는 사후보고제도와 지정업종의 사전신고제도 와 같은

필요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

’(

외환법 제

1

)

을 하는 것을 전제로

,

③ 건전한 투자를 촉진하고

,

④ 미국과 유럽이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의 대응이 강 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

⑤ 사전신고 면제제도 를 새로 도입하여

, ‘

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대내투자의 촉진

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

동시에 ⑥ 사 전신고 대상의 재검토를 통해

국가의 안전 등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 투자에 대해 적절히 대응

함으로써

,

신축성 있는 대내직접투자제도를 목표로 한다

고 하고 있다

.

한 마디로 말해서 이번 개정은

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대내직접투자의 추진

국가의 안 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투자에 적절하게 대응하 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곧 외국인의 대내직접투자제 도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다

.

5)

2. 개정의 배경과 우려

2019

년 외환법의 개정 배경에는 해외 투자세력에 대한 강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신축 성 있는 직접투자제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는 것과 관 련하여 최근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전보장 등의 관점에 서 대내직접투자관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영 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최근에 대내직접투자의 관 리가 강화된 국가를 피하여 민감한

(

機微

)

기술의6) 획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

일본이 그

러한 민감한 기술 유출의 구멍

(loophole)

이 되는 사태 를 방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도 이번 개정의 이 유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

7) 일본은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규제의 강화는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 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

미국에서는

2018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 법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FIRRMA)

2020

2

월부 터 전면 시행되었다

. EU

에서는 회원국 수준에서의 외 자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 2019

4

월부터

EU

및 회 원국 사이의 대내 직접 투자에 관한 협력ㆍ정보 공유 체제에 관한

EU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 2020

10

월부 터 적용되고 있다

.

3. 개정안에 대한 우려

일본의 일부 언론은 처음에는 사전신고가 필요한 상 장회사의 주식취득의 최고치를

10%

에서

1%

로 강화한 다는 것만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해외 투자자의 대 일본 직접투자를 촉진한다는 지금까지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 shareholder activist

8) 봉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가 하는 우려를 불러왔다

.

보통 외국 자본이 일본 기 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일본 기업의 구태의연한 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해

global standard

로 발돋움하는 계 기가 되기도 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그동안 높게 평가 되어 왔기 때문에

,

외국투자자의 대 일본 직접투자를 억지하는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다

.

그러므로 이번 개정 은 사실상 외자투자에 대한 규제강화이며

,

해외투자자 의 일본주식에 대한 관심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

9)

이번 개정에 대한 우려는 예컨대

일본

CFA

협회

10)

5) 西山賢吾, 전게 해설;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6) 무기나 민간용 물품임에도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기술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7) 경제산업성 산업구조심의회 통상ㆍ무역분과회 안전보장무역소위원회 중간보고(2019년 10월 8일) 등을 참조

8) 주주로서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기업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투자자를 말한다.

9) 西山賢吾, 전게 해설;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10) Chartered Financial Analyst Institute.

(4)

1. 외환법 개정에 대한 의견

ㆍ 70%가 반대(일본 외의 응답자 81%, 일본 내 60%), 찬성은 10% 미만 2. 외국으로부터 일본에의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

ㆍ 86%가 ‘좋지 않은’,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

3. 개정에 대한 우려점

ㆍ 사전신고가 필요한 보유비율: 72%

ㆍ 폭넓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업종’: 58%

4. 사전신고가 필요한 보유비율의 바람직한 비율

ㆍ 10% 이상: 24%, 10%: 38%, 5%: 30% , 1%: 10% 미만 5. 사전신고가 필요한 업종

ㆍ 방위(97%), 우주항공(70% 초과), 원자력(60% 초과), 전기ㆍ가스(40% 초과), 전기통신(40% 미만), 방송(30% 미만), 철도, 농업, 임업/어업, 운수(20% 미만)

‘CFA

협회

’(APAC)

11)의 설문조사

“‘

외국환 및 외국무역 법

(FEFTA)

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에 관한 일본

CFA

협회와

CFA

협회

(APAC)

에 의한 공동조사결과

에서도 나타난다

.

이 조사는 외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 출된 다음 날인

2019

11

15

일부터

11

27

일까지 실시되었고

,

일본 내에서

70

,

일본 외에서

45

건으로 총

115

건의 응답이 있었다

.

응답을 분석한 결과

,

① 응답자의

70%

가 외환법 개 정에 반대했으며

,

특히 일본 외의 응답 중에서는 반대 가

81%

에 이르렀다

.

② 개정안이 우려스러운 점으로

,

사전 신고가 필요한 보유비율

에 대하여

72%

가 우려 한다고 응답했고

, ‘

폭넓은 사전신고가 필요한 업종

에 대하여도

58%

가 우려한다고 답했다

.

③ 사전신고가 필 요한 보유비율의 바람직한 수준은 현행과 같은

10%

가 적합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38%

였다

.

반면에 개정안 에서 제시된

1%

라고 한 응답은

10%

에도 미치지 못했 다

<

1>.

다만

,

이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은 외환 법 개정에 관한 이해도

,

반대비율

,

개정에 대한 코멘트 등에 있어 모두 외국인 투자자가 많았고

,

이들은 따라 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고 동시에 우려도 컸던 것은 외국인 투자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다면 이번 개정에 있어 투

자자

,

특히 외국인투자들의 주된 우려는

<

1>

3

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투자에 있어서 사전신고

(

및 심사

)

가 필요한 것으로 지정된 일정 업종에 속하는 기 업에 대한 주식취득 기준치가 보유비율 또는 의결권 비율의

10%

에서

1%

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

이에 대하 여는

<

1>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행과 같은

10%

유지

,

또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5%

정도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므로

, 10%

미만으로 응답한

1%

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 인다

.

그리고

<

1>

3

에서는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업 종에 관한 우려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이번 개정 은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에는 변경이 없으나

, 2019

5

월에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사전 신고대상업종의 추가에 관한 고시

가 나왔고

,

같은 해

8

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

대상 업종의 범위는 이미 이때부터 확대되었었다

.

요약하자면

,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투자 에 대한 제한이나 번잡한 사무작업과 같은 부담은 가 벼우면 가벼울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

그런데 이번 개 정 내용은 투자자들이 이미 보유하는 기업 또는 향후

<표 1> 일본 CFA협회와 CFA협회(APAC)의 외환법 개정에 관한 공동조사의 개요

주: 1) 응답건수는 일본 70건 일본 외 45건 2) 조사기간은 2019.11.15~27.

출처: 일본CFA협회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RFTA)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 관한 일본CFA협회와 CFA협회(APAC)의 ‘외환법개정안에 관한 공동조 사결과에 대하여’(2019.12.16.)를 근거로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가 작성

11) 아시아 태평양지역 투자전문가 협회

(5)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지분보유비율이

10%

이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1%

는 넘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한다는 점

, 2019

8

월부터 이미 사전신고 대상업종이 확대되었고 자신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나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으로 외국 인 투자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부담들이 줄어들기보 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 으며

,

이러한 것들이 투자자의 우려로 이어지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

필자

(

최준선

)

는 일본의 사정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 은 아니나

, “

보통 외국 자본이 일본 기업에 직접 투자 할 경우 일본 기업의 구태의연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 해

global standard

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는 긍정적인 면이 그동안 높게 평가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는 일본 내의 일부 우려는 한국 상법 개정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

그러나 기업들을 이리떼 속에 내던지는 것을

구태의연한 기업지배구조를 개혁해

global standard

로 발돋움하는 계기

가 된다거나

, “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 가

한다거나 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이 아닌 정치인의 입장일 뿐이다

.

펀드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던져두고

강하게 살아남으라

고 주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가 아니다

.

국가란 마땅히 국민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처지에 있는 것이지

, ‘

강하게 키운다

는 명분으로 기업 에 시련을 주고 정력을 낭비하게 해 죽지도 살지도 못 하는 좀비기업 상태로 만드는 위치에 있지 않다

.

지식 이 없는 정부와 국회가

어버이

(

家父長

)

노릇

을 하려 들 면 안 된다

.

일본은 기업을 해외

activist

들로부터의 공 격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구제하기 위해 일각

(

주로 외 국인 투자자

)

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환법을 개정한 것 은 아직도 일본에는 건전한 상식이

,

그리고 기업을 보 호하고자 하는 정서가 살아있음을 보는 것 같아서 부 러움을 느낀다

.

4. 용어의 정의

앞에서 말 한 바와 같이 외환법은

투자의 자유

라 는 대원칙 아래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 또는 조정을 통 해

, ‘

외국투자자

가 행하는 일정한

대내직접투자 등

에 대하여

사후보고

와 일정한

대내직접투자 등

의 행위 중 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제도

를 마련하고 있다

.

일본의 외자투자 개 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행 외환법상

,

이른바 외국자본의 투자규제에 해당하는

, ‘

외국투자자

’, ‘

대내 직접투자 등

의 정의와

, ‘

사전신고제도

가 무엇인지 알 아볼 필요가 있다

.

(1) 외국투자자

사후보고제도 및 사전신고의 대상자인

외국투자자

의 정의는 일본 외환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되어 있 다

.

이른바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이더라도 의결권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나 과반수의 외국인 임원 또는 대 표권한이 있는 외국인 임원이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에 해당한다

.

현재 외국인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상장기업은 일본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등 수십 개 사 정도가 존재한다

.

한편

특정 외국투자자

의 보유비율

(

발행주식총수 또 는 의결권 기준

)

10%

미만인 경우

,

즉 보유비율

10%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 상 장회사 등

으로12) 취급되며

,

외국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절차 대부분이 불필요하다

.

현재 외국인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일본기업의 상당수는 주주가 어느 정도 분 산되어 있으므로

특정 상장회사 등

에 해당한다

.

(2) 대내직접투자 등

대내직접투자 등

의 정의는 외환법 제

26

조 제

2

12) ‘보유비율 10%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특정 상장회사’라고 칭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일본 외환법은 특이하게도 ‘보유비율 10% 이상 의 외국인 투자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특정 상장회사’라 한다. 법률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외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특정 상장회사’라고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및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령 제

2

조 제

9

항에 규정 되어 있다

.

예컨대 외국투자자가 행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

∙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1

주라도 취득하면 해당

)

∙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취득

(

취득자와 특별한 관계에13) 있는 외국투자자가 보유하는 주 식 수를 합산

)

∙ 상장회사 등의 주식 일임계약에 따른 운용의 인수

(

해당 일임운용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외국투자 자의 일임계정분을 합산하여 출자비율이

10%

이 상이 되는 것

)

∙ 의결권의

3

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국내회사의 사 업목적의 실질적 변경에 관한 동의권이 있는 경우

위의 각 경우에 외에

, ‘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 령의 일부개정

(2019

9

26

일 공포

, 10

26

일 시 행

)

」에 의해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다

.

14)

∙ 상장회사의 총의결권의

10%

이상 취득

∙ 의결권의 대리행사의 수임15)

(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투자자가 이미 보유한 의결권을 포함하 여 의결권의

10%

이상

,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下 限 없음

)

∙ 상장회사의 의결권 취득 후

,

외국투자자 간의 공 동의결권행사와 관련된 동의의 취득

(

합산하여 총의 결권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

16)

13) 특별한 관계란, 대내직접투자를 하는 자와 영속적인 경제관계, 친족관계 및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내직접투자에 관한 정령 제2조 제4항 1~16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14) 西山賢吾, 전게 해설;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15) 이사의 선임ㆍ해임 등, 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안으로 한정된다.

16) 필자의 생각으로는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이와 같은 공동의결권행사에 관한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① 국가의 안전

무기, 항공기, 원자력, 우주관련,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한 범용품 제조업, 사이버 보안 관련

② 공공질서

전기ㆍ가스, 열공급, 통신ㆍ방송사업, 수도, 여객수송

③ 공중의 안전

생물학적 제약 제조업, 경비업

④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

농림수산, 석유, 피혁 관련, 항공운수, 해운

Ⅲ. 사전신고제도

1. 사전신고 대상업종

사전신고의 대상이 되는 대내직접투자 등에 대해서 는 해당 주식 발행회사뿐만 아니라 해당 발행회사의 자회사

,

또는 완전대등합작회사

(

合弁会社

,

특정 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복수의 회사가 출자를 실시하여 설립 하는 회사

)

의 사업에

(

사전신고 업종이

)

포함되는 경우 도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

.

또한 사전신고업종을 조사 할 때 정관상의 사업목적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확인되거나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사업 중의 일부가 사전신고업종에 포함되는 경우도 해당된 다

.

그러므로 투자자가 투자대상인 상장기업이 사전신 고 면제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 므로 예견가능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

이 점을 고려하여

Q&A

에서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신고 요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당국은 ① 사 전신고를 요하지 않는 회사

,

② 사전신고 면제가 가능

한 회사

,

③ 사전신고면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 등

3

가지로 분류하여 상장회사의 종목리스트를 법령 시행시까지 작성ㆍ공표하고 이후에도 갱신하여 갈 것 을 명시하였다

.

17) 행정청의

고시

를 통해 수시로 공고 하고

,

필요한 경우 그 공고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대응 할 것으로 본다

.

사전신고제도

는 외환법 제

27

조에 규정되어 있다

.

18) 사전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

① 국가안전

,

② 공공질서

,

③ 공중의 안전

,

④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이라는

4

개의 관점에서 선정되었는데

, <

2>

에 열거한 업종들 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2019

5

27

일 고시

,

동년

8

1

일부터 적용된

대내직접투자 등과 관련한 사전 신고대상업종의 추가에 관한 고시

에서 사이버보안 확 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

안전 보장상 중요한 기술의 유출 및 국가의 방위생산ㆍ기술 기반의 훼손 등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는 사고의 발생을 적절히 방지한다는 관점에서 집적 회로제조업 등이 추가되었다

.

19)

<표 2> 사전신고 심사 포인트와 해당 업종

주: 구체적인 업종은 일본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인용하고 있다. 상세한 것은 일본은행 국제국 국제수지과 외환법절차 그룹 ‘외환법Q&A’(대내직 접투자ㆍ특정취득편)(2019년 10월) 참조

출처: 재무성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2019년 10월 25일 개정)를 근거로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 작성

17) 첨부 EXEL file 참조

18) 西山賢吾, 전게 해설;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19) 金本悠希, 金融調査部 主任研究員, “改正外為法の適用開始 - 外国投資家のエンゲージメント活動が制約される恐れ” 大和總硏, 2020. 6. 5., p.2.

(8)

2. 사전신고 절차

외국인 투자자에 의한 사전신고업종

(

지정업종 중 핵 심업종

)

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기업의 총의결권의

10%

이상 취득 등

대내직접투자 등

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 해서는

,

대내직접투자 등의 사전신고에 관계되는 거래 나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전에

,

일본은 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및 그 사무를 관할하는 대신 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3. 금지기간

일본은행이 신고서를 접수한 후

30

일 경과하는 날 까지는 그 신고한 거래 및 행위가 금지된다

.

이 기간 을 금지기간이라 한다

.

다만

,

재무대신 및 사무관할대 신이 특별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 외하고 금지기간은 통상

2

주간으로 단축된다

.

20) 그리 고 신고한 거래 또는 행위를 한 후

30

일 이내에

,

일본 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및 사무관할대신에게 실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사전신고를 받은 재무대신 및 사무관할대신은

<

2>

에 표기한 대로

,

국가안전

을 해하거나

,

공공 질서

유지를 방해하거나

,

공중의 안전

보호에 지 장을 초래하거나

,

국가경제의 원활한 운영

에 현저 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내직접투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1) 금 지기간을 최장

4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4.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

심사에 있어서는

관세ㆍ외국환 등 심의회

’(

이하 외 환심

)

의 의견을 청취하나

,

심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해당 거래

,

행위의 변경 및 중지를 권

고한다

.

만약 신고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 경ㆍ중지 명령을 내린다

.

또한 신고하지 않고 해당 투 자 또는 행위를 했을 경우나 변경ㆍ중지명령을 위반했 을 경우

,

국가안전을 害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환 심의 의견을 청취한 후 취득한 주식의 매각 등의 조치 명령을 내린다

.

20) 그린필드(완전 자회사의 신규설립 등에 관한 안건) 안건, 롤오버(과거에 신고한 안건으로 신고서에 기재된 주식 등의 취득 시기가 경과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 일한 취득 목적, 경영관여방법하에서 같은 발행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할 예정이며 과거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와 동일한 신고를 하는 것) 안건, 패시 브 인베스트먼트(해당 투자자 중요 제안 행위 등의 실시를 수반하지 않는 것을 명기하는 것) 안건에 대해서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4영업일 경과일 까지 금지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각 안건의 정의 등 자세한 것은 일본은행 국제수지과 외환법수속그룹 ‘외환법Q&A‘(대내직접투자ㆍ특정취득 편)(2019 년 10월), 24-25 페이지 참조.

21) 대내직접투자 등에 대해 재무부 및 사무관할 부처가 심사 시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gaitame/recent_revised/gaitamehou_20170802.htm

(9)

(a) 외국투자자 자신 또는 그 밀접관계자가27) 임원에 취임하지 않을 것 (b)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양도ㆍ폐지를 주주총회에 스스로 제안하지 않을 것 (C)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에 접촉하지 않을 것

Ⅳ. 사전신고 면제제도의 도입

1. 사전신고 면제

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대내직접투자의 추진

에 관한 이번 외환법 개정사항으로는 사전신고 면제제도가 도입되었다

.

22)

2. 면제 대상과 범위

사전신고 면제제도란 국가의 안전 등에 관련된 대내 직접투자 등 또는 특정취득에23) 해당하지 않는 투자나 행위에 관하여 사전신고를 면제하는 것이다

.

그 대상 과 범위는 정령ㆍ고시에서 규정한다

.

재무성 홈페이지 에 게재되어 있는

외환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주 올라 오는 질문

’(Q&A)

을 보면

,

국부펀드

(Sovereign Wealth Fund,

정부가 출자하는 투자 펀드

.

이하

: SWF)

나 연기 금으로서 국가의 안전 등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 되는 것은 면제제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

또한

SWF

나 연기금이 스스로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 라 면제대상인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는 사전신고는 불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

3. 사전신고 면제기준

(1) 포괄면제

[

사전신고 면제기준 ①

]

외국금융기관은 신고가 면제된다

.

,

① 대상종목을 불문하고 외국증권회사에 의한 자기계정거래

(

고객계정 거래는 계속 해당 고객이 신고의무를 부담함

),

② 대상 종목을 불문하고 외국은행

,

외국보험회사 및 외국운용 회사가 행하는 거래 등이 열거되어 있다

.

또한 외국증

권회사

,

외국은행

,

외국보험회사 및 운용형 신탁회사

,

등록투자법인

(

회사형 투자신탁

),

고속거래행위자24) 등 외국운용회사가 행하는 거래는 신고가 면제되고

,

면제 후 사후보고의 기준치는 현행

(10%)

보다 가중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여기서 외국 운용회사란 투자

fund

도 포함하므로

fund

의 경우도 사전신고 포괄면제 대상 이다

.

25)

Fund

에는

hedge fund

인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

26)

이와 같이 외국 금융기관이 지정업종에 투자하는 경 우 및 일반투자자 등이 코어업종 이외의 지정업종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3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으로서 사 전신고가 면제된다

.

필자는 이

3

가지 요건과 후술하는 일반면제 요건

2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 hedge fund

는 사전신고 포괄면제가 된다

.

그러나 그 밀접 관계자가 임원에 취임할 수 없고

,

사업의 양도ㆍ 폐지를 주주총회에 제안할 수 없으며

,

기술정보에 접 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

이와 같은 의미에서 한국 에서

fund

에게 무차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는 차 원이 다르다

.

국유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전 신고가 면제되지 않 는다

.

다만

,

국가의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SWF

나 공적연금기금

(SWF

)

은 재무성으로부터 개별적으 로 인증된 경우 사전신고 면제제도가 인정된다

.

인증 에 있어서는 재무성이 다음을 심사한다

(

인증이 부여되 었는지는 비공표

).

SWF

등의 투자형태가 순수하게 경제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

SWF

등의 투자 의사결정이 외국 정부 등으로부 터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

22) 西山賢吾, 전게 해설;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23) 특정취득이란 외국투자자가 상장회사 등 이외 (비상장회사) 의 주식 또는 지분을 다른 외국투자자로부터 양수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4)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상의 고속거래 행위자에 한함(이 이외의 고속거래 행위를 하는 외국 투자가는 포괄면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5) 金本悠希, 전게 연구, p.5.

26) 金本悠希, 전게 연구, pp.5~6.

27) 밀접관계자란, 외국인 투자자이면서 주식취득자, 의결권취득자 또는 동의자와 주식의 소유관계 등에 기초하여 영속적인 경제관계, 친족관계 및 그밖에 이에 준 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글 말미에 첨부된 <표 6> 참조.

(10)

(d) 코어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 위원회에 스스로 참가하지 않을 것

(e) 코어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관하여 이사회 등에 기한을 정하여 회답ㆍ행동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제안을 하지 않을 것

또한

Q&A

를 보면

,

기업지배구조강화의 관점에서 이 번 법령개정에서 상기

(a), (b)

이외에는 주주의 권리행 사ㆍ기업과의 대화에 제한을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 며

,

주식취득 후에 외국투자자가 상기

(a), (b)

의 행위 를 하는 것도 행위 전에 신고를 하면 가능하다고 설명 하고 있다

.

또한

Q&A

에서는

(a), (b)

의 행위를 할 때 사전신고

,

심사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를 충분히 배려 하여 심사하고

,

오로지 국가의 안전 등에 관한 기술정 보의 유출이나 사업활동의 상실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만 심사를 하는 것이며

,

법개정의 목적과 관계없는 주 주의 권리행사ㆍ기업과의 대화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

,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심사 시 고려할 요소를 작성ㆍ공표함으로써 설명책임을 다 한다는 점

,

국가의 안전 등의 관점에서 문제없는 행위 에 대해서는 심사통과 통지를

5

영업일 이내에 한다는 점 등이 명시되어 있다

.

비공개 기술 정보에 접촉한다

는 것은 발행회사 등 의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에서 비 밀로 관리되고 있는 기술 등에 대해 비밀기술 관련 정 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거나 비밀기술 관련 정보 관 리와 관련된 규정 등의 변경을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 다

.

다만

,

임원 등의 취업조건이나 보수 등의 정보

,

발 행회사 등의 재무정보는 비밀기술 관련정보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

.

해당 발행회사 등이 자주적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

.

증권회사ㆍ은행의

M&A

조언 부문 등에 의한 비밀기술 관련 정보의 취득 또는 개시 청구 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을 담보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으면 제외된다

.

① 정보가 주식매매부문에 제공되지 않을 것

② 주식매매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통한 영향력을 차단할 것28)

또한 외국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투자자 등은 지정업 종 중 안전보장상 특히 중요한 업종

[

핵심

(

코어

)

업종

]

이외를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하 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면제기준 ①을 충족하면 원칙적

으로 사전신고는 면제된다

.

(2) 일반면제

[

사전신고 면제기준 ②

]

외국 금융기관 이외의 외국투자자가

,

즉 일반투자자 등이

핵심

(

코어

)

업종

을 영위하는 상장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 면제기준 ①에 더하여 사전신고 면제기준 ②를 추가적으로 충족하면

10%

까지 사전신고가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

따라서 코 어업종이라도 아래 행위만 하지 않으면

10%

까지는 사 전신고가 면제된다

.

핵심 업종에 속하는 사업에 관해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위원회에 스스로 참가

한다는 것은 발행 회사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요구되어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로

,

외국투자가가 사전에 발행회사에 스스로 를 초대하도록 압력을 가한 결과로서 발행회사가 요청 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말한다

.

또한

이사회 등에 기 한을 붙여 회답ㆍ행동을 요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는 기한을 붙이고 있는 것과 동등하다고 해 석되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 ‘

서면

에는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

29)

28) 金本悠希, 전게 연구, p.7.

29) 金本悠希, 전게 연구, pp.7~8.

(11)

<표 3> 사전신고 면제 제도의 도입

사전신고 필요

절차 불요 지정업종 100%

10%

포괄면제

외국 금융기관

일반면제

일반투자자, 인증받은 SWF 등

외환법 위반으로 처분받은자, 국유기업 등(인증을 받은 SWF 등 제외)

사전신고 면제 (조건 있음)

(절차불요) 1%

10%

100%

지정업종

사전신고 면제 (조건 있음)

사전신 고필요

(※)

(절차불요)

(※) 추가조건 있음 1%

10%

100%

지정업종 코어업종 이외

코어 업종

사전신고 필요

(절차불요) 100%

10%

1%

지정업종

출처: 일본재무성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관계정령ㆍ고시개정에 대하여’(2020.4.)을 기초로 다이와총연 금융조사부 제도조사과 작성30)

30) 金本悠希, 전게 연구, p.2.

(12)

분야 비고

무기 (한정 없음)

항공기 (한정 없음)

우주 관련 (한정 없음)

원자력 관련 (한정 없음)

군사 전용 가능한 범용품 (한정 없음)

사이버 보안 관련 사이버 보안 관련 서비스업, 중요 인프라를 위해 특히 설계된 프로그램 등의 제공과 관련된 서비스업 등 전력업 일반 송배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발전사업자(최대출력 5만KW 이상의 발전소를 가지는 경우에 한함) 가스업 일반ㆍ특정 가스도관업자, 가스 제조사업자, LP가스 사업자(저장소 또는 핵심 충전소가 있는 경우에 한함) 통신업 전기통신 사업자(복수의 시구 등에 걸친 전기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상수도업 수도사업자(5만명 이상의 급수 인구를 가지는 경우에 한함)

수도용수공급사업자(1일당 2.5만㎥ 이상의 공급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철도업 철도사업자(사태대처법(事態対処法)상 지정공공기관

석유업 석유정제업, 석유비축업,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표 4> 핵심(코어)업종의 범위

출처: 재무성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관련 정령ㆍ고시 개정에 대하여(2020.4)

위에서 말한 사전신고 면제기준 ①

,

② 및 핵심

(

코 어

)

업종의 범위는

<

4>

와 같다

.

(3) 면제 불가의 경우

과거 외환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자 및 국유기업 등 심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자

,

그리고 무기제조 및 원자력

,

전기ㆍ통신 등 국가의 안 전을 해할 우려가 큰 것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자는 면 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또한 외국 금융기관

,

일반투자 자 등 모두

지정업종에 관한 사업의 계속적 또는 안 정적인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는 경우에도 사전신고가 면제되지 않는다

.

여 기서

지정업종에 관한 사업의 계속적 또는 안정적인 실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 는 경우란

,

예컨대 외국 투자자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지정 업종 중 국가 안전 등의 관점에서 지속적이고 안 정적인 실행이 요구되는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 제안 을 목적으로 재무나 사업방침 결정에 대해 중요한 영 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 소 유에 따른 영향력을 배경으로 발행회사에서 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고 한다

.

31)

4. 조치명령

신고면제를 받은 투자자에 대하여는 투자 또는 행위 의 실행 후에 사후보고를 요구하고 동시에 신고면제기 준을 위반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의 권고 및 그 기준위반에 따른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 지 않은 투자자에 대한 주식매각 등 사후조치 명령을 가할 수 있게 했다

.

사후조치명령은 구법상

국가안전

을 害할 우려가 있는 투자에 한하고 있으나

,

개정법 하에서는 이에 더해

공공질서

’, ‘

공중의 안전

’, ‘

국가 경제의 원활한 운영

을 害할 우려가 있는 투자에 대하 여도 적용된다

.

구체적으로

,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등 을 행한 대내직접투자자 등

,

사전신고면제제도의 기준 위반에 대한 권고에 따르지 않은 외국투자자에 대하여 는 국가안전 등과 관련된 대내직접투자 또는 국가안전 에 관련된 특정투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무대신 및 사업관할대신은 주식매각 등의 사후조치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상을 정리하면 외환법 개정 후의 심사제도의 전체 모습은

<

5>

와 같이 된다

.

31) 金本悠希, 전게 연구, p. 4.

(13)

<표 5> 심사제도 개관

출처: ‘대내직접투자심사제도에 대하여’(재무성 국제국, 2019.10.8.)를 근거로 노무라 자본시장연구소 작성

사전신고업종(표2 참조) 사후보고업종

우측 이외의 대내직접투자 등 사전신고면제제도

사전심사 투자실행

사후보고

투자실행 사후보고

문제없음 문제있음

투자실행 사후보고

변경ㆍ중지 권고ㆍ명령

기준불준수

기준준수 권고ㆍ명령

권고ㆍ명령 위반

조치명령

(무신고ㆍ허위신고, 변경ㆍ중지의 권고ㆍ명령 위반, 기준준수의 권고ㆍ명령

위반 등)

투자실행 사후보고

① 국가안전

② 공공질서

③ 공중의 안전

④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④는 이번 개정조치 명령으로 대상범위 확대 권고ㆍ명령

위반

(14)

투자자 사후보고가 필요한 경우

외국금융기관 취득비율이 10% 이상인 경우(※1)

인증을 받은 SWF 등

취득비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ㆍ당해 SWF 등에 지정된 일정 비율(대외 비공표)이상의 경우 ㆍ10% 이상인 경우(※1)

상기 이외의 외국투자자

취득비율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ㆍ최초 1% 이상 취득하는 경우(※2)

ㆍ최초 3% 이상 취득하는 경우(※2)

ㆍ10% 이상인 경우(※1)

Ⅴ. 사후보고

사전신고 면제제도에 해당하는 상장기업 또는 사전 신고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기업

(

사후보고업종

)

에 대한 투자는 실제로 투자한 후 일본은행을 경유하여 재무대신 및 사무관할대신에게 보고한다

.

사전신고 대 상업종 이외의 상장기업

(

,

사후보고업종

)

의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요구되는 주식취득의 기준치

(

현행

10%)

에 변경은 없지만

,

사전신고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

면제제 도에 의하여 사후보고의 대상이 되는

)

기업의 경우에 는 사후보고를 해야 하는 기준치가

1%

가 된다

.

기관투 자자 등은 대상업종에 해당하여 사후보고의 대상이 되 는 상장기업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할 것으로 예정되 기 때문에 사후보고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

① 모든 거래마다 보고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

,

최초 보고 이후에는 회사법 등에서 정한 기준치

(

예컨

대 회사법상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행사요건인

3%

또는 금융상품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가 발생 하는

5%)

,

일정 구간을 넘는 주식취득시에만 보고한다

.

② 보고기한을 현행의 익월

15

일까지에서

45

일 이 내로 연장되었다

.

③ 간단한 사후보고절차가 채택

(

보고양식ㆍ서류제출 방법 등

)

되었다

.

사후보고의 보고서양식에는 외 국투자자가 상기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을 서 약하는 곳

(

체크박스에 체크하는 형식

)

이 있으며

,

이에 의해 외국투자자는 정부에 대하여 상기 기 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보고하 게 된다

.

사후보고에는 ① 외국투자자 스스로 또 는 그 밀접관계자가 임원에 취임하지 않을 것

,

② 중요사업의 양도ㆍ폐지를 주주총회에 스스로 제안하지 않을 것을 표시하면 된다

.

<표 6> 사전신고 면제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사후보고 타이밍

주: (※1)취득 후, 취득비율이 10% 이상이면 취득시마다 필요(취득 후 취득 비율이 10% 이상이면 취득할 때마다 필요(예를 들어 9%→11%인 경 우뿐만 아니라 11%→12%인 경우도 필요)

(※2)주식 매각 등으로 최소 물량을 밑돌았다가, 그 후의 재취득으로 최소 물량을 다시 넘었을 경우, 사후 보고는 불필요 출처: 법령을 기초로 다이와총연 금융조사부 제도조사과 작성32)

32) 金本悠希, 전게 연구, p.4.

(15)

Ⅵ. 기타 개정사항

한편 대내직접투자 등 또는 특정취득에 관하여 국내 외 행정기관과의 정보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본고에서는 특별히 언급하거나 소개하지 않았으나 이 번 외환법 개정은 이 외에도 거주자의 사업의 양수 등 을 대내직접투자 등의 정의에 추가했고

,

투자조합

(

펀 드

)

로서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신고의무자를 재검토 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

Ⅶ. 결론 및 시사점

1.

일본에서는

2019

11

22

일 제

200

회 일본 국회

(

임 시회

)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일부 개정법안

을 통 과시켰고

,

이 법률은 같은 달

29

일에 공포되었다

.

시 행일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에서 정하는 날로 정하고 있어

,

33) 현재 시행 중이다

.

34) 개정 취지는

경제의 건전한 발 전으로 이어지는 대내직접투자 추진

국가의 안전 등을 害할 우려가 있는 투자에 적절히 대응

함으로 써

,

신축성 있는 대내직접투자 제도의 구축을 도모하 기 위한 것이다

.

35) 아울러 외국 자본에 의한 투자 규제에 대한 최근의 미국과

EU

등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

2. ‘

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대내직접투자의 추진

으로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실시하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대 내직접투자 등에 대하여 사전신고와 심사가 필요한 기업에의 투자라 하더라도 이를 면제하는

사전신

고면제제도

가 도입된다

.

한편

국가의 안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투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으로 는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취득 기 준치를

10%

에서

1%

로 낮추었다

.

36)

3. 2019

년 개정은

,

당초 상세한 내용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

오직 사전신고 대상 기업의 주식 취득 기준치가

1%

로 인하된다는 것만 신문 등에서 크게 보도되었다

.

이로 인해

activist

활동 봉쇄 등을 목 적으로 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움직임에 역행 한다는 인상과 우려를 해외투자자 등에게 심어 주 었다

.

37) 그러나 단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면제제도 등이 도입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져 우려는 어느 정도 불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로 주주행동주의자

(shareholder activist)

의 활동이나

,

기관투자자가 상장회사와의 인게이지먼트

(

목적을 가진 대화

)

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로 인해 일본의 기업 지배력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그러나 코어업종이라도

activist

활동을 하지 않으면

10%

까지는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

그러 므로 실은

1%

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4.

한국 어느 경제신문이

2020

5

월 일본 외환법 개 정에 관한 짤막한 기사를 내보냈다

.

38) 그 기사 내 용은

, “2020

6

7

일부터 해외 자본이 도요타 소 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상장기업 주식을

1%

이상 사려면 일본 정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

한 국투자공사

(KIC)

와 국민연금 등 우리나라 기관투자 가들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 ‘

국가 안보에 중요한 기업의 보호

라는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일본 대표

33) 일본 재무성은 2020년 4월 24일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의 관련 정ㆍ성령ㆍ고시 개정에 대하여”가 공표되고, ① “대내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령 등의 일부 를 개정하는 정령”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개정 정령 및 관련 개정 성령·고시의 공포는 4월 30일, 개정 외환법 및 관련 개정 정령ㆍ성령ㆍ고시의 시행 및 전면 적용은 각각 5월 8일과 6월 7일을 예정으로 하며, ② III장 5에서 언급한 ‘종목 리스트’의 공표는 5월 8일에 이루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 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press_release/20200424.htm 참조 34) 西山賢吾, 전게 해설

35) 일본 재무성 사이트로서, 외환법 개정 관련 자료 및 관련 조문을 모두 모아 두고 있다:

https://www.mof.go.jp/international_policy/gaitame_kawase/fdi/index.htm   36) 西山賢吾, 전게 해설;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37) 東 陽介ㆍ大川 信太郎, 전게 해설

38) 日 엘리엇 방지법 도입…외국자본이 지분 1만 사도 정부 승인 받아야 | 한경닷컴 (hankyung.com).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입력 2020.05.28 18:09 수정2020.05.29. 01:38 지면A13

(16)

기업을 엘리엇매니지먼트 같은 행동주의 펀드의 공 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 다

고 보도했다

.

그러나 국부펀드나 일반 펀드는 사 전신고 포괄면제 대상이 되므로 지나친 우려라고 본다

.

다만 면제기준에 따라 임원 취임

,

주주제안

,

기술정보 접근 제한 등을 하지 못한다

.

이어서

, “

무기

,

전력

,

통신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12

개 분야 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와 달리 도쿄

1

부증시 상장기업

(2170

) 4

분의

1

이 포함됐다

.

도 요타 혼다 등 자동차회사와 소니 도시바 샤프 등 전자회사

,

이토추상사 등 일본 대표 기업은 물론 배달 앱인 데마에칸과 목욕탕 체인인 고쿠라쿠유홀 딩스 등 국가 안보와 무관한 기업도 다수 포함됐 다

.

재무성은 지분 인수를 사후 보고해야 하는 기 업

1584

곳도 지정했다

.

외환법 위반 전력이 있는 해외 자본은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사전 심사를 받 아야 한다

.

전체 상장기업

(3713

개사

)

56.6%

가 보 호 대상인 셈이다

.

시총

30

대 기업 가운데 자유롭 게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은 유니클로 운영사인 패스 트리테일링이 유일하다

.”

고 보도했다

.

5.

그러나 일본재무성에서 발표한 대일직접투자 등 사 전신고 리스트는 크게 ①

,

,

③번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

 

지정업종 이외

(

사후 보고 업종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회사

 

지정업종 중 핵심업종 이외의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회사

 

지정업종 중 핵심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 고 있는 회사

이 중

 

③에 해당하는 핵심

(

코어

)

업종에 해당하는 경 우

10%

이상 취득시에는 무조건 사전신고를 하여 야 하고

, 1~10%

사이 취득의 경우 사전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 는 것으로 보인다

.

다만

,

사전신고 면제를 받더라도

45

일 이내에 사후보고는 요하고 있다

.

6.

위 ③에 해당하는 회사 중 핵심업종과 무관해 보이 는 회사 위주로 세부 사업을 확인하여 보면

,

위 기 사에 나오는 목욕탕 체인까지 보호한다고 하므로

,

행동주의 펀드 활동을 원천 봉쇄한 법이 아니냐

는 비판적인 우려를 하고 있다

.

그러나 고쿠라쿠유 홀딩스의 경우 목욕탕영업만이 아니라 그 자회사 중 하나가 지질조사

,

지하자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핵심업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 다

배달업체인 데마에칸 역시 정관상의 사업 업종 은 정보ㆍ통신업으로 되어 있고

,

100%

자회사인 株式会社薩摩恵比寿堂

(

사쓰마 에비스도

)

는 화학제품 을 생산하고 있다

.

식품제조업의 경우에도 세부사업 중 의약품 제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아 주력사업 이외의 사업 중 핵심사업에 해당하는 업 종이 포함되는 경우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 인다

.

따라서 핵심사업과 무관한 사업도 모두 보호 한다는 한국 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 인다

.

또한 재무성에서 동 리스트는 투자자가 신고 를 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제공하는 것이며 실제 신고대상 여부는 투자자가 직접 판단하여 신고하도 록 안내하고 있어 재무성에서 제공하는 리스트가 엄격한 것이 아니라 사후적 판단의 여지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 2020

7

월 현재

 

전체 상장기업

(3,822

개사

)

 56.5%

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

39)

7.

한국은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규제체계가 매우 단 순하게 되어 있다

.

미국과 같은 엑슨–플로리오법

(Exon

Florio Amendment)

은 존재하지 않고

,

「외국 인 투자촉진법」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단순하게 신고 및 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내용을 보면

,

①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 우

,

②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 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

③ 대한민 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제한된다

.

40)

39) 출처: (일본 재무성) “외환법 대내직접투자등 사전신고 해당 목록” (2020.7.10.자)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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