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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술서 (선박기관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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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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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764호

2018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8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8년 07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1. 임용예정 직급 및 선발예정 인원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총 127명)

(단위 : 명)

직류(계급)

소속기관별 국립해양

조사원

어업관리단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

동해 서해 남해 부산 인천 여수 마산 평택 울산 과학원 어 로

(9급) 19 3 10 6 선박항해

(9급) 57 3 10 11 6 1 2 2 2 20

선박기관

(9급) 51 5 12 12 9 1 3 1 1 7

* 임용 후 4년간 전보 제한(전보제한기간 종료 후 타 근무지로 전보 가능)

나. 근무예정지

구분 근무 예정지(지역)

국립해양조사원 남해해양조사사무소(부산), 동해해양조사사무소(동해), 서해해양조사사무소(서천) 어업관리단 동해어업관리단(부산), 서해어업관리단(목포), 남해어업관리단(제주)

지방해양수산청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해양수산환경과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부산), 수산자원연구센터(통영), 동해수산연구소(강릉), 서해수산연구소(인천), 남해수산연구소(여수), 남동해수산연구소(통영)

(2)

2.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채용대상 직무내용

직렬 직류 주요 담당업무

일반수산

어로 어업지도, 단속 등 어업관리 업무 선박항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선박기관

* 어로, 선박항해, 선박기관 직류는 임용 시 선박승선 근무 예정

4.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응시연령(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직렬 직류 직급 응시가능 연령

해양수산

어로 해양수산서기보(9급)

18세 이상(2000.12.31. 이전 출생자) 선박항해 해양수산서기보(9급)

선박기관 해양수산서기보(9급)

(3)

나. 응시자격 요건

직렬 직류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요건

해양 수산

어로

해양수산 서기보

(9급)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선박항해

해양수산 서기보

(9급)

▪5급 이상 해기사면허(상선 또는 어선항해사) 소지자

선박기관

해양수산 서기보

(9급)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소지자

※ 응시자격요건상의 경력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함

선발예정 직류 중복 응시 불가(동일 직류내 선발 예정기관 중복 응시 불가) ※ 응시자격(면허)증 소지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다. 기타 응시조건

ㅇ 자격(면허)증은 당해 직류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유효한 것이어야 함 ㅇ 원서접수일 기준 응시자격요건상 자격(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직류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자격(면허)증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 응시 가능

* 이 경우, 원서접수 시 자격(면허)증 1차 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취득한 자격(면허)증 원본을 지참하여야 함

ㅇ 채용예정직급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의 동일분야 상위등급 자격 (면허)증 소지자도 응시자격이 있으며, 거주지 제한 없음

마. 응시결격사유 등

ㅇ「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기준)

(4)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직무수행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적격여부 판단(소극적 방식)

* 서류전형 합격자는 '18.8.3(금)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공고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렬 직류 계급 시험과목 시험시간

해양 수산

어로 9급 ▪ 수산일반, 어업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70問, 객관식)

영어 : 80분 전공(2과목) : 100분 선박

항해 9급

▪ 선박일반, 항해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70問, 객관식)

선박 기관 9급

▪ 선박일반, 선박기관 (과목당 3問, 주관식)

▪ 영어 (70問, 객관식)

(5)

* 각 과목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

다.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실시 ㅇ (심사방법) 공직가치관 및 직무능력 평가로 진행

- 자기기술서 작성(30분), 5분 스피치 과제 검토(10분), 5분 스피치(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

* 5분 스피치 과제 검토는 응시순서에 따라 면접시험장 이동 직전 별도의 장소로 이동 하여 검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하여「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조에 따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 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6. 시험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7.16(월)~

7.26(목)

7.24(화)~

7.26(목) 8.2(목) 8.3(금) 8.11(토) 8.22(수) 8.28(화)~

8.31(금) 9.4(화)

* 시험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 → 채용)에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ㅇ 접수일시 및 시간 : '18.7.24(화) ~ 7.26(목), 09:00~18:00 (주말은 제외)

방문 접수처 등기우편 접수 주소 전화번호

동해어업관리단 (1층, 강당)

(우)460-79,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638 동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51-410-1017

서해어업관리단 (1층, 접견실)

(우)586-25,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597번길75-68 서해어업관리단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앞

(해양수산부 기술직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061-240-7925

나. 접수방법

ㅇ 접수처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 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함(이메일 접수는 하지 않음)

※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8. 가산 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 만점의

10%, 5%, 3%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한국사시험 가산점은 각각 별도로 가산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소지자

1급∼2급은 5점, 3급은 3점

(7)

나.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등에 확인하여야 함

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

ㅇ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예: 2018년 시험인 경우 2015.1.1 이후 시험 인정)으로 필기시험 전날까지 인증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ㅇ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과목 득점에 각 등 급별 점수(3∼5점)를 가산함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함

(8)

ㅇ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일 전일(2018.8.11), 18:00까지 접수처에 증빙 서류가 제출된 것에 한하여 인정

* 응시원서접수 이후에 가점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응시원서의 ‘가산특전 해당 사항란에’

“(예시)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8.00.00 취득 예정” 이라고 표시

9. 기타 사항

ㅇ 시험은 각 직류 및 기관 단위별로 분리하여 시행(응시자는 선발예정 기관 중 1개를 선정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우편접수자는 반드시 응시표를 받을 본인 주소를 기재한 ‘우편 봉투

(등기우편료 상당 우표 부착)‘를 함께 동봉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가능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함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자격(면허)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 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서류전형)기일 7일전 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임

ㅇ 채용단위별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9)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최종 합격자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ㅇ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운영 지원과(☏044-200-5078)로 문의 바람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10)

10. 직무 기술서

직무기술서 (어로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주요업무

○ 어업지도・단속 등 어업관리 업무

- 어선의 안전조업 지도, 월선・피랍 및 해난사고 방지 - 불법어업 및 수산관련 법령 위반행위 단속・예방 - 외국과의 어업협정사항 및 정부간 협의사항 이행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5~12일 승선)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 어업관리를 위한 어구・어법 관련 지식

○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등 소관법령에 관한 지식

○ 외국과의 어업협정사항 이행을 위한 어학지식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어로기술사, 어업생산관리기사, 어로산업기사 자격증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

(11)

직무기술서 (선박항해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업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항해당직 업무 - 항해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5~12일 승선)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지문・천문항법, 전파 및 레이더항법, 항해계기 등 항해관련 지식

○ 선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선박운용 관련 지식

○ 선박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지식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어선 또는 상선항해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

(12)

직무기술서 (선박기관 9급)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동・서・남해어업관리단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주요업무

선박 운항 및 항해 관리 업무 - 선박운항을 위한 항해당직 업무 - 항해계기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등

※ 선박 승선근무 예정(연간 160~180일 승선, 항차별 5~12일 승선)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내・외연기관, 추진장치 및 동력 전달장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 해사관계법령, 선박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지식

자격(면허)증 ○ 5급 이상 해기사면허(기관사)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만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소지자(1급·2급 5점, 3급 3점)

○ 취업지원대상자

(13)

11. 제출 서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또는 PC)로 기재

ㅇ 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전자수입인지 가능)부착 (9급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빙서류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응시 자격(면허)증

ㅇ 자격(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 응시요건 해당 자격(면허)증을 원서제출일까지 취득(보유) 하고 있지 않으나, 면접 시험일까지 취득이 예상되는 경우는 원서접수 시 1차시험 합격확인서(또는 최종 시험응시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접시험 당일 반드시 자격(면허)증을 지 참하여야 함(미지참 시 면접시험 응시 불가)

* 항해·기관 직류 응시자는 해기사면허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

4. 가산점 관련 자료 각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이상 인증서 사본(2015.1.1. 이후 시험만 인정)

* 가산점 관련 자료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인정

5.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ㅇ 자필 기재 및 서명

6.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본

(14)

<별지 제1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8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해양수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 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 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류 (응시기관)

선박항해 9급

(동해어업관리단)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응시직류 (응시기관)

선박항해 9급

(동해어업관리단)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18년 월 일

해양수산부 장관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필기시험 고사장 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 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15)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기관 : 시험은 각 직류의 선발예정 기관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므로 응시원서에 응시기관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중복지원 불가)

* 공고문 1페이지 “가. 선발분야 및 선발예정인원”을 참고하여 선발예정 기관 1개만 기재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파일 붙임 출력 금지

7.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인지(5천원)를 구입하여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16)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가 . 공 통 사 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직류 (응시기관)

선박항해 9급

(동해어업관리단) 성 명

나 . 응 시 자 격

자격 (면허)증

자격(면허)명 자격(면허)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5급 해기사 2017.5.6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다 . 가 산 점

합격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시행기관

취업 보호 대상

구분 보훈번호 관계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17)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구 분 세 부 서 류 (응시자 성명 : ) 응시원서 사진,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이 력 서 성명, 생년월일, 경력사항, 자격(면허)증 기타 기타 채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2018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 경력 조회 등

◈ (수집항목) 응시원서 및 이력서, 경력(재직)증명서, 자격(면허), 복수국적 등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에 대한 동 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2018년 제3회 해양수산부 기술직 공무원 경력 경쟁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명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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