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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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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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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심판편람

제 12판

발 간 등 록 번 호 11-1430097-000009-14

ISSN:2092-5697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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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7년)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지식재산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최전선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분쟁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판편람은 1978년 심판실무지침서로 최초로 발간된 이후 10차례의 개정이 있 었으며,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의 산업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6년 2월 개정된 특허법 ․ 실용신안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실용신안에 대한 취소신청제도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16년 2월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 시행된 상표법 개정사항을 반영 하였습니다. 상표 부등록사유의 판단시점 변경, 불사용취소심판 청구인 적격의 확대 및 효력발생시점 변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지정상품별 심판청구 등을 반영 하였습니다.

셋째, 2014년 이후의 심판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 11월 시행된 신속심판 및 우선심판의 대상 및 처리절차의 개정사항과 2016년 상반기 신설된 심판수수료 반환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된 심판쟁점 들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최근의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편람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편람 개정에 참여하여 수고하신 편찬위원 및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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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4년)

최근 세계 경제는 ‘산업경제’, ‘지식경제’에서 상상력, 창의성 및 과학기술을 바탕 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은 창조의 결과물인 동시에 창의성을 유발하는 촉매제로서 작용하므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해결을 담당하고 있는 특허심판원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분쟁의 일차적 해결기관으로서 2013년 만3천여 건의 심판을 처리하였고, 그 중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당사자 분쟁사건도 3천6백여 건을 처리하였으며, 평균심판처리기간 9개월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심판편람은 특허실무를 담당하는 심판관 등 특허심판원 직원을 위한 지침서로서, 1978년 12월 25일 최초 발간된 이후 9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2011년 10월 제10판 발간 이후에 상표법․ 특허법의 일부개정과 디자인 보호법의 전면개정, 심판관련 훈령의 개정 및 실무운영 면에서의 다양한 개선요구가 있어서 심판편람의 개정 ․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판편람에 개정된 법령 ․ 훈령의 내용과 최근의 주요 판례를 반영함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되어 왔던 주요 심판쟁점들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새로이 개정된 심판편람이 특허심판을 담당하는 특허심판원 직원뿐만 아니라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지침서로서 널리 활용되어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제도발전에 더 많이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심판업무 중에서도 심판편람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찬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7월 31일

특허심판원장 홍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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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11년)

21세기 지식기반경제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지식재산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0년 4월 국회에서 역사 적인 지식재산기본법이 의결되고, 7월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지식 재산 강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쟁의 공정 ․ 정확한 해결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강국으로 가는 필수 조건이라 할 것입니다.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은 1978년 최초 발간된 이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은 지난 개정이후에 발생한 산업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 및 심결문의 통일화, 구술심리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7월 이후 개정된 산업재산권법, 하위법령 및 심판관련 훈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허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심결문 전자송달제도가 도입되고,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특허법을 준용하던 규정이 정비되어 관련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상표법 개정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제도가 신청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심판사무취급규정의 개정으로 녹색기술사건에 대한 거절결정 불복심판이 신속심판 대상으로 추가되는 등 우선심판, 신속심판의 대상이 조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심결문의 서식 및 주문기재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심결문의 형식 ․ 체계 및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심판관별 편차를 없애고 사건의 기초사실 및 심결의 이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구술심리 및 증거조사 실무를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구술심리가 확대

실시되면서 개정된 규정 및 구술심리 실무를 반영하였고, 구술심리 중 구술로서

심판청구의 일부를 취하할 경우의 처리절차를 추가하여 분쟁이 조속히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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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최신판례를 수록하고, 법조문 및 판례표기 양식을 통일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특허법원이 출범한 1998년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결을 위주로 판례를 추가하였고, 같은 취지의 구 판례는 판례번호를 병기하여 판례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법 조문과 병기되어 있던 구법 조문 중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였고,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 등을 수정 ․ 보완하였습 니다.

끝으로 이번 편람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편찬 위원과, 46번의 검토회의를 거치는 동안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심판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21일

특허심판원장 조 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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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9년)

최근 반도체 등 첨단분야 특허기술을 둘러싼 특허분쟁이 크게 증가하면서 특허 심판원에 제기되는 심판청구도 지난 5년간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이 기업의 분쟁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여 신속심판 제도를 도입하고 디자인 ․ 실용신안 전담심판부를 도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은 1978년 최초 발간된 이후 7차례의 개정이 있었 는데, 이번 개정은 2006년 이후의 산업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09년 1월 개정된 특허법 ․ 실용신안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허, 실용신안에 대한 심사전치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재심사 청구제도가 도입 됨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출원에 대한 명세서의 보정과 심판청구서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보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을 누구든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2009년 6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이 특허법의 주요조문을 준용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중요사항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심판편람에 조문을 변경하였 습니다(구 디자인보호법은 “구디”로 표시하고, 신 디자인보호법은 “신디”로 표시하였 습니다).

셋째, 2007년 1월 개정된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였고,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을 실시주장발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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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표법 제7조 제3항의 괄호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내용을 반 영하였습니다. 종래에는 무효 확정된 상표와 유사한 출원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년 4월 30일자로 이것이 위헌 이라고 선언함에 따라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편람에 추가하 였습니다.

다섯째, 2006년 이후의 심판관련 훈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신속 심판이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속심판의 대상 및 세부 처리절차에 대해 규정하였고, 심결문의 이해관계 기재요령, 심결문의 명확화 및 간소화를 위한 지침, 심판 계속 중 상표권이 분할된 경우의 취급지침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편람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지침서 로서, 특허청 심판관은 물론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널리 활용되어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제도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편람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편찬위원 및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6월 30일

특허심판원장 표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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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6년)

기업들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은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건입니다. 기존과 같이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재산이 부(富)의 원천으로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보가 경쟁력의 척도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지식의 재산가치화 및 상품화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핵심적인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도 점점 증대일로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특허분쟁의 핵심 조정자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발명자를 보호 하기 위한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책임은 실로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심판실무지침서로서 심판편람은 1978년 초판이 발행된 후 2004년의 제7판까지 여러 차례의 수정과 보완이 있었으며, 금번 개정판(제8판)은 2004년 이후의 산업 재산권법 및 하위법령의 제 ․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차의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제7판까지는 10(대분류)-11(중분류)-11.01(소분류)과 같이 숫자로 목차번호를 구분 하였으나, 이번 개정판(8판)에서는 대분류를 편, 중분류를 장, 소분류를 절로 하여 편-장-절로 구분하였으며, 심판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순서로 총 26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2006년 3월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허 및 실용신안의 이의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무효심판으로 통합됨에 따라,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청구인 및 청구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였고,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심판에서 명세서의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요건의 판단시에

독립특허요건(특허법 제136조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2006년 10월 1일부터 전용실시권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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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중복심판청구의 금지규정 및 변리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규정이 특허법에 신설되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실용신안법이 2006년 10월 1일부터 선등록주의에서 심사주의로 변경 되고, 이중출원제도의 폐지와 동시에 변경출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 하였습니다.

넷째, 2004년 의장법이 개정되어 의장이라는 용어를 디자인으로, 의장법도 디자인 보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편람에 있는 용어를 전부 디자인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만, 종래의 심결문 ․ 판결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본의 내용에 따라 ‘의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섯째, 2004년 이후의 심판관련 훈령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심판대상이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과 우선심사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 사건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였고, 집중심리제도, 국제상표출원에 대한 거절 결정불복심판의 처리지침, 심판의 계속 중 제출된 정보제공서의 처리지침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가)호발명, (나)호발명이라는 용어를 각각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심판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심판편람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개정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 10월 23일

특허심판원장 김 기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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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4년)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생존전략은 지식의 효율적인 관리에 있습니다. 부의 원천인 지식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지식 재산권에 대한 분쟁도 점점 증대일로에 있습니다. 그 분쟁의 핵심 조정자로서 특허 심판원이 개원한지도 6년여가 지난 지금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신속한 심판을 통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과 책임이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특허심판원에서는 지식재산권 분쟁전담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인력의 증원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심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판 편람의 개정, 온라인 심판청구시스템 도입, 심 ․ 판결문 검색시스템 도입, 심판자료 조사연구집 등 심판 관련 각종 자료 발간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심판관 등의 심판실무지침서인 심판편람은 그 동안 다섯 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 개정, 민사소송법 전면 개정, 심판관련 규정의 제 ․ 개정 등으로 5차에 걸쳐 개정된 심판편람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금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 니다.

첫째,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사건, 쌍방당사자가 대리인이 없는 사건, 석명권 행사를 위해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술심리를 의무적 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심판의 질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구술심리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속기록 작성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심판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던 심리 종결 예정시기통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통지한 심리종결예정시기를 준수토록 함 으로써 심판에 대한 신뢰성 ․ 예측가능성 및 신속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법원에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사건과 관련된 심판의 경우는 우선심판 사건

으로 분류하여 신속히 결정토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일관성을 높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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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복합기술로 구성된 사건의 경우 심판원장이 주재하는 심판관 5인합의체 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여 심판에 있어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대법원 상고여부 결정에 있어서도 심판원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하여 상고 여부 결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 개정, 민사소송법 전면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고, 최근 판례와 사례를 추가하여 심판업무 관계자에게 심판에 대한 명료한 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변화된 법령을 조속히 수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보완에 그쳤습니다. 이후에는 심결문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심판처리 전산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판례조사보고회 등을 통한 활발한 제도 개선 사항의 논의를 통해 심판편람 전면개정의 기초를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심판업무지침서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심판업무 중에도 시간을 내어 심판편람의 개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편집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5월 31일

특허심판원장 전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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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2001년)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분쟁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전담하는 특허심판원의 역할과 책임도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특허심판원은 1998년 3월 1일 특허쟁송제도 및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발족한 이래 3년여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심판청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판기간을 달성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 부제의 실시와 자료조사연구회와 판례연구회를 통한 연구활동, 심결문 작성방법의 개선, 구술심리의 확대와 심리종결예정시기의 통지 등으로 심판의 질적인 면 뿐만 아니라 대민 서비스개선에도 많은 진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실무를 담당하는 심판관 등 심판원 직원을 위한 지침서로 1978년 12월 15일 최초 발간된 이래 5차례의 수정과 보완을 거쳤으나, 지난 2월 3일 산업재산권관련 4개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시행령 등의 개정이 이루 어져 심판편람의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심판편람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함께 그간의 제도개선 내용과 변화된 관행 및 새로운 판례들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내용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의 편람이 심판의 실무관행을 통일시켜 적정과 공정, 그리고 신속과 경제라는 심판의 이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였듯이 이 새로운 편람도 특허심판원의 심판관은 물론 특허청 직원과 산업재산권 종사자 여러분들에게 널리 활용 되어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에 보탬이 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제도개선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질과 양면에서 세계제일의 심판행정을 이룩하고 지식기반사회화를 선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이 편람도 계속하여 연구 ․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바쁘신 업무 중에도 심판편람의 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우려 주신 편집위원과 감수위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9월 28일

(14)

序 文

(1999년)

지난 1998. 3. 1 特許爭訟制度 및 司法制度 改革의 일환으로 特許審判院이 발족하였 으며, 1년여의 길지 않는 기간 동안에 特許審判에는 많은 변화와 發展이 있었습니다.

그간 審判處理가 지체되어 特許紛爭의 조속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지난 5월을 기점으로 하여 소위 real time 審判體制에 突入하여 6개월 이내에 審判을 처리하고 있으며, 審判의 專門性 ․ 公正性을 및 透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專門 審判部制를 정착하고 口頭審理를 대폭 확대 하는 등 審判의 質 향상 에도 노력하여 왔으며 그 결과 상급법원에서의 敗訴率이 현저하게 減少되는 등 가시 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審判便覽은 각종 審判事務와 관련되는 業務의 準則등을 정한 것으로서 1978. 12. 15 최초 發刊된 이래 3차례에 걸쳐 修正 ․ 補完되어 왔으며, 금번 개정에서는 實用新案 先登錄制度가 도입되는 등 特許法과 實用新案法이 대폭 改正되어 1999. 7.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改正內容과 최근 産業財産權 관련 判例를 반영하고 그간 지적 받아온 미비점을 補完하였습니다.

이 便覽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迅速 ․ 公正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特許審判院의 審判官은 물론 産業財産權 분야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널리 활용 되어 産業財産權 保護와 制度發展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까지는 불과 6개월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인간의 創意力과 그 산물인 知識財産이 國家競爭力의 가장 중요한 척도로 부상되고 이에 따라 産業財産權과 관련된 企業間 또는 國際間 分爭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特許審判院은 이러한 시대에 대비하여 公正 ․ 透明하고 迅速한 審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함으로써 國家産業發展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합니다.

끝으로, 바쁜 업무 중에도 이 審判便覽을 전면 修正 ․ 補完하여 發刊하기까지 참여 하여 주신 編纂委員 및 관계 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깊이 感謝드립니다.

1999년 6월 30일

特許審判院長 金 宗 熙

(15)

序 文

(1998년)

그동안 特許審判制度와 司法制度의 개혁으로 1998. 3. 1. 特許審判院과 特許法院이 창설되었습니다.

종전의 特許審判制度는 審判所와 抗告審判所에서 1심과 2심을 다루고 大法院에서 상고심만 다루어 옴으로써 이에 대하여 爭訟節次로서 부적절하고 違憲의 素地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 1994년 7월 法院組織法을 개정하여 고등법원급의 特許法院을 설치함과 동시에 1995년 1월 特許法을 개정하여 特許廳長 소속하에 독립기관으로서 特許審判院을 두도록 하고 特許審判의 獨立性과 專門性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特許審判院의 審決 또는 決定에 대하여는 行政審判法에 의한 불복을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不服의 訴는 오직 特許法院의 專屬管轄로 하며 特許審決取消訴訟에 대하여는 審決前置主義를 강제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불복은 大法院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法院에서 충분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法院의 전문적인 심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特許廳은 기계, 화공, 전기 등의 專門技術分野에 대한 技術審理官을 特許法院에 파견한 바 있습니다.

한편 特許에 관한 審判業務는 1946년 10월 제정된 特許法을 기초로 1949년 5월 특허국 설치령에 따라 商務部 特許局 審判所와 抗告審判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産業財産權에 대한 최초의 분쟁은 1949년도에 청구된 意匠에 관한 2건의 審判事件 이라 할 수 있고 이를 우리나라 審判의 嚆矢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1997년까지 半世紀 동안 審判請求는 26,527건 抗告審判은 47,347건 上告事件은 4,134건으로서 산업재산권 분쟁건수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기술개발이 가속화되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審判便覽은 산업재산권4법의 대폭개정에 따른 1998년 3월 현재의 하위법령의

정비내용을 포함하여 최근 산업재산권 관련 판례와 1997년 主要民事訴訟에 관한

大法院判例 중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것 등을 발췌, 정리수록하였으며 또한 이 便覽은

새로운 特許審判制度에 관한 實定法인 特許法의 이론과 해석 그리고 판례, 관례

(16)

준칙 등을 정한 것으로서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숙지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便覽이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을 迅速 ․ 適正 ․ 公平하게 처리 하기 위한 지침서로서 特許審判院의 審判官은 물론 이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관계자들에게 계속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 審判의 信賴性을 提高시키고 審判處 理期間을 短縮함으로써 特許廳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知識財産 大躍進 政策』에 內實을 도모하여 우리 産業의 需要에 副應하는 효율성 있는 審判制度運營에 寄與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바쁜 審判業務 가운데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편람전면개정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審判長, 審判官 및 審判長室 書記官, 事務官 등과 特許審判院 設立 對策 法令班 審判行政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998년 3월 31일

特許廳長 金 守 東

(17)

序 文

(1991년)

우리는 急變하는 技術情報産業社會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先進各國은 自國의 國益을 위하여 産業財産權을 通商壓力의 主要手段 으로 利用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後進國에 대한 技術移轉의 壁을 높이고 있고, 世 界知識財産權機構(WIPO)에서는 知識財産權制度의 國際化 내지 統一化(Harmonization)를 위한 協商이 進行되고 있으며,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도 貿易關係知的財産權協商(TRIPs)이 活潑히 進行되고 있습니다.

또한 國內的으로는 産業財産權의 重要性에 대한 認識과 關心이 날로 높아져 89年을 起點으로 産業財産權 出願件數가 10萬件을 突破하므로서, 이제는 世界 8位 産業財 産權出願國으로 浮上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國內外 狀況에 對處하여 우리廳은 審判官의 大幅增員, 特許法을 비롯한 産業財産權 4法의 全面改正, 特許行政 電算化의 積極的推進, 知的財産權 分野 有能한 專門人力養成을 위한 國際特許硏修院의 開院, 蘇聯을 비롯한 東歐圈國家와의 特許 技術의 交流, WIPO 등 國際機構를 通한 國際協力의 强化 등 各種事業을 成功的으로 推進하므로서 特許行政의 先進化와 國際化에 커다란 進展을 이룩해 나가고 있습니다.

昨今의 熾熱해 지고 있는 技術開發競爭과 國際貿易環境下에서 産業財産權의 重要性이 增大되어감에 따라 産業財産權 紛爭이 增加되고 그 內容도 複雜化 되고 있는 趨勢에 對處하면서 審判業務의 質的向上을 圖謀하기 위하여 금번의 産業財産權 4法의 改正 施行을 계기로 從前의 審判便覽을 大幅修正補完하여 發刊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便覽이 産業財産權에 관한 紛爭의 迅速, 公正한 處理를 위한 指針書로서, 特許廳 審判官은 물론 이 分野에 從事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널리 活用되어 産業財 産權의 保護와 制度發展에 많은 寄與가 있기를 期待합니다.

끝으로 이 便覽을 全面修正, 補完하여 發刊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編纂委員 및 關係職員 여러분의 勞苦에 辭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1991년 10월 12일

(18)

序 文

(1984년)

오늘날 先進國들은 그들의 優位를 계속 確保하기 爲하여 自國의 尖端技術 保護를 經濟協力의 先行條件으로 하는 등 相對國에 대하여 工業所有權 保護 措置를 强力히 要求하고 있고, 開發途上國들은 先進技術導入을 통한 經濟 發展을 이룩하기 爲하여 工業所有權制度를 導入定着시키고자 努力하고 있습니다.

이와 倂行하여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는 工業所有權制度의 國際化와 統一化를 爲한 多角的인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國內的으로도 工業所有權의 重要性에 對한 認識과 關心이 날로 높아가고 있으며 工業所有權에 關한 出願과 審判請求件數의 急激한 增加趨勢는 이를 反映하는 結果라고 하겠습니다.

當廳은 이러한 國內外의 動向에 對處하여 各種 制度의 整備 改善策을 通한 特許 行政의 現代化와 國際協力의 擴大 및 審査 ․ 審判業務의 迅速公正한 處理를 爲한 各種 施策을 推進하고 있습니다.

이 審判便覽의 補正發刊도 工業所有權에 關한 紛爭을 迅速公正하게 處理함 으로서 工業所有權 保護와 工業所有權法 秩序維持를 爲한 施策推進의 一環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便覽이 審判官은 물론 工業所有權關係分野에 從事하는 여러분들의 指針 으로 널리 活用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84년 11월 23일

特許廳長 洪 性 佐

(19)

序 文

(초판, 1978년)

우리나라는 世界에서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高度經濟成長과 待望의 100億弗 輸出目標를 突破하므로서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 하는 先進工業國의 隊列에 接近 하려고 全力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持續的인 經濟發展과 輸出增大를 期 하기 爲하여 새로운 技術革新體制의 再整備가 切實히 要請되고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技術革新의 中樞的 役割을 擔當하고 있는 工業所有權制度 亦是 對內的으로는 工業所有權 制度의 改善補完이 時急히 要望되며 對外的으로는 國際化 對備作業의 整備强化가 過去 어느 때보다도 焦眉의 急先務로 擡頭되고 있다. 우리는 工業所有 權制度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고 지난해에 工業所有權制度의 기틀을 닦기 爲한 特許 行政機構를 擴大補强하여 特許廳으로 創設 開發하는 作業을 完了하였으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하여 對內的인 制度改善 및 補完作業에 着手하는 한편 國際化 對備를 爲한 基盤構築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다. 審判便覽의 發刊도 이러한 作業의 一環策으로 審査 ․ 審判制度確立의 基本指針이 될 基準을 마련하기 爲하여 廳內外의 專門家로 構成된 審判便覽編纂委員會를 構成하여 1年餘란 長期間에 걸쳐 審議作業을 거듭한 結果 드디어 그 發刊을 보게 된 것으로서 이를 契機로 하여 우리나라의 審判制度가 質的 充實化를 期함은 물론 公正迅速하고 權威있는 審判制度의 確立에 寄與하리라는 것을 確信하는 바이다. 끝으로 多忙中에도 이 審判便覽의 發刊作業을 爲하여 많은 期間을 割愛하여 積極的으로 協助하여 주신 斯界의 權威者 諸位에게 特히 깊은 謝意를 表합니다.

1978년 12월 25일

(20)
(21)

일 러 두 기

1. 이 편람은 심판업무의 능률제고와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심판의 공정과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편람은 법령해석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되도록 피하고 심리에 근거와 결론을 유도하는데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심판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필요에 따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따라서 표제대로 어디까지나 편람이고 법령의 유권해석이나 확정적인 방침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이론이 있을 수 있다.

3. 이 편람에는 심리에 특히 참고가 되는 학설, 판례, 심결례 및 사례 등에 의거 하여 정하여진 심판의 방침, 실체심리에 직접 관계되는 법령 및 예규, 심판사무의 절차 등을 수록하였다.

4. 이 편람은 1978년 발간에 이은 1984년, 1991년, 1998년, 1999년, 2001년, 2004년, 2006년, 2009년, 2011년, 2014년 개정판 이후 새로운 판례와 산업재산권 4법 및 하위법령, 심판관련규정 제 ․ 개정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5. 이 편람은 대분류(편)-중분류(장)-소분류(절)의 형식으로 집필되었으며, 주제별로 27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분류의 배열순서는 대체로 심판업무의 처리순서에 따라 분류하였다.

6. 소분류의 배열은 대분류의 관계사항 중 그 중요도와 실무상 이용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배열 분류하였다.

7. 이 편람에서 설명의 항을 나누는 경우의 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2, 3 ··· 제1차의 분류

가, 나, 다 ··· 분항 1, 2, 3 ··· 내의 분항 ⑴, ⑵, ⑶ ··· 분항 가, 나, 다 ··· 내의 분항 ㈎, ㈏, ㈐ ··· 분항 ⑴, ⑵, ⑶ ··· 내의 분항 1), 2), 3) ··· 분항 ㈎, ㈏, ㈐ ··· 내의 분항 가), 나), 다) ··· 분항 1), 2), 3) ··· 내의 분항

다시 항을 나누는 의미가 아니고 단순히 사항을 열거하는 경우에는 위의 순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약식기호를 사용하는 때도 있다.

(22)

- ii -

8. 약칭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 제○○조 §○○의2 ··· 제○○조의2 §○○① ··· 제○○조제1항 §○○①1 ··· 제○○조제1항제1호 특 ··· 특허법

특시령 ··· 특허법 시행령 특시칙 ··· 특허법 시행규칙 특등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특등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실 ··· 실용신안법

디 ··· 디자인보호법 상 ··· 상표법

변시령 ··· 변리사법 시행령 변시칙 ··· 변리사법 시행규칙 수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특훈 ··· 특허청 훈령

특심훈 ··· 특허심판원 훈령 특심예 ··· 특허심판원 예규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직제규칙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직제 ․ 시행규칙 민 ··· 민법

민소 ··· 민사소송법 민소칙 ··· 민사소송규칙 행소 ··· 행정소송법 법조 ··· 법원조직법 대판 ··· 대법원판결 심판원 ··· 특허심판원 심판원장 ··· 특허심판원장 9. 대법원 판례번호의 사건 구분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구분 안내

http://www.scourt.go.kr/information/mysearch/case_search/index.html)

(23)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코드 사건

구분 사건

유형 내용

002 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 068 준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준재심

001 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 105 준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준재심

003 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 170 준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준재심

004 나 민사 민사항소사건 174 준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준재심

005 다 민사 민사상고사건 125 준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준재심

007 라 민사 민사항고사건 106 준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준재심

009 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 129 허 특허 특허1심사건

048 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 046 후 특허 특허상고사건

010 바 민사 민사준항고사건 032 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

021 머 민사 민사조정사건 130 히 특허 특허특별(준)항고사건

011 자 민사 화해사건 131 카허 특허 특허신청사건

012 차 민사 독촉사건 132 재허 특허 특허1심사건재심

020 러 민사 민사공조사건 047 재후 특허 특허상고사건재심

051 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재심 275 재흐 특허 특허재항고사건재심 050 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재심 075 고합 형사 형사1심합의사건

052 재가소 민사 민사소액사건재심 077 고단 형사 형사1심단독사건

053 재나 민사 민사항소사건재심 230 고정 형사 약식정재청구1심단독사건

054 재다 민사 민사상고사건재심 078 고약 형사 약식사건

168 재라 민사 민사항고사건재심 079 노 형사 형사항소사건

123 재마 민사 민사재항고사건재심 081 도 형사 형사상고사건

124 재그 민사 민사특별항고사건재심 083 로 형사 형사항고사건

064 재머 민사 민사조정사건재심 085 모 형사 형사재항고사건

134 재자 민사 화해사건재심 088 오 형사 비상상고사건

058 재차 민사 독촉사건재심 087 보 형사 형사준항고사건

067 준재가합 민사 민사1심합의사건준재심 093 코 형사 형사보상청구사건 066 준재가단 민사 민사1심단독사건준재심

10. 이 편람에 수록된 서식례 및 기재례는 법원공문서규칙, 법원실무제요, 특허소송

실무, 민사판결서작성실무, 정부공문서규정, 행정심판규칙 등을 참고하였다.

(24)
(25)

간략목차

간 략 목 차

제1편 특허심판 일반 ··· 1

제2편 심판서류의 접수 ․ 심판관지정 및 열람 ··· 11

제3편 방식심사 등 ··· 33

제4편 심판관, 제척, 기피, 면담 ··· 59

제5편 심판의 당사자 ․ 대리인 ․ 참가인 ··· 81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 143

제7편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신속심판, 집중심리 ··· 157

제8편 이해관계 심리 ··· 175

제9편 증거조사 ··· 203

제10편 구술심리 ··· 283

제11편 취하, 포기, 심리종결, 합의 ··· 333

제12편 심결 ··· 355

제13편 송달, 기간, 절차정지, 승계 ··· 421

제14편 권리범위 확인심판 ··· 459

제15편 정정심판 ··· 501

제16편 무효심판 ··· 537

제17편 정정의 무효심판 ··· 591

제18편 연장 ․ 추가 ․ 갱신 ․ 전환 등록의 무효심판 ··· 599

제19편 상표등록취소심판 ··· 609

제20편 통상실시권허락심판 ··· 649

제21편 거절결정불복심판 ··· 655

(26)

심판편람 (제12판)

- vi -

제22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697 제23편 취소결정불복심판 ··· 715 제24편 특허취소신청 ··· 721 제25편 재심 ··· 751 제26편 특허소송 ··· 769 제27편 심결의 확정 및 심판비용 ··· 795

부 록 ··· 819

1. 심판관계서식례 및 기재례 ··· 821 2. 2001년 9월 개정법 이전의 정정심판편람 ··· 979 3. 2004년 5월 개정전 심판편람의 64.상표등록이의신청, 이의결정 ··· 999 4. 산업재산권법의 2001. 2. 3. 개정내용 ··· 1007 5. 2006년 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1013 6. 2009. 7 .1 시행 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1027 7. 2009.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 1043 8. 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 1057 9. 2016. 9 .1 시행 상표법 개정내용 ··· 1065 10. 2017. 3 .1 시행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1071

(27)

목 차 / Contents

목 차

제1편 특허심판 일반 ∙ 1

제1장 의의 ··· 3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 4 제3장 특허심판의 종류 ··· 6 제1절 결정계 심판 ··· 6 제2절 당사자계 심판 ··· 8 제3절 특허취소신청 ··· 9

제2편 심판서류의 접수 ․ 심판관지정 및 열람 ∙ 11

제1장 심판서류의 접수 ··· 13 제2장 심판청구서 접수 후 절차 (심판정책과) ··· 16 제1절 심판번호 부여 ··· 16 제2절 심판서류 처리 ··· 16 제3절 심판처리부 기재 ··· 17 제4절 예고등록의뢰 ··· 17 제5절 서류철 대출의뢰 ··· 17 제6절 심판관 지정 ··· 17 제7절 심판관지정 ․ 변경 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 18 제8절 방식심리 ··· 18 제9절 심판청구서 부본송달 ··· 19 제10절 답변서 수리 ··· 20 제11절 의견서 및 보충서의 취급 ··· 20 제12절 심결 인증 및 등본 송달 ··· 21 제13절 심결의 확정절차 ··· 23 제3장 통지서 등의 처리요령 ··· 24 제4장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 ․ 복사 ··· 26 제5장 증거물 등 보관물의 관리 및 반환 ··· 29 제1절 증거물 등의 관리 ··· 29 제2절 증거물 등의 반환 ··· 30 제6장 심판서류의 반출금지 및 비밀누설죄 ··· 31 제7장 심판통계 및 판례집 발간 ··· 32

(28)

심판편람 (제12판)

- viii -

제3편 방식심사 등 ∙ 33

제1장 의의 ··· 35 제2장 심판청구서의 방식위반 조사 ··· 38 제3장 방식심사에 따른 조치 ··· 40 제1절 방식심리 결함 및 유형별 처리 ··· 40 제2절 방식심리 ··· 41 제3절 적법성심리 ··· 44 제4절 심판청구서류 등의 반려(불수리) ··· 45 제5절 절차의 무효처분 ··· 49 제6절 서류의 제출명령 ··· 51 제4장 방식심리의 구체적 기준 ··· 53

제4편 심판관, 제척, 기피, 면담 ∙ 59

제1장 심판의 주체 ··· 61 제2장 심판관의 제척 및 기피 ··· 67 제1절 개요 ··· 67 제2절 제척 ··· 67 제3절 기피 ··· 73 제4절 제척 ․ 기피 신청사건의 심판서류의 처리 ··· 76 제3장 회피 ··· 77 제4장 심판관 면담 ··· 78 제5장 외부전문가 심판자문 ··· 80

제5편 심판의 당사자 ․ 대리인 ․ 참가인 ∙ 81

제1장 개요 ··· 83 제2장 심판 당사자 ··· 84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84 제2절 당사자에 관한 심판청구요건 ··· 84 제3절 당사자 능력 ··· 85 제4절 권리능력 ··· 87 제5절 절차능력 ··· 92 제6절 당사자적격 ··· 93

(29)

목 차 / Contents

제3장 당사자에 관한 심리유형별 처리 ··· 97 제1절 당사자 표시에 관하여 형식적 흠결이 있는 경우 ··· 97 제2절 당사자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 98 제3절 당사자에 관한 보정을 할 수 있는 사례 ··· 100 제4절 당사자에 관한 판결례 ··· 102 제4장 공동심판청구인 ··· 105 제1절 개요 ··· 105 제2절 공동심판 청구요건을 위반한 사건의 처리 ··· 106 제3절 공동심판청구와 관련된 판결례 ··· 108 제5장 대리인 ··· 109 제1절 개요 ··· 109 제2절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 115 제3절 특허법인 ··· 116 제4절 법정대리인 ··· 116 제5절 위임대리인 ··· 118 제6절 지정대리인 ··· 119 제7절 특허관리인 ··· 120 제8절 복대리인 ··· 121 제9절 무권대리 ··· 123 제10절 대리인의 유무와 심판절차 ··· 125 제11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 127 제12절 특허관리인이 없는 경우의 절차 ··· 128 제13절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의 취급 ··· 130 제14절 심판 진행 중의 대리인 수임 등의 절차 ··· 130 제15절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 복대리인의 지위 및 취급 ··· 131 제6장 참가인 ··· 132 제1절 참가의 종류 및 요건 ··· 132 제2절 참가가 허용되는 특허 심판 ․ 소송 ··· 134 제3절 참가신청인의 이해관계 판단 ··· 136 제4절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심판절차 ··· 137 제5절 참가의 효력 ··· 137 제6절 참가의 신청 또는 취하 ··· 139 제7절 참가허부의 결정 ··· 140 제8절 참가신청과 심판청구의 취하 등 ··· 141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 143

제1장 심판청구의 요지변경 ··· 145

(30)

심판편람 (제12판)

- x -

제2장 일사부재리 ··· 148 제3장 중복심판청구 금지 ··· 154

제7편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신속심판, 집중심리 ∙ 157

제1장 심리병합 ··· 159 제2장 심리분리 ··· 165 제3장 정보제공 ··· 166 제4장 우선심판 ··· 169 제5장 신속심판 ··· 171 제6장 집중심리 ··· 173

제8편 이해관계 심리 ∙ 175

제1장 심판청구요건과 이해관계인 ··· 177 제2장 이해관계의 심리 ··· 184 제3장 유형별 이해관계 사례 ··· 186

제9편 증거조사 ∙ 203

제1장 증거 ··· 205 제2장 제출 증거에 대한 방식심리(심사) ··· 207 제1절 개요 ··· 207 제2절 증거방법별 방식심사 요령 ··· 207 제3장 증거조사 일반 ··· 214 제1절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주의 ··· 214 제2절 증거조사의 준비절차 ··· 214 제3절 증거조사의 구체적 절차 ··· 216 제4장 증인신문 ··· 218 제1절 개요 ··· 218 제2절 증인신문 진행요령 ··· 219 제3절 증인신문 시 주의사항 ··· 235 제5장 검증(현장검증) ··· 238 제6장 감정(鑑定) ··· 244 제7장 당사자신문 ··· 245

(31)

목 차 / Contents

제8장 문서제출신청 및 조사의 촉탁(사실조회) ··· 247 제9장 증거보전 ··· 253 제10장 증거조사 관련 판례 ··· 257 제11장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268 제12장 심문 ··· 275 제1절 의의 및 범위(석명권) ··· 275 제2절 명령 ․ 심문 ․ 통지 ··· 278 제13장 수명 심판관 ··· 281

제10편 구술심리 ∙ 283

제1장 구술심리 일반 ··· 285 제1절 개요 ··· 285 제2절 구술심리의 내용 ··· 287 제3절 구술심리의 법적위치 ··· 288 제4절 설명회와의 차이점 ··· 290 제2장 구술심리기일의 준비 ··· 291 제1절 대상사건 및 개최장소 ··· 291 제2절 개최절차 ··· 292 제3장 구술심리기일의 진행 ··· 302 제1절 증인신문이 없는 경우의 구술심리 ··· 302 제2절 증인신문과 함께 진행하는 구술심리 ··· 313 제3절 특수한 경우의 진행 ··· 321 제4절 구술심리 심판정에서의 직원의 직무 ··· 325 제4장 구술심리기일의 종결 ··· 326 제1절 구술심리조서 작성 ··· 326 제2절 구술심리 속기와 녹음 ··· 330

제11편 취하, 포기, 심리종결, 합의 ∙ 333

제1장 심판청구의 취하 ··· 335 제1절 개요 ··· 335 제2절 심판청구의 취하에 관한 절차 ··· 336 제3절 취하가 인정된 후의 절차 ··· 341 제4절 심판청구의 일부취하 ··· 342 제5절 취하사건의 부실권리의 존속방지를 위한 처리 ··· 343

(32)

심판편람 (제12판)

- xii -

제2장 심판청구의 포기 ··· 345 제3장 심리종결 및 심리재개 ··· 346 제1절 심리종결예정시기 통지 ··· 346 제2절 심리종결통지 및 심리재개 ··· 347 제4장 합의 ··· 349

제12편 심 결 ∙ 355

제1장 개요 ··· 357 제2장 심결문의 구성 ··· 358 제3장 심결분류 ··· 362 제1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 개요 ··· 362 제2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 구성 ··· 362 제3절 심결분류표 ··· 365 제4절 심결분류 및 판결분류의 사용요령 ··· 383 제4장 결정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 388 제5장 당사자계 심판의 심결 기재사항 ··· 394 제6장 심결문의 당사자 표시방법 ··· 398 제7장 각하심결문 작성요령 ··· 401 제8장 주문의 표시방법 ··· 403 제1절 개요 ··· 403 제2절 주문의 기재례 ··· 404 제9장 심결의 경정 ··· 417 제10장 심결 후의 서류처리 ··· 419

제13편 송달, 기간, 절차정지, 승계 ∙ 421

제1장 서류의 송달 ··· 423 제1절 의의 ··· 423 제2절 서류 송달 방법 ··· 424 제3절 송달대상 서류 ··· 428 제4절 재외자에 대한 서류 송달절차 ··· 430 제5절 특허심판원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신인 ··· 431 제2장 기간의 계산 ··· 433 제1절 기간의 종류 ··· 433

(33)

목 차 / Contents

제2절 기간의 계산 ··· 438 제3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 440 제4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지정기간 ··· 441 제5절 부가기간의 지정 ··· 442 제6절 답변서 등의 부본 송달시 기간지정에 대한 절차 ··· 444 제3장 절차의 정지 및 승계 ··· 445 제1절 개요 ··· 445 제2절 절차의 중단사유 ··· 446 제3절 중단된 절차의 수계 ··· 449 제4절 절차의 중지 ··· 451 제5절 중단 ․ 중지의 효력 ··· 453 제6절 절차의 승계 ․ 속행 ··· 454 제7절 심판 및 재심청구기간의 특례(절차의 추후보완) ··· 456

제14편 권리범위 확인심판 ∙ 459

제1장 개요 ··· 461 제2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법적 성격 ··· 462 제3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유형 ··· 465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 468 제1절 청구인 및 피청구인 ··· 468 제2절 청구방식 ··· 469 제5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리 ··· 471 제1절 개요 ··· 471 제2절 권리가 소멸된 경우의 처리 ··· 471 제3절 확인대상발명(고안, 디자인, 표장)의 특정 ··· 472 제4절 확인대상발명의 보정 ··· 479 제5절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여부 ··· 482 제6절 심결문에 확인대상발명의 기재 ··· 489 제7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 489 제8절 직권주의 한계(심리범위) ··· 493 제9절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청구에 다툼이 없는 경우의 처리 ···· 493 제10절 기타 ··· 495 제6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결 ··· 496 제1절 심결 주문 ··· 496 제2절 심결의 법적 효력 ··· 499

(34)

심판편람 (제12판)

- xiv -

제15편 정정심판 ∙ 501

제1장 개요 ··· 503 제2장 정정심판 청구 ··· 505 제1절 심판청구인 ··· 505 제2절 청구시기 및 대상 ··· 505 제3절 정정의 범위 ··· 506 제4절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513 제5절 청구서의 첨부서류 ··· 513 제6절 청구서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 514 제7절 정정심판 비용부담과 수수료 ··· 514 제3장 정정심판과 무효심판이 동시에 계류중인 때의 심리순서 ··· 515 제4장 정정심판의 심리 ··· 518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유형 및 사례 ··· 523 제6장 정정심결의 효과 ··· 532 제7장 정정심결 후의 처리 절차 ··· 534

제16편 무효심판 ∙ 537

제1장 개요 ··· 539 제2장 무효심판의 대상과 무효원인 ··· 544 제1절 심판청구대상 ··· 544 제2절 무효원인 ··· 544 제3장 무효사유 존부판단의 기준 시 ··· 551 제4장 무효심판의 심리기관 ··· 552 제5장 무효심판의 당사자 ··· 553 제1절 청구인 ··· 553 제2절 피청구인 ··· 553 제6장 무효심판의 청구시기 ··· 555 제1절 청구가능시기 ··· 555 제2절 무효심판청구의 제척기간 ··· 555 제7장 무효심판의 청구 및 방식심리 ··· 557 제1절 심판청구서 제출 ··· 557 제2절 방식심리 ··· 558 제3절 심판청구서의 보정 ··· 558 제4절『심판청구의 이유』보충에 대한 취급 ··· 558 제5절 심판청구서의 송달 및 통지 ··· 559

(35)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유형 및 사례

제8장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 561 제1절 답변서 및 의견서 ··· 561 제2절 무효심판에서의 정정청구 ··· 562 제3절 직권에 의한 무효이유통지 ··· 570 제4절 심리종결과 재개 ··· 570 제5절 심리착수 순서 ··· 570 제6절 심리방식 ··· 571 제7절 병합심리 ··· 571 제8절 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이 동시계류 중인 경우의 심리 ··· 572 제9절 국제특허출원 고유의 이유에 의한 특허무효심판 ··· 573 제10절 이의신청중인 권리에 대한 무효심판(디자인) ··· 573 제9장 무효심판의 심결 ··· 575 제1절 무효심결 ··· 575 제2절 무효심결의 효과 ··· 580 제10장 예고등록 및 정정명세서의 공보게재 ··· 582 제11장 수수료 및 비용부담 ··· 583 제12장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 584 제1절 개요 ··· 584 제2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무효원인 ··· 587 제3절 선등록 실용신안의 무효심판 청구 ··· 589 제4절 선등록 실용신안 무효심판 계속 중에 정정청구 ··· 589

제17편 정정의 무효심판 ∙ 591

제1장 개요 ··· 593 제2장 정정무효심판의 청구 ··· 594 제3장 심리 및 심결 ··· 596

제18편 연장 ․ 추가 ․ 갱신 ․ 전환 등록의 무효심판 ∙ 599

제1장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601 제2장 지정상품추가등록 ․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 ․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 604

제19편 상표등록취소심판 ∙ 609

제1장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 611

(36)

심판편람 (제12판)

- xvi -

제2장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및 사용권등록취소심판 ··· 617 제3장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 ··· 620 제4장 상표권 이전(移轉) 요건 위반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 ··· 630 제5장 상표권 분리이전 후 부정경쟁목적의 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 632 제6장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 유사한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 635 제7장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상표의 등록취소심판 ··· 638 제8장 단체표장의 등록취소심판 ··· 641 제9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취소심판 ··· 643 제10장 증명표장의 등록취소심판 ··· 645

제20편 통상실시권허락심판 ∙ 649

제1장 개요 ··· 651 제2장 심판청구요건 ··· 652 제3장 심결 및 크로스라이센스 ··· 653

제21편 거절결정불복심판 ∙ 655

제1장 개요 ··· 657 제2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대상 및 당사자 ··· 658 제3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 660 제4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 662 제5장 거절이유 ··· 666 제6장 심사전치 및 재심사 청구 제도(특허·실용신안·디자인) ··· 671 제7장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에 대한 심리 ··· 678 제1절 심리일반 ··· 678 제2절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지 여부 판단 ··· 678 제3절 심리 대상이 되는 명세서 또는 도면 ··· 680 제4절 거절결정이유와 기각이유가 상이한 경우 ··· 683 제8장 심판절차에서의 거절이유통지 및 보정 ··· 686 제1절 개요 ··· 686

(37)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유형 및 사례

제2절 심판단계에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 ··· 687 제3절 심판단계에서 보정각하 결정 ··· 687 제9장 거절결정불복심판에 대한 심결 ··· 689 제10장 국제상표출원의 거절결정불복심판시 유의사항 ··· 692

제22편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 697

제1장 개요 ··· 699 제2장 보정각하불복심판 적용대상 ··· 700 제3장 청구인 및 청구시기 ··· 702 제4장 요지변경 기준 ··· 702 제5장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처리절차 ··· 714

제23편 취소결정불복심판 ∙ 715

제1장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 717 제2장 기술평가에 의한 실용신안 선등록 취소결정불복심판 ··· 719

제24편 특허취소신청 ∙ 721

제1장 개요 ··· 723 제2장 특허취소신청의 대상과 취소이유 ··· 725 제3장 특허취소신청의 심리기관 ··· 726 제4장 특허취소신청의 당사자 ··· 727 제5장 특허취소신청의 신청 및 취하 시기 ··· 728 제6장 특허취소신청의 신청서 및 방식심리 ··· 729 제7장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심리 ··· 733 제8장 특허취소신청에서의 정정 ··· 737 제9장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 740 제10장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후의 절차 ··· 744 제11장 예고등록 및 정정명세서의 공보게재 ··· 746 제12장 복수의 특허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 747 제13장 특허취소신청과 심판이 동시에 계속중인 경우 ··· 749

(38)

심판편람 (제12판)

- xviii -

제25편 재 심 ∙ 751

제1장 개요 ··· 753 제2장 재심 청구 사유 ··· 754 제3장 재심 청구 기간 ··· 756 제4장 재심의 절차와 심판규정 등의 준용 ··· 757 제5장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 등의 효력의 제한 ··· 758 제6장 재심 관련 판결례 ··· 759

제26편 특허소송 ∙ 769

제1장 개요 ··· 771 제2장 심결취소소송 ··· 774 제1절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 ··· 774 제2절 상고 ··· 778 제3절 판결례 ··· 779 제3장 소 제기에 따른 처리절차 ··· 782 제4장 소송수행 ··· 784 제5장 소송서류의 처리 ··· 786 제1절 소장 ․ 답변서 및 상고이유서 등 소송서류의 처리 ··· 786 제2절 판결문 및 소송관련기록서류에 대한 처리 ··· 786 제6장 판결선고 결과의 처리 ··· 788 제1절 심결이 확정된 경우(기각, 소취하 등) ··· 788 제2절 판결에 의하여 원심결이 취소된 경우 ··· 789 제7장 판결의 기속력 ··· 790 제8장 기속력 관련 판결례 ··· 794

제27편 심결의 확정 및 심판비용 ∙ 795

제1장 심결의 확정 ··· 797 제2장 심판비용 ··· 803 제3장 심판비용액의 결정절차 ··· 807 제4장 심판비용의 범위 ··· 809 제5장 심판비용의 계산 ··· 810

(39)

제5장 정정 인정여부 판단 유형 및 사례

제6장 심판비용액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 ··· 811 제7장 심판비용 예납금의 취급 ··· 813 제8장 변리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 815 제9장 심판수수료의 반환 ··· 817

▣ 부 록 ··· 819 1. 심판관계서식례 및 기재례 ··· 821 2. 2001년 9월 개정법 이전의 정정심판편람 ··· 979 3. 2004년 5월 개정전 심판편람의 64.상표등록이의신청, 이의결정 ··· 999 4. 산업재산권법의 2001. 2. 3. 개정내용 ··· 1007 5. 2006년 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1013 6. 2009. 7 .1 시행 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1027 7. 2009.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 1043 8. 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내용 ··· 1057 9. 2016. 9. 1. 시행 상표법 개정내용 ··· 1065 10. 2017. 3. 1. 시행 특허법 ․ 실용신안법 개정내용 ··· 1071

(40)
(41)

제1장 의의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제3장 특허심판의 종류

제1편

특허심판 일반

(42)
(43)

1 제1장 의의

제1편 특허심판 일반

제1장 의의

특허심판이란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출원에 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처 분에 의해 등록된 산업재산권의 효력의 유효 여부 등에 관한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의 심판합의체에 의하여 행해지는 특별행정심판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행정심판제도를 일반 행정 심판 · 소송과 달리 별도로 두고 있는 이유는 산업재 산권은 전문적인 기술내용 등을 바탕으로 준사법적인 절차를 거쳐 등록 허부가 결정되고 이 에 대한 처분의 적정 여부 및 분쟁을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판관에 의 하여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 기관으로 하여금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기 때문이다.

(44)

제1편 특허심판 일반

- 4 -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심판은 형식적으로는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특허법원 의 전심절차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절차규정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 적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1. 객체의 특수성

특허심판의 객체인 특허권은 권리의 존속기간이 유한하고, 사유재산권이기는 하나 공익적인 면이 있어 그 기술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국가산업정책적 차원에 서 강제되고 또한 공익성을 고려하여 국가(심사관)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심판청구인이 될 수 있다.

2. 소송법적 성질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이기는 하나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므로 사실상의 제1심의 성 질을 가지며 심판은 독립성이 유지되고, 심판의 절차가 민사소송법의 절차와 유사하여, 심결 의 효력이 판결의 효력과 같다.

3. 행정행위와의 구별

심판기관이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직무상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심판관은 공무원 으로서의 일반적인 자격 이외에 특정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그 업무의 절차와 행위 의 효력이 사법적 절차 및 판결의 효력과 같다.

4. 사법행위와의 구별

심판은 법원이 아닌 행정청에서 행하여지고, 심판관 직무의 독립성과 자격요건이 법률과 대 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헌법으로 보장된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 하며, 고도의 신분보장을 받고 있는 법관의 경우와는 달리 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한 특칙은 없다.

(45)

1 제2장 심판의 법적 성질

5. 민사소송과의 구별

특허심판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과 같이 사인(私人)간의 분쟁해결에 이용되는 제도이지만, 민사판결의 효과와는 달리 특허심판의 결과는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이 고려되어 민사소송과 몇 가지 기본적인 차이를 두고 있다. 즉, 절차 전반에 있어 민사소 송은 당사자주의가 적용되나 심판은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또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 나 심판은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된다. 또한, 민사소송은 구술심리주의가 적용되나, 심판은 구 술심리 또는 서면심리 모두가 가능하다.

(46)

제1편 특허심판 일반

- 6 -

제3장 특허심판의 종류

특허심판은 결정계 심판과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되는데, 결정계 심판은 당사자가 대립구 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이고, 당사자계 심판은 이미 설정된 권리 또는 사실 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절차 이 외의 절차로서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가 있는데, 특허(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는 결정계 심판 및 당사자계 심판과는 달리 누구나 등록공고 후 6개월까지 특허취소이유를 제공 하면 심판합의체에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제1절 결정계 심판

결정계 심판이란 심판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지 않고 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을 말한다.

결정계 심판에는 참가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며,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제21편 참고)

o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특§132의17)

o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특§132의17) o 실용신안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실§33)

※ 1999. 6. 30. 이전 및 2006. 10. 1.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한한다. 1999. 7. 1. ~ 2006. 9. 30. 에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채택되어 거절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o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디§120)

o 상표등록거절결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상§116) ※ 다만, 2010. 7. 27. 이전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법(2010.

1. 27. 개정 전의 상표법)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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