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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복심판청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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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미 계속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를 중복제소의 금지 또는 이중소송의 금지원칙이라 하며 민소법상의 원칙이다(민소§259).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소를 허용함은 소송제도의 남용으로서,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 간 ․ 노력 ․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 되는 결과를 빚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2. 특허법 개정내용

특허심판에서의 중복심판청구 금지 규정은 2006. 3. 3.에 신설되었다(특§154⑧). 따라서, 동일 당사자 간에 동일사안을 중복 청구한 것은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특허법 제154조(심리등)⑧「민사소송법」 제143조·제259조·제299조 및 동법 제367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 3. 3.>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개정 특허법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를 준용함으로써 심판에 있어서 중복심판청구금지를 분명히 규정하였다(개정 특허법 제154조 제8항). 이는 심판 실무 상 중복된 심판청구의 경우 소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 및 중복제소금지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심결각하하던 관행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법원 99. 7. 15. 선고 99허833 판결】

o 사실관계 : 선행심판(소극)이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일 때 후행심판(소극)이 청구되었고, 선행심판 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특허심판원은 후행심판이 중복심판이라 는 이유로 각하하였음. 그리고 후행심판이 중복심판이라는 이유로 각하한 심결이 정당하다는 특허법원의 판결(본 판례)은 선행심판의 심결취소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내려졌음

6 제3장 중복심판청구 금지

이때,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중복된 경우뿐만 아니라 심결에 대한 불복소송이 특허법원 (대법원)에 제기된 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중복심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 다.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가 민사소송법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각하처리 하던 심판의 중복청구 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심판사건이 심급을 달리하여 진행중이더 라도 중복심판청구라 볼 수 있다.

한편, 전심판이 부적법한 경우 후심판이 중복심판인지 여부에 대해 중복심판금지의 취지인 심판경제를 감안하여 중복심판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13다202120 다수견해).

3. 적용시기 및 범위

2006. 10. 1.부터 시행된다(2006. 3. 3. 개정 특허법 부칙 제1조 단서).

4. 요건

① 당사자의 동일 ② 청구(소송물) 동일

③ 전 청구의 계속 중에 후 청구를 제기하였을 것

중복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심판의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참고 자료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법원행정처, 2014, 58쪽 )

전소의 소송요건에 흠이 있어 부적법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각하 등에 의하여 그 계속이 소멸하지 않는 한 후소는 중복제소에 해당되어 각하를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5532 판결).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전소나 후소 중 어느 한 쪽이 취하·각하되어 중복 상태가 해소되면 나머지 한 쪽은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누76 판결).

5. 효과

중복제소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이다. 중복제소인가의 여부는 직권조사사 항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면 피고의 항변을 기다릴 필요 없이 판결로써 후소를 부적법 각하 하여야 한다.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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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이라 하여도 전소의 기록 분실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기록의 재편을 위한 신소의 제기는 중복소송이 되지 않는다. 만일 중복제소임을 법원이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재심사유가 되 는 것은 아니며, 그렇다고 당연무효의 판결은 아니다. 다만, 전․후 양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 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에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 결이 재심사유가 될 뿐이다. 그러나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뒤의 판결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6. 중복심판 관련 판례

o ‘전심판의 계속 중’을 ‘전심판에서 내려진 심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 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① ‘전심판의 계속 중’을 ‘전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으로 좁게 해석하게 되면 심판청구인은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에 대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다시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여도 후심판청구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되고(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판결 참조), 특허심판원은 후심판 청구에 대하여 심결을 하여야 하므로 결국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개의 심결이 있게 되어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 심판청구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 ② ‘전 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으로 좁게 해석하게 되면 전심판절차에서 불리한 심결을 받은 심 판청구인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피심판청구인 은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방어해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제기된 후심판청구에 대하여도 방어 권을 행사해야 되므로 소송경제에 반하고 심판청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복 심판청구 금지 규정의 입법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③ 더구나 전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동일한 심판을 다시 청구한 경우 전심판절차에서 내려진 심결을 취소하는 판 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특허심판원에 후심판청구가 계속중임과 동시에 재심리절차가 개시되면 서 전심판청구가 계속되어 동일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개의 심판절차가 진행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2014. 7. 10. 선고 특허법원 2013허9805).

제7편

심리병합, 정보제공, 우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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