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6절 당사자적격 1. 의의

문서에서 심판편람 (페이지 133-137)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청구로서 주장된 특정 권리관계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절차를 밟고 심 결을 받는데 필요한 자격을 말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등도 당사자적격이 있다.

당사자적격은 특정권리관계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능력이나 절차능력과 같이 특정 사건과 관계없이 일반적 ․ 추상적으로 정하여지는 자격 내지 인격적 능력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 권리 또는 이익의 귀속주체가 그 적격을 갖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로서 실질적인 적격자를 갈음하여 또는 그와 병행하여 제3자가 특별한 이유로 소송물에 관한 적격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제3자의 소송담 당”이라 하며, 제3자의 소송담당에는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당연히 생기는 법정소송담당 (예. 파산관재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359, 선장 : 상법§859②)과 이익주 체의 의사에 의하여 생기는 임의적 소송담당(예. 선정당사자 : 민소§53)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파산관재인 등에 관하여는 특허법 등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심판청구인의 당사자 적격

심판 종류별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은 다음과 같다.

제5편 심판의 당사자 ․ 대리인 ․ 참가인

94

o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상§118) o 권리범위 확인심판

- 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 다만 2006. 10. 1. 이후에 청구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는 전용실시권자도 청구인이 될 수 있다.

(특§135, 실§33, 구실§50, 디§122, 상§121) o 정정심판: 권리자(특§136, 실§33, 구실§51)

o 정정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특§137, 실§33, 구실§52)

o 통상실시권허락의 심판: 권리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특§138, 실§32, 구실§53, 디§123)

o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누구든지(상§119⑤) 다만, 상§119①4호, 6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다.

o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 등록의 취소심판: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다(상§120

③).

o 거절결정불복심판: 거절결정을 받은 자(출원인) (특§132의17, 실§33, 디§120, 상§116) o 취소결정불복심판: 취소결정을 받은 자(권리자)

(구특§132의3, 구실§54, 디§120)

o 보정각하불복심판: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출원인)

(2001. 2. 3. 이전 특§132의45), 1999. 6. 30 이전 실§46, 디§119, 상§115) o 특허취소신청: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특§132의2)

3. 당사자계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당사자 적격

당사자계 심판의 피청구인은 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디자인권자, 상표권자이다. 다만 적 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는 예외이다.

4. 회생절차개시 및 파산선고 받은 회사에 있어서의 당사자 적격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

5) 2001. 2. 3. 개정법에서 삭제

5 제2장 심판 당사자

o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그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 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정리회사 명의의 상표 등록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도 포함되므로, 정리회사가 상표권자인 상표의 등록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에 있어서 정리회사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3후1414 판결).

o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상표권의 이전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등록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 정하고 있고, 상표등록원부상 등록명의인 표시변경등록은 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 위 내에서 등록원부상의 표시를 실제와 합치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할 뿐 어떠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9983 판결, 대법원 99.

6. 11. 선고 98다60903 판결 등 참조), 상표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 리인이 당사자가 된다6). 따라서 상표의 등록취소심판에서도 상표권자인 회사는 피청구인이 될 수 없고 관리인만이 피청구인적격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표시를 보정하게 한 후 심리판 단하여야 한다.

또한, 파산선고 받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도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므로 위와 같다.

5. 청산 중인 회사의 당사자 적격

청산 중인 회사도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

회사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상법§245)7). 따라서 채무변제 ․ 재산환가처분 등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소극적인 권리능력은 회사의 법인격과 함께 청산 중에도 존속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회 ․ 경제적 사정에 의하여 청산종료까지 수년을 요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청산 중인 회사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여 그 재산환가를 용이하게 하 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산 중인 회사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는 것이다.

6. 당사자 적격에 관한 판결례

6)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78(당사자 적격)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관리인이 당사자가 된다.

§359(당사자 적격)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7) 상법§245(청산 중의 회사)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5편 심판의 당사자 ․ 대리인 ․ 참가인

96

-나 그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을 하는 대신 등록명의인표시(명칭)변경등록을 하였다고 하더 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거나 실체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상표권자인 M 코리아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등 록상표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위 약정에 따른 상표권이전등록신청을 하 는 대신 M 코리아가 그 법인 명칭과 주소를 변경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명의인표시(명칭) 변경등록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표시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일 뿐이어서 위 등 록명의인 표시(명칭)변경등록으로써 상표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상표등 록원부에 원고가 상표권자로서의 외관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표시변 경등록이 현재의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여전히 M 코리아라고 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상표권자가 아닌 자를 피심판청구인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후1259 판결).

5

문서에서 심판편람 (페이지 133-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