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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 ․ 복사

문서에서 심판편람 (페이지 66-69)

심판에 관한 서류, 모형 및 견본에 대해서는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3). 다만, 심판원장은 신청이 있더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 다(특§216. 실§44, 디§206, 상§215).

①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디자인등록출원(제55조제1항 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선 출원은 제외한다)에 관한 서류

②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되지 아니한 특허출원·실용신안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한 서류

③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서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서 류를 제출한 자가 아니면 그 서류(서류의 일부에 그 취지의 기재 또는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는 해당되는 곳 또는 그 첨부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단,「등록상표」에 대해서는 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그 서류 제출자 및 제출자의 동의 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해당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열람 ․ 복사의 허가 여부는 당해 서류 등이 비밀을 요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실무상으로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결정계 심판의 열람

심결완료된 사건으로서 출원공개, 설정등록(비밀디자인을 제외한다) 및 상표에 대하여는 열 람신청서의 방식이 완비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일반에게 그 기록의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출원인이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① 특허에 있어서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에 이르지 않은 것 ② 실용신안에 있어서 설정등록에 이르지 아니한 것

3) 심판 절차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나 발명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제3자인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나 심판 또는 침해소송을 통해 권리자에게 대항하려고 한다. 이때 당사자인 이해관계인은 특허 청에 진행된 서류 일체를 복사 신청하여 이를 검토 ․ 분석한 후 이의신청이나 심판을 제기하게 되므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신청은 가급적 제한하지 아니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서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출원 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특§216조 제2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해관계를 증명한 자에게는 관련서류 의 모두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제4장 제3자에 의한 심판서류의 열람 ․ 복사

③ 출원공개가 되지 아니하고 심결이 확정된 것

④ 디자인에 있어서 출원공개 또는 등록에 이르지 아니한 것 ⑤ 비밀 디자인 및 신청서의 방식이 불비된 것

⑥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록

2. 당사자계 심판의 열람

심결확정 전 당사자계 심판의 서류 등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심결확정된 당사자계 심판의 서류 등은 일반의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나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3. 취소신청 사건의 열람

결정확정 전 취소신청 사건의 서류 등은 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결정이 확정된 서류 등은 일반의 열람을 허가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취소신청인,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가한다.

4. 심판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의 열람 거부

심판업무에 지장을 가져올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심판이나 재심으로 계속 중에 있는 사건의 내용 또는 심결이나 결정의 내용 등은 사건의 확정 전에 서류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특§217②, 심판사무취급규정§84①).

5.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심판사무취급규정§85)

당사자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과 함께 심판기록 중 비밀이 적 혀 있는 부분에 대한 열람 · 복사의 제한을 신청하는 경우 결정으로 열람 · 복사의 제공을 당사 자로 한정할 수 있다.

①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 분 등의 열람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제2편 심판서류의 접수 ․ 심판관지정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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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판기록 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

6. 열람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의 판단 기준

이해관계를 소명한 자라 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열람에 관하여 출원인(등록권리자 등)의 동의를 받은 자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등록을 받을 권리의 승계인 또는 이들의 권리를 모인한 자가 행한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③ 의견제출통지 또는 이의신청(특허, 디자인, 상표)을 받은 출원인 ․ 특허(등록)권자 또는 심판청구인으로서 그 거절이유 또는 이의신청의 이유에 인용된 출원에 관한 서류 또는 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

④ 발명 ․ 고안, 디자인 또는 상표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하여 출원인(등록권리자 등)으로 부 터 경고를 받은 제3자(취하된 심판사건 제외)

⑤ 법원위임장을 제출하고 해당 심판사건과의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경우 ⑥ 동일권리에 대하여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이 제기된 경우

신청인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소정의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한편, 심판서류 등의 보존 연한에 대하여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심 결문 원본은 영구보존, 심판청구서 및 관련 중간 서류(온라인 심판청구 도입이전 서류)는 30 년으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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