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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사부재리

문서에서 심판편람 (페이지 188-191)

1. 제도의 취지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 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특§1631)).

특허법에 이러한 규정을 둔 이유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 하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심결의 효력의 하나이다.

※ 구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심결이 확정 등록’될 것을 요건 으로 하고 있었으나 개정법(2001. 7. 1. 시행)에서는 심결이 확정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상기 개정조항은 개정법률 제6411호 부칙 제3조에 의해 개정법률 시행 이후의 출원부터 적용되므로 2001. 7. 1. 이후 출원에 대해서는 심결의 확정등록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동일심판의 의미

동일심판이라 함은 청구취지가 동일한 심판, 환언하면 청구의 취지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권리가 동일하고, 종류가 동일한 심판이라고 해석된다.

한편, 심판청구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판청구인이 동일한지 여부는 문 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동일사실, 동일증거가 아니라면 청구인이 동일하여도 다시 심판 을 청구할 수 있다.

o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일컫는 '심판'이란 '확정된 심결'과 청구취지가 동일한 심 판, 즉 청구취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권리가 동일하고 종류가 동일한 심판을 의미한다(특허법 원 2009. 4. 24. 선고 2009허1729 판결).

1) 특허법 제163조 (일사부재리)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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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일사실의 의미

“동일사실”에서의 “사실”이라 함은 동일권리에 대하여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하는 특정한 사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서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유로서 특허법 제29조 소정의

“공지”, “공연실시” 및 “반포간행물기재”는 동일한 신규성의 흠결이라는 원인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동일사실을 구성한다고 보게 되고, 반면에 같은 무효의 효과를 발생시키 는 사유라도 신규성의 흠결, 진보성의 결여,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결여 등은 각각 별개의 사 실을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확정심결이 이건 특허발명은 간행물기재 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 에 기한 특허무효심판청구에 대하여 행하여진 경우, 다시 이건 특허발명이 같은 간행물기재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사실 에 의한 심판청구가 되어 허용될 것이다(권택수, “일사부재리의 원칙”, 특허소송연구 제1집, 1999, 157면).

o 논지가 말하는 소의 보태양전자공사의 1972 심판 제256호 심판청구 사건이 1973.4.4. 심판청 구 기각의 심결이 선고되고 동년 5.5.에 확정된 바 있으나 동 사건에서의 심판청구인의 청구이 유는 이건등록실용신안이 출원전 공지의 고안이라는 점이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는 공지의 고안이라는 주장외에 다시 이 분야의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임을 그 청구이유로 하고 있고 원심의 이건실용실안의 등록을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도 위 용 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라는데 있으므로, 위 확정된 심결에서의 소송물과 이 사건에서의 소송물은 서로 상위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결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 위법 이 있다는 논지는 그 이유 없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후4 판결)

4. 동일증거의 의미

동일증거라 함은 동일성을 가진 증거의 의미이다. 따라서 증거자체가 다르더라도 내용이 실 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증거라고 해석된다.『동일증거』의 해석에 대하여는 학설이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동일 증거에는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만이 아니라 그 심 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가 부가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확정 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

제6편 요지변경, 일사부재리, 중복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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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후28 판결,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 결, 2005. 3. 11. 선고 2004후42 판결)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5. 일사부재리 판단의 표준시

일사부재리 판단시점과 관련하여 하나의 특허에 대하여 전후로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 거하여 2건의 동일 심판청구가 있고 그 일방의 사건에 대하여만 심결이 되어 그 심결이 확정 된 경우, 다른 심판청구를 특허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할 수 없다고 하는 설(청구시설)과 할 수 있다고 하는 설(심결시설)로 나뉘었는데, 2012년 대법 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기존 심결시설을 청구시설로 변경하였으므로(대법원 2012. 1. 19. 선 고 2009후2234 전원합의체 판결) 당해 사건의 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사부재리 적용 여부 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 특허법 제163조의 취지는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여 심판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 고 동일한 심판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심판에 응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하 는 데에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누구든지”

라고 정하고 있어서 확정 등록된 심결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이외의 사람이라도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동일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함부로 그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위 와 같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구 특허법 제163조 는 위와 같이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심판 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후에는 앞선 심판청구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심판 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뿐이다. 그러함에도 이를 넘어서 심판청구를 제 기하던 당시에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지 아니하였는데 그 심판청구에 관한 심결을 할 때에 이미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까지 그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 하여 소급적으로 부적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 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심판청구 후에 비로소 동일사실 및 동일증 거에 의한 다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된 경우에는 당해 심판청구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 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후2234 판결).

6 제2장 일사부재리

o 구디자인법 제5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심결, 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확정의 파기 환송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o 실용신안법 제2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47조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심판 또는 항 고심판의 심결이 확정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를 달리하거나 증거의 해석을 달리 한다는 것만으로 위 원칙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212 판결).

6. 확정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

2001. 2. 3. 이전의 특허법 제163조는 확정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 지 않아 적용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위 개정법에 의하여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 우에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

7. 일사부재리와 유사한 제도

가. 재심(특§178, 실§33, 디§158, 상§157)

재심은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 그 심결에 이르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심결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확정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이다.

일사부재리 원칙과 달리 심판청구의 이유가 다르므로 양자는 상호 모순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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