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호주 정부 에너지 녹서 발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호주 정부 에너지 녹서 발표"

Copied!
10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호주 정부 에너지 녹서 발표

(2014.10.20. 주호주 대사관)

Ⅰ. 주요내용

ㅇ 호주정부는 에너지부문 투자확대 및 에너지 소비효율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국 가 에너지 정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백서를 금년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한 에너지녹서를 발표(2014.9.23.)함.

- (목표) 에너지부문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석탄에 기초한 기존의 에너 지 생산ㆍ수출 구조를 천연가스, 우라늄, 신ㆍ재생에너지로 다변화하여 에너지 강 대국으로써 위치를 견고하게 구축.

- (전략) 규제철폐, 경쟁강화 및 생산성 제고 정책추진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에너지 ㆍ자원 투자 선호국가로써 위치를 다지고, 국내 소비자에게는 시장기능 개선을 통 한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도모.

Ⅱ. 관찰 및 평가

ㅇ 에너지ㆍ자원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금년 말 발표될 에너지백서에 포함예 정인 해외투자 촉진 및 미래 에너지비용 경감 대책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한 것으 로 평가됨.

ㅇ 이미 폐지된 탄소세, 광물자원임대세(MRRT)와 함께 에너지 자원 분야 투자촉진과 비전통가스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추가 규제개혁 조치가 예상됨.

ㅇ 2013.9월 선거당시 공약사항이기도 한 에너지백서는 금번 녹서 발표를 통해 금년 11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정책을 조율하고 금년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임.

Ⅲ. 상세 내용

1. 2014 에너지 백서 4대 정책과제

가. (에너지자원 투자촉진) 규제개선, 기술, 노동생산성, 유통경로 개선을 통해 해외 투자 선호국가로써 입지확보

나. (전기요금 상승억제) 에너지 비용 상승억제를 위해 규제ㆍ시장개혁을 통한 공정 경쟁 촉진과 소비자 선택권리 강화

(2)

다. (가스공급 시장개발) 풍부한 가스자원 활용을 위해 석탄층가스 등 비전통가스를 포함한 전체 가스 공급시장 개발계획 마련

라. (미래 에너지 공급전략) 장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 생산성 제고, 미래 에너지원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2. 과제별 세부 추진방향 가. 에너지자원 투자촉진 1) 배경

ㅇ 호주가 보유한 에너지자원은 세계 최고수준이며 중장기 세계 에너지 수요전망 을 고려시, 호주의 에너지자원 투자 및 성장 잠재력은 지대함.

* 에너지자원 수출규모는 2013년도 호주 전체 수출금액의 23%인 690억 호불에 달하며 관련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부문의 호주 경제 기여도는 GDP의 6.7%(1,020억 호불)임.

ㅇ 지난 10년간 호주 에너지 생산은 연평균 2% 성장세를 유지해옴. 또한 중국, 인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35년까 지 견조한 성장세가 유지되어 에너지원별로 석유 13%, 석탄 17%, 천연가스 48%, 원자력 66%, 재생가능에너지 77%씩 각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IEA).

ㅇ 호주의 주요 에너지 자원은 석탄, 우라늄, 해양 석유ㆍ가스 및 석탄층가스 (CSG)임. 그중 석유ㆍ가스부문에 투자가 가장 활발하여 확정사업 기준 투자 예정금액은 1,970억 호불로 여타 에너지부문(70억 호불) 대비 압도적으로 많 으며 2018년 호주의 천연가스 수출량은 2013년 대비 3.2배가 증가된 80백만 톤에 달할 전망임.

2) 추진목표 및 개선방향

ㅇ 환경 및 여타 승인절차 간소화를 통해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승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부문 비용절감과 생산성 및 국가 경쟁력 제고

- (중복규제) 연방ㆍ주정부간 bilateral agreement를 통한 "one-stop-shop" 추 진. 연방정부 산하 “Major Project Facilitation Programme"을 설치하여 50 백만 호불 규모 이상 프로젝트의 신속한 심사이행을 감독하고, 해상 석유ㆍ 가스 환경심사ㆍ승인 기능을 기존의 3개 기관에서 NOPSEMA로 단일화.

- (정부 규정 일관성) 기술표준, 안전, 훈련 및 자격심사 등 州간 상충되는 규

(3)

제ㆍ표준을 발굴ㆍ개선. 특히 우라늄의 탐사, 생산, 수송 과정에 대한 과도 한 규제 개선과 州별로 상이한 허가수준을 일관성 있게 조정 필요.

ㅇ 노동생산성 및 숙련도 제고를 위해 기술이민 고용 활성화를 통해 프로젝트 공 기 단축 및 비용절감을 지원하여 미래 투자를 촉진

- 2010년 이후 하향추세인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법 개정(Fair Work Amendment Bill 2014)을 추진하고, 직업교육 시스템(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보완 및 Industry Skill Fund 신설을 통해 노동숙련도 를 제고하고 전문 직군 양성을 강화. 또한 Enterprise Migration Agreement 활성화와 임시고용비자(457) 규제를 완화하여 양질의 해외 노동인력 활용 기 회 확대.

ㅇ 중소기업 지원 및 원주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 SME들의 프로젝트 참여도를 높여 투자비 절감 및 지역경제 성장 유도

- 에너지개발 프로젝트에 중소기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4.84억 호불의 Entrepreneurs' Infrastructure Programme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사업개발, 고용,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 또한 원주민발전전략(Indigenous Advancement Strategy)을 통해 원주민 고용 및 원주민 SME 지원 방안 마련.

ㅇ 지질 및 환경정보 제공 서비스를 강화하여 초기 탐사비용 및 리스크를 경감시 키고 지역사회 공동참여 확대 및 환경관리를 위한 양질의 정보제공

- 정부기관 Geoscience Australia 주관으로 Great Australian Bight와 같이 에 너지부존 잠재력이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hydrocarbon등 新 에너지원 발굴을 위한 초기탐사를 정부 주도로 선행 실시. 이를 통해 탐사비용 및 리스크 부담 을 경감시켜 민간부문의 후속투자가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수행. 또 한 GA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지질, 환경, 생태 정보를 에너지 개발기업과 공유하여 기업의 조사비용 절감 및 정보의 투명성 제고.

ㅇ 수송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산업부문의 인프라 접근성 제고와 중복투자 감소

- 향후 7년간 총 1,750억 호불(연방정부 $500억, 주정부 및 민간 $1,250억)을 투자하여 핵심적인 수송인프라 구축 예정. 이를 추진하기 위해 1)5년 단위로 인프라 실수요 평가, 2)15년 단위 예측 인프라 계획수립, 3)국가경제 중대영 향 인프라 평가제 등을 통해 개발 우선순위 결정 및 경제효과 검증. 더불어 사유철도와 같이 민간소유 인프라의 공동사용 촉진을 위해 생산성위원회의 National Access Regime 연구를 실시하여 자원ㆍ에너지 사유철도 공유 활용 을 극대화하고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방안 마련 예정.

(4)

ㅇ 에너지 기술ㆍ서비스 수출

- 중국ㆍ인도 등의 경제성장과 전력보급 확대를 기회로 micro-grid, off-grid renewable energy system, renewable energy 기술, coal methane 추출, coal-to-liquid, FLNG 상용화 등 에너지 관련 기술ㆍ서비스 수출대상 확대.

나. 전력가격 상승억제 1) 배경

ㅇ 호주는 Solar PV등 독립 분산전원 증가와 소비효율 증가로 인해 2009년부터 전력수요가 감소세에 있는 반면, 전력가격은 2008년 이후 50%가 인상되어 산업 및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ㅇ 전력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은 네트워크 비용임. 송배전 인프라(전주 및 전선) 신설ㆍ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과잉 투자비가 전기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 소 비자 부담 전기료 중 네트워크 비용이 38~59%에 달함. 특히 연간 40시간 (0.5%)에 불과한 피크수요 시기의 전력공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과다한 네 트워크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정책오류가 있었음.

ㅇ 호주정부는 전력 피크수요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전력수급 및 가격인상을 억 제할 계획임. 지금까지 고정ㆍ변동요금으로 단순화된 요금체계와 도매 전력가 격과 소매가격간의 연계성 부족으로 피크타임 소비전력 요금 및 과부하 관련 정보공유가 없었으나, 첨단 IT기술과 소비자 정보공유 기술을 요금체계에 접 목한 smart grid 기능을 강화하여 계절적, 주야간 전력수요ㆍ요금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송배전능력 및 소비 효율성을 제고.

2) 추진목표 및 개선방향

ㅇ 요금체계 개혁 및 소비자 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사용량 및 요금을 관리 하고 전력 송배전 비용부분에 대해 공평한 부담을 가능케 함.

- 현재의 단순요금제는 피크타임 전력공급에 필요한 네트워크 비용을 전체 사용 자에게 분담시켜 절약형 소비자가 과잉사용자의 네트워크 비용을 부담하는 폐 단이 있음. 향후 비용연계 요금제(cost-reflective tariff)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사용ㆍ요금정보(price signal)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전력사용 선택권을 제공 * 同 smart grid제는 빅토리아州에서 시범 시행중.

ㅇ 과잉 시설투자 비용이 소비자 전기요금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

- 5년 단위의 전력관리프로그램(5-year regulatory cycle)하에 지난 2009-2013

(5)

년간 이뤄진 전력 네트워크 부문 투자결정 금액은 총 $430억 호불(변전 $70 억, 배전 $360억)로 예상됨. 이는 잘못된 피크타임 전력수요 대응 정책의 결 과며 송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이어짐. 전력수요 감소와 더불어 非 피 크타임 네트워크 가동률이 하락되어 유휴 네트워크 관련 투자ㆍ관리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초래함.

- 호주 정부간 협의체(Council of Australian Governments, COAG)를 통해 전 국 전력공급망신인도(National Framework for Electricity Network Reliability) 를 재검토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2019년부터 적용해 나갈 예정임.

ㅇ 전력사용 효율개선

- 전력사용 효율증대를 위해 요금체계 개선 외에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도 입할 예정임. 즉, 건축물, 전기제품 전력효율에 대한 새로운 기준 시행 및 첨 단 에너지관리장치(에어콘, 수영장 펌프의 원격조종 등) 보급 등임.

ㅇ 불필요한 규제제거, 시장개입 금지 및 민영화 촉진

- 정부가 전력 네트워크를 소유하는 것은 정책입안자가 운영까지 함으로써 발생 되는 왜곡, 비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음. 호주 정부는 州 정부들과 협력 하에 국유재산매각투자재활용 프로그램(Asset Recycling Initiative)을 마련하여 州 정부 보유 국유자산 매각자금으로 새로운 인프라 투자시 매각금액의 15%까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2019.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임.

- 민영화에 의한 전력생산ㆍ공급 수직계열화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 및 공급 효 율화를 기대.

다. 가스 공급시장 개발

1) 배경

ㅇ (동부 가스시장) 호주 동부는 5개 州로 구성된 인구 밀집지역으로 전국 가스 소비량의 62%를 차지함. 2019년까지 총 5개의 LNG 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나 수출용인 점과 동부호주 가스수요 성장세를 고려시 2020년 경에 공급부족 위 기에 직면할 수 있음. 동부호주의 주력 공급원(34%)인 석탄층가스(CSG) 개발 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감, 州정부별로 상이한 정책(제한, 장려)의 혼선이 향후 개선과제임.

ㅇ (서부 가스시장) 서부호주는 호주전체 가스매장량의 50%를 보유하고, 국내 수 요의 63%를 공급하며 州 수요량의 97%를 Carnarvon 가스전에 의존함. 다른 州와 달리 서부호주는 수출을 목적으로 한 가스 산업투자가 진행되어왔고, 가

(6)

스보존정책에 따라 가스 개발기업은 수출량의 15%를 국내(서부호주)에 공급 해야함.

- 同 정책은 가격 또한 국제가격과 연동시킴으로써 풍부한 가스자원에도 불구 하고 국내공급가격이 국제시장이나 생산자의 불투명한 원가, 마진 등에 따 라 영향을 받는 등 왜곡문제로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옴. 따라서 시장이나 상업적인 위험요인을 제거한 안정적인 국내 가스 공급대책이 필요 한 시점임.

※ 호주정부내 가스시장 관할기구

- COAG Energy Council: 호주 연방ㆍ주정부간 대표기구로 에너지 정책총괄 - AEMC(Australian Energy Market Commission): 관련규정 제정 및 에너지

시장개발

- AEMO(Australian Energy Market Operator): 일일 생산관리, 도ㆍ소매시장 관리(단, 서부호주, 북부준주 제외)

- AER(Australian Energy Regulator): 저장ㆍ수요ㆍ공급조절 기능 2) 추진목표 및 개선방향

ㅇ 동부호주 가스 공급부족 사태 점검 및 신규 공급원 신속 확보

- 동부호주 CSG가스 프로젝트들이 2015~2019년까지 순차적 가동을 앞두고 있 으나 수출 계약수량 이행에 대한 부담이 동부지역 국내 공급가격 인상압력으 로 작용할 예정임. 진행프로젝트들의 사소한 일정차질도 심각한 국내 공급부 족 사태 및 가격의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큼.

-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와 서부호주ㆍ퀸즈랜드州에서 일부 도입중인 국내공급 할당제는 非 시장적인 정책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同 할당제에 의한 정부의 시장개입은 가스전 개발 및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가스 공급시장을 왜곡시 키는 폐단이 있다고 판단함. 대신 개발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시장 투명성 및 경쟁성 증진을 통해 공급능력을 신속히 증강하는 정책이 바람직함.

ㅇ 비전통가스 시장개발 촉진

- 호주의 비전통가스(CSG, Shale, Tight가스) 자원은 740,000PJ로 전통가스 (183,000PJ)의 4배에 달함. 비전통가스 개발방식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갈 등과 州별로 다른 규제 등이 당면 현안임.

- 호주 연방정부는 주정부들과 협력 하에 책임 있는 CSG산업 발전계획을 마련 하여 환경문제 관련 전문과학위원회 구성 지원, 탐사권 관리 및 불필요한 진 입장벽 제거, 프로젝트 승인촉진, 지질정보의 제공 등 비전통가스 조기 공급

(7)

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예정임.

ㅇ 시장투명성 및 경쟁기능 제고

- 최근 호주 국내 가스가격의 급등으로 산업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임. 가스가격 인상은 공급소스 부족도 원인이지만 국제 석유가격 지수와 연동하여 등락하는 가스가격 체계로 인한 복잡성과 불투명성에도 문제가 큼.

* 호주 국내 가스가격은 호주달러화 강세, 高 인건비, 투입비용 상승, 수입에너 지와의 경쟁, 고가의 유통비용 등 고비용 구조와 더불어 대부분의 국내 가스 공급 계약이 201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가스 공급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음

- 가스가격의 상승은 공급자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상류부문에 대한 공급자ㆍ소 비자간 정보공유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음. 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CCC)ㆍ생산성위원회가 주관한 동부호주국내가스시장연구 (Eastern Australian Domestic Gas Market Study)를 통해 공정경쟁ㆍ투명성 이슈를 점검할 예정임.

- 더불어 2014년에 개설한 Gas Supply Hub(GSH)와 같은 가스거래소 기능 및 가스 비축설비 증강을 통해 피크수요 관리를 강화.

라. 에너지 안보, 혁신 및 생산성

1) 배경

ㅇ 에너지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에너지 사용의 유연성 확 보 필요.

* 소비 에너지원 구성: 석탄 33%, 석유 37%, 가스 24%, 재생가능에너지 6%

* 호주의 미래 에너지 안보 현안(국가에너지안보평가서,2011)

ㆍ정유능력의 감소 ㆍ동부지역 가스부족 ㆍ에너지 가격상승 ㆍCSG 개발 불확실성 ㆍ정책오류(탄소세 등)으로 인한 투자위축

ㅇ 호주는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高 탄소배출국가임. 연간 5.54억톤의 이산화 탄소(CO2 equivalent, MtCO2e)를 배출하며 주요배출원은 전력 35%, 수송 16%, 여타에너지 16%, Fugitive 7% 등임. 호주는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회원국과 함께 2020년 이후 저 감노력에 대한 공동합의를 2015년까지 마칠 예정이며 同 합의내용이 현재 진 행중인 Direction Action Plan의 주요내용이 되는 동시에 2020년 이후의 미래 에너지 믹스 전략의 기초가 될 예정임.

(8)

ㅇ 대체에너지 또는 새로 부상하는 에너지소스ㆍ기술을 다변화하여 에너지 생산 성(같은 생산품을 적은 에너지로 제조하거나, 동일 에너지로 생산량을 증대하 는) 개선 추진필요. 이를 위해 혁신사슬 방해 요인과 기술적 검증과정의 비용 부담, 투자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업화 지원, 공동연구, 기술교류, 신기 술 적용에 장애가 되는 규제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 추진예정.

2) 추진목표 및 개선방향

ㅇ 에너지위기에 대응한 공급 안정성

- (전력) 생산능력이 소비를 웃도는 전력의 경우 석탄화력 발전시설의 노후화 대책이 필요함. 낮은 도매 전력가격을 고려시 노후설비 신예화 투자가능성은 제한적임. 가스 등 타 발전설비 대비 재가동이 용이한 석탄발전 노후설비는 철거하지 않고 휴지상태로 유지한 후 긴급 지원시설로 활용.

- (가스) 공급 인프라 및 공급원 적시확보가 안 될 경우 2020경 동부호주 가스 부족사태가 예상되며 2021-2023년경에는 호주 전역에 가스 공급압박이 예상 됨. 가스 매장량은 충분함에도 65% 이상이 아직 검증단계인 비전통가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서부호주 전통가스 공급가능 기간은 2050~2065년까지임. 북 부준주에서 공급될 가스관 건설도 시급함.

- (수송연료) 액체 연료의 73%가 국내 수송용 연료로 소비되며 호주 국내산 정 유공급 비율은 68%임. 노후, 고비용 문제로 인해 6개 국내 정유시설 가운데 2개가 내년 안에 가동중단 계획임. 호주정부는 현재 5% 수준인 수송용 대체 연료 점유비율 증대를 위한 정책을 펼 예정임.

ㆍLPG : 수송용 연료의 3% 차지. LPG에 대한 특별 유류세 혜택(LPG $0.1/L, 휘발유ㆍ디젤 $0.381/L) 차별화 정책유지 및 물가ㆍ유류세 연동검토 ㆍCNG: 트럭ㆍ버스용으로 사용되는 압축천연가스로 압축밀도가 유류의 1/4로

낮은 문제(연료통ㆍ충전소)가 있으나 인프라 구축 등 개선예정

ㆍE85 : 밀, 당밀 등 친환경 원료로 제조되는 Ethanol 10%(E10)을 발전시킨 E85(Ethanol 85%+Petrol 15%) 사용 확대

ㆍB5 : 동물지방, 콩 등이 원료인 Biodiesel(5%)과 유류를 합성한 B5 및 B20 상용화

※ 친환경 유류(Ethanol, Biodiesel) 유류세(excise) 혜택 변경계획 ㆍ현재: 유류세 환급

ㆍ2015.7.1.~2016.7.1: 유류세 면제

ㆍ2016.7.1. 이후: 수입 Ethanol, Biodiesel 관세부과(유류세 등가)

- (비축유) IEA 규정에 의한 의무비축량인 ‘전년도 순수입량의 90일분’ 및 업계

(9)

자율비축(통상 순수입량의 60일분) 수준을 증대하여 위기 대응 ㅇ 에너지 생산성 제고

- 에너지 생산성 제고는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마련과 함께 유용한 정보의 제공으로 실현가능함. 이를 위해 호주정부는 관련법(Greenhouse and Energy Minimum Standards(GEMS) Act 2012)을 통해 마련된 에너지 소비표 준(E3, Equipment Energy Efficiency)에 따른 효율등급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음.

- 에너지생산성 향상 종합대책으로 ‘국가 생산성 계획’을 아래와 같이 추진예정 ㆍ에너지 효율등급 하한선 단계적 상향조정

ㆍ빌딩을 포함한 에너지 효율등급 강화 ㆍ우수사례 공유 및 적용확대

ㆍ소비자 정보 레이블 부착을 통한 생산성 경쟁촉진 ㆍ우수상품ㆍ사업자 보상

ㆍ해외 선진기준의 적극도입 ㆍ차량 연비 효율강화

ㅇ 미래 에너지원 개발

- (재생가능에너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호주의 전력생산 비율은 13.1%이며 대부분 수력발전임. 풍력, 태양광 등 여타 재생에너지를 통한 대량 발전이나 상업성 확보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대부분 비상전력용이 대부분임. 수력도 대 형발전 건설이 제한적이어서 mini-hydro, pumped hydro가 유일한 방안임.

호주정부는 ARENA, CEFC(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 등 전담기구 ㆍ기금을 통해 총 $10억 호불을 지원하여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개발 및 상업 화 프로젝트를 지속 지원.

- (배출저감 화석연료) 석탄이나 유류대비 배출량이 적은 천연가스 사용 확대, 발산메탄(fugitive methane) 감축기술, 석탄高연소 기술(High Efficiency Low Emissions), CCS(Carbon Capture Storage) 및 직접탄소분사엔진(CSIRO 개 발) 등 신기술 상용화 지원.

- (핵연료) 호주는 우라늄 주요 수출국이면서 기술부족, 정부정책 및 법적 제한 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이 없음. 아직도 제한요소가 많으나 2012년도에 퀸즈 랜드州ㆍNSW州가 각각 우라늄 광업금지 해제, 우라늄 탐사금지 해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규제가 풀리고 있음 (*우라늄 주산지인 남부호주의 핵발전 도입 관련 여론조사 결과: 찬성 48%, 반대 33%). 또한 우라늄 대체 핵연료인 소륨 (thorium) 자원개발 및 투자도 촉진할 예정임.

(10)

- (차세대 수송연료) 식물 biomass에서 뽑아낸 biofuel, 수소차, 차세대항공유, CTL(coal to liquid), GTL(gas to liquid) 등이 대상이며 상업성 있는 생산원 가ㆍ기술 확보가 과제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IEA를 중심으로 40여개의 해외 에너지 신기술 도입계약을 추진하고 중국과학원과의 CCS 기술 공동연구 등 국제 기술교류 및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끝.

참조

관련 문서

ㅇ 호주정부가 최근 발생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력파동에 대응하여 가스발 전을 확대하고 석탄화력 발전확대는 고려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새로 구성된 연 방정부 내각의 신임

정부는 태양광 시장을 확대하고, 태양광 패널 보급을 확대하기 위 해 SunShot 이니셔티브의 일환인 커뮤니티 솔라 챌 린지(Community Solar Challenge)를 제안하였다. 저소득층에게

농업 잔여물 농업 폐기물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가축분뇨, 농작물찌꺼기, 음식부산물 등에서 추출한 메탄가스를 발전원료로 사용 에너지 작물. (Energy Crops) 발전원료용

[r]

[r]

[r]

ㅇ 호주 연방정부가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PRRT) 인상을 검토중인 가운데 호주 광업협회(Mineral Council of Australia)와 PRRT 제도입안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