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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부 특별회의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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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독립-자유-행복

제78/NQ-CP호

2021년 7월 20일, 하노이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부 특별회의의 의결

정부는

2015년 6월 19일자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 및 지방정부조직법의 일부 조항 개정, 보완에 관한 2019년 11월 22일자 법령에 근거,

정부의 근무규정을 발행하는 2016년 10월 1일자 정부의 제138/2016/ND-CP호 시행령에 근거,

2021년 7월 19일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정부의 특별회의에서 제시된 보건부 장관의 요청에 따르며

정부 멤버들이 합의한 의견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함.

제1조.

1. 코로나19 감염증이 국내 다양한 지방, 특히 호치민시에서 매우 복잡하게 확산하고 있음. 정부총리는 코로나19 조기 통제, 퇴치를 위해 남부의 19 개 지방에서 제16/CT-TTg호(16호 지시문)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를 적용하는 것을 승인함.

그러나 방역조치 준수에 있어 일부 공공기관과 주민들의 기율과 기강이 아직 높지 않고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적용 지 방과 기타 지방간의 재화 운송, 유통 활동이 여전히 부족하고 부분적으 로 막힘.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적용 지방 주민들에게 재화, 특히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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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필품 공급이 가끔 일부 지역에서 능동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 지 않음. 각 부처, 분야, 지방간의 협조가 아직 긴밀하지 않고 일부 지 방이 방역능력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

2.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각 부처, 분야가 호치민시와 남 부 지방에 대하여 지역간 집중적이고 통일되며 전문적인 지도력을 강화 할 것을 요청함. 동시에 인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기강, 기율을 강화하며 주민들의 준수의식을 높이고 16호 지시문에 의한 방역조치의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특히 일부 지방 내 확산세가 복잡한 지역에 대하여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사 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제2조.

1. 호치민시 및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시행 중인 지방 내 코로나19 방역업무 에서 발생한 시급한 과제와 문제를 즉시 처리,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지도하에 호치민시에 정부의 특별작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2. 작업위원회 구성원

- 국방부 차관, 위원장 - 공안부 차관, 부위원장 - 보건부 차관, 부위원장

- 위원들 : 농업농촌개발부 차관, 정보통신부 차관, 노동보훈사회부 차 관, 건설부 차관, 산업무역부 차관, 교통운송부 차관, 호치민시 인민 위원장

각 부처의 차관인 위원들이 해당 부처의 기능, 임무, 권한에 해당하는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장관의 권한을 수행하고 작업위원회 위원들과 협조하여 위원회의 공동 조정업무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의 지도, 운영을 받아 진행할 것.

3.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장인 부 득 담 부총리가 권한에 따라 작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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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도록 맡기고 권한을 넘을 시 정부총리 앞으로 보고할 것. 작업위원회의 운영규정이 국가지도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실시될 것.

작업위원장인 국방부 차관이 본 의결 시행을 위해 위원들과 작업위원회 의 임시적 운영규정을 조속히 협의하고 국가지도위원장인 부 득 담 부총 리 앞으로 보고할 것을 맡김.

4. 총리실 장관이 정부총리가 발행할 정부의 특별작업위원회에 관한 결정문 (안)을 제출할 것.

제3조. 코로나19 방역 관련 구매

1. 보건부 장관이 주재하여 재무부, 기획투자부 및 관계기관들과 협조하여 방역용 생물학제품, 물자, 의료기기 등에 대한 집중적 구매목록을 발행 할 것을 맡길 것.

2. 복잡하게 이루어지는 감염증 상황, 인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인 최우선 목표 등을 감안하여 현 시점의 방역에 있어 효과적인 적시의 생물학 제 품, 물자, 의료기기 투자 및 구매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로서 입찰법의 제22조와 제26조상 구매규정을 적용받을 것.

3. 보건부가 주재하여 재무부, 기획투자부, 법무부 등 부처와 협조하여 레 밍 카이 부총리의 지도하에 생물학 제품, 물자, 의료기기 등 구매를 위 한 제도와 예산안을 조속히 보완하고 코로나19 방역용 구매제도에 관한 제출서와 정부의 의결안을 완료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검토, 발행하도록 할 것.

제4조. 정부는 각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중앙직할시·성 인 민위원회와 특히 현재 제16호 지시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실시 중인 각 지방들이 아래와 같은 동일한 지도 관점을 가질 것을 요청함. : 1. 방역 업무 이행 및 지도 과정에서 책임감을 제고하고 규율 및 기강을 강

화하며, 특히 개인과 개인 간, 가족과 가족 간, 거리두기 실시, 모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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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동 제한, 불필요시 외출 제한 등에 관한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국 민들의 제16호 지시 이행 및 의식 제고에 힘 쓸 것. 각 기관은 온라인 업무를 강화하고 사무실 근무 직원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교대 근무 를 지시할 것. 정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사회적 격리 실시는 전 국민의 책임이자 의무이며 동시에 권리임.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엄벌되어야 함.

2. 호치민시와 현재 사회적 격리를 실시 중인 각 성·시의 방역활동에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 감염증 전개 상황 및 위험성을 평가, 파악 및 예측하여 적합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효과적인 차단·통제조치를 마 련하기 위해, 전문가(전문가 포함) 및 전문인력을 강화할 것.

3. 현재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각 지방과 타 지방들 간의 재화 운송 및 유통 업무를 우수히 이행하고, 특히 현재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 는 각 지방 내 주민들에 대한 식량, 식품, 생필품 등과 같은 재화의 적 시 공급을 보장할 것. 또한 현재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각 지방 내 사회보장 및 치안질서 보장 업무의 효과적 이행에 관심가질 것.

4. 각 지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동일하게 지도하여야 하나 각 부처, 기관 및 지방은 주동적, 상시적으로 서로 교류하여, 특히 각 지방 간 사람, 재화, 이동수단에 대한 통제 등 각종 방역조치를 통일하여 긴밀하고 효 과적인 협력을 보장할 것. 각 지방은 재화 유통의 지연과 공무 수행에 방해를 초래하는 “부수 허가서”를 임의로 요청해서는 안됨.

5. 최단 기간 내 최대 수량의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각종 백신 공급원으 로의 다양한 접근 강화 등을 포함한 백신전략의 효과적 추진에 집중할 것. 국내 백신 개발·생산 및 기술이전을 가속화할 것. 적시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실시할 것.

제5조. 정부는 현재 제16호 지시에 따라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는 각 성·시에 보다 엄격하고 면밀하며 효과적인 이행을 요청함.

1. 지역 내 동 감염증 전개 현황에 따라, 현재 사회적 격리를 실시하고 있 는 각 지방은 사람과 사람 간, 가족과 가족 간, 동네와 동네 간 거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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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관한 점검 및 관리감독에 있어 주동적, 창의적, 유동적으로 적합한 각종 조치를 적용하며 경우에 따라 제16호 지시 내 규정보다 더 높고 더 강화된 요구사항을 포함한 각종 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또한 사람과 사 람 간 교류 및 모임을 보다 긴밀하고 더 강하게 제한하고, 특히 엄격하 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았던 거리두기 이행 등과 같은 그동안의 방역활 동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한계점 및 미흡점을 점검 및 극복할 것.

2. 정치체계, 특히 군대, 공안, 지역사회 코로나팀 및 온 국민을 동원하여 국민들의 제16호 지시 이행에 대한 점검, 관리감독, 선전을 강화할 것.

3. 의사, 간호사, 기술원, 바이오, 의료 장비 및 물자 등 인력에 관한 지원 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즉시 점검할 것. 타 지방들은 지원 가능한 인력 , 각종 수단 및 장비 수량을 점검하고 통보할 것. 총리실은 보건부와 협 력하여 현재 격리를 실시 중인 각 지방에 자원이 부족하거나 중첩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취합하고 전반적으로 조정할 것.

4. 지역 내 각 호텔, 체류시설, 학교, 학생 기숙사의 수 및 수용 능력을 주 동적으로 점검 및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동 감염증 확산시에 적시에 동 시설들을 각 생산시설의 작업 근로자들의 격리지로 사용하는 각종 방 안을 미리 수립할 것.

제6조. 정부는 각 장관, 부처급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 기관장에 대한 권 한 부여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1. 보건부 장관

a) 유사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단계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발생할 수 있는 동 감염증 단계별 대응 방안을 면밀히 준비할 것. 병원 및 의료 장비, 특히 산소 호흡기가 부족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할 것.

b)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충분한 보호장비 적시 구매를 지 도 및 안내하고 이는 더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여분용 구매를 포 함할 것. 간략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안내 문서를 구비할 것.

c)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 기간 단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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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문서를 통해 안내할 것.

d) 적합하고 과학적이며 면밀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F0, F1, F2 케이스를 분류하는 안내서를 즉시, 적기에 마련할 것.

đ) 적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 이행 지도를 중시할 것.

2. 국방부 장관은 지역 내 민방위 대원을 지도 및 동원하여 현재 사회적 격 리를 실시 중인 각 지방 내 치안질서 보장, 주민들에 대한 식량, 생필품 유통 및 이송 등과 같은 각종 임무 수행에 참가토록 할 것. 또한 보건부 와 협력하여 백신 접종 캠페인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건부, 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국내 백신 개발·생산 활동을 추진 및 지도할 것.

3. 공안부 장관은 각 지방 공안이 필요한 조치 이행을 즉시 추진하여 안 보·사회 질서·안전을 보장하고 지방 정부 대상 안보·경제·식량 안 보·근로자 공동체 내 안보 보장·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적용을 반항하 는 극단적인 반응 (특히 제16호 지시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봉쇄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 내) 방지 등에 관한 방안 자문을 강화하도록 지 도할 것.

하위 행정 구역 내 안보·질서 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모든 인력 (민방위 대, 동네 경비, 시큐리티팀...)이 정치 시스템과 함께 4가지 “즉석”

규칙에 따라 방역에 참여하도록 동원할 것.

4. 교통운송부는 재화·생산 원자재·식량·식품·필수품이 원활하고 안전 하게 유통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집중 지도·안내할 것. 또한 보건부와 주동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 내 사 람·운송차량 통제 규정을 통합하고 절차 진행을 안내할 것.

5. 산업무역부 장관은 농업농촌개발부, 관련 지방 및 기업과 협력하여 재 화, 특히 식랑·식품·필수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적합한 조치를 이 행하고 지도·안내·조정할 것. 상황을 파악하며 애로사항 발생 시 즉시 처리할 것.

6. 재무부는 국가예산, 지방예산, 10% 절약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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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재원 균형 방안을 주동적으로 수립하며 규정에 따라 방역 관련 요구사항을 적시 충촉할 것.

7. 베트남중앙은행 총채는 금융기관들이 국민·기업의 대출 및 상환 지원/

거시 경제 균형 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할 것.

8.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어려움을 격는 근로자와 사용주 지원에 관한 정 부의 제68/NQ-CP호 결의, 제23/2021/QD-TTg호 결정문 엄격 이행을 지도 하며 각지방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점검 및 추가하며 관리·감독을 위 해 기술을 활용하도록 안내할 것.

9. 외교부 장관은 보건부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백신 구매, 백신·코로 나19 치료제·방역 의료품/설비 생산 기술 전수를 촉진할 것.

10. 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할 것:

- 전국 내 방역에 필수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을 통합하며 공동이행 추진 결과 및 상황을 평가하여 필수적으로 공동 활용하는 플랫폼을 지 속적으로 완성할 것.

- 대규모 우편 업체들이 제16호 지시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적용 중인 지방 필수품 운송·(우편국 또는 유동성 공급 형식을 사용 함)공급에 집중 참여할 것.

- 베트남방송국, 베트남라디오방송국, 베트남통신사, 인민 신문 및 관련 언론사가 홍보 업무를 우수히 수행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적시 제공하 며 당·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 또한 국민이 한 마음으로 방역에 참여하고 방역 조치 이해·이행 및 적극적으로 지지 하도록 하며 악성왜곡 정보/코로나19 상황 이용·사이버 공간상 온라 인 사기 형태를 관리·감독·방지·처리할 것.

11. 과학기술부 장관은 각부처 및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백신·생물학 제 품·의료품 연구·생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실험 연구를 촉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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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이 사회적 거리두기조치 적용 지방의 주민들을 위 한 식량, 식품을 보장할 것.

13. 기획투자부 장관이 입찰, 집중구매 방식을 통한 구매와 관련된 애로사 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안내문서를 발행할 것.

14. 자원환경부 장관이 주재하고 보건부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환경보호 문제, 특히 격리시설 내 의료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할 것.

15. 베트남과학기술원장이 방역용 생물학제품, 코로나19 치료제 연구생산 활동을 촉진할 것.

16. 각 부처, 기관, 지방이 정부의 지시문, 의결 등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 로 방역안내서를 발행할 것.

제7조.

정부는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각 정치사회단체, 인민단체가 인민들과 기업 들이 단합정신을 높여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요구사항과 규 정을 지지하고 이해하며 자발적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동원할 것을 요청함. 이는 인민 개개인의 책임, 의무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 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권리임.

정부 대표 총리 대리 서명

부총리 팜 빙 밍

수신처 :

- 중앙당 서기국 - 총리 및 부총리들

- 중앙당 국민운동위원회, 중앙당 선전교육위원회 - 당서기장실

- 중앙당 사무처

- 국가주석실, 국회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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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교육청소년아동위원회 -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 각 정부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 성·중앙직할시 당위원회, 인민위원회 - 베트남조국전선위원회, 각 단체의 중앙기관 - 코로나19 방역 국가지도위원회 위원들

- 총리실 : 장관, 차관들, 총리보좌관, 정부포털 소장, 관계부서 등 - 보관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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