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아공 국가재난사태(코로나19 봉쇄조치) 종료 발표 안내
□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4.4.(월) 20시경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남아공 코로나19 봉쇄조치와 관련된 국가재난사태(National State of Disaster) 종료를 발표 하였으 며, 주요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라마포사 대통령은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750일간 남아공은 국가재난사태(National State of Disaster)에 있었으며, 2020년 3월 15일 발표된 국가재난사태 선포가 많은 국민들의 감염 확산을 막고, 소중한 생명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였다고 평가.
※ 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근거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전국적 봉 쇄조치(Lockdown)를 1단계(최소)~5단계(최대)까지 시행하였음.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으며, 4차 파동에 드러난 바 와 같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발생할 것이나 이전 파동시와 동일한 수준의 중 증환자와 입원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따라서,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더 이상 국가재난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징조라며, 내각 회의(Cabinet)에서는 4월 4일 자정부로 국가재난사 태를 종료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함.
- 국가재난사태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모든 규제조치와 지 침들은 4월 4일 자정부로 폐지되며, 몇 몇 예외적인 과도기 조치(transitional measures) 유지될 것이나, 이러한 과도기 조치들도 30일 이후에 자동적으로 실효될 것이라고 밝힘.
- 당분간 유지되는 과도기 조치들로
◯1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유지(야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 없음)
◯2 집합모임에 대한 현존 제한 조치는 유지(실내·외 장소의 수용용량의 최대 50%까지 모일 수 있으며, 백신접종증명서가 있거나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지가 있을 경우 에 한함), 백신접종증명서가 없거나 코로나19 검사지가 없을 경우 현재의 집합인원제 한 규정은 유효(실내 1,000명, 실외 2,000명)
◯3 국제여행에 대한 현존 규정은 유지하여 남아공 입국자는 백신접종증명서나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야 함(백신접종증명서나 72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가 없는 입국자는 도착 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일 경우 10일간 격리조 치)
◯4 350랜드의 사회구제기금(Social Relief of Distress Grant) 지급은 유지할 것
◯5 팬데믹 기간 중의 차량 운전면허와 관련된 유효기간 연장조치도 유지될 것임.
◯6 기타 재난재해 관련 규제조치들은 4월 4일 자정부로 모두 폐지됨.
□ 우리국민께서는 남아공 정부의 국가재난사태 종료에 따른 발표 내용을 참조하셔서 일상생활이나 모임 개최, 국제여행 등 불편이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아직 코로 나19 확산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만큼, 코로나19 감염 피해가 없도록 공공장 소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위생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