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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정부 경제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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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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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정부 경제지원 방안 (4.30 기준) 1. 연방정부

□ 직접 지원

구 분 내 용

긴급 상가임대료 지원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 4.24일 발표

- (지원)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상환면제 가능대출**로 임대인에게 제공 (월 임대료 75% 인하시 임차인은 25%만 부담, 임대인은 25% 손실 감수 필요)

* 50% 중 연방정부가 3/4, 주정부가 1/4 부담 (주별로 차이 有)

** forgivable loan 임대인이 임대료의 최소 75% 할인을 제공하고 협약기간 중 동 조건으로 임대차를 유지하면 상환의무가 면제(보조금化)되나, 불이행시에는 원금+이자 상환 부담

- (대상) 월 5만 캐불 미만의 렌트비를 지출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이 7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small business), 비영리단체 및 자선단체 - (기간) 2020.4~6월 (3개월)

- (신청) 5월 중순부터 개시

- (운영)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

긴급 학생지원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CESB)

※ 4.22일 발표

- (대상) ▲대학(원) 재학생 ▲2020.9월 입학 예정인 신입생 ▲2019.12월 졸업한 취업준비생 ▲근로 소득이 월 1,000 캐불 이하이며 코로나19로 근로 시간이 단 축된 학생

- (금액) ▲(기본) 월 1,250 캐불 ▲(가산)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월 1,750 캐불

- (기간) 2020.5월~8월까지 - (예산) 90억 캐불

- (신청) 입법 절차가 필요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 예정

기타 학생 대상 지원

※ 4.22일 발표

1. Canada Student Service Grant (신규 프로그램, 4.22일 공개)

- (내용) 하계 방학 기간 중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관련 사회봉사 프로그램 - (금액) 최대 5,000 캐불 (근로시간에 따라 차이)

2. Canada Student Grants

- (내용) 2020~2021년 대학(원)생 학비 보조금 지급액 두배로 인상 - (금액) 최대 (풀타임) 6,000* 캐불 (파트타임) 3,600 캐불 * 변경 전: 3,000** 캐불

3. Canada Student Loans Program

- (내용) 2020~2021년 대학(원)생 주 단위로 지급되는 학비 대출 금액 확대 - (금액) 최대 주 350 캐불로 확대 (변경前 : 주 210 캐불)

4. 원주민 고등교육 지원 프로그램

- (내용) 2020~2021년 원주민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예산 확대 - (예산) 7.52천만 캐불

(2)

5. Federal Graduate Research Scholarship and Postdoctoral Fellowships - (내용) 대학원(graduate, postdoctoral)생 연구 프로그램 보조금 예산 증액 - (예산) 2.91억 캐불

* 상기 학생 지원책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연방정부가 추가로 공개 예정

긴급 가계지원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4.15일 수정발표

- (대상)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최근 4주 이내에 14일간 근로/자영업 소득이 1천 캐불 이하 △근로 또는 자영업에 따른 소득이 중단, △복 지혜택(캐나다 고용보험법의 정의)이 중단, △주정부 제도에 따른 임신 또는 육아복 지 관련 수당⋅현금⋅기타 혜택이 중단, 또는 △기타 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소득 이 중단 되었을 경우 (자발적으로 근로를 중단한 자는 제외)

* 근로자 정의는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로서, 2019년 또는 긴급 가계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종합 소득이 5천 캐불 이상인 자이며, 소득이란 고용, 자영업, 복지혜택 (캐나다 고용보험법의 정의), 또는 주정부 제도에 따른 임신 또는 육아 관련 수당⋅현금⋅

기타 혜택이 포함

- (금액) 주 500캐불 지급 (16주간)

- (기간) 2020.3.15.일부터 2020.10.3.일까지 (2020.12.2.일 이후로는 신청 불가) - (신청) 국세청(CRA) 홈페이지 (4.6일 개시)

긴급 인건비 지원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 4.8일 수정발표

- (대상) 코로나19 영향 매출이 감소한 모든 기업,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 공공기관 제외

- (조건) 월 매출 감소 증명 필요

- (금액) 근로자 인당 인건비의 75% 지원 (최대 847캐불/주 지원)

* 고용주 부담 근로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액에 대해 연방정부가 전액 부담

-

(기간) 3.15일부터 6.6일까지 (12주)

- (신청) 고용주가 CRA(국세청) 포탈에서 월 단위로 신청 (4.27일 개시) 신청 기간 매출 감소

최소 조건 선택 가능 기준

3.15일~4.11일 15%

2020.3월 매출이,

(1) 전년 3월 대비 최소 15% 감소 또는 (2) 2020.1월 및 2월 평균 대비 최소 15% 감소

4.12일~5.9일 30%

2020.4월 매출이,

(1) 전년 4월 대비 최소 30% 감소 또는 (2) 2020.1월 및 2월 평균 대비 최소 30% 감소

5.10일~6.6일 30%

2020.5월 매출이,

(1) 전년 5월 대비 최소 30% 감소 또는 (2) 2020.1월 및 2월 평균 대비 최소 30% 감소

인건비 임시 지원 (Temporary Business

Wage Subsidy)

※ 4.1일 수정발표

- (대상)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에 해당 사항이 없는 자*

* 기업, 파트너쉽, 비영리단체, 자선단체, 공공기관

- (내용) 월 인건비의 10% 지원 (3개월간, 3.18일부터~6.20일까지) - (금액) 총 지원 기간 중 최대 1,375캐불/근로자 (최대 2만5천/고용주) - (신청) 추후 공개

소비세 환급 확대 (GST Credit)

- (대상) 저소득층 및 중산층 12백만

- (내용) 소비세 환급 확대 (FY19/20년에 한정) *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금액) 인당 평균 400캐불 추가 지급 (부부의 경우 가구당 평균 600캐불) -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CRA에서 수령액 산정 (5월초 시행)

(3)

□ 간접 지원

ㅇ 중소기업 무이자 대출 지원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4.16 수정발표) - 내용: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정부 보증 무이자 현금대출 제공

- 대상: 2019년 인건비 지출액이 2만~150만* 캐불 사이인 기업

* 변경 전: 5만~100만 캐불

- 금액: 최대 4만* 캐불 (2022년까지 무이자, 이후로는 5% 이자의 일반 대출) - 상환: 2022년까지 상환하면 대출 금액의 25% 탕감

- 신청: 기업들은 주거래은행에서 CEBA 대출 신청 필요

* 금융기관들은 4.9일부터 16일까지 19.5만(75억 캐불 규모)의 신청건 승인

ㅇ 캐나다 국세청(CRA) 연말정산 기한 연장

- 개인: 6.1일까지 연장 / 납부 기한은 8.31일까지 유예 - 기업: 추가 납부 기한은 9.1일로 유예

ㅇ 기업들의 판매세 및 수입관세 납부 기한 연장 - 적용 대상: 기업 및 자영업자

- 납부 기한: 2020.6월로 연장

ㅇ 대출 보증 프로그램 (SME Loan Guarantee Program)

- 내용: 400억 캐불 규모의 대출보증 제공 (세부내용 추후 공개)

- 신청: Business Development Bank 및 Export Development Canada를 통해 지원 - 대상: 중소기업

양육 수당 확대 (Canada Child

Benefit)

- (대상) 3인 이상 가구 (3.5백만)

- (내용) 최고 수령가능 구간 자녀 당 300캐불 인상 (FY19/20년에 한정) *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금액) 기존 수령액 + 300캐불/자녀 추가 (가구당 평균 550캐불 인상 효과) * 이번 5월에 한하여 자녀 당 300캐불 추가 지급 예정

-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CRA에서 수령액 산정 (5월 시행)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Canada Student

Loans)

- (대상) 학자금 대출(Canada Student Loans 및 Canada Apprentice Loans) 보유자 약 1백만명

- (목적) 2020.9.30.일로 대출 상환 기한 무이자 유예

- (신청) 별도 신청절차 없이 2020.3.30.일부로 자동 유예 (4월초 시행) 원주민 사회 지원 - (내용) 코로나19 관련 원주민 지원 (4월 시행)

노숙자 지원 -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노숙자 시설 보강 (4월 시행) 여성⋅아동 학대

피해자 보호 - (내용)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여성 및 아동 보호 시설 보강 (4월 시행) 노인 지원 - (내용) 2020년 동안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RRIF)의 최소 인출금 25% 축소

(4)

2. 온타리오(ON)주

□ 직접 지원 (37억 캐불 규모)

구 분 내 용

자녀 양육 수당 (3천3백만불)

- (대상)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내용) 200달러 1회 지급(특수 아동을 둔 경우 250달러) - (신청) 온타리오 주정부 홈페이지(링크)에서 신청

저소득층 노인가구 지원 프로그램(GAINS)

예산 증액 (7천5백만불)

- (대상) 연간소득보증시스템(Guaranteed Annual Income System, GAINS) 대상자 - (내용) 6개월간 GAIN 2배 증액(월 최대 지급액: 개인 166캐불, 커플 332캐불) - (신청) GAINS 신규 신청시 웹사이트(링크)에서 소득신고서(무소득시에도 신고요)

및 서류를 작성하여 인근 Service Canada에 제출, 기존 GAINS 수령자에게는 자동 지급

저소득층 에너지지원 프로그램(LEAP) 확대

(9백만불)

- (대상) 저소득층에너지지원프로그램(Low-inc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LEAP) 대상자

- (내용) 자격 요건 확대

- (신청) LEAP에 참여중인 사회 복지 센터(social agency)에 연락 후 해당 서류 준비(신분증, 전기세 고지서, 전기세 단전 통지서(있을 경우), 주택 계약서 (렌트, 모기지 등), 소득증명서, 최근 은행 거래 내역서)

온주 아동사회복지부 사회복지사업(OW) 긴급

지원프로그램 확대

- (대상) 온주 아동사회복지부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인 Ontario Works(OW) 긴급 지원프로그램 대상자

- (내용) 긴급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5천2백만 캐불 예산 투자) - (신청) 온타리오주 아동사회복지부 홈페이지(링크)에서 신청

온주 학자금 대출(OSAP) 상환 유예

- (대상) 온타리오주학자금대출(Ontario Student Assistant Program) 대상자 - (내용) 2020.3.30.-9.30.간 학자금 대출액 및 이자 상환 유예

- (신청) 모든 기존 대출자 적용, 별도 신청 없음

고용의료보험료(EHT) 면제액 증액

(100만불)

- (대상) 고용의료보험료 (Employment Health Tax, EHT) 납부 고용주

- (내용) 고용의료보험료 면제액을 49만 캐불에서 100만 캐불로 증액(민간 분야 고 용주 중 90%이상 세금 면제 효과)

- (신청) 면제액만 증가한 것으로 해당 기업 조건은 기존과 동일

고용 불안 지역 법인 세금 환급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환급)

- (대상) 고용율이 온주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지역 법인 - (내용) 10% 법인세 환급(크레딧)

(지역적기회투자세(Regional Opportunities Investment Tax) 환급) - (대상) 지정된 지역에서 상업‧산업 건물을 건축,개조,매매하는 법인 - (내용) 연간 최대 45,000캐불까지 세금 환급(크레딧)

전기료 지원 (15억)

- (대상) 일반 가구, 농장, 소기업(small business) 대상 전기료 인하

- (내용) 작년 예산 대비 전기료 지원액 15억 캐불 인상, 45일간 최저 요율 24시간 적용 - (신청) 별도 신청 없음

저소득 노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

(1천백만불)

- Ontario Community Support Association (OCSA) 와 협동

- (대상) 저소득 노인층이 저렴한 가격에 식료품과 약품 배달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내용) 기존에 있는 Meal on Wheels 서비스에 식료품 배달 서비스 추가

- (신청) OCSA 웹사이트에서 신청 (링크)

(5)

□ 간접 지원(10억 캐불 규모)

ㅇ (법인 납부 세금 유예 : 60억불 캐불) 법인이 주에 납부해야 할 대부분의 세금(고용의 료보험료, 담배세, 유류세 등)에 대해 5개월간 이자 및 연체료(penalty) 면제

- 4.1.부터 시행되며 온주 내 약 10만개 법인에 60억 캐불의 유동성 공급 효과

ㅇ (교육재산세 유예 : 18억 캐불) 지자체가 각 지역 교육청에 교부해야 하는 교육재산세 징수액의 송금 기한을 90일 연장(6.30.까지)하여, 각 지자체가 개인 및 법인에 재산세 유예 가능토록 조치

- 교육청에 재정 부담이 없도록 주정부에서 세금 유예분만큼 교육청에 예산 지급

※ 각 개인 및 법인은 교육재산세를 지자체에 납부하며, 지자체는 분기별로 교육재산세를 교육청에

교부

ㅇ (산재보험료 유예 : 19억 캐불) 산업재해보험공단(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이 고용주의 산재보험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 가능하도록 조치(별도 신

청 없이 자동 시행)

(6)

3. 퀘벡(QC)주

□ 직접 지원

구 분 내 용

기업 위기대응 교육훈련 지원 (PACME COVID-19)

※ 4.10 발표

- (대상) 퀘벡 내 기업 (자영업자 포함)

- (내용) 인사(Human Resources), 위기대응, 조직관리 분야 컨설팅 및 세미나 등 교육훈련 비용 지원

- (신청) Service Quebec 지역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 및 신청

근로자 지원 (PATT COVID-19) ※ 4.10부로 혜택 종료

- (대상) ① 고용주에 의해 임금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② 연방 고용보험 또는 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 - (내용) 1주일 최대 573캐불까지 지원 (최대4주)

- (신청) 퀘벡주정부 PATT COVID-19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필수 사업장 근로자

인센티브 프로그램 (Incentive Program

to Retain Essential Workers, IPREW)

※ 4.3 발표

- (대상) ① 주급 550캐불 이하 필수사업장 근로자 ② 임금소득 5천불 이상 ③ 연소득 28,600캐불 이하

- (내용) 주당 100캐불 최대 16주간 임금보조

- (신청) 5.19부터 IPREW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긴급지원 프로그램

(Emergency Assistance Program for SMEs)

※ 4.3 발표

- (대상) 퀘벡 내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단체 - (내용) 50,000캐불 이하 현금 긴급 지원

- (신청) 각 지역 MRC(Reginal County Municipalities)에 문의

기업 유동성 지원 (PACTE)

- (대상) 퀘벡 내 모든 분야 기업 지원

- (내용) 대출 담보 형태로 최소 5만불부터 지원 가능하며, 추가 대출도 가능 * 총25억캐불 상당

- (신청) 퀘벡 투자청(Investissement Quebec) 홈페이지 참조 *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회복 전망에 대한 증빙자료 필요

* 지역투자기금(Fonds local d’investissement) 대출의 경우 6개월간 대출 상환 유예

전기세 청구 잠정 중단 - (대상) 퀘벡전력공사(Hydro-Quebec) 모든 고객 - (내용) 전기세 청구 잠정 중단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대상) 주정부 학자금 대출자

- (내용) 6개월간 대출 상환 무이자 유예 - (신청)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유예

□ 간접 지원

ㅇ (연말정산) 2019년 연말정산 기한을 6.1로 연기함.

- 추가 납부 기한은 9.1일로 유예

ㅇ (법인세, 투자세 등) 납부 기한을 9.1로 연기함.

ㅇ (건강보험, 부모보험, 퀘벡연기금) 2019년 납부 정산 기한을 9.1로 연기함.

(7)

4.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 개인 지원

구분 내 용

BC주 근로자 긴급 지원 (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 (대상) 연방 EI 또는 CERB를 수령하는 BC주 근로자로,

① 해고(laid-off), 아프거나(sick), 격리(quarantined)된 사람 ② 아이 또는 부모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봐야 하는 사람

③ 데이케어·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 ④ ‘20.3.15부터 BC주 주민이며, 15세 이상인 사람 ⑤ ‘19년 소득세 신고를 했거나 할 예정인

⑥ 주정부에서 기타 소득 보조금 또는 장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사람 - (내용) 1,000불(1회 지원)

- (신청) 5.4부터 가능

BC주 기후 행동 보조금 (BC Climate Action Tax

Credit)

- (대상) 19세 이상 BC주 거주자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 (내용) 1인당 최대 218불, 4인 가족 최대 564불 지원

- (신청) 별도 신청 절차 없이 CRA에서 수령액 산정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Student Aid BC)

- (대상) BC주정부 학자금 대출자(Student Aid BC) - (내용) 2020.9.30.로 대출 상환 기한 무이자 유예

ICBC 보험금 납부 기간 연장

- (대상) ICBC보험 가입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 - (내용) 보험금 납부 기간을 최대 90일 연장

-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BC Hydro 고객 위기 기금 (BC Hydro Customer Crisis

Fund)

- (대상) ①코로나-19 관련 실직(job loss), 건강(illness), 임금 손실(loss of wages)이 있는 자

② BC주 거주자 및 거주 계좌 보유자 - (내용) 최대 600불 지원

- (신청)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

BC주 임시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 (BC Temporary

Rental Supplement Program)

- (대상) 코로나-19로 임대료 지불에 어려음이 있는 사람(EI/CERB 신청이 가능한 사람), 소득이 25%이상 줄어든 사람, 현재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불하는 사람(증빙자료 요구)

- (내용) 최대 500불 임대주에게 송금 - (신청) BC Housing 홈페이지에서 확인 BC Hydro 고객지원 프로그램

(BC Hydro Customer Assistance Program)

- (대상)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BC Hydro 고객 - (내용) 최대 3개월간 납부금액 무이자 연기 - (신청) 1-800-224-9376

BC Hydro 구제기금 (BC Hydro Relief Fund)

- (대상) 3.31 기준 BC Hydro 고객이며 EI/CERB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코로나-19로 해고(laid-off) 혹은 직장이 다니더라

도 소득이 없는 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가 코로나-19로 격리된 사람 ③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돌봐야 하는 사람 ④ 데이케어·학교가 문을 닫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 부모

- (내용) 지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간 크레딧 제공 - (신청) 6.30까지 신청 가능

(8)

□ 기업 및 간접 지원 (22억 캐불 규모)

ㅇ (세금 동결) 주탄소세, E-commerce, 탄산음료에 대한 PST 동결

구분 내용

BC주 가스전력공사 코로나-19 고객지원책 (Fortis BC Covid-19 Customer Recovery Fund)

- (대상) 코로나-19로 수입이 감소했거나 폐업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업 - (내용)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청구액 상당 크레딧을 제

공하거나 ‘20.6.30까지 청구액 지불 연기

BC주 기업 건강보험 납부 연기 - (대상) 급여 총 지불액이 50만불이 넘는 BC주 기업 - (내용) 최대 9.30일까지 건강보험 납부 연기

기업 대상 각종 세금 납부 연기

- (대상) BC주 소재 기업

- (내용) 주정부 판매세(Provincial Sales Tax), 지자체 및 지역단기 주거세, 담배세, 자동차 연료세, 탄소세 납부 최대 9.30일까지 연기

학교세(School tax) 절감 - (대상) BC주 소재 부동산이 있는 사업체 - (내용) 학교세(School tax)를 절반으로 인하

타격 업계 지원 - (대상) 경제적 타격이 심한 관광업 및 서비스업 - (내용) 15억불 규모의 기금 마련으로 지원 예정

(9)

5. 앨버타(AB)주

□ 직접 지원

□ 기업 및 간접 지원

ㅇ (법인세) 납부 기한을 8.31로 연기

구분 내 용

공과금 납부 연기 (Utility payment deferral)

- (대상) 코로나19 해고당했거나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퇴직한 자 - (내용) 전기·가스 공과금 지불 납부일을 90일 연기

- (신청) 직접 전기·가스 업체에 문의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대상) 알버타주정부 학자금 대출자 (Student Aid BC) - (내용) 2020.9.30.일로 대출 상환 기한 무이자 유예

ATB Financial 대출·모기지 상환 유예

- (대상) ATB Financial 고객

- (내용) 2020.9.30.일로 대출모기지 상환 기한 유예 - (신청) 1-800-332-8383에 문의

구분 내용

근로자 재해 보상 책임 보험료 (Worker’s Compensation

Benefit)

- (대상) 모든 민간기업 고용주

- (내용) ① ‘20년 보험료 환불 및 ’21년으로 연기 ② 중소기업 대상으로 ‘20년 보험료 50% 면제

관광업계 지원 (Tourism Levy)

- (대상) 호텔 포함한 숙박업자(28일 이상 숙박하는 장기투숙, 4개 미만 객실 보유 숙박업은 비포함)

- (내용) ‘20.8.31까지 관광 부담금 지불 유예

(10)

6. 마니토바(MB)주

□ 직접지원

□ 간접 지원 가. 세금 유예

ㅇ 기존 3월 말에 지불해야 하는 지방소득세(Provincial income tax), 법인세 신고 및 납 부를 8.31.까지 유예

ㅇ 중소기업(자격:고용세 1만불 이하 또는 소비세 1만불 이하 납부) 소비세 2개월 유예 - 8천만불 상당의 간접지원 효과

ㅇ 거주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7.1.소비세(PST) 미부과 - 7천5백만불 상당의 지원 효과

나. 이자 및 연체료 면제(10.1.까지)

ㅇ (전기 및 난방 요금) 전기 및 난방 요금 미납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면제, 미납시 서 비스 공급 중단 금지

ㅇ (차량보험료) 마니토바 공영보험(Manitoba Public Insurance, 차량 보험) 보험료 미납 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면제

ㅇ (산재보험료) 고용주의 산재보험료 미납에 대한 이자 및 연체료 면제

구 분 내 용

중소기업 지원 (1억2천만 달러)

- (대상) 연방정부의 CEWS, CEBA 등 지원을 받지 못했으며, 2020년 3.20기준(주 비상사태 선포일)으로 영업중이었으나 코로나19 공중보건조치로 영업이 일시 중 단된 기업

- (내용) 6천불 상환면제 가능 대출(forgivable loan)

- (신청) 1-888-805-7554 로 전화 문의,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링크) - 연방정부의 지원 수령시, 대출금은 수령인의 2020년 세금에 부과됨

산재보험료 고용주 환급 (3천7백만불)

- (대상) 2019년 임금액 신고를 마치고 보험료 납부를 완료한 고용주 - (내용) 2019년 보험료의 20%를 환급

- (비고)마니토바 근로복지공단(Workers Compensation Board of Manitoba)이 공단 흑자 수익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료를 고용주에게 환급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 (대상) 마니토바주 학자금대출(Manitoba Student Aid loans) 대상자 - (내용) 2020.3.30.-9.30.간 학자금 대출액 및 이자 상환 유예

- (신청) 기존 대출자에게 적용, 별도 신청 없음

하계 학생 일자리 지원책

- (대상) 개인 사업체,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15세-29세

- (내용) 05.01부터 09.01 까지 하계 방학 기간 동안 학생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주들에게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책. 시간당 $7 지원되며 한명당 최대 $3000 까지 지원가능. 한 고용주가 최대 5명까지 고용 가능

- (신청) 1-888-805-7554 로 전화 문의, 웹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참고 (링크)

(11)

ㅇ (지방교육세)지자체에게 지방교육세 이자를 면제하여 주민들에 대해 같은 효과가 발생 토록 조치

ㅇ (주류 및 복권 수수료) 주류마니토바 주류․복권위원회는 식당, 술집 등의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 면제

다. 기타

ㅇ 4.1일-5.31일간 모든 종류의 임대료 동결 조치

ㅇ 연방 정부의 CERB(Canada Emergency Reponse Benefit) 혜택자에게 고용보험(Employment

and Income Assistance, EIA)상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

(12)

7. 뉴브런즈윅(NB)주

□ 직접 지원

구 분 내 용

저소득 노년계층 지원 (Low-Income Seniors’

Benefit)

※ 3.29 발표

- (대상) 아래 연방지원 프로그램 대상 저소득 노년계층 ①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65세 이상) ② Allowance for Survivor Program (60세-64세) ③ Allowance Program (60세-64세)

- (내용) 400캐불 일시급 지급

- (신청)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우편 접수 (Finance and Treasury Board, Revenue Administration Division, PO Box 1900, Fredericton NB, E3B 5G4)

중소기업 긴급 자금 프로그램 (Small Business Emergency Working

Capital Program)

※ 3.26 발표

- (대상) 1-49인 이하 고용 사업장, 연매출액 1천만캐불 이하 기업 - (내용) 20만캐불 이하 긴급 대출 지원 및 12개월간 원금 상환 유예 - (신청) 주정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20만캐불 이상 대출의 경우, Opportunities NB 홈페이지에서 별도 신청

중소 비영리 단체 지원 (Community Investment Fund)

※ 3.26 발표

- (대상) 뉴브런즈윅 내 중소 비영리 단체 - (내용) 500-10,000캐불 무상지급

- (신청) 주정부 홈페이지 및 Community Investment Fund Guideline 참조

대출 상환 유예

※ 3.26 발표

- (내용) 주정부 기관 대출 및 이자 6개월 상환 유예 - (신청) 해당 기관을 통해 상담 및 신청

실업자 지원 (Emergency Support

Benefit)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자영업자

* 캐 연방 지원을 받기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소득 보전 - (내용) 900캐불 일시불 지급

양육 수당 지원

-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 (내용) 보육비(child-care fees) 면제

- (신청) 州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지원 구체 조건 확인 가능

제약보험료 일부 면제 - (대상) 州 제약 보험(New Brunswick’s public drug plan) 가입자 - (내용) 주정부와의 공동보험료(co-payment) 납부 기간 단축

(13)

8. 노바스코샤(NS)주

□ 직접 지원

□ 간접 지원

ㅇ (기업 임차료 상환 유예) 기업 임차료 3개월간 지급 유예, 임대인에 대해서는 월 최고 5천불까지 보상 ※3.27 발표

ㅇ (노바스코샤 푸드뱅크 지원) 州 푸드뱅크 기관(Feed Nova Scotia)에 추가고용 및 식료품 구매 목적으로 1백만불 지원

ㅇ (정부대출 상환 유예) 모든 종류의 정부대출 6.30까지 상환 유예

ㅇ (소상공인 등록비 등 유예) 재등록비(business renewal fees) 등 6.30까지 납부 기한 연장

구 분 내 용

실업자 지원 (Worker Emergency

Bridge Fund)

※ 4.2 발표

- (대상) ① 직전소득이 연 5,000-34,000캐불에 해당하고, ②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 (내용) 연방정부의 긴급지원 혜택을 받기 이전 소득보전 목적으로 1,000캐불 일시급 지급 (총 2천만 캐불 규모)

- (신청) 1-800-863-6582로 전화하여 신청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지원 (Small Business

Impact Grant)

※ 4.2 발표

- (대상) 레스토랑, 바/클럽, 미용실, 체육관, 동물병원, 프리랜서 체육강사, 공연/예술 종사자 등

- (내용) 19.4월 또는 20.2월 기준 매출이익의 15% 상당액 무상 지급 (최대 5천캐불, 총 2천만 캐불 규모)

- (신청) 4.25까지 온라인 신청 취약계층

소득지원액 인상 (Income Assistance)

- (대상) 소득지원(income assistance)을 받고 있는 개인‧가족 - (내용) 50캐불 추가 인상 지원

취약노년계층 지원 (Support for Seniors)

- (대상) 취약노년계층

- (내용) 식료품 배달, 긴급연락을 위한 장비 설치 등을 위한 기존 취약노년층 프로 그램에 23만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Suspending Student

Loan Payments)

- (대상) 주정부 학자금 대출(Nova Scotia Student Loan) 보유자 - (목적) 2020.9.30.일로 대출 상환 기한 무이자 유예

- (신청)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유예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Small Business Loan

Guarantee Program)

- (대상) 중소기업

- (내용) 기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Small Business Loan Guarantee Program) 대출한도를 50만캐불까지 증액

* 대출 자격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10만캐불까지 보증

(14)

9.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PEI)주

□ 직접 지원

구 분 내 용

긴급 유동성 펀드 조성 (COVID19 Emergency

Contingency Fund)

- (내용) △ 총 4천캐불 규모 펀드 조성, △ 코로나19 경제적 지원 무료 상담 전화 (1-866-222-1751) 개시

인터넷 공급망 확장 지원 (Broadband Fund for

Business)

- (대상) 통신 인프라 업그레이드 수요가 있는 PEI 기업 - (내용) 광대역 인터넷 설치 사업 비용 최대 50% 지원

- (신청)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Innovation PEI 주소(Attention:PEIBF, 94 Euston St, PO Box 910, Charlottetown, PE CIA 7L9) 또는 이메일로 접수

기업 임차료 보전 프로그램 (Commercial Lease

Rent Deferral Program)

- (대상) 사무실 임대인 및 임차인

- (내용) 3개월간(5월-7월) 임차료 유예로 손해를 본 임대인에 한해 임대인에 대해 최대 5만캐불, 임차인에 대해서는 1만5천캐불 지원

* PEI 정부는 임시 임차 보조를 위해 1백만캐불 규모의 펀드 조성 * 4.2 PEI 정부는 강제퇴거 중지(moratorium on evictions) 선언 - (신청) Finance PEI(financepei@gov.pe.ca)에 상기 프로그램 신청

소득지원 프로그램 (Income Support

Program)

※ 4.1 발표

- (대상) 지난 1년간 소득 5천캐불 이상인 18세 이상 PEI 주민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없고, 연방 정부 소득지원 프로그램(Employment Insurance 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 (내용) 750캐불 일시불 지급

- (신청) www.princeedwardisland.ca/covidforbusiness 에서 신청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Support for Businesses and

employees)

- (대상) 근로자, 자영업자

- (내용) △주정부 대출(Finance PEI, PEI Century Fund 등) 3개월간 대출 상환 유예, △ 중소기업진흥공사(Community 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를 통한 450만캐불 추가 지원, △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대상 근로자 주 200캐불 임시 지원

자영업자 대상 긴급 소득보조 (Emergency Income

Relief for the Self-Employed)

- (대상) 여타 소득보조 혜택에서 제외된 자영업자 - (내용) 3.16-29간, 최대 주 500캐불 소득보조 * 혜택기간 연장 가능

- (신청)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 ① 납세증명서, ② 사업이 주소득원이라는 증명자료, ③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 증거자료 제출 필요

긴급 대출 지원 (Emergency Working

Capital Financing)

- (대상) 영업실적이 양호하고, 건전한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는 PEI 기업 - (내용) 최대 10만캐불 6년간 대출 지원 (연이자율 4% 조건)

- (신청)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영업실적 등 필요서류와 함께 PEI주 재정부에 제출

실업자 지원 (Employee Gift Card

Program)

- (대상) 3.13-31 기간동안 해고통보를 받은 실업자 또는 시급 25캐불 미만 근로자 중 코로나19로 인해 시급이 줄어든 근로자

- (내용) 100캐불 상당의 식료품 구매권 지급

- (신청) 고용주가 주정부 웹사이트(Employee Gift Card Program)를 통해 신청후 직원에게 해고시 직접 전달

(15)

□ 간접 지원

ㅇ (재산세 납부 유예) 2020.12.31.까지 재산세 납부 유예

10. 서스캐처원(SK)주

11. 뉴펀들랜드라브라도(NL)주

□ 직접 지원

□ 간접 지원

ㅇ (연말정산) 각종 세금 연말정산 기한을 6.23까지 연기함. /끝/

인건비 지원 (Worker Assistance Program)

- (대상) 3.16-29 기간동안 주당 8시간 이상 근로시간 감축이 이루어진 사업장 또 는 비영리기관

- (내용) 주당 최대 250캐불 임금 보조 - (신청)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교육 분야 지원 - (내용) △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2백만캐불 규모 펀드 조성, △ 주 학자금 대출 6개월간 상환 유예

구분 내용

소규모 기업 긴급지원책 (Small Business Emergency

Payment)

-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 기업

△‘20.2.29 이전 사스카추완주 등록 기업, △코로나-19 조치로 사업폐쇄 및 축소, △코로나-19 조치로 재정적 피해 입었으며, 코로나-19 조치 이후 사업 재계 계획이 있고, 기타 정부 보조금 포함 지원금 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 (내용) 사업체 월 매출액의 15% 지급(‘19.4월, ’20.2월 중 택일하여 지급액 계산)하며 최대 5천캐불 지원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 보험료 (Worker’s Compensation

Board)

- (대상) WCB를 지불할 수 없는 고용주

- (내용) ①3개월(‘20.4.1-6.30)간 체납된 이자 및 벌금 철회, ②’20.3월 연 체료 이자 및 벌금 철회, ③급여 감사 일시 중단

PST 납세 연기

- (대상) PST를 지불할 수 없는 고용주

- (내용) (월별 정산자) ‘20.2월, 3월, 4월 PST 납세를 ’20.7.31까지 연기 (분기별 정산자) ‘20.1-3월 PST 납세를 ’20.7.31까지 연기

구 분 내 용

코로나19 긴급 법안 발표 (Emergency

Legislative Amendments)

-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 지원, △ 임차인 강제 퇴거 금지, △ 코로나 19 및 유가폭락 대응을 위한 총 2억캐불 규모 펀드 조성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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