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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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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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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경제분야 주요 동향

(2020.2.3∼2.7)

⊳ 연금개혁 적정연령을 둘러싼 논쟁

⊳ 민간부문 평균 퇴직연령 62.8세

⊳ 고용차별 조사결과 발표

⊳ ‘19년 견습생 수 최대기록

1. 정부 주요개혁 동향

□ (연금개혁) 퇴직 적정연령과 연금관리 권한을 둘러싼 논쟁

ㅇ 2.3(월)부터 하원특별위원회에서 연금법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퇴직 적정 연령(age d'equilibre) 관련 열띤 토론이 진행중

- 적정연령문제는 연금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컨퍼런스에서도 주요 의제로 3월 말까지 3~6차례에 거쳐 다룰 계획

- 연금개혁안에 따라 단일연금제도관리를 위해 국립단일연금공단(CNRU)을 신 설할 예정인 가운데 여당 하원의원들은 신규 연금공단이 정부에 제출하는 보 고서를 국회에 사전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

- 연금 재정관련 컨퍼런스에 참여중인 노조대표들은 연금관리에 대한 정부 결 정권 확대에 대해 우려하며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 필요성을 강조 [출처 : 레제코 2.4]

□ (연금개혁) 민간부문 평균 퇴직연령 62.8세

ㅇ 2.6(목) 연금관리공단(CNAV) 발표에 따르면 ‘19년 민간부문 근로자의 평균 퇴직연령은 62.8세(’18년 62.7세)

- 자녀양육 등의 이유로 휴직했던 경우 완전연금수령을 위한 근로연수를 채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법적연령 62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가 다수

*현재 완전연금 수령을 위한 근로연수 부족시 66세 이후 퇴직해야 완전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22년에는 67세로 연장될 것

* ‘14년 제정된 투렌법에 따라 총 근로연수를 41.5년에서 ’35년까지 43년으로 점진적 으로 연장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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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가 계획하는 적정연령(64세) 도입시 ‘14년 투렌법 적용보다 근로연수 연장 속도가 빨라져 연금의 재정소요가 크게 감소

*정부는 64세 적정연령 도입 시기를 ‘27년으로 연기

[출처 : 레제코 2.7]

□ (고용 차별) 고용차별 모의조사 결과 발표

ㅇ ‘20.2.6(목) 정부는 SBF 120 인텍스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고용관련 차별행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함

- ‘18.10월부터 ’19.1월까지 5,500여개의 가상 이력서 지원을 통해 출신 및 주소에 따른 차별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 구체적으로 마그렙(북아프리카) 출신의 경우 회신이 25% 줄어 차별행위가 있 다고 평가됨

- 아코르 호텔, 에어 프랑스, 알트랑 테크놀로지, 르노 등 대기업들의 차별이 지적된 반면, 에어 리퀴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차별을 하는 대상자에 대해 오히려 적극적인 수용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조사대상 기업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조사방식의 결함 을 주장 [출처 : 르몽드, 레제코 2.7]

2. 프랑스 경제 동향

□ (견습제도) ‘19년 견습생 수 최대치 기록

ㅇ ‘19년 청년 대상으로 견습생 수는 368,800명으로 전년 대비 16% 확대

- 제조업(11%), 건설(13%)을 비롯해 다양한 최종학위 취득자들이 견습제도를 이용하였고 철강업 분야는 견습생이 50% 증가(‘18년 5만명 → ’19년 7만5천명) - ‘18년 ’미래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한 법‘ 제정 이래 직업교육구좌(CFA) 신설

확대와 직업군 대표단체들의 지원으로 견습생 수가 확대된 것으로 평가됨 [출처 : 레제코 2.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