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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161호

- 인천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을 위한 -

「드림For청년통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들의 자립지원과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지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드림For청년통장」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5. 12.

(재) 인 천 테 크 노 파 크

1. 「드림For청년통장」개요

○ 지원대상 :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이상) 근무 중인 만 39세이하 인천 거주 청년 근로자

※ 세부자격요건은 아래 2번 참조

○ 접수기간 : 2020년 5월 12일(화) 10시 ~ 6월 2일(화) 18시까지 ○ 선정인원 : 400명 내외

※ 선정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선정 평가 시 확정

○ 선정방법 : 인천 거주기간, 근속기간, 연봉 등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을 저축(360만원)하면 3년 후 인천시 지원금(640만원)을 포함하여 약 1,000만원까지 목돈마련 적립을 지원

(2)

구 분 적 립 내 용 저축액 적립총액 인천시 분기 50만원, 8회 납입(최초2년)

분기 60만원, 4회 납입(잔여1년) 640만원 1,000만원 (+이자)

근로자 월 10만원, 36회 납입 360만원

2. 신청자격 세부요건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 근로자

① 인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공고일 기준 동일기업 2년 이상)에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

- 동일기업 2년 이상 재직일 : 4대보험 가입증명서상 2018년 5월 31일까지의 입사자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서 정하는 ‘중견기업’

업종명 내용 비고

제조업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제조기업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지원 )

[별첨1]참고 지식서비스산업 지식과 정보를 기초로 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전문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공고일 기준 인천 거주 만 39세 이하로 4대 보험 가입자 - 주민등록상 1980년 5월 1일생부터

③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자

④ 계약연봉 기준 2,800만원 이하인 자(근로계약서 금액기준) - 2020년 현재, 근무시간 주40시간(월209시간) 기준

- 기본급․정기상여금 포함, 시간외 수당․교통비․식비 등 미포함

(3)

○ 지원제외대상

① 채용기업 사업주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

④ 드림청년통장과 유사한 재정일자리사업 수혜자 및 중복이 허용 되지 않는 장려금 수혜자

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대학원 등일

학습 병행은 가능

⑥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복지원불가사업 예시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인턴 등 장려금 및 목돈마련 사업 중복 불가

∘(1석5조)드림포인트, 뿌리기업 신규취업자 장려금 등 공고일 기준으로 타 장려금 사업과 중복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사업 지원 종료일 이후 신청가능

3. 제출서류

○ 청년근로자가 아래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직접 온라인 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으로 제출

- 기업관련 서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 직접 요청하여 제출

구 분 제출서류

근로자

① [서식1]참여신청서

② [서식2]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항, 병역사항 포함)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4)

4. 선정기준

○ 정량적 선정평가

- 인천시 거주 기간, 근속기간, 나이, 연봉, 취약계층 등(가점)으로 평가

(배점)항목

거주기간인천시 (30점)

근속기간(30점) 나이

(20점) 연봉

(20점) 취약계층 등 (가점10점)

평가내용 인천시 계속주민등록상 거주기간

가입증명서4대보험 상 동일기업

4대 보험 가입기간

주민등록상 나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액 (기본급+정기상여금)

**월 209시간 환산액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확진가구원, 실직가구원이 있는 자 기준 장기거주자우대 장기근속자우대 연장자 우대 저임금자 우대

5. 신청 및 발표

○ 접수처 : 온라인 http://dream.incheon.kr 접속 - 모든 서류는 스캔본 또는 PDF파일로 제출 ○ 선정발표 : 2020년 6월 22일 17시 예정 - 온라인시스템 접속 후 본인이 직접 확인

⑥ 근로계약서

※2020년도 현재 기준. 임금산정 내역 포함, 취업 이후 근로계약 내용이 갱신된 경우 모두 제출

⑦ (취약계층 등 가점으로 평가) 관련 확인 서류

※코로나19 확진가구 또는 코로나19로 실직한 가구(직계존비속만 해당) :

·공통서류 : 확진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서식5],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코로나19 확진가구 : 코로나 확진 병원진단서 1부

·코로나19 실직가구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서, 회사에서 발급한 휴직증명원, 휴업 또는 폐업사실 증명원 중 해당 서류 1부

기업

⑧ [서식3]기업동의서

⑨ [서식4]기업정보 활용동의서

⑩ 사업자등록증

⑪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증빙서류

※ [별첨1],[별첨2] 참고

⑫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기타 ⑬ (운영기관에서 요청 시) 그 외 기타서류

(5)

○ 최종선정자 필수사항 ※ 한 가지라도 미이행시 대상자에서 제외

- 오리엔테이션(6월말~7월초) 참석

- 은행 및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출 및 의무 사항 이행(통장발급, 동의서 제출 등)

6. 자격 유지조건

(최종 대상자 선정시)

○ 참여자는 매월 10만원씩 36개월 동안 월 1회 적립금 납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계속 거주 조건 유지 ○ 공고일부터 적금 만기시까지 (3년간)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근무 유지

- 단, 일시중지 사유 발생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운영지침에 따름 ○ 중도해지 및 특별해지․일시 중지 사유 등 발생 시 즉시 인천 테크노파크에 별도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7. 기타사항

○「드림For청년통장」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본인이 기재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 바람

○ 대상자 선정 후에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격조건에 부합 하지 않거나, 부정사항 발생 시 지원중단 및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라도 은행에서 적금(개인)통장 발급이 거부 되는 경우는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됨

○ 기타 문의사항은 온라인 접수시스템(dream.incheon.kr) 내 FAQ 참고 또는 (재)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032-725-3075,6)로 문의바람

(6)

첨 부 : 1. [서식1]~[서식5] 신청서류 서식 각 1부 2. [별첨1] 지원대상 업종 1부

3. [별첨2] 업종증빙서류(예시) 각 1부

4. [별첨3] 드림For청년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1부

5. [별첨4]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범주 및 확인방법 1부

(7)

[서식1] 참여신청서 (청년근로자용)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신청서

(청년근로자용)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이 메 일

주 소

*인천 전입일 년 월 일 **비상연락처 * 전입일 중 가장 최근 날짜 입력, 출생 후 계속 거주 시 생년월일 입력 ** 연락가능한 직계존비속 번호 입력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 종

사업자번호 연 락 처

기업 담당자 (본인제외)

성 명 직 위

내선번호 ( ) - 이 메 일

위 신청인의 ①실제 근무여부 확인 ②업종 관련 제반서류 제출(공장등록증,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등 상기사항 확인 및 사후관리 시 협조 가능한 담당자 연락처 기재 요망

근로계약

입사일 . . .

(고용보험가입일 및 최초 근로계약서상 입사일)

※ 연봉계산법=(월 기본급x12)+정기상여금 *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여 입력

※ 정기상여금이란?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일체를 의미

*계약금액 (연봉)

( )원

*시급, 월급은 연봉으로 환산하여 기입

「드림For청년통장」 참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참여자격 심사 및 요청사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① [서식1] 드림통장 참여신청서

② [서식2]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분, 주민번호 뒷자리, 과거주소변동사항,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병역사항 포함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개인용) *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⑤ 재직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

⑥ 근로계약서 * 2020년 기준, 연봉산정 내역 포함

⑦ (취약계층, 보훈대상자 등 해당되는 경우) 관련 확인서류

(8)

[서식2] 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 (청년근로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드림For청년통장」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 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금 지급 신청/관리, 「드림 For 청년통장」실적·성과 평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등에 활용(사업관련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 항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이메일 · 연락처 · 계좌번호(은행) · 4대보험 가입현황 · 근로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 보유·이용 기간 • 「드림For청년통장」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6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 (군·구 포함),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및 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드림For청년통장」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드림For청년통장」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6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 주민등록, 4대보험 가입정보 등 「드림For청년통장」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지원급 지급/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 사업과 관련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 인천광역시, 관내 군·구, (재)인천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시의회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항목 • 성명 · 주소 · 이메일 · 연락처 · 주민등록번호 · 4대보험 가입현황 · 취업이력 · 경력사항 · 계좌번호 등 보유·이용 기간 • 「드림For청년통장」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6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안내 사항(선택)

제공 목적 인천시 정책(취업 및 창업등)과 관련하여 SNS 연동, SMS 수신 및 유선 정보 안내 동의

※ 귀하는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1~3번 항목)

1. 개인정보수집∙이용 2. 고유식별정보 수집 3. 제3자 제공 4. SNS연동, SMS

및 유선 수신 이름/서명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서 명)

20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9)

[서식3] 드림통장 기업동의서 (기업용)

「드림For청년통장」 참여 신청 동의서

(기업용)

사업장 개 요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번호

업 종 연 락 처

전체 직원수 팩스번호

기업 담당자 (드림통장

참여자 제외)

성 명 직 위

내선번호 ( ) - 이 메 일

드림통장 참여자 주요사항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계약금액(연봉) 작성방법

( )원 1. 입사일 - 고용보험가입일 및 최초 근로 계약서상 입사일)

2. 계약금액(연봉)

- (월 기본급x12)+정기상여금 - 시급,월급은 연봉으로 환산하여 기입

※ 정기상여금이란?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있으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 일체를 의미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통장과 유사한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불가

( )원 ( )원 ( )원 ( )원 ( )원

귀사에 근무 중인 청년근로자의 「드림For청년통장」 참여 신청에 동의하며 참여자격 심사 및 요청사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① [서식3] 드림통장 기업동의서

② [서식4] 기업정보활용동의서

③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공장임대차 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등)

⑥ (요청 시)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기타서류

(10)

[서식4] 기업정보활용동의서 (기업용)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및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기업정보 및 (재)인천테크노파크 기관에 한해「드림For청년통장」에 기업의 개인정보를 수집·조회·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기 업 명 (인)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11)

[서식5]개인정보이용 및 활용동의서 (청년근로자 가족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가족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드림For청년통장」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드림For청년통장」 전산망에 수집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신청자의 선정기준 산정에 활용됩니다.

수집 항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4대보험 가입현황 · 의료진단내역

보유·이용 기간 • 「드림For청년통장」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6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인천시 (군·구 포함), (재)인천테크노파크의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선발, 지원자 관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보유·이용 기간 「드림For청년통장」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6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정보 이외의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드림For청년통장」 참여자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관내 군·구, (재)인천테크노파크,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시의회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항목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4대보험 가입현황 · 의료진단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드림For청년통장」운영 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 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최대 만 6년) 보유·이용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재)인천테크노파크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개인정보수집∙이용 2. 고유식별정보 수집 3. 제3자 제공 신청인과의 관계 :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g f e d c

동의

g f e d c

미동의 성명 : /(서 명) (만 14세 미만인 경우) 대리인 성명 : /(서 명)

20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12)

[별첨1] 지원대상 업종

□ 업종증빙서류

업종 증빙서류

제조업

․공장등록증명서

※ 단, 미등록 공장의 경우(공장건축면적 500㎡미만 등) :

건축물 관리대장(공장, 제조업소), (임차공장일 경우) 공장임대차 계약서 등

지식서비스산업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비디오물 제작업신고증, 디자인전문회사 신고증 등 업종증명 가능한 서류

□ 제조업

- 공장건축면적 500㎡이상 사업장은 공장등록이 반드시 필요

- 미등록 공장의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가 제출가능할 경우 지원 지원

․ 건축물 관리대장 용도(공장, 제조업소) 확인, 공장 임대차 계약서

□ 지식서비스산업

산 업 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농학 연구개발업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경제학 연구개발업

62021 58211 58219 58221 58222 62010 63120 63991 70111 70112 70113 70121 70129 70119 70201

(13)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시장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경영컨설팅업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품 디자인업 시각 디자인업 기타 전문 디자인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0209 71400 71531 39001 39009 72122 72129 73202 73203 73209 72911 72919 59111 59112 59113 59114

(14)

[별첨2] 업종증빙서류 예시

예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장등록증명(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등록 내용

공장 소재지 지목 보유구분

자가 [ ], 임대 [ ]

공장 등록일 사업 시작일 종업원 수

남: 여:

공장의 업종(분류번호)

공장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등록 조건

등록변경ㆍ증설등 기재사항 변경내용(변경 날짜 및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ㆍ관리기관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시ㆍ군ㆍ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 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è 등록 여부

확인 è 결재 è 공장등록

증명서발급 è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된 공장 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15)

예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5.12.31.>

신고번호:

발급번호:

출력일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매 출 액: 억원(소프트웨어분야 매출액 억원) 5. 상시종업원수: 명(소프트웨어기술자 : 명)

6. 신고일자:

7. 사업분야:

8.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 억원 ※ 년 월 결산 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업무수행기관의 장

유 의 사 항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 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변경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6)

예시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5>

신고확인증 번호: 제 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1. 회사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대표자:

4. 업종:

5. 전문분야:

위 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 항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17)

예시

[별지 제9호서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명 칭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E-mail)

엔지니어링업

신고번호 제 호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전문분야 등 개 분야

엔지니어링 컨설팅업

신고번호 제 호

기술부문 등 개 부문 전문분야 등 개 분야 신고연월일 년 월 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협회장 직인

(18)

- 18 -

예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12.23.>

제 호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증

1. 성명(대표자):

2. 생년월일:

3. 상호(법인명):

4. 영업소 소재지:

5. 공장 소재지:

6. 제작 품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 조ㆍ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디오물제작업 신고(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 합니다.

년 월 일

([ ]재교부 신청 [ ]변경신고에 따라 년 월 일 재발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 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 구청장

직인

(19)

[별첨3] 드림 For 청년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 드림 For 청년통장 해지 사유 및 지급액 】

구분 해지 사유 지급액 비고

만기 해지

▪최초 가입부터 만기까지 통장을 유지한 경우(3년 만기까지 통장 유지)

본인(저축액+이자) 시(적립금+이자)

중도 해지

자발적 해지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타·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직장을 타 지역으로 옮긴 경우

통장발급일(참여자 1회차 납입) 기 준으로 분기별 90일 미만 인천 거 주 및 인천 소재 제조업 및 지식서 비스산업에 재직하지 않을 경우

실직(주35시간 미만 근로 포함), 폐업, 등으로 미 근로

기타 중도해지 사유

일시중지의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립유예 등의 사유 없이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적금계좌 법적 제한(압류 및 추심 등) 사유 발생 시

가입자가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립기간 2년미만 : 본인(저축액+이자)

○ 적립기간 2년이상-3년미만 : 본인(저축액+이자),

시(적립금의 50%)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

참여자 약정 사항 위반

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의 자료 제출 등 정당한 요구 불응 등

본인(저축액+이자)

특별 해지

▪군입대(12개월 이상)

▪참여자 사망

본인(저축액+이자) 시(적립금)

(20)

[별첨4]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의 범주 및 확인방법

취업취약계층 및 장년층 / 청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부 과액(납입액) 이하인지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가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 20세

∼만35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 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확인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 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21)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 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연령대 별 우대대상의 범주 및 확인방법 》

① 만 55세 이상 장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55세 이상자 ② 청년층 : 참여시작일 기준 만 18세∼만34세인 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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