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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점포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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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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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의 점포수는 2015년말 7,281개에서 2020.6월말 6,592개로 689개(9.46%) 감소하였는데, 올해 들어 117개 의 점포가 폐쇄되는 등 최근 은행 점포망이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은행별로 살펴보면 지방은행과 특수은행보다는 시중은행의 점포 폐쇄가 대부분(629개, 9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보다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권 점포 폐 쇄가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은행 점포 폐쇄 현상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가속화될 경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악화와 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의 급격한 증가로 유인점포 이용 수요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은행의 점포망 축소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크지 않고, 오히려 디지털을  연계한 채널 다각화로 인해 금융접근성과 금융서비스*의 양과 질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 포커스

12 금융브리프

은행의 점포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

이 대 기 (선임연구위원, 3705-6258)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저금리 지속으로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최근 은행의 점포 폐쇄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은행의 점포망 축소와 그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저성 장·저금리 시대 은행산업의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함. 은행은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적 추세와 산업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경우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이 바람직함. 이를 위해 드래프트 방식의 점포 폐쇄 및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 은행대리점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15말(A) ’16말 ’17말 ’18말 ’19말 ’20.6말(B) 증감폭(B-A)

시중은행 4,314 4,144

(△170)

3,861 (△283)

3,834 (△27)

3,784 (△50)

3,685

(△99) △629

지방은행 964 967

(+3)

952 (△15)

933 (△19)

933 (-)

923

(△10) △41

특수은행 2,003 1,990

(△13)

1,976 (△14)

1,999 (+23)

1,992 (△7)

1,984

(△8) △19

전 체 7,281 7,101

(△180)

6,789 (△312)

6,766 (△23)

6,709 (△57)

6,592

(△117) △689

<표 1> 은행권 점포 폐쇄 추이

(단위 : 개)

주 : ( )은 전년대비 증감폭 자료 : 금융감독원

(2)

금융 포커스

* 금융서비스 전달채널별 업무처리 비중

조회 서비스 : 인터넷·모바일뱅킹 2019년 90.3%(2016년 80.6%) vs. 창구 2019년 6.4%(2016년 11.9%) 입출금·자금이체 서비스 : 인터넷·모바일뱅킹 2019년 59.3%(2016년 42.1%) vs. 창구 2019년 7.9%(2016년

10.9%)

• 그러나 점포폐쇄로 인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농어촌 지역 등 금융서비스 과소 제공 우려  지역의 금융접근성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음. 

• 현재까지 은행의 점포 폐쇄가 직접적인 고용감소로 연결되고 있지는 않지만, 본점 및 신사업 등 으로의 인력재배치를 통해 기존 고용은 유지하되 신규 채용은 줄이는 현상이 은행권에 공통적 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지만 은행의 점포망 축소와 그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은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고 디지털화가 급속 히 확산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은행의 생존전략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함.

• 저성장·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어 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은행 간 및 은행 과 핀테크 기업 등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은행이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점포망을  축소하고 채널을 다각화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임. 

• 더욱이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적 추세 속에 은행은 산업구조적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유인점포에 대한 고객의 이용 감소와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에 대한 수요 확대 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함. 

• 은행의 점포망 축소와 인력구조조정의 경우 고객의 불편과 고용충격이 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연착륙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시대적 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은행 의 생존전략중 하나임. 

■ 다만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경우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은행권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이 바람직함.

• 현재 시행 중인 ‘은행권 점포 폐쇄 공동절차’는 점포 폐쇄로 인한 사전영향평가와 평가결과에  따라 이동점포·ATM·점포제휴 등 적절한 대체수단을 은행이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은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 간 협의나 공동대응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음. 

■ 포용적 금융차원에서 적정 수의 점포유지가 필요한 경우 은행권 협의를 통해 드래프트 방식의 점포 폐쇄 절차 를 도입하고, 공동점포 운영 및 은행 대리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디지털 취약계층 밀집지역과 금융서비스 과소 제공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할 경우 프로 스포츠 팀에서 신인 선수를 선발하는 방식인 드래프트 제도를 차용하여 각 은행들이 점포를 폐쇄할 지 역을 순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코로나19 이후 벨기에, 일본 및 독일 등에서 중형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지점의  공동운영이 적극 모색되고 있는 상황인데, ATM의 공동운영과 더불어 은행 간 공동점포 운영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와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경우 장기적 저성장 추세에 대응하여 비용절감과 수익성 향상을 위해 은행의 새로운 점 포전략으로 2002년부터 ‘은행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유통업체와 통신판매점 등 비금융기관을  은행대리점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우체국에 은행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하였음.KIF

13 29권 19호 | 2020.09.19. ~ 1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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