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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 대한 OECD 경쟁정책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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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사태에 대한 OECD 경쟁정책 대응방안

□ 개요( ) OECD는 코로나 위기 관련 정부개입에 있어 경쟁정책의 역할 및 당면 경쟁법 집행방향 등에 관한 정책브리프* 발간(4.27.)

* OECD Competition policy response to COVID-19

정부 개입과 경쟁정책의 역할

< >

정부개입은 투명하고 한시적이어야 하며, 경쟁왜곡 최소화 필요

ㅇ 특정기업 지원은 최소, 한시적 시행 및 지속 감시가 필요하며, 위기 전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기업 지원은 지양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지원중단 ㅇ

기업에게 공적 역무를 부과할 경우 적절하고 투명하게 비용 변상 ㅇ

ㅇ 경쟁당국은 정부의 지원대책 시행에 대해 의견개진, 조언 등 지원하고, 시장왜곡을 피하기 위한 의견 가이던스 제공/

위기 이후 경쟁적 시장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주창활동 강화 -

- 국제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관할권 간 협조, 보호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시 경쟁법 집행

< >

단기 착취적 가격 책정 및 경쟁자 간 협력 감시 강화 ( )

착취적 가격 단기간 대규모 가격 인상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 ) , ,

신속한 시정을 위한 임시조치 경고서신 활용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력하거나 소비자 보호 권한 적극 활용 -

직접적 가격 통제의 위험에 대한 경쟁주창 활동 강화 -

협력협정 ( )

ㅇ 의약품, 식품 공급망 등 필요 분야의 경쟁사 간 협력에 대한 기준을 기업들에게 적시에 명확히 제공

불황카르텔은 예외적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사후 재검토 필요

- ,

□ 중기( ) 시장 집중도 상승 우려로 기업결합 심사의 역할 중요

회생불가 기업 인수 항변은 정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신중하게 수용 ㅇ

ㅇ 공공 정책적 고려에 기한 합병 승인도 예외적 상황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

(2)

개관 1.

코로나 사태는 시장과 경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신속하고 강력한

정부대응을 요구

이러한 정부개입은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고 적법하지만, 정책당국은 ㅇ

경쟁제한 및 왜곡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할 필요

이는 장기적으로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고 -

신속하고 일관된 경제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조건

경쟁당국은 정부의 정책대응이 경쟁정책의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ㅇ

집행될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 수행 필요 정부 개입과 경쟁정책의 역할

2.

가. 명확하고 투명한 경쟁중립성 규칙

각국은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의 충격이 효율적 기업의 퇴출을 초래하

지 않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

ㅇ 그러나 세심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경쟁왜곡을 초래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형성 우려

□ 객관적인 기준, 투명한 규정에 기반하고 산업 내 모든 기업에 공평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지원은 경쟁중립을 해칠 우려가 없음

그러나 특정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쟁정책상 문제 소지가 크며, 수혜기 ㅇ

업과 다른 기업 간 공평성을 해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

□ 위기 후 시장 메커니즘 회복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 시에도 경쟁정책적 고려 필요 지원수단은 한시적이어야 하고, 방식은 합리적이며, 투명하고 예측 가 ㅇ

능해야 하며, 지원은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중단되어야 함

중단이 지연될 경우 기업들이 공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어 경쟁 및 -

혁신 인센티브 제한

따라서 출구전략에 기업들이 정부지원으로부터 최단시간 내 벗어날 -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배당 제한 등( ) 포함 필요

(3)

나. 산업정책에 있어 보호주의적 수단 지양

각국 정부가 긴급한 단기대책에서 경제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할 때 시장 경쟁 확보가 중요

기업결합 통제 완화 등 선별적 정책(selective policy) 지양 ㅇ

시장의 개방성과 경쟁중립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ㅇ

다. 권고

각국 정부에 대한 권고

ㅇ 지원대책은 투명하고 한시적이어야 하며, 긍정적 효과보다 경쟁왜곡에서 초래되는 부정적 효과가 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지원방안이 특정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경쟁당국의 조언을 구하고 존중할 필요

ㅇ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세심하게 설계하고, 발견된 이슈의 해결을 위한 지원수단에 한정해야 하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지속 감시 필요 -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위기에 처하거나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지양

지원중단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단기간 내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 ㅇ

으로 진행하고, 출구전략을 설계할 때 경쟁당국의 조언을 구할 필요 기업에 공적 역무를 부과 시 적절하고 투명하게 비용을 변상할 필요 ㅇ

경쟁당국에 대한 권고

정부의 지원대책 시행에 대한 의견개진, 조언 등 지원 ㅇ

평평한 운동을 확보하고 시장왜곡을 피하기 위한 의견 가이던스 제공/ ㅇ

ㅇ 위기 이후 경쟁적 시장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주창활동 강화하고, 친경쟁적 대안에 초점을 맞춘 산업정책 지지

ㅇ 국제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보호주의적 수단에 반대의견 제시

(4)

단기적 관점의 경쟁법 집행 3.

□ 착취적 가격( ) 위기 기간 특정 상품의 가격 급등은 수요증가, 공급망 붕괴 등 시장상황 변화의 정당한 결과일 수 있지만, 침체된 경제에서 기업들이 소비자들을 전략적으로 착취할 위험도 존재

일부 국가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소비자 ㅇ

보호 권한을 가진 당국은 소비자법 적용을 통해 대응 가능

그러나 어느 경우나 착취적 불공정 행위와 위기로 인한 물량부족에

- , ,

대응한 적법한 행위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영국 경쟁당국 는 기업들의 위기상황 악용방지를 위해 과도한 가격 부과 보호 장

※ CMA ,

비의 효능에 대한 허위광고 등 경쟁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대한 감시 강화 발표 이탈리아 경쟁당국 은 손 소독제와 일회용 마스크 등의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 AGCM

주요 온라인 판매 플랫폼 등에 요청

ㅇ 정부의 직접적 가격통제는 단기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가격 신호를 왜곡하여 생산량 증대, 신규진입 등의 인센티브를 저해할 위험

□ 경쟁자간 협조( ) 위기 기간 경쟁자 간 의료분야 공동 연구개발이나 필수 식료품 등의 공동 생산 유통은 필요할 수 있고, 정부에 의해 촉진될 수도 있음

그러나, 경쟁 당국은 그러한 협력이 가격 담합 등 경성카르텔로 변질 ㅇ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를 넘어 연장되지 않도록 해야 함

ㅇ 한편, 경쟁 당국은 정부가 근로자의( ) 단체 교섭권의 규제하고자 할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디지털 플랫폼 등의 수요독점에 대응한 비전형적( ) 근로자 간 합의의 반경쟁적 효과 분석 필요

유럽 경쟁당국 네트워크 은 필수품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사업자 간 협조적

※ (ECN)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 천명

노르웨이 정부는 운송 분야에 대해 개월간 일부 카르텔 금지조항의 임시적 예외 허용

※ 3

※ 호주 경쟁당국 ACCC는 의약품 협회와 회원들 간 위기 기간 동안 필수 의약품의 지속적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조건부 허가 의약품 주문 및 공급 요청의 조정 및 우선( 순위 결정 입찰 관련 공동 작업 의약품 재고 및 공급 경로 등 정보 공유 포함, , )

한편 증권화 포럼 회원들에게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유동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 , (ASF)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돕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중간 허가 부여

(5)

불황카르텔 위기 상황에서 수익성을 높이고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 )

생산량 설비 축소 등 담합을 통해 산업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 가능 ㅇ 과거 정부가 불황카르텔을 허용하거나 조장한 사례도 있으나, 가격담합,

산출제한 등 경성카르텔은 해악이 크므로 적극적 단속 필요 각국 경쟁당국에 대한 권고사항

대규모의 신속한 가격 인상에 대한 면밀히 모니터링 ㅇ

단기적으로 공급망에서 가격이 인상된 장소와 시기를 알아내기 위한 -

조사활동과 함께, 신속한 시정을 위한 임시조치 경고서신 사용 가능 소비자 보호 기관과 협력하거나 가능한 경우 소비자 보호 권한을 사( ) ㅇ

용하여 기업의 부당한 가격 책정 관행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정부의 가격 통제 조치의 위험 가격신호 왜곡으로 인한 생산 및 신규( ㅇ

진입 인센티브 저해 문제 포함 을 강조하기 위한 경쟁주창 활동 강화) ㅇ 의약품, 식품 공급망 등 위기 대응 관련 분야의 경쟁사 간 합의에 대한

효율성 판단기준 등을 기업들에 적시에 명확히 제공

기업 간 협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한시적이어야 하며 가격 담합 등

- ,

경성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 됨

불황카르텔의 정당화사유는 신중하게 평가해야 하며, 면제는 한시적이 ㅇ

어야 하고, 사전 설정된 기준에 따른 재검토 필요 중기적 관점의 경쟁법 집행

4.

□ 경제위기를 계기로 일부 기업이 재정난으로 퇴출되거나 구조조정을 통한 재무 개선을 추구하면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 개연성

ㅇ 경쟁 당국은 파산에 직면할 수 있는 기업의 인수 등 긴급하고 민감한 다수의 합병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받게 될 것

합병 통제는 시장 구조에 장기적 해를 입히는 거래를 방지하는데 →

핵심적 역할 수행 가능

(6)

회생불가 항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당사회사들이

( ) ,

기업결합이 아니면 인수대상 회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는 난관에 봉착할 수 있음

자산이 어쨌든 시장을 떠난다면 시장 지배력이 증가하더라도 합병을 허용하는

※ ,

편이 회사를 파산하게 하는 것보다 더 경쟁적일 수 있음

ㅇ 경쟁 당국은 회생불가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 증거수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장기적으로 시장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반경쟁적 합병을 승인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EU의 회생불가 항변 인정요건 : i) 합병이 없으면 실패기업이 재정난으로 가까운 미래에 시장을 떠나게 될 것; ii) 제안된 합병보다 덜 반경쟁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체 거래나 구조조정 방안이 없을 것; ) ⅲ 합병이 없으면 파산한 기업의 자산은 필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것의 세 가지 모두 입증되어야 함

공익적 고려 경쟁 당국은 국가대표 기업의 보존 등 공공 정책 목표를

( )

위해 또는 자국 영토에서 특정 제품의 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합 병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경쟁 정책의 전통적 분석 체계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동적 효율성의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거나 공급망, 사회적 결속 및 환경적 관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음

권고사항

경쟁당국은 회생불가 항변 수용 시 정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단기적 ㅇ

편익 달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유의

경쟁당국 및 정부는 기타 공공 정책적 고려에 기한 반경쟁적 합병의 ㅇ

승인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투명한 방법으로 시행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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